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회에서 조례 심의하기 전에 지난 8월 25일자 광명소식지에 광명시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을 하자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어제 이준희위원님하고 서명동간사님이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안 한 상태에서 신문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문화공보실 담당관하고 수도과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물론 국장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공보담당관께서 잠깐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8월 25일자 광명소식지에 상수도 인상에 대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의회가 승인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염려를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기름 값이니 뭐니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알림으로 해서 조그맣게 내든지 해야지 왜 크게 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소식지를 편집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식지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올려서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마치 기자가 기사화 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소식지를 받아보면 다른 부분은 기사화 해서 나온다고 보지만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알게끔 알림방식으로 이러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얼마가 적자고 뭐가 적자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올려야 될 수준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올리는구나 이런 차원으로 해야지 기사화 시켜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기사 쓰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2번이 아니었습니다. 22건이 올라온 것도 아마 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일 것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나가니까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수도과에서 받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편집하는 소식지는 각 실과소에서 전부 받아서 기자들이 해주고 다만 문구 같은 것은 문맥이 많고 그럴 때는 우리가 좀더 관여를 합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도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하나씩 검토를 하고 봐야 되는데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35만 광명시민이 보는 소식지가 얼마나 된다고 검토를 못 합니까? 수도과에서 예를 들어서 넘어왔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관 된지가 1~2달 된 것도 아니고 책임을 갖고 소식지를 발간해야 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폐지조례안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12월 29일날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진작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81년 7월 1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5년 12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기에 행정규제와 관련법령에 근거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농지개량사업은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해당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이 '95년 12월 29일날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까지 이 조례가 우리 광명시에 필요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이것의 주요 사유가 농지개량 사업을 하면 종전에는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주민 부담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의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등한시해서 늦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상위법이 폐지가 되니까 이 조례도 폐지한다 이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야만 조례가 제정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법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개량사업을 하면서 경지정리나 모든 사업이 주민부담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이 폐지된 것이 '95년이었습니다. 상위법을 어겼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맞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이 앞으로는 없습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온동쪽이 거의 다 매립되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어서 농경지가 쓸모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하는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법에서 말씀드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경지정리구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조례를 해야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조례도 개정된 목적이 광명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한다 앞으로 광명시가 시행하는 농촌개량사업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개량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농어촌 정비법에서 그 사업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또한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광명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81년 7월 1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시행의 원활한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5년 12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기에 행정규제와 관련법령에 근거없는 동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농지개량사업은 관련법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해당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334P에 보면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욕탕 1종이 있는데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새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담의 소요액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올라갑니다.

이재흥위원장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갔을 때는 다운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물론 올려야 되는데 15% 올리시고 2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운영실태 모든 것이 파악이 되었나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갔을 때 연간 수입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것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업종이 바뀐 것은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파악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9월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년간 예상 수입 법적으로 변경됨으로서 수입과 차이를 기존의 조례 바뀌기 전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 업종이 바뀜으로서 년간 우리 시에 수입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주요골자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도모를 위한 상수도 요금을 전 업종, 전 구간에 걸쳐 15%씩 일률적용 인상한다고 했는데 15% 올린다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모든 물가가 오른 실정이어서 우리 시도 좀 올려야 될 입장이지만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15%를 삭제하고 10%를 올린다는 것으로 했으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여기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장섭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장섭위원의 반대토론과 서명동 간사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의 반대토론과 서명동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장섭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서명동위원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강장섭위원님의 의견에 찬성 위원님이 2분, 서명동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3분으로 재적위원 5명중 과반수 위원이 찬성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