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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70회 제2본회의19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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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안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이 안건을 심사하신 윤지열 예산결산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열입니다. 본 위원회는 '99년 11월 9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미수의원을 선임하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67억 8,41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78억 4,41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89억 4천 2만 2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50억 6,937만 7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 5천 52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실국별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국 예산안에서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하반기 시상금에서 1백 80만원, 자동차 체납액정리 PDA시스템 구축비 2천 92만원, 자동차 체납액정리 PDA 구입비 1천 4백 8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산업국 예산안에서 시립어린이집 평가제 상장제작비 등 11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총 3천 7백 96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사항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을 엄선하여 선임한 후 기동서의원이 대표위원으로서 모두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7월 1일~7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겸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광명시장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밀도있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98년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765억 5천 9백 16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79억 1천 5백 9만 6,5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10억 7백 24만 3,8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81억 1,199만 7,550원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결산검사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검사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지역적인 세수의 어려운 여건과 IMF경제체제하에서도 전년도에 대비하여 1.4%가 증가되었음은 세수증대에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하수도 외 5개 특별회계 결산과정에 있어 미수금 이월, 예산편성의 착오 계상 기재와 장부정리의 미흡 등으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98년도 세입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년도 불용액 대비 4.3%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경비에 있어 매년 선례 답습적인 예산운영과 각종 주요사업비에 있어 행정, 기술, 재정, 사후관리 세부적 계획과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하여 해당과에서는 매월 공부정리와 도면 및 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총괄과에서는 그에 따른 목록 및 총괄표가 작성되어야 하나 개인별, 재산증감내역이 명확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으며,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장부등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용 가능한 물품중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사용전망이 없는 물품은 불용처리 후 매각 및 무상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 대장만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하므로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운영함으로 관리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요구됩니다. 결산검사의 전반적인 지적개선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담당자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법규 연찬이 미흡하므로 수시로 종합적인 실무에 관한 교육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결산 내용중 미수납액 관리가 부적정합니다. 하수도 외 4종의 특별회계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과년도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 과소 편성으로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와 관련된 부책 정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보건소 신축공사,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도비보조사업중 철산1동, 철산4동 어린이집, 경로당신축공사 등의 예산확보에서부터 이월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당초 자금운영을 내실있게 계획하여 재원사장됨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공사중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실현가능여부, 제반행정절차이행, 기술적인 측면, 사후관리 등 세밀히 검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한 예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총 사업비 32억 9천 7백 20만 1천원을 확보하여 8억 7천 8백 98만 4천원만 지출하고 그 잔액 24억 1천 8백 21만 7천원 73%를 불용처리함은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셋째, 불용액 감소노력이 미흡합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내용으로 '97년도와 '98회계년도 불용액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4.3%인 107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불용액을 보면 '95년 51억 5천 8백만원, '96년 58억 1천 3백만원, '97년 71억 1천 4백만원, '98년도 74억 9천 2백만원으로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공편익시설에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용액을 점차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리의 소홀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해당과에서 매월 각종 대장정리와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총괄관리 부서는 매년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현재액도 관리지침에 의거 기재하여야 재산가격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98.회계년도에 산정된 가액의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98.결산내용중 임목죽에 대하여 다년간 변동이 없고 특히 공작물에 있어 당해년도말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 1 개소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확인결과 4개소가 누락된 사실로 보아 전공유재산 건에 대하여 실사후 불일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물품관리 방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98.회계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초과물품 61점이 발생되어 실사한바 현품과 재고가 상이함으로 수시 물품 취득시 장부관리가 소홀한 점을 알수 있었고 또한 광명시 물품관리조례 내용을 보면 사용가능한 물품중 고장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은 즉시 불용처분후 매각 또는 무상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았다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물품취득후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장부 등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물품 총괄부서 및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시 또는 수시로 물품관리상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 물품관리대장만으로 정확한 파악과 효율적 관리가 불가하므로 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물품관리 주체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함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니 광명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윤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기동서 총무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존경하는 문한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기동서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 부의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부분 개정은 경기도로부터 '99년 10월8일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전환과 이에 따른 정원조정 직급별 정원확정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와 동조례 제2조 제1호에 정원의 정수를 749명에서 76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32명에서 745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별표1의 내용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70명을 78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53명을 766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2001년 7월 31일에서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2000년 7월 31일에서 2000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기동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문해석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운영위원장 문해석입니다. '99년 11월 25일부터 열리는 제71회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99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 규정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지난 1년간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시키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의 근본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7개 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2~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실국단위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하고 의견진술 청취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별 감사중점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정기회에 대비한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한 연찬으로 정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