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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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4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8-14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구경회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구자욱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강화군에 문화예술과 관광시책추진에 앞장서 계신 윤정혁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관광강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의 1 범위내와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주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보조금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와 안 제12조에는 보고 및 검사을 기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결과는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강화군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 각 군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 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강화군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추후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비율을 점차 늘려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관광강화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니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화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법령의 보조지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강화군조례마다 대부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역시 위원회를 구성해 보조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교육경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시비 예산을 지원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군비 부담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는 현재까지 저희 인천시 관내 군구 중에서 10개 군구 중에서 8개 군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제정이 안된 구가 동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추세나 정부 정책상 조례에 근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까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원하는데 근거가 미약하고 각종 사업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무분별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의한 조례를 두어서 반드시 명목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느냐 안하느냐의 부분은 정부에서 위원회 통폐합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제7조의 위원회 구성 중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급이상 군소속 직원, 강화군의회 의원,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해서 유형을 두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관련 위원회 위원은 군에서는 2명 정도 저하고 관련과장정도 업무 연관되는 과장 2명하고 의회 의원 2분정도 그리고 인천시교육공무원 이 부분은 강화군교육청 산하나 학교 교장선생님들 두 분,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는 은퇴하신 분 중에서 특별히 학교교육에 관심과 지대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 중에서 두 분정도 해서 현재 11인 이하로 말씀을 드렸는데 7분, 8분 중에서 그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교육경비 관련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보다도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더 많이 수입이 되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초과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순수군비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시비가 아니더라도 교부세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용도로 사용하라는 예산액의 돈이 교부가 됩니다. 그런 부분과 믹서해서 지원이 되는데 현재 계획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시에 비해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인재양성 차원에서 또 교육시설 구축 차원에서 도시와 100% 근접하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사치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강화군의회 심의안건해서 구군별로 나왔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283억에서 1%하다 보니까 2억 8410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교육부분으로 한 1조원 정도로 시군구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이 약한 강화군에서는 1%도 벅하긴 한데 과장님이나 전문위원 말대로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인건비나 여러가지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나마 보조를 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곳에 보조를 해 주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규정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3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급식설비사업,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체육문화 설치사업,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여러가지 컴퓨터 관련 운영사업으로 세 가지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6조보면 위원회 설치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안 제3조 규정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적시를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물론 의견을 수렴을 하겠지만 이것을 한 번에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쪽으로 심의를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각 학교에 사업명하고 신청내역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따지면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또 이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효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 보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지금 10만 인구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중에서 사실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뜻을 잘 알아서 보조를 인구를 늘려가는 것에 교육조건을 충족해주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이 사업 범위를 보면 현재 교육청 내 예산 가지고도 전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신경 쓴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강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순이 있는 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천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범위를 다른 부분으로, 왜 학생들이 작아지고 학교를 떠나고 강화군내에서도 면단위에서 강화읍에 있는 학교로 다니고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공교육 말고 요즘 방과 후 수업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학원들이 없고 읍에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체육문화공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놓고 개방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경비 쪽을, 운영비인데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이나 시설운영비 이것을 건물만 지어놓고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쪽, 중고등학교는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쪽에 시설운영비, 체육관 같은 것을 지원 가능한지 만약에 없으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됐으면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 나갔으면 해요. 있는 대로 법을 만들게 아니라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화군내 학교관련 예산투자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같이 해줘야지 중복투자라든지 예산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어떤 운영에 관련 내용보다도 일단 인프라구축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비까지 보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학교 시설을 지으면서 운영비 확보 대책도 없이 사실 건물을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지어서 사용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실 공짜개념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분들도 각종 체육관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그래도 일반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내야 되고 교육경비보조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취지라든지 향후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상당히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 취지는 인프라구축 하는데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 이외에 우리 강화군의 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화군의 인구유치 측면에서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88개 군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서 19개 군 중에서 추가적으로, 총 인적자원부에서 군에서 3억 부담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로 3억 주고 SK그룹에서 해피존이라고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행복한 지대를 만드는 사업을 해서 2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88개 군 중에서 19개 군 속에 들어갔고 19개 군 중에서 4개를 제외한 15개 군에 대해서 SK그룹에서 해피존 사업으로 2억을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경비절감 차원, 학원에 대한 학원비 경감 차원, 학교 학생 학력신장 차원의 프로그램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도 특화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례안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그렇게 중앙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곤란한 사업이고 나중에 2년뒤에 판단해서 방과후학교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군 특색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자체도 인천시내 각 군구가 재정이 되지만 이 조례 자체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도 2년 뒤에 우리 군에서 이것은 참 사업효과가 좋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속 이 사업을 그동안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 있었고 이렇게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 학교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인구 유입하는, 그러니까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원 여부를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므로 제정취지에 어긋날까봐 우리 강화군의 교육경비 등에 부족이나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이미 걱정을 하고 계세요. 우려하는 바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본 취지대로 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행정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강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되는 사업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4,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5조1항 중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취지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이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위원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구성,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8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재정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강화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대행한다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다시 지금 구성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종전의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어떤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는 달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일반 업무가 총무과로 분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예산지원되는 측면에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어떤 분으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로부터 내부적으로 별도의 구성방침을 군수님에게까지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모든 조례안이나 계획안은 기획실에서 많이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고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8개 위원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순수하게 우리 강화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상위위원회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각종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사실 1년에 한 두번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1년동안 한 번도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폐지를 못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조례안 말고 군에서 조례 정한 것은 대충 작년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상위법령 근거를 안두고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효순위원

위원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없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기획실장님께서 강화군 주요정책을 추진하시고 여러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03년 12월 11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령집을 찾아보니까 조항의 내용이 다르게 나오는데 혹시 가제정리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법령조항이 변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법령이 개정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 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개정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내용이 주로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강혜영위원

사회단체 얘기하는 것인데요. 조례를 개정한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된 것인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상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혜영위원

지금 뭐가 다르다고 하신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법조항이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강혜영위원

여기 조항하고 그 조항을 법령집에 찾아서 볼 때 달라서.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법령도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번 조례도 신속히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애초에 조례를 만들 그 때 당시에 모법인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음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명시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법령도 개정을 하거든요. 조항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조례도 따라서 고쳐주어야 하는데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놓아두었기 때문에 조례 1조에 있는 목적에 상위법령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전체 조례를 다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 근거가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개정하셔야겠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전부 조사해서 개정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자격이 어떤 분들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가 해당분야라든가 특히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 내부 방침을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강혜영위원

네.

구경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개정할 것은 개정첨부를 해 줘야 될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그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재정공시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재정공시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계신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가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제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반장 위촉 단서조항에 의하여 일반예비군을 우선 선출토록 하여 여성이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해당내용을 삭제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하고 “반상회의 날” 운영 시 명예반장 및 반장의 집에서 개최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회의개최에 대한 부담을 감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제2항에 반장 위촉조항 중 일반예비군을 우선 선발토록 되어있는 단서조항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제3항에는 단서조항 삭제로 인한 관련문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지정된 회의장소를 삭제하여 회의개최에 대한 명예반장 및 반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6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간 22일간 실시했지만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양성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차별 자치법규 정비계획사항이며 반장의 자격요건을 우선적으로 남성으로 전제되어 있고 또한 특정대상에게만 우선권이 허용된 기존 조례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변화된 농촌과 특히 우리군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 못지 않게 우리 강화지역 경제활성화와 교통행정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6년 1월 2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시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 부제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부에 부제참여차량 표시지가 부착돼 식별이 가능한 차량으로 10부제인 경우 100분의 20, 5부제인 경우 100분의 30, 2부제인 경우 100분의 4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 100분의 20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 조례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주차장법제9조 및 14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 관련해서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요금징수 등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용 자동차 소유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를 동참하는 부제 운행 준수 차량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저공해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시행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교통편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에 참여하는 승용차 소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적용대상이 주차장이 어디 있고 각각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차요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와는 거리가 있는데 혹시 현재 풍물시장 이전할 경우 기존 풍물시장 부지를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쓴다는 여론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주민과 인근상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주차장화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시간에 늦게 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강화읍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이 142면인데 1시간에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라서 요금을 추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화중앙시장과 신시장 양쪽의 주차장을 준공을 해서 오늘 중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마치게 되면 그 자리에 약 170면 정도의 주차면수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시장기능을 보안해 준다는 차원에서 처음 주차한 후의 30분간은 무료로 하고 30분 이후는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주차장으로 풍물시장 앞쪽에 주차장이 120면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금은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타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군청의 주차장이 있고 군청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특이한 다른 곳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저희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요금은 받지 않지만 주차장화해서 쓰는 자리는 있고 기타 사설 주차장도 저희에게 인가를 받은 후에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물시장과 관련해서 풍물시장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풍물시장이 나가게 되면 도시건축과와 저희 계획은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강화읍에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주차장은 타 자치단체보다는 시내에 보유한 공영주차장이 나름대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풍물시장 자리에 만약에 주차를 할 계획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면에서 250면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토지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 250면 내외의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변상인들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돈을 안내고 하는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무료 주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인근에 주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양쪽에 주차장을 개설해 놓고 거의 준공단계에서 벌써 한 두어달 이상 무료로 운영해 봤는데 그 자리에 중기까지 갖다 놓고 대형트럭까지 갖다 놓고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안 뺍니다. 그러면 다른 승용차 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큰 차 한 번 가져다 놓고 한 보름, 20일 안 빼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돈 빨리 받고 주차장 통제를 해달라고, 관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처음 쓸 때에는 무료주차장을 원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250면 내외의 주차장이 만들어 지게 되면 어느 적정한 시기에 바로 유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런데 또 다른 용도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거기가 만약에 풍물시장이 반대쪽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문화의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 한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그것은 도시건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그쪽에 의사타진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리고 주차시간이 5분 이내는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어느 지역이요?

구자욱위원

노상주차장.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노상주차장 142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이 만들어 지고 돈을 받기 시작한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옆 약국에 사러 갔는데 약이 없어서 다시 나왔다. 그래도 주차요금을 냈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민원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하든 세부검토를 해서 주차한 후 5분까지는 무료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구자욱위원

5분이면 차를 주차해 놓고 물건을 하나 사도 5분이 훨씬 넘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의 저쪽을 10분, 20분 주게 되면 아마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는 대행업자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이용주체와 관리하는 주체 입장은 완전히 생각이 정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고 저희가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료로 쓰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자욱위원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중앙시장쪽이나 상권이 형성된 곳은 주차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각에 가서 다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5분의 개념도 없이 다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만약에 5분 정도를 공식화 해 준다고 해도 크게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5분은 짧은 것 같고 한 10분 정도 식간을 할애 할 수 없는지?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이 가능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주차장 자체가 금년말까지 민간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우리가 위탁료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돌려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라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구자욱 위원께서 주차시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강화군민들의 애로 사항이기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루어진 신시장이나 중앙시장내의 주차장도 30분 동안 무료주차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30분이 길다고 보면 길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사람이 상점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볼 때 30분은 짧지 않는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가 위탁인에게 넘어가면, 오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루어진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8월 16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