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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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68회 제1총무위원회1999-08-27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는 지난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의사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30일까지는 조례를 다루기로 했고 31일과 1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향후 위원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을 시작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지금 교육중이라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획실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설명하시고 질의.답변을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광명시 일원에 설치한 시립테니스장은 동네 체육시설로 설치 시 직영으로 운영하므로서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여 왔으나 무상개방 운영에 따른 전반관리의 미흡, 시재정 년차적 지속투입 등 관리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테니스장 사용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테니스장 사용료를 본 조례안 제10조 제2항 별표1,2와 같이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9년 1월 7일 조례 제1112호로 개정된 제2조 제1호의 테니스장 종목의 신설과 제22조 수탁관리 규정으로 보아 사용료 징수시 수지균형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반관련 근거법령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테니스장 개설할 때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못 가진 것인지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작년 말에 거기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되기를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해서 토의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기왕에 토지도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토의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도 들어가고 지금은 운영비로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하는 사람하고 3명이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또는 관리비가 꽤 들어가서 지금 사용료를 받아서 실비만 받아서 운영하는 관리비만 충당하기 위해서 실비로 사용료를 계상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후에는 광명7동 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96년 6월 20일부터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관계도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해서 아마 2억 1천 3백 59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토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얘기를 믿겠는데 제가 외부에서 얘기 듣는 것으로 볼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시장님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하고 또 얼마 있다 다시 이 조례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갑자기 개정을 했을 때 시의 어려움이 있어서 넣는 것은 아는데 일단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넣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기를 8월 23일 수강생을 30명 정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기 2기까지 해서 그분들이 모임식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받고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그분들에게 나온 얘기로는 거기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10년이라는 것 박효진씨한테 임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추경에도 보수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까지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위탁하려고 시장님하고 접촉했다는 내용은 제가 모르는 얘기고 또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위탁하라는 지시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가 위탁을 받으려고 한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고 또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보시면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비로 들어가는 예측된 금액을 채산성이 있는지 검토한 것이 있는데 위탁을 하면 이익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극히 실비만 받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일단 수지가 있든 없든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위탁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테니스장에서 얘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지타산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장님도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7동 시립테니스장에서 소문이 나있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희망사항이 되겠지요.

김광기위원

그런데도 시장님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위탁쪽으로 마음이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위탁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시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법정사항까지 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 검토까지 해서 안 된다면 위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만 과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테니스장을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96년부터 업체도 바뀌고 8면에서 6면으로 축소도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이해해서 사실대로 결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어쨌든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은 분명히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징수받아야 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지요 하지만 주민들도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돈을 받는다면 지금 들어온 3기 수강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호현위원장

그것은 생활체육 관계로 강사비 주고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담담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과에서 돌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3기까지 생활체육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님 양해하시면 민간위탁에 관한 얘기는 실장님도 들으셨다고 했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지시사항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하지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방호현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나 담당과에서 조차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방호현위원장

이렇게 해서 짓도록 하시지요.

김광기위원

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테니스장 문제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때 속시원하게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 보충질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그때 나오시면서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인데 이 자리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립테니스장이 총 66면입니까? 광명동에 5면, 철산동에 20면, 하안동에 29면, 소하동에 6면,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우리 시 전체에 있는 테니스장의 면수입니다. 시립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총 66면 중에 시에서 직영하는 시립테니스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6면입니다.

기동서위원

광명7동 테니스장이네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전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립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박효진씨한테는 지금 무상으로 우리가 10년간 임대한 것인데 본래 취지가 체육시설의 저변확대 동네체육시설로 광명동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주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서 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근본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광명동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지하고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아까 조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관리비가 자꾸 충당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투자 안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를 사용료로 잡아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고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것들이 다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때 사용을 원한다면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조사를 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타 시군의 것을 근거로 저희가 약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외진곳에 있지 않습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많은 인원이 과연 사용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되는데.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저희는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까지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 정도는 계속해서 큰 부담을 안 갖고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김광기위원님하고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용료징수조례를 실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건립된 광명7동에 테니스장이 6면이고 일반 테니스장이 이것 빼면 60면정도 되는데 보통 일반 테니스장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보통 월회비로 3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과 2를 구분해서 해주셨는데 이 여건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별표1의 체육시설전용사용료는 체육단체 이런데서 순수한 체육경기를 위해서 테니스장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별표2는 일반인들이 1~2시간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여기에 준해서 일반 테니스장은 얼마씩 받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일반 테니스장은 테니스만 와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레슨을 받기 때문에 레슨비가 1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레슨비 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슨비를 빼면 이용료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과 별차이가 없지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담당으로 하여금 깊이 있는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 시립하고 그 외 아파트단지 내 테니스장 운영이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복개부지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대로 사용현황을 구분해서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테니스장 이런 것은 동호인 체제로 운영된다. 그래서 레슨비도 있겠지만 동호인 위주로 하니까 회비만 낸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개인에게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나누어 드린 자료 6p 보시면 저희가 타 시군 자료하고

김경표위원

계장님 타 시군 자료를 비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건립한 광명7동 테니스장 6면만 시립이고 나머지 60면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나름대로 공동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조례로서 규정한 이용료하고 기존에 시립이 아닌 테니스장 이용료하고 이용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지요. 우리 시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과 레슨비 외에 이용하는 사람들 동호인이 되었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건 레슨비 외에 한 사람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비용이 우리 시에서 조례로서 규정해서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요?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테니스장 코트에 회원들이 월 내는 것이 약 3만원 가량되고 부가적으로 특별회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김경표위원

부가적으로 내는 것은 자기들이 끝나고 회식을 하려고 모임에서 내는 것입니다. 우리 테니스장에서도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회비를 걷어서 저녁식사도 하고 경조사 때 경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규정된 이용료를 얼마씩 내는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6면 빼면 60면 중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건립된 것이 몇 면이나 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철산3동 복개부지에 4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번에 광명7동에 건립된 테니스장은 사유지가 76% 시유지가 24%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철산3동에 있는 4면은 시유지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도유지입니다.

김경표위원

전부 도유지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용료를 시에서 받고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복개천 코트장은 기존에 광명시 테니스협회와 위탁협약을 맺어서 10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나는대로

김경표위원

거기도 시유지로 전환해서 할 예정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재위탁할지 여부는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

광명7동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복개천 테니스장은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시립으로 할 것인가 재 위탁할 것인가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네.

김경표위원

그렇게 한다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7동에 있는 시립 테니스장이 10년 무상 조건으로 협약해서 시 직영으로 무상으로 개방하겠다고 협약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무상으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96년 무상사용 협약시 본 시립 테니스장 사용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락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협약내용이 나누어 드린 자료 14p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96년 무상사용 협약시 본 시립 테니스장 사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락한 사실이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나상성위원

체육담당 그렇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당시 무상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승락을 해주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박효진씨하고 '96년도에 이것을 무상으로 10년 동안 빌릴 때 이것을 주민들에게 대신 무료로 개방하겠다 하고 토지사용 승락을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개발법에 의해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사용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만일 협약을 했다면 박효진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협약에 의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로 개정했을 경우 박효진씨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저희가 협약 제3조랄지 4조랄지 그런 관계조항을 들어서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협의는 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고

나상성위원

대략적인 협의는 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협의라고 하기 보다 본인의 뜻 이런 것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을 때 박효진씨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소유주 박효진씨 입장은 가급적이면 시에서 직영하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상성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통과되어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박효진씨가 나는 여러분들과 협약시에 이런 충족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파기하겠다고 했을 때 테니스장은 사용 불가능할 경우도 있겠네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저희들은 그런 사항까지는 판단할 수 없고

나상성위원

아니면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 무상사용하겠다는 땅을 연차적으로 돈을 갚겠다든지 나중에 그런 약속이 되어서 이렇게 무상으로 받아서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나상성위원

그런데 박효진씨는 분명히 협약을 했는데 시에서 직영하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대화를 나눠 보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보고 해야지요. 만약의 경우 박효진씨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들하고 협약을 할 때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은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땅값을 지불하라든지 사용을 중지하라고 했을 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나상성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협약을 할 때 개인 영리로 하는 것은 배제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영리만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나중에 위탁관리를 못 하겠네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가 포함 안 되고 가능할까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위탁도 가능하겠지요.

나상성위원

그것을 맡아서 손해를 보는데 누가 위탁을 하겠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러니까 위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립 테니스장은 절대 위탁이 안 되겠네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협약서 내용 중에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고, 협약 2조에 개인영리를 배제하는 전제하에 관련법등의 규정에 적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탁문제는 김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위탁에 관련된 것은 공식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시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은 바 없다고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탁에 관련된 것은 질의를 하지 말아 주시고

김경표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는 것인지 변명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나상성위원님이 무상으로 박효진씨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인 담당자하고 대화는 되었지요. 협약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협약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갑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경표위원

테니스장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박효진씨가 10년 무상으로 본인의 땅을 제공한다는 얘기지 10년 동안 테니스장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협약서에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3동 복개천 4면이 도유지라고 하셨는데 테니스협회에 민간위탁할 때 그런 것은 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하천부지가 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테니스협회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에도 분명히 시가 했을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쪽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것이 철산3동 테니스장말고 또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단지 내까지 조사를 못 했는데 배우는 것은 6만원 그냥 치는 것은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도 단위인 것도 생활체육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인데 이것도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광명7동도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영리에 대한 걱정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협회 철산3동에 있는 것은 전혀 관리를 못 하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별도의 위탁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기 위탁된 내용에 대해서 10월말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상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철산3동 테니스장은 실패작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알고 옛날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광명7동을 위탁할라고 하는 소문도 있고 해서 그것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이 1천 7백만원 맞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네.

기동서위원

월간 3백만원이 안 되네요. 2월부터 개방해서 이 자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8월 중반인데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동서위원

3백만원 안 되네요. 공공시설을 시에서 2백만원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취지대로 테니스 인구 확대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지금까지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수비나 이런 것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 수록 보수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시비를 아무래도 더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실비만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경영성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한 부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시에 유익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제가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10년간 무상임대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가야 되겠다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자료 15p 협약조건 제3조 2항을 보면 갑은 공공운동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박효진씨하고 협약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박효진씨와의 협약을 우리 시에서 어기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 박효진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는 그 시립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 땅을 매입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갑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용료 받고 하는 것은 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내용이 바로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것인데 관리 운영에 따른 것을 을한테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을한테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무상으로 주는데 을한테 누가 테니스장 운영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런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확실히 그런 내용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을한테 부담을 안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신.구대비표를 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연습이용료가 있는데 요금산정을 타 시군에 비교해서 뽑았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테니스장하고 비교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뽑은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나상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우리 테니스장은 대개 아파트단지 내에 거의 있고 학교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 형태가 대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료라고 표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비교하면 문제가 있어서 타 시군 사례를 받아서 거기에다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지로 그런 것은 아까 김경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일 면당 얼마, 토요일 공휴일은 면당 얼마 이렇게는 일반 테니스장이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가격을 계산해 보면 평균 얼마꼴로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 가격을 산정해야만 광명시민이 정말 시립 테니스장이 얼마나 싸고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놓으면 광명 시립 테니스장은 타 시군 사람들이 와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명시에 테니스장이 60면이나 있는데 물론 동호인도 있겠지만 동호인이 아닌 일반인을 받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주로가 아니고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도 김경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이 가격이 일반 테니스장하고 가격의 차등이 없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시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테니스장을 건립했으니 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호인 형태로 운영하는데는 일반인이 1~2사람 와서 1~2시간 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받고 그런 것이 없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테니스장이 과거에 광명6동 외환은행 뒤쪽에도 있었고 서측도로 고가도로 만들기 전에 철산 배수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테니스장이 도시 중심에 있어야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값 때문에 지금은 사립이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외국도 테니스가 귀족들이 하는 운동이고 골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명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실장님 답변대로 아파트단지 내 체육시설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료를 광명에서는 사립이 운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호인 형태로 운영되어서 비교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근시와 비교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는데 저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가서 1일 사용료를 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단체에 한해서 되었건간에 월 이용료는 3만원입니다. 처음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입니다. 동호인 회비가 사용료입니다. 터무니없이 동호인 회비가 비싸고 광명7동에 있는 테니스장 비용이 싸다 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사용료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보고 단지 광명동 지역 어떤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에 2월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료를 시에서 그쪽 관리비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가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상조다 좀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나상성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협약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협약서 4조에 시설물관리운영 및 금지사항에 보면 협약기간 중 "을"은 "갑"이외의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 및 임대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것하고 위탁하고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위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대형식으로 내지 않더라도 위탁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주고 하는 것인데.

김경표위원

위탁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네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다릅니다.

김경표위원

저는 테니스장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 정부나 시에서 가능하면 예를 들면 시의 여성회관이라든지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시의 사업소들을 가능하면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에서 여러 가지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시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동스럽습니다. 사용료를 얼마 받고 이것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시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런 것 까지 심도있게 이런 조례를 가져왔을 때는 솔직하게 이러 이러해서 다른 모든 단체에서 한다든지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이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수익을 얻는 추세가 아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동호인들, 단체에게 해서 운영을 해보게 한다든지 솔직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이나 시 시책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인들에게 위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하고 공무원들 봉급도 시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국장님 답변이나 시장님 생각은 이것은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 사업소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공공 근로자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인건비, 퇴직금, 상여금이며 시에서 모든 시설을 해줘야 되고 해서 시에서 구조조정하고 사업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명쾌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아직도 어떤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솔직히 답변하시고,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상성위원님이나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대충 다른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거기하고 비슷하게 이용료를 맞춰서 누구에게 득을 주고 하느냐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시설료가 적정선에서 수치를 맞춰서 책정했다면 위탁을 했건 시에서 운영하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하면 대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가방침이나 시 방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답변은 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사업소를 운영하겠다 저는 그런 의도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서야만이 과연 사용료가 많고 적고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는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입장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에 과연 사업소의 입장이라든지 기획실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되고 해당부분에 대한 사업소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 입장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아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을 전제로 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소보다는 위탁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구체적인 계획,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을 답변 드린다고 하면 청소 사업 같은 것 봉투 팔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자급율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실장님 개인 입장에서 이것이 나중에 국가시책이나 시 시책이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줄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직원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혼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공익근무 요원 두 사람을 지원해 가지고 셋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면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거기에 인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채산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받는 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철산 3동 복개천 부지의 위탁문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표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여기의 조례에도 형평성을 맞추고 광명7동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나가려면 철산 3동의 테니스장을 여기의 형평성을 맞춰서 시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에 맞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성회관의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더라도 일일이 시에서 공무원들 여기에다 두고 앞으로 복지사회로 나가고 좀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었을 때는 곳곳에다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뭐하러 그런 식으로 시에서 1명 내지 2명씩 공무원 투입해서 체육시설 운영할 것입니까? 여기서 정확하고 솔직한 우리시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 개인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더 보충으로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각 과마다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분명히 시립 테니스장을 향후에 테니스 협회쪽으로 민간위탁쪽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왔는데 이것은 사용료 문제지만 김경표위원님께서 향후에 민간위탁 까지 역사적 시대 흐름이 어차피 효율적이고 작은 그런 지방정부구현이라는 큰 틀이 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석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모르시면 체육담당께서 자체분석해서 총무과로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공문을 통해서 기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위원장님이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위탁업무하고 상관없이 만들고 이것에 대한 검토는 총무과에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어떤 범위나 관계에 대해서 기 포함된 시설입니다.

김경표위원

대상에 들어가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여쭤보고 기획실장님에게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어떤 것인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앞으로 위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취지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소들이 위탁대상이 되는 결정 난 사업소들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민간위탁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는 이런 시설을 시에서 앞으로 위탁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놓고 나중에 오셔 가지고 우리시의 방침이 국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답변할 입장이 난처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철산복개부지 위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거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확한 먼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표위원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간단 명료하게 총무과로 자체분석을 해서 위탁 예정과 시기는 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시기도래해서 하든 안 하든 별개의 문제고 행자부의 지침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은 다 하라는 것이 지침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자체분석을 해서 판단을 했고 시기가 언제고 심지어는 위탁대상자 까지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자료를 갖고 올라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민간위탁대상사업에 대한 검토사업은 이미 검토사항을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한 것의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대상사무로서만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시기하고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종류의 테니스장이 대부분 다 민간위탁사무로 넘어 와서 추진중이죠?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31개 시군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테니스장 올해 운영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지붕개보수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개보수가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개보수 2백만원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인데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테니스장 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네.

기동서위원

애당초 사용료 징수를 계획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확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료 징수를 계획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무상사용 하고자 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탁을 할 것이냐 시측에서 할 것이냐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 끝에 시 직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애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무상으로 개방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예산도 확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것은 체육관련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을 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공익근로요원의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2백만원 예산의 관리비가 들어가니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행정의 문제가 전혀 계획없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사후까지 신경 안 쓰고 우선 벌려놓고 보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서 불신을 받고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반동안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의 위원님들이 차례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몇 분만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 현재 동호인 수를 정회시간에 물어봤더니 1,695명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명권에 13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영서 변전소는 어차피 광명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2면을 빼면 11면이 되고 광문여중에 있고 한진아파트단지 내에도 있는데 지금 260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광명권 인구를 10만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빈약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면수에 의해서는 의외로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이렇게 260명 정도 된다라고 파악이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평가를 해서 수치를 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테니스장 건립취지가 결국은 광명권에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복지관도 전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안동이나 철산동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생활여건, 주변여건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균형적인 분배라든지 공공적인 운동시설이 없는 면에서 그런 취지하에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네.

방호현위원장

예산도 무려 5억7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심지어는 대개는 사유지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는데 실제 자체분석으로 한 자료 내용에는 1일 약 4.9명 5명도 안 된 것으로 자료에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광명권에 이런 테니스 시설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했다 시민의 개인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저변확대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시립테니스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보면 3,40명 온다라고 보고 평일날은 수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1년 운영비를 보충하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공공근로 2명 쓰는 부분은 우리가 국가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향후 공공근로 사업이 없어지면 그 인원이 투입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어차피 공공근로의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고용직의 1인에 대한 인건비하고 면 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설립의 목적에 근거해서 2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6개월만에 돌아섰다라는 것 최소한 그러한 테니스의 운동의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되고, 또 테니스 운동이라는 것이 1~2달 2~3개월 가지고 물론 꾸준히 하면 되겠지만 생각보다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것에 취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어야만이 됩니다. 인구 저변확대 측면에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무상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공감은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런쪽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광명권쪽에 시설이 전무한 상태고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상수도 온수를 사용하면 그것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다른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청소비 역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안 되니까 다른 세금으로 충당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시설에 투자하는 투자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그런 운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연구를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물론 본 위원이 효율적으로 또 작은 지방 정부 구현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넘어서서 민간위탁 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97년 IMF이후 국민들이 많은 부담하는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명동과 산동네 산 사람들에서 광명권과 도덕산을 중심으로 해서 철산동하고 경제 여건, 생활여건 모든 부분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광명권의 분들이 그러한 중압감이라든지 어려움에 있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래서 어차피 당초의 시립테니스장의 건립목적이 균형적인 지역체육시설의 설치와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힘든 시기에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의 체계를 정착시켜줌으로 해서 체력도 향상되고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단돈 얼마를 올려서 그런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확대를 시켜서 큰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IMF를 벗어나서 많은 경제 성장도 하고 있고 여건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1년 뒤면 우리나라의 실업자수도 많이 감소할 것이고 그래서 시기를 조금만 늦추면 그분들도 자기들의 취미가 되었는데 월 3만원 이상 투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연 이 사람들에게 받으면 일단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의 이용하는 인원수로 계산한 것과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닌 오히려 테니스인 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만 줄이고 시의 재정적인 이익이 없으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동서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을 받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기 사용료 징수를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면 관리비나 제세공과금은 어떤 곳에서 지출하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중에 체육시설운영관리비 설치비라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제세공과금 전기비만 하고 시설개보수 예산은 별도로.

기동서위원

면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운영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전기비는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현재로서는 전기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속적으로 관내에 그래도 좋은 시설을 대신하는 그런 정도 되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면관리비하고 제세공과비가 3백70만원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전기료는 12개월로 해서 2백52만원입니다.

기동서위원

제세공과금은 2백70만원이 7개월분인가요? 월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담당

체육담당

설진충 기본적으로 전기료 외에는 크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거기에 갔었는데 놀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놀러하고 동력놀러가 있는데 동력놀러는 상당한 가격이 나갈 것입니다. 동력놀러를 적당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에 그냥 있고 짚으로 쌓여있는 것을 봤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6백만원은 기계로서의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의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보관의 창고라든지 그린벨트 내에는 아마 짓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고가품이 손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실제 유지관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없는 면도 있고 동호인들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월에 1기생들 받고 또 처음 조례를 할 때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여론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불합리하다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광기위원님의 부의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사용료징수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김광기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자는 이 점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좀더 홍보할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획성 없이 기존의 처음 조례 올릴 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조례에 올렸다면 주민들에게 설득하기도 좋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의견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은데 이 조례가 2시간 가까이 되었고 충분한 질의 답변 내지 토론을 거쳐왔는데 김광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모든 추세가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시의 시설물 중에서 위탁 내지는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하에서 이 협약서에 맞는 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동서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홍보기간이 짧고 그래서 저는 부칙에다가 이것을 다시 또 부결시키면 똑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인쇄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칙에다가 테니스장의 사용료 부과만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든지 몇 월 몇 일부터 시행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홍보 기간 내지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이 시간적인 것을 해서 부칙에다가 시행하는 날짜를 기재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1월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2~3월이나 내년 5월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경표위원께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단지 부결되면 다음에 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경과기간을 두어서 경과기간을 부칙에다 삽입해서 테니스장만 사용료 받는 부분을 좀 늦추자는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결과 수정안 동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도있는 의견피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지만 김경표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 관계로 김광기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신 대로 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을 부결하자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시민회관 소관 조례와 총무국소관 조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이서 기획실 소관 시민회관에 관련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11조 내용 중 사용료 환불규정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및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 신청이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만 전액 환불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사용 5일전 계약해제 및 허가취소신청시 환불이 불가하므로 다수의 민원발생과 사용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무책임한 사용신청으로 시설대관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안 내용과 같이 환불규정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함으로서 위약금 제도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신청 및 해약을 억제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시민회관사용조례 제8조 내용을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98년 '99년 7월말 현재 감면내용과 건수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개정안 제11조에 보면 제1호 "나"의 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3년간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3년간 내용하고 건수를 자료화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사용료와 수입도 '97년, '98년, '99년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감면내역 까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 까지 사용자와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특별히 분쟁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시간을 바뀌었다든지 피해사항은 없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액 환불해서 "나"항에 보면 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된 때 전액 환불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만약에 사례가 있다고 하면 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개인이 대관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사정이 있었을 때 개인이 허가된 것을 취소시키면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반대로 시민이 대관을 신청했다가 5일 이내에 취소하면 20%, 3일전에는 30%, 2일전에는 50%의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는 시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할 때는 역시 위약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시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의 행사 때문에 이미 시의 행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를 비워놓고 대관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성이 없는 착오로 인해서 시에서 특별한 행사를 치루어야 될 경우에 대관을 치하할 경우에 똑같이 시에서도 이러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서로 신의와 약속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시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했다든지 중지를 시켰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관신청을 한 사람이 우선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 생각에는 환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5일 이상을 남겨놓고 했을 경우에는 20% 하루 남겼을 때는 몇%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적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대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대관을 못할 경우에는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고, 전의 같은 경우에 전 규정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를 반한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부 환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반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행자부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행사를 취소해야 된다 그 날 대관 해놓은 사람은 한 푼의 위약금 없이 사용권이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본 것의 위약금을 배상해줄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공공시설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개인이 희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생겨날 수 있지만 만약에 공무원의 행정적인 착오로 일어날 경우에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국가상의 것으로 별안간 행사를 해야 될 경우는 어쩌다 한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환불을 안 해줬습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을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워서 환불을 안 해줬는데 환불을 하겠다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시민과에서는 민원인의 권리까지 제정하고 민원인 편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찾는데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민원실도 어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한번 더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5,000원 내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시의 추세로 볼 때 공공성이나 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아니더라도 큰 계획의 준비를 한번 생각하고 갑자기 사용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상당한 손해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등한 형평에 있는 것을 볼 때는 나상성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개정안 자체를 올린 것부터 사무감사를 하는데 아마 만약 다른 조례를 다루면서 시민회관 업무가 되면서 지적했던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개정안을 올린 것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 부분은 보상금으로 예산반영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에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방호현위원장

지금 나상성위원님 지적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시민이 대관을 신청했을 경우에 신청했다가 취소할 경우에 시민은 20%, 30%, 50%라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반면에 시의 사정으로 대관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한 푼의 위약금을 못 받는 형평성, 시민에 대한 권리 이런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오히려 찬성쪽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국가사업 외에는 진짜 앞으로 부득이하게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제가 시민회관을 이용했을 때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을 이용했을 때 시민회관의 회의실이 없을 때는 시청의 회의실도 빌려 주시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므로 굳이 이대로 환불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나상성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와 조미수위원님의 찬성토론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여러 위원님께서 조미수위원님의 찬성토론쪽으로 의사표현을 하시고 나상성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부의안건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총무국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조남주 총무국장께서 '99년 8월 13일자로 명퇴 하셔서 현재 총무국장님이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안이 '99년 8월 10일부로 승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례 제3조 제2항에 감사담당관실에 종합관찰팀 신설에 따른 시설점검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 5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통계업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분장사무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 제6조제1항및 2항 제3호 9호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하수과가 통폐합되므로 총무국 소속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민간협력업무를 사회진흥업무에 신설하고 또한 제9호 중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를 재난관리과 이관으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7조 제2항 제6호의 업무중 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시설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조정을 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 제2항 제5호의 신설은 산업녹지과로부터 이관된 사무분장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9조 제1항 내용 중 기구 통폐합에 따른 과의 명칭 변경으로 기존 하수과를 삭제하고 재난관리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의 사무분장내용 중 통합운영에 따른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명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 제7조 제2항의 내용 중 당초 위원회의 서기는 관련팀장이 된다를 총무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제2항 제5호 중 기관의 명칭변경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이며,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 조례 중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의 직책을 행정기구개편과 관련 총무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개정하며, 광명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제2조 2항의 통제관을 당초 하수과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개정하고, 광명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별표의 광명5동 소재지 변경으로 당초 광명동 273-4번지에서 광명동 170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및 부칙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의하여 축소 소속변경, 명칭변경에 따른 사무조정을 명백히 함으로 주민편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제반관련근거법령 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제6호의 내용을 보면 당초 산업녹지과 공원담당계가 도시과로 편제되면서 공원 및 녹지업무만 이관되고 산업녹지과는 담당계가 없어지면서 본청, 사업소, 청사내 수목관리등 업무만 증가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녹지담당계의 현재 인원이 몇명이고 가중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번째로 산업녹지과 공원담당계 현원은 몇 명이며, 업무처리능력을 분석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본청 사업소 청사 내 수목관리를 회계과하고 산업녹지과의 분장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부서에 시키도록 하고 청사 내 수목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장비가 산업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분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녹지담당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가로수 관리라든지 식재, 산림해충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녹지담당계가 도시과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담당은 지금 현재 정규직이 3명이 있고 공원관리인, 일용직 3명 있고, 수목관리인부 등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도시과로 간다 해도 공원담당을 처리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실에 저도 3회 이상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업무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98년도 상반기 중에 과별로 업무진단팀을 만들어서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새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2단계 구조조정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1단계 구조조정할 때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진단분석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2단계 구조조정을 한 것이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1단계 구조조정과 2단계 구조조정은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2단계 구조조정관계도 경기도 행자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진단 없이 부서에서 가중한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개인별로 진단은 안 했습니다만 각 부서의 업무추진실태라든지 실과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개인별로는 안 했지만 과장이라든지 계장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방향이 2단계는 단계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대과가 이루어지는데 총무과 내 4개 계가 있는데 5개로 늘은 것입니까? 그리고 민방위담당이 민방위교육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실시했던 을지연습 같은 민방위과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될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민방위담당이 저희과로 오는 것은 다른 유사과로 통합되고 총무과로 유사한 것도 있고 업무추진하는데 다른 과보다는 총무과로 소속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업무가 사회여성담당에서 민원담당으로 이번에 이관됩니다. 청소년 업무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많은 업무가 민원담당업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업무량을 따져 가지고 업무가 총무과로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을지훈련이라든지 이것은 총무과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팀원 중에서 이대로 하면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가 가중합니다. 각종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휴일도 없이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청소년 업무까지 추가가 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청소년 업무 거기에 대한 팀을 하나 별도로 거기에 상당하는 직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팀제이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행사관계는 과장이 많이 참석합니다. 청소년 업무가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라든지 거기를 자주 가야 된다는 인식에서 팀을 하나 구성해서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업녹지과의 녹지공원업무가 도시과로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 향후 도시과로 옮기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별개로 설치조례를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라 직책에 관련되는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실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건설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당분간 하안2동의 철망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대로 존치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에 산업녹지과에 있을 때와 도시과로 이관했을 때 도시공원을 형성함에 있어서 절차를 달리한 후에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선 공원으로 존치되는 것은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 택지, 공원부지 등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입안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다음 단계로 공원담당이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이나 조성, 세부 시행계획을 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공원의 전문성 등은 공원담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만이 도시계획의 기본취지가 되고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공원 전문 부서와 같이 공원에 대한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도시과로 가는 것이 도시공원관리라든지 개발이라든지에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과로 이관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도시공원을 조성한 후에는 관리를 산업녹지과에서 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관리도 물론 하지만 사업시행도.

방호현위원장

조성까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업무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이며 그 외에 있어서는 산업녹지과가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도시계획만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조성과 개발관리는 공원담당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후에 도시조성해 가지고 지도라든지 관리라든지는 공원담당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철망산 부근에 대한 담당 부서가 안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철망산은 30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남아 있는 세대는 30% 되고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60%정도는 과가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인원이라든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것이 사실 몇 개월 뒤에 직제가 이동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9월경이면 철망산의 무허가 문제가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임시회의 때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선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9월말까지 이 관계는 보류하고 마무리를 100%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 생각에는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합리성이 있다고 그러면 해주시는 것이

방호현위원장

합리성이 없다 하더라도 1~2개월 늦춘다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 관련된 조례가 약 5건이 개정되죠? 부칙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조례를 개정하면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쪽 4항에 대한 조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4항을 읽어주시고 각호 1,2,3,4를 읽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인데 금년도 1월7일날 일부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3조 4항 각 호를 말씀드리면 4항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더불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호 총무담당 간사 총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호 심리전담 간사 문화공보담당관 4호 작전담당 간사 광명지역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작전장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읽으셨는데 여기에 4항 2호도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민방위담당 간사가 현행 조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 개정에 의해서 하수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통합이 되죠?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방위담당 간사도 재난관리담당 간사로 명칭 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민방위 담당 간사를 재난관리담당 간사로 바꾸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장으로 개정이 돼야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민방위 담당 간사는 그대로 두고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로 소속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하수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재난관리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로 가니까 명칭이 개명되면 민방위 담당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해서 5개의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된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돼야 될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민방위 담당 간사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산업녹지과 공원관련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문제는 철망산과 관련해서 무허가 철거 업무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만약 이 시점에서 사회산업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이 될 경우 업무의 연계성에 문제가 됨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께서 산업녹지과에 업무중 도시과로 가는 업무는 원래 현행대로 하자는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반대토론을 안 하셔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5개의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부칙에 있는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3조 4항에 지금 호가 1,2,3,4호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 2를 합쳐서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로 그리고 해당 과장은 총 무과장으로 하고 3,4호를 2,3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기동서위원과 본 위원장이 지금 반대토론을 했는데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표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한 건하고 위원장님은 두개를 합친 수정안이고 원안 세 가지를 각기 얘기해야 됩니까?

방호현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각각 수정할 부분을 기동서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각각 한 것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시고 반대토론하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정회 전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동서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회시간에 수정안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동서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했던 철망산 도시공원과 무허가 정비와 관련하여 산업녹지과 공원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될 시 마무리될 시점에서 업무의 연계성이 문제가 됨으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2항 제6호에 사회산업국 사무분장 내용을 농정, 축산, 수산, 산림 및 가로수관리.꽃식재, 산림 병충해 방제 및 공원개발에 관한 사항과 본청, 사업소 청사 내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고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제5호의 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시설) 신설부분을 삭제 수정의결을 동의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기동서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발표하셨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부분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8월10일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안이 승인된 관련사항으로서 당초 조례 제2조와 제1호의 내용 중 현 정원 787명의 4.8%에 해당하는 정원 38명을 2000년12월31일까지 17명, 2001년7월31일까지 2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2001년7월31일까지 21명을 감축하는데 일반직 3명 기능직은 18명으로 돼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기능직 18명은 동인원 전환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배치돼있는 검침원이나 시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이 검침원이고 사무보조원으로서 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서 불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따른 감축인원을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시에도 일용직, 수수료직이 각 부서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시에는 노동법상 퇴직금 문제도 있는데 인원 감축계획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나 공백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일용인부나 일시 사역인부 수수료는 정규직 공무원의 단순 사무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행정전산화라든가 PC보급이 많고 기존에 본청에서 했던 업무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업무는 다소 과중되겠지만 일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가 맡았던 업무가 고난도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이 분담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능률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정규직이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 민원 전환함으로서 동에 근무하던 업무가 이관되고 동에 근무되던 업무에 따른 인원들이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용인부나 일시 사역인부가 많이 필요한 부서에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를테면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의 PC 활용도나 워드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PC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능력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계획을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현재 18개 동에 옛날 사무장 현재 주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7급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로 동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더 고참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6급으로 근무 중에 있는 주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7급으로 있는 분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급으로 있는 직원 통설문제 등 제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직급의 상향조정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 6급 사무장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8개 동 중에서 6급 주무는 10개동 7급이 주무로 근무하는 동은 8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단계 구조조정시 지금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추진력이나 직원 통솔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도청에도 2~3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나 도와 협의한 결과 학온동을 제외한 17개 동 6급을 전원 승인 협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7급 주무가 있으므로서 제반 문제점이 이번에 승인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생각이 되며 아울러 6급의 1단계 때 용인이 안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하위직급들의 승진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17명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진 내지는 하위직급의 상향직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주무의 직급이 상향된다고 해서 주무의 역할로서 모든 동직원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과거에 사무장 제도와 주무제도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물론 사무장제도가 폐지 됐고 주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데 저희 시에도 마찬가지로 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담당이라는 용어가 새로 있는데 용어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6급이 됐을 경우 그전에 7급 주무보다 월등하게 업무추진이나 많은 차이점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주무도 7급이고 아까 최호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급짜리가 같은 7급이다 보니까 통솔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조직사회기 때문에 직급관계에 의한 통솔에는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사무장 때하고 주무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옛날에는 사무장은 행정 총괄로 별도 업무를 안 맡고 업무추진을 체크한다든가 직원을 통솔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많았었고 지금의 주무는 통솔도 하지만 자기의 일정부분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의지는 그렇지만 운영상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8급 주무도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8급 주무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7급 주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보다 더 고참인 7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있습니다. 주무발령을 냈을 경우에는 능력이 있고 근무 성적이 성실한 사람이 승진사항이 돼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무로 내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참으로 따져보면 주무 아닌 7급이 더 고참일 수 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가 같은 7급이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주무로 내보냈습니다.

기동서위원

사무장제를 할 때하고 주무하고 상당히 동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화가 많이 생기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6급으로 상향을 하신 것 같은데 6급 주무도 7급 주무나 대동소이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감시단 여러분 오전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