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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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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어진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2005회계년도 예산결산안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강화군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위해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은 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일정협의 안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에 앞서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39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고 회기일수는 회의일수 80일 중에 지난 139회 임시회까지 21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계획을 1일로 하시면 58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강화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수시게 될 안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금액은 연 2400만원,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 월정수당이 연 1080만원에서 총 연 24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안을 조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1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임시회회기를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하신 다음 2005년도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후 정회를 한 후 오전 1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를 속개해서 심사완료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140회 회기를 4월 26일 1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는 10시로 하고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는 10시 30분, 폐회는 11시 30분으로 해서 오전에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남천 위원님께서 개회 10시, 상임위원회 심사 10시 30분, 그리고 폐회는 11시 30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대로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월 26일 1일간을 회의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