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06-07-19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보고 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궁인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이광수입니다. (인 사) 지적조사담당 김낙중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인 사) 지적정보담당 전대석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5-14쪽에 인허가 준공된 토지 지목변경 추진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축사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건축되어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서 주민들이나 행정관서에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특별법은 아니어도 조례로라도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인허가된 토지에 대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보다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입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해 잘 가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무료 법률상담이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무료지만 그분들에게 수고비 주나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자원봉사하시고 계십니다. 김포 소재해 계신 분들인데 지금 변호사님이 두 분이서 굉장히 얌전하시고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날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잖아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효룡

유효룡의원

그러면 그것 한 번이라도 받아준 적이 있나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공시지가가 이번에 581건이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한 10%선은 기각이 9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의신청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어서 어떤 특성을 잘못 적용할 경우도 생기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요구한 상태를 다시 가서 답사하다보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적용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 평가사들이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많지는 않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대부분이 소용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면장님들이 하실때가 더 많거든요. 홍보에 더 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이효순 의원님.

이효순의원

이효순 의원입니다. 5-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인데 이것이 1년 정도 단축해서 2006년도에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2002년 11월 20일부터 2년간 지정이 됐다가 다시 1년 연장이 됐다가 다시 작년에 5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연장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제가 건교부에 담당서기관도 만나러 갔었습니다. 건의서를 가지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화군에서 주민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강화군에 어떤 내용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강화군 특별히 해제를 시켜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강화군만 아니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강화군만 되어 있으면 중간이라도 해제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2007년 5월 30일까지 중간에 해제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순의원

이 문제 때문에 경제가 무척 많이 침체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수도권에서 충청도로 가는 것을 무척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괴씸죄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화군민이 더 여기에 불만이 많은건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더 상부기관에 건의 해서 단축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혹시 저희가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때는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다섯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강혜영의원

강혜영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4페이지 지금 시설에 보면 성안나의 집은 58명 입소에 종사자가 37명이고 우리 마을 장애인 시설은 60명 입소에 종사자가 13명인데 지금 성안나의 집은 입소자 1.5명 당 종사자가 1명 골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에도 다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6-12페이지 무료급식소 이것이 꼭 존재해야 되는지 이 무료 급식소 시설을 운영하므로 노인복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어느 상호하고 계약단가를 하셨는지 하루 식비 계산서나 그런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것하고 자원봉사자증을 2명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떤 대우인지? 유급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 자체인지? 그리고 6-10페이지 여성단체보조금 840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씩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안나의 집과 장애인시설 그리고 은혜의집의 수용되는 분들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종업원수는 법정 종업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일일이 수발을 다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보조원이나 간호원, 종업원 수가 2인당 1인 이상을 소요하게 되고 장애인시설이나 성안나의 집 같은 수발 인원은 차등을 두어서 법정종업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1인 단가 적용, 식비계산서 등은 서면으로 강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2명은 무급입니다. 무급으로 지금 민간기동순찰대원 2명에게 자원봉사자증이 발급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의원

여성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840만원 얼마씩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사회보조금은 새마을 부녀회에 300만원, 적십자회 250만원, 주부교실에 100만원, 여성의 전화에 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은혜의집은 수용자가 몇 명이고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2명, 입소자가 7명입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항간에는 교회나 사찰단체 이런 곳까지 봉사자를 요구하고 천주교 각 면별로 교회마다 봉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무료급식소 같은 곳은 실제로 기초수급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분들이 실제로 얼마 안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이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무료급식은 필요합니다. 단, 무료급식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양식이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일일 100명 내지 150명이 오시는데 그 분들 중에 무료급식 대상자 전원이 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식사를 제공하면 느낀 점이 반드시 무료급식은 필요하다. 대부분이 무료급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강혜영 의원 일단의 취지는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일단 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단정지어서 대상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일단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는데 가다가 시장보러 와서 먹으러 오는 사람들 아니면 엄연히 자식들의 부양을 받고 있는 대상자인데도 먹으러 오는 사람들, 사실 그 분들을 골라내면서 무료급식을 하기에는, 자원봉사자 문제 거기에 제한 두는 문제는 조금 운영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수급자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무료급식소에서 1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그래도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강혜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료급식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무료급식 제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물론 운영방법의 개선방법은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호룡

유호룡의원

네.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도시락배달은 거동이 불편하고 진짜 수발을 해야 식생활이 되는 분들에게 지금 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 103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료급식의 순수한 목적은 식사를 하러 올 때도 걸어서 운동하면서 어려운 가정이지만 이러한 밥 먹으러 오고 가는 것도 여가활용이라든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 또한 있는 것이니까 배달서비스보다 효과가 없다고는 못 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하나 제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이 군비, 시비,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되나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비율은 지금 추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특히 군비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군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11%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에서 군비, 시비로.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비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무팀은 홍기승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의 임완근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폐기물소각장 관리하는 이원희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에 이춘택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에 이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에 우제민 담당입니다. (인 사) 녹지조경에 남상근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과는 지도, 단속, 점검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군민들과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과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산림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간벌이나 벌채, 벌목으로 인한 나무들이 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벌한 나무토막들이나 벌목, 벌채를 한 나무들을 잘 처리해서 홍수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오셔서 강화 야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작은 산을 찾을 때 차량 진입이 양호한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서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많이 강화에 어떤 산에는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쓰레기환경 종합순찰제 특수시책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 강화하셔서 보고되는 대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부에 여러차례 다녀서 35억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인들이 축산분뇨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자꾸 보류되어 가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해서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금년도에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예산확보와 부지선정 때문에 우리 군청만 추진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와 축협, 양돈협회, 군청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타나 농수산과 이런 곳과 같이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친환경농업회장님과 양돈협회에서 고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분들 말씀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양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1일 30톤규모인데 강화에 축산하는 규모에 비해서 양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2, 3개는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화군에 설치하는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중부권에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톤짜리 2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시범사업이니까 30톤 규모를 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 얼마든지 더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우선 30톤만 하는 것으로요.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사용용도가요. 신고미만의 영세축산농가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군의 실정에 맞겠끔 지금 해양투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의 톤당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되면 몇 군데 더 설치해서 큰 규모로 하는 양돈농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생각으로 계획들을 추진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공공처리 시설할 수 있는 업자 선정은 되어 있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업자선정은 아직 안됐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 공신력도 있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체계를 해서 그런 과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간벌 내지 벌목한 잔목들은 처리가 잘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산 아래로 끌어 내리는 것은 상당히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산에 썩어서 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산림청에서 산물수집사업이라고 해서 간벌목을 쉽게 끌어 내릴 수 있는 산에 있는 간벌지는 나무토막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본 의원이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강화군에 임도개설들이 대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임도 3km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런 나무들을 끌어 내릴 수 있는 임도개설을 더 해야 되고 거기에 버려지는 나무들을 톱밥 분쇄기를 사서 다시 축산농가를 통해서 걸음으로 만들면 경정농가나 원예농가에 무상지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만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강화에 있는 바다가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강화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저도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강화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강화에서 원인이 되는 것은 5% 미만이라고 어느 통계인지 몰라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강화가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방향이 수도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9%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비율이겠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다 해도 국비가 많이 들어오겠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원인이 우리보다 수도권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환경부에 잘 설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이 인구가 많은 강화읍에 하나 있잖아요. 소규모 같은 것은 없나요? 예를 들자면 동막, 내가면 외포리, 길상면 온수리 그렇게 인구가 집중되고 오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종말처리장 문제를 거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환경쌀을 생산할 때 농업용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서 환경쌀을 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농업용수도 거기에 포함됐는지? 안됐으면 그것도 수질검사로 관리해서 높은 품질의 농업용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런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포함이 안되고 그것은 시설물과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강화 갯벌을 포함한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거의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화도 남단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해수부에서 무척 애썼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못하게 해서 지금도 지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그것을 다시 지정해야 될 것 아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화에서 오염인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것부터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 갯벌 보호구역을 정하려면 정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 그렇게 자꾸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과에서 업무를 보다 도시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 전체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거의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일 먼저 온수리, 외포리, 상명리지구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소규모종말처리장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수지 농업용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것은 하천수거든요. 대개 하천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별도로 농업용수를 수질검사하는 업무를 안하고 환경차원에서 하천수하고 해수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곳에서는 농업용수를 수질검사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환경을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유 의원님 농촌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과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하수도사업비가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약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마을 하수도를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20%정도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30% 중에서 시비 15%, 군비 15%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400억이라고 하면 지방비 부담이 120억이 되는데 이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이것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BT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건설을 하고 운영관리를 사업자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운영관리비를 우리 강화군이 부담해서 주어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광역시단위의 하수처리는 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정리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비용 부담 문제를 도시건축과가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히 되면 아까 환경녹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온수리 지역이나 외포리 지역, 강화군내 약간의 도시화된 지역에서 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수산과장에서 지역개발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무가 중차대하므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단 200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업무 파악을 잘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아마 민관 합작 사업으로 최초 만들어진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이 군민들의 의욕속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화군이나 강화군의회에서도 부끄럽기 한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이 시작돼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부지 및 30억원을 내놓기로 하고 사업자는 90억을 내놓기로 해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자가 재정이 부실해서 지금 해약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영상단지는 조금 전에 제3의 사업자선정해서 강화군 계좌에 입금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됐으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됐는지 듣고 싶고요. 앞으로 영상단지는 오픈스튜디오만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3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경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상단지사업은 참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영상단지사업은 성공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억원을 지금 강화군 계좌에 입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실패한 사례를 경험에 비추어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전중에도 사업자와 상담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도 17억원을 예치한 분입니다. 그 사업자가 큰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그분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잘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꼭 잘 될 것이라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나 13만평에 대한 것은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당초에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되 지금 그 분들 희망하는 사업자가 강화군과 협력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고 강화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경회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7억원을 강화군에 입금시켰다고 했는데 우리 강화군이 그 사업자와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있을텐데 그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7억원이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 중 입점예정자들의 입금된 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받은 것인지 그 입점예정자들은 다 해결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주)시네랜드 최초 협약할 때도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강화군에 기부체납한 이후에 돈을 주기로 했잖아요. 다시 협약을 바꿔서 공정에 따라서 50%인 15억을 주었죠?
또 50억을 입금토록 해놓고 다시 25억만 입금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돼요. 절대 안 됩니다. 협약을 한 번 하면 그것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공정에 따라서 15억을 준 것도 군민들에게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왜 기부체납하도록 당초 계약에 그렇게 해놓고 협약을 바꿔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대답 못해요. 그런데 또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25억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이고 지금 나동그라져 있는 영상단지 철조 구조물 등등이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강화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난처해하는 입장입니다. 하루 빨리 제3의 사업자가, 17억인가 들어왔다는 그런 사업자하고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빨리 재 시공토록 해야 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13만평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나머지 12만평은 영상단지를 1만평 조성해 놓는 조건으로 12만평을 강화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자에게 일임하겠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7억원이라는 돈을 입금시켰을 때 지금 구자광 팀장이 얘기하는대로 12만평의 사업개발권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특별한 조건없이 17억원을 입금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도 거기에 개발조건이 있기 때문에 17억원이란 돈을 더 입금하고 앞으로 8억 정도 더 입금해서 25억이 입금됐을 때에는 개발 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화군이 영상단지조성을 당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하면서 사업주가 사망하지 않나, 아니면 부도나지 않나, 이번에 새로운 제3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도 또 무슨 횡령사건이 나지 않나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영상단지가 더 혐오스럽게 남아있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인데 명쾌한 답을 못 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이효순 의원님.

이효순의원

이효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단지 때문에 작년에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7개월 동안 의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해결법을 찾았는데 결국 못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팀장님이 얘기하는 17억을 놓고 8억을 더 한다고 해도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우리 구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50억을 넣어야 입점자나 시공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대신 1만평에 대한 것을 하지만 12만평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17억이든 8억을 더해서 25억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었다나 나중에 보면 또 이것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과감하게, 작년에 행정감사 마무리 하면서 군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단지를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강화의 이득이 되고 강화군민들의 소득창출을 할 수 있게 과감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영상단지를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이선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석주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원기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좌기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인 사) 임경숙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보고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