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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70회 제3총무위원회1999-11-04

김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및 보건소소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국및 보건소소관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국장님께서 총무국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 순서에 의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께서 총괄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진하시고 방호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 및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7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343억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25억1,505만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1,868억1,920만원이며, 수납액은 1,871억4,08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8억5,115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7억3,65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1억1,456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우리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234억7,907만원이며 지출액은 179억4,53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9,370만원으로 명시이월 30억8,065만원, 사고이월 16억1,305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3,997만원입니다. 총무국소관 불용액은 8억3,997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서무 및 인사관리의 경상예산 연금부담액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억4,943만원 민원관리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414만원, 세무관리 경상적경비중 통반장의 납세고지서 교부 보상금을 세무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하여 예산절감한 5,538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등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138쪽 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35쪽은 선거관리 세출결산내역이고 46쪽부터 60쪽 까지는 서무관리, 자치행정, 민원관리, 민원처리, 세무관리, 징수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에 관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124쪽부터 128쪽까지는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141쪽의 예산이용.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사항으로 세무관리의 재정통합시스템 자료구축 인부임 부족액을 지출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149쪽의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9억3,641만원으로 서무관리의 시장 이.취임식경비 1,047만원과 인사관리의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8,6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53쪽부터 157쪽 까지의 명시이월 내역중 우리국 소관 명시이월된 사업은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등 4건에 30억8,065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 신축공사 26억555만원, 종합통신망 구축 3억1,910만원, 수위실 이축공사 5,600만원 민방위 경보싸이렌 현대화사업 1억원입니다. 235쪽부터 266쪽까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으로 '98년도말 현재액은 17억9,594만원으로 운용사항은 236쪽 내용과 같습니다. 285쪽부터 287쪽까지의 공유재산증감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1,988억6,292만원입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01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265점에 49억4,52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99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6페이지, 46~51페이지, 69페이지, 103~10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85억7천2백61만4,000원에서 78억4백7만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5.2%인 4억4천9백43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선거관리 2억6천3백39만2,000원, 서무관리 1억3백76만1,000원, 인사관리 4천5백70만8,000원, 자치행정 2천5백38만8,000원, 일반사회교육 2백66만원, 사회진흥개발이 8백52만6,000원으로 선거관리에 있어 자체사업비 등에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전체 불용액중 58%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에서 부터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35P의 광명시 애향장학기금결산입니다. '97년말 이월액 10억6천7백96만9,000원에서 일반회계 조성기금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8억4천3백98만원을 적립하고 '98년도에 장학금으로 1억1천6백만7,000원을 집행하여 '98년도말 현재액 17억9천5백94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P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1억7천5백89만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6천1백14만8,000원을 수납하고 1천4백75만원을 수납치 못하였는바 금년도 결산이후 징수추진내용에 대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51P에서 54P의 시민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과 예산현액 7억4천9백46만4,000원에서 6억5천5백31만6,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2.5%인 9천4백14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민원관리가 9천4백14만8,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인건비등과 자체사업중 시설비의 예산계상에서 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57P에서 60P의 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 124억5천3백60만9,000원에서 80억2천8백30만4,000원을 집행하고 42억7천4백60만9,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2%인 1억5천69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회계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와 인건비에서 7백30만5,000원과 재산관리에 있어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반경상경비에서 1억4천3백39만1,000원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또한 283P에서 301P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는 앞서 기획실소관 심의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출분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P에서 56P의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5억6천6백42만1,000원에서 4억9천7백85만1,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2%인 6천8백56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경상예산중 일반보상비 5천5백38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 1천3백18만5,000원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6P에서 57P의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 1억8천6백56만8,000원에서 1억8천2백76만1,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2.1%인 3백80만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부와 자체사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4P에서 128P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 9억5천39만8,000원에서 7억7천7백8만3,000원이 집행되고 1억원이 '99년도로 이월되므로 7천3백31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6%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도비보조사업4천9백39만8,000원, 병사관리 2천3백91만7,000원 등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예산현액이 85억7천2백61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78억4천7만9,000원인데 불용액이 5.2%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이 얼마로 짜져 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월액 까지 다 해서 본예산이 78억5천5백7만7,000원입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따지고 또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몇 %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선거관련 되어서 그런 것이고 또 공무원들 임금삭감으로 인해서 당초에 세운 예산에 줄어든.

김경표위원

불용액이 총무과 같은 경우에 5.2%가 처리가 되어서 많이 나온 것인데 불용액을 우리가 프로테이지 전체 예산의 몇 %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얼마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라든지.

김경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78억5천만원 정도이고 현 예산이 85억7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엄밀히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용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의 적절한 예산을 짜지 못하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다 불용액으로 보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고 봐도 지금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경표위원

본예산에다가 '98년에 세워졌던 예산이 85억이면 여기에서만 해도 불용액 처리가 되면 7억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2~30%씩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걸쳐서 의회에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결산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위원하고 같이 한 달이 넘게 같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는 그 결산검사의 결과를 놓고 본예산하고 불용액 처리된 것 추경 또 삭감된 것, 편성된 것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합니까? 과에서는 이런 결과를 놓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검토를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본예산에다가 현 예산하고 대비하여 몇 % 정도 예산의 편성에 착오가 있다고 검토를 했다는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전년도 예산을 참고로 하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엄청 많습니다. 인건비하고 행사비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에서 많고 또 행사라든지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고 시장님 이.취임식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이번 예산하고 현 예산 대비하여 따진다면 거의 1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에 편성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다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에는 당연히 1년전, 2년전에 계획해서 예산편성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갑작스럽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명시의 예산이 편성되겠는가 그런 의문을 저는 항상 갖습니다. 그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대규모 사업이 없고 인건비고 그래서 5.2% 큰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예산의 잘못 편성으로 인하여 엄밀히 말한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지금 10억이 훨씬 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운영했을 때 우리가 전체 다른 실과 판단을 하면 실질적으로 너무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엉터리 예산편성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하실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시정하지 못한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산검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끝나면 자체내의 평가의 시간도 갖고 다음 본예산에는 심도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추경에는 가능하다면 급박한 예산이나 어쩔 수 없는 새로운 사업예산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억제하여 예산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계획한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36P 기금결산에 대해서 광명시애향장학금이 '98년말 결산결과 17억9천5백94만2,000원인데 '99년 9월말 현재로 얼마이며, 법인화 되어도 매년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9년 9월 30일 현재 기금조성액이 18억3천3백79만9,000원입니다. 기금이 16억이고 이자가 2억2천3백, 총 18억3천3백79만7,000원으로 책정했고 매년 시에서 출연하지 않고 주로 일반출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기를 마쳤습니다.

최낙균위원

광명시애향장학금법인화 되는 문제에 대해서 법인이 완료되었는데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 짰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승인을 받고 등기가 나와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35P에 중간에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이 거의 반이 넘었고 36P 자체사업비 이것도 거의 5억8천6백만원에서 2억2천이면 50%에 가까운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선거 관련입니다.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주로 선거물품이라든지 선거 인명부라든지 벽보를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쓰고 남은 것을 반납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P도 마찬가지로 제2대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산을 세울 때 선거 투표소마다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운 불용액이 생겼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되었든 지침이 잘못되었든 어느쪽이 잘못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이유를 대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선거관리예산입니다. 물론 당초 예산 세울 때 투표소마다 경비를 세우겠지만 거의 다 선관위마다 쓰고 남은 잔액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201-01 일반수용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로 선거일정별 책자배부라든지 지방선거교육용 리후렛, 선거인명부 작성 디스켓, 홍보 현수막, 선거 지원상황실 유지관리, 선거인명부 출력 전산용, 방송설치 현장에 설치할 때 쓰는 것이고 복사기 구입 선거, 벽보 합판 구입.------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3천6백19만3,000원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누가 세운 예산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예산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우리 시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우리 시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선거투표소마다 법정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담당 팀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선거 업무를 시정계에서 합니까? 답변이 지침에 의해서 집행잔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잔액인데.

최낙균위원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지침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업요구냐. ○위원장 방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시정담당 이병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예산에 세워서 집행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36P 자체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갑, 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지출예산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49P에 경상적 경비에서 의료보험금 전용으로 6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의 시기가 언제 시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의료보험의 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1%에서 2.2%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8년 11월 30일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의 불용액이 3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본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했을때에 약 1억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억3천만원을 감액했다가 다시 2차 추경에서 3억7천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그쪽에 남으니까 6천만원을 의료보험쪽으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또 다시 감액했습니다. 약 1억4천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불용액이 3천3백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한 이유가 뭐고 또 2회 추경에서 증액한 이유는 뭐고 또다시 돈이 거기에 남으니까 6천만원을 의료보험에 다시 예산전용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다가 다시 3회 추경에서 또다시 감액 조치한 것은 뭐고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년춘 제가 생각하기에는 '98년도부터 인력조정으로 당초에는 일용인부임 때문에 많이 세웠다가 다시 실질적으로 많아 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고 숫자에 따라서 또다시 추경에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면 공무원 기본급이 약 105억 거기에 정근수당이 5억 7천 청원경찰 인건비 8억 퇴직금 수당도 별도로 세웠습니다. 공무원 기본급 105억에서 전부 %로 해서 했는데 1억 3천을 감액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갑자기 2회 추경에서는 3억 7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증액한 것은 좋습니다. 부족해서 증액을 했겠지요. 그런데 다시 11월경에 6천만원이라는 돈을 남으니까 주었겠지요. 부족한데 예산 전용할리는 없겠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까?

방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직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하면서도 느꼈지만 아무리 결산이 이미 집행되어서 취소도 할 수 없고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는 확인하고 들어 오셔야 되는데 기 집행되었던 것이라고 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사실 다 뻔한 부분 아니겠어요. 전용했다든지 아니면 불용액 부분, 사업이 어느 정도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본 예산안 다 검토하시고 심지어 1,2,3차 추경자료까지 검토해서 들어오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금액이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조차 안 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자세가 불성실하네요.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초선입니다만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또 내년 예산도 역시 그렇게 편성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명확히 답변이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직원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네, 인사담당 강평재입니다. 연금보험금 또는 의료보험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분기별로 통보가 오는 과정에서 연금보험금이 모자라겠다 의료보험금이 모자라겠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때마다 추경을 요구하든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시 나중에 남으니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금보험료가 부득이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연금보험료가 분기별로 틀립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분기별로 얼마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라고

나상성위원

분기별로 부담금이 틀립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당시에는 연금보험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네,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추가로 편성해서 연금보험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도 연금보험금이 낮게 책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1억 3천을 감액했겠네요. 그렇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서 연금이 낮게 책정되어서 올라오니까 1억3천만원 감했고 2회 추경 당시에는 다시 연금이 높게 책정되어서 올라왔으니까 3억 7천을 증액했고.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6천만원이라는 돈이 전용된 것은 11월경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때는 다시 낮추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그렇지는 않고 연금보험금이 인상되어서 모자랄 것 같아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연금 납기하라는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네.

나상성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 온 공문이니까 카피해서 나상성위원님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님, 나상성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중앙부서라든지 해당 상급부서에서 선거관리비라든지 의료보험비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과다책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몇 곳입니까?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거의 275곳 정도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시키는대로 수동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 위에 상급부서라든지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같은 경우 공무원 생활하면서 위에서 불합리한 중앙부처의 요구사항이 왔을때 실질적으로 일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위에 중앙부처나 상급부처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안제도를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또 있습니다. 내년에 중앙부서에서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모릅니다. 나름대로 탁상에 앉아 대충대충 써서 지시형식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요청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51p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출현금 1,250만원을 깨끗이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출현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국제화재단에 저희가 출현금을 내는 것은 사실 외국을 나가고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재단을 통해서 외국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지로 현지에 가지 않고 국제화교류재단에 출현하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보는 취지에서 국제화교류재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몰라도 자료같은 것을 국제화교류재단에 요청하면 자료가 충실하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국제화교류재단 육성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출현금을 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평생학습센타에서 일본을 갈때도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현지를 가보고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출현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몇건이나 받았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국제화재단에 출현하는 출현금이지만 우리가 출현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에 4,66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추경에서 삭감시켜서 예산이 460만원에서 불용액이 62만원 남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바르게살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기동서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바르게살기가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고 11월에 재구성 했기 때문에 활동한 만큼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담당부서에는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당초 예산은 4,660만원 세우고 나중에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 또 전혀 활동을 안 한것 아닙니까? 또 지출은 했잖아요. 398만원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 11월에 구성해서 12월에 활동했는데 활동비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309-05교육기관애 대한 예산에 보면 12억 8,520만원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 당시에 자부담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부담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한 내용입니다.

기동서위원

정산한 결과 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각 학교별로 지원내용이나 자부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성과 결과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9P 자산 및 물품관리비가 있는데 명시이월 받아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53P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억 1,91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사유는 '98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으로 종합통신망 및 근거리통신망구축장비를 '98년 10월 15일로 조달의뢰하여 '98년 12월 15일 입찰결과 유찰되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99년으로 이월 집행하고자 한다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월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님 자료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본봉급하고 청원경찰 보수 이런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저희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에서 변경되면 예산부서에서 자동적으로 변경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계장님이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담비율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부담비율이 늘면 늘었을테고 기본급이 늘어날때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저희가 봉급이 삭감되면 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추경을 할때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방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거기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히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총무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이런 형태로 불용액을 남기는데 3억 4천정도 증액한 것이 사실 본예산 짠 것이 맞습니다. 현재 불용액 가지고 본다면. 결국에는 3억 4천이라는 돈은 사실 증액을 안 해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쪽에 증액시켰다가 나중에 불용액이나 예산의 전용이나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부터 문제점 이런 것을 보아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 다음 예산도 역시 이런 형태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법적으로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면 그 금액만큼 부담비율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기본급이 줄었든지 장기근속수당이 당연히 즐고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는데 그 사항은 추경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왜 늘고 줄었는지 기본급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인부들이 갑자기 줄었다면 그것에 따른 저희들 연금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편성 할때 분석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증액할때는 이미 분석해서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면 검토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요청 할때 분석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까 담당께서 답변하실때 국민연금공단측에서 이만큼 부담하라고 공문이 와서 공문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공문관리를 안 합니까? 카피만 하면 되는데 당초 요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 되었다거나 아니면 공문이 내려왔는데 관리에 소홀했다거나 공문을 복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서면제출하고 그것으로 갈음할 때 결국은 흐지부지되는 현상이 또 되풀이 됩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01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징수결정액이 1억 7,589만 8,920원인데 실수납액이 1억 6,114만 8,920원 미수액은 1,475만원인데 미납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미납액이 총 9명에 1,475만원이었는데 금년 11월 현재까지 4명이 체납되었습니다. 5건에 790만원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이 4건에 685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201p 세입결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8,775만 3천원이 아니고 8,611만 9천원이며 이월금중 융자금회수 수입액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7천 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6천 95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액 예산이 여기는 1백만원인데 1천 2백만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앞으로 예산편성 및 결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피력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

기동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재 담당님이 오셨는데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네.

방호현위원장

그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중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검토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보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이 부분만 아니고 거의 시의 모든 예산편성이 정확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추계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했다가 다시 남으니까 감액조치하고 전용도 시키고 불용액도 남고 이런 사태가 다음 예산때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실하면서 느꼈지만 고무줄 예산이에요. 어느정도 분석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는데도 또 불용액이 엄청난 %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을 보면 계획변경도 16.몇%나 되는 그러니까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총무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 요구할때 정말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우리도 과감하게 삭감을 할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자료가 있으니까 주어도 30%씩 남고 10몇%씩 남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과감히 삭감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위원

59p 210 국고보조사업에서 불용액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보건소 신축 관계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불용액이 4천 3백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치매센타를 하려고 설계를 주었다가 치매시설 관계가 보류되다 보니까 설계비를 타절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기 통신해서 치매시설 설계하는데 들어간 70%만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 예산 관계가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1천 9백만원 남은 것은 작년에 보건소 계약 예산이 16억 9천 7백만원 이었었는데 계약을 16억 7천 8백만원해서 지출을 6천 5백만원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살아 있는 돈입니다. 타절준공하고 남은 돈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으로 갈음하기 어렵고 별도로 보건소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159p 일반행정비 보건소 청사이전신축에서 '99년도 원인행위 불가시에는 사고이월이 불가하여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치매요양시설을 건립하려고 국비지원 받은 것인데 치매요양시설은 GB지역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다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늦어도 12월 중순이전에는 계약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보건소 부속건물로 집행을 하도록 모든 조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인데 그것만 끝나면 늦어도 12월 중순안에는 계약이 되는데 이 돈이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사고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12월 중순안에는 일단 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낙균위원

치매요양센타는 취소되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노인복지시설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맞게

최낙균위원

명칭만 바뀌지 실지로 치매요양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최낙균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노인복지시설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치매요양시설로 별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최낙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결산검사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점검되지 않았다는 말씀들었는데 그이후에 물품에 대한 체크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원래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는데 별도로 해서 이번에 아직 정리는 안 했지만 각 동이나 저희 시에서 폐기처분 시킬 것은 시키고 해서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우선 본청에 것은 의회건물 밑에 보관하고 있고 각 동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금년내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85p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평가액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평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평가는 우리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잡종재산도 똑같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행정재산도 똑같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취득가로 증감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전부 산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취합해서 이 양식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서 집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부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는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재산도 그렇고 현재 가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으로만 장부가액으로만 한다면 실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 자산들이. 그래서 실제의 가치는 법적으로 이렇게 취득가액으로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인원이 안 되고 평가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평가는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최낙균위원

다음 평가는 언제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내년에 합니다.

최낙균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87p 공작물 1점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민방위 비상사이렌인데 시청에 있고 하안1동 사무소에도 있는데 가격은 2억 1천만원이 맞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경보시설도 공작물로 되는데 광명시 전체 경보시설이 몇 곳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7군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1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가격은 취합을 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전에 결산검사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52p 일용인부임 5,929만 8천원중 3,792만 6,14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2,137만 1,860원이 남았는데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시사역인부 6명을 계상한 것인데 4명만 고용하고 2명은 고용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인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고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인원감축 계획이 없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53p 시설비에서 지출이 안 되고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설비에 1,381만원은 '97년도에 주민전산사업으로 시비로 편성 했는데 '98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예산입니다. 중앙에서 전산사업 계획이 지연되어서 '98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사실 '98년도에 주민전산사업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한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집행이 불가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 당시에는 전자 주민카드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누출로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취소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8년도 하반기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서는 감액을 안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화상입력사업하고 연계되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겼다가 작년에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끝낸 것입니다. 화상입력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가 행자부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아무리 기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계실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산하는데 확인을 하고 오셔야지요. 아예 시설비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안 했는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언제 변경되고 취소되어서 시설비 명목으로 섰지만 지금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인데 그 정도는 정확히 알고 오셔야지요. 지금 시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몇 월 몇일까지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몇 월 정도는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셨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98년도에 늦게 전자 주민카드 사업이 취소되고 다음년도초에 화상입력 계획이 있어서 늦게까지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설비 1천 3백만원이라는 돈이 정확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어떤 품목으로 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 장비에 425만원, 전자 주민카드사업 교육등 전산장비에 445만원, 전자 주민카드 사업에 따른 IC카트 판독기 구입에 510만원 그래서 1,380만원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본예산부터 예산편성 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
미수

조미수위원

52p 경상적경비중에서 피복비가 498만원인데 여기에서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인지, 그리고 재료비중에 약10%가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진표 피복비는 종합민원실하고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복비를 계상했는데 단가를 약간 높여서 동사무소는 못 해주고 종합민원실 직원만 해주어서 남았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사무 보조원 1명 580여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식당 그전에 밖에 있을때 식당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인부임 1명 580만원 계상했는데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입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앞으로 피복비 안 세워도 되겠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 요구하실때 피복비 문제 저도 가끔 종합민원실에 내려가 보는데 사실 입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초기에만 잠깐 입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의지는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흐지부지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흡족하게 결국 만족을 못 하니까 안 입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만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욕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는 판단을 잘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예산에 섰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7년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서에는기록이 안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안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서하고 같이 넘겨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하고 징수과 분야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을 하면서 27p 세입 결산에 대해서 기획실을 할 때 일부 다루었지만 주무과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7p 지방세 중 주민세분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반환금 29%인 약 1억2천정도 반환됐는데 부과착오인지 아니면 기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주민세 반환 과오납금에 대한 대부분은 소득할 주민세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 분야에서 부과된 것이 국세 분야에서 부과 취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종세인 주민세가 부과취소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원인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국세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계속 제도개선 측면에서 자꾸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얼마전에도 언론에서 대두가 됐었습니다만 국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세분은 종세인 국세같은 것도 본세에 흡수되는 것이 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얘기가 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부처간에 의견이 많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교육세를 예를들자면 교육기관에서 교육부 이런데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지방세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세에서도 그런 사유로 거론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리 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해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문제점 및 대책에 이게 꼭 나오는데 빨리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동서위원 55p 경상적 경비 중 운영수당 예산액 260만원 중 5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05만원으로 과다불용액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을 26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심의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개최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이의 신청위원회 개최한 것이 2번을 개최해서 55만원씩 입니다.

기동서위원

회의를 일부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원래 시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만원씩 13명 4회 계획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경상적 경비 중에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서 약 24.5%인 5,500만원이 불용액이 돼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기타 보상금은 고지서 교부에 따른 통반장 수당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한 것이 약 40만8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동사무소 직원이나 우편을 통해서 교부를 했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절약한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교부한 실적이 더 많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당이 절약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예.

나상성위원

27p 세입결산 중에 지방세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수납액이 약 87% 체납액이 증가가 된다고 봐야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혹시 좀 대책마련을 한 것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작년도 체납세가 많이 됐는데 IMF때고 그래서 많이 생겼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82억이 넘어왔습니다. 지금현재는 금년도 체납된 것까지 다 합쳐서 77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 수납도 하고 있고 지금 30만원 이상짜리도 여태 분납을 안 받았는데 내기쉽게 분납도 받아주고 그것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기 쉽게 하는 방향으로해서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거의 4~5%정도 더 걷히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카드 수납도 하고 30만원짜리는 분납도 하는데 4~5% 수준에서 그친다면 결국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때문에 체납이 많이 나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도에서 순위하고 가깝게 되지는 못 했는데 상당히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래도 더 많이는 받았는데 다른시보다는 순위가 떨어지는 편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세무과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예산 현액 5억6천만원에서 집행이 4억9천만원 예산현액 대비 12%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보면 9.6%인데 굉장히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큰 %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고 징수과 세무과 업무가 동사무소가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함에 있어서 하안4동하고 광명5동은 이관이 돼있고 내년도에 체납세 징수업무가 시로 다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안완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광명5동과 하안4동은 이미 업무 자체가 시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동이 전부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금 고지서의 전달 문제 징수과에서는 체납세 등 징수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지난번 2천년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각 동에 인력을 통해서 고지서 교부하는 사안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1개동은 우편으로 1개동은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번에 종합토지세 납부가 완결이 되면 과연 종전에 대비해서 어떠한 다른 점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인근시에 부천시를 예로 든다면 부천시같은 경우는 이미 동기능 센타로 전환이전에 이미 세무국을 신설해서 동에 세무인력을 전부 본청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구청까지 그래서 그런데와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비교를 한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시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지역별로 담당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별로 각 세목별로 나가서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이틀에 될 사항은 아니고 내년 7월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 세무과 징수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치센타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11%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과 불용액은 대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부 대부분이 기타보상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운영면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적절히 운영을 못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적절히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99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81억1,400만원 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현재 '99년도에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82억이 이월됐습니다. 2월말까지 그래서 지금현재 체납세가 77억이 됐습니다. 금년도 것을 합쳐서

기동서위원

'98년도에 81억에서 '99년도에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77억8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전체 체납된 것까지해서 합쳐서 한 5억이 더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체납액이 한 40억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42억 징수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98년도에 7억3,6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다른 연도보다 결손처분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괜히 받지 못 하는 것을 몇 해씩 묵은 세금을 쥐고만 있고 털어놓지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서 많이 된 것이 주민세 자동차세

기동서위원

지금 제게 주신 자료를 보면 '97년도에 5백만원 이상이 11건 '98년도에는 5백만원 이상이 43건이나 되는데 그리고 올해34건 '98년도에는 좀 과감히 하신 것같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부다 했고 무재산이고 아주 확실하게 이것은

기동서위원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혼하고 부인명의로 해놓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상속이 되면 빚은 연계가 되어서 내려간다고 하는데 세금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재산을 도피해놓고 무재산으로 있는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것을 색출해서 하기전에 우리가 좀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바로바로 정기분 종토세 재산세같은 것은 내지 않으면 그으면 그 다음달에 독촉장이 나가고 그래도 안 내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부과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징수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법이 바껴가지고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당해세라고해서 세금을 다 경매가 되도 받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주민세는 관계도 없는 세라고해서 법원에서 그것은 해당이 없다고해서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매하고 처분되어서 넘어가도 주민세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득이 결손처분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징수하는데 공무원들 국내여비나 포상금 이런게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동에서 포상금을 천만원 받아가지고 동에 510만원 주고 490만원 가지고 세무과하고 우리가 나눠쓰고 여비는 넉넉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지난번 부산인가 아마 관련된 기사니까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까지 찾아가서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정신력으로 무장을 하시고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십시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복구 관리과장은 휴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공중식품 위생민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2P부터 76P까지 저희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총 예산액은 20억4,882만원이면 집행액은 20억230만280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1,550만8,460원으로서 순수 불용액은 3.101만1,260원이 되겠고 불용액 중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적 경비 582만3,8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96만5,96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27만5,850원 의료비에서 246만4,080원 민간실비보상금 77만5,300원 등인데 시설장비유지비에 검사장비 수리비며 의료비는 법정 전염병 병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은 특이질환자 예이즈를 말 합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비 의료비 1,271만7,290원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에서 909만4,04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309만3,760원 등이며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의료비 279만1,170원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 183만3,760원과 정신보건사업비 9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599만2,730원은 일반수용비 절감액 394만2,990원과 인건비로서 재료비 집행잔액 100만7,240원 등이며 사업예산에 타회계 전출금 336만8,090원은 모법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 예산에서 1,575만5,760원은 인건비 273만2,110원 관서운영비 43만4,290원 경상적 경비 1,318만9,360원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208만6.380원 운영수당을 소 각종 위원회 및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집행잔액 171만원과 인건비로서 재료비 등 62만3,930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77만4,320원은 주로 직급보조비에서 65만원이 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복리후생비에서 925만8,020원은 명절휴가비 46만6,950원과 연가보상비에서 840만5,21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8 회계년도 결산검사 및 승인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99년8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P에서 76P의보건소 예산현액 20억4,882만원에서 20억229만9천원을 지출하고 4,652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액 내용은 예산현액대비 2.2%로 국도비 보조사업 1,550만8천원과 보건관리에서 586만4천원 위생관리에서 936만1천원 보건소운영 1,578만8천원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의 집행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고보조 사업에서 의료비가 1,200만원인데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가 맞습니까? 그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덜 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97년하고 비교해서 저희 기억으로는 '97년도에 비해서 '98년에 사실상 별로 사업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부분은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옛날에는 5가지 질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환자발견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2가지로 줄여서 하게 됐는데 현재는 5가지로 하다가 2가지로 줄이다 보니까 민간병원에서는 5가지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5가지를 다 검사해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고 두가지 하는 것은 병원에서 무료로 처리하고 저희한테 청구하게 돼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선택권을 환자한테 주다 보니까 환자들이 요즘 한두명밖에 안 낳으니까 5가지 검사를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율이 있는데 '97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집행을 한셈이라고 봐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광명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7명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상적 경비 시설장 유지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오토바이 이륜차 위생업소 단속용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다가 그게 공설공원 묘지 관리인데 '98년 사회여성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쓰지 못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비가 '97년 대비 3,800이 증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200이나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원래 예상액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200 중에서 한 것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용이 680만원 정도되고 영유아 예방 접종이 5,360만원 백만원 이상 남은 것은 두가지입니다. 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총 예산은 3,5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표량을 설정하고 하는데 일단 절차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의 양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데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작업을 이미 하면서 이런 보고를 받고해서 결국은 예산액에 맞춰서 할당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이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게 하고 사실상 회계년도 내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금년도 사업실적이 다 빠지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을 잡고하는 과정 때문에 해마다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예방접종예산을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복지부 국비 사업보다는 훨씬 탄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을 적정하게 산출계상해서 함으로서 전국적인 규모라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큽니까? 그런 것을 좀 적정한 산출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시설장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륜차를 당초에 살려다가 안 사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담당부서가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작년 10월달에 위생업무가 사회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은 위생관리 쪽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만 받고 장비는 안 받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추경이나 이런데서 과감히 감액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놔뒀을 수도 있지만 일하는 부서는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운영수당이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약 69.2% 170만원 정도로 지금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운영수당에 내역은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운영하는게 있었는데 예산 백만원에서 20만원 집행하고 80만원이 남았고 청소년 교육강사 수당은 오히려 42만원 예산인데 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이 더 추가로 들었고 약물 오남용 강사수당이 100만원 있었는데 전액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집행하는데 적절한 강사의 문제가 좀 있어서 어설프게 강의를 하고 수당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적절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안 한 것이고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역시 연말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 못한

나상성위원

청소년 강사 수당이 얼마인데 얼마를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42만원인데 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당초에 보건소에 운영수당이나 본예산에는 당초에 약 35만원을 증액해서 360만원이 섰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오히려 2회 추경에서 청소년 교육강사 수당을 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오히려 더 감액을 했는데 더 집행을 하고 오히려 본예산에서 증액한 부분은 돈을 다 남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을 한 부분은 더 집행을 하고 증액한 부분은 불용액을 더 남기고 아무 생각없이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운영수당에서 본예산에서는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에 백만원 건강실천 협의회 수당을 65만원 청소년 교육강사 수당 지급을 90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강사 수당을 백만원해서 3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건강실천 협의회수당을 약 65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교육강사 수당을 4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0만원을 감액해서 24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0만원 중에서도 170만원을 불용액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소장님 보고한대로 한다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해서 그것을 잡았는데 80을 남겼고 청소년 교육강사수당 지급은 91만원을 잡았는데 오히려 2회 추경에 49만원을 감액했는데 반대로 더 집행을 했구요. 그러면 감액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했습니까? 청소년 교육강사 수당은 어느 부분 예산에서 끌어와서 다 집행을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운영수당 항목 내에서 목간 전용을 한건데

나상성위원

전혀 표시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보건소에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교류에 의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소 조화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는 그래도 참 잘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앞으로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역시 담당부서에서 좀 해줘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두서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해야 할 부분은 증액 시키고 증액시켜야 할 부분은 감액시키고 이러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올해 생수값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생수가 저희가 지난 여름에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생수를 검사한 적이 있는데 세균검사를 해봤더니 보건소에 있는 생수가 가장 세균이 많이 나와서 시청에 몇몇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것은 세균이 나오지 않는 생수가 있고 그래서 그 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수기를 직접 쓰는 물이 오히려 더 안전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생수통보다 수돗물을 바로 정수해서 먹는 방향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3P 위생관리 세항에 자체사업으로 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1,440만원 예산에 1,100만원이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이 336만8천원이 남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식당 중에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모범 음식점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요금을 대납해주는 것인데 업소별로 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남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겨울에는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감안했으면

기동서위원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된 것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기간별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가 나와봐야지 정산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이 회계년도가 몇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동서위원

'98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99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12개월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이 88개소인데 그중에서 35개소가 수도계량기가 설치가 안된 음식점이 있어서 그것을 계상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수도계량기가 설치가 안된 업소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1개업소 당 18만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몇개 업소가 지급됐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53 곱하기 18만원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기동서위원

딱 맞아 떨어져야지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로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사실은 효과보다 모범음식점을 잘 운영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업소들이 이런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업소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권장하고 계도하는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평가 기준이 있지요? 그 내역하고 지급받은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복리후생비에서 연가보상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상당히 바쁜 곳이고 그런데 년가보상비가 약 8백 정도가 불용됐는데 연가를 많이 가셨나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직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연가기간을 가능하면 많이 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거의 통제없이 연가를 다 찾아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작년 3월1일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을 한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60.5% 제시한 동호약품 낙찰자로 결정됐는데 동호약품이 6월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금액이 2억5천만원이지요? 그래서 1억7,500만원 납품하고 부도가나서 납품을 못 했는데 나머지 추가약품을 제입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약품 낙찰자로 결정했는데 최저의 입찰을 했는데 사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 12년을 했는데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97년말에 저희가 조한양행이라고 성남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했다가 '97년말에 IMF가 터지고 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다 지출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98년에 들어와서 남아있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했고 도에 경기도내에 보건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6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었고 그중에서 어느 업체가 더 충실한지 저희가 알 재간이 별로 없었고 아무 생각없이 사실상 계약에 참여했고 조건도 별로 없었고 다만 저희가 그 다음해에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뉴스보도에도 보셨지만 관장약에 양재물이 들어가서 의료사고를 일으켰는데 사전에 납품사업자의 재정상태나 납품능력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IMF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더욱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무조건 최저낙찰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싼 가격으로,백신같은 경우는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다른 시군보다 좀 비싸게 들어오는 것같고
백신의 경우 도매상들이 하는 기능은 거의 중개상 역할 밖에 못 합니다. 자기들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 주문받아서 계약이 되면 주문받고 제약회사를 통해서 바로 뒤에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방식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이다 보니까 도매상이 자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모자라는 부분만 제약회사에서 받아와서 하는데 보건소만 거래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현찰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사업확장을 할 경우에 다른사업, 병원하고 거래를 한다든지 이럴때에 어음으로 거래하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보건소하고만 하는 회사는 아무리 작아도 부도맞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년 6월까지만 저희가 의약품을 관리하게 되고 7월부터는 의약분업이 실행되면 보건소에서 약품관리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밖에 더 입찰할 기회도 없고 기간도 6개월로 짧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무총리실의 감사도 받았지만 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산병원에서도 관장약 사건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약품을 유명한 제약회사가 아니면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소 비싸게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입찰방법은 의료보험 약값에 등재돼있는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구요. 다만 그 안에서 비율대로 계약을 하고 저희가 주문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지명도가 있는 제약회사 약품을 거래하기 때문에 약품 자체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런 문제가 광명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담당자께서는 좀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1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