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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6-07-04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5월 31일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일곱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해서 강화군수가 소집하여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선거의건과 부의장선거의건 그리고 제14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11시 30분부터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구경회 의원께서 주재하겠습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저는 강화군 나선거구에서 당선된 구경회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5대 제1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에 임시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가,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장 선거는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을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두 분을 제가 감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이상설의원

길상에 사는 유호룡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이상설 의원님께서 길상에 사는 유호룡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의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의원

최승남 의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구자욱 의원님께서 최승남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유효룡 의원과 최승남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어서 투표용지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벙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앞줄 우측 1열부터 좌측 좌석 순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정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선출하실 분에게 기표를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은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입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가 준비되어 있으며, 투표용지에 기표하실 때에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기타 제반사항은 임시의장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호 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서 집계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7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후 집계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역시 7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표의원께서는 투표집계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이상설 의원 4표, 구경회 의원 3표로써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상설 의원님께서 강화군의회 의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설 의원님의 강화군의회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이상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소감과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투표종료

이상설의장

우리 의회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화군의회 5대 1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상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민여러분의 성원의 지지를 얻어 강화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여러 동료의원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군의회 의장을 맡고 보니 개인적으로 기쁨보다는 강화발전을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직 의원님께서 일궈놓으신 토대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 강화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잘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칭찬도 해 주시고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질책도 해 주십시요. 우리 겸허히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진행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장직무대행, 이상설 의장과 사회교대)

이상설의장

감사합니다.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신 구경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선출하게 되며,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의원 2명을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두 분 그냥 하시죠.

이상설의장

강혜영 의원님께서 아까 의장선거의 감표의원으로 두 분이 선임되셨는데 두 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구경회의원

찬성합니다.

이상설의장

구경회 의원님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수고 해 주십시요.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상단 확인난에 날인여부를 확인하시고 명패함과 투표함이 비어있는지 확인후 봉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 이상 없다고 하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에 이어서 투표용지 확인까지 끝나셨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 원 호 명)

10시 26분 투표종료

이상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가 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후 집계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7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 후 집계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투표용지 확인결과 투표용지도 7매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집계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구자욱 의원님 5표, 이효순 의원님 2표로써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구자욱 의원님께서 강화군 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부의장

구자욱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데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의 귀와 눈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4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집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자치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기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두 분 이상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선거구 순에 의해서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