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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9회 제3내무위원회2006-04-18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바쁜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9회 강화군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는 제4대 강화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임기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각자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새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에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한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팀장이 5명인데 2명이 교육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8029만 9000원에서 744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8774만원입니다. 민원행정의 일반행정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률적인 예산절감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동군청예산으로써 연 8회 계획을 세웠으나 5월말까지 선거법 관계로 실시가 어려워서 1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단말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단말기는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센터와 연결된 단말기에 주민등록증이 삽입되어서 주민등록증 위조여부라든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단말기를 읍면과 군청에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등 현지 위치이용실태관리를 위해서 네비게이션과 디지털 카메라를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서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업무추진활동과 부동산업무추진활동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6년 4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씩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고대상 물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고라든가 현황을 보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예산의 1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서식 인쇄와 교육교재 제작으로 7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중에서 203목의 업무추진비가 토지업무추진 활동을 위해서 300만원, 부동산 업무추진활동을 위해서 100만원의 증액요구가 있는데 우리 강화군이 토지나 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부동산업무추진을 하는 데에는 거래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토지업무도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요구할 정도로 본 업무추진비를 군 예산 때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세워줄 만큼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고 보는데 추가로 소요되게 된 이유와 전체 업무추진활동비가 꼭 필요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현재 민원지적과 업무추진비는 민원지적 업무추진활동비로 400만원의 예산이 서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거래건수가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04년도, 2005년도에 토지거래 실태조사라든가 강화군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시점에서 업무추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부동산업무추진비도 지금 부동산중개업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관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추진업무추진비도 사실 어떤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민원지적과에서 담당 팀이나 전체 지적과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섯개 팀으로 사실은 당초에도 민원지적업무하는 부분만 세운 것인데, 저희가 그리고 앞에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개 팀인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과장 개인적인 추진비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각 팀별로 진짜 업무에 필요해서 쓰는 경비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900만원의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270만원을 감하고 다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경우에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70만원 감한다는 것보다 더 커졌네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예산절감은 일률적으로 절감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400만원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 있는 것을 많이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30%는 직책업무추진비로 일률적으로 다 삭감시켰는데요. 거기에 총무과 집중되어서 많이 되고 다른 데에는 점검도 많니 나오는 부서는 이번에 과감히 편성을 다해주었습니다.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해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적과로 간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네, 삭감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고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흔들어서 각 실과소에 배분했습니다. 더 필요로 하는 부서를 판단해서 더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30% 절감을 일률적으로 시켜버린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이 400만원에 대한 것도 30% 절감이 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이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30% 절감한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절감 차원에서 먼저 것은 당초예산을 30% 절감했는데 지금 추경에 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30% 감액하지 않고 100% 설 것이냐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네.

고규반위원장

그것은 왜 절감을 안 해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아니오. 그만큼 절감을 시켰고 이번에 새로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민원지적과로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고규반위원장

예산담당에게 하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의 어느 구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아주 하나도 안 세워준 구청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그것이 의원님들이 하나도 안 세워주었다가 추경에 세워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규반위원장

금년도 예산요.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인천시의 어느 구에서는 일체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세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6급 공무원 이하 직원들이 간부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의회하고 유대강화를 해서 세워주도록 해야 할 것인데 업무추진비 하나도 세우지도 못한 간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이 그 내용을 알고 있나 해서 질의한 것인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강화에서는 엄청 많은 겁니다. 전체가 몇 %예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전체가 기준액이 내려오는 2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2억 4800만원입니다. 실과소 읍·면까지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세운다면 과 회계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게 전에 곽 실장 있을 때부터 읍면의 추진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군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업무추진비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곽 실장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군에만 업무추진을 하고 읍면단위는 안 하느냐? 왜 면단위는 추진비가 적으냐 해서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도 앞으로는 면단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예산을 새로 세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를 어느 부서에서 많이 세워져 있다가 다시 그것을 쓰는 부서에서 감액하고 필요한 부서로, 저희 민원지적과뿐이 아니고 각 실과소별로 필요한 부서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의 포상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위반사항 신규포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위반사항이라면 어떠한 것들을 취급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이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되었을 때 그때 포상금을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는데 농사를 짓겠다, 또 산림을 경영하겠다고 사놓고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하는 내용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 2년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저희한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지금 저희가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을 제정해서 일종의 토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신고하면 그냥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되어서 이해되었을 때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자체조사도 한다고 했잖아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이 신고를 하나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허가를 내주었는데 2년 안에 집을 안 짓게 되면 매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인터넷에 토지거래허가된 내용에 대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빼고 지목하고 토지거래 일시하고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윤재상위원

허가일자를 공개해서 다 열람할 수 있도록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보고서 이 사람이 2년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행위를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화접수라든지 신고를 해서 포상받는다는 거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신고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냥 신고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고발대상되었을 때에 그때만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관계부서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2004년도, 2005년도 것은 매년 다음연도에 실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2004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 한 사람이 서류검토하기만도 어려워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지나간 10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고지가 나가고 이행실태를 이행하라고 나가고, 고발도 나가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바로 신고가 되어서 공지를 하게 되면 이행실태를 안 한 데 대해서 이제는 1년 후에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허위사항이 포함된다면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신고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윤재상위원

이 사항은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제정되었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나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처음이라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해서 일단 1건당 50만원인데 일단 100만원만 예산세워보았는데 이것은 신고나 현황을 보고 다음 추경에라도 세울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일반 군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인터넷 상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경우에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공표는 안 되었다는 거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밖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1건당 50만원으로 수사의뢰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50만원을 주는 거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판결확정은 아니라도요.

윤재상위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확정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인정이 되었을 때에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투명하게 하려면 아주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되면 될 텐데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1000만원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허가만 내놓고 집은 안 짓고 나무만 몇 개 심어놓고 땅값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장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신고하게 해서 정착이 되어야지요. 땅 다 사가지고 땅값 오르면 팔려고 땅을 매립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먼훗날에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길 도로 옆 주변에 건축행위허가를 하는 곳이 전부다 경관이 좋은 데는 땅을 사놓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사전에 막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실과소하고 인터넷상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 6200여만원이 증액된 245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22만 2000원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34만 5000원을 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45억 2639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81만 2000원, 또 정수기필터교체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심의회 운영수당을 168만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3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31만원이 증액된 15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53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즡액내용은 복사기 업그레드에 따른 예산 100만원과 사무실 확장 및 팀 증설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의 예산편성내역은 없습니다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국·시로 편성했으며 당초예산에 시군비로 편성한 내용을 감한 사항입니다. 본 내용중에 같이 설명드릴 부분은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1400만원이 옹진에 있는 200만원을 우리 강화군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수정예산안은 16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6000만원을 감한 81억 4435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국시비내시 감액에 따른 3000만원을 감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는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을 8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비 중 일상경비예산절감으로 생략하고 가정복지예산은 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3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복지내용으로 경상적경비를 감한 내용이고 업무추진비 또한 감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시보상금 중 여성취미교양대학 교육강사수당과 직장여성 취미교양강사수당, 청소년취미교육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50%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50%를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9651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75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인력배치지원사업에 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복한 가정 상담사업 인건비 10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 청소년문화의집건립 및 여가시설확충사업비 4억원을 시비내시와 군비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은 614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97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하계수학여행비를 군비를 당초 부담지시하였으나 시비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대체예산으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지원비 최소아동자립정착금, 본 사항은 계명원의 20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최소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설아동대학입학금 21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억 248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아동보육시설 강화어린이집을 건립에서 구입으로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노인복지사항으로 노인복지에는 7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54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 인건비로 84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본내용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부임 540만원,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 79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87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행사실비 42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비로 6억 798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어서 10억 5300만원으로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본내용은 시설및부대비로 관청리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흥왕1리 경로당 신축 및 건평리 양지마을노인회관 신축, 삼산면 매음리 경로당 신축, 화도면 동막리 경로당 신축 등 4동의 신축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소파개보수사업 35개소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545페이지 특별회계의료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사회개발비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분을 증액편성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의료급여사례에 대한 업무추진예산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참 두드러진 예산요구와 당초 전년도 12월 20일날 의회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할 때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한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예산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대목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들 수 있습니다. 전체 3200만원 정도의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했지만 무려 1320만원 정도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감액요구가 스스로 집행부에서 나올 때에는 과연 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이려고 세웠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풀리기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없어도 됩니다하고 반납을 하는 것인지, 정말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안을 의결해 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무엇인가 의회가 집행부에게 우롱당하는 것 아닌가? 또 주민이 그만큼 필요해서 이 정도 예산을 요구했다면 그대로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70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추진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요구해서 63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니까 70만원만 있어도 저소득주민보호추진활동을 하는 데 업무추진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도시락배달도 해보고, 연말에 전체적으로 관내를 살펴보고, 이번에 전체 강화읍에서 교동까지 의정보고서 돌리는 겸해서 거의 각 지역을 돌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저소득에다가 아주 가정이 파산선고를 낼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봐주겠다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여성청소년복지업무 추진활동비에서 보면 1000만원 중에서 58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420만원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당초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절감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저소득층 주민하고 여성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에는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의결해 준 것인데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보세요. 세워만 놓았다가 이 정도 반납할 것 같으면 왜 세웁니까? 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물론 당초예산의 업무추진비 1400여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진짜 교동이라든가, 하점, 양사, 접경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어려운 가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171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8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본사항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보장법에 의해서 일정액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아니면 각종 재난으로 인한 사고발생, 또 화재로 인해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긴급복지지원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김남중 위원님이 다니면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100%의 예산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제출했음을 설명올립니다.

김남중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감액된 것이 무려 1400만원이 넘게 감액되었는데 긴급복지지원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800여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는 약간의 자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만큼 국시비가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군에서 스스로 예산을 세웠었기 때문에 이것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이나 청소년 여성 복지지원을 해주어야 될 대상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숫자상으로 볼 때에 상당히 늘어났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황을 파악해서 사회복지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업무추진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요구가 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운영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지역의 현안파악이나 주민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운영원칙에도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일을 더 찾아서 이러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무조건 대상자가 없는데도 억지로 만들어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거의 사회보장수혜를 받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관계 팀이나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에게 정확한 현안을 파악하게 해서 이러한 예산은 절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사안인데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신축예산이 많이 서있고 또한 개보수사업으로 35개나 예산이 서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삼산면 매음1리가 현재로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내는 등 건의서를 내는 등,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과연 그 마을에서 관계 과에 노인회관을 신축해달라고 요청이 왔는지, 그런 사실도 없으면서 건의서를 내고, 청원서를 내고 등등 번잡하게 떠들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매음1리 마을은 애당초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서가 저희 과로 기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이것은 매음2리는 현재 마을회관이 노인정하고 보문사 쪽하고 거의 3.5㎞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요즘 지원요청을 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매음2리 얘기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매음1리는 세워져있다고요. 그러면 매음1리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로 서 있는 것을 보면 몇 건인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4건입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형태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지원을 잘 해주고, 심지어는 35개소나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진정서를 하고 복잡하게 하도록 관계과에서 억제하는 인상이 드는데 과연 예산이 없어서 잘 안 해주어서 노인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을 서류화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노인들이 요구하면 지금도 어떠한 일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많이 잘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더 잘해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오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노인들한테 잘 해주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에 노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동절기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본위원이 많이 다녀보니까 주문요구가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1개리에 경로당 하나 가지고 만족했었는데 거리가 멀거나 밀집되어 있는 마을은 자연단위 마을별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리 단위는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단위로 있는 것은 사실상 인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1층으로만 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층으로만 해서 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경로당을 마을단위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삼산면 임내마을도 삼산면 매음리내에 있는데 마을단위로 임내마을도 들어가는 거지요? 양지마을도 제가 잘 아는 사실인데, 지금 삼산면 매음리 임내마을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양지마을 8000만원, 1층으로 짓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회관이 리별로 있으면 마을에 짓는 것은 소규모로 해서 군비로 짓는 것이니까 소규모로 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같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일리가 있어요. 어느 마을은 지어주고 우리 마을은 왜 안 지어주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단위로 경로당 요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8동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무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연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겠느냐는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정밀하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것은 정말 지원해 주어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겠구나 하는 점은 군수님한테도 이 지역은 어렵습니다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4동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마을별 1경로당을 기준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경로당 지원지침을 바꾸어서 2경로당일 때에는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었는데 그러한 경로당 운영지침도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원칙론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자연마을단위로 필요한 시절이 올 것이고, 그러한 쪽에 대비해서 운영지침을 현실적 있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선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경로당 하나만 지어주면 동절기의 난방비 같은 것은 자체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자체 해결하다 보니까 금전이 궁색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 신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이 많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처음에 했던 생각은 안해요. 저기는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는 50%밖에 안 해주느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많이 뒤따를 것 같은데 어쨌든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마을단위로 회관을 지어주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뒤따를 것 같아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노인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노인복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산운영을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시대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짜임새 있게 노인복지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현실에 맞게 신축을 해주어야 되겠어요. 규모가 작으면 난방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75페이지에 보면 여성취미교양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할 때 50% 기존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세워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액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50%라고 한 것은 총괄적으로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본도 10개면에 대해서 1개면당 1경로당씩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1주일에 3개소씩 경락파스, 노래교실, 그리고 노인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관청리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10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준공했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수관사로 경로당으로 한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이게 관청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상당히 잘못한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우선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총예산액은 43억 4923만 3000원에서 1회 추경에 2662만 2000원을 증액해서 43억 75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상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새로 편성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발대식 비용으로 모자와 조끼구입에 대해서 모자구입에 120만원, 조끼구입에 2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수당으로 175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강화군 해병대 인명구조대 구조장비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장비구입비지원으로 2760만원을 신규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해병제5연대와 서로 협력부대로 재해복구를 위해서 작년도 11월 29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1대와 전화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교육강사수당으로 122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에서 남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이전공사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총 2662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안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이 예산요구사항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번째 강화해병대인명구조대 구조장비지원은 2760만원의 지원요구가 있는데 강화해병전우회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역 군인에게 인명구조장비를 지원할 것인지, 또 한다면 구조장비 중에서는 어떠한 장비들이 대략 구입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전체가 몇 명인데 모자와 조끼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남산리 민방위비상급수탱크이전은 비상급수의 수질이 좋아서 강화관내의 모든 식당이나 하다못해 가정, 외지인까지 와서 음용수로 많이 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도로폭이 좁아서 주차시켜 놓고 하는 차량이 조금 많고 주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기왕의 급수시설이지만 강화주민이 좀더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본위원도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보완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 가지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강화군해병전우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해병전우회의 통상 인명구조본부를 거기에서 구성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는데 거기에서 최초에 지원요구할 때에는 수상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많이 봐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장비로 강화읍하고 양도면에 고무보트가 있기 때문에 고무보트가 1150여만원이 되는 것을 민방위장비를 대여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시급하지 않은 장비는 나중에 추가로 하는 한이 있어도 금회에 지원하지 않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력조절기 외 14종, 공기충전장비 외 14종을 보조장비로써는 자동산소생기 외 2종에 지원하고 고무보트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외 1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구조장비로써는 로프 외 4종과 도르래 외 1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내서 이러한 말씀드린 사항만 지원함으로써 2753만원으로 절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원요구가 5000여만원이 되는 데에서 우선 고무보트가 양도하고 강화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이 한 사람의 인명을 구조하는 값어치로만 따지더라도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액수가 되겠지요.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구조대의 대원은 소정의 자격과 교육을 마친 사람이라야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의 교육을 받은 대원들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한번씩 출동할 때마다 약간의 실비라도 제공해 주어야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인명구조대의 회장은 이종만 씨로 되어 있는 구조대장은 민병택이라는 해병대 소령으로 예편한 사람입니다. 수색대 대장을 했고, 강화 그린베레훈련대장을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원으로 해상구조대 8명, 산악구조대 8명으로 구성되어서 대장까지 포함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수송수단 문제는 저희가 3월달에 해상조난사건 때문에 해양경찰서에 관계관 회의를 했는데 인천시내의 해안을 끼고 있는 재난관리과장과 해양수산부, 인천시청 등이 함께 했는데 인천시에서도 보조단체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2007년도 본예산부터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을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금회에는 출동수당을 넣지 않고 장비만 갖추어 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당 방재단을 20, 30명 범위로 구성하다 보니까 방재단 단원이 4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대표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들어온 서류가 지난번에 윤재상 위원님한테 질문을 받았지만 읍면의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로 구성해서 보낸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다시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것으로 자율성있게 구성하라고 했더니 해병대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는 기존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이 비상급수시설로 모르고 남산리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해서 다른 곳으로 물탱크를 이전하고 정비를 하면 차를 한두 대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이전해서 토지주와의 마찰도 피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잘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는 소장님과 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5억 4300만원이 증액된 5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세항에 경상예산인건비목입니다. 연가보상비로 12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7억 6492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가보건지소신축에 4억 9000만원, 난정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1000만원, 하리보건진료소신축에 2억 1000만원, 상용보건진료소 2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신축 1464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내가보건지소 신축에 1117만 7000원, 난정보건진료소, 하리, 상용보건진료소 각각 44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사업변경에 따라서 500만 3000원을 감액하고 105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목으로 학생건강검진용 프로그램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서 보건소 플래카드 게시대 250만원, 서도보건지소 산지전용복사기 730만원, 이동목욕차량 리프트장착 및 구조변경에 1000만원, 보건소 창고 신축 부지매입 6400만원, 건축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사업용 가구 등 서도보건지소에 750만원, 내가보건지소에 600만원, 이것은 신축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민원실의 신장체중계 200만원, 민원실 자동혈압기 외 1종에 3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의료및 구료비목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세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보조사업에 인건비목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홈페이지구축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목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 100만원, 치매주간보호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로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서 소화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기타보상금 세목에서 홍보물품 구입, 모유수유사업입니다. 300만원,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의 신상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검진세항에 보조사업 인건비목에서 국가암조기관리사업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31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 치아사랑연극제 공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세목에서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급액 392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특징이 연가보상비로 1287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해서 3억 6009만 7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시비가 내시되지 않았던 금액이 이번에 내시되어서 증액사유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나머지 다른 부분은 사업예산인데 당초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이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됩니다. 저희가 작년도 9월, 10월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기본급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 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직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은 많이 된 것입니다.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은 원래 작년도의 본예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었습니다. 심사를 아마 복지부에서 평가심사를 하면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보다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이고요. 저희들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건강증진센터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본예산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남중위원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시기적으로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간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지역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이러한 보충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에는 추가로 예산요구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예측되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암환자치료비지원이 현재 되고 있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저소득 암환자가 연간 몇명이나 우리 강화에서 발생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말씀이시죠?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강화가 지금 암환자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13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들 중에는 폐암 환자가 제일 많고요.

이재원위원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수준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우리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 중에서 상위 50%에 계신 분들은 2년안 한번씩 4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암으로 진단된 사람들은 암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만, 폐암의 경우는 4대 암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만약에 진단이 되면 소급기준에 따라서 대체로 4만원에서 6만원의 의료비를 내시는 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폐암환자의 경우는 무료암검진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어떤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더라도 저소득층에는 치료비가 제공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저소득층에는 암환자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암환자가 현재로 보건소에서 발견되었을 적에 그 환자를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암환자들은 강화내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무한대로 드리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150만원, 300만원 등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외지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그 환자가 어려운 지경에서 생활하는 정도라면 그런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보험 하위 50%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년에 한번씩 무료로 검진받고 거기에서 암으로 진단되면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재원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써 암환자를 발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일단 암검진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궁암 검진을 외부에 의뢰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 하나이고 나머지 검진은 전부 관계있는 의료기관 세 군데하고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예산안의 심의기간 동안 정밀한 심사와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 1001억 9303만 6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포함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36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보류한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36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엿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강화고인돌문화축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축제에는 축전으로 용어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고인돌문화축제도 축제를 축전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조제2항에 강화군의회 의원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강화군의회 의원은 위원회에서 회의시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된 사항을 다시 군의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옥상옥이 되는 모순점이 있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동료 의원이 번복을 하거나 상반된 의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율성과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고 냉정하게 심의를 기하기 위해서도 강화군의회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강화군의회 의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께서 축제를 축전으로 수정하고 강화군의회 의원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제5조의 위원의 임기에도 강화군의회 의원의 임기가 들어가 있고, 그 보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의회 의원의 임기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께서 강화군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고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임기에서도 의원도 아주 삭제하는 방향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세 종류에 대해서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었기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수정안을 정리하여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중수정안을 김남중 위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하셨기에 이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안중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 마련한 2006년도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중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은 2006년 4월 18일이며 제안자는 내무위원회가 되겠으며, 수정이유는 본의회 의원을 포함한 고인돌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추후 의회 심의시 심도있는 심의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조례안의 제명과 각 조항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항 중 군의회 의원을 삭제, 안제5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중 의회 의원 또는 재임을 삭제, 조례제명 및 각조 내용 중 축제를 축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6년도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안 제출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는 20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