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강장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8월 19일과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으며, '99.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장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윤지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장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준희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윤지열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윤지열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지열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지열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지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직무대행, 윤지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지열위원장
윤지열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미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지열위원장
지금 이준희위원님께서 간사에 조미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p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액은 1,765억 5,916만 1천원을 목표로 전년도 이월금 644억 4,808만 2,8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10억 724만 3,820원이고 수납액은 2,379억 1,509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은 1,681억 1,199만 7,55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698억 309만 9,0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99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158억 8,699만 5,810원, 사고이월비 72억 2,066만 9,840원, 계속비 186억 2,477만 8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18억 1,123만 5,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2억 5,941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목표 1,343억 414만 9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525억 1,505만 7,68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868억 1,920만 6,680원이고 수납액은 1,871억 4,084만 5,380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525억 1,505만 7,680원을 포함하여 총 1,868억 1,920만 6,480원중에서 1,441억 7,901만 620원을 지출하고 남은 429억 6,183만 4,760원은 '99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154억 5,078만 7,81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68억 1,367만 6,200원, 계속비는 58억 9,977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1,616만 6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8,142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목표는 422억 5,501만 2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액 119억 3,302만 5,14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541억 8,803만 7,140원이고 수납액은 507억 7,425만 1,1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119억 3,302만 5,140원을 포함하여 총 541억 8,803만 7,140원으로 편성하여 239억 3,298만 6,930원을 지출하고 268억 4,126만 4,250원은 '99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4억 3,620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 4억 699만 3,640원, 계속비 127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9,506만 9,6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7,799만 2,99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6p~11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p는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19p는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3p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27p~139p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p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예산의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사항으로는 '98.행정사무감사책자유인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500만원, 재정통합시스템자료구축 인부임으로 400만원, 본청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2,500만원, 하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임차료 및 재료비 부족분 630만 9천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42만 6,080원을 지방재정법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목간 전용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p~146p의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계속비중 '98년도 예산현액 209억 3,938만 8,470원중 175억8,048만 8,470원을 지출하고 '99년도로 33억 5,8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에 따른 계속비는 26억 2,342만원중 8,254만 2천원을 지출하고 25억 4,087만 8천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9p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3,641만 9천원으로 11건에 13억 9,6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3p~161p까지는 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9p~232p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이어서 235p 기금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우리시 자립장학금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4억 5,965만 5,505원이며 '98년도 수납액은 18억 8,080만 2,763원이고 지출액은 2억 6,843만 1,955원으로 '98년도말 잔액은 70억 7,202만 6,313원입니다. 236p~245p까지는 기금별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46p~266p까지는 기금별 대차대조표와 그 예금잔액증명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p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11억 6,765만 2,120원이고 종류별 채권현황은 269p~271p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275p~281p의 채무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65억 9,943만 2,133원에서 '98년도에 109억 2,861만 6,034원이 늘어나 '98년도말 채무총액은 384억 1,031만 1,297원입니다. 다음은 285p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89만 8,000㎡에 1,665억 6,298만 9천원, 건물 98,889㎡에 319억 2,622만 8천원, 기타재산 2,901건에 3억 7,370만 4천원으로 총1,988억 6,2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p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 및 사업용정수 94종으로 1,265점에 49억 4,529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 일반및특별회계검사 대표위원이신 기동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의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7월1일~7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시금고에 대한 관련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증명확인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확인해야 하는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9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지역적인 세수의 어려운 여건과 IMF경제체제하에서도 전년도에 대비하여 1.4%가 증가되었음은 세수증대에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하수도 외 5개 특별회계 결산과정에 있어 미수금 이월, 예산편성의 착오계상기재와 장부정리의 미흡등으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98년도 세입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년도 불용액 대비 4.3%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경비에 있어 매년 선례 답습적인 예산운영과 각종 주요사업비에 있어 행정, 기술, 재정, 사후관리 세부적 계획과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하여 해당과에서는 매월 공부정리와 도면 및 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총괄과에서는 그에 따른 목록 및 총괄표가 작성되어야 하나 개인별, 재산증감내역이 명확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으며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장부등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용가능한 물품중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사용전망이 없는 물품은 불용처리후 매각 및 무상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 대장만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하므로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운영함으로 관리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요구됩니다. 결산검사의 전반적인 지적개선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담당자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법규연찬이 미흡하므로 수시로 종합적인 실무에 관한 교육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결산내용중 미수납액 관리가 부적정 합니다. 하수도외 4종의 특별회계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과년도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 과소 편성으로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와 관련된 부책 정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보건소 신축공사,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도비보조사업중 철산1동, 철산4동 어린이집 경로당 신축공사 등의 예산확보에서부터 이월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당초 자금운영을 내실있게 계획하여 재원사장됨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공사중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실현가능여부, 제반행정절차이행, 기술적인 측면, 사후관리등 세밀히 검토함이 반드시 필요함에 있어 그 한 예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총 사업비 32억 9천 721만 7천원 73%를 불용처리함은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셋째, 불용액 감소노력이 미흡합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내용으로 '97년도와 '98회계연도 불용액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4.3%인 107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불용액을 보면 '95년 51억 5천 8백만원, '96년 58억 1천 3백만원, '97년 71억 1천 4백만원, '98년도 74억 9천 2백만원으로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공편익시설에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용액을 점차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리의 소홀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괸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해당과에서 매월 각종 대장정리와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현재액도 관리지침에 의거 기재하여야 재산가격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98회계연도에 산정된 가액의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98결산내용중 입목죽에 대하여 다년간 변동이 없고 특히 공작물에 있어 당해연도말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 한 개소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확인결과 4개소가 누락된 사실로 보아 전공유재산 건에 대하여 실사후 불일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물품관리 방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98.회계연도 정기재물조사결과 초과물품 61점이 발생되어 실사한바 현품과 재고가 상이함으로 수시 물품 취득시 장부관리가 소홀한 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광명시 물품관리조례 내용을 보면 사용가능한 물품중 고장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은 즉시 불용처분후 매각 또는 무상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물품취득후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장부 등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물품 총괄부서 및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시 또는 수시로 물품관리상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 물품관리대장만으로 정확한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하므로 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물품관리 주체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함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니 광명시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 '98년도 광명시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98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기동서 대표위원님께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네 분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검사로 많은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성의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고 완료사항이나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자료준비와 수검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한 부분을 간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141p 포상금에서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동 하반기 시상금 180만원 감액, 143p 전산개발비 자동차세 체납액정리 PDA개인휴대단말기 시스템 구축비 2천 92만원 감액, 143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세 체납액정리 휴대폰단말기 구입 1천 4백 8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166p 일반운영비 시립어린이집 평가제 상장 제작비 4만 8천원 감액, 166p 민간실비보상금 시립어린이집 평가제 시상금 70만원 감액, 167p 기타 보상금 시립어린이집 평가제 심사위원 심사수당 42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액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