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70회 제2총무위원회1999-11-03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실 소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하면서 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았고 해당 담당관님이나 과장님한테는 우리가 질의.답변시간을 바로 갖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p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 부분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67p 401-05 18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진흥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비에 시립테니스장이나 동네 체육시설을 할 때 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 사용이 대개 저희들말고 감독공무원들의 여비나 각종행사의 제반사항에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테니스장이나 동네 체육시설에 안 써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세우는데 실지로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180만원 남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시설부대비를 '97년에도 일정하게 정해놓고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데도 이렇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만약을 위해서 정해놓는데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45p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 예산액 대비 약18.4%인 2천 5백 90만 7천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세목중에 어떤 내용이 불용이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공보관리가 행정예고수수료하고 시정홍보에 VTR 타이틀 제작비를 2천만원 세웠고 광명시보 제작하는 것이 2천 1백만원 비디오촬영기사 인부임 등 해서 1천 6백만원 세웠는데 그것이 우리가 시정홍보 VTR 타이틀 제작비 VTR을 한빛방송에 일주일마다 제작해서 우리가 보내면 음악나가면서 광명소식이라고 나가는데 작년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우리들은 매주 시사회 할때마다 보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광명소식이라는 것이 음악나가면서 나가는 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해서 제가 타이틀 제작비 집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교체하지말고 그냥 하자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 조금 있고 예고수수료 조금하고 시보를 매주 발행해야 하는데 시보발행 할 때 우리가 시보가 많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직접 발행을 못하고 인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인쇄보다 시청에 발간실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약 2천 5백만원정도 예산절감한 것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에도 한빛방송에 나가는 타이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자께서 보실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시군하고 격차가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61p 문예관리중 국고관리사업의 예산액대비 23%인 1천 2백만원인데 불용액 반납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예관리중 시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대비 6.1%인 1,792만 1천원인데 불용액 반납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천 2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문화원지원육성을 위해서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향토자료조사지원해서 1천 2백만원 국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지원은 집행되었는데 향토자료조사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에서 향토자료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향토자료조사 실적을 보니까 미진해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된다.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이니까 1천 2백만원은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6백만원 국비 6백만원 집행을 안 한 것이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대한 1천 727만 5천원은 일반 문예회관에서 각종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집행해준 금액 1천 88만 1천원과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것이 작년에 기말수당을 공무원들도 30%씩 감액했기 때문에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창단 지원금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 광명농악단에 대한 간식비 시민국악단 강사수당이나 농악강사료 간식비 농악대 참가 급식비를 아낀 640만원해서 1,73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2p 문화재관리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서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불용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영수당이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오리 이원익선생 사당이나 그런 것인데 거기에 실지로 문화재보수나 일반운영 하기 위해서 전부 세운 것인데 거기서 지금 오리 이원익선생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우리가 거기에 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약 1,95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다해서 850만원 삭감해서 1천 1백만원 세운 것인데 지명위원 회의참석수당 향토유적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천 1백만원 잡았는데 그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은 것이 얼마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지출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나상성위원

'98년 1차 2차 추경을 보면 이때에도 얼마든지 반환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필요없는 것을 캐치했는데도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만약을 위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예산은 만약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한다든지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집행을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연말에 사실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액수가 적으니까

나상성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관리에서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이 14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이 1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중에 경상적경비에서 이렇게 빼쓰기 위해서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98년 1차 2차 추경을 보면 거의 삭감한 내용들만 올라왔는데 반드시 삭감해야 될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어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가 없는 것을 끝까지 가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삭감을 해야 하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불용을 시켜도 관계없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액수가 큰 것은 당연히 삭감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체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예산액이 55억 3천 2백만원인데 지출액이 26억 1천 8백만원이고 27억 4천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짓는데 11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불용액 1억 7천 3백에서 집행잔액이 3천 7백 90만원이고 순수 불용액이 1억 3천 5백입니다.

김경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예를 들면 행사비라든지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하게 처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나온 불용액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잘못 편성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98년도에 한 사례는 홍보관리에서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만들기가 1천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잘못 편성보다는 저희들이 절감하고 사업계획이 도 같은데서 수해 때문에 생활체육대회가 전면 취소되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체육관계는 길거리 농구대회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안 해서 불용액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토자료조사지원 1천 2백만원 있는데 초안을 갖고 온 것을 보니까 돈을 거기에 1천 2백만원 쓰기가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정도입니다.

김경표위원

원래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물론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을 통해서 중간에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든지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라든지 물론 당연히 처음 생각과 달라 중간에 삭감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단순하게 마지막에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중간 중간에 삭감을 시키잖아요. 여기는 원래 사업예산이 확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래 작은 예산으로 쓰고마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서 쓸데없는 사업을 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못 쓰게 되므로서 광명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작게 나오고 충분한 검토하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정도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더 심사숙고하셨으면 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오리 이원익 전시관을 짓는데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 11월에 착공이 되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업의 진척이 없고 이렇게 자꾸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계속비이월 같은 것은 당해년도 공사가 안 끝나고 수년에 끝나는 것은 계속비로

기동서위원

오리 이원익 전시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척이 별로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45p 세출예산에 시정홍보 VTR 타이틀 제작을 담당관님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산절감이라고 바꾸어 말하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은 절감이라고 하지만 잘못 편성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돈 1천만원을 들여서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이것을 바꾸어서 일반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좋게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이 지금 우리는 매주 보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최낙균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낭비로 볼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필요하다고 세웠는데 이것은 절약할 수 있고 낭비성으로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나 시장의 인식 견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도 그렇고 시각을 확실히 정립해서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지 사실 여러 가지 축제들 지금 낭비가 많았다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낭비성이 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다시 한번 시각을 정립해서 이런 예산들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235P 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 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기금만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기금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기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최낙균위원

그런데 굳이 시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어디어디 못을 박은 것은 없고 기금관리운영만 받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기금은 집행한 것이 없고 적립 상태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기금의 성격상 어쨌든 해당 단체에 부담금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만 기금으로 목표가 5억인데 해마다 1억씩해서 목표년도가 내년이면 다 되는데 현재 적립 상태로만 있지 단체에서 거기에 적립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자분 발생한 것을 가지고 지원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체육진흥기금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육성발전을 위해서 자활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각 단체들이

최낙균위원

해마다 체육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빚도 많고 예산도 빡빡한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때는 기금이 이자가 들어가면 저쪽에서는 그만큼 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진흥기금이 많으면 그것만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재정이 열악해서 이자도 해마다 늘어나니까 이쪽에서 별도로 주는 것에서는 감이 되어야지요.

최낙균위원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구태여 특별히 체육진흥기금 5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진흥기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돈은 이쪽에서 나가야 되는데○최낙균위원 재정이 풍부할 때는 이자를 가지고 되는데 지금 재정이 좋은 상태가 아닌데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도 없고 먹고 살기 빠듯한데 저축해서 이자로 먹고 살겠다는 것과 물론 똑같지 않겠지만 시재정이 빠듯한데 기금마련해서 그 이자로 이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생각 보다는 불요불급하고 필요한데 투입할 예산이 많은데 지금 기금이 자꾸 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체육회는 그 단체 자체의 자생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는데 체육회 자체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하는데 그러면 체육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자기 부담은 어느 정도 해주어야지 단 돈 1천만원이라도 성의가 있어야지 단돈 1천만원도 안 내고 회장단이고 단체 운영을 거져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회장단하고 임원들이 회비로 1년에 5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30만원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1천 2백만원 가지고 거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의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들 또 가맹단체 회장들이 돈을 얼마씩 출현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중에 이자 발생되는 것 가지고 지원이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당연히 덜 나가지요.

최낙균위원

5억이면 대충 한해 어느 정도 이자가 나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같아서는 9천 5백정도

최낙균위원

1년에 체육회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1천 2백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사 때마다 별도로 지원합니다.

최낙균위원

만약 기금이 조성된 뒤에 현재 1천 2백만원 지원보다는 3배의 예산이 지원되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때가서 우리가 지금 1천 2백 주던 것을 더 보태서 줄 사항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전액 그 단체에 지원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도 체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나갈 사항은 나가지만 꼭 예산에서 안 나가는 기금이자에서 지원해 주어서 총괄은 금액을 현재 수준 정도로 맞추어야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지원이 1천 2백정도인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순수한 관리비 순수한 운영비만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맹단체 지원금 이런 것은 별도로 나가고

최낙균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면 체육회든 체육진흥회든 어떤데도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거기 자체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얼마니까 자체 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은 이사들이 보태고 가맹단체에서 보태서 운영하고 우리 돈만으로 순수하게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각종 운동경기하는 것 생활체육회 도 체육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얼마를 주고

최낙균위원

실장님! 시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고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도 많은 상황에서 구태여 기금을 이렇게 늘려서 과연 이런 상태로 늘리면 과장되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없이 파산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이자를 바라고 할 정도가 광명시 재정으로 아닌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열악한 재정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만든다는 최낙균위원님의 말씀은 제 생각은 반대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목돈을 해마다 지원금을 주느니 해마다 조금씩 모아서 적립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지원하면 오히려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이라든지 체육기금이 시재정으로 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출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게 기금을 해마다 조금씩 적립해서 단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7개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 전체고 광명시 애향장학기금만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 만들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체육진흥기금하고 애향장학기금 2가지는 시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나머지 기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광명시애향장학기금과 광명시체육기금 외에는 액수가 국가법 근거에 의해서 얼마까지 조성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한도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표위원

7개 기금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김경표위원

자체내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최낙균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수입이 자꾸 결손이 나는 상황에서 이 기금 액수를 하향조정해서 조성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지금 하고 있는 기금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작습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6p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용액이 2천만원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나왔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볼링팀이 작년에 외국에 나가서 대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볼링팀을 우리가 해체하는 마당에 거기다가 돈을 줘서 잘 갔다 오라고 할 수 없어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외국 출전을 못하게 한 나머지가 조금 있습니다. 운동경기부하고 특기자 이런 것을 조금씩 보태가지고 2,047만원

나상성위원

제가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당초에는 1억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4천을 증액해서 2억3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에서 1,600을 감액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약 2백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80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불용액이 2천입니다. 다 합치면 약 4천만원입니다. 결국 증액해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감액하거나 불용액을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약 천만원 정도의 삭감된 것이 평상시 게임비라고해서 1회 추경에 삭감됐을 것입니다. 볼링팀에 훈련출전비는 아시아 볼링대회 출전경비가 약 8백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상시 게임비해서 본 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2천원 곱하기 12게임 곱하기 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차추경에서는 6명으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볼링팀이 당초 감독코치해서 볼링선수들이 7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볼링팀을 없애려고 선수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대로 내버려둬가지고 나중에 코치하고해서 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선수가, 그러다가 작년 전국 체전 대회 때 와가지고 광명시 볼링팀이 나가야 되는데 출전선수가 6명이 돼야지만 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썼습니다. 우리는 안 나간다 그러다가 도 체육회 사무국장이 내려와 가지고 1사람을 썼는데 그때 안 쓴 경비가 남아있는 것이고 아시아 볼링대회 출전비 8백만원도 안 내보낸 것이고 그런게 합해서 2,047만원이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평상시 게임비해서 삭감한 것은 빼놓고 2천만원 불용액이 어디서 남았는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시아 볼링대회에 8백만원하고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하는데 기본급 상여금 이런 수당 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비 5백만원 훈련수당하고 가족수당 훈련경비 물품 사준 것 퇴직금 이런 것을 전부해서 조금씩 남은 것이죠. 당초에는 인원이 7명이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퇴직하는 바람에 안 쓰고 있다가 볼링팀을 없애는 마당에 선수가 한 명 줄어들어서

나상성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 7명이었는데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선수가 6명입니다. 코치 1명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7명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1회 추경에 깎았습니다. 천만원을 1회 추경에 한 명만 해서 깎았습니다. 1회 추경이 언제 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불용액이 2천만원 남은 것입니다. 이미 천만원 깎았습니다. 1회 추경에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감액을 했는데 우리가 5명이 됐습니다. 5명이 돼가지고 안 쓰다가 전국체전 막판에 와 가지고 선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광명시가 안 나가면 경기도가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우리한테 와서 사정을 하니까 1명을 그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써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죠. 여기에 깎은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자꾸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7명에서 본 예산에 올랐다가 1회 추경에 한명을 깎았다 천만원을, 그러니까 6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6명 뿐인데 여기서 또 한 명이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이쪽에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줄어가지고 5명이 됐다가 나중에 안쓰고 있다가 끝에 전국체전 때문에 한사람을 다시 쓴 것입니다. 그때

나상성위원

다른데서 불용액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목은 그 몫입니다.

최낙균위원

실장님 말이 거듭되는데 IMF를 당하고 나라 예산도 없고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이나 이런 예산들은 IMF 이전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세웠던 계획들이거든요. 그러면 IMF가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쉽사리 탈출은 적어도 몇 년은 더가고 IMF를 완전히 벗어나는데는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기금도 따라서 IMF에 맞게 하향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론 실장님 근본취지는 맞는데 그 기금들이 그 현실 여건에 어느 정도 맞게 변화가 돼야지 IMF 이전에 그 좋던 경기에 맞춰서 세운 기금들인데 만약에 어렵게 돈을 더 기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IMF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목적에 맞게 풍족하게 많은 예산들이 나가야 되는데 IMF 현실에는 맞지 않는 그런 기금 계획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금액이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부자들을 보면 푼돈을 아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데 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 돈은 물론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고해서 오히려 제생각에는 크게 우리가 큰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도 축소할 것은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면 크게 예산 사업들은 과감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3P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금액이 4,100만원이나 나와있는데 불용된 내역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3P 전산관리 자산물품 취득비가 예산이 3억 4,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3억5백을 하고 4,100만원 불용됐습닙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재정통합용 주전산기인 썬엔테라 3,500을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은 1억9,300만원이었는데 조달구매한 결과 조달입찰 차액이 3,720만 6천천원이 남아가지고 그 외에 잡다한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4,4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기계가 뭡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썬엔테라 3,500 주전산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주전산기입니까? 본예산에 올아와 있던 것은 지금 지방재정통합 관리시스템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주전산기 증설 이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98년도10월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서는 다 총무과에서 했던 사항이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이 재정통합관련해서 집행됐는데 연말에 집행됐기 때문에 발생차액이 추경에 삭감되지 못 했던 부분이고 예산이 1억9,300이었는데 당초 예산은 9,300이 계상됐고 2회추경에 1억이 추가로 계상돼가지고 1억9,300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기계를 사는데 있어서 3천만원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조달청의 입찰 차액이 3,700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차액이 물론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상가격을 계상해서 올린 것을 보면 너무 차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조달청 가격에 입찰예상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천만원씩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재정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로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연도별 유지보수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첫 번째로 입찰차액이 과다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설계서 시방서를 작성하려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지금 국내외에 산재된 통신 업체나 전산개발업체에서 덤핑을 수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입찰방법은 저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정 제품규격 시방서 설계서에 맞는 그러한 제품을 저가로 써내면 그렇게 입찰이 되는 그러한 설계에 의해서 입찰차액이 최고 설계에 40%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간에 경쟁을 함에 있어서 1차 공사 내지는 2차 기기를 하다보면 2차 내지 3차에 관련된 증설된 그러한 기기를 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는 많은 이익이 남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입찰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통합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재정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시켜야만 유지보수비를 여러 단체에서 같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데 지금 1차 사업을 완료해서 2차 사업을 개발하면서 1차 사업 보완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1차 사업을 거의 완료해서 적용하고 2차 사업이 끝나는 2천년 3월까지 본격적으로 전국 확산책을 마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련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월 350만원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정식 적용단가는 지급하지 않고 일부분은 최소한의 유지비만 계상하고 앞으로 확산되면 그 이후에 유지비를 계속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43P 전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운영수당 예산액 대비 50% 168만원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위원회 개최는 몇 회이며 운영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 현액 336만원에 지출이 168만원되고 168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아까 정보화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출내역이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에 예산 계상액은 시간당 5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간당 18,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고 아마 올해 내용은 실질적으로 수당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몇 회를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강사 시간당 18,000원씩 계산해서 시간당 지급한게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회에 걸쳐서 했는데 산출기초는 단가를 시간당 18,000원씩 계산해서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산 교육 외래 강사료를 시간당 18,000원씩 했다구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2시간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예산서에 올라오면 기본 얼마 그래서 시간이 초과하면 얼마를 더 한다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위원회 수당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이 5만원이고 외래강사인 경우에는 시간당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본예산에 기본 7만원 그래서 2만원을 낮춰가지고 5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사실입니다.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예산계상 방법은 위원회 참석할 때에 그러한 참석수당이고 그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외래강사 지급한 것은 시간당 18,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지난번에도 외래강사 때에 한번 지적한 일도 있는데 그때도 왜 이렇게 받느냐 그랬더니 다른 외래강사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도 7만원인데 5만원으로 낮추고 시간외 수당이 다만 30분이 연장됐다 할 지라도 3만원을 더 준다든지 2만원을 더 준다 이런 형태로 짜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에 준하는 수당으로 계상해서 시간당 예산을 산출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선 것은 위원회 참석 보상

방호현위원장

위원회가 아니고 편성지침에는 강사 외래강사 얼마, 강사에도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텐데 실제 초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당 계상해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지금 편성지침이 틀렸다라고 거꾸로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위원회 수당으로서 편성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강사부분인데.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편성지침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당초에 시간당 단가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에 예산 선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나상성위원

여기 43P 운영수당이 운영위원회에 업무수당인지 외래강사 수당인지.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외래강사 수당으로 집행이 돼있구요.

나상성위원

168만원이 외래강사 수당이면 총 몇 시간 했는지 압니까? '98년도에.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000원씩 나누면 그렇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는데 원래 계획이 잡혀서 본 예산에 1,25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획이 여기 교육 계획도 없었고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98년도에 그것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교육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교육계획서도 안 가져와서 그때 담당관님 구조조정해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불찰도 있었겠지만 아주 전혀 엉터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시간당 18,000원씩 하고 예산상은 물론 그 부분에서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좋은데 그래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한 개념이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면 향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간당 18,000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외래강사로해서 1시간에 5만원 7만원 이런식으로 편성을 한다면 거기에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강사수당을 주는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원같은데서 외래강사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연설을 한다 이런 것으로 초빙을 할 때는 기본이 7만원 강사급에 따라서 5만원 3만원 그리고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만원 3만원 더 드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가지 방법은 시간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 수당을 집행하는 것은 두번째 방법이 있고 예산도 그런 방법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은 두 번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요.

방호현위원장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그렇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예산에는 바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시간 당 18,000원씩인데 한시간 반을 했다 그러면 반을 계산해서 줍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시간을 그렇게 한시간 반씩 쪼개서 하지는 않고 2시간으로 애초 계획을 세우고 시간이 남을 때는 서비스 한 것으로 칩니다.

나상성위원

168만원을 18,000씩 나누면 93.33이 나옵니다. 93시간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이 하여튼 예를 들어서 10분 30분 단위로 또 쳐서 주었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98년도 예산서에는 7만원씩을 했었습니다. 외래강사 수당을 시간당,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서에는 5만원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당 18,000원씩 계산해서 주었는지 예산에는 시간당 7만원으로 해놨는데 시간당 18,000원씩 받고 과연 외래강사가 있습니까? 정말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98 '9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2회 추경 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153P 종합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 '98년10월15일 조달의뢰를 해서 2달 뒤인 12월15일 입찰결과 유찰이 됐는데 조달의뢰를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조달의뢰를 늦게 한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예산이 섰으면 필요해서 섰는데 그러면 연초에 일찍 조달의뢰를 해서 이런 유찰도 대비하고해서 다음에 입찰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유찰되면 이월되지 않습니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 안이 결정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이를테면 종합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할 것인지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하더라도 방식이 지금 구간에 돼있는 방식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으로 사료되고 2번째로 올해 명시이월돼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지금 올해 계획을 확정해서 조달의뢰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국내 도입 사례라든가 현지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하기 어려워서 그러한 기술적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종합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 국내에 이런 사례도 없었고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러면 너무 급하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까? 2년 동안 검토해서 지금 또다시 시자체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외부에 다시 의뢰를 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내 사례가 5가지가 있다고 하는건데 지금 종합통신망이 우리시가 빨리 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한 5개 시군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종합통신망 방식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확정한 방식은 AT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음성이나 데이타만 주고 받는 그러한 통신망이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동영상까지 동시 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 전자신문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러한 ATM 관련 박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국가 전산망이 ATM 방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5개 시군의 방식은 동영상을 전송하지 못하는 그런 TDM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TDM 방식으로 가서는 앞으로는 다시 ATM 방식으로 할려고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향후 앞으로 2천년도에 대비한 통신망 시장 또한 통신망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장래성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국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기존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따라서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통신 시장이 또 앞으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구축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명시이월돼가지고 지금까지 설치 못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못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 기술개발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오늘 안사고 2달 뒤에 사면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할 때 사야지 무작정 늦추면 살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영상이라는 것은 ATM 방식으로 물론 그 다음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겨우 경기도내에 이제 5개 시군이 설치했는데 좀더 확대되는 경과도 보고 예산을 일찍 세웠는데 벌써 2년째 이월되고 그런데 시에서는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하는건데 아직도 용역을 의뢰하고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에 조달 의뢰 정도고 이런식인데 언제쯤 담당관님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잡는데 최대한 저희 생각으로는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있고 저희시가 종합통신망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시와 달리 우리는 재정통합 시스템하고 내년도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의 시범시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동사무소 사업소간 시청과의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경기도내에 5개 시군이 미리 했고 나머지 시군이 아직 안했다고 해서

최낙균위원

ATM 방식 및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겪을 것인데 무작정 늦추자는게 아니고 일단 어디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고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시군이 한 그러한 TDM 방식으로 할 것인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ATM 방식으로 갈 것이냐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최낙균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나온게 ATM 방식으로

최낙균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10월20일 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10월23일날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단 3일만에 검토해서○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 아니지요. 5월달에 용역을 해서 한 4~5개월 정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전자통신 연구원에서 10월20일 그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전에 우리로서는 검토할 자료도 없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월 검토하셨다는 것은 전자통신 연구원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만 가는 것 아닙니까? 시로서는 전혀 검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5개월 동안 병행을 하면서 검토한 과정은 또 한 가지였습니다. 지역방송인 한빛 케이블 TV를 이용해서 케이블망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방법으로 국가망을 이용하는 방법 2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케이블 TV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시청에서는 빠른데 국가 정보로부터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철회하고 국가망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국가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국가망은 정확하게 한국전력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초고속 국가망은 한국전산원이 관리주체가 돼있고 그 망의 실질적인 관리를 한국통신이 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입니다. 망 관리는 사업자가 한국통신으로 돼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입찰은 안 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조달의뢰 한 것을 보고드리면 10월23일날 대전 조달청 중앙청에다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는 방식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규정에 의해서 기술 가격 분리 입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가격 저가 입찰 방식으로 가다 보면 일부 자격이 미비한 업체에서 가격만 낮춰가지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저희가 완전한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가격 분리 입찰방법으로 이용을 했고 현재 조달청에서 그것에 대한 공고 중에 있고 내년 초 중에는 제안을 접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달청에서 응찰 업체가 있으면 응찰된 서류를 저희시에 보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기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 평가위원을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2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교수 동양공전에 김덕수 교수님하고 저희시에서 기술직 1~2명해서 6~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상 되는 것을 평점을 매겨서 통보를 해줄 계획이고 그 평점된 이를테면 적격업체에 한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고 기간은 우리가 12월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조달청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큰 예산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촉박하게 하시지 말고 하여튼 신중을 기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운영수당이 336만원이 있지요? 그것이 2회 추경에 부기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으로 부기변경됐느냐 하면 재정통합 시스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은 336만원이 부기변경이 됐는데 이때 7만원씩 4명을 6일 동안 2회를 하기로 해서 336만원인데 7만원씩 4명이 6일 1회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일 1회만해서 168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정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위원회 수당이 거의 공통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예산편성지침상 위원회 참가 수당은 기준에 5만원으로 시간이 3시간 초과될 때 2만원을 1회에 한해서 추가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3시간 추가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모르지만 지출된 것으로 봐서는 회의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한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2회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1회만해서 7만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4명에게 6일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시간 2회 잡은 것도 1회밖에 안 했는데 3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이나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43P 전산관리에 연구개발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출내역을.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연구개발비 1억1,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억1,500만원의 집행내역은 업무용 단말기 소프트웨어가 20만원 시청 종합안내 시스템하고 홈페이지 서버 개발비가 9,8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1,600만원 그렇게 해서 4가지를 지출해서 1억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청종합안내시스템 9,8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에 2대 설치돼 있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9,800만원에 홈페이지 서버만 2,700만원 포함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기동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용적인 면에서 정말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도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가서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들였으면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너무 부실한 것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시에 효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버에서 2,700만원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저희과에서 직원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홈페이지 개설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늦어도 11월말까지 개선된 홈페이지를 올릴 것으로 각 실과 사업소 동에 그러한 홍보자료 내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일부는 공공근로 요원 증에서 같이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테스크포스를 구성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개선된 사항은 늦어도 11월말까지 다해드려가지고 시민에게 진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서 그렇게 더 보완개선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1차 협의를 마쳤고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를 해서 의회에 관련된 홈페이지도 개선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시켰으면 좋겠다고 보완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런 자료가 위원들 상호간에 서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중복된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들끼리 자료가,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좀 집합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도입할 수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이를테면 지난번에 ISDN 종합통신망 구축시 예산절감에 관한 질문을 서면으로 부탁을 했을 때 이것을 다른 위원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랜 망을 통해서 검색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입력을 시켜놓으면 위원님들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하고 협의를 한번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 관리소 순으로 '98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64P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볼 것같으면 불용액이 425만8,530원이 나와있는데 예산이 과다 편성된게 아닌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주로 남은게 공공요금의 도시가스료하고 전기료인데 작년도에 행사가 좀 연말에 줄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과년도에는 도시가스가 얼마씩이나 나왔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98년도에 1월달이 260만원 나왔고 2월달에 183만원 3월달이 161만원 그래서 1,2,3월달은 좀 많이 나왔고 4월달이 67만6천원 5,6,7월달이 6만5천원정도 나왔고 8,9,10,11월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12월달이 49만원정도 그래서 작년도 IMF 때문에 행사가 좀 줄었기 때문에 도시가스료하고 전기료 이런 것이 좀 지출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연료비 도시가스가 많이 절감됐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도시가스하고 전기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추경에 한번 손질을 했지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마지막으로 추경에 더 손질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못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240만원인데 불용액이 175만원이면 거의 73% 수준이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인당 계산을 했는데 시민회관은 사실상 출장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연말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시민회관에서는 굳이 출장이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별로 필요없는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그래도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남는게 옳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필요한만큼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지침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낮은 것은 전혀 필요없으면 과다하게 세울 필요는 없겠지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기동서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대부분 불용액으로 큼직하게 나와있는 것이 공공요금 그 다음에 연료비 재료비 이런쪽에 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보기에서 연료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비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 보일러 난방비 가스하고 전기보일러 유지비 이렇게 가스라고 표시가 안 돼있는 것은 기름으로 때는 것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발전기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가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발전기를 해서 사용하는건데 전기 나가는 율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도 안 됐고

나상성위원

74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가스로 떼는게 아니고 기름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석유입니다.

나상성위원

전기 보일러 난방비 가스는 당초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3백만원 남았는데 제가 이부분에서 원래 당초에 '9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약 140만원을 증액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거꾸로 연료비가 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98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97년도에는 약 1,500만원이었는데 140만원을 증액해서 1,600만원이 됐습니다. 1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했는데 오히려 여기 보니까 당초에 3백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약 50만원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백만원 증액했는데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조금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런 불용액 남은 것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 추경도 있고 이런데서 과감히 감액조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것은 시민회관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좀 깊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아서 백만원 증액했는데 3백만원이 남았다니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중간에 잘못됐다면 추경에 과감히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성실성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8년도에 소화기 충약은 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알아보니까 더 써도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복비 30만원은 전부 써서 불용액이 한푼도 없는데 어떤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방호현위원장

작년에 언제 관장님으로 가셨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10월8일자로 갔습니다.

기동서위원

피복비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청소하시는 분들 피복을 사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도 사실상 안 샀습니다. 사려고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살려고 해봐야 살수도 없고 사줘도 입지도 않고 그래서 금년에도

기동서위원

피복비가 불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여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65만원은 어디 자료수집차 갔다 왔습니까? ○시민회관장 유우형 관내에 그러니까 행사계획표 그것 돌리러 직원들 나가면 점심값이나 하라고 출장비를 주고 그랬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업무차 자료수집 또는 다른 군에 전혀 나간적이 없네요? 다른데 운영상황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견학하고 시민회관에 반영할게 있는지 갔다 올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갔다 올려고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65P 연가보상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이것은 봉급성격으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건데 당초예산 계상을 좀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이것은 애당초 기준이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이것은 인원수에 비해서 평균치로 계상하는건데 연말에 가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다른부서는 연가보상비 불용액이 거의 없는데 유독 시민회관만 있거든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정리를 못해서 연말에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낙균위원

위원님들이 몇 건을 지적을 안 하셨는데 아까 나상성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더 예산 추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장님이 좀 성의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군다나 나올게 아닌데 하여튼 다음에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0P 경상적 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약 10%가 불용액이 남았고 연가보상비는 50%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70P 복리후생비는 저희 직원들이 기본 봉급 수준보다 호봉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호봉이 낮은데다가 작년 7월달에 청원경찰이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이고 연가보상비는 1년에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가를 갈 수 있는 금액만큼 세우는건데 작년에 IMF였기 때문에 직원들 보고 전부 연가를 다 찾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복리후생비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한 분이 그만뒀습니다.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채용을 다시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조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연가보상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 휴가를 가라고 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직원들은 휴가를 가서 돈을 더 쓰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70P 피복비가 적은 돈이지만 21만3천원에서 8만7천원인데 이게 %로 보면 30%가 불용액인데 피복비같은 것은 요즘에 좀 허름한 옷은 사주더라도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이 서는 한도내에서 충분하게 좀 사주는게 안 좋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절감하더라도 별로 안 입고 이런 옷같으면 한번 차라리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지요? 거기에 불용액이 약 5백만원 이상 남았는데 주로 어떤 것이 남았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난방비가 도시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고 작년에 공공요금을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절약해서 한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시가스로 이미 예산을 그때 당시에도 증액을 했거든요. 공공요금이 현재 8,300만원인데 9백만원 증액해서 9,200만원을 했단말입니다. 예산을 그때 계상할 때 그런데 도시가스를 새로 놓아서 요금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주로 불용액이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은 것이 가스요금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가스요금하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나상성위원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얼마를 계상했는데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연료비를 봅시다. 연료비도 보면 지금현재 이것이 약 5백만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비도 가스로 바꿔서 남아있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고 그 밑에 연료비는 가스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약 5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주로 공공요금에서 5백만원이 불용액을 남긴 부분 가장 큰 부분을 꼽는다면 어느 부분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절약됐습니다.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이 부분하고 연료비는 전기 보일러 연료비인데 이것을 가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당초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요금이 주로 많이 남았거든요. 전기요금이 그때 당시에 6백만원 곱하기 12월해서 7,2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 보면 '97년도에는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약 8,300만원인데 부족해서 약 9백만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부족해서 9백만원 증액했는데 5백이 남지요. 연료비에서 5백이면 약 천만원입니다. 9백만원 증액했는데 천만원이 남았다니 9백만원 증액했는데 천만원이 남았다니 계산을 안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냉방부분의 전기요금이 많이 내려가지고. ○나상성위원 관장님이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셔도 뭐가 뭔지 모르고 설명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97p에 경상적 경비 피복비 최낙균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피복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고 청소하는 아줌마들하고 식당조리사하고 기계실.

기동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작년에는 기계실만 사줬습니다.

기동서위원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기계실은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에는 어디에서 옷을 사줬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올해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피복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줘도 입지도 않고 금년도 예산에는 고려를 해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P에 자체 사업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불용액으로 3천1백93만1,000원이 남아있는데 추경에 삭감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집행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당초 도서관에 주전산 처리장치 CPU 주기억장치 128MHZ 웹사이트 중앙처리장치 이렇게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좀더 낮은 것으로 해도 충분하게 전산처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CPU 333MHZ로 하고 웹사이트는 낮게 해서 예산장비 6천7백90만5,000원을 절약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예산에는 CPU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본예산에는 워크스테이션서브구입이 5천만원입니다. 자료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전산기 기억장치를 중간에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큰 것을 할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낮춰도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운시켜서 예산을 절약시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우실때 이런 것을 고려를 전해 안해보시고 계상한 다음에 예산절감도 좋지만 사전에 예산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서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무려 37% 정도나 잔액이 남았다면 예산 올릴 때부터 문제가 아닌가 무조건 필요하니까 일단 도서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높은 기종만 선택을 하려는 쪽으로 했는데 결국 다른데 재원으로 사용될 부분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장님 지금 이렇게 보면 기 집행했다 하더라도 또 담당관님이나 관장님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썼다고 굉장히 성의가 없이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봐도 잘 모르고 물론 바뀐 것은 이해하고 하지만 그래도 빨리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심의를 못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답변하는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년간 계획도 세우고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는 선에서 이 정도만 사용해도 운영하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서 편성을 해야지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에다 점증적으로 편성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운동장 관리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67P에 인건비를 보시면 불용액이 1천8백만원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기본급이 6백, 기타직보수가 9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9백 불용 내용이 뭡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어떤 데에서 총 9백이라는 돈이 남았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가 청원경찰일 것인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소장

청원경찰인데 주차장 근무를 청원경찰이 주로 하다가 고용직 요원이 1명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덜 나가고 일반회계 다른예산에서 나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기본급에서 나갔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나상성위원

기본급에서 6백만원 남은 것은 뭡니까? 자그만치 인건비에서만 1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타직 보수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게 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본예산을 하기 전에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4천4백만원을 계상 했다가 삭감되어서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에서도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가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줄었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이 원래 주차장 요원인데 청원경찰인원이 줄어가지고 고용직으로 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청원경찰이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5명입니다.

나상성위원

본예산에 원래는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어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또 다시 9백이 남았습니다. 이 9백이 남은 것이 뭡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어제도 인건비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인건비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 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물론 그렇겠죠.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인건비에서 남는 것은 주로 그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본예산에 보면 청원경찰 1명 당 봉급이 73만2천7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기본급 봉급만 73만2,000원이고 상여금, 기말수당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만 73만2,000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작게 계상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남았는가 그것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거기에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호봉이 낮으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세운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평상시에는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의 호봉수가 딱딱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 체육관에.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예산을 세울 때는 실제 호봉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준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호봉에 해당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 집행은 실제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제적으로 예산편성할때 기준호봉에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호봉에 의해 편성을 해야 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인건비중에서 10% 이상은 남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많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이고 기본급의 불용액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0%면 상당한 액수인데.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많이 남으면 10%가 되는 것이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기준호봉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모자랍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직원 직급의 검토를 전혀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아니죠.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직보수 그 목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0%이상, 그런데 98P에 보면 복리후생비도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원결찰 기타 명절휴가, 체력단련비 그런데 여기는 1천3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약 14% 이것을 볼 때 직급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월급이 얼마고 소장님 월급이 얼마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명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 사람이 계속 오래 근무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98년도에 인사이동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본예산편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호봉만 1호봉, 2호봉 한단계 봉급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만원 내지 3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을 하다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얼마 정도 그 호봉에 봉급을 주다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봉급액수가 거의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액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호봉에 의해서 봉급을 주다보니까 얼마 정도가 남는 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부는 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는데 감액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차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상성위원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소화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달라질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한번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68P의 맨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3천6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체력단련장으로 운영하는 강사들의 수당입니다. 에어로빅과 골프입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아까 시립도서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물론 예산이 기 집행된 부분입니다. 물론 자리 이동도 있고 해서 숙지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물어보는 부분이 그래도 다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준비해 오시는 분도 계신데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예결사항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짜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 되지만 향후에도 결산부분도 좀더 중요시해서 우리가 한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 집행되었다고 해도 성의를 갖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