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군민을 대표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못자리를 설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모내기가 완료되었고 특히 온 군민의 관심 사항이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일이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거결과는 각 위원님들마다 희비가 엇갈렸지만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라서 모두가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교육훈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이 총 671명에서 672명으로 일반직 6급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은 6급 관련 업무담당 인력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은 2006년 4월 6일자로 집행되었습니다. 정원조정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약 4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교육훈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 하려는 내용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로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조례 명칭을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에서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강화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을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소가 산정으로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가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소송비용을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을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소가 산정으로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일괄 상정하셨기 때문에 저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셨고 조례가 제도개편이나 자치법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4건 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대상과 일부문구를 정비하고 수수료 중 일부 항목을 법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일치시키고자 하며 행정자치부 제증명 수수료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조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로 육상해수양식업 및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내용으로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수수료 면제 조항 추가하고 비용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정보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감면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내용 중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용어를 법규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전자파일의 사본․복제물의 수수료를 종이문서 사본 교부의 수준으로 경감, 동영상 등 전자파일을 용량 단위로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시 수수료 산정기준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요율 조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이 완료된 자료를 기준으로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수수료 현실화가 요청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수수료 신설내용입니다.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2005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육상해수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신청서 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위배여부나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6년 3월 23일부터 2006년 4월 11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수수료의 요율이 기조정된 상태이므로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조정하고 특히 2005년 7월 1일부로 육상해수양식업 및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설정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절차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요청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시·군·구세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 심의요청, 심의 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9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 약 1343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예고결과 기획감사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에서 강화군실비변상조례에 따라 7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가심사수당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무부서의 조치결과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의견내용과 같이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전문가 심사수당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예산범위내로 한정하여 별표의 비고란에 심사수당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와 주민참여감독수당은 별표에 공사별로 5회 이내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는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를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할 경우 연간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 예상되며 현재 필요할 경우 공사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자로 위촉 운용하고 있기에 동일내용을 유급화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책임성과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수수료는 지금 서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요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교적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화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많이 낮은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잡아서 2005년도부터 85%로 시작해서 2006년도에 100%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가분석한 결과 8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제증명 발급하는 데 원가계산을 어떻게 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뒤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원가분석기준표가 있는데 항목별로 인건비, 여비, 인쇄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이렇게 원가항목별로 원가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5-19페이지에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현요율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원가수수료 금액에 89%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수료가 오르면 주민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증명 같은 것 300원, 550원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육상해수양식어업하고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고 그러셨는데 7월 6일부터 변경되는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허가신고는 서류만 내는 것인데 허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상 다시 부수적으로 추가가 되어서 하게 됩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제도상 엄격하게 되는 거지요? 신고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가지고 모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겠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통상적으로 보시면 통발이라든지 할 때에 제한사항을 할 때에 한 사람이 3개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으로 되었을 때에는 한 사람이 10개 이상 두어도 제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배 항로가 바뀐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법규제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법질서를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한두어서 질서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민박도 그렇습니다. 신고제로 하니까 무질서하게 되던데 민박도 허가제로 바뀌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당초에는 신고였다가 없어졌다고 다시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것도 신고제로 하면 사실 자연훼손도 많이 되고 그럴 텐데 허가제로 하면 자연보호도 될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위원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보고하신 것을 보면 공사의 범위를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금액으로 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할 경우라면 미래인데 아직 감독할 수 있는 공사액수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현재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은 주민이 참여감독할 수 있는 공사는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 그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공사, 도시계획도로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방조제 및 배수갑문공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대상공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나는 그 액수가 결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대상이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는 현재 말씀드린 것은 추정가액이 공사예정가액의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되는 공사는 주민참여대상공사다.

이재원위원
현재 시행중에 있지 않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 있었을 때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공사감독을 하도록 했었어요. 행정편의상 그랬는데 공사감독공무원이 수개의 공사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의 마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해당 되시는 이장이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감시감독해서 그 공사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잠시 했다가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공사가 있을 때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지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했지만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많이 활동했었는데요.

이재원위원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명예감독관을 가진 분들이 별다른 특권이나 가진 것 같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시비도 하고 저런 시비도 하고 그래요.

고규반위원장
저도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수고비를 안 주어서 그런지 별로 효력을 못 보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에 따라서 일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잘 하는 사람은 잘 했어요. 그렇게나마 공사감독했으니까 제대로 공사가 됐지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군에서 발주한 것을 면에서 얘기하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안 듣는데 마을에서 추천된 감독관들이 나가서 하면 어떨 때는 무력적으로 차로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공사를 잘해요. 시멘트도 만약에 모래가 10포에 시멘트가 5포가 들어가면 시멘트가 적어서 6포를 넣으라고 하면 6포를 넣었어요. 잘 하는 데는 잘했어요. 효력을 보았어요.

고규반위원장
공사발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발주가 되었다 하면 면에서 나가서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면에서 발주한 것이나 면에서 면장이 나가서 얘기하면 좀 듣는데 군에서 발주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분명히 심의위원들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을 모시게 됩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교수, 변호사 자격이 잇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된 사람, 건설기술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 보면 영 제106조에 보면 여러 분야로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을 과연 강화에서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 분들이 하면 과연 우리 마을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는 분들보다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강화군 서도면 같은 데에서 만약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1개 면에 감독관을 하나씩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면단위로 해서 면단위 심의위원들이 단합이 되면 심의위원들이 잘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교육법에 의해서 교수가 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 12명, 13명이 구성되었을 때에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생각한 것과 같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제2조에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도위원회에서는 공사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이고, 우리군에서는 발주하는 금액이 30억원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답니다. 그러니까 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이 공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는 요인에 그것은 심의대상이 3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공사대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7-11페이지에 보면 시행령 108조에 보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8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심의대상이 1항 2호에 나와있어서 그 사항들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는 없다, 그래서 그 내용에 제2조 제3항에 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계약심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 관내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공사감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까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133건을 했는데 이것에 해당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예외로 되어 있어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긴급복지사업법 제12조에 관련된 목적과 기능규정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편성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지정․보고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요청 관련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 등 관련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법이라고 했는데 제12조를 삽입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사업법이 시초가 어떻게 되어서 긴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호적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호적에 의해서 18세 이상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데 행방불명되었다고 할 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장이면 인우증명을 세워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화재 등등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구조대상자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18세 이상자가 있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군에서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니면 구역내의 자생조직체나 단체에서 일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단위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치 안겠느냐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18세 이상자도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과 다른 점은 뭐예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하고 긴급복지법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세민이지요. 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하는 법이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한 자식이 있어가지고 지원법이 해당 안 되는 가정에 긴급한 환자라든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우선 지원해 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기초생활대상자로 편입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내용에 들어가는 차이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우선 먼저 지원하고 그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선지원하고 후조치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 1년간 몇 건이나 돼요?
그런데 지원되고 난 후에 상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지요?

이재원위원
연장해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준다는 내용이에요?
지원해 주는 것은 회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조사해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어도 가능한 것을 해주었다고 할 때에는 자금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고규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중에도 내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조례안 심사 등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