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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70회 제5건설위원회1999-11-06

윤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위원님께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본홍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384억1천7백9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8억9천5백98만3,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9억6천9백93만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억2천5백23만4,000원등 총 623억8백2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8억8천2백5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 8억원, 가리대마을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 증액, 광명5동 189-49번지선 도로개설 5억원, 철산주공 3단지앞 도로정비공사 2억원, 금천대교앞 입체화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3억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계상된 주요사업은 하안동 철골주차장 보수공사 부기변경으로 3천8백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광명동 158-215번지선 노후관 교체공사외 3개소 1억1천9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인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70억원 증액, 하안동 하수암거 증설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굴착손궤비 6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84억1,94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8억6,981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9억6,99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6,332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억2,52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392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8억9,59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201억1,004만7,000원에서 22억2,465만4,000원이 증액된 223억3,470만1,000원으로서 도로건설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광명사거리-광명여고간 도로정비 공사 1억8천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광덕로 보행환경개선사업 7억원을 과목변경하여 건설행정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 목으로 1억8천만원과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목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8억원,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광명5동 189-49번지 도로개설공사 5억원, 철산동 489-67번지선 철산구도로 미불용지토지매입 8,619만원과 철산주공3단지앞 도로정비 공사 2억원, 금천대교앞 입체화 시설공사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 3,500만원,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정산사업비 3,753만6,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79억4,413만6,000원에서 76억4,516만3,000원이 증액된 155억8,929만9,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70억원, 하안동 하수암거 증설공사에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노온사동 동창골천 수도정비공사 정산 사업비 3억4,600만원과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진단비 6백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250만원을 감액편성한 예산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특히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234억3,400만원 투자되는 대형공사이며, 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사전반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9,598만3,000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48억9,598만3,000원으로서 세입은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는 광명동 748-7번지 외 3필지 임시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중에서 3,855만원을 부기변경하여 하안동 철골주차장 보수공사에 계상하였으며, 광명동 748-4번지 외 2필지 매입계약금 집행잔액 7,560만원과 예비비에서 1억2,44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6억3,326만3,000원에서 6억6,332만5,000원이 감액된 139억6,993만8,000원으로서 세입은 사업예산의 영업수익에서 IMF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급수수익 4억4,702만원, 급수공사 수익 1억3,029만7,000원, 기타영업수익 126만4,000원 등 총 5억7,858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영업외 수익은 타 회계 부담금 수익에서 광역상수도사업 기채상환이자 보조금 4,875만원 감액과 기타 영업외 수익에서는 불용품 매각 수입 1,570만원을 증액으로 총 3,3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자본적 잉여금수입중 신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5,16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서 정수비 8,294만8,000원, 배수비 4,626만9,000원, 급수비 2,882만3,000원등 대부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감액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277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302만8,000원도 대부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비 1억3,02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7,253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영업외 비용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이자 1억6,250만원과 예비비에서 2,974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가동설비 자산에서 건물의 대수선비 214만6,000원, 구축물의 시설비 5,362만7,000원,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6,914만7,000원 등 총 1억2,317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의 수질시험장비 구입 집행잔액 215만5,000원과 예비비에서 7,106만6,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재난관리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4,915만6,000원에서 1억2,392만2,000원이 감액된 50억2,523만4,000원으로서 세입은 사업예산의 영업수익에서는 IMF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감소로 인한 2억58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 6,200만원과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1,988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서는 대부분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서 2,026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손실에서 도로굴착손제비 6천만원과 예비비 1,533만8,000원을 감액하여 총 5,506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본예산에서도 예비비 6,885만3,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창근관리담당은 민방위담당으로 있다가 지난 10월 14일자로 저희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윤춘영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저희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46P의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라고 있는데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이 광명시에 10개인데 어디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노점상금지구역이 설치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하고 문화의거리, 광덕로 여기는 보행환경정비개선사업이 되면 거기에다 할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이것이 요새 노점상때문에 문제가 많죠?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IMF때문에 직장이 떨어지고 한시적으로 눈을 감아주는 모양인데 표지판으로 해서 된다고 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는 시 방침으로서 최소한 문화의거리하고 광덕로보행환경하고 또 개봉교에서 도시가스있는데 광명6동 거기까지 그 구간만은 할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3군데인데 10개까지 필요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중점을 둬서하고 또 도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점상금지구역이라고 지정할려고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상응되는 금지구역 그러면 그 지역도 표지판 설치 10개라고 했는데 그 지역 지정 역시도 안 하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권좌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개 지역을 선정했을 때는 최소한에 어디 어디 어느 지역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사항이 불분명합니다. 거기서 노점상을 금지구역이라고 표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행위를 했을 때는 벌금이라든지 제재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광명로의 좌, 우측으로 4개하고 광덕로도 역시 그렇고 또 문화의거리가 양쪽에 하나 두개해서 10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굳이 노점상을 단속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패션거리, 문화의거리 이 거리를 지정을 하려고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런 사항이 들어가고 하안동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3군데는 되는 것이고 우선은 광덕로하고 광명동하고 문화의거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아까 벌금은 과태료 부과하는데 지금은 노점상금지구역을 해도 과태료를 무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물려봐야 이동하는 차량만 과태료를 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근거법에 얼마 정도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20만원 내지 3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떼었다고 해도 내지 않고 리어카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행법에 보면 철산동 노점상금지구역안에서 장사할 때는 제 이야기는 금지구역안에서 표지판을 설치할려면 노점상에게 통보를 해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247P에 가리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몇 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예산이 4억밖에 안 서있는데.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작년에 9억4천이 섰고 금년도에 9억이 섰는데 추경에 도비 2억 도합해서 13억입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시에서 다른 곳 할데도 많이 있지만 가리대 진입로 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제가 거기 출신의원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재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가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2억씩 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많이 좀 예산을 올리게끔 과장님,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본홍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전자에 이준희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금지구역표지판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아직 그것은 작업을 안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최소한의 금지구역 표지판난에다가 전자에 이준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곳 이 위치에다가 노점상을 하면 최소한의 과태료가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현행법이 있으니까 도로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을 넣을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노점상 금지구역 팻말의 거리가 얼마씩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거리는 둘 수 없고.

윤지열위원

10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노점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는 표지판을 중점적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245P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부지 현황측량 수수료가 40필지인데 40필지에 대해서 15만원씩 받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필지수는 확실치는 않고 총 해가지고 필지수가 적으니까 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실제로 조사할 때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 40필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40필지를 예상한 것이고 측량을 하면서 40필지가 안 된다면 정산처리를 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윤지열위원

248P 시설비입니다. 오씨종산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5억을 예산에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동절기 예산세워가지고 계상할 수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13억이 됩니다. 교부세가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5억이라도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시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겨울에 공사를 못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불가피하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데 물론 하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가 안 되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문구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농로길을 개설해 줘도 금년 한해가 다 돼가도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감사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의 개념을 아십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지역 여건이라든지 변화에 의해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불요불급한 사항 불요불급하게 계상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에 보면 전부다 명시이월입니다. 3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여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1월이니까 2개월 남아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도비나 이런 것을 자꾸 지원비를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권천위원

윤지열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광명5동 도로개설공사, 철산구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 철산주공3단지앞 도로정비공사나, 금천대교 앞 입체화 시설공사 전부다 금년에 마무리하는 공사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247P에 보면 능촌부락진입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무부에서 나와가지고 도비를 주고 이랬기 때문에 8억이 된 것이고 도비는 도에서 도비 보조를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해 가지고 내무부에 이야기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주로 보면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준공되면 받는 사항이고 가리대진입로도 도에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지사님 오실 때 건의해서 2억 주시니까 도비 부담해서 도비 준다고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2억을 주는 것이고 광명4거리에서 광명여고간 도로정비공사는 4억8천5백을 시비하고 도비를 받은 사항인데 광명4거리-광명여고 까지 3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1억8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광명로 확장하는데 쓰자하여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 248P에 보면 광명5동 189-4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비 자체세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월 편성된 사업이고 여기에서 신규로 세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철산구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 철산주공3단지 앞 도로정비공사 2억, 금천대교 앞 입체화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3억입니다. 나머지는 도비보조 중앙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로부터 시군구의 특별한 것으로 해서 하달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예산은 어렵게 가서 행자부에 협의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도 납득을 합니다. 금년 한해가 다 가는데 언제 공사를 하고 언제 예산을 세우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희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노점상 금지구역설치 표지판 설치라도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94년인가 전재희시장 계실 때 용역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광명 전지역의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94년도에 제가 여기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김권천위원

우리 계장님들 아시죠? 5천만원 용역비 받았죠?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5천만원 용역비만 주시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앞으로 광명시에는 절대 노점상이 발을 못 붙일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서 5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점상 별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점상금지구역표지판 설치를 하겠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해서.

김권천위원

본인의 생각은 그것을 하지말고 다시 무질서하게 들어오지 말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설치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47P 하단에 광명사거리-광명여고간 도로정비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예산 1억8천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설계를 마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문해석위원

지금 그 돈이 1억8천정도 남죠, 과다예산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49P에 광명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아닙니까? 광명사거리-광명여고간 1억8천 실시설계를 전부 8억8천을 서울시로 이전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덕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1억8천이 남는 부분하고 우리 시설비에서 8억8천을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을 할 때 도비로 했기 때문에 사업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8억8천을 서울시에 이전해 줬을 때 서울시에 8억8천을 받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줄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우선 사업비를 주고 사업 후에 정산 처리를 나중에 합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당초대로 지하철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7억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7억 세웠는데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나온 것이 8척4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서 서울시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어디까지 올 것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까느냐 안 까느냐, 30cm 이상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면 거꾸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줄지 돈은 더 듭니다. 대략 8억4천 정도가 남았고 정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따로 계상을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는 한전 케이블, 통신케이블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사거리하고 광명여고간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도비를 받아서 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명여고에서 1억8천 남는 것은 거기는 지하로 빼서 변경했을 때 지금 하는 것이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바꾸고 빨간 보도블럭을 걷어내고서 거기서 거꾸로 까는 것을 변경이 없도록 추가로 변경 예산을 그래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케이블 지하매설은 안 합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그쪽은 안 합니다.

이재흥위원

능촌지하차도진입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4천5백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

능촌지하차도건설공사에서만 남은 돈이죠?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이재흥위원

한전공사비 이런 것은 빼고 능촌 지하차도건설공사에서 4천5백만원이 남은 것이죠? 그러면 이 공사에 총 공사비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90억7천6백이 들어갔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담당 팀장들에게 윤지열위원이나 저나 특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도로가 능촌 지하차도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자꾸 일어난다 그러니 다시 보완을 하시오 알아보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거기는 당초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하차도가 왕복 4차선이고 또 우측의 좌우에는 2차선으로 사실상 8차선이 되었습니다. 기존도로는 6차선이기 때문에 차선이 맞지 않아서 차량 통행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증가 추세를 봐가지고 현재의 그 부분에서 옛날 우리 도로 흐름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때 가서 돈을 더 세우고 하는 것 보다는 반납하지 말고 이 돈을 갖고 사용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3천5백만원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옹벽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흥위원

3천5백만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약 9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이준희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4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능촌지하차도 공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것이고 돈이 남았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철산주공3단지도로정비공사 1식이 2억이죠? 무슨 공사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앞에가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2차선인데 주민들이 하도 귀찮다고 하니까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왕복 4차선으로 해달라고 하여 4차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재흥위원

파출소 자리있잖아요. 거기도 보도가 좁은데 그쪽만 넓히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은 2차선이고.

이재흥위원

거기 까지 넓어집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노인회관 있는데 부터.
준희

이준희위원

파출소있는데 까지는 그렇다고 보지만 그 위에 경비실있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노인회관있는데 큰 도로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20cm이기 때문에 1m80 정도는 넓혀가지고 2차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가 광덕로이고 3단지 앞으로 여기는 노인회관이고 도서관이고 그래서 아파트쪽은 2m이고 보도가 복개천 쪽은 4m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서관있는데 부터 광덕로 큰길까지입니다. 3차선인데 4차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서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247p에 능촌부락진입로의 보상비가 2억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왜 이 분들은 보상을 안 찾아가는 것입니까? 보상비가 없어서 안 찾아가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보상비가 2억입니다. 그것을 제한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싸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 2억5천을 못해 준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개설을 안 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보상비가 없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248p에 금천대교 앞 입체화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지난번에도 예산이 섰던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아닙니다.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일명 철산로인데 옛날 하안대교입니다. 입체 교차로로 해서 확실히 지하로 할지 몰라 가지고 입체로 하는데 거기도 설계과정에서 지하로가 좋을지 입체화가 좋을지 판단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3억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결정할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5동 189-4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은 구간이 몇 m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80m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3차선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6m도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 과정까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초등학교 돌아서 해야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양쪽에 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도시계획절차를 받아야 되고 교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인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것이 오씨종산입니다. 그리고 한진아파트 있는데 큰 길있고 광명구간 있고 길옆으로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아까 돌아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했고 여기가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선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절차를 받아가지고 80m를 뚫으면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준희위원 집이 있습니까? 몇 채나 있습니까?
7채 정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1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을 줘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5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준 그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8억을 다시 추가로 해서 13억이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249p에 광덕로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가 1억8천인데 이 금액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개략 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확정은 안 났습니다.

윤지열위원

설명을 하시고서 연장이 얼마인데 어떤 산출하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1억8천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1억8천을 세우니까 끝납니다. 통과시켜주세요, 이것입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덕로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먼저 7억을 위원님들이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해보니까 대개 지하철본부에서 원상복구한 것 지하로 순순히 부담해야 되는 돈이 약 8억4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4천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면 광명여고간 도로개설사업에서는 사업중에서 3억이 들어가고 1억8천이 남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항목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1억8천을 광덕로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하는 과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어떠한 근거산출하에서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능촌지하차도 예전에 과장님께서 옹벽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윤계장님이 잘 압니다. 저하고 답사를 했고 밑으로 애기능 저수지에서 죽 내려오면 옹벽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납금액이 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으로 거의 가능한데 사실 공사계획안은 잡아놨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 전에 위의 산쪽을 개발하는데 6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차선으로 거기되는 것이고 윗쪽에 옹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차선을 확보 해가지고 옹벽을 설치해야만 차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나왔습니다만 차량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차량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의 증가추세를 봐가지고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천 옆으로 옹벽설치되어 있는 것이 1m정도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가 연결을 해서 1m 정도도 채 안 하면 도로 수준으로 거의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되었습니다. 백억 투자해서 공사를 해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구본홍 불가피한 것은 아는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거기에는 사실상 옹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옹벽이라는 것은 또 예산에 서야 됩니다.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지탱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옹벽설치할 때는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구조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웬만하면 그것을 해보니까 저도 몇 번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능촌지하차도 설계를 어디에 맡겼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경호기술단에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준것 아닙니까? 그런 설계회사는 앞으로 우리 광명시 입찰을 못하게 해야죠. 설계 때문에 그런거예요. 우리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예산을 끌어다 써야죠. 거기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설계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산쪽을 했는데 6천만원 들어갔죠? 이쪽에 4천5백만원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1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일에 또 참여했죠? 변상을 안해 주면 참가를 하지말아야 됩니다. 엉뚱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418p 광명동 780-4번지 2필지 매입 계약금 지급 7천 560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30억으로 계상했고 계약금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계상했는데 총 가격이 22억 4천 4백만원이라 계약금 10% 2억 2천 4백만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7천 560만원이 불용잔액입니다.

강장섭위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보수공사 부기변경을 했는데 철골을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전기공사만 했고 이번에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선 지불하고 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공사 안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것은 예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채광판 보수 및 빗물이 새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강장섭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418p 하안동 철골주차장 보수문제는 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물론 공사를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도 비어 있고 주차하기가 편해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는데 옥상주차장이 얼마나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불가피할 때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철골식 추자장으로 인해서 안전시설 관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골주차장에 주차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상가가 조금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상가 앞에 지금 대각선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오픈하게 되면 대각선 주차를 일렬주차로 바꾸어야 되는데 일렬주차로 바꿔야 하느냐 안 바꿔야 하느냐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철골식주차장은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에도 과장님 해달라고 해서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인데 물론 인근에 주차가 만석이 되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다 주차를 하고자 할 때는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때 사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동 748-7번지외 3필지 임시노상주차장 설치공사 기존에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다가 다시 예산을 반납했는데 사실 건물이 부실화되었으면 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임시 노외 주차장에 7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뽑아 보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조상은 괜찮고 외관상 노후가 되어 있는데 임시 노외 주차장을 하고 그것은 목적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차후에 새로이 지을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그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을 하면서 아스콘을 포장한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하고 정식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약 2억 5천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임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임시 주차장이니까 지금 현재 콩크리트 일부 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마사토로 해서 최소 3천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지금 현재 노후된 기존 건축물은 우범지대화 될 수 있으니까 내부 청소해서 막고 그래서 그대로 존치해서 나중에 용도가 확정되었을 때 철거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 부지에 휀스를 쳤는데 휀스를 뚫고 들어가 주차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네.
물론 건물이 많은 돈을 들여서 쓸 수 있는 건물이면 다시 보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건물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가서 건물이 걸리게 되면 상관없는데 건물이 중간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 자꾸 돈을 투입해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여기 꼭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보수는 아니고 그 안에 청소를 하고 사람의 통행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보수는 안 하고 용도가 확정되었을 때 그때 보수를 하고 지금은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하자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대신 철골주차장 안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