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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68회 제2총무위원회1999-08-28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총무과 소관 조례를 다루었는데 오늘도 금방 위원님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총무과 관련된 조례 2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44p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3조의 제3호 제5호 제7호의 내용 중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명의 다양화로 행정혼란 및 주민불편사례가 나타나게 되어 경기도의 직무분석과 제2단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내용 중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개정하고 부녀봉사관은 사회복지기능으로 흡수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편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별정직은 정원이 26명 현원이 26명으로 6급 2명, 7급 11명, 8급 13명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현 인원의 직능별 급수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별정직공무원 선발시 각자의 직명을 받아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직무내용을 보아 전문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직명과 부합되지 않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있다면 그것을 자기 전공 분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 우리 시 별정직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비서,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위생감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VTR기사 9개 직능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별정직공무원들은 업무의 특수성 지역여건에 맞도록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아동복지상담원 1명, 하안3동에 사회복지사 1명을 재임용 배치한 바 있고 시 전체적으로 직명과 부합되지 않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별정직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이러한 별정직공무원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저희가 별정직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에서 자격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격 없이는 별정직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부녀봉사관이 삭제되겠는데 현재 광명시에 몇 명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부녀봉사관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어제 심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구조조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되고 당초 계획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년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구조조정에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계획대로 4명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구조조정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꼭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보다

기동서위원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그리고 지금 부녀상담원이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직무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저희 시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부분별로 별정직공무원 범위에 따른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채용기준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의해서 업무와 관련된 곳에 임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여성복지상담원과 직무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안에 올라온 것이 부녀상담원이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직명이 바뀌잖아요.

방호현위원장

직명이 통일된 것 아니에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이 세분화되었었는데 직무의 유사성이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업무를 겸임할 수는 없습니까? 계획이 있다든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

기동서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어떤 동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파트부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복지나 아동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지만 예전에 별정직으로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아까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계획이 없으신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옛날에 특혜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여성복지상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저희 시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름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여성복지상담원이라는 직책의 별정직은 현재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성복지상담원과 사회복지상담원의 기능은 다르다고 보고 아까 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별정직의 공무원들을 많이 수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견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공무원도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얘기들이 저희 행정부에서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이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복지라든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해서 저희가 계획은 내려와 있는데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원이 해소될 경우에 저희가 여성복지라든지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특채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지날 때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조조정 우선순위도 계획을 하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아까 우리시에 직명이 부합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2건을 명칭변경하고 하나는 삭제가 된다면 불부합되는 직명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부녀봉사관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업무로 삭제되면서 그쪽으로 갑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명칭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명칭은 없어지고 기능은 사회복지로 넘어 가는데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의 부녀봉사관이 4명인데 이분들은 어느쪽 파트로 들어갑니까? 명칭은 없어지고 부녀봉사관이라는 분이 우리 시에 정원도 4명 현원도 4명인데 명칭이 삭제될 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기능으로 흡수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녀봉사관 4명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이번 2단계 구조조정 때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분들말고 직명과 부합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별정직은 또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만 조정된다면 다 부합되는 사항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이 1명 있는데 지금 수도과에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수도과에 있는 별정7급이 하수과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수도과에는 있고 하수과에는 없는데 하수과의 특별회계는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지금 무리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수도과에는 별정7급이 근무하고 하수과에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네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이 하수과에는 없어도 일반직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하수과에도 별정직을 수도과와 동일하게 별정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업무가 일반직이 할 경우에도 충분히 소화되었고 앞으로도 일반직공무원들도 연찬해서 특별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한다면 별도로 특채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향후 별도로 특채할 계획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부녀봉사관이 사회복지 소관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이 늘어납니까? 지금 우리 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1명 있는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4명이 명칭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상성위원

그분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쪽으로 흡수되면 거기 정원이 15명으로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연도별로 감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년내지 2001년까지는 인정하고 그 후에는 감원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부녀봉사관은 주로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부녀상담원이 우리가 개정하면 여성복지상담원이 되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부녀상담원 정원이 1명인데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7급인데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동사무소에서 영세민들 돕고 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11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분들은 동사무소 외에 다른데서 근무는 불가능합니까? 우리 시청내 다른 부서로 그분들을 순환시켜서 근무할 수 있는 합당한 부서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영세민보호를 주로 동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분들이 11명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광명시가 18개 동이면 나머지 7개동은 별정직 전문요원이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없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꼭 자격을 갖고 별정직공무원이 동에 물론 있어야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7개 동은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하안3동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도시 동은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안 된데는 사회과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에 와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철산2동에 그분이 배치되어 있다면 동별로 그분들이 순환해서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군데 계속해서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전보는 지침상 안 되고 특별한 경우 재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분들 자격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김경표위원

옛날에 새마을부녀회장 하시던 분들로 처음에 채용이 되었다가 나중에 근무하면서 자격을 따신 분들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부녀봉사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녀회장을 했다든지 새마을운동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만 채용하고 좀 전에 말씀대로 경력만 갖고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최고로 한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몇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분야는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별정직 직무분석 참고자료 48p에 부녀봉사관 50p에 부녀봉사관이 있는데 48p 부녀봉사관을 삭제한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50p 부녀봉사관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네요. 업무수행 기능이 다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기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쓰는 용어를 전부 망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50p까지 기능은 같은 기능인데 기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시를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공통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정직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능 자체는 유사한데 결국 명칭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실제 주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단위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명칭을 통일한 것 같은데 저희가 2대 때도 기구개편하면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일부 과명이라든지 계가 담당으로 변화했으니까 개명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혹시나 우리 과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더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과장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시범실시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시범실시동에 존치하는 사무와 본청 이관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인장업법 폐지에 따라 인장업 신고에 관한 권한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권한 농기계류 관리 및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되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은 광명시 주민등록의 동 위임조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반관련 근거법령 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

동사무소 위임사무중에 농기계류의관리에 관한 권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시설이 현대화되었다고 해도 농기계류 대여 등 필요성이 없다고 하나 현재 광명시의 영세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양수기 대여를 희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양수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리 시에 양수기는 69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년도별로 대여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97년에는 100대를 농가에 대여해준 실적이 있고, '98년에 60대, '99년에 63대고 대여료는 1일 500원씩으로 따져서 대여해준 대수를 곱하니까 '99년에는 63대로 31,500원의 대여료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류관리 사무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의 대책으로는 시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농업재해대책용이라든가 한해 및 수해대책용으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1일 1대 500원씩 받았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위임사무를 폐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이 사실 내부위임사항인데 내부위임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하므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지금 시범동으로 광명5동과 하안4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99년 12월까지 구조조정이 거기는 완료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구조조정 관계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의결된다면 9월부터 업무나 인력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표위원

나머지 기타 동은 2000년 6월부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6월부터 전 동이 시행됩니다. 우선 시범동에서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를 도출해서 내년 6월부터는 18개동 전체가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기존 근무하는 공무원의 60%는 존치하고 20%는 감원하고 20%는 업무와 함께 본청으로 이관되는 인원이 대략 100여명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숫자는 정확히

김경표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감원되는 숫자하고 오는 숫자하고 자동적으로 숫자가 비슷하게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표위원

공간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겠네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각 부서별로 세무는 세무과나 징수과에 자리를 마련해서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충 잡아서 100여명 올라왔을 때 그분들 배치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청에서 감소된 인원을 보충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특별한 팀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본청에서 감소된 인원을 동사무소에서 100여명 올라오는 인원으로 보충이 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공간문제나 업무부분을 따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업무이관되는 부서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신설되는 계단위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보충하고 업무별로 과원이 되었을 때는 다음 인사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본청의 구조조정이 2001년까지 감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원하는 구조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충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 인원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100여명 가량 본청 인원이 늘어나는데 자연스럽게 공간이나 업무문제가 제 생각에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공간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업무성격이라든가 근무인원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김경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범동이 광명5동 하안4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광명시에 광명5동과 하안4동이 시범동으로서 우리 광명시의 여건에 맞추어서 적합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우선 행정적으로 상당히 편리한쪽으로 실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하2동 같은 동은 정말 경기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행자부라든가 도의 경우 시군별로 도시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농어촌에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또 오지에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동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 단위로 볼 경우 3개 지역을 지정해서 엄밀하게 문제점이라든가 업무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은 내년 6월에 농촌동인 경우 도농복합동이라든지 이런 동의 경우 하안4동이나 광명5동과 별도로 기능이라든지 인력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혹시 농촌지역에 있는 동에 대해서 빠지는 것인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느냐 우려하시는데 농촌동은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시행될 경우 소하농촌문제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지원관계가 별도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안 해도 내년 6월에 농촌동 특성관계가 보완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주요골자에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조정에서 보면 종전에는 내부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잖아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내부위임으로 해서 하부기관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내부위임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도록 제도나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내부위임으로 해서 행정을 처리할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벌써 '94면 8월 25일자로 폐지되었는데 그동안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 큰 문제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즉시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연찬해서 즉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94년 8월 25일자로 폐지되었으면 여태까지 내부위임 규정은 법적근거가 없네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만약에 확인서를 동에서 떼어서 가지고 갔는데 상위법에서 효력이 없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이 소송까지 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무효로 판결나겠네요. 상위법이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기동서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상위법이 되면 빨리빨리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 8월이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꾸 다른데 비교하지말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부합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주요골자 가에 보면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장이 6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전보.승진.징계.면직 및 휴직등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국내 전보는 다 국장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신규임용이나 전보.승진.징계.면직 및 휴직 이런 일들을 앞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그것은 현실적으로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징계만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명문화만 되어 있는데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데 잘못 된 것이지요. 당초에 위임이 잘못 된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실하고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처음에는 모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들어 났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문제점보다는

기동서위원

이제 발견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도 단위하고 시 단위가 틀립니다. 도 단위만 해도 인원이 130~40명되다 보니까 원래 의회는 의회 독립성 문제를 의의를 두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단위에서 이 준칙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단 현실하고 맞추어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들어난 부분은 없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문제점이라는 것이 현재 내용과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드러난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상에 현실화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존치를 시켜도 큰 문제는 없네요. 사실 현실성이 없는데 여태까지 사문화되는 규정이지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의사국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다 행사 권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의회에도 어떤 독립성 차원에서는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고 어차피 사문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 그냥 두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없어도 어차피 의회는 향후에 의회 자체 스스로 징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국장이 의회가 자율성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방호현위원장

지금 중앙 국회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 명의로 임용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총무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