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한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문한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총 9건으로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테니스장 이용자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의 별표 1에 면당 사용료와 별표 2에 1인 2시간당 이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시립테니스장은 동네체육시설로 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에 목적이 있고, 광명 7동 테니스장은 개장한지 1년도 못된 시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징수는 향후 재검토할 이유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 사용료의 환불 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제를 일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므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안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종합관찰팀에 따른 사무분장. 기구 통폐합에 따른 명칭변경 및 사무이관. 사회산업국 공원관련업무가 도시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조정. 하수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부칙(안) 제2조의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일부조항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시에서 추진중인 철망산 도시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 공원업무가 도시국으로 이관될시 업무의 연계성과 마무리 단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회산업국 사무분장 내용을 [농정, 축산, 수산, 산림, 가로수관리 꽃 식재, 산림병해충방제 및 공원개발에 관한 사항과 본청, 사업소 청사 내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고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5호의 공원 및 녹지(도시계획시설) 신설부분을 삭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단계 구조조정협의안이 승인된 내용의 관련사항으로서 현 정원 787명의 4.8%해당하는 정원 38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17명, 2001년 7월 31일까지 2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직명의 다양화로 행정수행혼란 및 주민불편 사례가 나타나게 되어 직명통일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2개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시범 실시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시범실시 동에 존치하는 사무와 이관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인장업법 폐지에 따라 신고에 관한 권한 삭제 등 위임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포상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포상의 종류 중 시민대상은 별도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등 포상대상 및 종류 포상절차와 심사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현실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내용 등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 보호법이 '99년 2월 5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의무화되어 청소년과 관련한 비행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정지역을 지정 운영함으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에 보건소 입원시 입원절차, 보증금을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음은 물론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방호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0항 광명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장 이재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조례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심사위원들이 조례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선 의문스럽고, 3일전에 22건이 넘어 왔습니다. 총무위원회 9건 건설위원회 13건 우리 건설위원회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13건을 검토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 또 조례라고 하는 것은 35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히 예민한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밀접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전혀 손 하나대지 않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있으나마나고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로 보내주시면 의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가 뭐 필요가 있는가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소식지에 나가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22건씩 올릴 때에는 불요불급해서 올렸으면 좋은데 10년 된 것이나 5년 된 것을 이제 올리면서 굳이 그것을 한번에 몰아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와 의원들을 멸시하는 것밖에 더 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와 동 법 제16조, 제1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기준 및 우선입소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를 삭제하여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과 '99년 8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의무규정이 폐지되고 조문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특히 동 조례안 제14조 제4항 제5호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사육과 관련한 농가부업의 범위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현행자치법규집 제14조 제4항 본문의 단서조문인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제5호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현행대로 제5호를 존치키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4조 제2항 별표2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어서는 '99년 3월 17일 광명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었는바, 종전 규정대로 되어 있어 부합되지 않아 현행 광명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수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2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되어 이를 준용코자 동 조례안 제26조를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시와 같이 소각장을 이용하는 시에서는 소각시 가열과 동시에 오그라들고 화격자에 접하게 되면 눌러 붙어 연소실로 보내는 연소용 공기의 급기구를 막음으로써 소각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덜 야기시키는 탄산칼슘이 30%이상이 함유된 친환경적인 재질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에 따라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쓰레기 규격봉투의 공급관리에 있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며, 또한 제2항에도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관리 수탁자에게도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감량처리하게 할 경우 설치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동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량배출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에 있어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운영주체에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산출기초로 부과하고, 기타지역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월간 배출량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99년 3월 24일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과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위반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동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81년 7월 1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농업시설 현대화와 농기계 보급율이 99%에 이르러 농업기계류 대여 등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현재 보관중인 양수기 69대는 향후 재해대책용으로 산업녹지과에서 유사시 활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농지관리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1조, 제4조, 제6조에서 임차료 상한 및 그 임대차, 농지임대차 용어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6조의 "위원의 추천 및 위촉"조항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위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경농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공수의의 위촉범위가 확대되고 수의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2조의 위촉에서 종전에는 "개업중인 수의사중에서 위촉하던 공수의"를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위촉범위를 확대하고, 동 조례 제6조에서 공수의에게 월 10회 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에서 "출장횟수"를 삭제하고 "광명시 전지역"을 순회토록 하며,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토록하여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완화에 따라 '99년 2월 8일 건축법과 '99년 4월 30일 동 법 시행령, '99년 5월 11일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개정된 건축법령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동 조례 제8조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당해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대행토록 하였으며,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는 사항과 폐지된 사항은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16조 내지 제28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특히 제25조의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서는 우리시의 여건상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0.3%정도 밖에 없어 벤처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의 건축을 제한하였으며, 건축법에서 미관지구와 관련된 조문이 삭제되어 동 조례 제35조 내지 제44조를 삭제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주차장법과 '99년 6월 30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도가 설치통보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행정규제 사항은 현행 조례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2조를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를 승용차10부제, 경자동차 할인, 모범납세자 면제차량 등을 감안하여 산출기초에서 10%범위 내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 종전의 21개 종류로 세분된 건축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됨에 따라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대부분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니다. 다음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수돗물 사용증가에 따른 원활한 수도공급과 상수도시설의 확충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상수도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급수공사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은 '89년도 이후 한번도 인상치 않아 인근시에 비하여 33.6%~69.1%수준으로 시설분담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설분담금의 216%의 인상요인중 50%인 108%를 인상하고 수도 관경 300m/m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추가신설함으로써 향후 급수공사신청에 대비코자 하며, 동 조례 제30조 요금의 조정에서 가정용 옥내누수량에 대하여 적정한 요율의 적용과 분할고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과중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동 조례 제27조의 수도요금은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석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310.9원으로서 현 요금 판매단가는 톤당 246.7원이며, 원수 21.3%, 정수 22.5%가 인상되는 등 약20억원의 적자재정 증가로 인한 26.05%인상 요인율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환경부의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금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노온정수장 증설사업비 218억 4천 3백만원의 재원 조달을 위한 적정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총괄 금액기준 전 업종, 전 구간에 15%씩 일률적용 인상하여 만년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 건전재정 운영도모 및 수질개선 효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15%를 인상하더라도 톤당 283.7원으로서 생산원가인 310.9원의 91%수준이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시군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81년 7월 1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5년 12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기에 행정규제와 관련 법령에 근거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농지개량사업은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81년 7월 1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시행의 원활한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5년 12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기에 행정규제와 관련법령에 근거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농지개량사업은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삼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이재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조례 의결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1건을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백재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임시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