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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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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임시회가 잘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주어진 임기동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8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결요구되어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에 앞서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4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열심히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역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르시게 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이 총 8건이 의결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요구된 8건 중에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대폭 증가되는 교육훈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직 6급 1명이 정원에서 늘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강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난 4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강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역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 및 타 군·구 마다 제각기 다른 이유로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 조례 명칭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을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소가 산정으로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소가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소송비용을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강화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많기 때문에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설정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절차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강화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강화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긴급복지사업법」제12조에 관련된 목적규정 추가사항이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및 「긴급복지사업법」제12조에 관련된 기능 규정 추가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1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조례 제·개정안 등 의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해당 상임 위원회를 열어 조례제·개정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9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조례 제·개정안을 의결하시고 산회 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 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는 성원이 됩니까?

이득환위원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는 성원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해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을 회의기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