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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70회 제1총무위원회199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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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4일까지는 지난 8월19일과 10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으며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지만 여러분 받으신 의정자료에 맨 첫 장에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할 계획에 대한 일자별 일정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고 들은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 1건하고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그리고 '98년결산검사 심사 및 승인 그리고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제출한 부의안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로부터 '99년10월8일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조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직급별 정원 확정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749명에서 762명으로 조례 제2조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32명에서 745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별표 1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정원외의 총수 770명을 783명으로 집행기관의 총수 753명을 766명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1년7월31일에서 2001년6월30일까지로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0년7월31일에서 2000년6월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볼 때 공무원의 1차 구조조정으로해서 2000년6월30일까지 현 인원을 21명을 감축하여 다시 사회복지직을 13명을 정원으로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가 늘어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은 줄이고 전문직인 사회복지 직원을 늘려서 동에 시에 배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사회복지 전문 요원하면 일반직이 현재 11명이 있지요? 사회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그 업무가 현재 각 동에서 사회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문직으로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지 다른 업무는 할 수가 없겠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반직을 전문화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업무의 질을 높이고 대상인에 대한 관리를 다하기 위한 것인데 아마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1명이기 때문에 13명으로 늘어나고 우리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특히 복지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요원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현재 사회담당을 맡고 있는 각동에 직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더 잘 할리도 없고 다른 업무를 만약에 부여한다면 전환이 잘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모든 분야가 현재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전부 사회 복지전문직을 일반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21p 보면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사회복지 정원을 보면 광명시도 사실상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명시 인구에 비해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4명은 인구수에 따라서 아마 배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시가 어느 시 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평택시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정규직으로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영세민들의 시혜를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더 도와주자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 정원을 증원시킨 것이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특히 하안 3동같은 경우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1명이 있어도 그중에서 6명은 하안3동에 배치돼있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인구수 비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사회복지 전문직이 채용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광명시 18개 동에 분포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8개동 또는 시청에 배치됩니다.

최호진위원

각 동에 1명밖에 안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명 또는 2명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하안3동 같은 경우는 6명이 배치돼있고 수요를 봐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녀자 상담원이라고 돼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4명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4명 중에서 2명은 자격증이 없어서 결국 2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 구조조정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
미수

조미수위원

11명에서 13명이 증원되는데 이런 것은 시험을 봐서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경기도에서 시험은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조조정으로해서 2002년까지 30%를 구조조정하는데 지금은 증원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모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의 정책적인 대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구조조정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사회복지 요원들이 기존에 별정직으로 돼있는데 일반직으로 하면 그분들의 사기도 높이고 업무의 질을 높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에서 그 숫자만큼 감원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선관 그 숫자는 이미 감원이 돼있지요. 일반직에서는 감원이 돼있고 이것은 추가로 영세민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직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특수한 사회복지 연구만 담당하는 사람들

기동서위원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실 때 부녀복지 상담원이 아니라 여성복지 상담원이죠? 아까 4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복지 상담원이죠? 부녀복지 상담원이 맞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여성복지상담원이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11p 광명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3항에 여성복지 상담원이 있거든요. 4명이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명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명중에서 2명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전환이 가능합니까? 여성복지 상담원이 정원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지방공무원 조례에 보면 정원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별정직을 더 채용해야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여성복지 상담원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은 존재합니다.

기동서위원

2명이 자격이 있어서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될 때 더 충원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장년춘 충원을 안 합니다.
아동복지 부녀원도 자격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여성복지 상담원하고 아동복지 부녀원은 그대로 정원이 있는 것이고 부녀복지 4명만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과원인데 총무과장 얘기가 부녀봉사원 중에서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조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미리 특채를 해서 뽑아놓으면 구제가 가능한데 2명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지금 과원돼있는 상태니까 2001년6월30일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해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 지도원하고 여성복지 상담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정직인데 자기들이 일반직을 하고 싶으면 특채는 가능하지요. 자격증이 있을 때.

기동서위원

시험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특채가 되든 공채가 되든 시험은 거쳐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자격증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우선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이나 2급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기준이 그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 임시회기 때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단어를 다 바꿨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에서 줄어서 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명에서 2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2명은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부녀복지원은 정원이 없는데 과원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답변하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개정한 이후에 이분들 보직을 명 받으셨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녀복지 상담원은 명칭을 변경한건데 여성복지 상담원은 명칭도 비슷비슷한 명칭들이 있는 것이 혼동을 준다고해서 비슷한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그때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복지 상담원은 몇 명이고 아까 과원으로 갖고 있는 부녀상담원은 몇 명이 계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부녀봉사원은 과원으로 4명을 가지고 있고 부녀복지상담원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셨다고 그런데 1명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총 5명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여성복지상담원하고 부녀봉사원하고도 직종이 틀린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과원 4명하고 여성복지상담원 1명하고 총 5명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몇 분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1명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정리가 된 것 같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경표위원

기동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11p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10개 항목으로 나와있는데 8번 항목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것이 빠져야 될 대목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

김경표위원

5번 항목 9월10일날 삭제한 항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년춘 부녀봉사원은 4명입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해주셨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이 11명 여성복지 상담원이 여성회관에 있는 1명 맞지요? 나머지 아동복지 지도요원이 별정직 공무원이.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반 상담원이 여성회관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있고 10항에 있는 사항이죠? 일반상담원이 여성회관에 있는 상담원입니까? 그러면 여성복지 상담원이나 아동복지 상담원은 사회여성복지과에 있습니까? 총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 22명에서 26명입니다.

김경표위원

광명시에 총 별정직 공무원이 26명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11명이 빠집니까? 그러면 15명이 되고 여기서 아까 정원초과로해서 구조조정해서 2천년도에 그만두게 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4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은 구제가 가능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13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

최낙균위원

최호진위원님하고 조미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11명에서 13명이나 늘어나거든요. 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과연 그럼 여태까지 11명이서 하던 업무보다 24명이 필요할 정도로 예산이 늘고 업무가 늘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11명이 할 수 있던 일인데 질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같은 양의 업무를 24명으로 늘렸다면 차라리 그 13명의 인건비를 실제 영세민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는 뭐냐하면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및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업무는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산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최낙균위원

업무는 어느 정도 늘어나리라고 봅니까? 예산이나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전혀 예측없이 단지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인데 인원이 11명에서 13명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비율로 생각하면 엄청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럴 필요는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인원만 늘려가지고 실제적으로 혜택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혜택이 없는데 이것을 사실은 시민이 알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고 과시만하는 거지 기존의 인원으로서 턱없이 차이가 나게 일을 못 했단 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한 동에 배치돼있는 인원이 11명인데 사실 광명동이나 철산동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역시 사회복지 요원의 근무를 요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차이가 있지만 질을 높이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런 원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하안 3동 6명이 배치돼있고 나머지 5명이 5개 동에 배치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6개 동에 배치돼있지요. 그러면 12개 동은 배치가 안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12개 동에는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명씩을 다 배치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12개 동은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됐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한거지요. 12개 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12개 동에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대상은 구체적으로 자료는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까지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답변으로 볼 때 예산이나 업무는 전번하고 똑같은데 미 배치된 동이나 이런 동에 전문요원을 다 배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예.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 지도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동복지법이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돼있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부녀복지 상담원같은 경우에도 전환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현재 신규 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격증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그리고 18p 보면 부녀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 지도원의 일반직 전환문제에 관련해서 보면 일반직 전환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부녀복지 지도원이 4명 있지 않습니까? 4명중에 2명이 자격증이 있어서 전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신규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신규채용이다고 봐야지요.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광명시같은 경우에 새롭게 일반직이 24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대우랄까 과연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복지업무만 이 사람들이 공무원 마칠 때까지 계속 이 업무만을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 국장으로 진급이 되면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의 인사이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현재까지는 7급 8급만 돼있고 상위직에 대한 것은 없지만 개정될 것으로 보고있고 현재 별정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동간 시간 인사가 사실상 부자연스럽습니다.

김경표위원

이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을 마칠 때까지 7급 8급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상위직으로 올라가면 복수직으로 돼가지고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 사람들도 나중에 7급에서 담당으로 갔을 때 복지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도 인사이동이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진급에도 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현재는 정원이 사회복지 전문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급이 지금 9명 8급이 8명 9급이 7명인데 복수직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6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6급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7년 있다가 6급 진급 기간이 됐는데 6급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6급 정원이 있으면 가겠지만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정부에서 복지정책 차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에 의해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고 필요한 인원을 지금 확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침이나 계획을 시달받은 적이 없습니까? 직렬은 자체내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직은 아예 7, 8, 9급으로 정원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원만 만들어야지

김경표위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규정에 이 사람들이 별정직일 때는 여기다가 놔둬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복지정책을 시달함에 있어서 그러면 직급이나 그런 것까지 과연 조정되는 것인지 그냥 일반직으로만 전환해놓고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대우를 똑같이 하느냐 그겁니다. 물론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든지 그런데서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사기앙양이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쉽게 말을 해서 7급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직렬을 바꿔주지 않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도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유사업무에 예를 들면 관에서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 직렬같은 것은 분명하게 바꿔서 배정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우리가 21세기 복지사회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요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지금 중복되는 점이 있는 것 아동복지 지도원, 여성복지 상담원, 앞으로 이쪽 부분을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이것을 같이 감당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아동은 잘 살고 못 살고간에 아동이거든요. 부녀도 마찬가지고 생활에 관계없이 부녀상담이고 이것은 영세민에 관계되는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사회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단순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회복지 요원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주로 그렇지요.

기동서위원

명시가 돼있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 저희는 사회여성복지과에 아동복지 상담원을 두는 것은 아동복지법하고 윤락행위방지법 그런 것에 의해서 1명을 둬가지고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 상담원은 그외에 특수한 여성복지에 관련돼가지고 사회여성복지에 1명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이것하고는 업무가 별개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두 가지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복지 상담원도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하면서 일반직화가 가능하다고 그런데 아직 그것은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법적인 적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인사가 자유롭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부자유스럽습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기동서위원

인사가 전혀 안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인사가 전혀는 아니구요. 일반으로 돼있고 일부는 안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동서위원

모 동에 보면 지금 십 몇 년 동안 한군데 계신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가 되겠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까지 계속 별정직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날로 사회가 확대되고 특히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형성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일반직보다는 복지전문 요원이 그래도 하는 것이 같은 비용을 가지고 같은 업무를 한다고해도 시각이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복지확대 차원 그 다음에 별정직으로서의 공무원의 한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고 지위향상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사기진작을 부여해주면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정기회의 기간중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바와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양해를 구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더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본 안건은 '99년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소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실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금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난 10월 14일자로 감사담당으로 오신 김인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관찰팀이 별도로 신설되었는데 강규원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99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p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천5백46만9,000원에서 2천3백36만8,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8.2%인 2백10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양비, 일반업무추진비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사항으로 '97년도 결산대비 10.9% 감소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98년도에 보상금 예산이 얼마였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예산변동은 없었는데 보상금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285만원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추경이 없었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추경에 대한 것은 없고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2회 추경 때인가 '98년도에 삭감추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증액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보다 72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산에 가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결손한 이유가 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강평재담당이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총무과로 파견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실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님께서 배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획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택영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용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98 회계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내용은 39p부터 46p와 60p부터 71p, 그리고 128p부터 129p입니다. 총 예산액은 지방채 및 예비비를 포함 278억9,676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213억7,588만1,550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30억5,997만8,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53p의 5억1,91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161p에 나타나 있는 오리 이원익선생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25억4,087만,8000원으로서 집행내역은 146p와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 불용액은 44억8,181만4,000원으로서 주요불용내용을 보고드리면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억3,100만원 잔액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중 2,719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고, 소송배상금중 4,26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공무원 국외여비 1,892만원이 IMF 경제체제하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이 동결되었고, 시정홍보 VTR제작과 인쇄물 제작비중 3,943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2,048만원, 문화의 거리 설계비중 1,713만원, 테니스장 공사비중 1,534만원의 집행잔액과 도서관 주전산기 구입비 2,791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예비비가 49억3,641만9,000원으로 운영사항은 149P와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11억4,325만원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347만860원이 지출되고 10억8,977만9,140원은 적립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220P와 같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 기금운영사항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4,473만5,161원이 한미은행과 농협에 적립돼 있으며 그 운영명세는 236P와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채권액은 11억6,765만2,120원이고 채무액은 384억1,031만1,297원으로 결산내역은 269P와 275P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 '98년 예산액은 114억3,323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9억8,705만7,000원으로 133P에서 138P의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전체 불용액중 61%인 6억68만5,000원이 직원 기말수당 40%반납과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직급보조비의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 '98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99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99년 7월 1일 부터 7월 20일 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 5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에 의거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유인물 3P에서 24P 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P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의 징수결정액은 1959억9천1백만원중 실제수납액은 1871억4천만원이며, 미수납액 88억5천1백만원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7억3천6백만원, 무재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어 81억1천4백만원을 금년도에 체납액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 원인 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 부속서류 12P에서 1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P의 세출분야입니다. '98년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868억1천9백만원중 1527억4천9백만원이 지출원인행위되어 1441억7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281억6천4백만원을 이월사업비로 이월하고 144억7천6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6.8%인 24억3천4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4.7%인 21억3천5백만원 예산절감이 2.6%인 3억7천9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8.5%인 41억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 18억8천4백만원 예비비 24.4% 35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45.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용이 예상된 재원은 타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신축적 대응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불용액 원인별 내용은 결산부속서류 47P 에서 12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P에서 43P의 기획담당관실의 결산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불용액 3억8천9백1만원 예산현액의 3.4%로서 기획관리 경상예산 1천1백75만5,000원, 예산운영의 인건비 등 3억2천9백86만9,000원, 법무관리에서 4천7백38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운영이 요망됩니다. 또한 128,129P의 지원 및 기타경비 불용액 36억6천1백52만4,000원은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1억1천4백60만1,000원과 반환금 집행잔액 7백30만4,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35억3천9백61만9,000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219P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2억4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1억4천3백만원중 5천4백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95.2%인 10억8천9백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44P에서 46P 공보관리 집행잔액 4천60만원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 3천9백60만원, 자산취득비 1백만원등이며, 60P에서 63P의 문화예술예산 집행잔액 7천2만8,000원은 경상적경비 4천10만7,000원, 국도비보조사업비 2천9백92만1,000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집행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65P에서 67P의 체육진흥예산 집행잔액 6천3백5만원은 경상적경비 2천5백98만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8백1만1,000원, 자체사업인 사회단체 보조금 2천9백5만1,000원 등이며, 이어서 235P의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기금이월액 2억원에서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받고 기타 적립금액의 이자발생액 4천4백73만5,000원을 합한 3억4천4백73만5,000원을 조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43P에서 44P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산관리 예산현액 5억2천7백91만3,000원에서 4억8천3백49만원을 집행하고 4천4백42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통계관리에서 예산현액 5천1백98만8,000원에서 4천9백5만1,000원을 집행하고 2백93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나 예산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겟습니다. 63P에서 65P의 시민회관은 예산현액 6억9천5백34만1,000원에서 6억6천7백43만5,000원을 집행하고 2천7백90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내용은 경상적경비 2천3백56만2,000원, 시설비 4백34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로 예산집행에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69P에서 71P의 시립도서관은 예산현액 13억6천8백70만7,000원에서 12억4천7백44만원을 집행하고 1억2천1백26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은 경상적예산중 인건비 등 8천2백55만3,000원,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3천8백71만3,000원 등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8.8%로 경상적 경비 집행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67P에서 69P의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8억9백36만2,000원에서 7억4천8백29만5,000원을 집행하고 6천1백6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5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95%로 향후 경상적경비 집행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 27P부터 31P까지 세입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7P에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징수결정액이 1,959억9천1백99만8,71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875억4천9백1만6,390원으로 그 중에 미수납액이 88억5천1백15만3,330원중 결손처분을 제하고 81억1천4백56만3,580원을 다음 이월로 넘겼는데 사유가 뭡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지방세 관계되는 것은 해당 년도에 그러니까 과세를 하고 나서 지난 후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무재산에 등록이 되거나 받을 땅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했던 것으로 계속 이월해서 한 것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결산처분한 금액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미수납액이 사실 88억입니다. 그 중에서 7억 3천 6백이기 때문에 약 10%가 안 됩니다.

기동서위원

'97년에는 몇%정도였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결산처분에 관한 자료하고 3년간의 데이타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5백만원 이상 일일이 아무개 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27p~31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27p 주민세 보시면 과오납 발생액이 다른 세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주민세 과오납 발생액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다시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시점이 보통 2~3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95년에 냈다면 소득할 주민세는 '97년이나 '98년도에 세무소에서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정도 되어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일반 부과되어서 주민세를 납부한 다음에 국세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결손처분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소득세 자체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도 당연히 감액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 주민세를 냈는데 그 원 소득세 자체가 감액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방호현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해서 계속 세무과에서 중앙정부로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할 때 주민세까지 같이 거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환금액이 큰 10건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39p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39p 하단에 세출예산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목에 5백만원을 전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용비를 7천 2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 1회추경때 1천 4백 70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유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유인하는 것이 시정안내책자 유인,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 주요업무시행계획평가 유인, 의회 부의안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복사기와 관련된 용지를 구입한다거나 팩스드럼 이런 시설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백만원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97년도 전 예산에서는 6천 3백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약 7백만원이 증액되어서 7천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1천 4백 70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산 결과 3백 33만 4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왜 발생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 유인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고 조금조금 유인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재미있는 현상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7백만원 증액해서 '98년 예산을 7천만원 잡았는데 많이 잡아서 1차 추경에서 약 1천 4백만원을 삭감했다가 모자라니까 다시 5백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약 3백 30만원을 또 남겼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1회 추경 때 1천 4백 70만원 삭감한 것은 IMF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5백만원 전용했는데 그 중에서 3백 남은 것은 유인비 집행잔액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가 2천 4백만원인데 거기에서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예를 들어서 수용비에서 유인할 경우 삭감도 IMF때문에 몇%씩 삭감한다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 시정안내 책자 유인을 1,400원씩 1만부 하겠다는 것을 부수를 줄인다거나 그래서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난번 IMF때 삭감할 때는 어떤 세부내역이 없이 일률적으로 수용비에서 몇% 목별로 일률적인 %를 적용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41p 국외여비 같은 경우 2천만원중 불용액이 1천 8백만원 남아 있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6억 7천인데 2천 5백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국외여비 2천만원에서 1천 8백만원 남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률적인 예산편성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98년도에 저희들이 국외여비 2천만원을 수립했는데 한번 집행하고나서 IMF로 인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자체가 제한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2천 5백만원의 전용사유는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2천 5백만원을 체력단련비목에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애초부터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급보조비 지급기준별로 세워서 정한대로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짜신 분이 잘못 짜신 것이네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IMF의 사유로 인해서 대폭 불용액이 남았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여행을 자제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직급별 기준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 관계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직급별 정액보조비로 나가는 것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급여적 성격의 직급별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급여에 포함되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5백만원 전용하고 기획담당관 보면 전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용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다른 목에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일반수용비 5백만원은 어디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포상금 목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40p 중간에 마이너스 5백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포상금 예산은 잘못 세운 것이네요. 5백만원씩 다른데 줄 정도면 미리 많이 세웠다가 모자라면 쓸라고 세운 것이라고 앞으로 봐도 되겠네요. 다음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보면 수당에서 기본급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기본급은 무엇이고 수당은 무엇인데 가능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본급은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봉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통경비 수당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본급이라는 것은 공무원 수계에 의해서 기본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본급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기본급을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직급별 기준 호봉에 의해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 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5명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7급이 정원 5명이면 7급 15호봉×5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보면 7급은 주로 12호봉이나 11호봉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보다 낮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항상 기본급에서 1억 정도가 더 책정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금액은 일정치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2천 5백만원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쪽에서 가져왔겠네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체력단련비 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반납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갖다가 전용한 것이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체력단련비는 저희가 반납한 것이고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 목에서 전용해서 쓴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별 보조비이기 때문에 급여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 얼마 부시장님 얼마 정액별로 집행되도록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2천 5백만원은 체력단련비에서 전용된 것이고 직급보조비는 복리후생비쪽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성격도 원래 복리후생비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마이너스 2천 5백만원이 뒤에 체력단련비 2천 5백만원입니다. 41p 복리후생비가 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플러스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호가 20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00은 소규모 단위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42p 체력단련비 2천 5백만원 마이너스 되어 있고 41p 복리후생비 2천 5백만원이 마이너스되어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이 5천만원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체력단련비 2천 5백만원이 복리후생비 2천 5백만원입니다. 소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2천 5백만원 전용한 것이 만약에 체력단련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다면 직급보조비 2천 5백만원은 어디에서 갖다 사용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20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소계로 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41p 일반업무추진비 2천 5백만원이 직급보조비 내용으로 쓰였다면 그 밑에 직급보조비 2천 5백만원을 또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업무추진비는 그것이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까지 플러스 한 것이 맨위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소계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2p 법무 관리 경상적 예산 중에 배상금 불용액이 약 4,200만원인데 예산액 대비를 보면 약 32%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배상금이 당초에 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간 것이 9천만원으로 '98년도 집행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하고 관련해서 손해배상 들어온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최초 1심 선고 2심 선고 해서 현재 대법원에 지금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서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1심에서 그렇고 2심에서도 넘어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지금 계류 중인 것은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4,600만원입니다. 잔액남은 것이 그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4,200만원인데 이것도 나머지를 전용한 것이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4,200만원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이 1심이 끝났을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현재 2심이 청구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현재 1심에서 4,60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4,600만원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남으면 4,600만원 남아야지 왜 4,200만원이 남았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나머지 배상금이 있어서 추가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먼저번 사건들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먼저번 사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겼다 그겁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128P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예산액대비 약 불용액이 1억1,459만9,750원 상당히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이것은 지방채 상환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갑자기 시금고인 경기은행이 퇴출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은행이 퇴출됨으로 인해서 경기은행에서 차입을 해둔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일직간 도로 개설공사 또는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채상환에 따른 이율이 변동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기동서위원

이율이 낮아져서 발생한 불용액이란 말씀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기획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3억8,901만원 예산액 대비 약 3.4%가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19P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98년도 세입이 12억4,358만9천원인데 세출은 불과 5,347만860원으로 약4,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증가한 수입에 비해서 시민에게 편익시설이라든가 관계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특정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기초적으로 경영수입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수입보다 우선 지출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3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지금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에서 어떤 주차관제 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골프망을 교체해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물망을 교체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수입발생한 항목하고 그것을 대비한 투자내역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 자료가 지금 보시면 2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투자한게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이것은 '98년도 것은 저희가 투자한 내역을 말씀드렸구요.

기동서위원

'98년도 것이 아니고 '98년도 수입내역에 비례해서 '99년도 투자한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두 번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시에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불용액이 상당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아무리 얘기해도 또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평균 예산에 몇 % 정도 남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불용액들이 많이 남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했는데 공무원들 보수 여기가 기본적으로 몇 급 몇 호봉 기준으로 세우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온대로 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준 호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사업집행한 몇 십억 예산 중에 공개경쟁입찰 등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남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을 수는 없고 조금 남는 것이 예산운용을 하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불용액을 보니까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에서 그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정말 최소화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울까봐 미리 예상하고 불용액이 최소한 몇 % 남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불용액 남는 것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전부 보세요. 불용액 남는 숫자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불용액이 기획담당관실에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몽땅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예 그냥 그렇게 짠다고 그러면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불용액 원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무려 16.5%인 24억3,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무려 28.5%인 41억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이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연동제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고 무려 계획변경 취소가 16.8%이면 24억이나 된다라는 것 2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 인원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라 오는 것을 취합하기가 급급한 것은 저희가 아마 1대 2대 때도 계속 지적했지만 답변도 계속 구구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향후 이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불용액이야 좋은쪽의 의미로서 입찰경쟁시키고 하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나 계획변경 취소같은 것은 해당 부서도 문제가 있고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편성시에 합리적이고 제대로 분석된 그래서 그러한 변경이 없도록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사용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변경에 관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부서 예산 담당님도 이러한 계획변경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시에 심도있게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11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