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9회 제1내무위원회2006-04-14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군민을 대표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청명인 한식도 지나가고 겨우내 움츠렸던 들과 산에는 향기 가득한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으며 지금 농촌에서는 못자리 설치 등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시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소원하시는 일 모두가 좋은 결실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조정은 총 666명에서 671명 5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관련 업무담당인력으로 일반직 7급 1명, 9급 2명으로 총 3명이 되겠고 배치부서는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 담당인력으로 일반직 7급 1명으로 사회복지과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업무 담당인력으로 일반직 9급 1명으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배치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여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간 1억 22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의 추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정원조정승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고 인천광역시 정원조정 승인이 난 것으로 조례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는 등 지방세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 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근거 조문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에 있고, 안 제22조에는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하고, 안 제25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7조3항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는 내용이며, 안 제36조에는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하는 내용이며, 안 제38조에는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 조정하는 내용, 안 제55조에는 담배소비세율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 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 여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 지방세 조례 정비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5년12월31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고 주택분재산세의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일괄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부분 개정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조문 삽입하고 안 제35조에는 사용․대부료 분납기준 수립하는 내용이며 안 제39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되어 조문 정리하는 내용과 안 제40조에는 수리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을 현재 700㎡에서 100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 여부, 예산수반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과 표준조례안 등을 검토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요인 발생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금회승인 대상건수가 총 토지 2건에 1647㎡에 2억 7000만원, 건물 2건에 1356.2㎡으로서 10억 760만 700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 매입이 2건에 1647㎡ 2억 7000만원, 건물 매입이 1건에 1019㎡에 5억이 되겠고 신축으로서 건물 1건에 337.2㎡으로 5억 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승인대상 사업으로는 토지는 공립보육시설 2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기존건축된 공립보육시설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한 건은 내가 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토지가 불은면 신현리 200-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불은면 신현리 200-3외 1필지는 공립보육보육시설이 되겠고 하나는 내가면 고천리 797-1번지에 있는 내가 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국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12억 7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은 관내 적재적소에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화읍 등 편중된 중부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육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적당한 군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 등 여건의 부족으로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보육시설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보육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내가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민 복지후생을 위하여 노후된 보건지소를 신축 보건, 의료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내가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으로서 관계법령 예산안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보육시설 매입은 민간 보육시설의 강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지을 것입니까?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월에 부과하고 있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7월 하고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하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를 9월에 또 부과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부과해라.

고규반위원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9월에 조정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으면 부담이 간다고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5만원이하의 경우는 7월에 부과되니까 결과적으로 2개월이 앞당겨 지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씩 나오던 것을 소액인 것은 1/2로 2번에 내보내지 말고 7월에 한 번만 내보내라는 것이죠.

고규반위원장

글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액이 5만원이라고 했을 때 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2개월이 앞당겨 지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관사에서 편의 제공도 되고 2개월을 먼저 징수하는 구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느낌은 안듭니까? 과장님은?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작년도에 1/2씩 부과하던 것인데요. 그 전에는 재산세하고 건물분하고 따로따로 분리했다가 건물세 부분에서 건물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포함된 주택까지 내보내게 되니까 금액이 많다고 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2씩 했는데 실상 해 보니까 소액인 것은 고지서를 2번 내보내야 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간소화 시키고 주민들의 오해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무슨 소리냐, 편하게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납세자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한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도 얘기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따졌을 때에는 1/2이라는 것은 2개월을 앞당겨서 내라고 하니까 관사에서 이자를 계산안할 수 없지만 그런 결과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드냐 그런 얘기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홍보를 하면서 9월달에 다른 세액이 안 나가면 되는데 토지분 세액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부담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7월에는 건물분에 대한 것이 나가게 되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든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을거예요. 그 홍보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담배소비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떠했으며 현재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과거에 흡연용담배에서 20개비당 지금은 세율이 510원이었는데 지금은 세율을 높여서 641원으로 인상이 되고 뒤에 첨부사항이 있는데 3종 엽궐련 50g당 2600원이었던 것은 3270원, 4종 50g은 650원이었던 것은 1150원, 씹는 담배 같은 경우는 1040원에서 1310원, 냄새맡는 담배는 650원에서 820원으로 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세금부과도 쉽게 두지 않네요. 내용을 보니 알겠는데 잘 알았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4년도에 담배소비세가 39억이 들어왔는데 작년 2005년도에는 32억 8000만원 약 6억 2000만원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이 이유는 2004년도에 2005년도 초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사제기로 많이 사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된 것에 의해서 세수가 올랐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중간에 오른다고 했다가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32억 8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요 변경되는 안을 보니까 세무공무원의 수납근거 조문 수정이라든지 주민세, 재산세중에 주택분이라는 것은 그동안 조례로 정해있던 것이 현재 불합리한 점이나 제도개선해야 할 부분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의견을 표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계획자체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도의 개선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께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내용은 불은면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과 내가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취득이 있고 처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당금액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우선 신현리에 있는 강화어린이집은 당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매입해서 운영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립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저회들이 강화읍지역하고 길상지역은 있는데 중간 지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은면에 있는 강화 어린이집이 매도 의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본 결과 감정가격이 16만 4000원, 그래서 7억 70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5만 9100원이지만 16만 4000원으로 해서 7700만원이 되고 대지는 470㎡ 그것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300-3필지하고 222-4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인데 222-4필지는 1177㎡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억 9300만원에서 부지에 대한 것은 2억 7000만원 건물은 지금 현재 1019㎡으로 5억으로 추정매입가격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렇다고 이 가격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매입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저희군의 감정평가사 2명을 지정을 해라 해서 저희는 지정을 했는데 건축주는 우리는 지정 안하겠다. 강화군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의뢰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함허동천 문제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들어보면 도로변이고 한데 인근의 땅값이 80만원인데 50만원 그렇게 되는데 그 가격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었다가 나중에 예산이 더 든다고 더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구군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의심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건물이 몇 평이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평수로 보면 300평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축을 할 경우 유아시설은 평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강화군의 2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약 1200명 정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원이 800여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신축보다 남는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게 민간시설을 국공립화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초지에 있고 심도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위치가 불은면 신현리이기 때문에 주로 강화읍을 중심으로 볼 때 남쪽으로 보육시설이 치우치게 되거든요. 지난번 심도어린이집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신축할 때에도 과장님에게 질문하기를 하점이나 송해 북단쪽에도 어린이를 마음놓고 맡기고 농가에서 일하는 주부나 직장을 나가는 여성들이 자녀를 저렴한 비용에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도 고려를 해서 그러한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만이 자녀를 한 자녀씩 더 두는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많이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이번 불은면 신현리쪽에 이러한 부지와 건물을 마련해서 좋은 시설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강화 전지역으로 볼 때 하다못해 도서지방에도 삼산이나 교동같은 곳은 물론 출산율도 적지만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쪽에도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같이 수립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지금 북쪽의 국공립 유아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가, 하점, 양사 이렇게 잡아서 국공립시설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린이 현황을 보면 0세부터 7세까지 3개면에 37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그쪽에 신축을 해서 국공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도서면에도 계속 국공립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검토결과서 94페이지 입니다.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실시, 각종 자료의 조사와 수집, 제도개선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토록 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등의 위촉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회의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은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참석위원에 대한 여비지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제정안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으나 안제3조에 보면 위원의 수를 30인 이내로 하고 있지만 위원수에 국한하지 마시고 소수전문가를 지정하여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는 예산수반사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여비관계가 얘기가 나왔어요. 여비를 안줄 계획입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조례안 제출하신 것에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급할 계획이면 액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우리 강화군의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 동률로 7만원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면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위원이 많아야 됩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3을 보면 법에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고 시조례도 30인 이내로 된다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구성을 하되 지금 전문위원 지적한대로 가급적 전문가로 소수정예로 할 계획입니다.

전종식위원

인천시나 장애인복지법은 인구도 많고 광범위해서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같은 곳은 인구가 적잖아요. 적은데 인원이 30인 이내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빠진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단 말이예요. 한 20명 된다고 하면 그것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소수정예로 해서 장애인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꾸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소속 공무원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오는 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많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 중에서 2항에 보면 장애인이 반이 장애인이어야 돼죠?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보면 신체적으로 각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으신 장애인이라든지 청력을 잃으신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다 보면 아무래도 1/2은 장애인으로 하고 1/2은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되기 때문에 정수에 관한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겠끔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애인도 정도가 있고 급수가 있고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규칙상 내용을 명문화해서 골고루,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라고 할 수는 없고 지역적으로 장애인이면서 자립기반을 갖고 있는 이런 수준의 차이도 검토를 해서 인원선정에 다방면으로 또 진짜 장애인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장애인들만의 수해를 위주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깨우칠 수 있는 인덕을 갖춘 사람들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내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조례안 심사 등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6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항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4월 20일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