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68회 제3총무위원회1999-08-30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광명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보건소 소관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76p 광명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포상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현 조례 제4조 포상의 종류중 시민대상은 '98년 8월 23일 조례 제559호로 별도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등 포상대상 및 종류 표창장과 감사장 포상절차와 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현실과 일부 부합되지 않은 내용등을 삭제하므로서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대로 전부 개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우리시의 포상은 동정에 아니면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시에 묻혀 있는 구석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를 수행했을 때 포상을 수여하고 있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

매월 각 동에서 정기적으로 반상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7월말 현재 시장의 표창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의치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반상회 통반장 표창은 반상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 수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98명, '98년도에 198명, '99년도에 144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40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참고로 '97년도부터 모범 반장을 제외한 민간인하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는 '97년도에 민간인 표창을 638명, 공무원 96명, '98년도에 민간인이 459명, 공무원 80명, '99년도에 민간인 353명, 공무원이 20명이 됩니다.

최호진위원

먼저 단체행사라든지 이랬을때 표창상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단체 기념식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단체에서 단체의 목적에 맞는 유공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시상 표창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그 외에 시에서는 표창상신이 올라오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지 그냥 올라오는 것 그대로 표창 시상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선 표창상신을 하게 되면 표창대상자된 인적 사항하고 활동사항이 요약되고 거기에 따른 사진이라든지 실적을 단체장이라든지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추천을 하고 있고 추천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최호진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민간인이 1,490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보면 특별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공적심사 기존의 인사위원회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경우로 해서 그것은 건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치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문구를 넣는데 어떤게 특별한 경우인지 저는 솔직히 시장이 꼭 줘야 될 사람을 특별한 경우라고 임의대로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 하고 그 데이타를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건수해서 특별한 경우하고 나온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김광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표창장은 반드시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 포상관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필요 없이 반드시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포상을 할 때 어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저히 저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최낙균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최낙균위원

특별한 경우가 몇 년간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특별한 경우가 말 그대로 필요하겠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광기위원님과 같은 요지니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장의 활동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매월 표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실태를 말씀드리면 매월 18개 동에서 1명씩 수여를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반상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안 되는데도 표창을 주느냐 하는 뜻에서 말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 사기를 올려주고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하는데 일조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표창시기와 개선사항을 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통장이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민주시민질서상에 대해서 분야별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개로 표창하는 것은 시민대상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년 3회 시상한다든지 이것을 유동적으로 표창대상이었을 때 해당 부서는 단체에서 표창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표창을 할 수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교통분야라든지 자연보호 분야 각 부서에서 추천하게 되면 심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위해서 월 몇회 이상은 필요 없고.

기동서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년 4회로 문구가 나왔는데 매월 표창을 할 수도 있고 수시로 각 부서에서 표창 상신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입니다. 8조에 보면 모범공무원포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포상 운영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표창이나 규칙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규칙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끝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모범공무원표창에 관한 규칙의 범위가 넓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공무원을 기초로 해서 별도로 운영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규칙에 대한 사항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모든 표창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주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겸임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기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10조 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한다.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역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하되 인사만 같이 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다르고 인사위원회에서 기본으로 하는 역할 플러스 공적심사 까지 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실제로 공적심사 까지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10조 2항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를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얼핏 봤을 때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객관성을 갖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했던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운영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별개의 위원회 구성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상성위원

인사위원회 소속에서 공적심사위원을 별도로 선별을 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공적심사를 할때 공적심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에 관한 고유권한이고 이것은 공적심사를 별도로 하게 될 경우 다른 위원회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명칭은 공적심사를 하는데 운영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소속에서 인사위원 안에서 만약에 공적심의를 해야될 내용이다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그런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사한 위원회의 성격을 통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있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표창에 있어서 이번에 새로 광명시공무원포상조례규칙에 있어서 이 보다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 조례에서 따온 규칙이 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8조가 삭제되면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대한 조례가 다시 제정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별도로 운영이 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조 2항에 보면 민주시민질서상이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간의 교통이나 자연보호라든지 그런 것의 포상을 받으신 분들이 작년에 몇 분이나 됩니까? 민주시민에 해당하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작년도에 3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9조 2항에 보시면 포상통제가 있는데 포상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명문화 시켰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더 더욱 포상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표창장은 9조 2항에 보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를 삭제하시는 것인지 특별한 경우에 대한 명시화를 시키는 것이 조례로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포상통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신청 내용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단체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공적요약서에 대한 자료를 첨부 받고 제출한 내용을 각 부서의 장이나 동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고 공정한 심사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와 같이 병행을 하지만 거기에는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도 운영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이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운영을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간의 경험이나 사례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시에서 주는 포상들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난무하다 그리고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된 통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통반장 그리고 동안에 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받는 분들이 받고 그 분을 통해서 추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상실되어졌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상을 많이 주는 거야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에 대해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고 9조 2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있는데 규칙이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조에 보시면 시행에 관한 규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대상자 심사기준이라든지 이중 표창은 없는지 일정 기간 표창을 받은 것을 동일 공적으로 간주 이중으로 신청했을 때는 제외를 한다든지 이러한 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표창 등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11조에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조례에 위배되는 것 세부적으로 대상기준이라든지 대상자 숫자를 엄격하게 하는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나상성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규칙은 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규칙에다가 공적심사에 관한 구성하고 심사대상 기준, 제외 대상자 전부다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경표위원

공적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있겠네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적심사위원 그 분들이 포함될 수 있고 외부라든지 기타 시의회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부여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인사위원회와 같이 심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사위원들이 꼭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고 보충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런 식으로 규칙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로 제2조에 포상대상이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659명 정도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분들 중에서 포상대상이 되면 포상시상을 한다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분들에 대해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주지 이동이라든지 인적 현황 카드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웅변대회라든지 음식솜씨자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있을 때 활동을 했던 특별한 경우의 사항이고 앞으로도 외국인이 광명시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새로운 장이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이 분들을 시민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분들이 광명시에서 어떤 상을 받고 시를 더욱 홍보시키는 것으로서 그런 방침에서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

각 실과에서 수시로 표창을 상신해서 표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시민대상표창이 내일까지 마감이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표창장 발굴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서 숨어있는 표창자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연례답습적으로 보면 각 자생단체에서 순번제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고 시민대상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시민대상에는 조례상에 외국인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고 계신분 들이 많으신데 광명시가 세계화시대 정말 명예시민상이라도 줘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나름대로 단체에서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 고유목적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시민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숨어사는 어떤 인재들을 발굴하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민들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라든지 유관 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별도의 시책을 명문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신청이나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적이 가능한 명예시민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민대상조례의 별도 규정을 넣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 안은 각 타 단체라든지 충분히.

나상성위원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행규칙인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이 이중보상이냐,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년 3년 동안 시장상을 자기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올해에도 타고 내년에도 타고 하는 사람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11조에 보면 이중 포상금지.

나상성위원

이중포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똑같은 공적으로 두 번 타는 것을 이중 포상이라고 합니까? 연중해서 두 번 타는 것을 이중 포상이라고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중 포상은 똑같은 공적으로 두 번 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시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상을 몇 번 탔는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타고 내년에도 또 타고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도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을 받아 보고 이 조례를 다루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시행규칙을 먼저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도 같이 병행을 해본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인데 안 자체는 마련 되어 있습니까?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조례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시행규칙안을 먼저 찾아내서 검토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낙균위원

이것이 원칙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있고 조례에 따라서 규칙은 시의 권한인데 단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먼저 보고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단지 조례를 그만큼 정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한 뒤에 규칙제정에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참여하도록 해야지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엉뚱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 주면 규칙은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국은 반대를 할 수가 있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우리가 이 부분은 규칙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원칙대로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권한이다 해서 내세울 때는 도저히 기능이 없으니까 상위법에 보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도 그렇고 시행령에 구체성이 나타나고 조례도 포괄적인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이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삭제되는 부분도 많고 다시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이중포상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2번 포상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시행규칙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는 말만 명시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타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러한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의 건에 대해서도 좀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고,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관한 것도 개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현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위원

개정안 9조 2항 특별한 경우인데 현행 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의 객관성과 수상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삭제된 이유가 포상중 표창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객관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를 해서 하면 이 특별한 경우를 남발할 경우에는 객관성이 없어지고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공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타상성인데 그래서 객관 타당성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객관.타당성이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님으로부터 현행 조례 9조의 2에 포상통제가 삭제되므로 해서 객관성이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체한다든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결국 객관성이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를 둠으로 해서 그것이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었는데 제안이유와 같이 포상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이 당초 제안이유대로 목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 때 두 분께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토론을 내신 최낙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포상이 잘못 되어서 거기 불만이 있어서 분란이 있었던 적도 있고 물론 그것은 다른쪽에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포상에서 탈피하시고 남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의욕적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포상자가 연례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포상자 관리대장을 마련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의회하고 반드시 의견조율이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광명시에 있는 외국인들이 광명시에 갔더니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많다해서 이런 얘기를 고국에 가서 광명시도 알리지만 코리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90p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 보호법이 '99년 2월 5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의무화되었고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정 지역을 지정 운영하므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제정안의 제2조 제1호 제2호에 있어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제4조안과 같이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한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청취하여야 하고 제6조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제한구역 표시 안내판 설치 등 시행 전 충분한 주민홍보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이미 '99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월 5일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저희 지역은 늦은 감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조례를 통해서 지정절차를 통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금지구역을 결정하는데 공청회나 토론회를 언제쯤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계획한 것은 있는지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시정 게시판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법을 7월 1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8월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4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경찰서나 각급 학교, 유관기관이나 단체, 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부서하고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근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광명2동과 광명4동에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2군데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명2동의 경우 유해업소가 28개정도 광명4동 4거리 부분에는 약2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라든가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시일내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할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의결되면 9월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이나 유관기관, 단체,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내지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도로 도색이나 표지판에 필요한 예산을 10월이나 11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12월까지 끝내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시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관기관이나 경찰서, 교육청이 본 조례의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지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 조항을 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꼭 거기를 주간이든 야간이든 거쳐서 가야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 거주하는데 따른 예외조항을 만든 것이지 이것이 다른 지역에 사람들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나 친권자, 교사하고 갈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서 같이 갈 경우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둔 것이고 계속 상례적으로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여러 가지 성추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고 정해놓고 교사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친권자나 교사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일시적으로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갈 것으로 생각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예상해서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여기 통행규정이 애매한데 통행이라는 것은 출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지나간다는 말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두 가지 다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저는 한가지 우려하는 것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설치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한쪽 일부를 그들만의 세상으로 오히려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내에 그런 업주들이 무전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데 어떤 논란이 많으냐 하면 그것이 꼭 자기네들 구역인 것처럼 인식을 주니까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꺼려하면서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통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그 앞이 버스정류장입니다. 그 골목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럴려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행위 때문에 시민에게 더 많은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도 양성된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내지는 충분한 대화속에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수렴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 광명4동이라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가져 보았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 조례가 의결되면 빠른시일내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좋은 조례가 나오기 위해서 공청회를 앞서 했으면 하고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텐데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도 이 조례가 되는대로 별도의 홍보라든가 지정절차나 대상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뿐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대화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입법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는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입법예고 할 때도 보면 깨알같은 글씨로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눈에 잘 뜨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검문소 같은 것도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까? 선도요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을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검문소 관계는 공청회나 토론회 때 필요성이나 위치관계도 검토해서 검문소 설치요구를 하신다면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은 구역이 짧기 때문에 검문소 설치를 한쪽으로 할 것인지 양쪽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렴된 반응에 따라서 검문소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청소년보호법 취지에 맞는 규칙이 제정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저희 미래사회를 밝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철산상업지역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휘황찬란하고 명동 못지 않은데 청소년보호법도 생겨서 저희가 다음 번에는 과감하게 청소년계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많이 고민하셔서 청소년계를 만들어 저희들이 미래사회의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행정부에서 시작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사실은 방대한 업무고 100p 감시초소도 앞으로 운영해야 되고 출입구 등에서 검문을 실시해야 되고 시민단체의 특정지역 책임감시제 도입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92p 제6조 3항을 보면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선도요원의 편성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청소년선도를 하느라 여러분이 돌아다니시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와 관계법령이 있으면 과장님 아까 조미수위원님과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충분한 예산을 짜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선도요원을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곧 연말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감있는 분을 모셔서 팀장으로 하셔서 과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위원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뒷받침해서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조례를 우리가 잘 실천하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좋은 취지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라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00p 자치단체별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고 나왔는데 제출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도에는 제출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1p 제3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이 있는데 통행제한시간을 시간의 유연성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하절기로 나누어서 여름에는 7시면 대낮인데 특별히 금지구역이나 제한시간지역으로 만약에 된다면 아까 나상성위원님도 2동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에 가려면 친권자가 매일 데리러 나와야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데 동.하절기 시간대를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지역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지역의 특성만 있고 계절은 없잖아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제정되지 않는 시도 있는데 그것이 그쪽에 영업주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로 해서 제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고나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잘해서 적지에 선정이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보건소 관리과장 변복구입니다.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보건소 입원시 입원서약서 제출 보증금을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음은 물론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중 개정조문안과 같이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신축하는 보건소에도 입원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원래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었잖아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왜 제정되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 제정은 당초에 조례안이 전부 중앙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왜 부합되느냐 했을 때 농촌지역에 곳에서는 보건소에 병실을 두어서 입원을 시키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사무소가 주로 소재하고 있는데 작은 의원들이 오다 보니까 실지로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입원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병실관리라든지 간호사, 의사가 밤낮으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번 개정 때 삭제할까 하다 어떤 변경이 올 것 같아서 그냥 두다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다 안 되어서 삭제를 시키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치매센타가 건립이 된다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치매센타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 다릅니다. 그리고 치매센타가 만약에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은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감시단 고생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8월 31일 오전 10시 총무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