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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69회 제1총무위원회199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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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 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먼저 징수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99.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내용은 본 조례의 개정은 공중위생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고 동시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공포와 관련하여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내용중 제16호 보건사회분야의 유기장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제조업등 관련법의 폐지로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허가.신고관련 수수료징수 종목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반 관련근거법령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월 8일 폐지되었다면 우리가 미리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이 6개월후에 부칙이 내려와서 8월 9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유기장업에 관계되는 영업은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유기장업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겨서 그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신고 숙박업, 목욕탕업, 이미용업은 그냥 자기가 장소만 만들어서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시에 통보만 해주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신고제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신고도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통보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신고는 보통 관허사업인데 지금 관허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세수입에 결손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을 수수료쪽에서 '98년도분을 따져 보았는데 2백 12만 4천원 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면허세로는 '98년도에 정기하고 수시분 합치니까 8백만원정입니다. 도세니까 30%밖에 저희한테 안 오니까 별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이 조례안이 '99년 2월 8일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조례로 폐지하는 조례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유기장업외 7종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래 상위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되는 취지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지금 1년에 이렇게 해서 폐지를 안 해도 세외수입이 큰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취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이런 업종을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2월 8일 폐지되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임시회를 7번했고 이번이 69회 임시회인데 그때그때 중앙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조례 개정이라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공포시행일이 공포후 6개월입니다. 부칙이 되어 있어서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시행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규제완화라든지 어떤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니 움직이지 않느니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중앙정부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때그때 대응해서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별표 1에 보면 요율에 신규하고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할 때 신규로 신고를 할 때는 그 금액이고 영업허가를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장소이전을 했다든지 한번 허가내 준 것을 한번 신고 받은 것을 다시 변경할 때는 변경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러한 것들을 다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그중에서 7,8,9호만 관계법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는데 있어서 유기장업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조례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은 어떤 기준에서 설정된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그전에 공중위생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 정해졌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폐지되어서 없어지니까 이것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사실 이런 것은 거의 준칙이 있어서 준칙에 의해서 전국이 거의 통일되게

기동서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같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다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삭제를 안 하고 이대로 받아도 되겠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요율이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이 있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수수료징수라는 조례로 자치단체별로 정한 것이니까

기동서위원

지금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포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행된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시행되고 있는데 요금표는 22p보시면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못하고 준칙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조례 제정 전에는 그 금액을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5월 26일자 공문 시행같은데 그때부터 그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기동서위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7,8,9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인데 여기 요율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그러면 8월 31일부터 원래 상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이 9월 14일인데 그동안 갭이 있는 동안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서 8개 업종을 경영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조례만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해당과는 공중위생민원팀에서 합니다.

김경표위원

만에 하나 광명시 조례가 늦어지므로 해서 8개 업종에 대해서 수수료를 광명시에 납부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다시 수수료를 반납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그 기간동안 수수료를 우리가 내릴 필요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기획담당관일때 공중위생민원팀장을 불러서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법시행이 8월 9일인데 지난 68회 임시회때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자유업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받은 것이 없고 지금 허가신고도 안 하고 이런 업자들도 관계법이 개정된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굳이 조례를 만드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로서 우리가 개정을 하지 않았지만 미리 알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신고업무로 대치해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한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 폐지에 따라서 결국 징수조항을 정비하는 것인데 미리 홍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상위법 폐지에 의해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데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나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이것을 만드는데 몇개월씩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2월 8일 개정되고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전에 김경표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서로 수수료 징수조항은 징수과에서 확인하고 또 관계법에 의한 것은 해당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핑퐁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적발이 되어서 당장 안 하면 내가 하겠다해서 법무계장을 시켜서 이번 회기에 올라오도록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이것 만드는 것 하나 가지고 서로 미루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총무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내용같으면 이해하는데 몇 개 조항 삭제하는 것을 준비를 못하고 서로 미루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와 저희 감사업무 추진에 많은 고견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담당은 원래 김태경 계장이었는데 광명4동장으로 승진하고 아직 공석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감사계 이병해 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확인평가계 홍순화 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사항, 역점 추진정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자체감사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특별감사, 일상감사 분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그 외에 광명시에 감사를 받는 기관은 어디어디 받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자체감사 외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공직기강특별감사도 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중앙부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행자부 감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종합감사로는 아니고 수시로 사안이 행자부에 인지되는 것 언론보도 사항이라든지 해서 특별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기준없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기준없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상당히 감사를 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년을 하신다든가 공직이 끝나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백지장 하나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가서 근무하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을 수 없고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명시에 공직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시장 소속이니까 정말 과감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직자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샘플링감사라고 감사를 하시지말고 항상 수시로 전수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오늘하고 내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강한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시고 공직자의 신상필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감찰활동에 있어서 '99년 추진실적을 보면 감찰대상이 과장.계장급으로서 공무원 157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과장.계장 공무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까지 적발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 과감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확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찰활동에 대한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준은 별도로 저희 공무원이 전체 800여명이 되는데 전체를 물론 저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인력이라든가 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도 하위직 7급이하 직원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문제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표시는 못 했는데 우선 5,6급이 그래도 업무추진에 중추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최호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 감사는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8년도에 받았습니다.

김광기위원

올해는 없겠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내년에 받게 됩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감사식으로 해서 G.B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G.B관계 특별감사해서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종합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중에 조치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산업녹지과에서 형질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매립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 땅이 현재 휴경지로 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지금 도 감사 지적사항중에 조치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녹지과 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형질변경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형질변경해서 농지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하면서 형질변경 업무를 2년동안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일단은 형질변경이 대부분 답을 전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답을 전으로 전환해서 농지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작물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이용하느냐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답을 전으로 바꿔서 농지를 더 가치있게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은 밭작물을

김광기위원

답변이 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휴경지로 놀고 있느냐 그 땅 을 용도변경해서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서류에 경작 이용실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산업녹지과에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조치사항이 많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작년에 종합감사 결과가 총 91건이 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거기에서 미조치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G.B관계도 김광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담당관님 시민감사청구제도 사실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년에 1건이 들어왔는데 '98년에는 몇건이 들어왔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8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광명소식지에 게재하고 한빛방송, PC통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실제로 계속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해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제가 1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미주 안마사우나 간판건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시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으로서는 해당부서에 감사를 요청해서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실로 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일이 아니니까 다시 해당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그 민원인하고 계속 다투었는데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결국 시의회에 올라와 민원이 제기되니까 다시 감사담당관에서는 다시 빠꾸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하니까 겨우 해결된 사례인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것이 있어도 해결도 안 되고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 통보만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시민감사청구가 있더라도 직접 감사를 해주셔야지 해당부서에 통보해 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미주 안마사우나건 알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그때 시민감사청구가 왔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시민감사청구가 아니라 저희한테 직접 접수가 되었던 사항에 하나는 거기 관리사무소장하고 부녀회장 관계에서

최낙균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 민원인은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모르고 왔지만 이 민원으로 봐서 분명히 시민감사청구를 하러 왔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시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해 주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부서에만 통보해 버린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민감사청구는 원래 취지가 저희는 기준에 대한 것은 마련 안 했습니다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구분을 안 두고 누구든지 저희는 청구하면 감사를 해주는데 이것은 이와 별도로 나름대로 저희한테 진정서라든지 진화민원은 제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민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정서를 넣으면 진정서로 처리를 해주고 전화가 왔으면 전화민원으로 부조리 신고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는 꼭 직접적으로 인원같은 것을 기준을 안 두고 저희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사실상 1년에 몇 번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제도는 남겨 두어야 하고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취지를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이나 단체 등에서 직접 감사를 청구하므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나 단체가 직접 감사를 청구하기만 하면 이 제도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감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진정서 형식으로는 진정서로 처리를 해드리고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나름대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거나

최낙균위원

말씀중인데 제가 그 건에 담당부서 직원하고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오히려 민원인 보다는 담당부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당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빨리 해결해라 골치 아파지는데 왜 빨리 안 하고 질질끄느냐 이런 식으로 담당관실에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직접 감사를 나서면 당신이 다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빨리 조치를 해라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미주 안마사우나 간판이 달려 있었는데 그때 그 단지 관리사무소와 복잡하게 얼켜 있고 금전문제가 오가고 했는데 거기에 담당 관계공무원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민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담당관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관실에서는 오히려 빨리 무마하라고 통보하는데 나는 이런 제도가 도저히 담당관실에서 잘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도 하지만 전혀 구호에만 그칠 것인지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저희 부서에서 민원해결을 빨리 하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당사항이 인지되면 민원을 빨리 해결하라고 대답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설명은 직접 감사를 청구한 경우가 없고 진정서나 이런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 이것은 그 민원이 직접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자기 신분까지 밝히면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서면이나 이런 것을 직접 통보를 했습니까?

최낙균위원

네, 시의회 전문위원한테까지 와서 다시 시의회를 통해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광고물에 대한 감사청구는 제가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확대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관련되어서 공무원 품위손상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해서 처벌을 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못 합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건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구 방법이 전화, Fax, pc통신 다 되는데 전화로 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받아들여집니까? 물론 7일이내 여부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전화로 이 부분에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해서 감사를 청구해 주십시오 라고 어차피 청구 방법이 문서나 전화, Fax, pc통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화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민원인이 청구를 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에 대한 향후에 대응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가 확인되면 실명은 반드시 결과통보를 해드리고 전화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신분을 안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밝히면 저희가 처리통보를 해드리지 못하고 감사업무나 이런데 분야별로 기회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감사자료로 활용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방호현위원장

그러한 지금 전화나 문서, pc통신을 통해서 온 한 건만 접수했다면 나머지는 다 미실명입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통계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민감사청구로 말씀을 하시면 전체가 다 시민감사청구가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최낙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감사청구제도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98년 4건, '99년 1건이라면 홍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든지 하여튼 몇 가지 이유중에 하나일텐데 청구방법에 있어서는 쉽게 문서, 전화, Fax, pc통신이라고 해놓고 실제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인이 청구했을 때 그것이 감사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제가 볼때는 별로 감사청구로써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11월 정기회의 때 감사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하여튼 최낙균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최낙균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pc통신이나 전화로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안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행정의 원칙이 익명인 경우에는 규정상 처리를 안 하고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업무에 관한 특수성 때문에 일단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것 포함해서 1건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별도로 기재를 안 하고 저희가 수도없이 전화도 많이 받고 찾아오는 민원도 많고 보통 일주일이면 3~4건 정도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로 제보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 비리 사항에 대해서 물론 비리뿐만 아니고 행정의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익명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처리하는 것이 나름대로 감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해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조치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1건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접 민원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부분이 민원처리 문제로 오시는데

기동서위원

감사청구로 보지 않다는 얘기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불허가 민원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왜 안 되느냐 얘기를 안 하고 대부분 민원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불러서 사과를 시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PC통신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감사요구 한 적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기동서위원

확인평가 담당이 하는 일종의 민원 및 신문보도상에 조사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올해 몇 건이나 하셨는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사처리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신문보도 사항에 대한 조사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예.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 청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4년도에 정식으로 시민감사 청구를 접수한 건이 4건 그래서 감사를 실시한 건이 2건 맞습니까? '97년에는 그럼 몇 건 접수해서 몇 건을 처리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3건을 감사실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3건 '98년에는 4건이 들어와서 2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건은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에는 총 몇 건이 들어왔는데 1건만 실시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민감사 청구를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경실련을 통해서 1건을 접수해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민감사청구 제도 '97, '98년같은 경우에도 접수는 했지만 약 50%만 감사를 실시하고 50% 이상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7년 '98년 당시에 청구를해도 감사를 실시 안 하니까 시민들이 청구를 하나마나 하니까 감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99년에 한 건 들어온 것이 단체를 통해서 한건 들어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이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4건이 들어왔는데 2건을 실시하고 2건은 실시를 안 했는가 그러니 어느 시민이 와서 청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체감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민원검열이 4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뭡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민원검열은 우선 저희시에서 민원사무 처리한 결과에 대한 검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처리기간을 못 지켰다든가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면서 장기간 민원에 대한 중간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간통보를 안 지킨 것이라든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민원검열 4회 실시한 결과 처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99년도에도 검열 2회를 실시했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처리 장기간이나 중간통보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처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 해서 일어난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검열을 계속 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것이 해마다 지적되는데 감사해서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그런 유사한 건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담당관님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민원사무 기본법으로 모든 기본법에 모든 규정은 제도적으로 전체 잘 돼있습니다. 민원사무에 대해서 접수는 어떻게 하고 처리를 하는 것까지 그런 과정을 기간까지 다 정해져서 장기간 걸리는 민원은 통보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일단 결정이 되면 미리 사전에 전화해서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주고 공문으로 이런 제도가 제도적으로 전부다 명문화 돼있고 잘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원들이 그런 기일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이 있으니까 바뀐다든가 교육이 있다든가 이런 처리과정에 그런 직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체감사를 매년마다 실시를 보통 4회씩 하는데 4회씩 실시하는 자체감사 중에서 민원검열같은 경우에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꼭 감사지적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단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먼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매년마다 똑같은 처리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중간통보를 하면 될 것이고 이런 단순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매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된다는 것은 나는 담당관님이 감사를 잘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나 아니면 담당자를 통해서 아니면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라도 다시는 그런 유사한 건이 적발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단순히 감사해서 행정조치하고 계속 적발하는데 나는 민원 검열감사에 있어서 전반적인 감사제도를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별 복무위반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벌점 10점이면 인사부서에 통보를 한다고 그랬지요. '99년 추진실적에 보면 벌점 부여가 45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벌점 10점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벌점을 10점까지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몇 점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4~5점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벌점 운영 및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명도 없겠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아직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직기강 36명해서 총 67점입니다. 주로 공직 기강은 단 하나의 예만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적발될 수 있는 공직기강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출장같은 경우에 저희가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다. 근무상황부에 출장명령을 받아서 나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럴 경우에 일단 보고만 하고 서류정리는 근무상황부에 명령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벌점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을 보면 주로 층이 몇 급정도 됩니까? 5급은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5급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5급은 1명이 있고 6급은 4명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감사가 적발검사보다는 예방감사로 공직자 상을 정립하겠다고 담당관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벌점제는 여기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요즘같이 구조조정 기간에 함정감사도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오히려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아까 8명 4명해서 12명을 상신해서 표창을 주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일을 잘하게 만들고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예방감사로 공직자상을 정립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벌점을 주어서 6점은 당사자에게 통보조치해서 경고조치하고 8점은 표창,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제외하고 10점은 인사부서에 통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담당관님 생각에도 직원 복무위반 벌점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부서가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함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한다 벌점제를 운영해서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벌점을 운영한다는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직원들의 복무자세나 이런게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벌점제를 해서 구조조정에 포함시키고 10점 상한선까지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부담이 있고 괴롭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나상성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언제 자기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런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봉급도 아시다시피 복리후생비가 감봉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벌점까지 받아 가지고 벌점제도까지 운영을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특별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5급 6급 공무원 157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찰활동을 현재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감사를 해본 사실은 없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는 그것과 연계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밀착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나상성위원

그런 것도 말씀을 못 드리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저희가 지금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 담당관실에 6급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현재 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밀착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2명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관님이 밀착감찰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과연 하위직 공무원들이 5~6급 공무원을 밀착해서 감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저희 직원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많이 야단을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일단 오면 공과 사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물론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적인 인과관계도 맺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곤란한 점은 저희가 좀 떠나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밀착감찰 활동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일 먼저 담당관님께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부시장님이 직속이니까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에서 다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러면 감찰활동에서 실제로 과연 적발돼있는 5~6급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설령 적발 됐다고해도 이 사람들이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은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몇 분되지도 않은데 현원이 10명인데 10명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한테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저 나름대로 가장 부서에서 소신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나상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밀착해서 감찰활동을 하다 보면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생활 침해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나상성위원

어떤 형태로 배제를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단 비리활동 부분 횡포라든가 저희한테 인지가 되면 어느 정도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나상성위원

이것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이다 보면 자기 사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형태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사생활이 있는데 이것까지 침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상당히 문제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5급~6급에 대한 감찰활동을 할 때는 사생활 침해 안 할 수 있는 조항이라도 정해서 모든 사람이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해서 해줘야지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도 잘못하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상황판단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비리 공직자가 일단 되면 저희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비리 공무원은 사실상 어느 정도 침해를 한다고 해도 저의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너무 가정생활까지 침해를 하면 안되겠지요. 부분적인 사생활 침해정도가 심하지 않다거나 그 정도는 어느정도 침해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아니면 오전에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26P 민원불친절 공무원 과감히 색출해서 벌점을 하신다는데 그런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불친절하다는 것은 민원인이 아무리 와서 욕을 해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라하고 합니다만 일단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으면 불친절한 것으로서 대상으로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불친절해서 벌점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해서 집행부에 의견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통보된게 저희한테도 통보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 별도로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아직 감사는 하지 못 했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지적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32건을 하셨는데 음성정보 전화 사용실태를 파악하셨는데 전화 사용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700번 서비스 전화사항인데

기동서위원

재정상 조치를 해서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50여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700번에 대한 전화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 낭비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 일상감사 실시 22건을 하신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예.

기동서위원

행정상 조치가 22건 재정상 조치가 13건 신분상 조치가 8건 재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가 22건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총 지적된 것은 22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22건 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동서위원

22건 중에 재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가 다 포함되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예.

기동서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감사담당관 '99년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에 대한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일단 요청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감찰활동도 좀 강화해서 기강도 확립하시고 부패 방지 위원회도 태동이 됐는데 부조리 부패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근무시간에 일부 공무원들이 금액이 큰 액수를 가지고 노름을 한다는 얘기도 저도 들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금액이 몇 만원 단위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는 절대 안되겠지요.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 그것도 시를 상대로한 업자와 함께 수 백 만원씩 심지어 천 만원 단위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유념해주시고 어느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하여튼 공무원 부류를 그 사람은 4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는 공무원, 시키면 시키는 일 그대로 잘하는 공무원 시키고 나서도 일일이 챙겨줘야 마지못해서 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시켜도 죽어도 안 하는 공무원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공직사회도 제가 민원인을 통하거나 제가 경험해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강확립이 안 됐다든지 하여튼 그러한 공무원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러한 벌점제나 상에 대해서는 여기 표현하신대로 신상필벌을 확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부서가 제대로 서야, 물론 참 힘든 부서인지는 알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맑은 공직사회가 되고 그것이 결국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삶의질을 높이는 주민에게 만족하는 나아가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서 '9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여러분들 기 배부해드린 의사 세부일정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하고 시민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실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실장님 기획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시도록 하시죠? 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면 기획실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소관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택영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용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년도에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속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및 시정주요 업무 시행 계획의 심사평가와 함께 시장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조례 규칙의 위반 심사 및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내 경기 회복으로 시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법정 의무적 경비의 추가부담 및 당면한 주요 투자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 홍보의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5만평 규모의 경륜장 유치를 추진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광명동 지역에 5천평의 광명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빛의 축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열린 문화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합 시스템 구축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 운영,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Y2K 문제의 완벽한 해결 등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주민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인 1책 기증 운동 전개, 관외정보 검색 서비스 검색 및 독서정보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는 한편 신속.정확한 도서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시민회관 대관 업무의 내실 추진과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시민이 즐겁게 찾아오는 종합운동장 만들기를 추진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 조성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십시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업무 연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방금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관리제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목표관리제 5급, 6급중에 제일 건수를 많이 올린 공무원이 몇 건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개인별 건수보다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 업무에 대한 비중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업무라든지 역점시책 등을 대개 할 때, 건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제일 많이 올린 건수가 몇 건입니까? 30건 이상인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개인별로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동장께서 제출한 것이 26건으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25~2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기능 중에서 목표관리제를 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사실 별도로 동사무소에서는 시청에서 하는 업무를 실제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일한 안건이 동별로 중복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중에 이러한 것을 계량화하고 객관화하고 동사무소 나름대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해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다시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 이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점이 있다면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목표관리제를 지금 5급부터 하다가 6급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뜬구름 잡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을 하는 것이 계량화가 가능하면 되는데 계량화를 할 수 없고 한꺼번에 똑 떨어지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체나 이런데 영업사원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똑같이 10대 파는 사람들하고 5대 파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런 것은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여기에 나와있는 제목을 가지고 1년내내 해야 되는데 이달 5% 다음달에는 10% 한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건수를 여쭤보셨는데 몇 건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지금현재 공직에서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이게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면 그런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만 가중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목표관리제를 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없고 특히 동사무소같은 곳을 보면 목표관리제를 하겠다고 한번 올려봐라 그러니까 보통 동의 기능이 민원 기능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목표관리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6건 5건 올리니까 왜 이렇게 올리냐 더 올려라 그러니까 민원에 관련된 것까지 30건 26건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파헤치고 들어가보면 민원 기능 부분은 사실상 목표관리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까지 올려놓고 건수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만 가중될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표관리로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열심히 해야 정말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면 업무만 가중될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민간 경영 기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목표관리제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 기능하고 유사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히 한번 파헤쳐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인데 다른 시군구에는 어떻습니까? 목표관리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다른 시군구도 저희시하고 별 다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관리제가 행자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시에 시달됐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중에 좀더 개선된 방안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 중앙에서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향후 추진계획으로 목표관리제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보완을 11월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완 및 개선책이 나와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분석된 현황을 다시 분석해보고 거기서 좀더 계량화되고 객관화된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 및 보완책이 나오면 의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9p 시장역점시책의 내실 추진해서 '99년 상반기 추진상황 분석결과 부진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현재는 파악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41p 시장님 역점 시책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이 2건이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광명동 종합복지관 건립이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41p '9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보면 보류사업 내역으로 G.B내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합동 반상회 운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보류사업 2건은 G.B내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합동반상회 운영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현재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지구가 경륜장 사업지구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장 건설사업 예정지가 중복된 지역으로 일단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반상회 운영은 저희들이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매월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시장님께서 연두순시를 하시고 지난 7월까지 매주 금요일 동 순회 동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한 사업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합동반상회를 별도로 열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호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100대 정책과제 중에서 시장님이 일단 하시기 전에 공약사항이나 정책과제 들을 다 검토하셔서 만드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실 때 부적합하다 이런 것들이 16건인가, 그렇게 봐야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대상 시책 사업이 84건이고 그 나머지 16건이 그러면 시 안에서 보시기에 적당하지 못 하다 이런 정책사업으로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고 다만 100대 정책과제 중에서도 유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6건만은 아니겠네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매스컴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검토해서 지역사회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건지 꼭 자전거 도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이 좀 일종의 정책기획파트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부진사업 내역이 재래시장 및 광명동 종합복지관에 부진사업은 왜 그런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방호현 위원장님께서 관할 동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입주상인들이 이주 보상금 문제라든지 짓기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신탁등기 비용이나 해서 지주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10억을 시공회사가 미리 선금을 내고 계약해야 되는 불합리한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동 종합복지관은 국비를 사실 상당히 요청했었는데 24억 정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종합복지관 건립할 때 24억씩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4~5억씩밖에 안된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전부 전액 시비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외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부진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장님 국비가 24억 신청해서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런 것을 계획 세우신 분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신분들인데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시비 부담이 많으니까 적게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자꾸 변경되면서 욕심이 나면서 크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렇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안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외자유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어느 정도 진척 돼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외자유치 단계가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고 전반적인 외자유치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한 추진위원회 정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안양하고 광명이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것도 모르시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현대화 사업은 계약이 아직 안 됐지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직 현대화까지 시공회사 계약은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금 이따 끝나고 얘기하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같은 것은 저희가 신경쓰고 또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장같은 곳은 정말 물건이 싸고 그런 시장은 저희들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써서 위원장님도 하시겠지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조미수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종합상가를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확보된 것이 40억 국비 50% 시.도비가 각각 25%씩 입니다. 현재 40억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80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내년 2천년도 예산에 아마 시비부담액 10억이 추가로 더 계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 역점시책의 내실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님의 9대 역점 시책과 100대 정책과제 중에서 예산사업이 몇 건이고 비 예산 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산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 2,676억5천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예산사업은 총 해서 46건입니다. 비예산사업이 24건 그래서 아직 추후로 검토해서 이것이 예산 사업이냐 비 예산사업이냐 판단할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예산사업 46건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32건이고 현재 32건이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비예산 사업 24건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24건 전체 비 예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구요. 기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동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올해 실시용액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직 안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새천년을 앞두고 광명동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희망을 주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부진해서 참 유감입니다. 광명동 지역에 사회복지나 문화체육시설이 너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반면에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과 아울러서 시립도서관이 부진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도 부진한데 각별히 이점에 유의를 좀 해주셔서 광명동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계획을 요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3분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분들에게 연간 얼마나 지급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연간 지급되는 것이 매월 정액으로해서 1명 당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명이서 45만원 입니다. 상여금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민사소송이 19건인데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까 민사소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올해 '99년도에 몇 회나 개최를 했지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10일날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4월23일날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첫 번째는 위촉장 수요하느라고 못했을 것이고 두 번째 주요한 토의안건이 있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토의만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아직 실적은 없는 사항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 구성했을 때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4월23일 분과 위원장 정도 호선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모임은 자주 모여서 자주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지금 5개월입니다. 말도 안돼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4p 의회와의 협력체제 유지에 있어서 시정 주요 업무간담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간담회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라는게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다과회를 할 수 있는게 간담회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시 안에 들어와서 간담회는 거의 떡 벌어진 상에 거의 마지막에는 다 약주들이 얼큰하게 취하는 그런 간담회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시정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적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가 특별히 내용도 없는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도 안 빠졌는데 한번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내용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유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면 자리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얘기해 주세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시정 주요업무 간담회라고 표기 돼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간담회 성격이 아니고 사실상 임시회도 열리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별로 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던 그러한 간담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홈페이지 설치된 것을 봤고 한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구요. 저희 총무위원회방에서 하나씩 조례를 보고 그런데 다 돼있지 않든데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개정되는 내용까지 7월말까지 넣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볼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43p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 실적을 보면 제안건수가 총 8건 상반기에만 5건 하반기에 3건해서 8건으로 돼있는데 '99년도에는 지금현재 상반기만 건수가 2건입니다. 심사결과 추천한 건이 1건 불추천 1건이 있는데 불추천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제안건수 2건이 있는데 불추천한 1건은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주변도로에 유료 주차화입니다. 그런데 유료주차화를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금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 시행됐기 때문에 불추천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현재 우리가 '98년하고 '99년에만 비교해봐도 제안제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이 문제점 및 대책이 이 내용이 제안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강화 각종 회의 및 행사시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 홍보 '98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사실상 시민제안제도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얼마만큼 홍보가 되느냐 하는데 관건이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더 많은 양을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에는 문제점 및 대책이 이것과 똑같이 제안제도 시민홍보를 강화했을 것이고 각종 회의나 행사에도 홍보를 했을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안건수가 9월4일 현재까지 2건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문제점 및 대책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제안제도를 시민들이 많이 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도책은 일단 어떤 홍보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제안을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천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 시민들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느껴져야 많은 참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홍보나 또한 어떠한 시상금 지급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좀더 그러한 방안을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추천된 1건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나갔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직 안 나갔습니다. 1건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안 심사위원회 조례에 보면 연 2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추천된 것이 1건이기 때문에 좀더 연말까지 더 홍보해서 여러 건을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연 1회네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워낙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래도 연 2회를 했으니까 상반기에 1건이 들어왔든 어쨌든 이것은 정당하게 심사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이분이라도 시상해야 그것이 날로 확대되고 홍보가 되지 2회 심의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나 같아도 안 하지요. 예산이 서있는데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것이 1건이기 때문에 여러 건이 되어서 그 중에서 금상도 나오고 은상도 나오고 해서 골고루 인센티브가 분포가 되어서 제안홍보도 되고 그런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연 2회 개최하도록 했는데 안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여러 건이 접수가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연말까지 1건으로 마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해야지요. 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라도 상반기에 해서 주고 그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힘이나고 용기가 나서 더 찾아서 제안도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홍보지 별다른 홍보가 있겠습니까? 가장 피부적으로 가깝게 닿는 사람이 이것을 하니까 괜찮구나 시민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자꾸 제안하는데 1건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나는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주로 제안건수가 PC통신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제안서가 있습니다. 소정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PC통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PC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제안제도를 받는다는 것을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PC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44P시의원 공약사업 2회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시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총 93건입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완료된 것이 7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3건 현재 미추진되고 있는 것이 52건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미추진건이 상당히 많고 시기미도래는 더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책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추진이 원활하게 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45P'99하반기 일반회계 재정전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이 15억8,400만원이 있는데 2회 추경 일반회계 잔액이 약1.2%나 됩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절감예산액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절감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절감예산하고 어떤게 더 많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어떠한 사업을 하면 단가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나 여러가지가 사업별로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긴축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쓴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세입 전망 중 교부세를 5억을 계상했는데 재정수요 내 특별교부세 사업비 8억7천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럼 세입세출 차액이 3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재원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시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8억7,500만원인데 3회 추경시 계상할 내용 중에 혹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8억7,500만원은 공무원 하반기 가계지원비입니다. 작년에 없어졌던 체력단련비하고 그 다음에 장해 급여라고 수도과에 계신분이 장해를 당해서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장해 급여입니다.

나상성위원

몇%나 지원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작년에는 250%를 주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125%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못 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적극적 소송업무 수행에 보면 '98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줄었다고 봅니다. '98년도에는 총 39건인데 '99년 현재까지 32건 금년 연말까지 가면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더 늘어날 것같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민사소송이 22건 지금현재는 민사소송이 19건 약 전체에 비해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정말 고문변호사들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민사 소송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혜택을 받은 것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재소된게 '98년 1월7일입니다. 원고는 개운아파트를 지은 개운건설에 이구영씨고 피고는 저희 광명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하동에 있는 개운아파트 입구인데 거기에 도로포장을 마음대로 시에서 했다 그래서 개운아파트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3,848만6천원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중에 한 분을 선임했습니다. 대부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일로 해서 1심에서 작년 11월24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겪은 행정 추진사항을 보면 아무래도 2심에서도 피고가 승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보통 한 얼마나 됩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들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민사 소송이 대부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우리가 계류 중이어서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상당부분이 지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인데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월된 건만 약 13건인데 전망을 해드린다면 13건 중에서 승소한 건은 몇 건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위원회 운영이 시정현안을 중심으로 토의.연구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자문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토의.연구한 대안이 집행부로 제출된 건수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적하셨는데 현재까지 분과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이나 위촉장 수여 정도만 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소송으로 인해서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주로 지금까지 하는 것은 민사 소송 중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 이런 것에 따른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분들한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서 민사소송은 가급적이면 사전예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시군지방자치단체에서 새천년을 향한 정책 사업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슨 사업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2011년 장기 발전 구상 계획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 발전을 해나갈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계획된 사업들은 없다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구체화된 계획은 일일이 나열드릴 수 없고 2011년 장기발전 구상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교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시민회관 전시실에 에어컨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시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는데 여름에 행사를 하면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관람들을 하시는데 보기가 안 됐더라구요. 이런 점들이 비근한 사례입니다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 3회 추경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서위원

보완해서 우리시 예산이 계획되어서 각 실과소에 올라오면 특별히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설계 용역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볼 때는 1억 공사인데 5천만원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 땜방식으로 한 부분만 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와서 그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이 되고 다음 연도에 또 되고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를 받아보실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점을 좀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올리면 저희도 그것을 사전에 답사를 해서 그렇게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은 좋은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견적서를 토대로 현장방문을 해보시고 비교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됐고 물론 행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총무위원회를 하면서 꼭 기획담당관쪽에 예산을 다루든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감사를 하든지 기획실에 핵심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많은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충분한 인원이 배치가 되고 시간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조건이 주어진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제약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MBO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MBO의 장점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실제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까 현재 행정에 접목시켜서 운영하기에는 뜬구름을 잡는다고 솔직한 표현을 하셨는데 현재 그런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정착시킬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사실 목표관리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 씀을 하셨지만 민간단체의 경영 원리 어떤 사업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객관성있는 평가가 가능한 것 위주로 민간단체에서 한 것을 행정기관에 접목해서 해왔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의 업무는 어떤 계량화나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를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이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좀더 책임감도 있고 좀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어떠한 똑같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당연히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목표관리제를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목표관리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어떤 객관화를 시키고 계량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목표관리제가 어차피 이쪽이 전담부서가 아니겠습니다. 그 부분만 잘 계획을 세우시고 관리만 잘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관리라는 MBO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공무원들의 경영원리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좀더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건데

방호현위원장

자꾸 민간에서 도입된 경쟁 원리만을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 제가 많이 알지는 못 하지만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결국 목표가 있고 그런데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과거에는 상명하달식이 많았습니다. 즉흥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시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국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전시행정적인 수치화와 다수가 참여 못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나오는 목표설정 이런 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전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과,계 단위로 나누는 것은 결국 그 조직의 목표가 약간씩 상이하고 하는 일이 상이하고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바로 과거에 상명하달식이 아닌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질적이고 상이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자 조직원들이 개선이라고 그러면 개선되는 역할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고위직은 싸인만하면 됐습니다. 기안해서 올리면 상위직은 싸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민선화되고 지방화 되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지방의회 태동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계장님만 되도 기안하나를 안하시고 밑에 직원이 올리면 싸인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국장님라인에서 과장님, 계장님 그러니까 전조직원이 그 목표하에서 역할 분담을 받아요. 그래서 각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실적을 평가하면 어느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조직 내에서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기존에 있는 개선의 개념 수직적인 그런 사고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에 있어서 너나나나 계급을 떠나서 틀리고 역할 분담을 맡은 이상에서는 서로 동등하다는 평등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적 평가가 나오고 피드백을 해보니까 누구는 못 하고 잘하고 그게 계량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MBO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자 역할을 분담을 그렇게 충분히 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조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활성화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MBO만큼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어차피 국내 정부가 새로 도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1970년도 미국 닉슨 정부가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기법을 받아들여서 시작한건데 우리도 이제는 이런 MBO에 의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방법 그것을 기초로해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이런게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 인적수도 한계가 있고 어떤 핵심으로서 많은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제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관리시켜서 정착을 시킨다면 각 부서가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오히려 더 전체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 담당관실에서 더 심도있게 MBO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것이 광명시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하는데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상으로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장께서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사용된 예산액이 7천8백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입액만 해도 8천 얼마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행사가 많은 것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난번에 영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자주 유치를 해야 사용료수입이 증대가 되는데 하다가 지난번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용가리도 합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이틀동안 용가리도 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관장님 옥상에 방수공사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에 다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그렇게 하고싶은 생각이었는데 설계한 공무원이 약간의 부족한 느낌은 있으나 그냥 해도 된다고 해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기술 공무원이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시민회관 시설 운영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8년도와 '99년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요율이 어떻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98년도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97년도에 비하면 IMF 관계 때문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97년도와 수준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98년도와 지금 현재 '99년도와 인원은 어떻습니까? '98년도에는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수수료 까지 16명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는 수수료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15명입니다. 일용직이 한사람 나갔는데 아직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수료 직원 없애고 현원만 '98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15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은?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16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지금 직급별 현황을 보면 정원이 7명, 현원이 8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빠졌겠죠. '98년도에도 똑같이 정, 현원이 몇 명이었는가?

방호현위원장

정규직만 해서 몇 사람 이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결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이용객은 현저하게 늘었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야기는 없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난번에 영화상영하는데 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려움이 있을줄 알고 있는데 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원발생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난번에 쉬리때 중간중간에 용가리도 마지막날 했는데 영사기가 고장나서 한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안 좋았습니다. 필름을 고쳐서 그 다음날은 교체를 했는데 다른데 가서 사다 하다 보니까 1시간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용가리하는데와 쉬리하는데가 다른데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엊그제 2대를 현장에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계가 중간에 고장나면 두 대가 다 고장났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우리가 못하면 구경온 사람들이 왜 한다고 선전해 놓고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수료가 예식장 피아노를 치면서 신부드레스 운영도 하고 예식장 관리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수수료를 없앤다고 해서 예식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운동장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운동장은 다 끝났습니다.

기동서위원

배수 시설은 괜찮습니까? 물이 빠지게 운동장에 배수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모래가 많고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는데 공사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사항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왜 안 하느냐 하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부랴부랴 추경에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암만 잘한다고 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잘된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워낙 사용하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입니다. 또 어머니 합창단 연습실도 잘해 놓으셨는데 창문 썬팅이 보기 싫던데 잘 되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아직은 안 되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작년 시민회관 이용인원을 보면 년 인원이 17만8천명인데 공무원이 거기에 비하면 '99년도 7월말 현재만 해도 21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하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 가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식으로 나가면 인원이 40만이 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민원인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잘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하고 시민회관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