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69회 제1건설위원회1999-09-14

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99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9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배수설비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에 신설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배수설비의 관리 및 제22조 사용의 제한은 법 제24조 제4항과 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12조 제4항의 하수배출량 조사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라는 단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16조 제2항 제4호의 본문에서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과 환경부감사실에서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감사지적 내용 및 개선사항을 보완코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합류식 관거지역에서는 이중부담 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87p에 시장은 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의 해석이 어려운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처리하는 구역내에서는 축산폐수나 오수를 방류하는 사람은 시설이 되어 있든 안 되어있든 9조하고 10조 1항에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사람은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의 원인자 부담액을 내야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시설료가 단독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사람은 정화비용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되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사람은 그 비용의 차액을 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런 조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부과하는 예가 되어 있고 하수도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수발생량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건설하는 사업비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문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하수관의 구역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는 이쪽 철산 하안 신도시 개발한데는 제대로 되어 있고 광명동 지역은 구획한데 일부를 빼고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7동 한데 거기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내려오는 합류지점 그러니까 광명동 지역은 자체적으로 합류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동 각 지역내에 중앙하이츠있죠? 중앙하이츠에서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파괴되어서 하수관이 파손이 되어 한 4개월 동안 방류된 것이 있습니다. 개천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에게 이야기해서 현장 답사를 갔다왔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런 것은 왜 그때 그때 시정지시를 못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자들하고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목감천 위생처리장 있는데에서 차집관로가 있고 그 지역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공사를 했는데 그 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하면서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것을 건드려 가지고 누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장마가 겹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시정을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장마가 4개월 동안이나 되었습니까? 4개월 동안 개천을 엄청나게 오염을 시켰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 아닙니까?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구역이 어디 어디 되어 있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도 파악 못하면서 몇 조 몇 조 조항을 여러모로 보기는 봅니다만 저희가 해석하기가 어렵고 다음에는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이런 대안도 처리하는 하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광명시에 종말처리장 옛날과 같이 실질적으로 갈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내줘서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류식으로 하면 하수처리에서 처리하는 양도 일정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데 기존 시가지에 대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재정형편상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항 신설을 하는데 현행 조례상으로 배수시설 공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준공검사 조항이 확실하게 나오면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저희가 일반 하수도가 있고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오수관에다가 제 규격 자재도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여태 까지 해온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조례는 상수도는 압을 받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하수도 관계는 압을 안 받고 자연정화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돌출이 안 되고 또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견되기가 힘들고 비가 올적에 관에 고압으로 나타나느냐 또 보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4조 2항에 조항을 신설했어야 되는 것이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법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합류식은 그린벨트내에 준공 날 때는 정화조를 치는데 거기에서 목감천까지 거리가 500m도 안 되었을 때는 정화조를 별도로 묻으라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공공하수도관이 연결 안 된 경우에는 고량으로 내려가면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합류식 정화조, 합병 정화조라고 해가지고 다시 묻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배수설비라고 해가지고 정화조에서 나오면 집의 경계로 부터의 공공하수도만 관리를 하고 개인 정화조에서 대문 안에 나오는 설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00p 맨뒤에 보면 지적사항에 하수도사용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사항에 되었는데 지적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지적이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남원하고 대구광역시에 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이 조례 제정이 안 되었다든지 조례제정과 관계없이 원인자 부담으로 낸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개선조치내역을 보면 조례를 조속 정비하여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한 것을 왜 이제 올린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는 기 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된 조항을 삽입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조례정비를 안해서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는 내용입니다.

윤지열위원

9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조치내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하여는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제17조 제3항에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거기에 대한 산정 방법이 되는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생량 같은 것을 산정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좌측에 지적사항 내역에 보면 하수발생량 산정을 적게 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적게 부과해서 그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 기준하에서 했으면 왜 지적이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 지적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날 개정되었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개정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통과되면 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정이 되면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하고 개정이 되면 폐지조례가 통과되는데 보통 15일 내에서 한달 사이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8회 임시회의도 있었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법이 '99년도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지만 유예조치 기간이 6개월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달 정도면 한다고 했지 않아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 안에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99년 8월 9일부터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것의 법이 2월 8일날 개정되었으므로 상당히 빨리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8회 임시회의가 25일날 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합류식 관거지역 이 합류식 관거지역은 광명시의 관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광명동 지역에 단독필지 지역이 있는데 전부 합류식입니다. 이쪽에 신시가지 그전에 지은 것은 합류식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안동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철산동의 1,2,3단지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합류식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지역이 합류식이고 어느 지역이 분류식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가 도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라에 건축허가시 오수처리시설설치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은 비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합류식에서 나온 것인지 분류식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거기 개정안에 보시면 합류식에서 나온 것이 분류식에서는 어차피 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곧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언제 징수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이것은 원인자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됩니다. 납부 방법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축주하고 건설자하고 틀리죠. 그러면 집 주인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오명환위원

하수도법이 언제 공포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99년도 2월 8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하수도법이 최초에 언제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66년도 8월 3일날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분류식으로 가양동으로 합류식 처리를 폐쇄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분류식에다가 합류식을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단독이 분류식이 아닌 지역이 합류식으로 연결한 것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 12,13,10단지의 이 근방에 전부 분류식이 연결되어서 하수량을 엄청나게 발생되게 만든 것이 광명시의 업무행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조사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분류식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이나 공공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직접 전용 배수설비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관로가 분류식이 되겠고, 합류식은 일반 빗물이나 우리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합류식입니다.

오명환위원

분류된 소정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00m 부근에는 그런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합류식으로 분류식 처리토록 만든 것이 하수과인줄 알고 있는데.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합류식이나 분류식이든 간에 배수설비에 관한 것은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발생되는 정화조 시설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오명환위원

합류식에서 막바로 분류관을 통해서 가는 그 연결을 언제 했고 어느 거리가 어느 지점에까지 가느냐 광명동 각 지역에서 연결하면 되겠죠. 잘못된 이야기죠, 그 거리를 묻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개통되는 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한 것을 법률만 검토하고 온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관련된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7p에 12조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기를 설치할 때에는 폐수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측정기를 설치 안 한데에는 폐수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폐수량이라는 것은 일반 단독이나 공장 같은데에서 발생되는 것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그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폐수량을 측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 처리량이나 폐수처리량이나 공장에서 발생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용어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은 배수배출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배수량 측정기 그러면 배수량 측정기를 설치했을 때 그 기계에 의해서 하수량을 배출한 그 부분을 가지고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안 달았을 때 꼭 달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맨 하단에 보시면 15조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기기를 꼭 부착해야 됩니까? 그 기기를 관리감독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기기가 되어 있으면 상수도 요금 검침원들이 상수도 요금부과하러 오잖아요. 그때 이것도 같이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우리 광명시는 그렇게 양심이 불량하신 업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달 전 카메라출동에서 봤습니다. 이 분들이 전기고압감지기를 달았습니다. 측정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달지 않았을 때는 한쪽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달아보니까 소위 말하면 100톤 정도 쓴 양이 3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설치를 하되 관리근거를 철저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나온게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방류 수량이 많은 가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장 같은데. 또 이것은 폐수량이란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의.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애매한게 몇톤을 썼을 때 사용량이 몇 톤이었을 때 이 측정기를 달아야 하는 것도 없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사업자는 법에 의해서 달게끔 의무조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공장같은데는 사업자는 무조건 달아야 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출량이 없는 데는 안 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폐수측정기를 달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폐수측정기를 다는데 축사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공장하시는 분도 있고 간이공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도법에서 달게끔 되어 있는데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사업장도 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월 28일날 입법 예고되었죠? 그러면 그 개정이전에 광명시 관내에 측정기를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달은 게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것을 상수도 쓰는 것에 배출량을 달은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명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잠깐 했다가 이해를 시킨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현 조례를 보면 계측기는 있되 수질보전법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폐수나 그것을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계측기도 있지 않아요? 목욕탕이라든지 등등 계측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라고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더 삽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여태까지는 하수배출량에 대한 것을 계측기를 달고서 이용했는데 오수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사업자는 폐수량도 계측기를 달게끔 해줬습니다. 그것도 같이 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모든 사업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아까 설명한 대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적용받은 자 모든 사업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16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에 매년 물가상승율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6조 2항에 보면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 시에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이런 것이 발생하는 자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다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은 다 되었기 때문에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재흥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p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9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재생처리관련 조치명령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토지.건물 소유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에 국민의 책무로 청결유지토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11조 제4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해당구역의 대행업자가 쓰레기 수거의 성실한 의무가 있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19조의 시행규칙은 '97년 6월 23일 동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제1호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제5호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보관시설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호의 재생처리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재생처리하거나 시설장비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 장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한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5항, 동법 제16조, 동법 제44조의 2가 개정 및 삭제되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6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3항이 삭제되어 법조문만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조속히 동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제19조 시행규칙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97년 6월 23일날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폐지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폐지가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데 조례에 손을 안대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2년 정도 되었는데 여태까지 폐지를 안하고 지금에 와서 폐지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바로 했어야 되는데

강장섭위원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6조에 보면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6조에서 다 나열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에 벌써 과태료가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9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94년 12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제정하였으나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법령의 근거없이 점검하고 개선을 명하는 등 행정규제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며, 특히 동 조례의 내용 중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설치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과 중복이 되고 또한 현재까지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던 주유소 등의 화장실은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스스로 깨끗이 하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경기도 시군의 정비현황을 보면 현재 인근 13개 시군이 동 조례안을 폐지 및 폐지 중에 있으며, 3개 시군은 동 조례안이 없고, 8개 시군이 개정 또는 개정 중에 있는 실정으로서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향후 공중화장실의 설치및 관리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관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약수터, 공원 등에 기 설치한 16개소의 공중화장실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현행 조례 7조에 위탁관리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행 조례 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13호 까지 있는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먼저 7조 위탁관리는 우리시에서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4조에 공중화장실은 주유소하고 시에서 5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유소가 35개 나머지는 공원 같은 곳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치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이런 것의 조례를 폐지해 놓고 공중화장실을 다시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수사업부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그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기준이 얼마 얼마 몇 평 몇 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다 단위사업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만약에 조례가 없어지고 공중화장실이 개인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지면 시민에게 불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설치한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주유소 같은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이 설치한 주유소 화장실을 시에서 청소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p에 보면 35조가 있는데 법률이 제16조가 있고 시행규칙이 35조가 있는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그랬는데 그 과가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감독하는데는 어디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오수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약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의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내에 몇 개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51개소인데 주유소가 35개소 나머지는 16개소가.
준희

이준희위원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개인소유의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일반 화장실이라고 해서 주유소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것 개방하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의 팀에서 주유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중화장실로 지정돼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주유소 35개소인데 총 51개소라고 하면 16개소가 남았고 안양천에 몇 개있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5개입니다. 7동 약수터에 있고, 현충탑 2개, 구름산 등산로에 3개.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7동에 시립 테니스장은 거기에 공중화장실 집어넣죠. 거기의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해줬습니다.

강장섭위원

제5장에 유료화장실 승인이 있고 제16조 유료 화장실 승인인데 지금 시에서 유료화장실을 승인해 준데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입니다. 49p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9월 8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도시공원법과 '99년 4월 9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에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서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 연면적 66㎡ 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고,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이고,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였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 녹지에는 녹지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면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철도변은 철도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고 산업단지내 녹지는 도시계획 도로로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허가를 금지시켰으며,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녹지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 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도시공원내에 파출소가 어디에 신설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 신설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때에 도시공원에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법규가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유인물로 주신 8번에 보면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다는데 기존건축물에 있는 71년도 고시이전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 있던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부분 기존시설이 있는데에서 부속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71년도라는 말씀은 큰 틀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원 지역을 나중에 찾다보면 기존 시설이 증축, 개축 수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여기 나대지의 면적이 많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나대지라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된데는 어린이 공원같은데에 지정된것이 나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녹지가 우리 광명시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녹지 지역은 도로변 녹지로 안양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하안동쪽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철산3동 공원 도로 나가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하안동에 도로 중앙에 되어 있는 것하고 우측으로 도로변은 거의 다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밤일 올라가는데도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면도로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법에 맹지로 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맹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도로가 기본적으로 소방도로로 할 수 있는 것이 반듯하기 때문에 반듯하게 한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용료를 보면 58p에 전주, 전선, 변전소는 10/100이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는 3/100이고,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은 8/100 그러면 새로신설된 초소, 표지, 경찰관 파출소는 100/100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법 조항의 개정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의 시달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자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00이다 10/100이다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숙지하고 한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 소위 말하면 경기도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전부다 공통사항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는 규칙 관계가 66p에 경기도 작성 지침 시달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번에 초소 지금 현재 현행 초소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행 초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표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시설하는 것에만 적용을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허가를 다시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00/100이란 것은 초소하고 표지하고 파출소 전용면적을.
준희

이준희위원

적게 사용하든 0.3평을 사용하든 30평을 사용하든 그 사용이 문제가 있다 적용가능이 문제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법상에 되는 것의 기존법에 민원사항으로 그대로 상위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수는 여러가지죠. 형질변경 이런 문제라든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액수는 년간 얼마 정도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 허가사항의 금액은 미처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3건을 허가해 주어서 119.74㎡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 이번에 완화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것을 신설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녹지는 점용이 안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건은 어떤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유선방송 유선 매설이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에 가설건축물 현장 지금 너부대 공원있는데 짓는 것 그것 때문에 임시가설물을 지을데가 없어서 점용을 했고 그 다음에 현충공원에 가스 전압기 그것이 22.04㎡의 공사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선방송은 케이블카.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여기에서 통신시설이 적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유선방송 거기는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유선방송이 하안2동 근린공원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산 21-2번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근린공원에다가 지금 해줬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거기서 그 분들이 땅을 파고 철망산은 공원으로 지정된데 아닙니까? 공원으로 지정된데의 땅을 붕괴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설된 것이 22.04㎡ 면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22.04㎡를 파가지고 매설되었다면 거기에 유선방송이 안전한 지역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설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하자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으로 인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점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선방송 했던 부분 매설되었던 설계도면을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가설공작물 같은 것은 시설물에 되어 있는 복지관을 짓는데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임시 불가피 이용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고 거기에는 또 공원내에 임시 사용을 할 때 유사한 시설이라고 하면 공원을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유사한 시설을 임시적으로 설치했다든지 하면 가설물입니다.
허가된 지역에 있죠. 좀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관 짓는데 한 개소가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철망산은 공원으로 지정된데가 몇 군데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산근린공원 그 다음에 하안근린공원 광명제1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명휘근린공원이 있고 소하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하안제1근린공원이 있고 오리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여기에 무허가나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망산 말고 다른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망산 말고는 무허가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51p에 보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녹지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지인 토지가 녹지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이면 도로를 계획하니까 도로법에 적용을 받아서 점용협의를 거쳐서 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맹지라는 것은 산속에 하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서 집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를 내준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도로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도로같은 것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서 말하자면 도로 계획을 한 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뒤에 점용허가를 하도록 하여 허용을 해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떤 법에 적용이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시설허가는 도시계획선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녹지결정의 지정으로 인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로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에 계획을 해서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도로점용허가를 우리시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에 의해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산업녹지과장님께서는 표준조례에만 맞출게 아니라 우리시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군수가.
공원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 조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조례를 변경하려면 입법예고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 조례에 있는 것에 삽입되는 것만 다시 한 것이고 초소 표지는 구 조례에 10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서 파출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 조례에 초소, 표지는 점용료가 없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가설공작물 시설이 10/100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그 내용은 가설공작물이 옛날에 공익을 위한 가설공작물은 있었습니다. 구 조례에는 그런데 신 조례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공작물의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10/100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산업녹지과에서 이제까지 구 조례가 있었고 신설조례에 신설했는데 전주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도로, 초소 이런 것을 해서 점용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지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철도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조성하기 전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처음 공원 조성하기 전에 해놓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철도가 있었다.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이러한 공원 같은 경우에 철탑 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땅을 매입한 다음에 점용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 것이 광명시에 없다는 것입니까? '88년도에 지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그전에 지정된 것은 현충탑이나 명휘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조성계획은 '86년도에 되어 있다고 해도 실시를 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실시계획을 안 해 놨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흥 위원장님과 서명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한 소외된 계층의 보호 및 실직자의 취업 기회 마련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선진농업기술 보급,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충,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등을 위해 소임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일반 및 한시적생활보호자 3,977가구 9,614명에게 생활보호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3억 8천 5백만원 융자, 경기도 및 광명시자립장학금 2천 70만원을 지급하였고, 취로사업을 통하여 2억 7천 5백 3만 4천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로사업비 2억 5천 6백만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내에 전자.전기용품 조립생산이 가능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운전중에 있으며, 광명 5동에 건립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하층콘크리트 타설 및 옹벽공사중으로 15%의 공정으로써, 2000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묘지난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을 위해 '99년 4월 묘역에 대한 경계측량 및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묘지수급을 위한 계획의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등 묘지 관리방법의 개선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연인원 22만 3천여명이 참여한 단계별 공공근로사업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중소육성자금지원 등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실업자 흡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9일과 19일 구인.구직 만남의날 운영과 실업자등 저소득층주민의 고용촉진훈련 위탁 등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내고장산품 전시.판매장운영,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권역별 특화거리조성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방의제인「푸른광명 21」을 금년말 발표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대기오염 측정소의 관리와 함께 매월 1회 우리시의 대기오염도와 안양천.목감천의 수질오염도를 광명소식지에 게재하여 깨끗한 환경유지 및 공개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연 298개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연 9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이중 적발된 17개업소를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4,734대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28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1천 5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청소사업 도급계약 개선, 음식물찌꺼기전용수거 시범사업 추진 및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통한 주민 지도.계도 등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근검절약 생활화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센타운영, 녹색가게 운영과 포장재 및 1회용품 사용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위탁 운영, 광역화 추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 시켰으며, 이외에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체계 확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 운영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부정유통 행위의 사전방지 및 물가안정을 도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미표시 단속 및 농산물직거래 목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속 있는 시범사업 투입과 신 소득원 창출 노력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시장 대응력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선진농법 실천유도로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각종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쇠고기 및 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한 생산 및 소비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고, 전업규모 양축 농가의 자율방역실시 유도 및 지역과 산지 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경제림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과 공원조성을 위해 장절리 소공원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및 소하동 참샘물 약수터 정비공사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2005년까지 사업비 129억 9천 7백만원을 투입 하안근린공원(철망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름산, 도덕산 생태공원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환경생태공원 조성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광명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미래주도의 산실을 목표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증대를 위하여 각종 직업교육과 교양강좌, 문화.취미 등의 교육지원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유휴 여성인력의 자아실현 및 취업기회의 제공, 소규모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2월 4일 개강한 교육과정은 그동안 제3기까지 총 1,88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8월 9일 제4기 과정이 개강되어 교육중에 있고, '98년 창간된 「빛과 여성」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사업 내용의 홍보는 물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99상반기에 분뇨 및 정회조 오니 총 30,093키로리터를 처리하여 1일 평균 171.9키로리터를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21,875키로리터를 처리계획으로 있으며 시설물의 특성상 부식이 빠르고 고장이 잦아 수리요인이 과다발생되고 있으나 안전운행 체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99상반기에 12,496톤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약 10,000톤 처리가 예상되며, 생활쓰레기가 섞여있어 배관의 막힘등 기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선방송과 홍보매체를 통한 분리배출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 실적은 총 232입방미터로 이중 203입방미터를 89세대의 농가에 무료 공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관장.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99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사회분야를 총괄하던 남중호 담당이 광명4동장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공석인 관계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234p 주민을 섬기는 친절.신속 민원처리 정착을 보면 사회산업국 민원팀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서류 처리건수는 총 1,072건으로 1인당 170건이며 월평균 1인당 20여건으로 생각되는데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짧게는 몇 일에서 길게는 1개월까지 되는 서류도 있는데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처리기간 끝까지 처리를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사회산업국 민원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는지 민원서류의 종류에 따라 팀장, 국장, 부시장 전결사항이 있고 시장 결재사항이 있는데 광명시 사무결재 처리규칙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234p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은 1,072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인 170건 처리해서 월 6개월간은 약28건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자별로 해본다면 하루에 1.2건이 됩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하루에 1.2건은 틀림없고 말씀하신대로 민원의 성질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건수는 처리하는 내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재 민원건수는 적되 전결처리나 이런 기준을 저희가 엄수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221p 한시적생활보호자 구호관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관리,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 노인관련단체 관련지원, 노인취업상담 이것은 '98년~'99년까지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윤락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98년~'99년까지 얼마나 선도했는지 하고, 또 여성회관 운영지도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관리대장이나 현황파악한 것을 주시고, 223p 소년소녀가장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경로당 등록신고 및 노인시설허가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담배소매인 지정 및 계량기 증명업소 등록도 허가내용이 까다로워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상세히 부탁드리고,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관계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관리대장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진정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보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줄 것은 해주고 관리대장이나 현황파악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강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제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사회산업국 민원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이라든가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 처리하는 절차는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장섭위원

이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담배소매인 등록을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운데 허가내 주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사회산업민원팀장

민원팀에서 합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최종선씨가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가를 그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데 담배소매일을 하려고 하면 광명시에서 과정도 까다롭고 허가내 주는 지부장이 광명시에 없습니까? 허가를 어떻게 내줍니까?
종수

김종수사회산업민원팀장

우선 거리제한이 50m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담배인삼공사 안산지사로 Fax를 보내면 안산지사에서 3일정도 되면 그 안에 그분한테 통보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거리제한 같은 것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칼자루는 그쪽에서 쥐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대행만 해주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탁하는 얘기는 담배가게를 하려면 슈퍼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튀김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업종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런 것이면 가급적 받아 주지마시오 우리도 관외 출장을 가게 되니까 받아 주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상담해서 될 것 안 될 것을 가려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경로당 등록신고 및 노인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새로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신고사항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강장섭위원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은.
종수

김종수사회산업민원팀장

그것은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국.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99년 2월 4일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금일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2월에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혹시 2월 4일 보고한 내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월 4일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한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2월 4일 '99.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계획도 그와 똑같은 내용이고 실적이 똑같은데 왜 똑같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월 4일 보고한 내용 290p와 금번 224p를 보십시오. 290p에 '99.추진계획 거택구호비 지원 22억 9천 5백만원 인원 1,404명이고 이번에 보고한 내용에 추진실적 거택구호비 11억 2천 6백만원 1,334명인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99년 2월4일 보고드린 것에는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지원의 '99년도 전체 계획으로 저희가 작성되었고 그래서 22억 9천 5백 64만 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현재 집행한 실적이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자료에 보면 '99년 추진실적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2월 4일 보고드린 추진계획상에는 22억 9천 5백만원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추진했다고 보고드린 것은 11억 2천 6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억이 '99년도 전체 지원액인데 상반기중에만 지원한 실적은 그 반인 11억

김권천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서 내용에 '99년 6월 현재 추진실적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상반기 실적 보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드리는 보고서의 기준이 되도록이면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하되 정 안 되면 7월말까지 허용된다는 보고서의 작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6월말까지만 실적을 보고 작성을 했고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도 어떤 문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99년도 6월 현재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정확하고,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2월 4일 보고했던 내용과 지금 이번에 보고하신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계획 자체가 상이한데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은 우선 사람의 머리수나 세대를 기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거주이동이라든지 거주이동에 따른 신고 세대원의 변경이라든가 때문에 그 세대기준 머리수 기준으로 보호비를 책정해 주는 것은 인구이동이나 가구의 이동에 관계하지 않고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2월 4일 보고드린 것에 22억이고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11억이 집행되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11억이 집행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정치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고 일단 예산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서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하고 또한 전 보고 후 보고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금년 연말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자에 김권천 전 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224p 추진실적입니다. 거택보호비 예산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11억 2천 6백만원인데 거택보호자가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1,260가구에 2,4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실적에 보고는 1,334명 851가구에 차이가 1,138명이 줄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간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보고 드린 보고서에 숫자하고 '99년 2월 4일 보고 드린 것은 '98년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98년도말 현재의 추진사항이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99년 6월말 현재의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해당되는 세대 또는 세대원이 변동된 것에 따른 줄고 늘은 차이입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자 금액은 15억 7천 5백만원 가구수는 1,570가구인데 3,449명입니다. 금년도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가구는 1,335가구에 인원은 3,422명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98년도 말 현재 1,335가구에 3,422명이었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1,507가구에 3,449명입니다. 그러면 가구에서는 늘은 것입니다. 늘은 것은 우리가 추가 책정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서 책정 받아서 저희한테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조금 늘고 줄고는 변동사유가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소수의 인원이 외부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소수의 인원이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광명시로 전입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시적 생계보호자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인당 얼마씩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중간에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위원님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원칙은 세대당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나 인원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매월 변동사항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그런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줄고 늘고 그에 따른 돈도 조금씩 늘고 줄고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강과장님 과장님 소관의 업무보고가 금년 2월에 한 것과 지금 9월에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특별한 정책이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법에 정한 공적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사람을 더 주고 10원을 더 주고 20원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식구라면 얼마 두 명이면 얼마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저 소득 주민 생활보호 지원은 공적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항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변동이 있다면 그런 변동 또 단위별로 지원해 주는 액수가 확대되거나 인상이 되면 그런 인상요인 같으면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되 이것을 지급해 주는 기준은 똑같고 인원만 변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지난 2월 보고에는 22개 종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19개 종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몇 일 걸립니까? 3일 걸립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한 달 전부터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답습하는 보고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고

김권천위원

90%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22가지 보고를 하셨고 이번에는 19가지입니다. 글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시겠어요. 특별한 대책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지 답습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부분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항목을 우리가 임의로 변동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있고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또는 보조를 해준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약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지원이나 저소득 주민 지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시가 행정하는 부분이 매년 답습하는 것이 특별한 대안이나 정책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답습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변화나 조금 더 선진적인 업무로 창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답습했다 다 창안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김권천위원

저희 의회나 의원들 바램은 이런 답습이 아니라 멋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정책을 마련해 주면 집행부 여러분들은 그 정책을 따라 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만든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우리 의회에서 만든 정책은 하나의 간섭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인 창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26p 장애인 복지대책을 보면 지금 현재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1동 102호는 지체고 장애인 재활자립장 추가설치는 신체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체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수익금 가지고 장애인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1인당 약3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위원님의 생각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수입이 되고 수입의 일부분이 지체장애인 복지회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기준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운영실적이라든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단체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나온 그 봉투만 제작하다 보니까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를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 공장이라도 그런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게 아니면 꼭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라는 법도 없으니까 다른 봉투를 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관내 클레프하고 한신코아를 접촉해서 다 무르익어 가는 중에 봉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우리가 생각하던대로의 용이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다 주춤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시흥시는 아직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를 몇번 방문했는데 조금 꺼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조달요청을 주로 하게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과장님께서 가르쳐서라도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게 그런 제도나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협의하고 있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신체에 전자 전기용품 조립생산 여기는 몇분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6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은 지난번에도 해주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쪽에는 상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시운전중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드는데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그분들은 정착이 되어서 그런가 저희가 봐도 하는게 부러웠습니다. 조립하는데 손이 익숙해야 조그만 것을 만지고 나사를 조이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손가락이 숙달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운전 기간에 한 것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개소식을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지금 현재 물량을 다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상당히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과장님 이분들의 문제가 전자 전기용품 조립생산인데 조립생산 할 수 있는 물품이 구매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만 생산할 것입니다. 그런 생산할 수 있는데를 우리 복지과에서 알선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계를 완비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남의 것을 받아서 조립해서 주고 수공비를 받는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기계를 3가지 정도 더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레스기라고 해서 모형을 금형으로 떠내는 것하고 각 조각품으로 조립된 것을 찍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기계하고 또 전기 조립이기 때문에 선으로 이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재료를 갖다가 금형에서 떠서 조립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어야 수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선까지는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장만 차려놓고 돈만 많이 투입되어서 지난번처럼 중간에 퇴조하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밑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이 2000년 2월 완공 예정인데 이것도 4개월 연장되었네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땅을 파다 보니까 암벽의 석질이 강질의 석질이 나와서 우리가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면적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질의 강석을 패다 보니까 절토해서 들어가는 각도가 상당히 여유각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여유각도를 하다 보니까 절토면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공기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자가 예측하는 것은 6월이면 잠정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암벽제거하고 지하1층 들어가는데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인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상1층에 지금 슬라브를 칠라고 옆에는 양생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외부적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해진 공정내 양생기간만 허용된다면 단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총 사용이 5억인데 도비가 3억 5천 시비가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억 5천밖에 안 들었습니다.
거기도 5억인데 우리가 도비 3억 5천을 받았을 때 그 공장을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아파트형 공단을 짓고나면 그 이익금의 40%인가를 해당 시군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35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억 현금이 없으니까 정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저희들이 전부 팔리고 그것 하나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1층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말아라 우리 장애인들 작업장으로 쓸 것이라고 공문을 띄우니까 그러지말고 그냥 대물로 줄테니까 나중에 정산하자해서 대물로 받게 되니까 도비 3억 5천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을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그러면 신체장애인협회에도 작업장을 하나 더 마련해 주자해서 신체장애인들도 조립부분의 생산라인을 갖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일반적인 기업의 원칙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한다는 일반인과의 인격적인 존중이라든지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에 비중이 더 큰 부분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대시설까지 다하면 106평이고
제가 볼 때 지하층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까지 다 됩니다. 염려하시는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공유면적이 그렇고 실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면적은 64평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윤지열위원

229P 묘지의 효율적 관리인데 묘지는 현재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항상 집계를 내서 현재까지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런데 업무현황에 보면 분묘가 지금 3,464기입니다. 금년도 2월에 업무보고 때는 3,397기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63기가 늘은 것입니다. 2월 업무보고 때 보다, 그런데 유연묘가 현재 보고하시는 것은 2,391기인데 2월에 업무보고 때는 2,621기였습니다. 그럼 2월부터 현재까지 약 300기가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연묘 현재 보고하는 것은 1,073기인데 2월 보고 때는 776기입니다. 갑자기 무연묘가 297기가 없어졌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무연고가 늘은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61기가 늘었고 무연묘도 300기가 늘었고 그러면 361기인데 여기 무연묘도 사실 1,073기인데 776기를 빼면 297기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계산해도 64기 묘가 공중으로 떴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당초에 2월 보고한 숫자는 제가 사회과장 때 동사무소로 하여금 6개 묘지를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표지까지 전부 꽂아 주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묘지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묘지가 전부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우리 시민에게 무덤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 계장이 유럽도 갔다 왔습니다만 묘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로 하여금 조사를 시킨 것이 그런 숫자가 나왔고 이번에 묘지난의 심각성을 가지고 계장이 직원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7월부터 8월 2달간 실제조사 한 숫자가 현재 보고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잘못됨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결식노인 경로식당 운영 2개소 1일 150명 주2~6회 총 12,800명 중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하나는 하안복지관에 있고 하나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는 노인회지회 건물 지하층에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께서 내년에 늘릴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결식노인 경로식당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대상은 하안복지관 경로식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회장의 열성도 대단해서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크게 활성화할 수 없을까 하는 일환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다른데는 아직 늘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장소가 없습니까? 예산이 문제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산도 문제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립어린이집 운영활성화에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실기교육 대상에 보육교사 1년 이내의 신규자 및 보수교육 이수후 3년이 경과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18개소에 지금 특수학급이라고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2세미만 영아만 운영하는데가 18개소이고 그 아래 초등학교 방과후 반 신설된 데가 1개반 장애반 운영하는데가 1개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빛어린이집이 어디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구 철산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애반 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수교사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이 3명밖에 없어서 교사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5명 이상 시립어린이집 말고 민간어린이집도 있지요. 그런데 특수교사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인어린이집에 장애인이 5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5명이니까 장애담당 교사가 1명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경증환자들이라고 해서 일반아이들하고 혼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증이라도 같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뒤쳐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빨리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전담 교사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민간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상황이 적합하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은 특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이 정상적인 아이하고 물론 격리를 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격리시키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특수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사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수교사 봉급은 얼마나 줍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70~8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월 57만 5천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충당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애아반은 1호봉 기준이 57만 6천원이고 일반교사는 51만 6천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건물도 들어 있고 개인에 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얼마를 타고 그런 것은 기억을 못하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개인에 대한 생명보험이 다 법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듭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업무보고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사실 GB지역 내에 맞벌이부부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데다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건이 맞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꼭 GB지역 일반지역 구분할 필요는 없겠고 그 어린이에 대한 입소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확대 증설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시설을 더 설치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에 대한 완벽한 지원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윤지열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과장님 국장님 GB지역 학온동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사실 일손도 딸리고 하니까 어려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맞벌이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는 어린이들을 어디에 맡길 때가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가정이 많은데 어린이집을 GB지역에 건립하므로써 이런 가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지열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도고천에 우리가 복지관 지은 것이 있는데 저도 언제 가보았습니다만 거의 놀리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윤지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그 시설에 할 수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접수해서 현지에 나가 보고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상황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준희

이준희위원

마을 복지관으로 지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시립어린이집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꿈나무 어린이집에 소방시설을 했는데 하자기간이 안 지나서 보수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보수할 것이 없다고 했고 만약 있다면 하자보수기간이라 업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실제 하자기간이 지났고 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보수가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릴 때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라고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고를 잘못 드린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확인해서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것이면 우리가 해드린 것은 틀림없고 보고하는 시점으로 따진다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노인복지증진에 무료양로원 운영 용인시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우리 광명시 노인이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용인분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전체가 12명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생각외로 지원이 많이 되네요. 우리 광명시 노인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입소된 인원은 용인이 2명 광명이 10명입니다.

이재흥위원

정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정원은 50명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명 기준 입소시설이라고 하면 50명이 채워져야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관계가 상당히 접근이 되는데 이것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시설은 크고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관리를 한다고 해도 손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는 저희한테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꼭 광명시만 아니더라도 다른 시를 비율적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재량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협약서에 우리 인원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위탁협약서에 비율이 있습니다. 용인과 우리만 쓰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지역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복지관에서 다른쪽에서 올 사람이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받았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너희도 투자해라 그러면 받을 수 있잖아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이재흥위원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식노인에 대해서 지금 중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한 달에 몇 주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2개소 1일 150명이라고 했는데 하안복지관하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하안복지관에서 80명정도를 월요일~토요일까지 6회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약 70명정도 하고 있는데 주2회 격주 토요일로 해서 결식노인한테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예산지원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정되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안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노인회지회 70명은 어디가 대상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관내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를 찾아오기 용이하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많이 오고 광명 같은데서는 신청자가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차가 없다고 하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자체 자원봉사자들 차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하안복지관에서 하는것이 13단지 노인들만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지역에도 결식노인이 많은데 아직 노인정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번 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80명 정도 결식노인들이 오시는데 실지로 결식노인들 13단지분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3단지에 사회복지관이 설치된 연유부터가 13단지에 영세민이 입주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경로식당도 13단지의 결식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노인을 거기에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노인교통수단에 대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고 문의를 하는데 서울시는 교통수당으로 얼마 줍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월 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

3.4분기로 하잖아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서울시는 3만원 저희는 24,000원입니다.

이재흥위원

6천원 차이인데 예산을 더 반영해서 서울시하고 똑같이 할 수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 외 부분은 시의원님들이 충당해 주시면 서울시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노인들이 왜 서울시는 3만원인데 우리는 24,000원이냐고 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경기도는 8천원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서울하고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보세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똑같이 주도록 하세요. 경기도에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따지지말고 우리도 줄 수 있으면 주어야지 넉넉지 못하지만 노인분들 요긴하게 쓰는 돈인데 한번 국장님도 간부회의 들어가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업무보고 작성은 어느 담당이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각 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245p 사업추진 현황 중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맞습니까? 가장이 맞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가정입니다.

윤지열위원

247p 사업추진현황 중간에 신규운영 시립무기재가 맞습니까? 무지개가 맞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무지개가 맞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인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 조치결과 실적을 보니까 '99년 7월 30일 불법묘지 조성 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계도가 맞습니까? 신고체계도가 맞습니까? 이것도 틀렸지요? 3가지를 지적했는데 과장님 맞는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시장님도 다 맞는다고 해서 업무보고 하라고 한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251p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IMF관리 체제 이후 가족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 급증 가족구성원의 유대관계 재인식을 통한 건전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IMF라는 것이 나라경제가 어렵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신바람 나는 가정 만들기, 사랑의 편지쓰기, 레크레이션(마음의 문을 열고), 화목한 가정과 자녀교육, 참 부부의 지름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추진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IMF체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을 가진다면 238p 노인복지증진에서 결식노인 경로당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3백만원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십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우려는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했는데 우리가 IMF라고 하는 관리에서 더 소비적인 성향이 없느냐는 것이 질문요지 같은데 우리가 안 해보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IMF라고 하는 현실성이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가정이 유지되고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그러므로써 국가가 지탱한다고 볼 때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IMF로 인한 가정의 파괴는 1차적으로 막아 보자는데 따른 여성의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예절, 신바람 나는 가정 만들기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로움이 있는 가정에서의 한차원 높은 생활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아직 교육기관에 위탁을 안 했습니다만

강장섭위원

10쌍 했다면서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교육은 안 했고 모집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내용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쪽으로 교육이 된다고 방문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한차원 높은 생활의 여유로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낮은 교육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 보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을 다음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결식노인 경로식당 운영 예산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편지쓰기 화목한 가정교육 이런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인성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그런 교육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야지 일시적으로 IMF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원래 기본적인 것이 사람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IMF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교육내용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죄송합니다. 지난 부분인데 237p 사회복지 정책계획 수립에 보면 지난 '99년 8월 27일 연구결과 중간보고를 저는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보면 상당히 물론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추상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용역을 준 것은 우리 관내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복지향상이 어떤 내용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의도였는데 지난 중간보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상당히 두리뭉실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중간보고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한 결과를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주었고 또 실지 제가 방문해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한번 저희가 용역한 것을 거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수의 전문가하고 그동안 용역한 것을 보고해서 전문가가 나름대로 심사해서 또 검토를 하는데 저희도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쉽게 비교한다면 광명시라고 하는 도시하고 유사한 국내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그쪽하고 복지지표에서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외국 갔을 때 복지가 잘 되었다고 또 인근 나라의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도시를 선정해서 거기하고 복지수준을 비교한다면 우리 지역의 복지수준이 얼마만큼 가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성질상 우선순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손에 잡히는 나열식이 아닌 손에 잡히는 성질상 순위가 안 매겨진다면 손에 잡히는 복지내용으로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p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9년 상반기 사업 계속 추진, 제3회 노인의날 행사 추진 10월은 경로의달로 각 단체 주관 노인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어르신의날 행사를 보면 각 동 노인정에 지원을 10만원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IMF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사회가 어려워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예산도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도 금전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투명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노인들을 격려해줄 또는 위안해줄 방법은 없느냐 해서 홍보해 보니까 예를 들면 광명시 연예인협회가 저희한테 와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30명 정도 모이는 장소에서 동하고 협의해서 일정만 잡히면 자기네들이 노인의날 행사겸해서 위안잔치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인의날 행사에 대해서 꼭 행사라고 하기 보다 노인의달을 어떻게 하루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적으로 많이 찾아 보는데 예산을 우리가 반영한 것이 3백만원정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치르다 보면 지원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전은 못 해도 행사성만은 지역적으로 우리가 안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용어가 노인의날이 아니고 어르신의날 이잖아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올해가 UN에서 정한 경로의 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부에서 노인의날로 표기를 하지말고 어르신의날로 표기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이라는 말을 쓰지말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말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아직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241p 광명3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다고 외국기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궁금하리라 생각하는데 조금 보완유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돈을 융자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투자해서 건립해서 10년이면 10년 자기네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그 후에는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어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보완 차원에서 성숙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설계용역비를 2억 1천 7백만원 세웠는데 추진계획이 왜 늦어졌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돈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전부 용역내용으로 결재 맡는 중에 그런 신청자가 와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설계에서부터 신축에서부터 운영에서부터 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1백억정도를 그분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기공식 테이프를 언제쯤 끊을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 예측이 가능한데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언제라고 제가 속단하기 어렵고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초 정도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쯤이면 윤곽이 들어 날것으로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명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안동 철산동에 가면 상당히 살기좋은 도시고 광명쪽은 복지관이라든지 변변한 수영장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251p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만들기 위해서 주부 30쌍을 선정하고 전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52p 장묘문화개선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GB지역 조정 후 납골당 설치로 관내 묘지문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장묘문화개선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는지 또한 향후 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251p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만들기의 참여대상은 어떤 기준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부부사이가 안 좋은 부부를 선정해서 사이가 좋은 부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하고 여성단체 사랑의 전화나 여성의 전화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담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대상으로 해서 접촉하고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제했고 염려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하도록 해서 현재 10쌍 정도가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실시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0월에서 11월 초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 문화개선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법은 현재 계획은 먼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동묘지의 6개소 중에서 가정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적합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현지를 답사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고 보고 하여튼 그것은 계속 중앙하고 도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련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안은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 주관으로 유럽 4개국을 저희 장묘담당도 함께 갔습니다만 7일간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복지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골격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참고가 되겠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조금 조정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희망을 가지고 조정된 부분을 한 가운데 적지를 물색해서 납골당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쪽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오늘 산업녹지과 업무보고 순서도 아닌데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산업녹지과 업무는 농정업무로 식량증산과 근교원예 사업, 농산물 유통 양곡 수급 조정과 축정업무는 양축농가 보호와 가축방역, 축산물 유통관리와 녹지업무는 산림 조림과 녹지 가로수 도로변 녹지 조성과, 공원 업무는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관리 조성으로 하안동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 환경농업과 광명시 현 지역 녹지화 및 공원화 사업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성의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계웅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업기술상담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강장섭위원

325p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농가로 한정 돼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상세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인문계 고교생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는데 다시 인문 고교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 사업은 그린벨트에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세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침상으로 위에서 저희한테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한데가 있어서 위에 건의했는데

강장섭위원

상위법에서 실업고등학교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인문고교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인문계도 했으면 좋겠다고 상신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회의 때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장섭위원

빈민농가들이 많으셔서 특수성을 살려서 인문고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32개 업소가 있습니다.
232개 업소에서 215명이 와서, 먼저 교육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안 받은 사람을 갈라서 2회에 걸쳐서 하니까 그런데 개인별로는 한번씩 받게 되니까 232명에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갈라서 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하반기에 도 단위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2월에 보충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1년에 한번 받는데 시군 단위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은 도 단위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1월에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11월에 교육이 끝나니까 종료가 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정지가 2개소 과태료가 5개소로 돼있습니다.
식육구분 판매 및 표시위반이 2개소 건강진단 미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5건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신고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광명에서 옥길동에 김한영씨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우 전문 판매점이 저희들이 축협에서 하는 전문판매점이 있고 농어민 후계자로 해서 판매하는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이라고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융자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323p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 추진실적을 보시면 처분대상농지가 2월 업무보고시에도 24필지 이번에도 24필지가 대상이고 21명 25,651㎡ 이 사람들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땅이 없어서 영농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월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는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99년도 하반기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만 3개월이라는 숫자가 흘렀고 그러나 보면 '98년도 상반기 조사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고 그 밑에 농지의 처분명령 11필지 10명 이것을 보면 '97년도에 조사되어 있는 그대로 올려놨단 말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96년 1월1일부터 취득한 농지를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서 지금 관리가
준희

이준희위원

그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하는 것은 금년 10월중에 전체 농지를 다시 농사를 다 지은 뒤에 짓는지 안 짓는지 10월달 정도 되어서 조사해서 별도로 금년 말 것은 보고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전반기에 지으면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10월에 가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농지처분명령은 11필지 10명이 '98년도에는 조사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98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도 조사했던 것을 올려놔야지 '97년도 조사한 것을 그대로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된 것이 '98년도에 조사한 것은 10월에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한 것을 한 1년 동안 유보기간을 주어서 적발조치를 하는데 결과는 금년 '98년도에 조사한 것은 1년 후에 나오니까 금년 '99년 10월에 나옵니다. 조사한 내용만 그렇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 위에 부분을 보면 농지처분 의무 통지 그것을 보면 '98년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아야지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예를 들면 '98년도 10월에 조사한 것은 '99년도 10월이 되어서 1년이 경과한 뒤에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97년 처분명령은 '97년도에 한 것이 '98년도 10월이 넘어가서 1년이 경과되어서 처분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2년씩 후에 처분명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경과 후에 계고하고 처분을 내리니까 '97년도 것이 '98년 10월이 넘어가서 '99년까지 오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조사한 내용은 관계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2년씩 미뤄놓을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작년도 것을 이번 업무보고에 해줘야 마땅하지요? 2년씩 묶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98년 상반기에 조사한 것은 11필지 10명에 대해서 현재 나가야 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2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윤지열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경지 관계는 영세농가 보호 측면에서 임대농들이 한 필지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319p 농촌지도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을 2,400상자를 하셨네요? '99년도 4월28일날 하셨는데 박승덕 외에 22농가에 보급되는데 사실상 모내기철이 다가오면 못자리 하다가 실패를 하면 너도나도 와서 가지고 가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2,400상자 금년도에도 2,400상자 그대로인데 적다거나 많다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많으면 농가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못자리를 설치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조그맣게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안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농민들을 위해서는 못자리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21p 농어업인 경영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8년도에 융자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를 22농가 3억6,300만원 지원해줍니까? 22농가면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소수의 인원에 불과한데 가급적이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영농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농민들을 위해서는 좀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십사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3억6,3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금액이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희들 실정을 봐서 금년도 융자사업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22농가에서는 학온동에도 9개통인데 최소한 1ha 이상을 영농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을 하신 분들은 3천평 아닙니까? 3천평 이상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장님 농민들한테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확보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전자에 강장섭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325p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원대상은 입학금 및 1/4, 2/4, 3/4분기 수업료를 지급하고 지원대상이 22농가에 22명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2,856만6천원을 받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1,515만2천원을 올리셨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추진실적입니다.

윤지열위원

2월 업무보고할 때보다 왜 지급액이 떨어졌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2월에 했을 때는 29가구 3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7가구가 줄어들었네요? 22명중에서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월에는 계획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3월에 실제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예산을 확보했고 해당자를 조사해 본 결과 22농가에 22명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지원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지역에도 실업계 고등학교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인문계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부서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명6동 357번지 외 6필지 2천년도에서 2002년까지 여기에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최승권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중기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에 상정해서 명년도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추진은 결과적으로 산업녹지과에서 관련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번에 빠진 것은 내년 계획 때문에 빠졌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324p 정부양곡 수급관리에서 양곡수매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대목인데 2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98년 13,480가마 맞지요? 그러면 지금 와서 '99년도 추진실적 추곡 약정수매 '98년 약정수매 배정량을 보면 1,423가마인데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 체결량 78개 농가에서 73개 농가로 5개 농가가 줄었습니다. 선금지급액을 보면 75농가에서 69농가로 줄었습니다. 왜 줄어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약정수매가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비율로 얘기가 됐었는데 '98년도에 받고서 보니까 오차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약정수매 배정에 의해서 약정신청을 받고 체결을 해본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교 급식용하고 경찰서에 관수용하고 틀립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당초에 예상량을 잡았는데 그것하고 일치는 안되고 좀 비슷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부분에서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월 업무보고를 하실 때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양곡수급계획을 만드는데 계획수치는 내놨는데 해보니까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축산업구조개선사업 아까 서명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통교육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행정처분내용은 한우전문판매점 지도점검 3회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련의 축산조합이라고 했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축협입니다.

강장섭위원

농어민이 2개소라고 했는데 농어민이 축산업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개소가 광명시장내 생겼는데 정기종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축산물판매장 한우전문판매점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유통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유통교육은 유통시책하고 위생교육 그 다음에 식육 등 복합적으로 합니다.

강장섭위원

행정처분은 그렇게 안 하는데를 행정처분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장섭위원

대부분 식육점에 가격표시를 하고 고기를 바깥에 내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냉동케이스라고 진열상자안에 고기를 내놓고 가격표기를 해놓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7개소를 행정처분한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안 되어 있는 곳이 2군데 있고 5군데는 정육점을 신규로 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열상자에다 부위별로 진열하고 이 고기가 한우냐 젖소냐, 가격이 g당 얼마다 원산지가 뭐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2개소밖에 안 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웬만한 것은 거의 진열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행정거리 1차나, 영업정지 7일에 거의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급적 오후 같은데에 점검을 나가는데 대부분 업소들은 거의 외곽지역에 아주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진열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지 철산동 이런 광명동은 모르겠지만 외곽을 벗어나는 쪽은 대부분이 오염이 된 고기가 산재해 있지 고기가 없습니다. 2개소라는 것은 6회를 나가셨다고 하는데 미리 나간다고 말해 놓고 나가서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교육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전무 김장숙씨하고, 축산조합전무 이근배씨하고 광명시농협경영인 정기종씨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희

이준희위원

330p에 광명 제1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공원에 가로등을 설치했죠?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그때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조경공사 배수로 시설공사 이 부분은 화장실이나 공원 가로등 조경이나 배수로 이런 것의 관리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묘지 한기 토지보상의 보류가 있는데 오희경씨하고 광명시장하고 지금 고소 고발건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오중환씨하고 오희경씨하고 자기 집안끼리 재산 양자간 아들관계하고 먼저 있던 관계하고 자기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내것이다 니것이다 하니까 판단이 나서 지급을 해야지 지금 지급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 만약에 오종환이니까 다 줬는데 왜 오희경에게 줘야 되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공탁 걸어놓은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급 보증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분쟁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고등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332p에 철망산 조성사업인데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하실 때 약 30세대가 이주 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대로 방치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 잔여 세대가 31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을 봐가지고 한 10세대 가까이 정도는 나간것 같고 최초 어려운 사람들이 한 20세대 내외가 되는데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해서 계고하고 언제고 공탁금을 걸겠지만 안되면 강제 철거의 조치를 해서라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사실 이 분들의 이주대책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차후에 어디에 가서 산속에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340p에 광명 너부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631㎡, 총 사업비는 2억4천1백24만7,000원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2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할 때도 역시 도급자가 효자종합건설 대표 유상식이라고 했는데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청구금액은 한 6천만원 차이가 났는데 이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당시 11월에 발주했는데 당시에는 예상 금액이 5억이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도급액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제 설계비 해가지고 도급액으로 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도급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도급자 효자종합건설 대표 유상식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했고 '99년 2월 4일날 업무보고할 때도 도급자 효자종합건설 대표 유상식으로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대표하고 종합건설이 했을 때는 이미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돈이 나왔던 안 나왔던 입찰을 받았는데 입찰금액이 6천만원씩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약정액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단가가 이 단가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실질적으로 도급액이 2억6백만원이고 예산액이 3억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표기를 할 때 효자종합건설을 뺐었으면 3억을 가지고 너부대 근린공원을 실시하겠습니다하고 해보니까 낙찰 금액이 2억4천이었습니다. 그것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환위원

332p에 무허가건물지장물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누가 감정을 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감정사가 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철망산 주민대표자들이 다섯인데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고 또 한사람은 우리 시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두 감정사에 의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을 보니까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및 위원회개최가 15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사람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기에는 부락대표가 5명이고 저희들이 관계 과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까지 해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회의를 한 2, 3번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