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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45회 제2본회의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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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7일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이 제안 접수되었으며 9월 2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9월 2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안,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효순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발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9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되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2006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 기간중 7일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절차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감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절차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청취, 질의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257건으로 전년도 자료건수 345건에 비해 88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자세한 감사대상 자료 요구건수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며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제안된 것인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이효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세원확보의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금년도 마무리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세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58억 3056만 2000원이 늘어난 2220억 48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8억 3480만 6000원이 늘어난 39억 9246만 9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260억 4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늘어난 세입으로 주민편익사업 등 당면한 금년도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 중 감사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수감용 프린터 구입비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액 1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장경기부 운영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목의 예산안이 군비부담이 크므로 시비 지원을 요구토록 하기 위해 예산액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민간이전 목의 장애인 한중교류 게이트볼 대회 예산은 과다계상되어 예산안 1245만원 중 4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추가경정 예산안 2220억 4844만원 중 349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 등 4개 특별회계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월 28일자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5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팀을 신설하고자 의회사무과 정원 중 6급 1명을 증원하고 8급 1명을 감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산망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어 원활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변경된 조항 내용을 정비하고 현 위원장인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내용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1호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구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토록 한 조항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권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검토 심사한바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2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수수료 징수 요율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3호 강화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안은 과거 재해 또는 기타사유로 어려운 농가에 양곡을 대여해주고자 그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했었으나, 농가대여양곡법이 1973년 6월 15일 폐지되고 사실상 사환곡 업무가 종료되어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상위법에 위임되어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확보,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등을 목적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과 성안 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5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기중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이 불편이 없이 고향을 다녀갈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출향인사를 맞아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상을 알리고 향후 강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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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