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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천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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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및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화문석문화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 제11항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1일자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공무원복무규정내용 중 우리 군 복무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의 신설 규정으로서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과 직무의 성질에 따라 중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지정, 특별휴가 일수 등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제1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과의 폐지로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던 강화군장학회 육성업무가 총무과로 이관함에 따라 소관 부서와 담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리개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과 지역특성 등을 참고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과 임대주택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표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물품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다양하고 복잡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관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련법령 및 표준안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를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초기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갖추고 실용성을 확대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관계 법령과 인천광역시 표준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방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검토와 지역식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범이 제정시행됨으로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지역보건법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 기준에 의해 진료수가를 적용하므로 보건진료소의 수가기준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법령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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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화문석문화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2월 28일과 3월 2일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화문석문화관 준공으로 관람료 징수와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 등을 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시장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설치한 강화읍 중앙시장 주변의 신설주차장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로 강화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개정을 의뢰한 사안으로 검토한바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같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관련법 규정에 의거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신축된 동문을 공개 사적시설에 추가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참석위원의 의견을 종합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시설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내용상으로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무료입장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이상 보고 드린 다섯 건의 조례제·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천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산적한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심의된 조례안이 군민의 삶의 질은 물론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조한 계절을 맞아 철저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우리 군내에서는 금년에도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5월 31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금번 선거는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많은 군민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선거로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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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