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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70회 제2건설위원회199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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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럼 방금 보고 받은바와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진행상 해당 국장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98년도 총 예산현액은 708억5,410만9,180원으로 지출액은 총 567억698만740원이며, 이월액은 총 75억6,278만9,230원이고, 불용액은 총 65억8,433만9,21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8억9,858만8,180원으로 지출액이 532억8,273만3,370원이며, 이월액은 15건에 75억6,278만9,230원으로 명시이월 9건에 26억3,650만3,660원, 사고이월 5건에 15억6,738만5,570원, 계속비이월 1건에 33억5,89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50억5,306만5,580원으로 이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2,257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34억3,049만5,580원이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종에 예산현액이 49억5,552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2,424만7,37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5억3,127만3,630원입니다. 사회산업국의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장애인생계보수당 집행잔액 3,898만원, 거택구호비 집행잔액 6,730만4,000원, 경로연금 5,086만5,000원 등 국도비보조 사업 집행잔액이며, 지역경제과는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54만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광명3동 대기오염측정소 장비설치 집행잔액이 1,389만1,000원으로 이는 IMF당시 환율인상분을 고려, 높게 책정해서 발생된 것이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 부담금 집행잔액 1,955만8,000원이 발생되었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취소에 따라 23억8,520만원과 도고내마을 안길진입공사 편입토지잔여지에 대한 매입요청이 없어 2억1,384만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소각장 시운전 개시에 따른 수송원가 절감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청소사업 도급액 절감분 1억7,986만6,000원과 수도권 매립지조성부담금 절감으로 2억4,529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녹지과는 광명5동 너부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집행잔액 3,595만2,000원 발생되었고, 여성회관은 수영장 위탁시 공공요금 분담계약에 의거 1,195만9,1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수선공사 등 시설비에서 809만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등 4개에 적립총액은 45억2,930만7,261원이고, 이중 사용액이 1억5,242만4,455원이며, 잔액은 43억7,688만2,806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99년 7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94쪽의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5억3,721만7,650원에서 130억6,609만5,610원은 집행하였고, 18억7,791만1,3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7%인 15억9,321만7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5억3,700만4,940원, 저소득주민보호 2억5,761만9,380원, 의료보호 204만6,050원, 가정복지 1억5,478만6,090원, 부녀복지 2,456만5,750원, 유아복지 6억555만9,190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중 대부분이 사업예산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편성 부터 집행까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94~198쪽의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43억3,425만9,670원을 징수결정하여 42억8,196만7,600원을 수납하였고, 5,229만2,070원은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2억7,842만1,000원중 33억3,824만7,370원을 지출하고, 9억4,017만3,630원은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3~266쪽의 광명시자립장학기금과 광명시노인복지기금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자립장학기금은 '97년도 말 이월액 1억401만9,192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737만70원을 적립하고 '98년도 장학금 지급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액 1억638만9,262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98년도 일반회계조성기금과 이자수입으로 2억2,272만3,558원을 적립하여 '98년도말 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115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56억6,572만3,000원에서 52억2,748만3,430원을 집행하고, 4억2,321만9,830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3%인 1,501만9,74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3~266쪽의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7년도말 이월액 31억1,277만6,56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7,537만201원을 적립하고 '98년도 이차보전금 1억3,740만5,551원을 집행하여 '98년도말 현재액 32억5,074만1,215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으로서 '97년도말 이월액 7억2,149만9,417원에서 이자수입으로 7,554만8,258원을 적립하고 '98년도 이차보전금 18,904원을 집행하여 '98년도말 현재액 7억9,702만8,771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77쪽의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현액은 3억8,595만6,000원에서 3억4,741만5,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10%인 3,854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1,389만650원,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이전에서 1,955만8,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중에서 87%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77~79쪽의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89억4,119만8,410원으로서 308억7,306만5,780원을 집행하고, 49억4,528만1,130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인 31억2,285만1,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쓰레기적환장 건립의 계획변경 취소로 24억1,821만6,820원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6억7,323만4,540원, 경상예산 3,140만140원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서 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2~84쪽, 104~111쪽, 115~117쪽의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녹지과 예산현액은 27억9,624만7,120원에서 24억9,324만5,350원을 집행하고, '99년도로 1억1,637만6,97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7%인 1억8,662만4,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 7,691만470원은 예산집행잔액이고, 농정관리 3,465만1,450원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산림관리 및 조림관리 6,203만3,970원도 지급사유 미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5~97쪽의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7억5,078만9,000원에서 6억9,609만4,93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7.3%인 5,469만4,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계상에서 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80~82쪽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8억2,145만7,000원으로서 5억7,933만3,270원을 집행하고, '99년도로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1%인 4,212만3,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402만7,340원과 자체사업 809만6,390원으로서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1억1천5백74만9,000원에 대한 불용액의 사유내용은 저희가 편성이유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이 와서 낮 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도 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따른 교육을 받습니다. 1억1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장애인들에 관한 수송하기 위한 특장차 8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비가 되겠고 그 나머지 3천만원은 교육 받는데 따른 장비가 되고 금년도까지 장애인복지관을 완공키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립하다 보니까 지하층에 암반이 나와가지고 설계 내용과 달라서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난 연말 까지 돈을 집행 못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안 맞아서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4월 부터 6월 사이에 준공 예정인데 내년도 준공되면 도비를 줄 수 있도록 지금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등 2억5천7백만원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을 시설하는데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정도이고 도비가 6억, 시비가 4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만 2억5천7백만원이라고 하는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설비에 총 7천9백만원, 37억9천4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가 37억4천9백만원인데 '97년도에 24억을 요구했습니다. '9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1억4천2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7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난 불용액입니다.
건축에 따른 것이 약 14억이 들어가고 입찰 전기가 1억2천2백, 수도 공사 등등 부대시설 해서 약 8백만원 관급자재비가 전기 통신 건축해 가지고 약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한 금액이 21억4천2백만원이기 때문에 24억 중에서 이것은 계약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은 사고이월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불용액은 다음년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를 전부 59억에서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77p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p에 자치단체이전비의 기타 자치단체 예비비에서 1천9백55만8,000원인데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팔당상수원 수질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부담금을 얼마만큼 내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이 부담금을 매 3개월에 1기분으로 해서 분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87p 시설비등입니다. 예산편성액이 5억1천2백74만8,780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출이 1억4천1백94만2,730원으로 명시이월로 남았다가 사고이월로 남아가지고서 불용액으로 2천8백66만7,05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1억5천7백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1억5천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총 예산이 5억1천2백만원 중에서 3억4천2백만원이 이월돼 가지고 1억4천1백만원이 집행되어서 2천8백6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감리비에 따른 계약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시설부대비쪽으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몇 % 몇 %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낙찰한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난 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214p에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불용액 처분이 왜 되었는가 하고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3억5천을 당초 예산에 세웠죠? 그래 가지고 지출액이 8천6백, 불용액이 2억6천4백만원이 불용액 처분되었는데 저소득 주민영세민을 위해서 융자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75% 이상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전산개발비에 대한 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수작업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전산화하자고 해서 전산비를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재정통합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면 재정통합시스템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하는 김에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좋습니다, 어려워도 도와드리겠다고 하여 자기들이 전산비용 없이 하는 김에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전산개발은 하고 비용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한 세대당 5백만원씩 융자가 나가는데 당해년도만 해도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이 별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닌데 신청이 안돼가지고 IMF가 되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추가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드렸는데도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당해년도의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문해석위원

당초 예산 3억5천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해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영세민이라든지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 나가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시책을 안내한 것은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 자활보호비,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 등 전부 홍보가 나가가지고 했는데 홍보를 다 개별로 나갔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생활보호법에 영세민에게만 주는 기금인데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보증을 안 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시적 생활보호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현재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2,500세대에 7,500명이고 생활보호대상자 1,68세대인데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갑자기 되니까 이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보증이 잘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3억5천이 다 나갔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11만원 피복비를 세워준 것은 대상이 청경분입니다. 이 분들에게 올해는 예산이 11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냥 사복을 입습니다.
11만원이 서있어 가지고 위의 잠바만 여기에는 청원경찰 3명하고 기계실 3명이 또 있습니다. 6명분의 피복비인데 살 수가 없어서 기계실만 작업복 잠바로 사줄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이재흥위원장

위원님들 기동서위원께서 결산검사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 지난 10월달 모 일간지에 지방예산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도의회 결산검사위원께서 폭로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승인요청을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가결했는데 이때 과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하므로 꼭 줘야 사업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을 사회여성복지과장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산업녹지과장, 여성회관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여러 각 과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의 불용액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약15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되면 안 됩니다. 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지시로 해가지고 시비로 내려오는데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는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수혜를 해줍니다.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2차 추경, 3차 추경에 절감을 하거나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의 불용액이 1천5백1만9,740원인데 보조사업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의 10% 정도의 3천8백54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광명3동 사무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휴자금이외에 '97년도말에 IMF로 인한 환경교통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차액으로 구입해서 정산해보니까 1천3백89만원이 남았고 또 팔당상수원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팔당오염이 있는 시군에서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환경기초용역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광명시는 1.95%인 2억6천10만6,000원을 책정하도록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팔당상수원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담지시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의한 차액으로 1천9백99만8,000원을 적게 부담하도록 나중에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31억2천2백85만1,5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내용은 경상경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과장께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원의 충당이나 경비절약차원에서 10% 적게 전체적으로 미화원 2천1백만원, 경상적경비 불용액으로 1천6백만원, 사업비는 24억1천8백21만6,8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적환장 건립의 계획변경으로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24억1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라든지 낙찰가에 따라서 불용액이 6천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불용액은 6.7%인 1억8천6백62만4,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공원관리 7천6백91만470원은 예산집행잔액이고, 농정관리 3천4백65만1,450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산림관리 및 조림관리 6천2백3만3,970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김권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불용액은 5천4백69만4,070원으로 인건비 예산이 16명 정원에서 13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천1백78만2,000원은 저희가 노래교실을 계획 세웠는데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6백31만6,000원이었는데, 복리후생비 5백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영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여성회관에서는 45%, 수영장에서는 55% 정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2천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4천2백12만3,7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그리고 예산편성상 현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8백9만6,390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공공요금및 제세, 복리후생비, 인건비쪽에서 발생되었고, 인건비로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 것의 중간보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로서 8백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통 고장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것은 기계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수선비가 집행이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고 사용되어야지 불용액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는 4.7%, '98년도에는 6.7%, 아마 '99년도에는 9%정도 이렇게 증가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유효적절하면서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어떻게 하면 승인 받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여러 과장님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성의 입찰에서 많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국비 부담액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고 저희는 민간인들에 대한 사회복지분야가 있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경을 써서 적절한 예산을 세우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심의해서 삭감하는데 이 부분만은 꼭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김권천 전의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사업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98년도에는 각 과장님들이 각 과에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79P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7천9백86만5,600원이고 2억4천5백29만5,640원이 남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도고내 마을진입로 공사인데 저희들이 매입목적이 있으면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매입신청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마을회관 신축공사 14억 절감액으로 설계공사비 옛날에는 청소사업자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수송했는데 작년 9월달 부터 소각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서 1억7천6백만원이 발생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고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2억4천5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감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98년도 특별회계 세출현황 총괄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47.2%의 불용액이 나온 것이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서로 보중 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정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어떤 자료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99년도에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때문에 많이 나갔지.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민에게는 별로 안 나갔습니다. 이것을 회수해서 회전자금입니다. 거둬들여서 다시 또 새로운 분들에게 융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 제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함부로 돈을 쓸 수 없습니다.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실제로.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시에서 영세민들에게 보험료 혜택 주는 것 있죠? 그것을 보면 '98년도에 21.9%.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의료보호는 국도비입니다. 치료를 받은 것에 따른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영세민들이 의료보호카드가 있잖아요. 발급을 안 해주고 치료금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동으로 그것은 해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서로 보증을 서도 은행에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안 되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은행에서 내주는 것은 안 되고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서류 심사에 의해서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분들이 서로 보증을 2,3사람씩 보증을 해주면 안 됩니까? 은행에서 해준다고 봤을 때는 은행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자가 되겠지만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같이 보증을 해서 한 사람이 세 사람씩 다섯 사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재산세과세액이 2,000원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맞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주는 것은 제한을 두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은 2,000원 정도의 재산세도 못 내시는 분들은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총 재산이 2천5백만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기네들이.
준희

이준희위원

소유가 없으면 재산세를 못 내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 하니까 영세민입니다. 그 보증도 영세민끼리 설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영세민들도 전세라든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보증 설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은행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시에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한 사람은 1:1로 서면 모르겠지만 5:1이라든지.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 463억 8,663만 2,670원중 313억 2,932만 5,49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122억 8,957만 9,460원으로 명시이월비 86억 5,634만 4,170원, 사고이월비 36억 3,323만 5,4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6,772만 7,54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인 광명지하차도공사외 12건으로서 86억 5,634만 4,170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156p~157p에 있으며, 사고이월은 철산지하차도공사 외 4건 36억 3,323만 5,470원이며, 결산서 16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불용액 27억 6,772만 7,540원중 민원으로 중단된 철산지하차도 공사비 19억 9,501만 9,000원과 광명동33-7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억 3,884만 1,770원,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 공사 차입금이자 5,478만 310원, 펌프장시설 설치공사 2억 4천 9백만원, 개봉제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1억 2천만원, 소하천 구거정비공사 등에 1억 1천 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76억 5,984만원이며 수납액은 80억 3,315만 9,140원으로 예산액보다 3억 7,331만 9,140원을 초과 수납하였므며, 지출액은 60억 9,697만 3,080원으로 '99년도 명시이월된 금액 1억 2,620만 8,000원을 합하면 62억 2,318만 1,080원으로 세입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8억 997만 8,060원중 도비사용 잔액 465만 1,830원을 차감한 18억 532만 6,23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중 초과수납분 3억 7,331만 9,140원을 공제하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14억 3,665만 8,92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예비비 12억 8,096만 7,000원과 구 개봉여객 차고지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일부 사업변경에 따른 시설비 3,057만 3,600원과 차량선박 유지비 원인행위 미발생 1,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87억 9,251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0억 112만 6,650원으로서 예산액보다 27억 9,139만 2,35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적게 수납된 주된 내용은 광역5.6단계 상수도사업 지연으로 지역개발기금 25억 미수령 수도요금 2억 9,139만 2,35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98억 6,667만 2,430원으로 차기이월금 총액은 61억 3,445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로 이월된 금액 61억 3,445만 4,220원은 계속비로 이월된 46억 4천 1백만원인 광역5.6단계사업과 사고이월 4억 699만 3,640원은 가학동 산16-1 배수관부설공사 6,648만 2,640원,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설계용역 3억 4,05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646만 580원입니다. '98.상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은 38억 7,785만 2,920원이며 주된 내용은 건설개량 이월사업인 소하동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4억 2,264만 6,000원, 노온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분담금 지급잔액 1억 5,259만 4,000원, 하안사거리~가리대삼거리간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8,901만 7,270원, 광역5.6단계사업 확보금액 20억 7,450만원이며 수도권광역5.6단계 수수시설 설계용역 집행잔액 1억 3,025만 9,000원과 예비비 7억 2,35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35억 4,995만 1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9억 3,279만 6,690원이며, 예산액보다 6억 1,715만 3,450원이 미수납되었고, 이는 하수도사용료 미징수분으로 발생된 차액이며 지출액은 40억 5,518만 9,3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88억 7,760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83억 9천 4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3억 1천만원은 하안동 7단지 앞외 1개소 우수관 확장공사 2억 6천만원과 광명동 일원 하수관로 CCTV조사 5천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 80억 8천 4백만원은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360만 7,380원입니다. '98.하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11억 76만 830원으로서 주된 내용은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공사에서 3억 2천 6백만원, 도로굴착손궤비 4천 3백만원,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공공 하수도 대장작성 용역 연구개발비에서 2억 7천만원, 예비비에서 3억 2천 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99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122p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394억 9,309만 5,670원으로서 251억 9,334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로 120억 5,316만 7,64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7%인 22억 4,657만 8,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건설행정의 경상적경비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1,708만원, 예산절감 3,751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3,150만 4천원이며, 도로건설이 불용액중 96%를 차지하며, 그중 지방양여금 사업 5,143만 6천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도비보조사업 19억 6,202만 1천원은 지급사유 미발생분이며, 자체사업 1억 4,649만 5,42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3~124p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억 6,520만원으로서 36억 5,594만 9,6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3%인 925만 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의 토지매입비 924만 8,9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232p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25억 9,937만 7,560원을 징수결정하여, 80억 3,315만 9,140원을 수납하였고, 45억 6,621만 8,420원을 미수납하였는바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예산현액 76억 5,984만원으로 60억 9,697만 3,080원을 집행하고, 1억 2,620만 8천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3,665만 8,92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충분한 검토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67~180p 수도과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93억 6,967만 30원을 징수결정하여 160억 112만 6,650원을 수납하였으며, 33억 6,854만 3,38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8억 5,721만 7,410원, 자본적 수익에서 25억 1,132만 5,970원을 미수납하였는바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예산현액 187억 9,251만 9천원으로 98억 6,667만 2,430원을 집행하고, '99년도로 50억 4,799만 3,64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0.6%인 38억 7,785만 2,93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충분한 검토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0p, 117~120p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48억 5,291만 8,720원으로서 35억 2,097만 3,150원을 집행하고 '99년도로 6억 1,569만 7,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4.8%인 7억 1,624만 7,5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상하수관리의 2억 434만 8,840원은 지방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집행잔액이며, 하천관리의 9,939만 1,920원도 예산집행잔액이고, 재해대책의 4억 1,250만 6,830원은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1~191p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32억 3,761만 1,930원을 징수결정하여 129억 3,279만 6,690원을 수납하였고 3억 481만 5,24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35억 4,995만 140원으로 40억 5,518만 9,310원을 집행하고, '99년도로 83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1%인 11억 76만 83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3~266p 광명시 재해대책기금 결산내용입니다. '97년도말 이월액 2억 5,339만 1천원에서 일반회계 조성기금 2억 9,675만 1천원과 이자수입 432만 3,790원을 적립하여 '98년도말 현재액 5억 5,446만 5,79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121p 일반운영비 건설행정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대비 15.1%가 불용액으로 예방을 위해서 예산평성부터 집행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여기에서 많이 남은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또 거기에서 많이 남은 것이 재료비가 10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교통행정과 123p 토지매입비 교통행정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불용액으로 924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어느 사업을 하고 어느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소하지구가 되겠습니다. 소하2동 지구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여성회관옆입니다.
이화주유소옆에 주차장 매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미불용지인데 소송에서 졌던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 일반회계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도로과가 177억 2,374만 3천원인데 지금 불용액 남은 것이 22억 4,657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5.7% 많이 남았는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철산지하차도를 못해서 17억이 불용되었고 33-74번지 만추부페 있는 뒷골목인데 보상관계에서 예산을 잘못 예상해서 1억 3천이 집행잔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지하차도는 계속 이월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2p 도로건설에 사업예산 21억 6,473만 7,0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이 철산지하차도 공사를 못 하면서 17억 1,600만원을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고. 123p 401-04에 광명동 33-74번지에 도로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책정을 예측을 잘못해서 1억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여러가지 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1억 1,60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보면 1억 4,600만원 왜 이렇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 아래 401-04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책정을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철산지하차도하고 합하면
광명동 33-74번지입니다. 만추부페에서 샛길입니다.

윤지열위원

이준희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122p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산지하차도 문제입니다. 약 21억 6,473만 7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상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원협의 과정에서 많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거기보다 우선 광명지하차도를 먼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원천적으로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명지하차도를 내년 3월정도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설명을 해서 주민설득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이야 하루빨리 공사를 하고 싶겠지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못하시지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런 문제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불용으로 남겨놓고 지연되므로써 교통소통에도 불편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서둘러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p 자체사업 예산액이 47억 1,651만 6천원 있는데 사고이월로 보면 36억 3,323만 5,470원이 그 밑에 똑같이 시설비등 사고이월로 넘어 왔네요. 그래서 1억 4,649만 5,4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밑에 시설비도 공히 1억 4,649만 5,420원으로 같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 경기도 안 좋은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구본홍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광명동 33-74번지에서 사업비 예측을 잘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그 나머지는 120만원 490만원 이런 것은 전부 집행잔액이고 시설부대비 9백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많이 남은 것은 광명동 33-74번지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하지 말고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하수도 사용료를 덜 받아들인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서 덜 받았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미수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135억 4,995만 140원이고 '99년 것을 보면 83억 9천 4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계속비이월로 보고 불용액에 보면 11억 76만 83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생활민원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책정한 것 보다 주민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불용액이 되겠고, 또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 집행액으로 5억을 책정했었는데 2억 7천이 불용액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손궤비 같은 것이 예산집행한 것 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또 준설원들의 퇴직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과장님이 '98년도에 거기에 안 계셨지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을 적게 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광명시 재해대책기금은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지금 농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1p 중간에 고정부채수입이 25억 지역개발비도 25억 차입금도 25억인데 전부 미수납 25억이 남았습니다. 다음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항이 고정부채수입이고 세항이 지역개발기금 목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내용은 '98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 25억을 승인받은 것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 되어서 차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예산서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상수도 5.6단계를 공사착공한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정수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비용을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그대로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26p 과태료수입 17억 1,093만 7,380원 전년도 수입이 27억 8,636만 6,220원 불용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수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마냥 불용액으로 넘길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7억을 징수결정해서 10억을 받고 미수납 17억 남았는데 주정차 과태료수입은 잘 거치지 않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이 약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 전에 고지를 한 다음에 다시 미수되면 15일안에 독촉을 하고 독촉이 끝나면 각 과로 자동차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방문독려는 못 하고 저희들이 압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압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차 독촉이 끝나면 압류를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손처분 21만 3천원은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불자라든가 자동차 차적이 기간중에 옮겨졌다든지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옮기는 것은 여기 체납액이 있는데 옮길 수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발급하면 고지서 나가는 것이 약 2개월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중에 옮긴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401-05가 401-4에 인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마이너스는 안 생깁니다. 시설부대비 1억이 위칸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없네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위칸에 1억 4,052만 8,300원이 있는데 그것이 1억이 위로 가니까 4,052만 8,300원이 불용액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철산지하차도를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17억 1천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또 하나는 광명동 33-74번지에 1억 3,884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여개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불용액이 14억 3,665만 8천원인데 거기에서 예비비를 빼면 실지 불용액은 1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비 2,067만 5,200원인데 소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세재에서 1,828만 9천원 불용을 시켰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할 때 등기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4만원 5만원짜리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우편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개선하므로써 1천 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수입이 187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 수납액은 160억이 됩니다. 작게 수납된 내용은 광역5.6단계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25억을 미차입한 내용과 또 수도요금 2억 9천만원이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수도과에 38억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소하동지역 배수관공사 4억 2천만원 노온정수장 배수지처리시설 분담금 1억 5천만원 하안사거리부터 가리대간 노후관 교체공사 8천만원 광역5.6단계 사업이 20억 7천만원 수도권 5.6단계 시설설계 집행잔액 1억 3천만원 예비비 7억 2천만원등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또한 광역상수도 5.6단계의 미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는 5억 189만 8,750원인데 이것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2,939만 1,920원있고 재해대책에서 4억 2,250만 6,830원이 되어 있는데 주 불용액은 개봉펌프장에 우리가 시설분담금을 내는 것이 1억 1천 9백만원이 되어 있고 또 하안펌프장 제중기 개보수공사하면서 입찰잔액이 2억 1천 8백이 있고 여타 예산은 우리가 적당히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원 감축으로 인한 비용이 2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집행으로 된 것은 순수하게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