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7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3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6년도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고규반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 두 분을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06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강화군의회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 하신바와 같이 이득환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고규반 의원님, 김남천 의원님, 전종식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이득환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고규반 의원님, 김남천 의원님, 전종식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6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주행세의 증가 등 세입여건이 향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와 자체투자 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2168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30억 8800만원이 증액된 총 2137억 4100만원,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된 총 31억 5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5000만원, 주행세 27억 5599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4억 7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억 7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억 4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9500만원, 도로사용료 2000만원, [마니산, 함허동천, 갯벌센터, 화문석 문화관] 등 입장료수입 1억 700만원, 하천부지 사용료 1000만원 등 총 16억 6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5억 60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7억 38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19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 12억 4000만원, 시책추진재정 보전금 2억 7900만원 등 총 15억 1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당초예산 대비 2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130억 8800만원이 증액된 총 2137억 4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총 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인상분 반영액 1억 13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금 2억원, 청사 개보수 및 자산취득 850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총 9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는 고려왕릉, 국방유적, 역사박물관 시굴 조사 용역 1억 73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지원 (증액) 8600만원, 강화 외성 토지 매입 10억 5000만원, 국방유적정비 18억 9300만원, 보문사 오수정화 시설 정비 1억 8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억원,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8700만원, 경로당신축 및 보수 6억 8000만원, 읍면 간이 상수도 정비 (15개소) 6억 16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13억원,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4개소) 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총 3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증액한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75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17억 5500만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1억 3100만원, 해안순환도로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6억 4200만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 해안순환도로 2-3공구 대산~당산간 설계용역비 2억원, 냉정~인산간 교통신호기 설치 2억 1000만원, 알미-갑곳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관광농업타운 조성 4억원, 특화작목 생리 효능 평가브랜드 파워 사업 4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남산리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 등으로 총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9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 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국시비 보조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예비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관리업무 인건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2000만원, CCTV 단속계도판 설치 800만원, CCTV 이설 700만원,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 800만원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총 258억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 받은바 있으나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을 비롯한 14개 사업은 공사대금 및 용지보상 등에 따른 집행액의 변경으로 이월사업비 59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강화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은 집행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사업비 18억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계속비 사업 중 집행액의 변경으로 27억 2300만원을 감액한 총 23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리 의회의결을 얻는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국방유적 정비사업』외 32개 사업에 총 105억 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 받은바 있으나 『음식물 폐기물 수거 전용 차량구입』외 1건이 감소되고 『백련사 소화전 설치공사』외 6건이 증가하였으며 『강화지석묘 정비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은 공사대금 및 토지보상금등의 집행에 따라 이월사업비 9억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액의 변경과 신규 사업 등으로 8억 5200만원이 증액된 38개 사업에 총 10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 외 4개 기금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 총 20억 5700만원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시비보조 변동이 발생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8억 91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수정안을 수립하여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경상적 경비를 및 최대한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정리‧편성하는 등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 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정원 조정에 있어서 현재 666명에서 671명으로 5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일반직에 7급이 2명, 9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토지관련업무 담당자 인력으로서 일반직 7급 1명과 9급 2명으로 민원지적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육업무 담당 인력은 일반직 7급 1명으로 사회복지과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업무 담당 인력은 9급 1명으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환경녹지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직렬별 정원 내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도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간 1억 126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중 주택분 제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등 지방세법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개선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11조에서는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근거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관련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22조는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가능하도록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을 개정하며 안 25조는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지방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7조의3에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던 것을 주택분 제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였으며 안 36조는 공매로 인도받은 후 차량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 의무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38조는 영업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로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안 55조는 담배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으로서 담배소비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조례 정비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2006년 6월 1일로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취득에 있어서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행정 및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에서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으며 안 15조에서는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35조는 사용대부료 분납기준을 50만원 초과시에 3월 이내 2회 분납토록 하고 100만원 초과시에는 6월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시에는 9월 이내 4회 분납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39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되어 조문 정리하였으며 안 40조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을 700㎡에서 1000㎡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 요인발생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승인사항으로 취득물건은 토지가 21필지에 2만 7487.15㎡이고 건물은 16동에 1만 4209.08㎡입니다. 또한 처분물건은 건물 2동에 216.93㎡입니다. 금회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은 공립보육시설과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2필지 1647㎡와 건물 2동 1356.20㎡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12억 7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은 공립보육시설 부지 2필지 1647㎡의 2억 7000만원, 건물취득으로 공립보육시설 매입 1동 1019㎡의 5억원, 내가보건지소 신축건물 1동에 337.20㎡ 5억 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은 관내 적재적소에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대상과 보육시설이 편중된 중부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육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중부권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적당한 군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과 시간의 부족으로 기존 민간보육시설인 강화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보육시설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보육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민 복지후생을 위하여 노후된 보건지소를 신축 보건, 의료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협소로 각종 의료시설의 추가 설치가 불가하여 의료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존의 내가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서 의견은 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은 총 12억 7760만 7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억 4840만 4000원과 시비 4억 7920만 3000원, 군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사업별 예산은 공립보육시설 매입은 7억 7000만원이고 내가면 보건지소는 5억 760만 7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위치도,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실시, 각종 자료의 조사와 수집, 제도개선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등의 위촉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조3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발췌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예산수반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 입니다.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조례의 주관적·추상적 표현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개정하여 규제의 기준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3호의 내용상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내용을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4일과 4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