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68회 제4건설위원회1999-08-31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8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을 직제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년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8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2월8일 주차장법의 개정과 '99년6월30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 규정이 폐지되고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제도가 설치통보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행정규제 규정인 현행 조례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를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를 승용차 10부제, 경자동차 할인 및 모범 납세자 면제차량 등을 감안하여 산출기초에서 10% 범위 내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9조에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로 제공되는 사업용차량을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2.5톤 미만)에서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자동차로 확대하여 실시코자 하며 동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 종전의 21개 종류로 세분된 건축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됨에 따라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완화함으로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하는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4P 5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으로 보는데 경쟁계약으로서 납부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6P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24조의 2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되, 과징금 가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개인과 주차장을 상대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해서 최고 가격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돼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의 경우는 3개월 납부하는데 그간에 저희는 1년단위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결재를 받아서 3개월까지 6개월까지 하려고 그랬고 14조 4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283P 조례안 제3조 2항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중에서 면제대상이 있는데 가목및 나목은 상위법의 근거로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더 면제대상을 확대할 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85P 조례안 제6조 위탁관리대행료 산정에 있어서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는 50/1,000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는 25/1,000으로 돼있는데 산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면제대상은 상위법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다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손해본다고 자꾸 항의가 많고 사실상 면제대상이 너무 많으면 주차장 용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구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면제대상을 지금 하고 있는 가항 또는 나항에만 국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6조에 위탁관리 대행료는 노상은 주로 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도로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한 공식이고 노외주차장은 주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주로 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하천법하고 도로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런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11대 광명시장은 18대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5년동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광명시장은 세무과에서 하는 기준이 있고 국세청장은 세무소에서 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간 체납이 없고 성실 납세하는 일정한 기준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시내에서 관내 차량만 되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가 한 2만대를 배부했는데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했고 898대가 참여했는데 이 규정은 우리 관내에서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외로 나가는 차량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일반입니다. 공무원들은 5부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차량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또는 임산부, 노인 등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과를 하면 한 20%는 양심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잘 안냅니다.
300M 이내가 되어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노상주차장은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노상 주차장을 놓고 내가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주차장을 폐쇄해 버리고 다른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개인 사설 주차장은 폐쇄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이 수지가 안 맞으면 폐쇄하고 다른 것을 해버리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돈을 받거나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쇄가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부설주차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 같은데 근린상업시설 150㎡당 1대 설치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300M 떨어져서 차고지를 해놓잖아요. 이것은 절대 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허가 내준 부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물은 기준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린생활이나 영업행위를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했을 때 부족면수에 대해서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활용함으로서 그 영업권을 허가를 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에 대해서 완화 차원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명시가 돼있지만 노상이냐 노외냐 명시가 됐으면 한다는 얘기지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노상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상은 도로변에 구획해서 주차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그것을 떠나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노외주차장에만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영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2개 주차장이 적용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입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한신백화점 거기에 하나가 있고 하안동에 우리 시에서 한 철골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4조 2항에 보면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경기도 각 시군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다 경기도 광명시를 포함해서 2시간 전에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상당한 민원의 요소가 되더라구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285P 제6조 위탁관리 대행료 산정에 있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상세히 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도로법 적용을 받고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역에 도로 토지등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할 때는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50/1,000은 도로법에서 적용할 때는 50/1,000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점용기간은 이 사람이 주차장을 하면서 1년이냐 2년이냐를 따져서 점용기간 그것을 넣었고 곱하기 점용시간/24시간 이렇게 되면 저희 노상 주차장같은데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시간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점용일수/ 365일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빠진 것 같아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범위에 보면 관리운영상에 대해서 조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그게 없다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돼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관리 운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재를 못하잖아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법에 없는 사항 즉 위탁한 것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을 말씀하신 운영상에 문제는 법에 있기 때문에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주차장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잖아요 민원사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협약서에 있나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입찰할 때

이재흥위원장

협약서에 있느냐구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넣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는 안 해놨잖아요? 나중에 상위법에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에다가 하라고 그랬다구요? 문언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안 넣었잖아요. 조례에 빠졌잖아요. 또 한가지가 의문스러운게 주차장법 30조에 보면 과태료 조항이 있다구요. 50만원으로 했는데 시장이 30만원도 할 수 있고 20만원, 10만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법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만약에 검사를 거부한다든가 기피하고 방해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게 돼있는데 주차장법 제19조 3항에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를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도 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조례에?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과징금 규정은 주차장법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통과되면

이재흥위원장

조례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규칙을 정합니까? 아까 위탁관리자에 대해서 협약서에 있다니까 그것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협약서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협약서를 복사해서 가져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84p에 서명동위원의 보층질의인데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우리시에서 홍보를 안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88p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있죠 1급지 630원 주차하는데 10부제 차량 스티커를 붙이면 20%를 감해 줘서 500원을 받죠, 그러면 이것의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광명소식지라든지 이런데에 게재해서 PR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10부제 차량에 참여할 수 있고 동조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85p에 보면 6조 위탁대행료 산출내역에 주차요금 할인 또는 면제차량 등을 감안하여 10% 범위 이내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들도 상당히 5부제 차량이라든지 10부제 차량, 장애인 차량 여기는 직접적으로 PR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총 대행료에서 10% 범위 내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천이라든지 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여 계약을 입찰할 때 이런 조항을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납부기한이 끝나면 다시 계약 체결할 때 이 적용을 한다 이거죠?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행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물론 주민들이 나와있는데 이 산출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 계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근거를 공개입찰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입찰인데 그랬을 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천만원을 냈었는데 어떤 사람은 1천2백만원을 써냈습니다.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같으면 지금 같이 10%를 감액한다면 말이 될 부분인데 공개입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주차장은 우선 이것의 적용은 기존에 된 것은 같습니다. 새로한 것 10월에 되는 것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때 유예기간을 내년에 공개입찰해서 예를 들어서 1억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예가 자체에서 10%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서 입찰을 받으면 그 입찰에 들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여태 까지 현재 법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찰한도에서 계약서상에서 깎는 것이 있으니까 10부제 차량이라든지 장애인 차는 어렵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해 주고 깎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예가 조정을 할 때 깎아달라 그래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업자에게 조례에 물론 그 부분은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 되었을 때 1억이다 10% 감액해서 예정가가 9천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찰 받은 사람에 한해서 50% 감액해 주는 것이 맞지 결과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예정가격에서 예전과 똑같죠. 공개입찰을 해놓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A라는 사람이 입찰을 계획한다면 아무래도 예정가 보다 높게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낙찰자에게 10%를 감해준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현재 공개입찰을 한 사람들에게 그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제도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짐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인데 의미가 없죠.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실제 입찰하는 사람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 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입찰 후에 다시 뒤집어 넣은다고 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동 상업지구에 이창진씨라는 분이 8억3천에 되었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감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분이 적자라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예상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상에 없었고 계약서 상에서 깎아줘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명시해 버리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10%를 깎아주는 부분을 입찰 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주요골자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를 폐지한다는 이야기죠? 4조를 보면은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항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항,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항,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항,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항 기타 대형화물차등 대형차량의 주차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배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폐지하는 내용은 제4조는 객관적으로 증거가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은 이 내용은 사실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유임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되도록이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라는 규제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규정 당초에는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심사를 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에게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없겠네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7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1항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 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항은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을 하면 되겠네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도 폐지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건축물에 적용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김권천위원

담당과장께서는 내가 말한 이 부분을 폐지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조례 몇 건을 계약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올려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담당과장은 이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모법이 폐지되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에 있어서.

김권천위원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하더라도 힘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몇 개월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조례 개정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10조, 11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개정하자.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모법에 위배된 사항을 다시 조례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조례를 폐지해서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다시 개정하자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수탁관리비를 안 내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다 냈습니다. 1년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3개월 분할 납부했는데 작년부터는 계약금을 1년치 다 받았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8조 2에 보면 노상주차장 행위제한이라고 있는데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까 과장이 설명을 잘못 했는데 법에 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아까 지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 빠진 것 상위법에 있으니까 규칙에 정한 근거를 가지고 문서로 해서 사무국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목감천 주차장 있는데 그 부분을 보통 3개월 적용을 하는데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조례로 규정된 것은 없고 날씨 예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로구청과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관리자 구로구청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만약 우기시에 차량이 떠내려 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 차가 떠내려가는데 보고 있을 사람은 없고 물론 태풍이 온다든지 예고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차장이 없어 난리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326p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향후 시민에게 수돗물 사용증가에 따른 원활한 수도공급과 상수도시설의 확충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상수도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급수 공사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은 '89년도 이후 인상치 않아 인근시에 비하여 33.6%~69.1%수준으로 시설분담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설분담금의 216%의 인상요인 중 50%인 108%를 인상하고 수도 관경 300m/m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추가신설함으로써 향후 급수 공사 신청에 대비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5조 제2항의 개조공사에 "개량기구경변경"규정을 신설하여 급수관의 구경을 적의로 조정함으로서 유수율 제고 및 절수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11조의 제1항에서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공사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10년 이상 설치수용가)라의 규정에서 급수관의 재질이 스텐강관으로 '89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10년이상 설치수용가"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30조 요금의 조정에서 가정용 옥내누수량에 대하여 적정한 요율의 적용과 분할고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과중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동 조례 제27조의 수도요금은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석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310.9원으로서 현요금 판매단가는 톤당 246.7원이며, 원수 21.3%, 정수 22.5%가 인상되는 등 약20억원의 적자재정 증가로 인한 26.05%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환경부의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금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노온정수장 증설사업비 218억 4,300만원의 재원조달을 위한 적정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6월 24일 광명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수도요금인상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 한 것으로 수돗물 사용료는 주민부담 및 물가상승을 감안 인상요인율 26.05%에 크게 미달하는 총괄금액기준 전업종, 전구간에 15%씩 일률적용 인상을 원칙으로 하여 만년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 건전재정 운영도모 및 수질개선 효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15%를 인상하더라도 톤당 283.7원으로서 생산원가인 310.9원의 91%수준이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시군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동 조례 제29조의 업종의 구분에 있어서도 업종별 용도에 적법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수도요금 15%인상안과 시설분담금의 50%로 인상안은 '9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분석결과 및 인근 시에 비하여 33%~69%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서민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제11조 10년이상 설치 수용가에 대해서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공사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설치 수용가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강관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주철관인 경우에는 30년이나 40년으로 통상 보고있습니다. 또한 스텐레스관인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강관을 설치한 수용가 80%이상이 스텐레스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설치한 수용가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재질이나 토질에 따라서 수도관 내구연한이 5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5년 20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수도관을 파악내지 주민들 신고를 받고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면 스텐레스 재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6동에 이번에 수도관 교체한데가 있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반발도 많았었지요? 교체를 안 해야 될 것을 교체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불필요한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되었는지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m/m였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6동에 있는 수정연립 인근인데 50m/m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아연도 강관이 설치된 부분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만 토질에 따라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스텐레스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실제로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주민들이 안 할 것을 해서 왜 예산낭비를 시키고 주민불편을 주느냐고 말이 나왔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런데 교체를 해서 상당히 반발을 받고 시에까지 올라고 한다는 것을 제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말은 10년 되어서 그런 데이타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한 부분 새는데 거기만 고치면 되는데 전체를 교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하고 지금 6동 수정연립 부분은 아연도관이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었다고 하면 전 구관이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관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텐레스로 교체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어느 부분이 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쳐야지 왜 50m/m관을 100m교체를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심하게 부패되지 않은 것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326p 주요골자에 보면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하여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계량기구경 33미리미터를 신설하여 다량의 수도공급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분담금은 몇 년도에 인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89년도에 인상해서 현재까지 인상하지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9년도면 벌써 10년째인데 왜 우리시는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안 올리고 갑자기 50%씩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시설분담금을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준희

이준희위원

갑자기 50%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동안 못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다. 전직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갑자기 50% 올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사실 인상요인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올려야 하는데 '89년에 인상하고 '99년에 한다는 것은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갑자기 주민들이 그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를 안 올렸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시설분담금은 기존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상수도공기업의 적자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분담금이 있고 물이용자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내야하고 국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했어야지요. 다음에 상수도 인상율을 보면 26.5%라고 하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15% 일률적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어제 광명소식지를 각 가정에 보냈는데 보면 마치 의회에서 수도요금이 통과된 것처럼 해서 소식지에 나갔습니다. 수도과에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문의했을 때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부분을 앞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광명소식지 가져와 보세요. 국장님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50%를 올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거기에 따른 위원들 입장이 정립될 것 같습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광명시민한테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대한 비용부담금인데 저희가 지금 인구 35만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에서 9만 5천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에 9만 5천톤을 확보하려고 이것은 저희가 2011년 계획으로 43만명에 대해서 미리 물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이 자꾸 나은 생활을 하면서 물사용량이 많아져 보태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은 시민이 다 내시는 것이 아니고 수도신청시에 공사비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먼저 기존 시설되어 있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집을 건축하는 분이 기존에 깔린 수도관에서 따갈 때 이분만 내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건설하는 분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전체 35만 시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축경기가 '89년부터 좋았습니다. 지금은 건축경기가 없습니다.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설분담금을 책정해서 해주었으면 건축경기 좋았을 때는 돈도 빨리 내서 좋았을텐데 지금 50%를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도모를 위한 상수도 요금을 전 업종, 전 구간에 걸쳐 15%씩 일률적용 인상한다고 326p 주요골자에 있는데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작년 초에
준희

이준희위원

몇% 올렸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9.8% 올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환산해 보면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IMF로 서민이 어려운데 물값 15%를 올리면 수도요금 상승에 의해서 다른 것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물 값 15%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가재정도 6.8%밖에 안 되는데 정부하고도 역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p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는 310원 90전이 되고 실제로 요금을 받고 있는 단가는 246원 70전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현재 64원 60전으로 인상요인이 26.05%됩니다. 인상요인 자체는 원수하고 정수된 단가 인상내용은 원수인 경우에 21.3% 인상요인이 있고 정수인 경우에는 22.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3p를 보시면 급수 대비 총괄 원가를 대비해 본 결과도 26.05%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15%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지만 실지로 금액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시장에서 판매하는 0.5리터짜리 페트병이 500원입니다. 페트병 500원짜리를 정수로 환산해 보니까 약 12전 정도의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톤 가지고 생수 0.5리터짜리를 2,000개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246원 70전짜리가 정수로 판매했을 때 1백만원입니다. 시장에서 샘물로 판매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물을 물 쓰듯이 하는 풍조도 없애야 하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46원 70전이 경기도내에서는 2~3개 시군을 빼고 최고 낮고 또한 15%를 올린다고 해도 경기도 시군중에서 광명시 보다 6~70%이상의 시군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수도 값을 인상하기 위해서 어느 시기가 되었던간에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되겠다해서 26.5%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다 한꺼번에 올릴 수 없어서 15% 올리고 내년 후년에 점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8% 올렸고 결과적으로 올해 15% 올리면 2대 시장이 들어와 수도 값이 23.8%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가계에는 지금 현재 15%만 과장님 생각하지말고 결과적으로 23.8%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도 값을 적용해 왔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지금 재정이 적자이고 그러니까 수도 값을 올려야만 맞출 수 있어서 수도 값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에 보면 과장님이 보았을 때 소식지를 보고 벌써 수도 값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수도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시설분담금 50%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건축업자가 내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업자가 내는 것도 광명시민이 건축을 하고 그 건축업자가 내더라도 업자말고 건물주가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광명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작년에 71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GB해제시 건축이 많이 되고 건물도 많이 짓는데 그때 50%라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332p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108% 오르네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기존에 상수도 만약에 10미리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재건축을 하여 13미리미터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시설분담금을 내지 않고 13미리미터를 만약에 20미리미터로 확장한다면 13미리미터하고 20미리미터하고 차액만 시설분담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331p 30조 5항에 가정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용 옥내누수량에 대한 적정한 분할고지 할 수 있는 산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얼마나 누수가 되고 우리 시 주민이 얼마나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30톤을 쓰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누수가 나서 50톤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행 요금체계로서는 0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이런 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평균 3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톤이라고 그러면 그 30톤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내용을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항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물을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누수가 된 최종 단계의 요율만 적용하고 최후 단계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5항을 추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항에 요구한 것은 저희가 수도는 개인 대지 경계선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하고 대지경계선부터 들어가서 수도전부터는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전 그 안에서 터져서 누수되는 것은 계량기 누수판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옥주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5천원 정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동안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속에 누수가 된 것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주택 관리하는데서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뭐가 잘못 되었다고 건의를 하면 저희가 계량기가 제대로 돌아갔나 검침을 합니다. 계량기가 이상이 없으면 누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분 낸 것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그 날 가정에 잔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게 없었다면 가정 안에서의 누수로구나 해서 평균치를 내서 경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다달이 한번씩 검침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지적해서 누수가 나니까 고치십시오 하고 해줍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아까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 상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상수현황에 보면 1일 우리가 생산량이 '98년도에는 10만5,72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수량이 연간 432만1,742톤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11.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번씩 야간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상수도관이 누수가 된 곳 1개를 발견해서 고친바있고 제수변에서 누수가 된 것을 5개소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번씩 직원들이 밤 12시에서 4시까지 일정 지역을 정해서 현재 야간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누수탐사하는 것은 직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 수도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동원해서 누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누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조례안 문제를 아까 회의 진행하기 전에 미리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소식지가 와서 읽어봤는데 첫눈에 그게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구나 어떻게 될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소식지에 나가고 해서 내가 지적을 아까도 했는데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회를 멸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이 회의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의원님들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인입선이 어디까지 돼있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까지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계량기 동파로 누수가 됐을 때에는 어떻게 적용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는 주민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용가가 계량기를 관리하고 만약 동파가 났을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서 동파에 대한 계량기 값을 부담해서 계량기를 우리 시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상수도 계량기 인입선까지 설치시공을 하기로 할 때에 그 심도는 계산하고 준공되고 제대로 감독이 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심도는 대부분이 부득이한 경우 가정 인입선 같은 경우 계량기가 동결심도 이하로 못 묻을 경우에는

오명환위원

철저히 감독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최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오명환위원

동결심도 이하라면 1m 깊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동파되어서 누수가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은 계량기가 문제인데도 그런데 누수된 책임은 현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 된 것은 우리 시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부과는 어떻게 시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부과를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연누수는 부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보통 5톤을 썼다 그런데 갑자기 동파로 인해서 100톤이 나왔다 이렇게 된 과정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아니면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누수된 자체를 계량기를 검사하는데가 있다면서요? 검사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잘못 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완전히 반환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환을 안 해주고 1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한 2~3만원으로서 종결되고 처리하고 있는데 계량기가 광명시에서 1개 겨울이면 몇 개나 동파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 동파 개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계량기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상수도 사업 본부 내에 계량기 시험소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시험소에 가서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허용 공차가 있는데 허용공차 이내에 있으면 적합으로 판정이 나고 허용공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허용공차를 벗어난 % 만큼만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그 반환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고 실제로 100톤이 누수가 되어서 100톤까지 반환되면 이해가 가는데 시험소의 시험을 거쳐서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된 것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수된 양을 전부다 수도요금을 받고 나중에 고장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하면 계산해줄 때는 1/3 이런 정도에 가서 계산을 처리하는 집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 보았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5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경감혜택을 주기 위해서 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명환위원

인입선 동파에서 누수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수도과장 조돈봉 계량기에서 누수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계량기가 동파되면 계량기 자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 시험을 왜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 자체에서 누수가 됐다고 그러면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명환위원 나는 계량기 자체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간에 누수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금액이 많이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수도과장 조돈봉 제가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계량기는 물이 통과를 안 하고서는 수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명환위원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누수가 발생했으면 책임소재를 찾아서 만약에 잘못했을 때에는 전부 반환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반환을 100% 다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강장섭위원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동파하고 나면 수도물이 샐 것 아닙니까? 그 새는 부분을 가옥주한테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환해준다고 써있는데 왜 반환을 안 해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명환위원

전액을 반환해줘야 될텐데 왜 안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를 지나서는 가정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전에는 시에서 해주는데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부과를 했다는 소리는 계량기 수치가 많이 돌아가니까 물이 많이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량기에 물이 통과를 안한 상태에서는 누수가 되면 계량기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자체 인입선에서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조돈봉 시에 있습니다.
두 달 동안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나왔다고 그러면 나중에 3개월치 계산을 해서 검사를 해봐서 이상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마무리지을 때는 한2~3만원을 주고 마무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 이후에 관이 누수가 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금이 2달 3달 평균치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통과 안한 상태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계량기 수치가 많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계량기 인입선이 통과한데는 옥외관이라 이 말입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신 시청에서 들어오는 인입선하고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를 중심으로해서 들어오는데까지 동파가 됐든 새는 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계량기 전에서 물이 새나갈 때는 계량기가 안 돌고 그러는데 계량기 바로 붙은 옆에서 동파가 되면 이 계량기 흄관에서 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계량기를 통했기 때문에 가정집의 귀책사유로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결심도를 1m20 정도 보잖아요. 그런데 1m20 땅속에 깊이 들어가면 계량기를 보고서 검침원들이 눈금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와서 연결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게 오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명환위원

계량기가 동파되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신고해서 교체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도 봤는데 그것 자체가 1/3 밖에 안 주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기 쓰던 계량기가 잘 돌아가다가도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개 조항을 더 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흥위원장

서명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결되기 전에는 신문지상에 보도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 관리 책임자로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내일 하수과 끝나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으로서 아까 회의진행하기 전에도 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누구 한 사람 와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한마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감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감정이 아니라 무시당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한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하수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한 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심의를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내일 심의를 하자고 하시니까 내일 공보실 담당도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심의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소식지에다가 먼저 실은 것에 대해서 공보실 자료받은 사람하고 내일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