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70회 제3건설위원회1999-11-04

윤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식입니다. 도시국소관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견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98년도 총 예산 현액은 60억9,939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55억7,672만9,520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억2,266만9,480원이며 잔액 중 명시이월액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억8,800만원으로서 순수 불용액은 3,466만9,4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 및 인건비 절감과 물품관리비 등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79억2,849만2천원 중 수납액은 74억4,723만6,410원이며 미수납액은 청산금 미징수금액 4억8,494만3,0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79억2,849만2천원 중 4억3,643만3,880원을 지출하고 74억9,205만8,12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던 작년에는 5년 길게는 6년밖에 안되어 현재로서는 공공시설정비가 요구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사업지구 내 이것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8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99년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101쪽의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2억5,855만6천원으로서 2억4,041만8,65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7%인 1,813만7,3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 1,364만1,660원 도시정비 449만5,690원으로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예산계상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05~210 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78억3,217만9,490원을 징수결정하여 74억4,723만6,410원을 수납하였고 3억8,494만3,08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9억2,849만2천원 중 4억3,643만3,880원을 지출하고 74억9,205만8,12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00~101쪽의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43억801만7천원으로서 43억681만62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02%인 120만6,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일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7~98쪽의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2억199만6천원으로서 7억1,142만5,660원을 집행하고 '99년도로 4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2%인 257만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및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03쪽의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3억3,083만원으로서 3억1,807만4,59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9%인 1,275만5,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 318만850원과 경상예산 957만4,560원으로서 예산계상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98p 국장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4억8,700만원 삼각주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99년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 설명좀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삼각주 마을도 그렇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그렇고 그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로 자본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다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되니까 예산은 편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업현장에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준데서 미리 줄 필요는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인 사업이 착공될 때에

강장섭위원

실질적인 착공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기성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예.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99p 일반운영비 도시개발을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의 예산액이 24%인 554만72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절감인지 집행잔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98p 도시개발에 보면 5억4,990만3천원 불용액이 3,299만140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느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개발은 현재 도시과 예산과 도시개발과 양과 예산이 지정과목에 보면 세항에 도시개발 세세항에 도시관리 여기에는 도시과 예산과 도시개발과 예산이 2과 예산이 양분되어서 한꺼번에 편성돼있습니다. 여기 세항에 왜 불용액이 3,209만6,140원으로 돼있느냐 하면 여기에 일반여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등 총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돈을 쓴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세세항으로 따지면 거기 하단에 보면 합계가 불용액이 3,209만 9,140원으로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항목에 도시개발과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재료비 여비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인데 통상적인 예로 몇 사람 기준을 삼아서 그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안되지요. 그 동안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라든가 관서당 운영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그 과에 몇 사람이 근무하는 것처럼 일정 사람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거죠? 예산을 많이 세웠단 얘기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예산을 당초에 세울 당시에는 과정원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다 집행을 안 하고 일부를 사용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절약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사람이 그만 두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나오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중간에 인사이동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적관리 101p 보면 3억3,830만원인데 여기도 1,275만5,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3억3,083만원에 대해서 집행액에 속하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일반운영비로서 수수료 인부임은 감축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0명을 쓰다가 7명으로 30% 삭감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 보조금해서 지적전산화에서 장비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보면 그 밑에 경상적 경비가 있지요? 그게 957만4,04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도시과하고 같은 예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인부임 감축을 해서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적과에 보면 총 1,275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를 보면 3.9%입니다. 이 불용액이 과장님이 봤을 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적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적정하게 인원 비례해서 30%감축하고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든가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예산을 과다하게 짰다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98년도 도시국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예산 현액이 60억9,939만원9천원입니다.

김권천위원

'99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해서 얼마 승인해 주셨지요?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도시국을 보면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불용액 부분은 감소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항간에 여론을 도시개발과나 주택과같은 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직원들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그래서 2천년 예산에는 그부분을 토의해서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본 위원한테 전달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98년을 보면 도시개발과같은 경우는 0.02%가 불용액으로 된 부분인데 주택과같은 경우는 0.2%인데 이 정도면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이 어려웠다던가 하는 부분을 묻고 싶고 그래서 '98년도부터 '99년 대비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예산은 현재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게 없다.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98p 봐주십시오? 전자에 이준희위원이나 김권천 전 의장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큰 것만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지도란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에는 약 303만8천원 예산이 섰는데 지출액은 279만9,290원인데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환산을 하니까 약 24% 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99p 일반운영비입니다. 2,303만9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불용액으로 남은게 약 554만720원입니다. 그 하단을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1,857만원의 예산액이 섰는데 지출액이 1,655만 6,550원 불용액으로 남은게 약201만3,450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다하게 책정을 하시지 말고 뭔가 짜임새있는 안을 세워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 도시개발과 주택과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게 되면 타부서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이런 과다 책정은 하지말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하고 그런게 많고 앞으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09p 보면 예비비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지원 및 기타 경비해서 예비비로 전부다 되어 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99.9%가 74억8,628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돼있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건지 99%가 불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초반부터 광명7동에 구획정리사업 소하2동에 소하1지구 2지구해서 3개 지구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완료된 시점이 '94년부터 '95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체비지를 설정해서 체비지로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를 매각하고 남은 돈이 약 74억정도 되는데 그 돈은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용한 돈은 타 지역에다가 사용을 못 하도록 법으로 금지가 돼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돈을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다 공공시설을 하도록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난 시점이 5~6년밖에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도로정비라든가 소파보수라든가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도로상태가 양호한 상태니까 투자해야 될 시기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3~4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많은 돈이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보관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돈을 늘렸다가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이 끝난지가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연축해놨다가 나중에 공공보수를 한다든가 지금 당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99년도에도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린벨트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린벨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과장님 개봉여객 차고지와 관련된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왜 체비지 사용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광명7동에 위치한 구 개봉여객 부지가 당초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화영운수하고 개봉여객하고 운수회사가 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환지를 주기 이전에 체비지를 3필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96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개봉여객과 화영운수가 체비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왜 방치해두고 있느냐 이러한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조치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조치지시사항은 정식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하라는 조치지시가 경기도로부터 처분지시가 하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1월8일자로 체비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부과된 산출은 공시지가에 10/100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를 하고난 다음에 돈을 납부를 해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다 보니까 이것을 구태여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이 전개되다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것을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당시에는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 변호사 얘기로서는 이 사항은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 못 되느냐 하면 이것은 갑과 을이 쌍방이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했다면 부과되서 안 냈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가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이 임대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임대계약을 못 체결한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국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이 간략하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연일 고생이 맣으신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83억2,66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540억4,009만8,000원 대비 7.9%인 42억8,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543억1,15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07억2,071만원 대비 7%인 35억9,088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정예산 1,142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0억1,50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1,938만8,000원 대비 21%인 6억9,571만3,000원이 증액편성 하였고, 증가부분은 전액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며,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장애인작업장 장비보강을 위해 2,3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한시적 생활보호자생계비 11억443만4,000원, 경로연금 3억335만8,000원등 대부분 변경내시에 의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2단계 특별취로사업비 2억5,600만원, 수정예산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 전기승압공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8억3,59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안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가로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1억원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재고량이 충분하여 1억8,47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고내마을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토지감정가가 예상보다 낮게 평가되고, 일부구간의 도로폭이 6m에서 8m로 조정됨에 따라 2억6,6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운영비는 처리용량 감소에 따른 운전비용절감으로 9억4,336만원을 감액하였고, '99년도청소민간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7,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녹지과는 축산분뇨사업량 축소조정으로 인해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오씨종산 및 철망산 철거시 입주권지급자중 미입주자에 대한 이주정착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강사출강 일수 축소조정으로 자격증 강사 및 기타강사의 수당 5,3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소 탈취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식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1,20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 및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56억9,911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9,089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4억5,8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571만3,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기정예산 159억5,286만7,000원에서 수정예산포함 15억2,557만9,000원이 증액된 174억7,844만6,000원으로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장애인 관련 보상금, 2단계 특별취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저소득노인지원, 저소득 모자 및 부자 가정지원, 시립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운영등에 관한 예산으로서 일반사회복지사업을 위해 2억7,49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사업을 위해 11억44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을 위해 1억4,622만9,000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84억2,599만4,000원에서 38억4,836만9,000원이 증액된 122억7,436만3,000원으로서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일일취업센타 등과 관련하여 증액편성한 예산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5억322만9,000원에서 3,040만원이 증액된 5억3,362만9,000원으로서 푸른광명21추진협의회 지원관련 예산과 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11억2,054만원에서 18억178만원이 감액된 193억1,876만원으로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가로환경 미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1억원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관련 재료비 1억8,950만원, 도고내 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등 2억7,272만5,000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정산분 9억4,336만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등 5억2,332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음식물찌거기 수분제거 보조용기구입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세심한 심사가 요망되며, 산업녹지과는 기정 예산 43억2,056만4,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1억7,391만9,000원이 증액된 44억9,448만3,000원으로서 농정관리 및 축수산진흥 관련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편성한 예산이며, 철망산 지장물 철거 유공민간인 산업시찰 442만2,000원과 철망산 및 오씨종산의 이주정착금 1억5천만원, 명휘근린공원 수해복구사업비 85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1,180만9,000원, 하안동 보건소신축부지 주변에 장미원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 8억6,703만8,000원에서 5,507만6,000원이 감액된 8억1,196만2,000원으로서 직급 하향조정으로 1,542만3,000원, 강사수당에서 연간 수업일수가 줄어든 관계로 5,310만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생 상해보험 가입으로 207만원, 수영장 위탁운영 수익금 성과급으로 1,065만5,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정 예산 9억1,799만4,000원에서 1억3,052만1,000원이 감액된 7억8,747만3,000원으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소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억6,235만7,000원에서 6억9,571만3,000원이 증액된 44억5,807만원으로서 세입은 의료보호 진료비등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5억5,261만8,000원과 도비 보조금 1억4,421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도 의료보호진료비등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4KW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있는 시설을 계상해 봤더니 약 84KW가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사업량이 많지 않아서 부분 부분만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년여를 해보니까 현재 물량만 가지고 도저히 현상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기업체의 수주물량을 받아가지고 수출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풀가동해야 되는 그런 작업장이 돼가지고 승압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범공단에서 상당히 염려가 돼가지고 저희에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량이 있어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양의 승압공사를 위해서.
네.
120 정도 할려고 합니다.
24KW입니다. 거기는 처음 거기에 들어갈때 24KW가 되더라구요. 그 외에 필요한 용량은 업체부담으로 합니다.
지금 10만원에서 15만원선에서 냅니다. 계산해 봤더니 체증적으로 전기료를 올리는데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요인이 바로 수주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설치가 돼가지고 수주물량만 제대로 소화가 된다고 하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현상유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작업장에 한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2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큰 불편은 없고 지난번에 설치한 부분이.
신체 장애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5P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금지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근거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장애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소에 일반인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2시간이 지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의 주차시설이 없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렵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런 것을 주지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명동위원이 말씀했지만 장애인작업장 전기승압공사 물론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의 무역 때문에 비닐제작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줬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여기에 추가되는 장비고 트럭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자체장애인의 작업장에 한대가 가는 것으로 한 대하고 나머지 한 대하고 복사기, 컴퓨터등은 나중에 설치되는 작업장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작업장 설치하는데 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복사기나 프린터나 이런 것은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한 때문에 그 외 것은 지원 규정이 설득이 없다 해서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있죠? 1백27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 인원이 없어졌습니까? 인원 감축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동에 있는 11명이 6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년도말까지 각 동에 한사람씩 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3명이 늘어가지고 24명으로 전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전문요원이라고 하는 직이 조금 바뀝니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해가지고 전환이 되면서 9급 공무원으로서의 직급을 주는 것입니다. 전문직으로 했을 때하고 복지직으로 했을 때의 예산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복지전문요원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백27만4,000원 정도가 남겠다 해가지고 삭감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머지 13명에 대한 연말까지 복지직으로서의 9급이 할당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7P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있죠?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될 부분인데 모자라서 세운 것 같은데 장애인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을 도와주는 생계보조수당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국비지원 부분의 장애인보조수당이 있고 또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의 특색사업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국도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변동의 요인은 항상 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98년도만 장애인수당을 기준해서 '98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해줍니다. 그동안에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어느 동은 늘고 어느 동은 줄고 하는 조정작업이기 때문에 157만원이 늘었는데 저희가 년간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3.4분기까지 즉 4.4분까지 줄려면 2억 정도 필요합니다. 여유있게 2억6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여유있게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7천4백만원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생계보조수당은 연말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대 현상인데 3.4분기까지 주고 나서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연말까지 줄 예산중에서는 부족합니다. 중앙에서도 잘 아는데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른 지역을 주다 보니까 시급하게 더 댕겨서 다른데에서 보충해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달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는 여유있는데에서 삭감해서 주고 나머지 기간 있는 것은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것은 부득이 깍는 제도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서명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준희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준 것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자활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길로만 터주면 모르겠지만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신체 장애인들이 뭐뭐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회원이 지체가 500명 정도되고 신체가 300명 정도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갑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다 골고루 간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재흥위원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장애인 협회에 있는 간부들 즉 부회장, 회장, 전무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못 가는 것입니다. 회원을 등에 업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트럭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재산 취득을 잡습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 재산의 관리사항은 아니죠. 민간인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장비는 누가 가져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어느 개인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행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수거는 작업장의 물건을 실어오고 실어나르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법적 근거가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관리상의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시설비가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5억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1억1천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가 2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나중에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2대를 놔야 되는데 하나는 완성품인 프레스형식으로 해가지고 눌러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어떤 제작에 필요한.

이재흥위원장

시설비에 필요한 장비를 사줄 수가 없잖아요. 목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사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는 제한성때문에 이쪽의 목을 바꾸어라 그럴 수는 없고 용도상으로 봐가지고.

이재흥위원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일단은 자립작업장에 한해서는 이번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재흥위원장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트럭 사는 것도 그렇고 전기승압공사 같은 것은 어떤 돈으로 합니까? 시비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시비입니다. 먼저 설치한 것은 기 완료가 돼가지고 예산집행의 결산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고 나중에 설치한 것은 남아있는 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3년간 위탁계약을 한 것인데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경기도만 하는 일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자활작업장이라는 제도로 도에서 3억5천을 주고 그것을 희망하는 시에서는 1억5천을 붙여서 5억짜리 장애인 작업장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하나를 땄는데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물로 받고 나니까 도에서 주는 것은 3억5천 임대나 공장을 지으라고 준 돈이고 1억5천은 시설비입니다.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3억5천으로 아파트 하나를 사라고 하는 것인데 대물로 줘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계산할게 있어서 그러니까 3억5천이 남으니까 도에다 반납해야 될 지경에 있으니까.

이재흥위원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활 자립성이 없어집니다. 800명인데 실제 특혜를 받는 사람은 불과 몇%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혜택이 가야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생색이 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위탁계약서에 보면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나머지 기금이 성립되면 장애인에게 줄 기금으로 년 예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만 맡아 가지고 하니까 사회과장이 보고한대로 약 6개월 밖에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그냥 놀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취업이라고 했는데 놀 수가 없고 해서 다행히 3억짜리 외주를 받아서 돌리게 되면 과부화현상이 나니까 8개월을 요구한 것이 신체장애인 협회고 이쪽에 차량을 골고루 1대씩 주는 것은 운반용입니다. 나머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웬만한 PC나 컴퓨터 이런 것으로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올려야만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물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와주고 도에서도 도와줘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먼저 설치된 장소는 이번에 해주는 것이 1개월 정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3개월 정도 해보면 3개월의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면 먼저 설치한.
비 장애인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실제 생활을 들어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동정이 갑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일도 제일 많이 하면서 꾸지람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58P를 봐주십시오. 2단계특별취로사업으로 자재를 구입하시는데 1식해서 1천만원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자재가 1식해서 1천만원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59P에 한시적 생활보호자생계비입니다. 기정에서는 22억1천9백66만8,000원 이었는데 경정에서는 33억2천4백10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약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늘어나 가지고 10억 정도를 더 계산한 것입니까? 국도비인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예산편성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편성이 된 다음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 말로 해서 금년도 초에 약 1,041세대에 2,147명 정도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1,628세대에 3,529명입니다. 587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요청을 받아 가지고.

윤지열위원

161P에 노인의집 이전을 위해서 84만원을 들여서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두 군데로 전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론된 것은 광명2동인데 주거형태가 연립주택으로 2층에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사시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편한데로 옮기려고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사 비용도 있는데 전세 등기내는데 필요한 수수료도 있고 부동산의 수수료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건설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하단에 보시면 공동묘지관리인부임입니다. 28,230×2명으로 140일 하신다고 기정에 올렸었는데 경정에서는 1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늘려도 오히려 공동묘지가 자꾸 암암리에 늘어나는데 왜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4월까지는 수수료 일용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뒀습니다. 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쓸려고 하니까 일당 28,000원 받고 공동묘지 관리를 희망자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공익요원 3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공익요원하고 담당자하고 한 팀으로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집행을 못했고 대신 업무는 공익요원하고 직원이 같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그 전보다는 상당히 수월해 지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공익요원이라도 출입을 시켜서 암암리에 비밀리에 무단 매장하는 일을 철저히 단속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더 추가를 시키고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의아심이 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공익요원이 근무지 목적으로 공동묘지관리요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출근을 하는데 매일 나가거나 할 수 없고 일주일이 한 군데씩 주기적으로 합동으로 나갑니다.
경계내에 있다라고 해서 통보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은.
물론 저희 관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근무하는데에도 기준이 있고 그런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불찰이겠습니다만 쓰는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바뀌어야 될 그런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윤지열위원님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1P에 경로우대 할인제 운영업소 명단제작이 있는데 어떤 업소에다가 경로우대 할인제를 실시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도 경로우대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해당되는 저희 관내의 유형별로 보면 75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업소는 48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 업소를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각 업소하는데 마다 주고 동이나 이런데에 배부하여 사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업소끼리도 서로 정보가 교환되는 범위내에서 명단이 나와있는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몇% 할인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보통 30%가 많습니다.

문해석위원

복지차원에서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65P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라든지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원을 하고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현황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재가모자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를 기준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도비를 기준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는 재가모자가정에 대한 것은 국비가 나가는 것이고 밑에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재가모.부자가정이 연초에 231세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80세대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168P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해 가지고 3억1천3백70만3,000원이죠? 밑에 보육시설아동별지원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은 어떻게 해서 3억이 삭감되고, 보육시설비의 지원은 삭감이 되고 보육시설아동별지원은 증액이 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두 가지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위의 보육시설시설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구분을 하면 쉽겠고, 위에 있는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국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것이 시립어린이집이 45%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연초에 1명이 돼가지고 국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99년도 와가지고 교사들에 대한 호봉 지원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봉제로 해가지고 1,2,3호봉 이렇게 해서 수당까지 해서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15% 정도가 호봉제보다 낮아졌습니다. 봉급보수기준이 그래 가지고 남는 것은 3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고 아동에게 지원해주는 2억2천4백만원을 아동에게 주는 것은 '99년도 초에 인원 1,200명 정도를 국가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한시적 이렇게 68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국비는 제때 제때 안돼 가지고 시비로 부족분을 채워라 해서 2차 추경에 3억9천을 저희 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편성된 것을 보니까 국도비는 늘고 시비는 1천8백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들어갔던 우리 돈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수용시설이 적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평에 몇 명의 보육아동을 그 안에서 보육한다고 하나 그것이 인원이 오바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전체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163P 노인교통비있죠? 4분기를 못 주고 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줄 수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5P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이런 부분이 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실비보상 이런 부분에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제가 와서 1년정도 해봤습니다. 맨날 하는 것을 보면 답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경쟁을 한번 시켜보자 우선 시립만이라도 경쟁을 시켜 가지고 어떤쪽이 부족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겠다 시립만 평가해 가지고 경쟁을 시킨다고 하면 조금 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분위기를 바꾸어본다라고 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보면 꽤 많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 전시회 심사위원 심사수당 이런 부분이 42만원, 14만원 그렇죠? 3일동안에 해야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3일도 조금 부족한 것인데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재교구전시회 시상품구입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모자복지법에 여러 가지 여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7개 법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이 상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6월부터 상담 전화를 저희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686-136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6번은 전국 공통되고 앞에 있는 국만 다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무시간이라는 한정이 있습니다. 어느 때 상담이 있을지 예측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화를 메모리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로 바꾼다고 하면 밤에라도 상담하고 싶으면 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날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상당히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그런 여성이 해당됩니다. 보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직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요즘은 오토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께서 시립어린이집 평가제시상 질문을 했는데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시립만 13개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 대상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2개해서 4개인데 만약에 최우수 받았다, 우수 받았다 해놓으면 어린이집에서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PR을 하면 부모가 시상을 받은 시립어린이집으로만 몰리는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으로서의 자기네들이 책임을 다 한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도 있으니까 더 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도리상이라든지 이런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고 그것 때문에 다른데의 어린이집도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면을 봐서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381P를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의료보호진료비 기정에서 21억9천4백55만9,000원이죠? 경정에서는 27억4천7백65만7,000원 이래서 3회 추경으로 5억5천3백만원 하단에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대불금을 많이 내서 삭감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진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진료비고 대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2종이 있고 1종은 20%를 부담을 했는데 20% 부담하는 것 중에서 자기가 돈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에는 20%를 우리가 대신 내주고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불금입니다. 그런데 대불금 제도에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48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삭감을 하고 진료비 부분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 추가부담금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자재대 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자재대가 차량비를 하나 운반을 하게 되면 폐지 이런 것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중고차를 한대 사는데 350만원이 추가로 작업복 홍보전단 등등해 가지고 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필요한 것만 20%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립어린이집 평가제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학기초 예를 들어서 시작한다고 하여 그런 제도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 달간만 잘하면 대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평가의 시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1년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미쳐 저도 생각을 못했고 일단은 이번에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번 이런 제도로 평가라고 하는 것의 구성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배워보고 사전적인 평가의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의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이번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209P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210P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5,7,8급,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을 설명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데 한 달에 27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토,일요일날도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는데 수당이 모자라서 급수별로 31시간 한 달에 4시간 정도 조정해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제가 서기관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청원경찰이 줄은 것입니까? 봉급이 삭감되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69만6,700원을 했는데 청원경찰보수규정에 의해서 65만8,100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인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과는 생수구입비가 올라오는데 여성회관은 물을 떠다 먹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80통이 필요하다라고 당초에 올렸는데 10월까지 446통을 먹었습니다. 생수통은 1,2,3층까지 다 동나서 50통으로 한 것입니다. 평균 한 달에 45통에서 50통을 먹기 때문에 30통을 깍은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215P 중간지점에 보면 보험금이 있습니다. 교육생 상해보험금이 2,300×900명 1회인데 2백7만원을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당초에는 교육생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지열위원

216P에 수영장 위탁운영비 수익금인데 수익금은 몇%를 업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30%입니다.

윤지열위원

만기일자는 언제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수탁계약을 맺은 것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윤지열위원

30% 내는 수익금으로 줄려고 3회 추경예산에 올리신 것이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1년 단위로 해서 1년의 결산을 했는데 수영장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했으니까 6월 30일까지 결산을 해서 3천5백50만원의 이익을 내고 위탁할 때 계약할 때 30%의 수익금을 수영장에게 주겠다 그러한 것이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준희

이준희위원

윤지열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교육생 상해보험 가입인데 년 1회로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매월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이것은 학생이 상.하반기로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하면 되겠습니다. 5개월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5개월 단위로 합니다. 본예산에도 2000년도부터 상정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 분들에게 돌아가는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거기까지는 공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약관에 계약할 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학생들이 들 때는 교육생에 한해서 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보험회사에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운영이 보험료 들어놓고 안이한 생각을 합니다. 구두로 하다보면은 병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870~880명 정도 됩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214P 재료비에 무대조명 기구입니까? 왜 줄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무대조명 기구가 20여대 있는데 나갔을 때 교체하는데 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다음에 13p 컴퓨터 보안경은 왜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컴퓨터 보안경을 다 씌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한사람이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5개월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내장된 것으로 활용하자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관장님이 꼭 세워야 한다고 해서 세웠을텐데.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죄송합니다.

문해석위원

강사비도 줄었는데 날짜가 줄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기능사반을 주5일에서 3일로 교육을 시켰는데도 28명이 필기에 합격해서 이것은 날짜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합격을 위주로 교육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기능사반은 합격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내년에는 줄인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금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예산 세우기전에 설명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청약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22억 7,43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2,599만 4천원보다 38억 4,836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과장 빼고 20여명이 내일의집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현장에 가려면 아침에 일찍 모이니까 새벽4시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직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새콤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녁에는.
예를 들어서 새벽4시라고 하면 2사람이 교대할 때 쉴 곳이 필요합니다.
사실 따지면 저녁 7시 지나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조양이라는 사람을 어느 현장에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귀가했는지 알아야 저희도 퇴청이 되지요.
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174~175p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그동안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어떤 사업에 연인원 몇 명이 투입되어 사업비 집행은 얼마나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단계별로 4단계는 12월 30일까지 고용되어서 약 1,70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20일경에 마칠 계획이고 연인원이라고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만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1단계는 3월 30일까지 4,126명이 고용되었었고, 2단계는 4,097명, 3단계는 2,685명, 지금 4단계 1,70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그리고 돈 지출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체 금년도 38억 5천을 증액편성했을 때 1백억이 되는데 1단계에 25억 7,200만원 사용했고, 2단계 37억 4천만원, 3단계 21억 2,300만원, 4단계 23억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5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면 기정예산이 84억 2,599만원인데 3차 추경에서 38억 4,836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이나 2차 때 올리지 3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지방비하고 50대50으로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오면서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명을 고용할 것인데 만 명을 더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76p 국내여비 구인업체발굴 10,000원×30일×2월×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대상이 직원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열위원

어디 업체를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일 취로센타를 운영하는데 일할 사람은 많고 고용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출장과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디 한곳을 정한 것이 아니고 구인구직이 되도록 연계시키는데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상단에 물론 국비인데 '99년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목재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원래 우리시에는 없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나무를 잘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과수원 같은데 짚덮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다룰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산업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다. 기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꼼꼼히 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175p 하천정비 중장비임차료 6천만원 있는데 중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172p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1,779만 2천원이 있는데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360여 가구 됩니다.

문해석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주로 광명동쪽입니다.

문해석위원

한 세대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운반비를 전액 주는 것입니까?
신양

박신양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p 재료비 542만 4천원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많으리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 금년도의 약50%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자료 183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기정 5억 82만 9천원에서 3천 40만원이 증액된 5억 3,1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생태공원 학습장 조성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 지역인데 거기 유수지에다 밤마다 쓰레기를 버려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거기 일부 땅이 서울사람 땅인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거기가 17필지인데 14명중에서 7명은 부천하고 서울사람이고 7명은 관내 사람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현재 승인을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승인은 안 하고 이번에 용역사업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거기가 옳다고 하면 보고서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그곳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니까 인근 주민들이 야채를 심어먹게 매립해 달라고 해서 땅지주한테 상의한 결과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매립이고 뭐고 그대로 수년간 가지고 있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땅을 매입할 것인지 생태공원 학습장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토지소유주가 지금 14명중에 7명이 관외 거주자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토지소유주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개별접촉을 해서 시민단체하고 시민환경연합을 같이 구성해서 우리가 광명시에 환경학습장을 조성하는데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켜서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17,914㎡가 순수한 유수지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답도 있고 국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원주민들은 생태공원 학습장을 한다면 동참을 할 것인데 외지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안 될 때는 강제 매입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용역비가 3천만원이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다른 시군이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99년 당초 예산에 올릴라고 했는데 IMF때문에 적절치 못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게 되면 시기적으로 국고보조 요청을 매년 4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시민환경연합이 어떻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 도의원님, 시민단체 김준식씨, YWCA 총무, 음식업지부 사무국장, 강희원 녹생환경연구회장, 광명교육청 과학기술계장, 구름산 잡목반장 김경수씨, 김기영 명예환경 통신원협의회장 등

이재흥위원장

푸른환경추진협의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토지주들이 안 판다면 강제로 매수하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외부 사람들 7명이 서울시 부천시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지가상승을 염려하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런 광명시에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여러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고 만약에 끝까지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관리법을 적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용역비는 많이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만 하고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데 법령 검토는 되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공원법에는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공원법이 있는데 공원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공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목적은 같은데 학습장으로 용역을 마친 다음에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래서 공원으로 한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학습장이라는 용어를 써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공원조성인데 실질적으로 학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공원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래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올립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2000년 4월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월이면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그 시기가 맞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만약 2월부터 시작한다면 내년에는 그냥 지나고 후년으로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환경축제 380만원 어떤 것을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5월 30일~6월 5일까지 환경의날 행사 때 우리가 조사한 자료구입비라든가 184p에 있는 기초보고서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하고 같이 어울려 교육 내지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실시한 환경21 전시장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 또 생태 탐사 영상전, 재활용품 조형물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선집행을 한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같은 목인데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5월 30일~6월 5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185p 기록용 카메라 구입 340만원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보다 환경보호과는 카메라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구입을 하십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카메라가 2대밖에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