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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17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시책을 기획하시고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기획감사실장 이덕균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국제교류 예산 및 집행현황 이것이 어느 곳에 몇 명에 여기를 방문하고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가는 것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이런 것은 없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고 하는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는 96년도 10월 28일에 일본 후쿠오카현 소애다정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해서 일본 후쿠오카현하고는 총 35회에 걸쳐서 651명의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절강성 주산시와는 2001년 9월 5일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17회에 걸쳐서 202명의 인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주 왓컴군하고는 2002년 10월 10일 협정을 맺어서 그동안 3회에 걸쳐서 14명이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왓컴군하고는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움직이면서 교류예산 집행내역을 세부내역별로 별도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13페이지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2003년도, 2004년, 2005년도에 81건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일을 안하셨다는 것인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 계획성 있게 일을 하면 이것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명시이월 분야는 어차피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이월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주요 도로공사는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소의 업무를 보시면 그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느냐 늦게 추진되느냐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들은 당해년도에 끝을 내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도 그 사업 자체가 도저히 내년에는 절차 밟고 하면 1년 안에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됩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사업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늘어나면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도 전년도에 비해서 12건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사고이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결론적으로 계획성 있게 업무추진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예측치 못했던 중간에 사고가 발생될 일이 있거든요. 당해년도에 지출이 안되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사고이월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종목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건축허가 취소처분취소 1-33페이지요. 여기는 똑같은 우편물을 1년을 접수하지 않아서 취소를 했는데 똑같이 2건이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동안 우편물을 수취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만큼 행정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말 아닙니까? 1년 동안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런 현상이 주로 인허가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에서 민원서류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을 할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동안 보면 등기우편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수취인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 받았다 하더라도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우리에게 입장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앞으로는 민원 특히 인·허가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등기우편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런 현상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등기로 안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법무담당

박순자 법무담당 박순자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주소지에서 거주를 안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몇 번 우편물을 등기로 보냈는데 반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하는데 그 기회도 놓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반려가 됐는데 이 분들 주장은 자기들이 연락처가 있는데 건축허가사무실에 전화도 있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 연락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했으면 건축사 사무실에도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해주지, 그냥 우편물이 반송됐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은 억울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인데 행정심판에서도 그것은 억울하다. 자기들이 연락을 받았으면 의견을 제출했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렇게 못하셨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처리 미숙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순자 이 분들 담당자들은 자기가 할 것은 했죠. 주소지로 우편을 2, 3번은 보냈거든요.

강혜영위원

그런데 왜 페소를 했어요?
담당

법무담당

박순자 지금은 행정기관이니까 행정소송이고요. 민원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많이 민원인들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원들이 맞게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억울하다 해서 인용했던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대로 사무실에 전화번호가 다 있으면 계속해서 등기우편물이 몇 번씩 되돌아왔으면 전화를 한 번 해 보시든가 그런 것을 찾아서 하셨어야지 담당 직원이 그렇게까지 놔두고 안이하게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강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다는 것은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에서 인용한 대로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감찰활동 실적에 2005년도에 재정상 조치로 538만 3000원 이것은 개인이 돈을 물어내는 것인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국공유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라 해서 538만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라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신분상 조치에서 중징계는 어떤 것이고 경징계는 어떤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무원 법상에서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이 됩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세 가지이고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에는 감봉 1월, 2월, 3월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중징계는 해임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해임, 정직, 파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앞에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총파업시에 화도면사무소에 있는 김영숙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단독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나 상부 공문에 의해서 증계의결 요구를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결정이 내려서 해임처리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1-36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 이것은 미개최 현황에서 이런 위원회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못한 것이죠.

강혜영위원

사유가 발생을 안하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중앙이나 각 시도 언론기관에서 가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회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개최도 안할 바엔 뭐하러 운영을 하느냐 없애 버리자는 것에 저도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열어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회를 안 만들어놨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것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은 없애 버리자고 각 과에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까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강혜영위원

위원회 회원 자격은 거의 보면 위원회를 저희도 많이 다녀보지만 꼭 거기에 맞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 57개 위원회를 다 위원회별로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급 위원회별로 법령이나 아니면 강화군 조례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대강의 자격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분한테 딱 접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대강이라도 정해놓은 자격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어떤 위원회에 위원자격이 법령이나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적자원이 부족해요. 또 여성위원회에서는 특정 위원회에 위원을 30%이상으로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고 있는데 여성위원님을 선임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실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위촉하는 것은 저희가 실행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격이 안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재무과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2006년도에 한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개최시기 사항이 발생을 안한 것이죠. 이것은 심의할 때가 됐습니다. 재무과 것은 가을에 개최를 합니다.

강혜영위원

1-5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지금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17건으로 많습니다.

강혜영위원

이유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 민원이라는 것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싸인을 해서 저희한테 진정을 내거나 요구하는 사항인데 주로 강화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건설분야에서는 도로, 도로건설을 하다 보면 거기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교통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사항으로 발생을 하고 저희 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나 군정에바란다를 한 번 들어가보셔도 거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주로 건설 교통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1-53페이지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 중이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신지 10월 중순이니까 3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확정이 된 곳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거기 예산에 수반이 된다면 앞으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추진되고 현 단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이 기대효과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군수님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으시는 것도 있으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은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1-58페이지 2005년도 송해면하고 교동면에 보면 700, 120이 회수가 안되고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일부 덜 된 것이죠.

강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이 읍면에서 재정상 조치를 해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현재 읍면에서 읍면장이 집행하는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을 해서 추진했는데 설계내역상에 과다설계가 됐다든지 일부 계상을 안해야 될 비목을 계상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라 이렇게 감사처분조치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관내에 있으면 쉬운데 요즘은 인천광역시 내에 전체 퍼져있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와서 저희관내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처분에 의해서 회수조치 회신을 내렸는데 읍면사무소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돈에 들어간 돈이 나올 때는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도로 가져와라 하니까 안가져오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말로만 가져와라 하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읍면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전화로 해서 안되면 채권확보를 해야죠.

강혜영위원

아직 그런 것은 안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지금 2006년도에는 신분상 조치 1건인데 이것은 어떤 조치입니까? 어떻게 조치하신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해서 붕개처분한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1-57페이지 인구유입시책 검토, 이것은 어떤 것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나름대로 시책개발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에도 다녀보시면 강화군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첫째아이를 주면 얼마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강화군으로 전입을 하면 전입 정착금을 얼마 주겠다는 시책도 마련하고 특히나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을 해야, 강화군에 일자리가 있어야 강화군으로 인구유입이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는 각종 공장,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저공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강화군에서 와서 살려면 여러가지 생활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문화예술쪽의 기반구축을 위한, 아니면 또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도로를 원활하게 해서 외지사람들이 강화에서 와서 살고 싶다하는 욕구를 느끼게 해서, 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부서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이주정착금이나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그런 계획을 해서 안을 만들어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일부 과장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년동안 한 번 해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은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점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저희 인구가 6만 5000명 이렇다는데 위장전입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각 이장님 도장을 안 받아도 전입을 할 수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논, 밭에 전부 위장전입을 해 놓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앞으로 민원지적과장이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행정심판해서 2004년 1건, 2005년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패소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법원으로 갈 일이 아닌데 행정소송을 할 일이 아닌데 하셨어요. 예를 들어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해주어서 자기가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서 안하는 것 같은 행정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강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이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처리된 사항이나 또는 채석허가 이런 것은 강화군에 반려,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아시면서도 행정심판을 하면서 민원처리 사항을 허가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될 행정소송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 한 것 같고요. 52페이지에 보면 행정상 지적사항이 119건에 처리현황에 112건을 하셔가지고 5억 5500만원을 상환조치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건설분야에 대한 부분이시죠?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 전반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모두 발췌해가지고 부분별로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설과, 재무과, 모든 부서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행정 31, 32, 33페이지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각종 허가사항 대해서는 행정법 상에 기속재량행위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완전한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보통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속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속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이것을 허가를 해줌으로써 공익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이 가지는 재량행위 부분인데 이것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해주어야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자기가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주 소극적인 일을 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령해석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공무원이 징계받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레짐작해서 소극적인 행정처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4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시범마을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3억 5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센터도 구축하고 PC로 구입해 주셨는데 해주신 결과 효과나 예산수반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센터구축을 했으면 그 사무실에는 근무를 하는 요원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화도면 장화리 마을만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대로 이것이 잘 굴러가야 될 것인데 알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장화리마을에도 연령별 인구를 정확히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몇번에 걸쳐서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장이나 운영위원장하고 대화를 해보아도 도대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대부분이 노령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해도 그 때는 아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모르니까 활용도도 떨어지고, 제가 나가서 기감실로 발령된 이후에 이것이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주어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이장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내가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은 확보해 줄 테니 당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해도 당신네들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으니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1년 동안 독촉을 해도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정보센터의 일용직을 두라고 국비보조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운 게 그러면 사람을 하나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의 주민들이 노령층이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과연 그것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으로 내년도에 사람까지 쓰라고 내려왔지만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사업추진효과가 매우 떨어진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보는 흐름을 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심판, 그 다음에 감사도 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일련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딱부러지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연관성하고 관계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사실은 귀찮아서도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각 과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이런 것을 담당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마 실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강화에 가면 모든 일이 안 된다고만 하지 한다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욕구가 괴찮아서 안 하지만 그것이 행정소송이나 심판 쪽으로, 보통 허가문제로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지 않는 내용도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이 다시 감사로 연결되는, 우리 자체적으로 일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왜 이런 일을 허가를 미리 안 내주냐, 내용의 의미는 좀 다른데 말 표현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지침을 한 건에 대한 행정심판, 그 다음에 자체감사, 감사결과내용들도 그런 식으로 되는데 왜 강화는 그런 것이 어려운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감사도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의적으로 말씀드렸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청구되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사안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처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했다,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이런 소송이 걸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허가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조그마한 재량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석을 정확히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량행위 부분에 있어서 군·구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김선흥 군수님이 계실 적에 우리 관내 주요 도로변에 모텔이 엄청나게 우후죽순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도 관리지역내에서 여관신축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보고 이것은 강화군의 정서를 해치고 관광지로써의 위상이 떨어지니까 허가해 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법령에 맞아도 허가를 안 해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속재량행위 부분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사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느냐는 상당한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우리가 잘못해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져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우리가 불허가 처분해가지고 패소하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총 49건입니다. 물론 인허가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행정소송이 총 22건, 민사소송이 2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심에서 이긴 것이 1심 진행중인 것이 총 29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가 9건, 패소가 1건, 2심에서가 14건이 진행중인데 그 중에서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3심에서는 현재 6건이 진행중에 있어서 승소를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안 사고도 우리가 자체수행하는 12건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중인 것이 7건 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금 군수님께서도 일부 특정분야의 허가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군수님 앞에서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군정방향과 취지에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해석하는 것하고 우리 군정 전체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달랐을 적에는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좀더 법률적인 지식을 높이도록 법률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시설 문제를 다룬 것도 나중에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까지 다 해주셨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틀림없이 대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조금 아까 질의했던 감사부분도 앞으로 자그마한 실수같은 문제보다는 원칙적으로 큰 틀 안에서 해주어야 될 것, 안 해주어야 될 것, 그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보면 환경유해업소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마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곧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문제, 우리가 꼭 해주어야 될 문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안 해주어야 될 것, 해주어야 될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해시킨다든지 해서 행정소송이나 그러 것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달해서 업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고맙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통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역관이 자체에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 통역관을 영입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웬만큼 통역할 수 있는 직원으로는 문화관광과에 한 명이 있고, 그 외에는 외부에서 그때 그때 데려다 씁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후쿠오카현하고 주산시와 주로 동남아 쪽과 국제교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청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관계 공무원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지, 꼭 외부 통역관을 영입해야만 되는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저희가 통역할 수 있는 별정 6급 공무원이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내부적인 공무원이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교통과에 유혜진이라고 행정 8급이 있는데 그 직원이 전문적인 통역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교류행사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쉬운 통역 정도는 가능해서 저희가 그 여직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일본어는 그런 정도라고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 통역사를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요즘 추세를 보면 중국어라든가 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통역관을 영입하기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외국어에 대한 능통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내에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 스스로 외국어 회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한은열 기획담당도 중국어 회화 동아리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할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자기 소양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어 회화 동아리를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과연 이런 국제교류행사에 와가지고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언제 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 회화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관심을 갖게 해서 직원들이 빨리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언을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우리 부의장님이 물으시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금액이 1700억원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700억원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1180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69.1%에 해당하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금액인데 국·시비가 보조가 적어서 69%대의 일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은 그렇게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덜 받기 때문에 사업을 69%에 해당하는 금액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신청한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때에는 강화군의 공무원들이 짜신 것 아니에요? 일을 그만큼 덜 하셨다고 하는 부분도 되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것 보면 거의 의회에 넘어가는 금액의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그런데 저희가 국·시비를 요구할 적에도 정말 필요한 금액만 요구해가지고는 중앙에서도, 시에서도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삭감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더 부풀려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때마다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늘어날 수도 있지요.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시기에 있어서 그런데 요구했다 하더라도 중앙이나 시에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계획해가지고 사업비가 안 나와서 지연된 게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자욱 부의장님이 사시는 장정~양오간, 장흥~선두간, 두운~길정간은 거의 완공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는 전혀 주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계획해서 공사하고 매일 돈 달라고 하니까 제때 제때에 줍니까? 안 주지요. 지금 해안순환도로도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10억원이라면 10억원만 요청하면 10억원을 줍니까? 안 주지요. 깎아버리고 5억원 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50억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운영에 국비가 2억 2000만원, 시비가 1억 3000만원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이게 감사를 받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받아야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002년 6월에서 2003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서 하셨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35페이지에 넘겨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500만원이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500만원을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정보화시범마을을 계속 운영하는 한 해주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군에서는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서는 전산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충분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 사안을 행정자치부가 다 알아요. 다 알아서 그나마 대안을 제시해준 게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국비 50%, 시비 50%, 군비 25% 부담해서 전담용원을 두고 한 번 잘 해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행자부가 다 알고 있어요. 금년 봄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런 문제점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서 생각해 낸 게 그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무담당요원을 배치해야 되겠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업무쪽에 행정소송심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의 적절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도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내시가 덜 되었다, 더 많이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볼 때에 2005년도에는 그래도 거품으로 신청했어도 80%의 돈이 내시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더 거품으로 신청했는지는 몰라도 69%밖에 내시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시나 중앙에 가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예산 문제에 아까 주산시에서 오고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중앙에서 국·시비보조가 다 되었는데 사고이월이 명시되어서 넘어간 게 아니고, 돈이 덜 내려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심의위원회 개최건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편의사업의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전부 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군수에게 10억원 주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0억원이지요.

구경회위원

그런데 면은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6억 9000만원 주다가 6억원 주다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면별로 사업은 더 필요한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군수돈은 10억씩 주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줄어들었는지, 다수민원처리 5명 이상 발생한 것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이것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심판, 감사 무리한 절차가 아니라도 대화로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민원해결 되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있지 말고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성의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군하고 자매결연을 한 절강성주산시에서 모인 게이트볼친선교류단이 18일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 2박 3일간 강화에 체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14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10시에 강화군노인회를 방문하고 18시 30분에 군수님 주관하는 환영만찬회가 있습니다. 19일에는 강화군노인게이트볼 대회에 참여해서 경기도 하고 오후에는 관내의 문화유적지라든지 관람을 하시고 20일날은 오전에 문화유적지를 관람을 하시고 오후에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국비, 시비가 덜 내려왔다는 부분은 제가 얼른 이해가.

구경회위원

예산확보는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일을 못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는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불은면의 경우에 두운~길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한다, 예산이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 1000억이 다 확보됐다고 해도 당해년도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명시이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3, 4년씩 가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쓰는 것이고 적어도 2년 내에 완료될 것인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하면 전체적으로 이월은 안 시키고 그런 것은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안 나와서 명시이월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나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이월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각과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루어 보시면 문화관광과사업의 문화재사업은 거의 다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다 나가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사 삼랑성 보수공사다 하면 국비 3억, 시비 1억, 군비 1억해서 5억 가지고 해라 하는데 예산 내에서 상정을 해주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 문화재 사업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 설계지침에서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지침을 내려주어야 돼요. 그런 것이 5월달에나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설계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해서 납득이 되면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심사를 받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9월달이 됩니다. 그때 가서 발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나 완료됩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런 식으로 이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월이 된 것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다루어주시면 그때는 사업을 계상하면 웬만한 사업도 설계 작업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추워져서 편성을 못해서 그래서 계약해놓고 이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이월되는 건수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공기가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이 상당부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년도 예산에 잘못해서 이월시키면 당년도의 시급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들어가서 이월되면 그 해 년도에 시급했던 사업을 못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이월시켜버리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정해져있는 예산 가지고 시급한 사업을 못했다는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을 때에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급한 곳에 써야지 계속사업비나 5년씩 두고 두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게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업부서에 장기계획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안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해야 될 지 모르지만 당해년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올리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월금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꼭 부탁을 드릴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심의위원회 관계 쪽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정비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도저히 없앨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일부 최근 일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위원회를 개최할 이유도 없고 사항도 없어서 안했는데 또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점검이 내려와서 왜 그런 위원회를 안 만들었느냐 해서 지적을 해서 억지로 또 만들었을 거예요.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제한되어 있어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고요. 스스로 상위법령 관계없이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한 것 중에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은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 6억 3000만원인데 지출한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구경회 위원님께서 그 동안 먼저 때에도 의정활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군수님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6억원 대에서 운영되는데 금년도 예산 목표는 10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긴급히 갑자기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해 드리고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수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설투자 사업비이고 평소에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예측을 못했던 갑작스러운 필요한 사업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교육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관련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업무처리를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보화 마을 만들고 화도 장화리에 109세대에 280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PC보급이 84대거든요. PC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보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가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장되는 노인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되냐고 물어보시면 답변드리기 뭐한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저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전산정보본부단이 직접 강화까지 왔다가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지역이 거의 노령층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문제점을 다 조사를 해서 생각해 낸 것이 관리전담 요인을 배치해라. 거기에 인건비 50%를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돈만 내놓고 해마다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락주민들이 이것을 왜 해놨는지 모른다는 거야.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활용을 잘 못하시니까요.

구경회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하고 쓰지도 않는것 돈을 쓰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의해서 저희 강화에도 1개 마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앞으로 정보화 마을 구성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더이상은 확대 안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의미는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시범사업 아닙니까.

구경회위원

시범사업인데 효과가 있어야지. 그 분들 자체가 왜 주는지 모르니까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국시비 요청할 때 일단은 시든 중앙정부도 우리 강화에서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요청했을 때 담당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다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떤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국시비 요청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부분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중앙부처에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죠. 농림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사업을 내년 1, 2월이면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무슨 사업대상 목록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국비는 몇 %, 지방비는 몇 %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면 중앙에서 전국것을 취합해서 그 관련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까지 넘어가서 거기에서 최종 승인되는 것이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농림부가 각 시도별로 배분하고 시도에서 배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얼마씩 주겠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정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강화군이 스스로 계획해서 국시비보조를 주어야 되는 법률적인 외적인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안하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비달라, 국비달라 쫓아다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 감사해 보시면 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든지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강화군에 국비 얼마 쓴다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데 가서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군수는 시 의원님들은 참여해서 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사업계획, 이것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울지 않으면 젖 안줍니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시의원이면 시의원, 군수님이면 군수님, 우리 지역 출신중에 나가 있는 분들이 힘을 쓸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논리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자문위원회할 때 강화출신 제외에 있는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종 위원회별로 각 부서가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있고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위원이 적합한 위원이냐,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여기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 툴을, 강화에 있지 않은 강화출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이나 시의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로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강화출신의 외부인사로부터 강화군정을 도와주실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우리군의 관광시책과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로 고생을 많이 하신 윤정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문화관광과장 윤정혁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고인돌공원화사업 추진 상황에서 준공예정일이 200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 안에 마무리가 다 되는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 4개월 동안 45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셨지만 잔디가 깔린 부분이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에 있어서는 전부 마무리가 되었는데 현재 고인돌공원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마무리 되는데 그것과 연계된 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의 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과 연계되어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잔디가 안 깔린 부분하고 장정리로 가는 논이 있습니다. 고인돌공원화사업 밑에 논이 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고인돌공원내에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별도로 주차장 확보하라는 문화재위원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단부분하고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국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적으로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집이 하점이다 보니까 잔디식재를 광장에서부터 진입로 뺀 나머지는 다 잔디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의구심이 생겼는데 하단 쪽으로 주차시설이 된다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위원들이 이 부분을 현장에 왔을 때 강력히 언급을 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주차장을 현재 있는 공원화 사업내에 비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그런 현황을 설명드리니까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라고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정리 나가는 부분에 양쪽으로 논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옆에 구거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주차장은 몇 평이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4200평 정도 됩니다.

구자욱위원

공원화사업이 완료시에 향후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 이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유료화 계획이죠. 그래서 볼거리 창출을 연계해서 고인돌공원화가 되면 그 앞에 5층석탑도 있고 석상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차후에 대책은 없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강화 고인돌공원 사업 자체가 저희부서에서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관광객이고 모든 강화오는 관광객이 고인돌공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시발점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화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이 내용 자체가 어떤 강화지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봉천산이라든지 5층석탑 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를 연계하는 통로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거리가 좀 있는 얘기인데 고인돌 축제가 해마다 해왔는데 축제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 강화 문화행사가 새우젓축제, 진달래축제 각종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필요한 사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축전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치루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인데 새우젓 축제인데 가을에 새우젓 시기와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진달래축제는 봄에 진달래가 피면서 하는 것이고 고인돌축제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시기적인, 공간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축제를 선발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4페이지 고인돌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게시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고인돌 축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지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관련 학과 교수, 그리고 군의원님까지도 지난번에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부분, 지역의 단체장은 관련 되시는 분들,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관련 관광학과교수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축전결과에 대해서는 축전 개최와 동시에 평가단을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안양대학교 같은 곳에 의뢰를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인원부족이라든지 참여동기라든지 여러가지 과제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축전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허심탄회하게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축전위원 개개인의 보고 느낀 것 까지 다 자문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안 할 것은 보안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최대한 보안하는 쪽으로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공문만 잘 만드신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고인돌 축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전부 외부인들의 축제예요. 강화군민은 축제를 언제 하는지, 시골사람들은 왜 하는지 그런 것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기간에도 면민들은 축제기간인지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면별이나 이장단에서 방송을 해서 오늘 고인돌축제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군민들도 같이 나오셔서 동참을 해달라고 하신다든지 이러한 방송이나 군이라 리별로 홍보 활동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그냥 오면 공짜로 쌀 주고 뭐주고 전부 강화군 없는 예산에서 쌀 공짜로 줘, 약쑥 공짜로 주는데 외부인들만 와서 전부 공짜로 타가는 행사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고인돌 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축전을 하면서 더 홍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동아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동아리에서 그런 팀도 프로그램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노래자랑이라든가 전부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지역주민대상으로 더욱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축제자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강화군에 이미지도 높이고 강화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강화에 와서 시간을 갖기 위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장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축제를 돌아가서 여러가지 관광객들에게 부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강화지역 주민으로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강화군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자연사박물관 유치계획은 지금 인정옥씨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만약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자연사박물관이 문을 열었을 때 인정옥씨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권이나 권리나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10만점에 대한 유물에 대한 전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는 저희쪽에서 하고 그분은 전시, 기획, 분류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기 보다 입장료에 대한 배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입장료 수입이 전적으로.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대체적으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부는 가야 할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구체적으로 %는 확정되신 것이 없으시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다음은 진달래축제 셔틀버스 운행이 1274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운행하는데 미비점은 찾지 못하셨는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달래축제와 관련해서 진달래 만개하는 장소하고 셔틀버스 장소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상당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차량 자체가 예산이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사정으로 어떤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 부분이 100% 신뢰가 확보된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짚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문제 그런 것이 대두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자체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운행간격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터울이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초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달래축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희망자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진달래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셔틀버스 운영은 가급적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나누어서 봄에 진달래축제가 있고 가을에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새우젓 축제, 고인돌축제가 있는데 고인돌축제는 시기를 정했습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날짜가 10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날짜가 정해 진 것은 아닌데 공통적이고 특이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축제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문화를 알리고 그 문화를 알리면서 농수산물 홍보도 하고 주민참여가 없는 축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 축제들을 보면 새우젓축제는 그래도 주민참여가 많고 농수산물 홍보가 아닙니까? 목적이 똑같은 것 들이 있는데 이런 시기 조절을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산이 안 되면 홍보도 한꺼번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고 이것이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을 하나로 잡아서 홍보는 하나로 신경을 쓰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답변이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다른 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민간차원에서 전등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어떤 축제라든지 관광객 문제라고 해서 행사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자체가 전에도 해오고 있는데 삼랑성 역사문화는 그 절이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축제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포리에서 새우젓축제를 하는데 진달래축제는 매년 그 장소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 삼랑성 축제라든지 진달래든지 새우젓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3, 4군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문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 어떤 축제행사를 한다고 하면 일정 장소에서 그런 요소가 다 섞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진도축제를 가져왔는데 거기는 29회까지 하면서 굉장한 노하우가 쌓였던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장소는 다르더라도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 축제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축제하면 부근리에서 고인돌 축제하는 거 남쪽에서 잘 몰라요. 남쪽에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하면 북쪽에서 잘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을 동시에, 그것을 꼭 묶으라는 것이 아니고 축제요소를 얘기했지만 문화를 알리고 농산물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우젓 축제를 하는데 수산물 홍보인데 여기서 하든 장소는 관계 없어요. 같은 시기에 그런 것을 하면 그래도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도같은 것도 29년 동안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지, 가보시면 음악 축제하는데 따로 있고 검은쌀 축제하는데 따로 있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전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돼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알겠는데요. 저도 그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도는 진도노래자랑도 있고 그 옆에는 관광도시니까 관광객을 겨냥해서 해변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그 자체는 한날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만 그 지역의 관광자원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도바닷길 축제가 그 시기에 주변에 있는 관광지 여건하고도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진도읍내에서 노래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겠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봄이나 가을이나 각각 축제 기능에 맞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서로간의 장소적 문제뿐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달래하고 새우젓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인돌축제도 고인돌행사장에서만 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을 관광지를 보면 문예회관 같은 곳에서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강화군 전역을 확대해서 커버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축제를 할 때에 신중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기를 똑같은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도, 노래자랑 하면서도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효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소관 업무를 자세히 과장님께서 신문하시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시정조치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따로 하고 계시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유호룡 위원님 중간 입장에서 서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한 군데 묶어서 하라고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5일 날 같은 경우에 새우젓 축제하고 순무요리대회를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마니산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미어터질 정도인데 새우젓축제는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우젓축제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왜 같은 하냐, 이렇게 불만터뜨리는 적이 있었고, 고인돌축제 같은 것은 전 공무원이 다 동원되다시피해요. 그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도 그 일이 너무 벅차가지고 각 면별로 부녀회나 지도자나 이장단이 전부 다 동원되어도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추진에 2007년도 1월에 시작하실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인돌축제 공사현황이 금년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도로포장까지가 작업이 완료되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내년도 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 이게 62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까지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절대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또 거기에다 자연사박물관이 2007년도 7월에 착공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고인돌축제에 오신 분들이 미관상 문제부터 주차장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부근리 고인돌 도로를 개설하는 중에 연개소문비를 고려산을 보고 설치하였었는데 그 공사하는 관계자들 임의대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옮겨놓으신 것 아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임의로 안 옮겼습니다. 관련 이상태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나누어서 허가를 받았고, 그 부분에 현재 있는 부지는 아주 확정된 부지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연개소문비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같이 하셔서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는 제일 문제될 것이 지금 공원화사업을 엄청 잘 해놓았어요. 가서 우리가 보아도 내년 봄되면 잔디부터 조화가 무척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할 것이고 역사박물관추진을 2007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당장 없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는 있지요. 그런데 정리정돈을 가장 잘 해야 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외부에 있는 손님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강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쪽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사후관리를 관청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는 금년도에 어떻게 잘 하셔서 임시로라도 어차피 그 밑에 논을 매립하실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매립 정도는 해서 진달래축제며 고인돌축제를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나 내년 2월 내지 3월 안에 먼저 해서 주차장 부지확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연사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 추진현황 내역을 다 보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직원들과 담당 부서들이 있으니까 사후관리에 먼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우선 본위원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변마라톤대회 삼랑성축전, 연꽃축전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해변마라톤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지원해야 돼요? 우리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도 민간단체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변마라톤을 주최하는 쪽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할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 중에 예산관계가 양평마라톤대회나 거창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8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군은 사실 적습니다. 지금 정산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라톤을 개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마라톤 참여자들에게 환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을 재기 위한 칩이라든지 관련 팬티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거의 사실 70% 정도는 본인한테 어느 마라톤대회라도 환원됩니다. 그리고 강화지역이 마라톤 주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체 찬조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마라톤동호인이나 참여자들한테 출전비를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받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횟집이라든지 사전에 이 분들이 답사하러 오는 것을 연계해서 보았을 때에는 2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전반적인 여건을 보아서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 이야기는 우리 인천광역시내에서는 우리 해변마라톤을 할 수 있는 우리 강화밖에 없어요. 강화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와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강화를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가을철 농번기에 겹치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자들 측에서 강화를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사람들은 왜 해변마라톤대회를 강화에서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산보조를 해줍니다 하면 아니, 안 주어도 와서 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는 값을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을 주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하루 종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스를 잡을 때에는 대체도로를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도로라든지 통제하는 시간도 하루 종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코스별로, 시간차별로 통제해서 상당히 해소가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마라톤대회하는 자체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좋다 보니까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마라톤단체한테 100% 지원을 안 하고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일부마저 안 하고서 강화에서는 이런 좋은 자연자원이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마라톤 관계 동호인들이나 여러 마라톤 대회를 할 때에 저희만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강화지역이 섬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식 자체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심과 양보심과 서로 간에 협력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많은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이런 주민의식개선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라톤동호인들에게 보조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소를 빌려주는데 인천일보나 다른 데에서도 와서 축제를 하잖아요. 영리적으로 해요. 강화의 홍보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화군의 마라톤동호인들에게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화군에 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지원해 주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얼마이고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냐를 물어본 것이지 마라톤동호인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최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보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마라톤 관련해가지고 마라톤개최하는 인천일보사에서 인삼만 직접적으로 800만원 어치를 사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 관광객들이 사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못했지만요.

구경회위원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와요? 마라톤 뛰러 안 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상당히 개최 여건이 안 좋지요.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면 신청비로 해서 3만원 정도 받는데요. 한 70% 정도는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득이 발생하는 게 기업의 찬조인데 강화 같은 데는 지역이 외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안 됩니다. 기껏 많이 내보아야 돈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기업참여가 많다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익이 상당히 발생하는 대회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작년도 인원보다도 길사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도 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 규모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마라톤은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문화재 사전심의 검토가 장화리나 여차리가 강화갯벌 및 저어새, 2-26페이지 2006년도에 문화재 심사받고, 또 개인이 자기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문화재심사받고 군사동의받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데 저어새라는 게 장화리 앞에 죽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강혜영위원

학자들에 의해가지고 이 저어새가 죽섬에서 옛날에 알을 부화해가지고 새끼를 쳐가지고 알을 부화시켰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게 문화재 사전검토로 묶였답니다. 그런데 죽섬에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바로 장화리에서 앞에 보이는 죽섬인데 이런 것은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들은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된 명칭이 천연기념물 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죽섬 관련해가지고 저어새 쪽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강화갯벌 및 저어새이기 때문에 갯벌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갯벌이 포함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혜영위원

환경보존해서 갯벌, 동막을 전부 묶어놓으셨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습지보전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곶돈대부터 미루지돈대 전면방향입니다.

강혜영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돼 가지고 2001년도에 저희가 지정했다가 2003년도 11월 25일날 축소지정했습니다. 145만평에서 111만평으로 축소지정했는데 저희도 사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사전검토신청사항처럼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들일 때 지침에 과도하게 위반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해주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에 2-27페이지 군립도서관 연간 이용계획현황이 2006년도에는 도서구입을 81권밖에 안 하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거의 안 하셨다는 거네요. 2005년도에는 3047권을 구입하시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끊겨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급한 서적 같은 경우는 일부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구입하는 바람에요.

강혜영위원

돈이 없어서 못 구입하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 국·시비 같은 게 이제 안 내려오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앞으로 계속 투입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군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강혜영위원

전군민이 이용하는 군립도서관인데 이용객이 거의 5, 6000명씩 하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3000여권에서 81권밖에 구입하지 않았다면 집행부의 운영미숙이나 이런 것이 있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혜영위원

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강혜영위원

단순히 돈이 없으셔서 못하셨다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게 매년 2000만원씩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2002년도부터 저희가 볼 때에는 2000만원씩 내려오고 2005년도에는 줄어들어서 1300만원 내려오고, 군비를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5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를 올리고 다시 군비를 500만원을 별도로 확보했어요.

강혜영위원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런 것은 사전에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요구자료를 내주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골치 아프지요? 국비타오랴, 시비 타오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문화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다 들으랴,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의 요구사항도 엄청나게 많아가서 지금 있는 일도 힘들어서 못해주겠는데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만큼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문화재복구 및 군비관리 부담내역을 요청한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강화가 이것을 보러 오는 관광자원도 되지만 문화재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제한을 받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보다 우리 강화는 국비나 시비를 타오더라도 정말 떳떳하게 하고 우리가 덜 타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가 제한을 받는 만큼 이 돈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가져오는 데 굉장히 어려우실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부담내역을 저는 이렇게 보조사업신청지침에 의한 지방비 부담률 적용 때문에 하지만 저는 군비 15%나 25%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시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한 것은 그러한 생각을 앞으로 갖고 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참고자료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지만 직장체육 배드민턴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같이 가난한 곳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인천시에 요청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그만큼 희생보는 게 많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강화는 특별하게 부담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부도 6명에서 5명으로 줄였겠느냐고요? 그만큼 힘드니까 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은 사기인데 사기저하를 시키는 요소예요. 이것은 시비가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문제인데요. 지금 강화에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이 과연 관광안내도를 얼마만큼 이용하겠는가? 이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 홍보 자체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관광안내가 있고요. 보조적인 기능이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강화에 오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오시는데 강화에 도착하면 관광안내소에서 나눠드리는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이런 분들과 관계없이 안내소에서 관광객들이 코스나 위치를 설정하고 관광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안내소 설치 현황을 보면 집합장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관광지 시설과 더불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시비로 요구해서 저희가 1년에 5개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곳에 안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숫자 개념보다는 질 적인 것을 따지고 싶거든요. 관광안내도가 제일 필요한 것이 강화대교, 초지대교 근처일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그것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기능면에서 제가 대안은 못 드리지만 지금은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관광지도도 그렇지만 어느 식당 찾는 사람도 있고 숙박업소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상이라고 하면 전등사 입구의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펜션을 찾는 수요가 많아서 안내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 관광안내도 속에 지도만 그려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 속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요즘에 전자가 많으니까 자기가 글자를 치면 어느 부분에서 불이 들어와서 이 정도 위치구나 알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질적인 면에서 강화대교나 초지대교 근처에 차가 잘 설 수 있는 곳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도가 자체가 평면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 설치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은 보안해서 할 것인데 관광안내도 자체에 다 넣는 것은 상당히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강화터미널 관광안내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안내소 뒷면에는 숙박현황이나 식당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놓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제작시기하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보안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광객 입장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삼랑성이 성벽 성을 어떤 식을 쌓아야 되는 지 아세요? 성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삼랑성이라는 것은 자연석을 가지고 구들장 같은 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양에 맞게 쌓아올린 형태가 하나 있고 예를 들어 수원산성 같이 돌을 각 지게 만들어서 벽돌처럼 쌓아서 하는 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성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 삼랑성 복원하고 있는데 원래의 뜻이 아니게 약간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문화재 복원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전문성은 없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는 전문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자체를 문화재 업자가 하고 또 그 설계한 것을 가지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승인해 주고 공사 자체도 문화재 보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축조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자세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도 전문가한테 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인천일보 신문에 보니까 국정감사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강화남단을 국립공원화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갯벌.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우리 갯벌 주변에, 아까도 습지보존지역 그것도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지정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강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국립공원화를 한다고 하니까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강화 군민입장에서 정말 피해가 안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복구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려 36년도읍지를 강화로 옮겨서 고려궁지가 지금의 1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흥왕리 천주교 성당 뒤에 개인소유 700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제2궁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래서 주춧돌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대해서 문화재 재원 확보 차원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유적으로 고려2궁지인데 지금 문화재와 관련된 개인 소유 재산권을 매입을 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견자산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그 땅을 사달라는 얘기죠. 제가 강화산성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790필지 중에 사유지 면적이 소유면적이 4만 4000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2궁지터 자체도 780평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유재산권 차원에서 사줘야 하는데 군비 투자문제가 있고 국비도 그렇게 지원을 받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소방법이 개발계획이 있을 때 가급적 그 땅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군비를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직접 받아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저희도 어려운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에게 저희 어려운 사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제2궁터라고 하면 다른 문화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은 2-57페이지 2005년도 사업활동비 3631만 8000원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2006년도에 1000만원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 직접 받아서 각 단체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액적으로, 거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으로 2004년도, 2005년도 똑같고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도 이것도 똑같이 균일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비투자는 한계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1000만원이 늘은 것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문화원 예산이 1000만원 늘은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시비가 추가로 확보됨으로 인해서요.

강혜영위원

추경에 세운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시비를 추가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2-58페이지 문화원 매각요. 지금 밖에서는 평당 200만원에 계약하셨다고 하는데 이 땅이 평당 400만원이상 간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토산품 2층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것을 팔아서 쓰셨다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팔아서 남의 집 세들어가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이것을 매각하신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토산품 판매장 입주하면서 있는 상태로는 문화원 기능을 할 수 없는 내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 원활치 않고 그래서 문화원 재산을 매각해서 6800만원 중에서 4800만원 투자하고 2000만원은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싸게 팔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강화읍이 상당히 부동산경기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에도 보면 후보자들 사무실을 거의 2층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400만원이다, 몇 백만원이다 하는 것은 문화원 입장에서도 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전하는데도 시간에 쫓겨서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잘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원에서도 헐값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요.

강혜영위원

이것이 입찰 받으셨습니까? 수의계약하셨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현재 건물을 지금 명의로 되어 있는 분 아니면 살 수 없는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지분은 없고 건물에 대한 지분만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독립건물이 아니고 층별로 2층, 3층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매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강혜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자체는 문화원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 내부에서도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문화원 재산관리는 이사회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군에서 받아서 하고 그러면 그것 팔아서 리모델링 하는데도 하고 운영하는데도 다 자기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왜 줍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 어떤 이익이나 특정인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공복리적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처리했다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래서 윤영창씨한테밖에 팔아야만 되는 입장이 되어서 그분에게 팔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문화원에서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쪼들려서 헐값에 팔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농협에 있는 문화원 건물 자체가 문화원 소유였기 때문에 어떤 문화원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내부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헐값에 팔았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층별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그래서 윤영창 씨에게 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자기네 재산을 자기네 이사회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팔아서 경비나 운영비에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보조금은 게이트볼이 61개소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7억이나 되는 돈을 리마다 다 설치할 정도면 선심성이다. 이런 여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두 면에 500만원 준 곳도 있고 한 면에 2000만원을 준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왜 지원금액이 왜 다르고 만드는 한 면에 대한 규격이나 가격이 확실히 나와있는지 어쩐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 부분은 강화지역이 상당히 노령층이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은 주는 것은 아니고 노인분들의 여가 차원에서나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계속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군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50%를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제작년도에 마사회기금이 연도마다 정액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금수입에 따라서 배부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당초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있는데 조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마사회기금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두 면에는 500만원이고 한 면에는 2000만원인데 지원되는 액수에 따라서 달라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지원을 해주는데 평지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자체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해년도 공사한 것을 보면 평지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이고 단지 여기서 모자라는 비용을 100%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추가적으로 여건 때문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부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면이 두 면인 경우에 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 안해준 것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마을자체기금까지 편성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2면을 지원해 준 것이고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영위원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즘 부동산붐이 상당히 일다보니까 토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원칙은 땅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땅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영영 그 동네는 게이트볼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금년도부터는 10년 이상 개인인 경우 토지사용 승락을 받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면 많이 지원해주면 2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감가삼각비 따져서 그 정도면 그대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농촌에 돈도 없고 공동 지분이 없는 상황에서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2-62페이지 테니스장이요. 6면에 게이트볼장과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된 곳이 있고 4면에 1억 5000만원, 2면에 900만원 이것은 어떠한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지를 지원해주는 경우고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자부담을 시켜서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떤 한 면에 얼마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원액에 토목공사비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자부담을 여유있게 한 면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게 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하점 2면에 5000만원 지원이고 강남테니스에 3면에 1000만원 지원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하점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설치를 했고 길상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했습니다. 강남테니스클럽이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그곳은 이미 옹벽 같은 것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볼 때에는 강서, 하점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옆에 축대를 쌓아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강혜영위원

강서는 면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2-63페이지요. 문화위원운영 현황. 거기에 보시면 이용자가 계속 줄어들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는 아직.

강혜영위원

아직 이용이 없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이용자가 줄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구입비는 거의 배 이상 늘어났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사실적으로 비디오 같은 것은 95만원을 2004년도에 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신품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오래되면 잘 찾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못샀던 부분은 보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작년도에 소모품 교체를 해서 엠프 해서 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문예회관에 있는 컴퓨터 부분 중에 급한 것, 그런 부분이 기능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200만원 정도 더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웬만한 것을 하나 고치면 10만원, 20만원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짓수가 많지 않습니다. 비용상으로는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품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비품 그런 것을 구입 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고인돌자연사 역사박물관은 300억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확보를 빠른 시일내에 신경을 안 써주시면 300억 투자를 하고도 문화관광과장님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욕은 욕대로 따로 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그 밑에 주차장 확보를 빨리 먼저 해 주셔야 되고 2007년 1월달에 시작이 된다면 내려가는 주 도로를 새로 선형을 잡아놓으셨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차광막으로 가려서 공사를 하겠금 하지 마시고 외지로 나가시다 보시면 건축물 지으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차광막이 있어요. 안이 안들여다 보이니까 미관상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깊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6년 11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