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및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명시이월사업비및계속사업비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바 원안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14일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강화군장애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4월 18일자로 제136회 2005년 제2차 정례회시 의결보류되었던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8일자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와 4월 17일자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의 수정의견제시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으며, 4월 17일 김남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국책사업등 추진에 따른 군부대동의협조건의서 채택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바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155억 6575만 5000원이 늘어난 2162억 178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807만 4000원이 늘어난 31억 5766만 3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총예산규모는 2193억 7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세원확보의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세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늘어난 세입으로 주민편익사업 등 당연한 주민편익사업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므로 적기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분야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명시이월사업비및계속사업비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시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5일자로 회부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8.31부동산대책후 후속조치에 따른 토지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소나무 재성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정원조정승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담배소비세 세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택의 재산세의 세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현재 연 2회로 나누어 일괄고지하는 것은 소액의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세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변경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부분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게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과 표준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공립보육시설확충사업은 관내 적재적소에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강화읍을 제외한 타 지역의 보육시설 미비한 상태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마땅한 군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 등 여건의 부족으로 기존 민간보육시설인 강화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보육시설의 안배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내가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보건지소를 신축, 보건의료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내가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으로써 관계법령,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 사업의 시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은 지난 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부의된 안건으로써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전인 고인돌문화축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강화군의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지만 내용상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하였다가 금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의 수정발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과 17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에 걸친 사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전체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 및 작성한 결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1호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도니 기금이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게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을 개정하여 규제기준의 단순명료화를 기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참석한 전체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와 건설교통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의 예외규정에 의거 인천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재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강화읍 신문리 241번지 새시장 구역과 관청리 577번지선 구 이화직물 구역 등으로 참석 위원 전원의 의견을 종합한 바 두 지역 모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나 신문리 지구의 경우 과거부터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금년부터 대상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라고 판단, 좀더 시간을 갖고 여건이 성숙되면 재지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구 이화직물지구의 경우 현지여건이나 주민의식이 긍정적이어서 기존 도로에서 개발지구로 이러지는 연결도로를 구 도시계획에 의거 소통시켜 주는 금회 도시주변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참석 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강화군의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의견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책사업등추진에따른군부대동의협조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서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남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원
김남천 의원입니다. 국책사업등추진에따른군부대동의협조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취지와 제안이유는 국책사업인 교통연륙교건설사업은 군민 교통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주요사업임에도 관할 군부대의 부동의로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온 사업추진계획에 차질을 빚고 현재 발이 묶여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많은 사업예산이 추가소요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지역 사후개발 등 지역경제에 악순환으로 이어진 우려가 있으며 또한 황청지구 골재채취사업 역시 군부대 부동의로 본도와 교동면 사이의 항로가 메워져 도선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발생시 조기대응이 어렵고, 어제와 오늘도 배가 건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주민들 도선이용시에도 우회운항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등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항로중앙 모래톱으로 유속이 빨라 제방 양쪽의 갯벌이 침식되어 매년 수제공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의서 내용 요지는 우리군의 각종 주요사업들이 허가과정에서 군부대 부동의로 강화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 등 관련 정당에 건의서를 송부하여 군부대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근 국가차원의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모래 파동으로 인한 골재가격이 불안정하여 북한산 모래 수입 등 건설사업비가 가중되어 안정적인 모래채취 수급이 필요함에 따라 모래 채취사업의 수익성 제고로 강화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 것이며, 우리 강화군에서는 위 사업 추진 안전대책으로 1일 12회 운항하는 여객항로 남단에서 주간에 몇시간 정도 모래를 채취할 계획으로 채취후 바로 인천항으로 출발 하역케 하여 월선위험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황청지구 골재채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등추진에따른군부대동의협조를위한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책사업등추진에따른군부대동의협조를위한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8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권한대행 조상수 부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