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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68회 제2건설위원회1999-08-28

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먼저 토요일날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186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81년 7월 1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농업시설 현대화와 농기계 보급율이 99%에 이르러 농업기계류 대여등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현재 보관중인 양수기 69대는 향후 재해대책용으로 산업녹지과에서 유사시 활용토록하는 내용으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농민에게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것이죠? 현재 우리 시에서 농기계 종류별로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보유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몇 대 정도를 대여 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기계류관리조례안이 성립되면서부터 우리가 보유한 것이 양수기 69대, 농용 트렉타 1대, 전동펌프 24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빌려준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여 대수가 '97년도에 양수기를 100회, '98년도에 61회, '99년도에 6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을 때 올해도 63회를 빌려주는데 차후에 동 조례가 폐지되면 다시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빌려줍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재해대책 때는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63회 중에서 재해로 몇 회 예를 들어서 논에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대기 위해서 몇 대 이것이 나와야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여해준 것은 전부 재해로 63회입니다.

문해석위원

이준희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어차피 양수기는 재해가 있을 때 필요하지 평소에는 별다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넘어온 것은 임대하는 것을 삭제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해서 어떤 재해대책에 우선해서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 문구가 내가 볼 때는 크고 작은 일에는 임대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임대를 삭제하고 거기에 무엇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임대를 삭제해 놓으면 나중에 어떠한 그쪽에서 우리 농민들이 임대를 해달라고 할 때 조례에 임대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농촌이 어렵게 살 때는 농기계가 물론 양수기 같은 것이 가뭄 때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을 때도 있고 특히 농촌이 노령화 돼가니까 기계류같은 것이 필요하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의 피해를 제고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도 잘 살고 기계가 완전히 자급자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폐지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양수기를 제외한 트렉타 1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연한이 넘어서 폐기처분해서 없고 전동펌프도 24대가 전부 폐기처분해서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양수기 69대만 있습니다. 69대는 재해용으로 사회산업과에서 보관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첩도 하고 트렉타 등 전부 없는 것을 조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그래서.

문해석위원

아까 이준희위원이 질의했을 때 100회도 나왔고, 69회도 나왔는데 3년간은 전혀 임대한 사실이 없으면 조례자체를 폐지해도 무방한데 이미 '97년도 100회, 63회, 임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 무슨 근거로 그것을 임대해 줄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재해가 났을 때에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것은 요청해라 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농업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으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일반적으로 가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은 광명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지역에도 전부다 보급하고 저희 18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재해대책으로 동사무소에 비치해라 하여 광명동하고 학온동, 소동 지역에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재해 때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양수기로 쓰기 위해서는 안 가져가고 재해용으로 쓰기 위해서 빌려 썼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농민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갖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이준희위원과 문해석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나 전동펌프나 양수기 같은 것은 농업용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재난 수해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지 농업용 기계는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고 아까 민방위과 이런 쪽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렉타를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대여 해줄 생각들을 하셔야지 양수기 같은 것은 다 가정에 보유가 되어 있죠? 자급자족이 되는데 그런 것말고 다른 것으로 기계를 트렉타라든지 여러 가지 농사에 필요한 기계를 사다놓고 대여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놔도 안 된다면 페지를 시킨다든지 양수기 69대, 트렉타 1대를 갖고 농업용 기계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폐지해서는 안 되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기계류관리조례안을 상정해 놓고도 트렉타와 전동펌프 24대는 광명시 농촌에는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1대 '83년도에 구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농업하시는 분이 몇%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통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736세대입니다.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주면 좋은데 지금 농촌 지역에 기계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계가 원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트렉터도 임대를 해주고 했는데.

강장섭위원

트렉타도 농촌 가구에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황을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98년도 12월 말로 해서 1,735대, 그 다음에 경운기가 535대, 트랙터가 113대, 양수기가 236대, 이앙기 89대, 콤바인 27대, 건조기 19대, 방제기 210대, 기타 50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는 2~3집 걸러서 웬만한 농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구입해서 지원을 해줄만한 차원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대책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장섭위원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양수기나 펌프 이런 것을 보유하고 대여를 해줬다면 트렉타라든지 콤바인 같은 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를 비치해서 대여를 해줬다면 비싸니까 농민들이 안 샀을 것 아닙니까? 그냥 쓸 필요 없는 양수기나 갖다 놓고 여태까지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을 갖다 놓고 해서 폐지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비가 온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필요하면 그 대신 사업상으로 사가지고 베어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저희도 농민 관계에 대해서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관계도 경쟁력이 낮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만약에 구입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광명시 지역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인별로 사서 활용을 해도 농기계 관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재해대책용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방안이 좋다는 뜻에서 이 원래 기계 조례관계에 대해서 개정해서 나오는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는데 기계류의 조례안을 폐지시킨 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수기나 몇 대를 갖다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콤바인이나 트렉타 이런 것을 대여를 해줬다면 농가부채가 덜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것을 진작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민도 좋고 우리 시에서도 대여해 주는 것을 폐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강장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계를 농민들에게 충족시킬 만한 대수를 확보 못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우리 농민이 총 731세대입니다. 그 중에 경운기가 535대, 트렉타가 83대씩 해서 농민에게 99%의 보급율이 이미 되었습니다.자급자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양수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농용트렉타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기계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해야지 그것이 제일 기계가 오래가고 보존이 잘 되지 관청 것이나 남의 것은 소홀히 대합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구입한 농용 트렉타 1대를 '93년도에 폐기처분했고, 전동펌프 24대도 '84년도에 구입해서 '94년도에 폐기처분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양수기 6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해용이라 함은 장마 때나 가뭄 때 지하수를 파서 퍼 올리는 것이 재해입니다. 농업용으로도 쓰고 일반적으로 상가라든지 장마져서 지하수 뽑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수기 69대 현 보유만 우리가 관리해서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도심이 되었든지 필요에 따라서 대여해 주고 이 기계류관리조례폐지는 마땅히 각 가정에 그만큼 충족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정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기계류관리조례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1년 7월 1일날 조례 제7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은 '82년 4월 26일 조례 제144호로 개정되었고, '84년 2월 21일 조례 26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목적을 보면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사유 기계류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류, 이 조례에 위한 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동력경운기, 양수기, 동력살분기 및 분무기, 토운차, 천공기, 농용트렉타, 전동펌프, 고성능 분무기, 콤바인, 이앙기, 바인다,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라 한다. 목적과 종류는 이 조문대로 기계를 구입해서 농촌 주민들에게 이 기계를 대여하자는 조례가 바로 광명시기계류관리조례인 것입니다. 그렇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나열한 이 기계종류가 1대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이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없었죠. 이러한 종류를 보유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편리에 따라 제공해줄려고 한 당초의 조례인데 그 당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계 종류들을 확보를 못 하고 오직 확보한 것이 '87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양수기 69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83년도에 농용 트렉타 1대를 도입했다가 10년이 된 '93년도에 폐기처분했고 '84년도에 전동펌프 24대를 구입해서 10년이 된 '94년도에 폐기처분해서 현재 이 기계류관리조례에 의한 농업용으로 기기가 남은 것은 양수기 69대밖에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연히 폐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조문대로 이 기계류를 구입해서 농촌에 제공해야 될 부분인데 제공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조문대로 구입을 안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기계를 사실상 시에서 구입한 트렉타는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트렉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시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그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트렉타 사는 것도 어렵고 양수기 관계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했었고 전동펌프까지 그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 당시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지 않아서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대여해 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84년 2월 21일자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는 기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계류관리대장, 기계류사용허가대장 등등이 비치되어 있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 꼭 필요하고 급한 것으로 예산수반이 되었으니까 사지 이것은 만약에 이런 기계가 농민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된다면 구입해서 해줄 것을 가정하여 편의제공 차원에서 조례에 넣은 것이지 꼭 있다고 트렉터를 넣어 놓았는데 농민들이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해서 굳이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 할 수 있는 기종을 조례에 넣어서 한 것이지.

김권천위원

양수기외 몇 종의 기계를 보유한다 12가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기계류관리대장하고 사용허가대장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양수기를 69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성능이 거의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오래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물론 시에서 6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6,7월 장마 시에는 조례안은 폐지될지언정 최소한의 물이 담수가 되는데 나가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사전준비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 190p에 보시면 광명시농기계관리조례안에 이 조례는 '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는 '82년 4월 26일 조례 제144호, 하단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보시면 '84년 2월 21일 조례 제264호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 관리조례를 세 차례나 개정한 사항이 지금 지적한 날짜이고 지금에 와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 필요한 농기계가 자급자족으로 99%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갖고 기계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기계가 사장이 된 것이고 김권천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벌써 폐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폐지코자 한 것으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92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농지관리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1조 및 제4조, 제6조에서 임차료 상한 및 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용어를 삭제하고 동조례 제6조의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조항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위촉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자경농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농지관리위원위촉에 철저를 기하고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지관리위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임기는 몇 년인가 또한 농지관리 임차임과 임대인은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지위원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 농업기술상담소, 광명농협, 국립농산물 검사소 경기지소, 그리고 광명6동, 광명7동, 하안1동 소하1동, 소하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에 한 명씩입니다. 그리고 농지 임차인하고 모내기 경작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한 내용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조례를 만드는데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료가 수집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자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한 사항이 없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료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지위원들은 12명 아닙니까? 회의를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필요시에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년 몇 회 정도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농지위원회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법이 바뀐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98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준희위원이 질문한 것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년 2회 '98년도에 했고 올해는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10년 이상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권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땅 사고 팔고 할 때 이 사람 도장 없이는 못 팔고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거의 일을 못 합니다. 김천만과장님이 그 성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잘 아시니까 다음에는 그런 분들을 카트를 시키고 다른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다 입니다. 그런 것을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촉하는 것은 동에서 위촉을 합니까?

강장섭위원

그렇게 누가 뽑습니까? 그렇게 안 뽑아요. 한번 뽑아놓으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임기가 3년 되었으니까 위원을 뽑습니다 하면 다시 추천해서 올라가야지 형식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한번 올려놓으면 그만입니다. 농지위원은 비리가 엄청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000년 4월 1일 입니다.

강장섭위원

이때는 분명히 동정자문위원회나 각 동에 의해서 형식상으로라도 다시 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원칙을 택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임차인이 파악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차인이 파악이 안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지임차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적용이 되면.

이재흥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죠. 누가 임차했고 임대인이고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임차인에 대한 상한선 관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광명시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몇 명 정도 되나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부에서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사짓는 사람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임차료의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실력있는 사람들로 인해 농지를 파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임차료에 대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지위원인데 연계가 되어서 서로 임차료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할 사람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문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합의사항이고 영농도 자유영농으로 바뀌었는데.

강장섭위원

한 건도 안 나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자기들이 불편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금액을 얼마 달라고 하면 빌려쓸 사람은 빌려 쓰고, 쓰기 싫은 사람은 안 빌려쓰고 이것은 규제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농지위원이 12명이라고 하셨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농지 및 농지소유, 취득 자격 증명 및 이용실태에 따른 조사 심의를 하는 것이고 농지 전용에 따른 관계는 우리시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안 폐지는

문해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할 때 회의수당 5만원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시에서 지급합니다.

문해석위원

이 분들이 언제 위촉을 받았는가 시기명을 지금 서면으로 줄 수 없습니까? 몇 년도에 위촉받은 분들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고 이 분들의 주된 업무가 자유영농을 하느냐 위탁영농을 하느냐 그것을 도장 찍는 것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경작할 경우에는 경작하겠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문해석위원

위탁 영농을 시킬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의 도장에 의해서 양도세 10%를 물고 안 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양도소득세 관계는 거기에 경유가 되어서 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조례를 일부 임대차 임차에 관해서 폐지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되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임차 관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폐지됨으로 해서 혼란은 되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논란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영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것은 신고가 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그동안 담당과장으로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제가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잘했다 못 했다 판단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5p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하 한다).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사항에 대한 것을 폐지시켰을 때는 과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것을 폐지했을 때에 우리 시에 얻어지는 이득이라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임차료에 대해서 상한선 관계는 당초에 만든 뜻은 국가에서 농사를 안 지으면서 소득을 법으로 이용할까봐 상한선 관계를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자영쪽으로 농지 소유주가 임차료가 되니까 신고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농도 그렇고 상한선 관계도 사실은 필요없다 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최초에 위촉 년도를 알고 싶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공수의의 위촉범위가 확대되고 수의사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조례 제2조 위촉에서 종전에는 "개업중인 수의사중에서 위촉하던 공수의" 를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동 조례 제6조에서 공수의에게 월 10회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에서 "출장횟수"를 삭제하고 "광명시 전지역"을 순회토록 하여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토록 하여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가축사육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수의의 많은 활동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동물병원현황을 받았는데 이종극씨가 계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건재하십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월 얼마씩 지원해준 것 있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는 바뀌어 가지고 장문찬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한테는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사람들이 업무일지라든지 쓴 것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업무일지하고 별도로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현황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주로 어디를 많이 다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207p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삭제한 것하고 수정된 것을 현행에다가 안 넣고 개정한 것만 여기에다 기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정할 것만 하면 되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조금 아까 이재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제6조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월 10일 이상"이라고 하고 광명시 전 지역인데 개정안에는 광명 전 지역에 월 몇 회 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지역을 몇 번 순회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월 10회 이상하되 광명시 전 지역을 해야지 1년에 한번 가고 광명시 전 지역을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왜냐하면 209p에 보면 하단에 수의사법 시행령 규칙 제21조 농림부령에서 '99년 2월 9일 날짜로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수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공수의가 정확히 뭘 뜻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글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수의사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저희들 지역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이 되었다고 하면 수시로 동원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방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공수의로 전담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시에서 공수의 위촉받은 사람은 몇 분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수의로 위촉받은 사람은 1분입니다.

문해석위원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촉하는 방법은 수의사회 광명시분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9p 수의사법시행규칙 21조 2항을 보면 업무구역 안을 월 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치료 및 검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체 삭제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체 삭제입니다. 상위법의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문해석위원이 공수의 1명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수의 1명을 위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위촉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광명시수의사회 광명시분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병원을 하신 분들에게 맡긴다는 이야기죠? 소위 말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짜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될까 우려됩니다. 공수의 선정할 때는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되죠,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동물병원원장들에게 맡기고 하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수의사 선정은 광명시분회장이 추천하도록 자체규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규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리와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가축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