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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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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해당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신 다음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시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셔서 엄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하신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화군수로 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고 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진행방법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사항은 각 해당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실과소 순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시고 최종 심사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이 2168억 9855만 8000원 수정예산안으로 추가된 것은 2183억 7554만 1000원으로 24억 76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는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2006년도 본예산 의결시 명시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등을 의결받은 후에 2005년도 회계년도 마감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에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 등을 추가 집행함에 따라 이월감액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액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의회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가 1억 88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계속사업비 이월감액 조정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억 59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보유 내시된 것은 1억 8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기집행사고이월 감액 편성은 2억 28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정예산안 세출액이 증액 편성분이 24억 8697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농수산과 건설과, 각 읍면은 소규모 지역개발 특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각 읍면 21개 사업비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억 987만 9000원이 당초 1회추경예산액인데 수정안으로 23억 6487만 8000원으로 조정하여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득환 간사님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득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568만 5000원이 늘어난 7억 96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침과 규정에 정해진 법적 경직성경비와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바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4억 7769만 1000원이 늘어난 1001억 930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807만 4000원이 늘어난 15억 6692만 9000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요구사항 충족과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승되고 목적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기간동안 정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토의 결과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8개소 실과소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수정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3억 9152만 6000원이 증가한 1027억 141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90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43억 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재원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그리고 가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특히 환경분야 농정, 경제교통, 건설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도 2006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어 기 배부해 드린수정내역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상임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에서 삭감이 예상되는 목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서 순서에 의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부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114쪽에 동막유원지 주차장 확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막유원지에 주차장은 부지가 매입되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장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좁아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있는 주차장에다 만들 것이라는데 부지 확보되어 있어요?

고규반위원

네.

구경회위원

몇 면이나 더 만들죠?

고규반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담상

예산담상

연규춘 그것은 시유지인데 개인땅이 점용하고 있었어요. 측량을 하다보니까 개인땅 점용한 것이 발견이 되니까 그것을 정정하고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배수가 잘 안돼서 배수구 고치고 도색하는 비용입니다.

구경회위원

시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주차장으로.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보이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213쪽에 쌀소득금 보존 직불제 행정지도여비가 있는데 국비이긴 하지만 현지 지도여비가 필요합니까?

김홍중위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규반위원

국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장들이 집계를 해서 거기에서 직불제를 지급하는데 많는 여비는 아니지만 부적합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223쪽 토산품 판매장 수전 설비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홍중위원

토산품센터에 누수현상이 생겨서 그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교체사업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이 1985년이 준공이 된 이후에 그동안 건물이 낡으면서 건물내에 전기를 받기 위한 수전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노후되어 누전의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수전이라는 것이 고유명사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기술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건물내에서 전기를 받아서 배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유가가 오를 때 마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김홍중위원

유가변동에 의해서 추가 확정 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오를 때 마다 지급되는 것예요? 오르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유가 보조금은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주행세부분에서 저희에게 오는데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운수회사가 적자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정한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유가 상승할 때 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주 요인이 주행세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화물자동차업계와 여객자동차업계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해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부족현상이 나타나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려야 합니다.

김홍중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이 그때에도 변동사항이 있다고.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저희에게 세입으로 들어올 돈이 57억 정도 됩니다.

김남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2005년도 계속사업비 이월금 감액조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많이 감액 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 시에 이월사업비로 의회에 승인받은 이후에 계속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확정된 금액에서 집행된 만큼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이월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사업을 30원어치 했으면 70원에 대한.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말에 본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 받을 때에 100원을 이월시키겠다고 승인 받은 이후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30원을 지출해 버린 것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에서 30원의 내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고규반위원

감액을 해서 이 금액을 어디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을 나눠드린 그 부분으로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 보다 너무 사업기간이 길어서 주민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거든요. 신봉~양오간 도로만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당초 2004년에 종결짓겠다고 하고 아직 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지겹다고 해요. 물론 독일 같은 곳에서는 도로확포장할 때에는 비도 맞히고 다지고 그래서 도로포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도로 다닐 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루한 감을 느껴서 이런 것은 감액을 지출이 됐으니까, 빨리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장정~양오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사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부대 통신케이블이 있는데 그것하고 한국통신의 통신케이블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한국통신에서 사업비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잠시 사업을 중단된 사태입니다. 공사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한국통신 케이블 매설하겠다고 파헤치는 현상때문에 중단된 것이고 장정~양오간에 대해서 건설과에 완공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다 있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

케이블이 없는 곳은 빨리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일부라도 포장을 해야 될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층까지는 포장할 계획인데 기층까지 포장해놨다가 다시 통신케이블 공사한다고 다 파헤치는 현상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규반위원

건설과장은 다 협의가 됐다고 하던데.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한국통신이 안됐습니다. 협의는 됐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통신이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남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253페이지 도시건축업무 추진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홍중위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도시건축과 추진활동에 대해 도시구역 내에 건축업무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 부기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 업무 중에서 도시계획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화군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 지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상당부분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라든지 위원회 위원분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도시기본계획을 상당부분 많이 받아와야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나 한다든지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관련 하는 곳에 방문하는데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도시과에 인력을 더 보강해줄 계획이고 도시과에 도시기획관련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우리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척 많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고규반위원

감액은 시켰는데 자체로 보면 굉장히 의심스런 점이 많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관련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데 부기 자체를 부기명대로만 집행 할 수 없는 것이 업무추진비 성격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여비로 빼서 쓰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여비는 말그대로 공무원 출장여비이고 예를 들어서 건교부를 방문해서 관계자와 식사를 한 번 한다든지 강화특산품을 전달한다든지 우리가 목표하는 업무가 달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채추진비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도시과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도 보강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량이 증폭되는데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강화군의 해병대 인명구조대인데 이것이 해병전우회에 있는 것인지 현역 인명구조대인지 모르고 인명구조장비 지원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규반위원

해병전우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해병전우회에서 5000만원인가 7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고무보트가 두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27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와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어느때 인명을 구조하느냐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출신중에서 스쿠버다이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원들이 모여서 수상인명구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119구조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해마다 외포리 지역에서 인명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포리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민방위 파트에서 확보한 장비가 있는데 사실 이것 활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인명구조대를 결성해서 운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방치해 놓은 장비도 빌려주고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장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강화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상인명사고에 대해서 구조활동을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봉사대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요구한 장비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부력조절기가 14종이 있고 공기충전기, 자동산소소생기, 고무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트레일러, 로프, 도르래 등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268쪽입니다. 남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전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고규반위원

일반주민들이 약수로 많이 떠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래서 조금 확장하고 석축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야 소방차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경회위원

물탱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현재 남산2리 남궁한씨 토지위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뒤쪽으로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상발전기 건물위쪽으로 옥상으로 물탱크를 옮겨서 나중에 사고 예방을 하고 확보되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강화읍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수를 떠가는데 자동차를 골프장 올라가는 길옆에 세워놓고 물을 뜨니까 동네사람들이 다니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 공간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주민들이 먹어도 될 수 있는 양질의 물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매월 한 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1년에 한번씩 49개 항목으로 수질검사 하기 때문에 식수로 적합합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숫자가 몇군데인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7군데입니다.

김홍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가 나갔을 때는 자동발전기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1년에 몇번 점검합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민방위 팀에서 분기에 한 번 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없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비상가동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한 후에 지역개발 사업단 소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273쪽에 시설부대비 강화영상단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상단지에 들어가는 벽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인데 파고라 설치, 광장설치를 하고 조경 등을 한다고 합니다. 부대비로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으로 돌려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고규반위원

시설비는 없는 것 같아요?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고규반위원

됐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치매주간홍보운영에 경로당 치매 예방교실시상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규반위원

경로당별로 치매환자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시상품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부기가 시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설명들은 바대로는 예방사업 활동을 하려면 그 사람들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사서 들고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을 사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부기에 시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

표기를 잘 해주어야 해요.

고규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319페이지 농업경영인 직판장 시설개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4000만원씩이나 하는 것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농업결영인 직판장 내부 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고규반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면적도 크지도 않는데 내부 시설이 4000만원씩 시설하는 것은 이상한데요.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간판도 설치하고 진열대가 낡고 해서 진열대도 설치하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진열대 교체는 개원해서 한지 3년밖에 안됐는데 또 교체해요?

김남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눈에 확 들도록 찾아올 수 있겠금 밖에 도색도 하고 간판도 크게 만들고 앞 내부 진열대도 다시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은행이 있는데 콩탈곡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남천위원장

4대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탈곡기가 모자라서 1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김남천위원장

현재 4대가 있는 것은 트렉터로 하는 것이 있고 전기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전기로 하는 것을 구입해서 작년에도 콩탈곡기가 숫자가 모자라서 농가에서 제때에 갖다 쓰지 못하고 한달씩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4대 구입하는 것은 전기로 하는 것이고 하루에 1000평을 한다고 합니다.

고규반위원

4대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합니까?

김남천위원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트랙터 부착용이 있는데 이번에 4대는 전기로 하는 것이다?

김남천위원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326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특정업무수행이라고 했는데 특정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업무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 산하 정규직 공무원은 다 타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보수보전 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다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당격입니다. 전직원이 다 타는 것입니다. 본청직원, 읍면직원이고 다 타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왜 특정업무라고 했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예산계장에게 질의하겠는데 이번 읍면 사업비가 비교적 읍면당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3억 5000만원, 3억 7000만원,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다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소규모 도로포장이나 이런 계통은 읍면별로 했습니다. 읍면별로 보시게 되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억 얼마인데 저쪽은 3억이 넘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과소에 직접 해 놓은 것입니다. 4억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간 곳은 금액이 다른 읍면보다 늘어납니다.

고규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것 말고 면별로 나와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읍면단위 들어가 있는 액수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예산계장이 설명하는 것은 각 실과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면단위 것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차이점은 있는데 비교적 읍면단위 사업이 얼마정도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느냐?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3억 5000만원, 3억 7000만원 이 정도 입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편성된 것도 읍면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원래 실과소에 있는 것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읍면으로 펼려고 했는데 관련 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는 설계를 강화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해서 소규모 같은 것은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큰 단위는 군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 것하고 읍면단위해서 4억이 못되면.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4억이 못되는 면도 있고 4억이 조금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회관 신축부지가 있는 면사무소는 조금 넘고요. 연두방문 건의사항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4억이면 4억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의되는 것은 소규모로 해서 조금 원했고 어느 면은 18건을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이 차이는 안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

고규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별로 4억, 5억, 실과소 것하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못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읍면 사업이 기준치를 거의 조사하셨냐고요? 그 기준치가 과연 맞느냐?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준을 딱 정해서 관련규정이나 법령이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아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을 배분하는 입장에서 읍면간의 1회 추경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읍면간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입장일 뿐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어느 지역 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곳이 적은 면도 있습니다. 또 어느 면은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많은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을 딱히 면마다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 기술적으로 사업을 배분해서 측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차이는 어떤 곳은 많이 나니까요. 위원들이 많이 있지만 집행부서에서도 거의 공평성있게 했을 것이라고요. 물론 펜대는 집행부에서 쥐고 있지만 어떤 때에는 불균형적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했다시피 하다보니까 단일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개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 것이 1건이 1억 가까이 드니까요. 다른 사업장은 4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짜리 건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것 하나만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여러 건 있는 중에서 그 단위사업비가 큰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면간의 사업비 편차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하기 어렵고요. 사업자체가 현장도 확인하고 본청에서 업무관련 팀장들이 이 사업은 더 급한 것이라고 해서 우선 해왔는데 그 자체가 어느 면이 일정 많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먼저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김남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조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회를 한 후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정리하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정리를 들으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득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에 155억 6575만 5000원이 늘어난 2162억 178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807만 4000원이 늘어난 31억 5766만 3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193억 7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재원확보의 합리적인 목적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세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늘어난 세입으로 주민편익사업 등 당면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므로 적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계속비사업예산안 역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역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