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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69회 제4총무위원회1999-09-17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소관 '99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P 일반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지방세에 현재까지 부과된 징수율을 보면 도세보다 시세 징수율이 15.5%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지방세를 부과하고 착오부과 되면서 부과취소, 환불한 액수와 건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 사항은 지방세는 실적 자체가 7월까지 집계가 된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분중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안 되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부과되는 채무들이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전부 신고 납부로 이루어지고 지방세는 전부 부과로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과가 안 된 세목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7월 실적이라고 했는데 자동차세가 빠진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하반기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그리고 주민세.

김광기위원

그렇다고 15%씩 차이가 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과취소하고 환불한 세출에 대해서는 집계를 내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2000년 6월 상반기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무 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일괄 우편발송으로 추진되는데 우편발송시 징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세금고지서를 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편발송을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본 결과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제반적으로 현행대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500원 내면 되었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면 1,000원 이상이고, 등기우편으로 하게 될시 집 주인이 없을 적에는 실제로 직장에 다녀서 야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반 주민세의 경우 일반으로 하고 내년도 기능 구조가 되게 되면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광명5동과 하안4동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할 것인지 통반장들이 시에서 나가서 추진을 해서 인편으로 돌리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생각으로서는 시범동에 대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일단 정기분 주민세의 경우는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주지의 번지에 추징된 것만은 거의 확실합니다. 일단 들어가는데 납부율이 이번에 작년보다 저조했습니다.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기로는 이번에 우편으로 했기 때문에 우편물이 투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다른 우편물과 섞여서 납세자가 보지를 못했을 경우와 서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훼손되어서 내지 못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세액이 적기 때문에 가산이 되더라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부과 될 적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명동과 하안4동 시범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최호진위원

'99년도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추진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방세 담당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 심의때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신 사기진작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중에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과 징수과, 세무과를 포함한 세무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97년도 이전에 대비해서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가 잘못 부과되어 세목이 개정되어서 부과된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되고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방세 부과가 되고 부과되는 형태를 말씀드린다면 대략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소유자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또한 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진단하지 못해서 잘못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수나 금액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종토세의 경우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잘못 되어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 서류검토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었고 그때 당시 우려했었던 어떤 공무원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형태의 과세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는 저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형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갖고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 실질적으로 8만3,000건 되는 방대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었고 세무과 직원 몇 분이서 어떻게 그 방대한 자료를 다 검토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세무검토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상업지구에 무슨 형태가 되었건 공무원이 잘못했건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되었건 벌써 1,2건이 지적이 되어서 벌써 세금이 가보면 몇 백씩 있고 또 형질변경 같은 것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 몇 군데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려놨습니다. 그것 1,2건 하는데 직원들이 4,5명씩 일주일 이상씩 매달려서 그것을 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8만3,000건을 세무과에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당장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광명시 뿐아니고 전국적인 사례일수가 있으니까 여기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겠습니다만 세정업무의 검증에 대해서 1억 몇 천씩이고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세금이 담은 10원이라도 세금의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년차적으로 10년전에 컴퓨터 파일에 입력된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올려봤기 때문에 그것을 8만3,000건을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조사를 상업지구 같은 것 그럴만한 소지가 있고 그러한 레벨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각 지역의 의사들이나 고소득자들의 차량을 광명시로 옮기게 해달라든지 주소를 옮겨서 세수증대를 늘려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그때는 임박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나 소위 말하는 고소득자 중에서 주소를 우리 관내로 옮기지 않으신 분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주소를 옮기도록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들 드린다면 그 분들에 대한 주소변경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개인들 사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을 하여 그분들이 우리시로 주소를 옮기기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여기서 보고 드릴만한 주소옮기기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차적에 대해서 차적옮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관외 차적 특히 서울 차량등이 많습니다만 차적옮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난달까지 전체 관외 차적들을 5회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9,870대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회 이상 중복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발견된 차량이 1,167대였습니다. 1,167대 차적을 차량 소유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343대가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43대에 대해서 차적을 옮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달에 걸쳐서 현재까지 33대를 이전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이전 가능차량 대비해서 9.6%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물론 33대 이전한 것이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차적옮기는 것 자체가 주소를 옮기는 것과 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는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주소 옮기기 운동 자체가 세수증대와 직결되는 사항이니 만큼 행정적으로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차적 옮기는데 주소 이전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개인들에 대해서는 주소를 옮겨야 차적도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실적이 미흡한데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형평성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은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차적은 이전을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기동서위원

사업장들이 거주지는 서울이고 주변 도시지만 주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 사업장도 이쪽일 경우에는 그러한 이전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많은 차들이 이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올해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한 노력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차적옮기기 운동과 아울러서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이동 도매상도 뒀습니다만 이동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분들이 담배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 결과 저희가 대규모 광명시에 담배를 납품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본인이 담배소매점을 개설하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고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김만수라는 사람 이 사람을 저희가 찾아냈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이 한 사람이 광명시에 담배를 납품해서 총 낸 세금은 토탈이 2억5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분이 각 업소에 담배를 납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못 찾아내고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지역 담배가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2억5백만원에 대한 세수를 증대했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군부대에 납품되는 담배가 종전에는 과천에서부터 담배 소비세가 과천에 있는데 안양으로 담배소비세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배소비세가 오도록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시에 지금까지 낸 것이 5월 부터 9월까지 4천7백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담배소비세 하나만 보더라도 2억6천2백만원, 5월부터 8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기동서위원

세금을 부과하는데 중복 부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와 '99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김경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취득세가 납부기한이 몇 일이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30일 이내입니다.

기동서위원

양도세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양도세는 국세라서 그것도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바로 납부하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은 없고 그 기간내에 하면 그대로 되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이것도 빨리 내면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이 법 사항이라 저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늦게 내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일찍 내는 것은 할인을 안해 주고 늦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동서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관내 세무조사대상 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대상법인은 643개소입니다.

기동서위원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조사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보면 취득 재산에 대해서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누락을 발견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법인에 대해서 7월까지 전체 122건에 2억5천9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작년도에는 15억7천1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건입니까? 그 건수는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현재까지 은닉세원발굴의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122건에 2억5천9백만원을 추징한 것이 발굴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누락된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은닉세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된 것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은닉 탈루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누락도 포함해서 별도로 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징하면 대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 앞집 아주머니가 이사를 가는데 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세무과하고 세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소 보다 세무과 직원들이 훨씬 친절하다고 하셨는데 등기소를 야단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세청 인터넷에 띠워야 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등기소는 법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쪽에서 해줄 수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같은 기관끼리 어렵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수원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법무사한테 맡기면 대행료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등기업무 자체가 저도 신문에서 한번 그런 것을 읽었습니다. 대학에서 등기 같은 것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자기 집을 등기하려고 하다 결국 못 하고 맡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등기한다는 것이 제가 아는 바로도 등기소에서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와서 문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을 문의를 받고 샘플링으로 하나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등기업무 자체가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등기하는데 따른 등록세 업무만 하고 있지 등기 자체에 대해서 시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쪽에 일이고 기관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광명소식지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내시도록 하세요.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73p 세정업무 외부검증이 있는데 그동안 검증 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1~2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세정업무 외부검증에 대해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각종 세제상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가, 세무 공무원들의 부정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또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 석.박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우리 광명시의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증을 받아 보자 해서 우리 업무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저희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 모델이 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광명시 자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제점 같은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결과 보고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례로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세무행정은 상당히 훌륭한 것이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99년 당초 업무보고 때 지방세 부과, 모범 납세자와의 간담회,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방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과의 간담회 개최해서 추진실적도 있고 세정업무 외부검증에 대한 추진실적도 있는데 왜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초 업무보고 할 때에는 왜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안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이정도의 일을 하면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앞세워서 일을 더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반면에 '99년도 당초에 업무보고 때는 이 업무보고가 성실하지 않았다 이것을 꼬집을 수 있습니다. '99년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기획해서 했더라면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당초에 업무보고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일이 별로 없어서 이것까지 더해야 되겠다 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일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습보다는 세무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몇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히 세무과에서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차적 옮기기도 전체 전수조사도 했고 10% 미만이지만 광명시로 차적을 옮긴 것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나머지도 더해서 앞으로 333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도 조속히 광명시로 차적이 옮겨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우리나라도 담배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단계에 와있는데 결국 그것은 담배소비세가 감소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동 판매자를 파악해서 많은 세수를 올렸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판공비 많이 세워 드릴테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이런 분들 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하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다음에 세정업무 중간보고서 결과 나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과 갔다가 박사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서도 미리 챙겼어야 하지만 의회에 앞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도 마찬가지로 사실 유럽에는 시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심지어 출마자격 요건에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인데 이렇게 우리 의무를 충실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에서도 상응하는 대가를 매년 그분이 올라온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 부분 아니면 명예를 드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방지를 해서 그 분야에서도 작년에 15억 정도 탈루세원을 찾아내서 지방세를 높였고 올해도 2억 5천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 대상 법인이 634개소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면 더 많은 지방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세쪽에 우리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연말에 가능하다면 더 올려서 이러한 부분에서 열심히 뛰어서 탈루방지에 기여했다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도 시민의 제안에 의해서 공사비가 준다든지, 부정을 고발할 경우 중앙정부에서도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도 지방세 탈루방지에 많이 기여한 분들에게 보상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가장 열심히 한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징수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것은 7월 31일자 현황이기 때문에 8월 31일자로 바꾸어서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고 수치만 달라졌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영치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7월말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징수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번호판을 수령해 가지 않은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7월말 현재로 보고를 했는데 왜 징수과만 8월말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최근 통계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징수과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신용정보제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후 1년 경과자에게 공매처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해보았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3건을 의뢰해 놨는데 아직 차례가 안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독촉기간 경과 즉시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차량압류 안 하고 부동산 압류한 것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거의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을때 체납자들은 어떻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자들이 압류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산을 압류해 놓으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라고 했는데 압류가 있다고 안 되어서 와서 노발대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지속적인 예.적금 전화보증금 급여압류를 하겠다 했는데 전화 보증금이나 예금 적금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급압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금공단에 체납자 명단을 보내서 어느 회사에 근무하느냐 해서 봉급을 그 회사에 압류해 달라고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런 식으로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허사업 제한 그래서 인허가 신청자중 체납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을 때 실적은 어떻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 실적은 인허가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98년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8년이나 '99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이와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각 동직원들한테 잘하는 동은 상을 주고 상금도 주고 이런 것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도 같이 뛰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게 경쟁을 붙여놨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재산세 체납자 실태조사 및 사유분석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천천히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태 분석한 것은 바로바로 독려해서 받고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뒤로 미루고 채권압류를 빨리 하고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99년도 당초 업무보고시에 그런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대책이 정밀 재산조회 후 무재산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1차 재산조회를 해서 10억 1백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전혀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화도 없는 분들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자중 고학력자를 선발하여 체납세 징수 독려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그때 당시 6명이었는데 고학력자 공공근로 사업자 투여를 몇 명 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6명 실시하다 취업이 되어서 나가고 지금 2명이 남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체납자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자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업무보고에 공공근로 사업자중 고학력자를 선발하여 체납액을 징수 독려 이것은 체납자 독려를 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나상성위원

6명의 고학력자가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전산을 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독려하는데 전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전산에 자료입력도 시켜야 하고 전화로 독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징수독려를 하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도 독려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 하는 일은 전부 독려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체납자가 자료에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98년 대비해서 '99년도 현재 늘었는데 '99년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대책이 아주 많습니다. 8가지 되는데 이번에 대책을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지속적이고 끈기있는 징수 독려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안내문을 보내놓고 있는데 성업공사에 또 보냈는데 우리가 3건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성업공사가 일이 바쁜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성업공사에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안내장 배부는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으니까 빨리 체납세를 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라고 하는 것이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신용정보제한 이라든지 형사고발해서 당신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빨리 체납세를 내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대책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보세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안내장을 배부하겠다 그리고 밑에 형사고발이나 공매예고제 확대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압류해서 그것을 처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담당 과장님도 여기 대책을 써놓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시행되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라는 말이 둘째 불이익처분의 안내장 보내고 형사고발 공매예고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업무보고를 해야 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대충 좋은 말만 써서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여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업무보고서 작성해야 하니까 그냥 좋은 말 골라서 쓴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강력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사실상 예고만 하고 하지 않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체납처분까지 하겠다. 다른 물건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99년 당초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서 그것을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도 분석을 하고 각 동도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도 평가를 이달말에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총 체납액이 8월 31일 현재 83억인데 그중에 과년도가 61억으로 굉장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시느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년도 것이 아직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금년에는 82억이 이월되었는데 금년에 22억 2천만원을 과년도 것을 받아서 61억 8천만원 남았는데 다시 2천 4백만원이 가산금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61억 8천 4백만원이 현재 과년도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은 다 알다시피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시금고에 안 해도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하수특별회계나 수도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농협에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휴자금을 장기 6개월 이상하는 예금이 이자는 가장 높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6.5%가 되어서 제일 비쌉니다. 1년이 넘으면 7%되고 6개월이기 때문에 6.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3개월짜리는 6% 1개월짜리는 5%입니다. 그래서 171억 3천만원은 6.5%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5%짜리 RP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언제 별안간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3개월짜리로 해서 5%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설정되면 각 실과 부서마다 사업계획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언제 시행할 것이다 이 사업은 언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다 예산이 우리가 돈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야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수과에서 자금 배정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휴자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RP는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RP는 3개월짜리가 5.6%입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RP가 6개월 이하겠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396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신종RP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 되는 것은 그때그때 쓰는 것은 그때 찾아서 쓰고 또 돈이 남으면 다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유휴자금은 약170억 RP는 396억 이것은 3개월짜리도 있고 약 3배나 되는데 이자수입에 증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집행이나 각 사업부서에서의 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본다면 이 정도 RP로 396억을 어떤 개월마다 분기별로 계산해 본다면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 월간 목표가 있습니다. 과에서 해달라는 그것을 봐서 항상 그 RP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71억 정도는 유휴자금이 되기 때문에 6개월짜리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RP같은 경우에는 최고 장기간이 얼마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3개월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396억중에서 약 3개월짜리는 몇%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396억이 다 3개월짜리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배소비세 '99년 목표를 보면 세무과하고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당초 목표대로 했는데 세무과에서 잘못 한 것 같은데

기동서위원장대리

정확한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담배소비세가 당초 많이 잡혔다가 지금 담배소비세 징수하는 추세를 보니까 줄 것 같아서 추경 때 조정된 금액인데 세무과에서는 당초 목표액을 써놓은 것이고 징수과에서는 추경에 조정된 목표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틀릴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징수과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언론에서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로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99.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99.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 담당이 지금 평가중에 있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담당이 현재 친절교육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계장이 친절교육중이기 때문에 위생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위팀장은 지금 현재 민원 관계로 늦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은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현재 총 44만 7,000명의 인원을 진료하셨는데 물론 협소한 장소에서 적은 인원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진료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진료문제에 있어서는 환자가 늘어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사실 진료실팀이 불친절한 문제가 있었고 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싼 약을 쓴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선되어서 진료의사도 바뀌고 매우 친절하고 또 약도 굉장히 좋은 약으로 대체를 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품구입 예산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료했더니 이제는 환자가 너무 늘어서 의료보험연합으로부터 특별감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잉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생길정도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틈나는대로 진료실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심지어 3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보건소 진료를 받겠다고 원하는데 이분들 민간병원에 가시도록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시는대로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료의사가 한사람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경제난 때문에 다소 영향을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의료원 제도가 앞으로 개선되면 다소 해결되지 않나 물론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의약분업이 보건소에도 적용됩니다. 그럴 경우 보건소가 받는 이득중에 약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본인 부담없이 받아가는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소 환자가 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건소를 보건사업쪽에 치중하는 계기로 삼아서 명실공히 보건행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209p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지도관리 174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소 현재 인원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최호진위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위생담당은 담당을 포함해서 별정직 위생감시원 4명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감시업무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감시를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행정부서 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같이 하고 있고 검찰쪽에서도 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바쁘기는 하지만 행정처분 하는 것만으로도 바쁠 정도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단속을 늘리기 위해서 이쪽에 직원을 더 증가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고 일단은 현재대로 가도 되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은 업종들이 자유업종으로 바뀐다든지 해서 단속업무가 일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럭저럭 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호진위원

현재 각 동에서는 각 단체나 학부모 선생님께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떠한 적발 건수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식품 위생업소나 유해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1차적으로 그쪽에 법률이 저희 식품위생법 보다 훨씬 강력해서 경찰서에서 적발한 것도 그렇지만 자율단속을 통해서 신고된 부분들이 일단 총무과 사회진흥계쪽으로 보고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첩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는 식품 자체에 문제 부정불량식품일 경우 신고되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을 예산에 세워서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 이미 처벌을 받으면 전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하고 식품위생법으로 또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으면 저희 법으로 처벌 안 하고 저희 법으로 처벌했으면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을 안 받게 되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콩나물 실명제를 한다고 제목을 보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거의 농산물이 실명제로 유통되고 있는데 콩나물은 제조부터 유통시키면서 가끔씩 콩나물을 재배하면서 농약을 써서 생기는 문제들 나쁘게 보면 단속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좋게 보면 실명제를 통해서 콩나물 제조업자가 명확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제조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수요가 예상되는데 불량식품에 대한 농약이나 해로운 약품에 노출된 식품에 대한 단속 계획이 서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저희가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을 전후해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할인매장에 김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제조허가증이 발급이 되는데 복사해서 걸어놨는데 보니까 연도가 오래 되었는데 그런 것은 몇 년에 한번씩 교부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한번 받으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갱신해야 되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몇 년 되더라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아무데서나 쓸 수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소나 업주가 허가를 받으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복사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는 원본을 게시해야 하는데

기동서위원

복사분은 날짜 같은 것을 조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당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나상성위원님께서 주택가 유흥주점 확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세부추진계획 조치결과를 보면 2동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흥주점이 2동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조치계획이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 아시다시피 광명4동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데가 광명2동이고 특히 광명2동 지역이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넣은 것이고 광명4동은 아예 손을 안대는 지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2동은 문을 축소해서 문짝을 다 새로 달았는데 다른데는 전혀 손을 댄 흔적도 없고 관리과장님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퉁이에 있는 것은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낯이 뜨거워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타 지역의 경우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업주들 교육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단란주점건인데 단란주점이 신규허가를 받을 때는 규정에 맞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구조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단란주점 100군데면 100군데가 100% 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한군데라도 자신 있는 곳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늘 방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업자들로서는 설치를 해서 보건소 허가 때문에 법 규정에 맞게 했다 바로 뜯어 고치기 때문에 낭비 부분도 있고 보건소 관리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군데도 옳게 관리하는 단란주점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p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불소용액양치사업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21개입니다.

최낙균위원

왜 14개만 실시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 관내 구강보건사업 같으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구강검진이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학교보건에 책임자입니다. 보건소는 지원만 해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주도를 하고 학교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는 이상한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학교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는 목표실적을 스스로 만들어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학생수를 늘리려 하다 보니까 학교가서 학교장선생님과 양호선생님한테 사정해서 지원을 받는 이상한 양태로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보건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학교급식시설도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지도하도록 했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할 때는 원칙이 학교에 먼저 저희 계획을 알려주고 학교에서 스스로 원하는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원하는데가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다시 시행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21개중에 7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이나 양호교사가 관심이 없거나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불소양치사업 같은 것은 복지부에서 얼마든지 확충하도록 권장하는데 저희는 복지부하고 도청을 통해서 압력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원치 않으면 약품이나 예산이 괜히 낭비되니까 학교가 원할 경우에는 잘 되고 있고 원치 않으면 제가 다른데서 해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실패율이 높습니다.

최낙균위원

학교장이나 담당자 설득을 잘하면 거부할 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양호교사들을 전부 불러서 저희 계획을 설명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학교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면 학교가 지저분해집니다. 불소양치가 치약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치약으로 이를 닦고 다음에 불소용액으로 양치질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흘리기도 하고 아무데나 뱉기 때문에 지저분해 지는 경우가 있어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설득해서 늘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치예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단란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유흥주점 보다 더 심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전환해라 아니면 아예 식당으로 바꾸든지 단란주점으로 계속 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하고 단속횟수도 많고 하니까 사실상 단란주점에서 아예 유흥주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단란주점 예를 들면 광명시 관내에 제가 볼 때 100%가 완전히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구조변경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최낙균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감사도 있고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10월 10일까지 관내 전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되면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진료실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 같은 경우에는 약 70,000명정도 했었는데 '99년 현재는 44만 7,000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절도나 약품도 질 좋은 약품을 써서 늘었는데 실지로 직원들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비스의 양이 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같이 늘어주면 좋고 다음에 서비스가 줄면 줄고 그러면 좋은데 공무원 조직이 워낙 경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적인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가하다면 내부적으로 인력에 변화를 주면 되는데 아직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매우 곤혹스럽고 너무나 큰 변수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보건소가 갖는 특별한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환자가 줄지 않을까 그렇다면 성인병 관리 차원에서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상태로 그냥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나상성위원

'98년에 7만명 하다 '99년 9월 현재 44만 7천명이라면 진료 인원수가 6.5배정도 엄청난 인원이 늘었는데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용직인데 이분이 주마다 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7월까지는 주1회 화요일 오전에만 관내 한의사 되시는분들 협조를 얻어서 교대로 서비스를 해주시다 저희가 도에 일용직 신청을 해서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한의사를 일용직으로 계약 채용했고 8월 1일부터 매일 보건소 회의실을 한방진료실로 개조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성상 하루에 40명까지가 최대 허용량이고 더 이상 해줄 수 없고 현재는 적정량으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분이 일용직이면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일용직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런데 정식 의무직 5급으로 채용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실질적인 봉급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한의사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고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열심히 진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98년 같은 경우 년 인원 7만명 이었을때 진료비 수입과 지금 현재 44만 7천명을 했을 경우 진료비 수입이 거의 비슷한데 왜 그렇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계산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 저희가 12월에 진료하고 그것을 1월말까지 청구하면 2월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회계년도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감사받을 때마다 설명하느라 애를 먹는데 약품이나 이런 것은 내년 이듬해 3월까지 쓸 분량을 사둡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약이 3월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까지 약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대략 보았을 때 보건소 진료를 통한 수입과 지출은 약품구입 예산과 환자진료비 수입하고 대개 비슷하게 나갑니다. 5억 쓰면 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회계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계산하니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

구강보건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노인무료의치사업에 보면 4명에게 틀니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1명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노인무료의치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과와 도 치과의사회장간에 합의가 되어서 도내 치과의사들이 일종의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의치를 해주자 해서 저희 관내 4개 의원이 참여해서 4분의 환자를 저희가 물색해서 물색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년전에 저희 관내 영세민 노인들을 위한 무료의치사업을 치과의사회하고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3~40분의 대상자를 물색했다 실제 해주기는 20분도 못 해주었고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10분 정도만 만족한다고 하고 해드리고도 일부 노인들께서는 불만이라고 하셨는데 의치가 이를 뽑고나서 일정 기간 후에 바로 해야지 너무 오래 지나면 잇몸이 주저앉아서 맞게 끼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해서 억지로 해드렸던 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속 사업을 못 했데 도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4분을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 위생사가 영세민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치과에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아서 괜찮은 분들 선발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해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저희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도에서 재료비만 대고 저희 관내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관내 도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정도 숫자 또 영세민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관내 치과의사회 수준에서 협조를 요청해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모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인당 30만원씩 드는데 어떤 치과가 협조해서 의치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장소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2~3일전에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갖고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불소용액양치사업에 있어서 학교선생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는데 어린이집 양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은 교육을 안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 합니다. 어린이집도 민간하고 시립어린이집 다 합치면 60개소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얘기를 해서 원하고 또 실제로 어린이집 같으면 이러한 불소양치사업 뿐만 아니고 유아 조기시력검진이라든가 요충검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있을 경우에는 거기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관리하는 측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사업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지 정도에 따라서 지원의 양을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교사도 같이 구강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저희가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고

기동서위원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불소양치교육을 실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불소통 들고 어린이집에 가서 현지에서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 구강보건교육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구강보건사업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자료로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사실 워낙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불소양치를 매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볼 필요없는 것처럼 사업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일반 학원 유치부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학원 같은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 변동사항이 심하고 저희 인력에 한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학원 유치부나 어린이집이나 물론 보육개념하고 유아교육 개념하고 다릅니다만 대부분 유아기에 아이들 구강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사업의 접근성이나 저희 인력의 한계도 느끼고 그래서

기동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더더욱 어린이집 같은데 가서 건강검진 같은 것은 하기 힘들겠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특별한 검진은 구강검진, 시력검진, 요충검진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소개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초기에는 관내 시립어린이집이 10개 미만이었을 때는 1년에 한번씩 직접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해주었는데 해마다 시립어린이집이 늘고 규정상 1년에 2번씩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관내 소아과 의원들하고 매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시간을 내서 어린이집에 가서 해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아들을 소아과로 데리로 와서 해주든지 해서 한번 매치를 시켜 주었더니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매치해서 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움을 원하면 저희가 가장 가까운 의원에 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도와 주도록 매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사회여성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어린이 집이나 기타 건강검진을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비용을 별도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적은 금액을 받고 나가서 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구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식점들이 보면 길거리에 요즘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니까 드럼통을 내놓고 삼겹살도 굽고 곱창도 굽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저녁에 문화의 거리라고 조성되는 그쪽 중심 상업지역에 가보면 더더욱 해장국 등 테이블을 내놓고 극성을 부리는데 조그만 동네에 보면 밖에서 술을 한잔 드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행인들한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인사 잘못 했다고 해서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다니는데 불편함도 주고 냄새도 안 좋고 그런 모습들을 더러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식당들이 여름철에 더우니까 자기 건물 밖에 이동식 간이식당 테이블을 차려서 장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1차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준은 건물 소유 땅 내에는 그것을 단속할 규정도 없고 그 이상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이 되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불법 영업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철산 상업지구 내에는 도로과하고 위생계하고 계속 단속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분이 상당히 봉변을 당한 분이 계셨는데 주택가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 불소를 전에 보니까 수돗물에 넣어가지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충치 예방 사업에 있어서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제가 중심이 되어서 수 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상수도 사업소가 노온정수장에 있는 물을 광명시에서 받습니다만 노온정수장 물을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까지 4개소가 나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정수장에서부터 불소를 첨가를 해줘야 되는데 4개소가 동시에 하지 않으면, 그때 먼저번 시장님 계실 때 수도권 시장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제가 요청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부천시장님은 동의하셨는데 인천시는 우리는 노온정수장 물이 와서 부평 정수장에서 다른 물하고 섞인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천시가 시민단체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아서 하느냐 마느냐를 질질 끌고 있었는데 하게 된다면 인천시는 다 할 것이다 그때쯤 같이 할 수 있도록 보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5~6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천시만 문제가 있는데 노온정수장에서 인천시로 가는 물이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시흥 부천만 노온정수장물을 쓰고 노온정수장 관리가 경기도나 광명시로 넘어올 확률이 높고 그때가 되면 부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고 지금 그래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지역은 전부 적은 정수장 과천같이 인구 5만 이런데나 수원의 일부 정수장 이런 식으로만 일부에서 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무리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DPT가 당초에 목표가 10,395 이었는데 그중에 몇%나 접종을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32% 밖에 안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DPT 접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미 상반기에 많은 민원이 었었고 지난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의약품 관계 때문에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복지부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많이 개선됐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 경우를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공급에, 그래서 일체 지금은 민원없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 2년간 문제가 있었고 이제 민원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방문간호 시행을 하다 보면 주민요구를 신속히 적기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문보건 사업 전담차량도 부족할 뿐더러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자라든가 방문간호시 의사 방문진료가 병행돼야 되는데 보건소에 내수환자 진료로 실질적으로 방문진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두 가지 문제 중에 의사를 충원해서 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환자가 많이 늘기 전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가끔 문제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나 진료의사가 교대로 나가서 환자를 직접 검진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도저히 바빠서 갈 수가 없고 다행스러운 것은 119 구급대하고 같이 협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양쪽 사회복지관 차량봉사대도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119를 통해서 연락을 주면 환자를 이송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집에 환자가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줄려고 할 때 직원의 출장의 편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으면 좀더 수월하게 출장을 다니면서 빨리 빨리 해주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앰블런스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앰블런스 자체가 직원을 이송하는데 쓰고 환자를 이송하는데 쓰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앰블런스 기사 한 분하고 간호사 1사람이 가서 환자를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환자 이송을 해야 되고 저희 앰블런스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차가 있으면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도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고 보건소의 차량운행에도 훨씬 더 기동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방문간호사업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내수환자 진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사가 방문 진료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이런 점도 고려해서 기왕에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데 형식적인 방문간호사업보다 실질적인 방문간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현재 독거노인들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간호사가 굉장히 늘어서 그런 부분은 전화가 아니라 방문하는 횟수로 다 카바할 정도로

나상성위원

독거노인들을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에 있어서 미혼여성 성교육 및 성상담 실시 여성쉼터를 이용한 여성 에이즈 예방법 및 성상담실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213P 이것은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건교육 부분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4동 여성쉼터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반기 보고를 받았지만 하반기를 받으면서 적은 인원으로 특히 IMF이후 진료환자의 증가 등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기대부분이 더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대체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불소화 구강보건사업 있지요? 그게 말씀에서 결국에는 교육행정하고 차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이 있어서 그쪽에서 희망하는 선에서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근과 채찍 그게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양면작전을 써서 유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이라하면 우리가 '96년도에 이미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광명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지원 난방비 지원 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그래서 2천년까지 목표액이 6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금년도에 무려 14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17억 가량을 투자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근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 해주어도 될 부분이지만 결국 우리시는 학교도 우리시의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행정과 합동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근을 주고 보건행정에 있어서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채찍으로해서 강요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 내에 물론 소장님이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밑에서 행정보는 직원들이 갔을텐데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채찍으로서의 영향력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에서 소장님이 시장님에게 자세히 페이퍼화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간담회 때 그냥 식사만 하시고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근과 채찍의 양면화작전을 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을 빼놓고 민간 136개소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지원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무려 1억2천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육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기자재 건강검진 그것뿐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지금 어린이집마다 한 명씩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1년 인건비만 해도 8백입니다. 따지면 우리가 100명만 잡아도 연간 8억이라는 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합치면 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이게 당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불편하고 학교나 학원이 지저분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전체 광명시민이 향후에 계속 건강해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21세기 주역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미래도 밝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찍을 하셔서 유도를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1회성 의료기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기부스를 풀고 다 나아서 퇴원하면 목발이 필요없잖아요. 이런 1회적인 의료기를 수집해서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게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100원이면 100원 아니면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것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언론매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싸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번 내가 다쳐서 완쾌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대여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한번 검토해서 향후 추진 사업에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서양 속담에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어를 보건소에 써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광명시민 전체에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라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4일간에 걸쳐서 기획실 총무국 보건소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질의하시고 이쪽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