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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68회 제3건설위원회1999-08-30

윤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8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조례안으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은 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8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완화에 따라 '99년2월8일 건축법과 '99년4월 30일 동 법 시행령, '99년5월11일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개정된 건축법령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 폐지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중 삭제 및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5조의 별표1에서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 중 용도변경시 납부기준을 삭제하고 동 개정조례안 제8조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당해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대행토록 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 옥상조경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직접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에서 정하였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직접 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동 개정조례안 제15조의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15조의 2는 지하층 설치의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동 개정 조례안 제15조의 3에 도로의 지정 및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8조에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제25조의 제2호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의 제2호 나목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건축조례에서 규제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동 개정 조례안 제29조의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의 개정과 동 개정 조례안 제3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동 개정조례안 제34조 대지 안의 공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45조 및 제46조의 학교시설 보호지구 및 공용시설 보호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조문도 삭제하고 동 개정 조례안 제47조의 재해위험구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제48조 및 제49조의 2에서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개정 및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기준의 완화 조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50조에서 공업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제52조의 용적율 완화 조문 중 특정가구 정비 지구에 대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제53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54조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조문과 제55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조문을 삭제하며 동 개정조례안 제55조의 2에서 맞벽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의 조문을 신설하고 제56조에서 2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제57조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조문을 삭제하며 동 개정 조례안 제58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을 완화하여 개정하고 제59조의 도시설계 작성방법에서 법 시행규칙에 있는 용어 및 표시기호 사용을 경기도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어 및 표시기호로 사용토록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 제60조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규정을 개정하고 제62조의 신고대상인 공작물 준용대상 및 지구 안의 공작물 축조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대부분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특히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박영식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언제 광명시로 전임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식입니다. 8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권천위원

도시국장께서 도에서 했던 사무는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회계과에 청사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국장께서 우리 시에 부임하셔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텐데 현장확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집행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보건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등을 다녀왔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박영식 국장의 업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장하는 과가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지적과 그렇죠?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예.

김권천위원

각 과에 특별한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는 어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이 77.4%가 있습니다. 상당히 타 시에 비해서 광활한 개발제한구역이고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이 도시의 산발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건교부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광역 도시계획은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중앙정부의 하달된 지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잘된 부분은 잘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은 지금 말씀해주신 철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다음에 시정질문합니다. 주택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파악해서 1차 점검이 완료됐고 이번에는 동에서 담당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지적과에 토지거래 규제 및 토지계약 허가 및 신고는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8월4일자로 오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전혀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식 국장께서 우리 시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나 우리 국장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저희 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개발이 완료되고 있고 앞으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 광명역사 주변개발이나 시장님 방침이 가지고 계시는 경륜장 등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 도입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라든가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박영식 국장께서 뒷받침을 잘해서 그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예.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박영식 국장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61p 제4절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 제47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이것을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에서 광명시에는 재해위험구역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있다고 보는데? 광명5동도 목감천이 넘어서 범람한 적도 있고 소하1동도 상습침수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 시에는 재해위험구역이 없는데 이것은 종전에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있는 것을 삭제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해위험지역이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직접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제86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1종 재해위험구역, 제2종 재해위험구역, 제3종 재해위험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종 재해위험구역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재방 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제2호는 제2종 재해위험구역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재방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제3호 제3종 재해위험구역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정해놨습니다. 똑같은 문구인데 각 자치단체에서 조문을 틀리게 해놓으니까 아예 법에서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이러한 예상이 된다면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해위험 구역이라고 설정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 값이나 이런게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역기능 때문에 크게 건물이 홍수 때문에 무너져서 큰 불이익의 문제가 없는 것 아니고서는 금번에 개정하면 여러 모드를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동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정부 규제개혁 정책 완화에 따라서 '99년 2월8일날 건축법과 '99년4월30일 동 법 시행령이 '99년5월11일 동 법 시행규칙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개월이라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시행규칙이 5월11일날 발령되고나서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5월12일부터 6월10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에 가서 직접 실무자 교육도 받고 조례를 어떻게 광명시민에게 맞게끔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작업을 진행시켜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아도 경기도에서 건축조례가 위원회에 통과된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선두주자역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건축조례를 보면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최소한 위원님들하고 약식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성의를 보인다면 이런 것이 오늘 같은 날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하루종일해도 이렇게 분량이 많아서 못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4p 보면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 시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전용공업지역이 없고 일반공업지역도 없습니다. 앞서 조례 개정과 관련한 대우중공업 부지에 대해서만 준공업지역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준공업지역이 어디어디로 선정돼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 평이나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18,000평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8,000평 속에는 대우 땅하고 개인 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개인소유 땅은 구거부지같은 것 경기도 소유 땅이 극히 일부만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18,000평 속에서 구거가 몇 평 일반 개인 소유가 몇 평 대우가 소유하는 땅이 몇 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우선은 98%가 대우 땅이고 나머지가 경기도의 구거부지인데 자세한 면적은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소유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개인 소유가 일부 있는데 신한서비스라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까지 같은 준공업지역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우 것만 얘기하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지 그것만 빼놓고 말씀하면 안되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면적에 대한 것은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축법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거기만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금지시키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법령 조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목 내용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제한 금지로 표현이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우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문 완화로 규제하는게 아니냐고 질문하신 것같은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저희시가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규제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 광명시민 전체가 이익이 되는 차원이 바로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익 우선 차원을 생각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을 규제한다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준공업지역 안에 공장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장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공장은 많지 않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몇 개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정확하게 개소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장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공장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는 곳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8,000평안에 그 공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얼마나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극히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죄송합니다. 주택과장께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국장께서는 8월4일날 여기에 발령이 나서 오셔서 광명시에 대해 크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장의 의견으로서 조례안을 상정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이 했습니까? 부시장이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과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 방침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 위원님이 조목조목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공익사업으로서 나중에 재산권까지 침해를 할 수 있고 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주택과장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준희위원님이 개소수를 말씀하라시니까 개소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거기 18,000평 속에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거의 나대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 미안합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준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현재 주공장 등이 7개소가 그 안에 있고 부설동이 1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중공업에서 중장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천일기계하고 신한서비스 공장이 소재해 있고 신한서비스 공장 주위로 소규모 공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우중공업 땅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중장비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은 그것을 헐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신청서로 올라와 있는 것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계획서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바로 질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이준희위원이 공업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업지역은 사실 여기 대우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우 땅을 광명시에서 나름대로 사유권을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공업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왜 규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땅 자체는 대우 중공업 땅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 유일한 중공업지역입니다. 과거의 선례를 보면 부천같은 경우에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중공업지역은 부천같은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수용을 일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공업 지역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들어서고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중공업 지역에 들어가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공장을 집단 이기주의 차원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이 공장들을 매입해달라는 많은 민원이 되어서 이런 대도시 특히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이런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아파트에 입주 주거형태의 입주는 사실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또 한가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 광명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유일한 준공업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서울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당위성을 살펴볼 때 약 2,600세대 정도의 내용으로 타이트하게 계획이 아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혀 광명시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 용지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용지는 어떻게 저희 시에서 마련할 것이냐 과거와 같은 경우는 행정관서에서 업체에다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했는데 그것도 부담된다고 해서 지금은 그럴 입장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학교용지를 별도로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시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우중공업을 미워해서 그런다는 차원이 아니고 광명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정비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균형개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의 차원이 아니고 저희 시 전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광명시 건축심의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금회에 산정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째 목적은 사실 그 부지가 광명시의 기능을 다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광명시의 기능으로는 사실 다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윤지열위원

현재 공업지역에 있는 것과 나아가서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우리가 허용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광명시가 차지하는 이권적인 면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낫다고 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생산성 있는 공업시설로 들어서야만 저희 광명시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한 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물론 취득세, 등록세는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가중되는 문제점, 주차문제, 교통문제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득보다는 광명시에 실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사실상 불보듯이 뻔한게 서울시로 편입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올게 예견됩니다. 그래서 광명시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매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잘 아시지만 18,000평 부지에 아파트를 2,600세대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대우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학교를 거기다가 설립을 하고 나름대로의 도로를 신설해서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승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시에다가 협의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단지 아파트만 짓게 해달라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한테 접수한 것은 전혀 없구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조합아파트를 짓겠다고 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법령상에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아파트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인천시로 돼있는 대우 중공업, 거제도에 대우중공업이 있는 것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다니까 전혀 황당무개한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주택건설촉진법에 흠결이 돼있기 때문에 인가 반려를 시키고 나니까 이러한 학교도 이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대지 내에 용적률 320% 이것을 최대한으로 찾아먹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지 학교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마무리 단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사실상 대우 땅인데 광명시에서 사유권 침해로 해서 아파트를 못 짓게 하면 소송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광명시에서 볼 때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2,600세대를 건립하게 되면 역시 당장 필요한 것이 학교입니다. 또한 도로도 신설을 해야 되고 도로를 신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만이 거기다가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나름대로 타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략하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12p 하단을 보세요. 광명시에서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지하층을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도 안 나고서 방치돼있는 주택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 일반지역에서는 단순하게 지하층만 위반되어서 준공이 안 난 것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윤지열위원

과장님보다는 홍기록 담당께서 녹지지도계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대략 지하층 문제로 해서 준공검사가 안 나서 그전에 구 건물로 방치돼있는 가옥이 몇 가옥이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홍기록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소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71년도 공시 이전에 구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사실상 평수가 적어서 건물이 낡다 보니까 지하층을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준공나기 전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나름대로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부속사 창고로만 쓰게끔 돼있는데 준공나기 전에 거기다가 전세를 주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홍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삭제가 되는데 나름대로의 이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해보셔서 최소한 법이 삭제가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준공도 내주고 나름대로의 건축물을 신 건물을 지었으니까 평수도 오바되고 역시 거기에 대한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일거이득이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실태파악을 전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윤지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중공업 공업용지가 18,000평정도 되는데 계획이 아파트 2,600세대 건립 320% 용적율 설계 계획을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전혀 저희한테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2,600세대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합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려고 조합원을 나름대로 자료선정해서 기본계획만 가지고 사실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합니다. 법령상에 대한 것이 있고 해서 사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사업승인이 들어오거나 지금 계획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2,600세대는 어느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18,000평 부지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기준으로 해서 최상의 계획을 빼다 보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명환위원

주택과장님은 주택을 짓는데 건폐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2만평을 가지고 2천세대가 어려운 것입니다. 와전된 말이 아니고 심도있는 대화가 되어서 개정하는데 불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25조에 대한 부분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부분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25조에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택개념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4종류로 분류돼있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기숙사가 포함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5종류로 분류돼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25조에 개정안을 보면 아주 졸속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준공업지역 안에는 다세대 주택, 기숙사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법에서 수용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다세대는 가능한 것이구요.

김권천위원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제한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여기 나열돼있는 것은 수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수용해주고 공동주택도 수용해주는데 아파트하고 연립 등은 제외한다 아파트하고 연립은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대우중공업 땅에는 다세대는 가능하네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김권천위원

두 번째 과장님께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골자 중에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전면개정 조례 제16조 내지 제28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빈번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법령에 대한 것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설되는 규정도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큰 틀은 주민편익 위주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완화를 시킨다고 해도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에는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다하는 그러한 큰 틀이라는 전제하에서 법령개정이 되다 보니까 건축법령 자체는 상당히 많이 개정되고 주민에 대한 혼동도 있습니다. 다만 개정되는 내용은 쭉 추이를 지켜보면 규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완화쪽으로 갑니다. 또 용도 자체도 실질적으로 일상 주민들이 알기도 어려운 이런 용도가 32개 용도가 설정돼 있었는데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21개로 이번에 축소를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주민한테는 과거보다는 편의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형평성이나 신뢰성보다는 형평성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뢰성 차원으로 보면 조금 잦은 개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지만 이런 부분은 참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될 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미관지구 내에서 미관지구 내에 조례 35조나 34조를 보면 삭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미관지구라는 말이 아예 없어집니다. 법에서는 없어지면서 미관지구에 대한 조례라든지 현행 법령은 내년 5월9일까지는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내년 5월 9일 이후에는 전혀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대체안으로 도시 설계 지구를 설정하도록 법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9일 안에는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도시설계 지구로 설계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혼동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60조에 보면 공개공지 확보라는 부분이 있지요? 공개공지 확보는 더 강화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공공쪽으로 보면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부가 보면 구법에서 거의가 같은 맥락으로 오거든요.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신설된 것이 대형건축물로써 다중이 모이는 문화 집회 시설이기 때문에 후에 없던 것에 대한 것이 5%로 지금 들어간 것이구요. 나머지는 거의 좌측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관광시설로 돼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따라가고

김권천위원

그런데 이로 해서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서 현행 관람집회 시설은 그대로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관람 집회 시설 자체가 용어만 문화집회 시설로 바뀐 것입니다. 종전에 5호가 현행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관람집회 시설이라는 용어가 통폐합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문구가 틀리니까 개정된 문구에 따라서 그대로 5%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별 문제가 없다구요. 그리고 추가할 수 있으면 의료시설, 위락시설, 전시시설, 교육 연구 시설을 추가하여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텐데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법에서 수용을 해줄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한 내용이 다 입니다.

김권천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보니까 졸속으로 했지 않은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장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조례에서 심도있게 다룰 성질이 아니고 법에서 명명한 것을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213p 상단을 보시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부속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모양 및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조문 삭제 조례 제35조 내지 44조라고 돼있지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이 중간에 보면 부속건축물의 범위, 부속건물이라는 것이 본 건물 옆에 짓는 것이 부속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35조 내지 44조의 법령을 보면 삭제라고 돼있는데 우리 광명시 내에서 본 건물을 짓고 부속건물은 사실상 창고로 쓰라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물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 법령이 삭제가 됨으로서 억울함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속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광명시청 공무원들이 너무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짓고서 억울함을 당하니까 억울함이 없게끔 최소한으로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던 것을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미관지구 안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이 조례로 돼있습니다. 부속건물을 만드신다는데 광명시 건축조례 제42조에 보면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속건축물의 규모는 바닥면적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로서 규모가 화장실 및 창고 이것에 국한해서 미관지구에서는 수용을 해주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것이 10제곱미터를 오바해서 나갔을 때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구요. 그 범위 내에서 나간 것은 전부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실상 이 범위 내에서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함이 없이 이행강제금을 과외로 안 내게끔 실태 파악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게끔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위에 보시면 광명시 내에 녹지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가 거의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사실상 되어 있고, 일반지역은 주로 주거지역 그런 상태로 돼있고 녹지지역은 주로 그린벨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통상 일반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40평을 건축을 했을 때 건물의 배만큼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40평을 지었으면 역시 80평을 다 대지화로 해줬는데 건물이 들어서는 40평을 대지화를 해주고 나머지 40평은 자연녹지로 해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자연녹지이고 다만 그린벨트에서 연면적을 2배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40평을 짓는다면 형질변경을 80평까지 다 대지로 되는 것이죠.

윤지열위원

그러면 40평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의 배만큼 다 대지로 준다구요? 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허가 내줄 때는

윤지열위원

내줄 때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0번지 내에다가 건물 신축을 40평 건립했다 그러면 40평을 건립했으니 그 번지는 100번지지만 나머지 40평은 100-1번지로 해서 자연녹지로 사실상 불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지 않고 형질변경 허가면적이거든요. 그린벨트에서 형질변경 허가면적 건축면적에 2배 이내에서 형질변경을 해주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맞게끔 40평을 지었으면 그것만 대지가 되는게 아니구요. 40평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80평을 받았으면 80평 자체가 준공됨으로서 다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녹지가 되는게 아니구요.

윤지열위원

본 위원도 다 읽어봤지만 개정 조례안인데 역시 자연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기에 읽어보니까 상세히 안 나오는데 과장님이 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9p를 참고로 봐주십시오. 249p 보시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이번에 신설로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법에 의해서 통폐합되어서 32개에서 21개로 된 것에 대해서만 문맥만 바꿔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묶어서 따라 가니까 사실상 별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다는 것이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종전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 부분은 상위법이니까 사실상 별개죠.

윤지열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데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주거지역은 사실상 용어만 바뀌는 것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그러한 개념이고 그린벨트는 별개로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하층은 옛날에는 방호개념으로 가다가 지하에 토지 이용률을 높이자해서 지하에 주거용 건축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연면적 220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지하층을 파도록 법에 돼있었는데 건축주가 무조건 팔려면 파고 말려면 말아라 쉽게 얘기해서 의무적으로 파라하는 조항을 없앤 것입니다.
5층이라고 그러면 구조 안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에서 구조내력이나 지내력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에 대한 확보는 되는 것이죠.
5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 때문에 안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을 4월에 2년 임기가 마감되어서 새로 구성했습니다. 1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교수 4분, 관내 건축사 4분, 조형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2분, 광명시 소방서장, 대한주택공사 설계실에 기술처장을 1분 임명했고 종전에는 없었지만 저희 시의회에서도 1분 새로 이번에 추가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1분하고 특히나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 확대 차원에서 여성 전문가가 2분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운영을 해왔는데 IMF 이후에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번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단시일 내에 소집해서 바로 심의를 해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씩 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계속해서 해도 안되고 순번이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순번에 의해서 그때그때 돌아오는 순서별로 계속 순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적용을 안 시켜주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12M로 구상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 많지 않거든요. 12M로 하다보면 기존에 10M에 대한 것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건축사 협회의 건의가 입법예고 기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다른데 보다 많이 열악하니까 10M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좌우측에 건물을 지을 때 쉽게 얘기해서 1M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도시같은데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가 싫으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도시 미관 때문에 맞추는 것입니다.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공지가 있다 보면 땅값도 비싼데 토지이용률이 떨어지니까 토지 이용률을 높이자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50㎝는 민법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띄어야 되구요. 다만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반대편에서 사선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걸리면 안 띄고 싶어도 띄어야 합니다. 사선은 내 땅 대지 반대편 경계선에서 1.5배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10M면 15M 이상은 못 올라가거든요.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213P에 제57조에 높이제한 완화구역 조문삭제, 5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문완화 개정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문을 삭제함으로서 높이 제한이 없고 일조권 등의 타 지역에 거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상위법에서 완화되는 규정입니까? 말하자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일조권이라는 것은 높이 제한을 받을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인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58조 그것은 완화된 것이고, 57조는 도로 관련 사선을 만드는데 이것은 내 땅의 옆에 도로가 있고 그 도로 맞은 편에 공원이라든지 그럴 때에 완화하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완화하고 일조권과 관계없이 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2조에 용적율 완화있죠? 용적율 완화 조문 중 특정가구정비지구에 대한 완화 규정삭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용적율 때문에 분쟁이 많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 역시 이 조례 허가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개정사항이 조례의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각종 사항을 도시법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시 같은데는 자체에서 별도로 건축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광명시는 이런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0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1~7 까지는 현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좌측에 있는 것은 구 조례인데 현행 조례는 똑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우측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에 대해서는 현행하고 구 조례가 같기 때문에 별도로 현행과 같다고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같은데 다만 가로 부기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저희 시는 자체 내에서는 안 되지만 시화공단이라든지 산업공단에 대해서는 10%를 더 주고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해당사항이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나머지는 해당 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없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보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는 부천시 같은데 문제점을 들어서 민원 사항을 하나 하나 들었고, 서울로의 편입 문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준공업지역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생산성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주택건설촉진 규칙에도 보면 2,5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학교가 가능하다 현재 학교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00세대 이상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일반 아파트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우선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통점에 있어서.

이재흥위원장

부천 문제라든지 서울 편입문제라든지 학교 문제, 도시계획 생산성이 있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우선 저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조합인가 신청을 말씀드리면 세대수가 1,572세대 거의 1,6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인가, 직장조합하고 지역조합인가에서 검토를 했고 조합의 법 적용을 하니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는데 아까 제가 2,6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600세대에서 1,600세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2,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학교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학교장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은 임대 아파트가 아닌 일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합하고 인가가 법에 여건이 안 되니까 일반 아파트 이것으로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안을 보면 2,5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에 관한 특례법도 있다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되는데 학교에 대한 특례법으로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청의 교육장께서 인가나 사업 계획승인 이전에 시장, 군수가 합의를 하면 그런 것이 학교의 장이 기존의 부근에 있는 학교하고 세대수가 늘어난 것 더 앞으로 늘어나야 될 학급 수 산출이 있습니다. 그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 만한 학급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라고 조건이 오면 그 조건에 의해서 협의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사업 주체에서 그 용지를 확보하고 나면 학교장이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 매입을 하는 이런 절차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에게 참고적으로 무리가 오는 것이 1,500세대가 1,600세대로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학교장과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업체에서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광명시의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개발 구역 기본계획 승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도시계획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유치한다는 것은 광명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되지 않겠느냐 또한 점심 시간에 잠깐 세무과하고 이준희위원님 지적하신 지적과 같은 내용인데 공장이 들어왔을 때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공장쪽이 세무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아파트는 취득세 외에는 주민세의 세금밖에 없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보다도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그런쪽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대우중공업에서 우리에게 1년에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것은 종합토지세 2억 정도, 그 다음에 재산세가 2천2백만원 정도 1년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만 참고로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지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광명시에서는 빨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울시로 편입하자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광명시에 남아 있는 크지 않은 준공업지역이 광명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기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광명시에 과연 이것을 개인의 사실상 어느 영세기업체라면 그런 단체도 크다고 봅니다. 다만 대우의 큰 틀 구조 조정 관계 마무리 단계까지 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대우중공업이라든지 현실을 봤을 때 광명의 일부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광명시의 아파트 까지 승인을 해줄 것이냐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전혀 당위성이 안 선다는 큰 범주를 말씀드립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논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우의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 아닙니까? 그 자체도 그 쪽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시측에서 고려를 해볼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행정구역만 광명시로 되어있지 교통이라든지 도로는 과장님께서 먼저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보면 서울시 것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것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이고 도로 역시 서울시 것을 쓰고 있고 그래서 득과 실에 대해서 이준희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결국 상위법에서 분명히 되는데 광명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느냐 전적으로 득과 실에 대해서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득을 찾다 보면 대우의 실로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함부로 보도를 했느냐 더구나 대우는 크나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도로라든지 교통, 오폐수 문제라든지 우리가 첨단시설을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먼 안목으로 봤을 때 굳이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취득세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2,000세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자동차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허가 공장들이 난립되어 있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우가 아파트를 결과적으로 짓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준공업 지역이 하나 없기 때문에 거기만 우리 시 토지에 비해서 0.3%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준공업지역에라도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그러한 일환으로서 지금 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우에서 우리가 준공업 지역으로 묶었을 때 대우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됩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묶었을 때 거기에 따른 물론 지역경제과장의 소관이겠지만 과장님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먼저 대우에서는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저희하고 전혀 교환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우에는 구조조정이 대두되다 보니까 맞물려서 근자에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우중공업에서 과년도에 3,4년전에 생산성있는 공장시설을 유치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우에서는 사실상 아파트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입지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큰 틀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되고 이런 금액을 찾아 가지고 구조조정 하는데에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저희에게 분위기 차원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그 전에 대우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과밀억제 권역이다 보니까 대우에서도 만약에 생산성이 있는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도시형 업종 내지는 벤처 같은 것 그런 생산성 있는 시설로.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에서 지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시는 준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상위법으로서는 아파트를 지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준공업지역으로 묶었다고 봤을 때 대우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1만8,000평을 한다고 했죠? 우리 시에서 차라리 대우 것을 매입해서라도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런 복안이 있어야만 되고 거기에 대한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시에서 사실상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맞아야 되겠지만 광명시에서는 아파트를 안 해준다는 차원보다는 준공업 지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매입을 진행시켜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대우는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수를 해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과연 광명에서 그것을 계속 광명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과연 대우에서 아파트를 구조조정 이야기는 물론 방송에서 한다지만 이 광명에 있는 인구 면적만큼 가지고 하는 것은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4년도에 광명시하고 저런 땅 가리봉동 부근에서 있었던 땅 우리 광명시의 하안동, 독산동에 있는 땅 이것은 주민 투표를 붙였을 때 일부 가리봉동쪽에 있는 땅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땅 부지만큼은 우리 시에 남겠다 해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독산동 거기는 광명시에 남지 않고 서울시에 그대로 있겠다 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승인만 내주고 다시 서울로 뺏깁니다. 공업 지역을 뺏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초래됩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이준희위원님께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이 앞으로 그럴 것이다 어떤 예측을 해서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예견된 것이 원하는 입장이 과연 행정을 할 때에 이러한 차원의 예방행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재흥위원장

그냥 서울에 편입을 않고 광명시에 남아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흥위원장

그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그런 예측상황을 갖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이 상위법에서 풀어진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묶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면 묶고 필요없으면 풀어라 이렇게 열어만 놓은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 했는데 상위법에서 열어놓고 조례에서 묶는다면 위배되어서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소송에서 지면 꼼짝없이 집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213p 재해위험구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개정 및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기준의 완화조문규정 신설 조례 제47조, 제48조, 제49조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묻고 싶은 것은 침수지역으로 세분화 되었을 때 또 아닐 때 여기는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침수를 당하고 실제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여기 안전진단이 반드시 구조물에 들어갈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종전에 저희 광명시조례 재해위험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조례는 상위법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하위법이 사실 필요 없어져서 없애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위 성이 있으면 저희가 3종 재해위험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놓으면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가건물 비슷한 건물 아니면 영구적인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침수가 되었을 때 손해가 크니까 손해가 큰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은 물론 20년 이상 된 주택 아파트나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건물을 못 짓게 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재건축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닙니다. 재건축은 관계없이 하는데 기왕에 풀어 주어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가건물 차원에서.

오명환위원

알겠는데 안전진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9항 동 법 시행규칙 32조 제1,2,3,4항에 보면 반드시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안전진단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따르는데 여기에 침수지역으로 오래 겪었다면 벌써 15~20년 다 된 건물인데 그런 건물들은 실제 침수를 당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후속조치에 이런 번거로움이나 부담이 안 가는 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상습재해위험구역이라고 설정된데만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상습침수지역으로 운영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지역은 시장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해놔야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설정을 저희가 함부로 설정을 못 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습침수지역 같은데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된다 하게 되면 사실 안전진단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기능은 순기능이고 역기능은 안전진단을 부치려는 법에 내용은 사실 콩크리트 건물 옛날에 지은 것이나 그렇지 지금은 수명이 20년 안 된다는 것은 챙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20년이 안 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지금 IMF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 부분 하안동이나 철산동에 나옵니다. 뭐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동은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5층 가지고 24층 지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수명이 불과 17~8년 되는데도 재건축을 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손실이 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보수하고 더 써야 하는데 안전진단도 없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동지역은 저희 시에서도 너부대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당위성을 세워서 인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재건축을 할 때에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섹타를 재건축을 빨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과 무관하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전자에도 이준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우 땅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끝맺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어느 선까지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우 땅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을 장기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우리 광명시 조례에서 묶었다가 필요로 할 때에는 의원발의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우에서 나름대로 협상에 의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그때 가서 이것을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우리시의 방침을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우선 수용을 해주고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대안이 저희한테 무수히 왔습니다. 대우 나름대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팀의 (청.불) 실질적으로 대우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달리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시설 가능한

윤지열위원

목적은 2가지 아닙니까? 대우에서는 이 부지에다 2,6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광명시에서는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하면서 나름대로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서는 나름대로 공업지역으로 묶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사유권침해인데 사실 대우에서 이 부지에 아파트를 신설했을 때 나름대로 학교시설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진입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서로간에 협상도 하고 가능할 때 그때 가서 의원발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향이 합리적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안대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끝맺음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는데 풀어준다는 의미가 어느 차원을 말씀하시는지.

윤지열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안 하고 그냥 두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금 현행 법령대로 따지면 아파트 승인할 수 있겠지요.

윤지열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광명시조례에서 묶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우에서 좋은 방안을 광명시에 제시하면서 조례에서 안 묶는다면 대우 실정에 거기에 금방 아파트를 건립할지 시일이 지난 다음에 건립할지 그들이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아파트를 신설하기 전에 우리 조례에서 묶어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명시 조례에서 아파트를 못 짓게 만들면 거기 학교부지를 짓게 되면 광명시에서 학교를 지어 주어야 하고 도로신설을 하고자 할 때 광명시에서 해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광명시에서 공업지역으로 묶었다가 의원발의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협상할 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행 법령대로 하면 아파트 승인 절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전자에 이준희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따지고 역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고자 할 때 땅지주 대우에서 얼마를 준다고 해도 매각을 안 한다고 할 때에는 매입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2,600세대의 아파트를 거기에 시설하게 되면 우선 학생들이 학교 갈 때가 없으니까 학교를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진입로가 없으니까 진입로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광명시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대우에서 아파트를 꼭 짓고자 할 때에는 광명시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협상이 되었을 때 의원발의해서 그때가서 풀어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합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매입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런 전제를 깔았지만 과연 우리시가 그런 부담되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나 학교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 문제 이런 것이 광명시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느 정도 설득이 있는 것이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풀어주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에도 조례에도 그렇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즉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구 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2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보면 영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맞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별표1 제2호를 보면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별표 11을 보면 준공업시설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 1항 제10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10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별표 1 제13호 공장에 보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음에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이 2호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법에 의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가.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다 포함된 것인데 이 법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공동주택 범위 내에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하고 기숙사하고 4가지가 있는데 기숙사는 이미 2호에 내려오기 전에 1호에서 법에서 무조건 해주라고 풀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공장에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는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조례로 정하지말고 법에서 시설을 해주도록 수용을 했기 때문에 2호에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는 필요가 없어서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제65조 제1항 15 관련해서 2호 나에 보면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 보면 영 별표 제2호에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공동주택을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는 법에서 수용한 것이니까 빼더라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3개만 남습니다. 공동주택 정의에서, 그래서 3개중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건축조례가 수용해 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범위만 우리 조례에서는 2호와 똑같게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처럼 해주겠다. 다만, 가로 부기로 해주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만 수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우리 시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조례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준공업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공동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위에 것을 보면 가 항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도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안 해주려면 안 해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올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 아니고 대우 땅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광명시 조례에서 이것을 묶었다가 대우에서 좋은 방안이 제시가 되면 나름대로 의원발의를 해서

이재흥위원장

의원발의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측에서 수정 아니면 개정안을 다시 갖고 오시라는 얘기지요.

윤지열위원

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명동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볼 때 대우측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면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먼저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이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준공업지역이 여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을 봐서 저희시가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준공업지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대우에서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제시되고 우리 준공업지역으로 보존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