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71회 제1건설위원회1999-11-26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올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선서인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환경보호과장 양정모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여성회관장 정인숙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이재흥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 분야별로 '99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직제현황은 5개과 2개사업소 22개 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가로환경미화원 63명을 포함 총 182명으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19건으로 13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현황은 총 217건으로 사회여성복지과 36건, 지역경제과 36건, 환경보호과 26건, 청소행정과 27건, 산업녹지과 40건, 여성회관 27건, 위생환경사업소 25건입니다. '99년 한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5억3,103만4,000원을 투입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2,697가구에 연인원 23,131명의 생계에 도움을 주었고, 한시 및 일반생활보호자 4,070가구 9,740명에게 생계비 및 자녀학비로 61억7,610만3,000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 1억4,4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순회성교육 및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18개소에서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립 및 민간보육시설 188개소에 7억2,477만3,000원의 보육료 및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단내에 5억원을 투입 장애인 자립작업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 전자부품 조립생산을 금년 8월부터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105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413개 사업장에 연인원 38만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도모를 위하여 77개업체에 94억6백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 유통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개업체에 2억9,800만원의 중소유통업 육성자금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시 21세기 환경보전의 구체적인 실천강령인 아젠다 21을 채택한 이래 우리시 실정에 맞는 푸른광명 21의 작성과 실천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쉽에 근거하여 연구조사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등 인근 11개 자치단체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맑은물 보전을 위해 공동대처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등으로 녹색환경 광명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청소, 자원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업녹지과에서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을 규격출하사업에 3억5천6백30만원을 7개 작목반 178농가에 지원하였고 농어업인 경영자금 3억6천3백만원을 확보, 22명에게 융자하여 I.M.F시대에 영농기반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하안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난립된 무허가건물 304세대의 보상 및 철거비 21억8,250만원으로 건물보상, 주거비 및 이사비, 건물철거비를 집행중이며, 현재 300세대를 보상 및 철거완료하였고 4세대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잔여지 소공원을 조성코자 노안로변에 1억6천만원, 수해복구 사방사업에 5천2백만원, 구름산 등산로등 공원 시설물 보완보수공사에 2억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광명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에 5년 분할 상환 최종년도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녹색환경광명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40여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는 새천년에의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4기 898명의 교육생이 수강하고 있고 유휴여성의 자아실현 및 취업의 기회제공, 소규모창업,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 지원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오염물의 정화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0월말 현재 분뇨는 54,042㎘를, 음식물쓰레기는 17,08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적사항의 제목을 저희에게 보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소홀로 내려왔는데 말로 썼더라고요. 받을 수 없는 조건은 아니고 그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기정은 그때 당시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지적되었을 뿐이지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 2월달에 하도록 최종적으로 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다른 것은 채권압류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연립주택하고 골프장 연습장하고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충당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 재산은 다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낙찰자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계속 있도록 협의를 해야죠.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가격은 좀 내려갈지 몰라도 그 분이 요구하는 금액은 줘야 됩니다.
그것은 2월달에 낙찰이 되면 2개월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낙찰자가 된다고 하면 그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료 얼마만큼 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서명동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법원경매가 진행중인데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도 가지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3p에 보시면 '98년도, '99년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있는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간담회나 업무추진비, 격려비로 돈이 다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에 쓰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성질상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125p에 광명시어린이집 위탁관리운영 약정서가 있는데 제8조 10항에 갑은 을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년 1회이상의 정기감사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의 감사결과의 조치에 대해 을이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128p에 보육시설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이 그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치내역이 있는데 128p에 보면 점검자 2명 공무원 점검자의 성명 이름이라든지 표시를 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31p에 보면 조치내역 분야별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을 보면 안전 및 건강위생관리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적해서 조치내역으로 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전기,가스,안전점검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화재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년 2회의 전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보면 전기, 가스안전점검 실시후 점검표 제출되었는데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올봄엔가 화성군 씨랜드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어린이 시설이다 보니까 소방훈련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지적사항에 써놓고 그런 것도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소방훈련도 시켰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씨랜드 사건난 다음에 상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당황을 했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지난 10월달에 소방훈련을 받도록 하여 결과를 다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방훈련을 시켰다는 내용이 없어서.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작성한 시기가 그 전이라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1년에 1,2번 안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린이집에 보조금 나가죠? 거기에 결산서하고 세입세출 회계장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조치한 것은 어떤 것을 조치했습니까? 만약 점검을 했으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든 분야에서 제출해 주세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현장조치를 했고 문서로 해서 장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은 문서로 해서 조치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시정감시하여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공과부 납부 지연 그런 것도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세입세출결산 및 정산 이런 것은 예산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장부가 있으면 다시 받아내야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잘못한 것이더라구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재흥위원장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126p에 8조 9항에 보면 을은 위탁받은 어린이집의 제반운영 및 시설물의 사용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이라고 사고가 있어서 어린 아이가 다쳤다거나.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사고적인 성격은 없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31p에 어린이집 결과조치 어린이집 13개소를 포함하여 18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을 점검했던 바 분야별 지적사항 예산집행분야 보육시설운영분야 4건의 안전 및 건강위생안전이라는 진단이 어디에 해당하는 안전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전기가스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심지어 제출요구한 것도 있고 상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험은 되어 있고 건물은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도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가입되었거나 미 안전점검한데는 그렇게 하도록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식단표작성은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식단을 짜기는 짰는데 어떤 때는 현지 사정 때문에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지적사항은 아닌데 되도록 이면 식단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영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애 준수토록 하는 내용이고 신선한 부식구입은 이것이 시장관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경우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우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의 하자 발생되는 것은 전체 다 안전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철저히 보고가 되고 잘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건물상태는 필히 조사가 다 되어서 안전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현재 상태로는 위험은 없고 부분적으로 균열이 갔다든지 보수를 요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보수를 해나가고 큰 안전도에 대한 위험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몇군데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미비한 데가 많고 안전보수를 자체 운영자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때 그때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1p부터 50p까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9p 방과후시설의 보육교사 운영철저라고 해가지고 시정조치사항인데 보육교사인건비가 지급이 되지않아 가지고 반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시면 전담교사 1인입니다. 여기는 방과후 아동수는 9명인데 월 급여는 1백21만6,000원을 지급을 하시죠? 9명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십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설치목적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배우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방과후 시설입니다. 지역적으로 철산4동 광명, 소하 지역을 해가지고 '96년도 부터 '98년도 1월 까지 했습니다. '98년도 2월서 부터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을 반납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 지역 다음에 조금 더 차등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광명7동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 그 쪽에 시설이 무지개어린이집이 적합하다 해가지고 지난 9월 1일 부터 그쪽 것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98년도분이 반납되었다는 지적이었고 여기에 따른 '99년도부터는 다시 대체시설을 하여 현재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인원의 기준은 15명입니다. 그런데 9명인데 9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운영한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15명이 기준인데 9명이라는 것은 모순 아니냐 동의를 하는데 일단 한다라고 하고 증원해 가지고 15명 가깝게 될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사보다는 애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방과후 어린이 차원에서 지도교육을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서류상에 볼때 방과후 어린이집 9명인데 월 1백21만6,000원을 지급하면서 년간 1천4백59만2,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교사 인건비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가르치는 교사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다라고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적게 줄수는 없고 단지 인원이 15명 기준이 안 찼는데 주었다라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시인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교사들에게 봉급을 많이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들 세금이니까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의 관내 거주자 우선 임용시행인데 광명거주자가 약 75명이고 타 시 거주자가 30명입니다. 광명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것입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채용하는 것의 권한은 저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종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직업을 준다라는 의미하고 당연히 우리 관내 사람을 먼저 써야 된다라는 기준은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거주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치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만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를 우선 기준으로 1번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교사를 채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안종합복지관하고 광명종합복지관이 문제 많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문제라기 보다는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정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복지의 차원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21p를 보시면 지적사항내역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집행부적정 내역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해준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협약한 기준에 따라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정황을 다 아시니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세울때는 시설비에 대한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보수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그 건물의 년도가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면적당 보수율입니다. 그 보수율이 보통 광명이나 하안 같은 경우에는 년간 보수율로 따지면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는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천만원 정도 가까운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사실은 권리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대형보수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복지관관장님의 봉급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봉급을 삭감하는 쪽으로 관장님의 봉급이 얼마가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이 분들이 시에서 터치를 안 받을려고 가급적이면 보상지원해 주는 금액도 사실 거절하죠? 자기들 임의대로 주관해서 이끌어 나간다고 압니다. 다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호봉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제로 철저히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호봉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 호봉에 기준되는 금액으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에 맞는 자격증은 다 있고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장에 따른 수입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연봉제를 계약을 하면 운동선수같은 경우에도 연봉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 같은 경우에도 금년부터 연봉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윤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방과후시설보육교사지적을 했는데 어린이집방과후 설치가 봉급이 9월부터 나간 것이죠? 그 교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윤지열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아까 보육교사중에서 30%는 광명시가 아니라고 했죠? 시설장들은 몇 분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명만 아닙니다. 18명중에서 관외가 하나있고 군포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사셨다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강장섭위원

시설장을 선정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광명에 거주하는 분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47p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위.수탁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을은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받았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직 저희에게는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일전이면 10월달인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래도 1개소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재검토를 합니다.

문해석위원

90일전까지 받아야 되는데 90일이 지났는데도 검토를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운영체제라고.

문해석위원

제10조에 운영자금의 출자 을은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 시설비의 5%에 해당하는 운영자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했는데 출자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총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시설비 먼저 한 것은 1억 정도 들어가고 나중에 한 것은 지금 아직 6천 정도 총 5억인데 3억5천은 건물 비용이고.

문해석위원

이 분들이 천만원 정도 운영자금을 출자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직은 출자를 못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뭐하러 썼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분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협약서 자체에 말씀드렸던 9조하고 과장님이 힘들다면 10조 자체를 뺐어야지 삭제하고 체결해야지 협약서에는 해놓고 그 이행을 전혀 안하면 이 협약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17p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치내역이 과장님 말씀대로 미흡하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게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1p에 보면 주의, 시정 이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주의나 훈계나 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p에 보면 청소년쉼터운영이 있죠? 4천3백90만원인데 청소년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보훈회관을 청소년쉼터로 할려고 4천3백9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있는 쉼터를 상당히 많이 돌아 다녀봤습니다. 쉼터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장소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목적을 안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되더라고요. 가까운 하안동 다리 넘어가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쉼터로서의 의미는 안 맞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가출직전에 있는 그런 문제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광명복지관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광명복지관의 4층에 재활작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어떻게 시설을 교환한다라든지 해가지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건립부여만 해주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 별개로 해가지고 하면 건립에 대한 이용율이 높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겹쳐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검토가 완료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아동들 수용소 정도로 용어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그 청소년쉼터라는 부분이 꼭 그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놀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제도로 바꿀 수가 없는지 지금 우리 광명시 관내에 보면 청소년들이 소위 말하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들이 어디가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광명시사회복지발전방향 이것도 보면은 문구를 봤을 때는 청소년쉼터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장소는 좁잖아요? 청소년복지관으로 지을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문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문제 학생들을 20여명 갖다가 순화도 하고 학교로 다시 가도록 대개 정학받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화하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보훈회관자리를 이용할려고 4천3백만원을 구조개편할려고 이렇게 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당초계획은 4천3백만원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광명종합복지관 4층에 지체장애인 협회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겨주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체장애는 작업장을 만들어줬잖아요? 하안동으로 옮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하안동은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그 전에서부터 미싱 12대를 가지고 있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을 구 보훈회관으로 옮기고 광명종합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그 4층을 지체장애인이 쓰던 자활작업장을 청소년 프로그램 거기에다 운영을 해서 독립을 시키자 분리를 보훈회관 안에서 4층은 지자체에서 자활작업장으로 쓰니까 서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구 보훈회관을 청소년프로그램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럴게 아니라 4층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을 거기로 보내고 4층을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독립을 각각 시킬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문제의 아이들 소위 말하는 정화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정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광명시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문화의거리라든지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안복지관에도 자활지원센타가 있습니다. 복지사업입니다. 거기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해서 광명시 두 쪽으로 나누어서 하안과 광명 복지관으로 양쪽으로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체계있게 정말로 쉼터로서 만들어 놓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수능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서 쉬고 자기네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놀 수 있는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해줬습니다.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랩도 할 수 있고 춤 출 수 있고 또 한쪽은 pc 게임방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갖게 해줌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쉼터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은 출입금지 다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없으니까 방황을 합니다. 4천3백90만원 가지고 문제 아이들을 수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진행시켜주지 말고 보강해 가지고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문제 학생들을 다루기 위한 사업이고 소위 문화의 거리나 청소년에 대한 건전 문제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복지관에서 문제학생을 다루는 문제라고 답변했던 것인데 총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 같은 것은 청소년들의 쉼터 건전한 학생들의 쉼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으냐 본위원은 건설위원장님이 부연설명했듯이 그 부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을 그런 시설로 할려고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 광명5동 건립하고 하나는 구 보훈회관 건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광명5동사무소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솔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견이 나오는 것하고 저희가 다녀봤던 것하고 믹서를 하면 뭔가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면적을 조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랑의 부부학교는 어느 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부부학교를 운영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정상이 아닌 부부라고 의견이 서로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부들을 우리가 정상 가정으로 되돌려보자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단체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전문시설에 위탁을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 분들이 하고난 다음에 상당히 동정이 가더라고요.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만 답변하신다고 끝난게 아니라 그 담당되시는 분은 신중을 기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물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61개소에 2천9백80만원을 지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금액을 환산을 하니까 48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1개소에 지원해주고 영수증 받아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정산을 받고 자체적으로 쓰는 내역을 기록하고 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와가지고 행정적으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일정 조사도 한번해 가지고 진짜 난방비에 대한 소요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검토해 본적이 있고 이런 부분은 직접해가지고 뭔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단체의 행정적인 모양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전체 관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광명시 61개소 노인정의 절반가량은 세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름값 댑니다. 형식으로 서류만 갖다주는 것입니다. 48만원이 어디로 간다라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난방비를 48만원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동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48만원을 쓰는 것의 취지는 좋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노인회 회장에게 금액을 갖다 주십니까? 총무에게 지원을 해줍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회장에게 갖다줍니다.

윤지열위원

회장하고 총무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운영상의 문제인데.

윤지열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노인정에 가서 아무개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꾸중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광명시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실상 기름값으로 안 쓰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자체는 좋습니다. 물론 담당되시는 분도 외부에서 지적을 했다기 보다는 거기에 나가서 세밀하게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개인에게 내는 돈이 헛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0p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사착공이 '98년 8월 12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에 준공 및 시설운영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시가스 공급전망이 불투명해서 앞으로 삼천리 가스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 가지고 '98년 8월 12일날 착공을 한 것인데 사전에 계획없이 추진을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98년도 착공 당시에는 삼천리가스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98년도에 아니면 사회가 어려우니까 자기들 예산도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광명시에 배당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예산중에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약 3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돈이 거기보다 조금 많대요. 3억을 다 써버리면 광명시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됩니다. 분석한 것을 보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해줄 수 없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어떤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분들 나름대로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3억정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관을 늘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3억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도 그 근처까지는 가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는 가스일반관은 가있는데 그 일반관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그 원리는 가정이 만약에 6시부터 7시까지 가스를 많이 쓴다고 하면 그 시간은 피해 가지고 먼저 난방을 5시부터 6시까지 미리 난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시차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본다 그러고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것이 앞으로 향후 착공을 하고 공사 계획이 아닙니다. '98년 8월 12이날 착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획하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공사착공 중간지점에 와서 갈팡 질팡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당초계획에 섰던 것은 공사내용이 다 협의가 된 것인데 중간에 그 분들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복지관 짓는데 가봤습니까?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내년 6월.

이재흥위원장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의뢰한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에서도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같이 갔다왔습니다. 지하에는 안 들어 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에게 이번 사무감사 때 질의할 문제인데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 복지관의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도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 자리를 봤습니까? 안 봤죠? 그 밑이 주차장 자리 아니에요? 그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지금 윤지열위원님은 도시가스문제를 지적하셨고 했지만 본 위원이 나가서 봤을 때 밑에 지하 지금 엉망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에는 지하에 기계설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옆에 추자장을 봐도 주차장 5,6대밖에 못 댑니다. 그 큰 건물에 주차장 5,6대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도로에다가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민원총괄 업무가 뭔지 알고 싶고 그 자료가 사무감사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2p에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 조사 용역 2억1천7백만원 세웠죠? 여기에 보면 2월달에 '98년도 2회추경예산으로 충분한 자문등 발주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이월을 지난 '98년도에 했는데 왜 계속 연기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2억1천7백만원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한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99년도로 넘어왔는데 '99년도로 넘어오면서 집행단계에 와있을 때 자금을 대가지고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분들 사정으로 해서 어렵다 라고 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추진이 그렇게 일단 다 용역을 줄려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분들에 의해서 그 분들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상당히 추진하는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 분들에게 목메이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없지 않습니까? 꼭 그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산이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10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에게 준다 이런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준희

이준희위원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있다가 다시 우리시로 반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채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이 그 분들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명을 할 수 없고 지금 시점에서의 결말만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은 균형발전입니다. 하안하고 광명쪽하고 소위 말하면 선진국하고 후진국 관계입니다. 그래서 광명동이 그 종합사회복지관 그 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쪽에 사시는 분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분들하고 계속 대화가 전혀 안 됩니까? 아예 포기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다른쪽하고는 용역 준 돈은 그대로 살아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대로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돈을 다 대서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다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분들하고 완전히 해주겠다 이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있죠?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돈만 예산만 주면 그 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 쓰레기봉투제작도 사실 많이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쓰레기 봉투하나 물량가지고는 어렵다 이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p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 자체 수감실시현황 및 지적사항조치내역인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용료 부당징수, '99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안내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총 130명에게 1천9백78만8,000원을 징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산상으로 받았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받은 사항을 포함시켜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돈이고 그 해년도에 받은 것은 그 해 년도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을 받아가지고 썼다라는 부분이 그 돈이 다른데로 이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썼기 때문에 받아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이런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분들에게 법적으로 이용료를 면제해야 되는데 이용료를 받았으니까 그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반환해 줘야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개인적으로 따지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에게 돈이 들어 갔다라고 본다면 그런 것 때문에 상세히 해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99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은 안 받죠.

문해석위원

6월전에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당시에 넣어가지고 쓴 것인데.

문해석위원

이 분들 130명에게 다해서 반환요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기본이야 반환해줘야 옳겠죠. 쓴 용도가 다른데에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시 자체에서는 이것의 감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나 감사원에서는 3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당연히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우리가 주의만 받았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고 그 후에 자체감사 1개월 동안 했습니다. 양 복지관에 그래 가지고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다음에 광명이나 하안종합복지관 이것을 보면 88,9p에서 광명하안복지관 99p까지 수지결산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수지결산에 보면 시도비 보조 다 쓴다는 것입니다. 자체부담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지결산에 남겨놓고 보조금은 1원도 안되게 싹 쓰고 보조비를 자체 어떤 일정한 비율로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부담비율은 있습니다. 20%입니다. 부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상에 기능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수입이 되는 부분이 자체부담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부담의 예산을 편성할 때.

문해석위원

여기도 시에서 자체감사 하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문해석위원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자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은행에 놔두면 500원이든 1,000원이든 이자를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86p에 보면 이자수입이 약 '98년도에는 하안복지관이 26만원이고 금년도의 하안복지관의 이자수입이 50만원입니다.

문해석위원

위탁운영관리협약서 68p에 법인자체부담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했습니다. 시측의 의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74p에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모든 협약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원금은 다 쓰고 자기네 자체부담금으로 남겨놓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했던 대로 20% 비율을 자기 부담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은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남은 돈은 이월을 한 것입니다. 다른데에 이용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장애인 협약서 작성은 어느 정도 협약서 준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협약서를 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협약서를 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여기도 시정시켰습니다만 이게 정산하는 내역이 서식자체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사업수입에다가 전부 포함을 시켰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분리를해서 세부적으로 결산을 하자 이렇게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부 표준으로 만들어가지고 표준대로 한번 수지결산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12p 보면 묘지관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다 만장으로 돼있습니다. 언제까지 전부다 만장으로 돼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만장이라고해서 하나도 쓸 수 없는 경우는 아니고 이장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쓸려고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장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만장이 됐다고 그래서 산소를 못 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37기나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산소를 쓰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비켜서 쓰더라구요. 조금 비켜가지고 쓰는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묘와 묘 사이의 조그만 여백이 있으면 틈바구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옆의 토지도 점유하고 그런 현상이 만장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명시에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도 몇 기씩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쓸려고,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만장이 되어서 없다고 그런데 장의사를 통해서 들어가면 공동묘지가 만장이라고 그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꽉찼으니까 옆의 사유토지를 점유해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장이 됐으니 가급적이면 고향이나 화장터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권유는 합니다. 그런데 장의사를 통하면 묘를 쓰고 공무원한테 직접 가면 만장이 됐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것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 사용하는데 기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현재 공동묘지가 이렇게 돼있으면 확실히 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완전 철조망을 치거나 이러지는 못 했고 일단 측량해서 측량점을 다 찍어놨습니다.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문해석위원

경계선밖에도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번져나가는 실정입니다.

문해석위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불법 묘지거든요. 저희도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묘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근처의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되도록이면 저희도 그쪽을 통장님이나 이런 유지분들하고 연락처가 다 돼있지는 못 하고 저희하고 서로 연락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금 여러움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를 침범해서 계속 늘어가면 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를 피하거든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연락망을 가질 수 없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락체계를 해놨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78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자씨는 '97년도에 2,408만5천원 10개월분입니다. '98년도에는 2,747만5,200원 그래서 차액이 339만2백원이 차이가 나는데 더 받게 된 경위와그 밑에 보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김승의씨 봉급입니다. 10개월분이 '97년도에는 3,721만7,500원인데 '98년도에는 3,613만7,500원입니다. 정부자씨는 339만2백원을 더 받게 됐고 김승의씨는 10개월분을 환산하니까 356만 6,984원을 덜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봉급에 대한 호봉체계는 기준이 '98년도까지 내려 왔었습니다.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주고 그 복지법인에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 복지법인 나름대로의 비율에 의해서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광명사회복지관을 봤을 때 과목이 약 86개 과목입니다. 그런데 적자를 보는 과목이 약 26개 과목 30%에 도달을 하는데 어떻게 봉급을 임의대로 조절해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시비만 순수하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8,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하안복지관은 약 1억2,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는데 시에서는 이 사람들 봉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십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급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봉급 체계를 벗어나면 저희가 그것은 허용이 안 되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도에까지 가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매년도 사업계획을, 그래서 봉급체계에도 기준금액을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그분들이 타가는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기준이 80만원이라면 20만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만원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에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부담해서 20만원을 더 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우리가 더 주는대로 우리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봉급은 우리 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봉급을 넘어가는 것은 저희 돈으로는 안 됩니다.

윤지열위원

봉급이라는 것은 얼마선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호봉제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봉급체계로 봐서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되는 돈은 봉급을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돈은 사업에 필요한 교사 인건비나 자재비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쓰도록 돼있는 것이지 그 돈에서 남았다고해서 복지관에 대한 인건비를 더 주는 것으로 전용은 안 됩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봉급 많이 줘서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자씨같은 경우는 어떻게 10개월분을 자진해서 339만2백원을 적게 받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는 오바금액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우리가 봉급가지고 따질 것은 우리가 돈주는 금액 한도내에서 봉급체계가 맞느냐 그것은 우리는 더 관여를 못 합니다. 예를들어서 봉급을 자기내 사정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깎을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선까지는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선을 넘어서 작년에는 백원줬지만 올해 사정이 더 나아져서 50원을 더 줬다고해도 우리가 얘기를 못합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정부자씨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김승의씩하고 봉급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상당하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분은 약 330만원을 덜 받게 되고 한 분은 더 받게 되고 이 사람들끼리 조율은 한 것같은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인지?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사업계획서 승인을 할 때 인건비쪽은 그 인건비에 대한 보수기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 돈으로 주는 것은 단지 자기내 받는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는 조금더 주고 올해는 덜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재량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3백만원 더 줬는데 올해는 덜 줬다고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규명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봉급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광명복지관같은 경우에는 1억4,100만원을 보조를 받는 것이고 하안복지관같은 경우는1억9,6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 주니까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고 모든 과목이 흑자를 보고서 그래서 상당한 흑자를 본다면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선에서 임의대로 봉급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복지관이라고 하는 사업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그 사업 수행에 따른 그런 보조가 아니고 인력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사들을 전문인력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복지를 보게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조금 남는 것은 그쪽 사업에 부족된대로 쓰고 이런 것은 예산이 전용상 가능한데 인건비 국비나 시비로해서 충당되고 하는 인건비는 보수기준을 넘거나 책정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게 전부 사업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인건비는 우리가 충당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윤지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사들이 광명시에 거주하는 강사들이 몇%이고 외지인은 몇 %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분석을 안 해봤는요. 개인별 명단은 없습니다. 제가 관리하거나 그런 인력도 아니고 하루종일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제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교사를 쓰는 경우도 여러 가지 바뀔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구요.

윤지열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광명시를 떠나서 외지에도 그마만큼 실업자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광명시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이러한 소일거리를 못 찾아서 못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줘서 똑같은 값이면 외지사람을 쓰는 것보다 광명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권장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06p 시회복지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여기다가 20% 이상 돼야 되는데 3%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여기 지적사항이 돼있는데 98년만 지적된게 아니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97년도부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2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복지 혜택을 가장 못 받는 분들 하층의 그런 분이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거기에 참가하도록 해라 또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무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권장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아서 탈 영세민화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 비율을 20% 이상해라 하는 사항이고 그럼 만약에 20%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전적으로 못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린대로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되도록이면 그 비율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참여시킨다고 하면 우리 저소득층이 하나라도 줄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적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구요. 20%까지 되도록이면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라 이런 얘기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물론 꼭 20%를 채운다는 것은 힘들겠지요. 그런데 3% 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20% 근사치까지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만이 좋은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는 계속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뭔가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담당자들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라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문해석위원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3p 105p 시설사용현황 및 이용자의 자부담 내역 광명종합사회 복지관은 103p이고 105p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그런데 프로그램 아동복지하고 가정복지를 보면 광명보다 하안이 더 조금씩 비싸요? 거의 예를들어서 광명복지관은 피아노를 3만5천원인데 하안복지관은 3만7천원에서 4만 2천원까지 차이가 있고 가정복지를 보면 제과제빵사 교육도 1개월에 6만 5천원씩 하안복지관은 받는데 광명복지관은 2만원입니다. 미용사 자격증도 3개월에 15만원이고 하안복지관는 13만5천원이고 종이접기도 좀 비싸고 광명은 만5천원인데 여기는 4만8천원 3개월에, 그리고 특히 제과제빵은 3개월에 하안복지관은 9만5천원이고 광명은 6만원이고 왜 이렇게 하안이 더 비쌉니까? 이용료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같은 교육에 동일한 이용료로 하안하고 광명하고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되도록이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월수로만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시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 짜리도 있고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을 더해서 더 받고 덜해서 덜 받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요금의 시간은 안 나와있는데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되도록 같은 조건에 같은 시간이면 그것은 저희가 조금 비슷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한테 사전 요금을 계획서를 내는데 지금 사회과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간적 개념으로 따지면 금액이 맞습니다. 비슷하게 됩니다. 1개월 짜리지만 주 2회 주 3회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개념으로 따지면 비슷한 이용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밝혀드리라면 밝혀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특히 복지관 부분은 넘어온대로 인쇄를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좀 검토해서 세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어린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됐던 부분인데 서울 어느 구에 가니까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은 매번 지적해도 광이 어린이집 안현 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설치를 했다고해서 구립 어린이집이고 시립어린이집 이렇게는 저희도 합니다.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명칭은 저희가 시립이라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단순히 시립이기 때문에 고유명칭으로 하고 있고

김권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립 광이 유치원 아니면 시립 유치원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광이유치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고치라고 그랬는데 왜 안 고칩니까? 시립유치원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설치돼있는 간판에는 그렇게 돼있고 우리가 표시할 때만

김권천위원

간판이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해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권천위원

그것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2번째로 광명5동에 복지관 건립이 있지요? 거기에 있어서는 광명5동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소요예산을 우리 사회과에서 지급하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토사 반출 반입량을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예산만 저희가 충당하고 그 외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토사나 반출증이니 그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김권천위원

사회여성복지과 예산을 그쪽에 넘겨주고 관리를 그쪽에서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불만하고 모든 공사의 수주에서 제반사항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현장감독이나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159p 여성의 쉼터 설치 개설 예정으로 있는 것같은데 쉼터는 어떤 여성들을 입소시키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입소 정원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 청소년 쉼터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가출 여성들을 보호할데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쉼터에다 모셔서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집으로 보내주고 직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장을 찾게 해준다든가 그런 잠시 가출여인에 대한 머무는 장소라고 그럴까요.

강장섭위원

그 사람들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관내에 추세로 본다면 10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처음 실시를 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혼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혼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교육이고 이것은 쫓겨 나온 여자들이 오고 갈데가 없을 때 일시

강장섭위원

가출소녀도 돼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집에서 나와서 오고 갈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가정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우리 관내에 그런 사람이 왔다면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데려다가 상담도 하고해서 그 사람이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미혼여성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가정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29p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됐고 공과부 납부 지연, 세입세출 결산 및 정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예산지출 소홀했고 급여 및 시간외 수당 지급이 부적정했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제대로 정착을 못 시켜줬다고 하는데 원인이 첫째가 있겠고 시설장으로서의 관심이 적은 부분도 있고 현지 사정상 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어서 100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정리하기가 편한데 이게 한달치를 보통 보육료를 내면 한달치를 가지고 써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보육료를 내는 것이 들숙날쑥해서 날짜 기안에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 때문에 기록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라도 더 자기들이 명확하게 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크게 유용한 부분은 아니고 자기들이 조그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적은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154p여성정책 5개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이것을 보면 그 동안 우리 여성정책팀이 사회산업국에 있지요? 그런데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을 보면 여성의 전문성을 주로 찾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진출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다 이런 것은 일반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이와 다른 21세기를 맞이해서 여성의 회진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바꿔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사회정책 여성팀이 생긴게 1년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기록돼있는 것은 상당히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단계 높은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복지에 대한 용역도 줬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가적인 차원하고도 연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가면서 이것을 계속 차원높은 쪽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권천위원

161p현재 노인복지 기금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4억원 예치가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한미은행에는 연 17% 입니까? 확정이자라고 했는데 농협은 7.5%입니까? 이율이 더 많은 한미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키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한미은행이라는 것은 '98년도에 한미은행에 예치한건데 그때는 시금고가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와서 농협으로 시금고가 바뀌면서 전부다 예치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게 7.5%거든요. 일단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농협에다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한미은행도 7.5%입니까? 한미나 농협이나 이자율이 같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은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품이 없더라구요.

김권천위원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이 어디가 높은가 확인해 보십시오? 한미은행이 약 1.5% 정도 높습니다. 그쪽이 높다면 그쪽에 예치하십시오? 특별회계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많은데 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약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어디다가 넣는다 이러지 못 하고 당초 그 은행 중에서 높은 이자율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우리시 예산 연 1,700억에 대한 예산을 한미은행 농협 시중은행 5개를 확인해 보면 농협이 제일 이율이 약합니다. 그런데도 농협하고 재계약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따질게 아니고 관계부서하고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농협하고 시중은행하고 보면 이율이 농협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벌어들여야 될 부분인데 이자마저 못 벌어들이는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할테니까 이 부분도 이율이 많은대로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이나 기준은 받아들이고 단지 그 원칙이나 기준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리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시금고를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은행이 조금 높다손 치더라도 시금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는 원칙이나 기준을 어떻게 위반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조그만 주민세 4천원 내는 돈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윤이 더 발생한다면 해야지요. 특별회계같은 부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기준은 이행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5동 복지관있지요? 이것도 연수가 있지요?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5동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게 있을텐데 왜 안 옵니까? 오전에 세입세출 결산검사하고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한 것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및 예산지출 소홀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있는 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업대책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업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유통진흥업무 중소기업 업무 등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를 추진한 후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직제는 4개담당으로 편제돼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철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동만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206p 관내 직업훈련기관 지정업체 10개소가 있는데 위탁인원이 188명으로 돼있습니다. 그중에 중도 탈락자가 33명이고 중도 탈락자의 지급된 훈련비라든가 훈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교육받았던 날짜로 계산해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수료하고나서 나눠주는 것이지 먼저 돈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들은 안 줍니다.

강장섭위원

215p 보면 고욕촉진 위탁훈련 중도탈락자 명단및 탈락사유를 했는데 중도 탈락자 명단이 95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맥락입니까? 훈련 이수를 해야 돈을 주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수료를 했을 때 준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중에 주는게 아니고 6개월이라고 하면 끝난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중도탈락자가 95명 아닙니까? 그러면 수료자가 127명이고 훈련인원이 총 360명이지요? 중도탈락자들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사유는 95명에 대해서 비고란에 표기를 했습니다. 적응을 못 하는거죠.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선정할 때 그분들 사전 설명회라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6개월을 버티게 해야지 중간에 탈락자가 많으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360명 중에서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훈련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43명에서 45.2% 정도 돼있고 절반 이상이 중도탈락자가 되는데 탈락된 때에는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을 안 하고 무조건 학원이나 미용학원 등등 이런데서 학원 원장들이 추천을 하니까 명단만 넣은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담당자 입장에서 발언하기 어렵고 절차를 보면 제가 동장을 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도 자기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는 그런대로 좀 제대로 되는데 지원해주고 그러면 인식이 그전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연결해서 보내다 보면 거기서 자격증을 딴다고 하는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적응을 못 하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재흥위원

동에다가 접수를 하죠? 동에서 훈련생하고 충분한 면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1차 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 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분들하고 상담을 안 했단 얘기입니다. 그 동에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훈련원에다가 훈련생을 바로 갔다 수강하는 것 그런쪽으로만 했지 시에서 면담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면담을 안 했구요.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중도탈락자들이 많단 얘기입니다. 절반 이상이 중도탈락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3개월이면 3개월치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3개월 해놓고 수료증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했단 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됐고 수료증을 받아야 이 사람들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동에서 1차 거치고 시에서 선발을 하고 훈련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2번째로는 절차를 밟는데도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은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예산은 그러니까 3개월이면 3개월치는 줘야지 안 줄 수 없습니다. 훈련기관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신청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학원 업종을 하도록해서 개별면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한번 미팅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좋게 적응해서 훈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강제성을 띠우라는게 아니라 훈련인원이 360명으로 많은데 이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단 10명을 하더라도 실제 자기가 적성에 맞는 그런 쪽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신청을 엄격히 하면 예산도 줄이고 그 사람들도 6개월 충분히 수료를 마쳐서 취직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다고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훈련기관이 10개소인데 총 60개소에서 50개소는 관외에 있는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9개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개소만 더 늘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학원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학원들만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관내에서 설사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조리사면 조리사를 하는데 학원이 설사 있더라도 그 학원이 신청을 안 하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위탁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제가 예를 든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지 말고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업종에 신청을 받아서 할 때 관내에는 해당하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로 나머지가 가서 위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0개소 업소가 했는데 10개소는 관내업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50개 업소 중에서는 중복되는 업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체 위탁한 사람들을 명단을 다시 발췌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학원이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이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학원이 없습니까? 50개소 업소 중에서 중복된 학원이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위탁한 명단을 별도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과목이 설계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학원은 저희관내에 없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 자동차 학원 정비학원이나 이런 것은 광명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용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이다 요리다 도배를 한다 여러 가지 등등은 우리 복지관에도 다들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도 있고 직업훈련 위탁을 보면 여성회관이나 복지관 2군데가 나와있고 불과 몇 개월 컴퓨터 학원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관내에 있는 업소들을 이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 직업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정에 있어서는 그만한 훈련기관으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훈련을 위탁받는 기관이 국가에서 이런 훈련기관에 나도 참여해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본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도 과연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게 적정한 교육기관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10개 밖에 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127명중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취업하는 인원이 33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관내에 있으나 관외에 있으나 그것은 거의 다르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얘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보면 2억9,252만3천원입니다. 작년에 2억4천에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국도비인데 시비도 조금 있고 그런데 사실상 지역별로 훈련생이 배분이 됩니다. 실업자가 양성되는 어려운 때니까 누구나 어떻게 취업을 보장받을 줄 알고 기술자격을 습득해보려고 전부 대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훈련 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도 없고 집안 사정도 있고 취미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중도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서 아까 이재흥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경기도 일원에서 총 훈련생 중 그래도 취업자가 최고를 낸게 광명시가 1위를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중도탈락자 사유를 보면 95명 중에도 생계 곤란해서 중간에 내가 훈련만 받기보다는 우선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4명이 그만 둔게 있고 훈련은 나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43명이 그만둔게 있고 훈련 중에 취업이 된 사람이 28명이 되니까 탈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중도탈락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정하게 자기 인성에 맞는 일을 검토해서 취업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관내에 직업 훈련기관 지정기관 업체를 보면 1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 연도에 보면 9개 업소 그러면 올해는 1개 더 해서 10개소 그러면 2개 업소는 왜 선정을 안 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안 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2달 밖에 안 됐고 담당계장은 1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에 미숙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231p 내고장 산품 전시판매장 지난 1년간 수지분석결과 보면 156만3,222원인데 더 많은 이익과 판매 촉진 활동과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물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 업소를 홍보하는데 지나지 않고 거기에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급여로 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공인 연합회에서 수입을 잡은 면은 있습니다만 고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업소에 이윤을 주는게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2개월 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숙지를 많이 하셨네요? 190p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간 지원액이 600만원에 한해서 시장 임의대로 보조 지원할 수 있다고해서 상반기에 3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을 했는데 이 금액이 순수하게 600만원 그냥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했는데 민간한테 지원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민원실에 상공인연합회에서 특산품 판매하는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 상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폭리라든가 A/S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거기다가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경제가 어려울 때는 민간단체에 지원해줄일이 많을텐데 이 금액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00만원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런데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이재흥위원

600만원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이게 조사한 것입니까? '99년 개인 서비스 요금 이것 조사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매주 관련 물가를 끌레프나 이런데
준희

이준희위원

물가조사요원 있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래시장을 하는데 하고 그것은 늘상 죄송한 얘기지만 지원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오늘 생긴게 아니고 정산을 반드시 받습니다.

윤지열위원

235P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인데 아까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패션문화의 거리 상인협회에서 50명 그리고 문화의 거리 자동차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신다고해서 경기 기술단이 한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면 시에서는 따라 간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총괄하는데 저희는 지나지 않고 파트별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시장님 말씀하고 연관 파트부서별로 해서 보고회를 갖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제가 더 연찬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얘기를 더 못 드리겠지만 총괄하는데 지나지 않으니까 제 업무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도로과입니다. 저희는 그냥 돈만 대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하실 때 그때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문구만 돼있지 사실 구체적으로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최소한 보고서에 해주셔야지 알지 가구문화의 거리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경제과에서는 이러한 거리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거리의 특색있는 이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계획부서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설계문제가 그쪽에서 전부다 나올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그러면 도로과 업무보고할 때 하고 274P 육성자금 운용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서 업체별 융자 및 회수 내역이라든가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문구만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육성자금 협약서에 보면 서식이 이렇다는 것이 별지로 나온 것입니다. 별지 1호 서식입니다.

윤지열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광명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와야지 명시가 돼야지 알맹이 없이 문구만 갖다 놓으면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서식이고 258P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저희가 융자선정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58P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융자 현황이 나 와 있고 259P 보면 융자협약서 사본해서 별첨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뒤에 74P 양식에 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운전자금 업소별로해서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74P는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른 소리를 덜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협약서에 첨부되는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개개인의 양식은 이렇게 돼있지만 사람 돈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지열위원

국장님은 258P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258P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입니다. 그런데 61개 업체에 10,642% 융자지원업체가 약30개 업체가 탈락을 했습니다. 주로 심의 과정은 어떤 절차에서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신청자들을 일정기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자가 많이 나오는 예를 들면 35개 업체만 줄려고 계획이 돼있는데 60개 업체나 참가를 한 것이고 106억4,200만원은 61개 업체가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로 이게 올라가면 도에서 심사해서 단계별로 융자를 주는데 그 단계에서는 약 50억을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35개 업체면 끊어서 49억7,600만원을 주게되고 나머지 탈락된 업체는 다음 단계 신청해서 또 신청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거르고 신청자금에도 신청자 중에도 전에 융자를 받은 업체라든지 또는 담보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은 자꾸 탈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심의 과정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접수해서 올려주는 것이죠. 지금 질문하신 부분 중에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시융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시에서 이런 업체에 기준치를 선정 할 때 물론 탈락이 된 사람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운전자금이라고 하는데 운전자금이 1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운전자금을 줄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5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나눠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2억을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3억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현황이 있는데 거기서 61개업체에 광명시는 30개 업체 그리고 경기도 육성자금은 13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 체납된 업체는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흥위원

국장님이 계장님이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넘어온지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일주일 동안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신지가 두달인데 자기가 맡은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 했단 말입니까? 이게 몇 장이나 된다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체납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2차 보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업체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전체 책임을 지기 때문에 2차 보전금은 별도로 시비에서는 더 추가되고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금융사고가 나면 은행에서 책임지는거니까 우리시하고는 별개다 그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그게 아니고 2차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2차 보전금 3%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지원해주고 있는데 체납이 발생되면 2차 보전금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들은 담보는 금융권에서 회수합니다.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아까 윤지열위원님께서 질의했던건데 민간 단체 현황 경비지원에 소비자 고발센타는 해주고 상공인 연합회는 왜 안 해줍니까? 그 지원을 해줄려면 똑같이 좀 해주시지 그리고 257P삼각주 마을 아파트형 공장 건립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아파트형공장을 광명시니까 빛광자에 밝은 명으로해서 조명산업을 지금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요? 지금 광명시에는 공장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는 공장을 할만한데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170~180개 업체가 강제 부담금 아시지요? 그것을 내면서 공장을 하고 이번에 감사때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부의 조명업체를 들여다가 광명시에서 아주 공장을 싸게 분양하고 그것도 지역경제과장님 맞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과장입니까? 갈데가 없어서 공장들이 엄청나게 아우성이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물어가면서까지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 하나 어렵게 세운 것을 전부 외부 업체를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대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말을 드리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린벨트가 조정이 된다고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강제금을 무는 현재 공장 그런 공장들은 별도로 예를들어서 소하2동에 남서울역세권 개발하는 지역 소하1동 기아쪽에 제가 얼른 말이 안 나옵니다만 그런 지역으로해서 그런 것은 다시 복안은 있습니다.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광명이라고해서 우리시에서 이름과 버금가는 것을 집단적으로 해서 광명하면 조명 빛 이렇게 연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옆에 있는 공장도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완화되는대로 해서 별도로 수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문해석위원

277P전기 관련 지도관리 실적 279P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내역 기실자가 없는데도 있고 전기 기술자가 항상 상근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혹시나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시공은 안 되는 것인지 거기다 1년에 몇번 정도 지도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데는 기술자도 없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업정지 단속에 행정처분을 받은데가 신양전원이라고해서 영업정지 1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술자가 상근하는 여부를 어떻게 확안하는지 그리고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공되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79P 위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분기별로

문해석위원

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90%가 전기에서 나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연 1회 전기공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1 회 현장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전기 지도단속이 그게 전부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니면 상황이 있을 때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점검은 연 1회를 합니다.

문해석위원

전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형화재가 일어났을 때 항상 전기쪽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287P 동별석유류 판매업소 현황이나 주유소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탱크에 물이 들어가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에서는 가짜 기름을 팔다가 또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금년에 주유소라든가 기름 판매 석유류 판매 업소에 대해서 핵심을 불법 유사 휘발류나 기름을 파는 주유소 미터기 조작 행위 근절 이런 것이 주로 단속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 시청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어느 기관에서 단속을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기름을 몇 번 채취해다가 점검을 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단속은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제보를 했을 때 신고 접수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가 이 석유류판매 업소에서 보면 광명시에만 판매업소에서 배달해다가 쓰시는 분들 90% 100%가 다 그럴 것입니다. 용량이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말뜻 알겠지요? 그래서 통의 함량미달 부분 가정배달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주유소에서 주유미터기라든가 주유소안에 있는 기름은 떠다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가 시민의 제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보에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중기에다가 어느 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고 그런데 이 기계가 섰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안 하니까 경찰서까지 온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2~3개월 전에, 지역경제과 누가 담당했는지 중기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보면 부란자가 있는데 부란자망에 기름 주입하면 걸러서 들어가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지역경제과에서 와라 그래서 담당이 없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알아 보겠다 이런식으로해서 나중에 경찰서에 갔고 온적이 있단 말입니다. 모주유소라고 그런데 지금 주유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문해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91P 보면 석유류 시료채취 및 지도점검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게 검사의뢰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시에서 3회 75개 업소를 80건을 했습니다. 시료채취기간이 '99년3월10일 '99년7월8일부터 7월13일 '99년9월16일부터 9월17일 그래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18회 124개 업소 189건 대상은 관내 35개 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정상이 124개 업소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주셨으면 좋겠고 문해석위원님이 아까 석유량 점검 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 지금 지역경제과 끝나기 전에 그것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에서 저희가 채취해서 조금 전에 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성남으로가서 받았더니 경유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조항을 경찰서에다가 처벌조치를 의뢰하고 본인한테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줬더니 그 사람이 승복을 안 하는거죠. 그래서 당초에 떠올 때 한 통만 떠오는게 아니라 2통을 떠오는데 하나는 검사를 하고 하나는 보관을 하는거죠. 본인이 나는 승복을 못 하겠다 얼른 얘기하면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도에서 일제히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저희한테 전부 배분해서 일제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35개 업소 전부 이상이 없고 가정에서 배달하는 것은 저도 보일러를 때봤기 때문에 종전에 빨간통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게끔 미달로 그렇게 배달했는데 그런 것은 용량이 게재가 돼있지 않습니까? 저도 심한 얘기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잘못 했다고 갔다가 더 넣어서 오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빨간통 식별이 안 되는 용기는 안 쓰고 투명하게해서 식별이 되도록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시료채취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소방서로부터 저희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문서상으로 와서 해보니까 역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재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해석위원

주민신고 예를 들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적으니까 이러면 시청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도 겨울 월동기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반회보에 금년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참고하고 싣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배달되는 것 그때그때 업소하고 종용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흥위원님 말씀하신 중기 관계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들은게 없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장섭위원

191P 보면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현황 '99. 개인 서비스 요금 49개 품목 3/4분기 행정지도 가격 제대로 파악하셨다고 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 2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고 소비자 고발센타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물가대책을 잡는데는 우리 경기도에서 1위를 6년째 계속하고 있을 만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씩 싸인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칼국수 같은 것도 3천원으로 돼있지요? 그런데 행정지도가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3,500원도 받고 냉면도 아마 4천원~5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노래방 이용요금도 여기 12,000원으로 돼있는데 15,000원 2만원씩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월 2회씩 6년째 1위를 하신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된 것같고 193P 보면 물가 지도단속결과 조치내역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현지 시정업소 현황 5개소밖에 안 됩니까?
지적된 업소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전처럼 무슨 음식가격이 신고가격이면 관허가격이면 꼼짝없이 듣는데 이것이 자율가격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것은 손익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손칼국수 같은 경우도 반죽하고 밀다보면 인건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기계로 빼는 것 보다 그런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비싸니까 3천원을 준수해 달라고 해서 down을 시키는 것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강장섭위원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사를 돈들여서 합니까? 그냥 두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관허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런 것이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행정처분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뒷장에 과다인상 업소 5개소는 저희가 신고를 받든가 조사를 갔을 때 그렇게 받으면 이것은 행정지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칼국수 3천원이니까 3천원 받으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 위반업소로 관리를 안 하는데 나는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뽑다 보니까 5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꼭 3,500원을 받는다면 행정처분을 안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다시 권고를 합니다.

강장섭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1년동안. 현재 시정으로만 되어 있고 행정처분이 안 되어 있어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 하면 3회에 걸쳐서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종용해서 안 들으면

강장섭위원

행정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생검사를 받고 세무소에 통보를 하는데 그때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안 듣는 업소는 보건소 위생계를 보내면 위생검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업소에서 알겠습니다, 3천원으로 받겠습니다하고 며칠 후에 다시 슬그머니 올렸다가 또 내리고 이런 반복행위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인 서비스나 가격에 대해서 6백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단속하느라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 보다는 가전제품 같은 것을 부당하게 비싸게 샀거나 고장난 것을 다시 A/S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것 약국의 약이 시중가격 보다 더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고발조치해서 시정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먹거리 보다는 생필수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센타의 활약상이 크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세탁소에 밍크를 맡긴 사람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세탁소는 아니라고 하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올려서 다시 평가를 받고 그래서 중재하고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물가보다. 물가는 주로 하는 곳이 거기에서도 합니다만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가요금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동직원들이 교체해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신고가격이 아니고 자기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를 더 받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행정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78P 아파트형 공장에 보면 경기공영사업단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이관되었는데 아파트형 공장 전부 입주되었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오늘 현재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파트형공장 정상가동으로 미입주업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낼 때는 없었는데 임대공장이다 보니까 들락날락 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아파트형공장 관련 개발이익금 배분을 공영사업단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이관해서 지금 현재 11억 얼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10월 30일까지 체납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했어야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립해서 전부 분양하고나면 이익금이 생기는데 그 이익금의 40%를 해당 시군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정산을 대략한 것이 35억가량 됩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35억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미수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여기에 서명동 간사님이 잘아시는데 아직도 분양금을 다 못내고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고 물건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해서 완전히 100%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면 35억 정도 광명시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40% 거둔 것을 가지고 40%를 해보니까 11억밖에 광명시에 지금으로써는 못 주겠다고 통보가 온 것을 저하고 경제과장하고 담당하고 올라가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철산 삼각주에도 아파트형공장을 더 지으니까 급한데로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억만 우선 달라고 한달반 이상 실갱이를 했더니 20억을 주는 것으로 잠정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대로 지체금을 다 받아야 저희한테 줄 것 같고 35억중에 저희가 장애인들 자립 작업장으로 대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8천 8백만원으로 정산이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울타리나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한 금액이 있고 해서 약31억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0억을 빼오면 약11억 정도는 다음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12개중에 68개 업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79P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 연5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는 점검합니까? 아파트, 단독, 다세대 점검을 아예 안 합니까? 지금 310P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이것 밖에 없어요. 몇 회 안전점검을 하는지도 없고 도시가스 위험한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안전센타가 삼천리도시가스가 쌍둥이빌딩에 있는데 상황실을 보면 저희 배관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공동주택은 삼천리가스에서 자기들이 분기로 점검하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통보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99P 정기 안전점검 5회 시, 도,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이것이 극동실업, 현대정유, 광명충전소, 기아자동차만 하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가정에는 삼천리가스에서 서비스맨이 나와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도시가스 대행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점검내용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업자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삼천리 대행업자는 업자입니다만 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계를 두고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2차라고 할 수 있고 삼천리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준희

이준희위원

299P에 있는 안전점검은 큰데만 합니다. 공공업체. 그러면 위험성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혀 점검을 한번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시에서 안전점검 안 하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비슷한 업자가 와서 특히 광명동쪽에 자기들이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실험을 한다고 와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렌지를 팔아먹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가 12만 가정을 전부 점검하기는 제도상으로 가스공급 업소가 여기 안전관리소가 나와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로서는 인력과 기술이 부족해 공무원으로서 점검이 어렵고 저희들이 반상회에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같은 것만 주고 정기검사가 언제있고 이상이 있을 때 어디에 신고하라는 홍보활동만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시민들은 사실 폭파의 위험성을 안고 물론 조심하면 되겠지만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일부 아파트나 하고 사실 일반 주거지역 단독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스공사를 먼저 한데는 벌써 6~7년 정도 되었으면 외부에 설치하니까 관이 녹슬었을테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단독주택가의 건물모서리에 돌출해서 파이프가 들어가니까 또 LPG가스관도 그렇고 차량이 스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길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 가정을 일제히 점검하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스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계단 안으로 가스배관을 했어요. 그 부분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을 신고를 받고 또 저희들이 골목길에 노출되거나 파손된 것을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어제 시장님께서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을 주셔서 시공업자와 중재를 했고 또하나는 제가 처음 와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 하나인데 카드머리 같은데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스가 예를 들어서 LPG같이 통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데 LPG는 한군데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정압에서부터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위험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가구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고 삼천리 도시가스 대행업체에서 서비스맨 다니는 것과 사용자가 하도록 홍보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가스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가스냄새가 실내에서 났을 때 점검을 하는데가 시청입니까? 대행사입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과로 연락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대행사로 연락해 줍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 체제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스냄새가 너무 나서 집사람한테 문해석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하고 시청 전화번호를 적어 주어서 가스냄새가 나니까 점검해 달라고 전화하니까 30분도 안 되어서 점검해 주고 이상이 없다고 하고 3일 후에 또 하라고 했더니 또 와서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고 홍보를 충분히 반상회보나 이런데 해야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스가 위험을 항시 안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300P LPG충전소 이전 문제인데 이전대상이 극동하고 광명 우리는 2군데인데 문구에 보면 '95년 9월 11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등등해서 GB지역으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물론 부천LPG충전소 대형사고를 봐서는 밀집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GB지역에 이것을 했을 때 인근 토지주들한테는 땅값이 하락되니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일전에 도에서 에너지관리 계장이 극동하고 광명 때문에 다녀갔는데 제가 와서 두어번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궁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만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지 않느냐 커다란 쪽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쪽 지역은 아닐 것이고

윤지열위원

과장님 취지는 잘 압니다. GB지역에는 고급스러운 것만 들어오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앉힐 때는 물론 불가피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인근에 있는 땅은 정부 차원이나 시차원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학온동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열관리를 시공하는 업자들이 거의 무면허인 실정입니다. 그런데 춘천 기능대학과 마침 연계가 되어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데 대상자는 열관리업체가 얘기하는 것은 300여명 정도로 얘기하는데 회원은 98명된다고 합니다. 유치를 안양도 했고 안산에서 하고 있고 도저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각장 부지가 넓어서 거기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하고 얘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공부하는 장소지 인식이 콘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도와 드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저를 도와 주셔야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2호기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국장님도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충전소문제 시에서 임의대로 몰래 추진하면 난리납니다. 사전에 꼭 절차부터 본 위원하고 상의하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26P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40개 업소를 점검해서 단속내용이 원산지미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중국산인데 원산지표시를 안 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농산물에 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니까 농협에서도 수입품을 판다고 났는데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단속내용은 같은 원산지미표시인데 어떤 것은 과태료 4건에 16만원이고 어떤 것은 과태료 2건에 6만원인데 왜 가격의 차이가 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종류와 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원산지미표시를 한 것인데 다를 것이 없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법에 의한 과태료 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위조상품유통도 하나는 과태료 5건에 30만원 하나는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왜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업녹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표기는 했는데 산업녹지과에서 업소도 몇 개 안 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숙지해서 답변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적어놨습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9p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융자금 40억 지원 해주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억이 아니고 80억이지요.
조양

박조양사회산업국장

80억까지 융자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40억만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도비 각 10억씩 국비가 20억해서 40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돈까지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명시에 흉물인데 지금 불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4년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년째 접어들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대략 말씀을 드리면 시장조합측에서 마땅한 건설업자를 못 만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업체들 삼성이니 현대니 다 대들었다가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 방에서 서로 미팅을 시켰고 저녁식사까지 지역경제과장이 함께 하면서 어떻게든지 맞춰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꺼리는 이유는 도심지 가운데에서 지하6층까지 파는 문제 또 양쪽에한 슬라브를 톱으로 잘라내야 하는 한문복씨 시장이 한 채 있는데 톱으로 잘라낼 때 옆에 장소와 건축에 따른 분쟁문제가 있고 지주가 2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지주는 조합에 협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 땅은 얼마에 사가라 그렇지 않고는 시장짓는 것에 동의를 안 한다는 분도 한 분 있고 그것을 사서 흡수를 할라고 해도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다음에 조합에 돈이 전혀 없고 여태까지 저렇게 방치하니까 수입도 없고 맨손으로 짓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우선 임대자들이 불탄 문건을 빼서 임대료를 받고 나갈 돈만해도 22억인가 하는데 그것도 가지고 들어와 건설하라는 조건이니까 악조건이라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 12월 21일 융자금 40억 지원결정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예산편성할 때 어차피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충분하게 수고스럽지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제일 급선무입니다. 광명시 이미지 때문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도시가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단속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단속하게 되어 있고 LPG가스통 판매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5군데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5군데 점검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판매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도시가스시행업체가 우리가 삼천리 업체가 3군데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벌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잘못 되었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사업중지를 내릴 수도 있고 최소한 30만원 50만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검결과 다 적합합니까? 안전관리규정실시 같은 경우 허위기재해도 사업중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대해서 가스공급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에서 무엇을 설치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조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받은 것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삼천리 대행업소에 신고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삼천리도시가스에다 신고서 내고 시로 이송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LPG사용 신고가 '97년 1월 1일자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아직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폐지가 안 되고 살아 있는데 99년까지 폐지하기 전까지 그런 업체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LPG통을 보면 차에 가득 실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에 6가구가 사는데 5가구는 기 설치를 했고 추가로 한집이 다시 신청를 하겠다고 신청서류를 삼천리도시가스에 냅니다. 그 서류가 시로 안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안 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보고 및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했을 때 1회는 경고, 2회 어겼을 때는 3일 정지, 3번은 5일 정지입니다. 또 소속 공무원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0일 정지시키고 15일 정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도시가스나 LPG판매업소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물론 광명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LPG통에 실량에 미달되게 충전하는 행위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년에 LPG판매업소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관리자들 안전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관리자들 받고 왔습니다. 위원님 229P 밑에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LPG가스판매업소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법정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숙지여부 안전관리자 상근여부를 점검하는데 지적된데가 1개소 왕가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 '99년 5월 4일 이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개선명령만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LPG통을 지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밖에 방치했다든지 차에 실었다든지 보관장소에 용기보관을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스 한군데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구 도로 저희집 가는데는 날마다 차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금고앞에 차3대가 날마다 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득 실어놓고. 그리고 점검한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가 한양가스라고 철산3동에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안 하니까 도시가스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한번 큰 사고가 나야 난리법석을 떨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시에 전혀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대행업소가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부임하셔서 점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안 한 것이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업무 성격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안전공사에서 삼천리가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보해서 정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점검을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삼천리도시가스를 대행업소를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행을 주었으면 최소한 관리는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시가스 지하설계도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천리도시가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문해석위원

그전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 가스지하매설물. 언제쯤 끝납니까?

이재흥위원

과장님 왜 도시가스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느냐 하면 지난번에 광명3동에 축대가 한번 무너졌어요. 그런데 도시가스관이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공사한 사람도 모르고 시에서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찍었는데 이 정도 되는 관이 휘었어요. 터졌으면 큰 일 날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도시가스도 우리 시에서 점검을 안 하니까 그냥 방치하니까 정신이 해이해 집니다. 그러니까 연 2회라고 해도 이것은 날마다 점검해도 상관이 없고 2회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라는 말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하더라도 정신이 퍼뜩 나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366P 오염도 측정관리 시설분야 안양천 수질검사에 안양천 및 목감천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강장섭위원

수질검사 한 것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강장섭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안양천 수질검사를 위한 안양천유역 기초단체 협의회 구성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구로구청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11개 기초단체에서 주관은 구로구청장이 하고 기능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하상퇴적물 준설 추진, 안양천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추진, 기타 지역 환경보전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연 몇 회 만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강장섭위원

한번 만나고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국장 실무 추진 협의회에서 2회 만났습니다.

강장섭위원

368P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에 토양 오염 유발시설 현황 주유소가 35개 아파트가 16개 운수회사 5개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물탱크 저장시설입니다.

강장섭위원

35개소가 토양오염을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장탱크시설이 탱크시설의 2만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토양오염 측정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강장섭위원

검사를 했는데 토양오염이 되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유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답변에는 탱크 옆에 토양오염 측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탱크가 새지 않는 이상 토양오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유소에 보면 트렌스시설이 흙으로 메꿔져 있어서 비가 오면 주유하다 흘린 기름이 흘러서 토양오염이 됩니다. 주민의 신고로 저도 가보았는데 그런 것은 측정을 안 합니까? 그 주위는. 그러면 어디 토양오염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주유소 탱크옆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탱크주변 경계선에서 적정부분 측정해서 토양을 체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오면 기름 떨어진 것이 흘러서 주위 땅에 오염이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기름주입시 어떤 기름을 흡입할 수 있는 것을 두어서 어느 정도 기름이 흡입되었을 때 태워 버린다든지 주유소에 그런 것도 시정명령을 하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82P 행정처분에 개선명령을 했는데 기준초과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점검했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

점검해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했을텐데 개선명령을 98년 11월 23일 삼성주유소와 영진주유소를 했는데 지금 12개 업체에 기준초과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까?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배출기준이 광명시가 나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이 SS같은 경우는 1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초과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출업소 현황에서 공장, 세차장, 주유소, 병원, 아파트, 사진 이렇게 수감자료에 나열되어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런데 기준치 초과된 것이 없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 금년도에 5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초과된 것이 여기에서 무단세차해서 신고된 10개소가 기준초과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사진관은 없어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사진관은 20ℓ통이 있는데 거기에 받아서 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류체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위탁처리한 내용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

병원에서 위탁처리하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

병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병원은 x-ray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일정한 통에 받아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서류에 위탁처리하는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공장도 상당히 많네요. 여기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우리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든지 보일러실 소음 이런 것을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 이 업소가 지금 행정처분 세부내역 12개 업소 개선명령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걸린 업체들이 많지요. 중복되는 업체도 많지요. 우리가 수질환경보존법에 보면 몇 회 걸렸을 때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번 2번은 개선명령, 3번은 조업정지명령을 내립니다.

이재흥위원

동일한 사항인데 1번 걸려도 개선명령인데 개선명령이 아니더라도 초과를 너무 했다 아까 130이라고 했는데 150이 나왔다든가 200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만약 중금속 같은 특정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서도 정할 수 있는데 일반유기물질에서는 몇 배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구속 고발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삼성주유소나 영진주유소하고 세차장 주유소 이런데가 정화조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단방출 한 것 아닙니까? 무단방출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무단방류는 고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유지류입니다.

이재흥위원

부유물질도 나오지요. 배출허용 기준치 ss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DO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용정산소를 말합니다.

이재흥위원

3번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배출허용 기준이 광명시는 팔당특별대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3회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4회부터는 조업정지 10일이 됩니다.

이재흥위원

6개월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보존법에 보면 6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법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보존법입니다.

이재흥위원

배출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는 삼성주유소는 528,640원을 부과시켰고, 영진주유소는 50만원, 경인운수는 525,000원, 화승운수는 50만원

이재흥위원

광명 성애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526,4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일 기준초과 배출량 × 1일 유량 위반횟수별 부과개수 또 지역별 부과개수,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일별 부과개수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이 5종이기 때문에 50만원은 기본부과금입니다.

윤지열위원

338p 대기오염 측정장비나 오염측정장비가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993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윤지열위원

93년에 구입해서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에 신형으로 구입하려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윤지열위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보통 9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덜 도래되었는데 질소산화물의 단속을 하라고 측정항목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93년에 구입했고 수질오염 장비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도 측정기는 패치메타 밖에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수질을 측정하고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것이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 엉뚱하게 기준치를 초과한다든가 미달한다든가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 못 할 때 무용지물인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정도검사는 나와서 합니까? 가지고 가서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가지고 갑니다. 구로동에 기기를 정밀검사 할 수 있는 측정소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장비에는 이상이 없다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윤지열위원

대기오염 측정할 때 단속장소가 대개 어디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주로 자동차가 속력을 낼 수 있는 지역은 단속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북고등학교, 광명자동차학원앞, 영진주유소 맞은편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것도 단속하는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우회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정장소에서 하지말고 우회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광명 21이 무엇을 하는 업무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푸른광명 21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실천 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 단체에 6,996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물론 환경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이런 단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까? GB지역에 재산권침해를 당해서 GB를 풀어달라고 하면 푸른광명 21이라는 단체가 제일 선두에 나서서 그 사람들하고 저항하는 것이 푸른광명 21입니다. 서울역에 가서 본 위원하고도 대항을 했는데 GB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이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 사항하고 푸른광명21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GB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고지대 임야를 훼손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358P 보면 98년에 푸른광명21 추진해서 예산액이 6,996만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금년도입니다. 금년에 푸른광명 21에 나간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98년 11월 1일부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8년 11월 1일부터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이항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 집회가 98년도가 아니라 99년 중반쯤에 서울역에서 대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물론 푸른광명을 위해서 나서서 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광명시에서 재산권 침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직분에 맞게 처신을 해야지 앞으로 이 사람들 과장님께서 어느 선을 그어주지 않을 때에는 GB대책위원회하고 푸른광명 21하고 큰 대립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6,996만원 연구비가 2,240만원인데 연구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연구비는 각 의제작성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개 분야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3개 분과위원회는 기획.연구 분과위원회,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시민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분과위원회에서 9개 분야로 환경오염, 폐기물, 생태.공원, 자원 에너지, 교통, 산업.경제, 문화, 사회복지, 교육 그런 9개를 팀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의제에 소요되는 연구를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구를 누가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은 YMCA, 폐기물 관계는 만남의 집, 자연생태는 YMCA, 자원에너지는 새마을지회, 교통은 경실련, 산업.경제는 푸른광명 21사무국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보고서는 12월초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구비 주었잖아요. 그러면 보고서도 안 받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는 보고서가 와야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2월말까지 의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항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수박겉핥기로 되지요. 물론 12월말까지 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용역을 줄때 잘못 주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서가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중이면 행정사무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은 작성하는데 용역을 주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단체별로 각 시민들이라든가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연구비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그 분야활동비를 준 것이지 연구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왜 연구비라고 했어요. 연구비 용역을 세울 때는 푸른광명 21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이 그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6천 9백만원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니잖아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각 시민들이라든가 수회에 걸쳐서 워크샵을 갖다 보니까 보고서가 12월 10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의제가 12월 20일경 선포를 하게 되면 지적해 주시면 충분하게 개선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조사 및 자료구입비 4백만원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각 시민 의식행사 때 들어간 예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무국 운영비 2,740만원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무국장의 월 수당이라고 해서 120만원씩 나가고 간사가 60만원
준희

이준희위원

2천 7백만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사무실도 우리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무상으로 빌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활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9개 분야로 해서 2,240만원 이미 기 단체들한테 주었고 그분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봉급 받아 가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젠다21에 대한 취지를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미팅하기 위해서 따로 사무국에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문은 받았는데 공문 보내는 일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회의소집하고 공문보내고 하는 것이 어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워크샵에 참여를 했다면 충분하게 이해했을텐데 푸른광명 21이라는 취지를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칼 아젠다는 1920년 리오에서 각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각 지자체에 맞는 환경실천 행동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나 안양 구리 이런데는 완료되어서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추기 위해서 12월 중순경에 의제를 선포해서 광명시 환경정책을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비나 홍보자료 인쇄비, 보고서 작성비, 시민환경축제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지원 6천 9백만원을 결과적으로는 분리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산 항목에 쓸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회의비 35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사업계획만 받고 추후에 쓴 것을 결산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성과 종합 및 시민토론회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11월 26일인데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항목만 이렇게 되었는데 9개 분야에 대해서 의제작성하는 중에 시민들이나 각 분야별로 워크샵을 갖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토론회를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 의제작성할 때 그룹별로 같이 토론회 갖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은 사업계획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그동안 착실하게 추진을 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들을 하면서 일해 나가고 제반비용이 되겠는데 당초부터 푸른광명 21이 결성되면서부터 종합보고서 의제선포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그때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보존 차원에서 주변 안양천이나 목감천살리기라든가 생태탐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9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예산은 착실히 쓰지 낭비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연말에 이 예산에 대한 결산서도 정산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환경의날 시민한마당 언제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5월 31일~6월 5일까지 일주일간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실내체육관 운동장에서 무대설치하고 한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재활용 깡통이라든지
준희

이준희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한 것이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같이 여러 단체에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하게 두지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분과를 새마을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푸른광명 21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금 31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주로 저희와 같이 추진하는데는 7개로 총 11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물론 수원이나 안양시 같은데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수원하고 안양하고 광명하고는 지역상 엄연히 틀립니다.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GB지역이 73.5%입니다. 그런 지역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것을 추진했는지 의아심을 갖고 과장님 푸른광명 21 앞으로 예산 몽땅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우리가 GB관계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10월 중순에 벌써 끝났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생태계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 서울역광장에서 대모나 하고 이러라고 예산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녹색광명하고 푸른광명 21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렇지만 녹생광명에 있는 사람들이 푸른광명 21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현수막까지 해서 광명시에서 최고 많이 왔어요. 보니까 이 단체입니다. 이 예산 삭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푸른광명 21하고 별개입니다.

윤지열위원

이 문제는 심도있게 할 것이고, 대기오염 경보제 설치하는 것 광명3동 옥상에다 설치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서울에 있는 서원정공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관리를 1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하네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우리도 담당자가 나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나 매일 아침에 데이타를 뽑아 오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담당자가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이상 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데이타가 도 환경연구원하고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이상이 있으면 설치한 업체에 연락해 주면 와서 수리도 해주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이 기계가 광명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시 점검해서 제기능을 발휘하는지 꼭 1년에 정해진 몇 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내보내서 항상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수질오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의 위임사항이나 도의 관장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종이 기아자동차이고 2종이 소각장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는 정기적인 점검을 못 합니까? 도 외에는 못 합니까? 금년에 한데 있습니까? 도 관장 업체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악취가 발생되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369P보면 경기도 관장하는 업체들이 아파트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이 업체들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어떤 지도점검을 안 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민원 소지가 있을 때에 나가서.

문해석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상위규칙에 내려보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산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경인지역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재는 거기에 있는 관리는 경인지부 지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서로 도에서도 환경부에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경기도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이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339p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수질오염원 관리 철저 안양천 및 목감천의 수질 검사결과가 4급수로서 농업용수로도 가능할 정도의 맑은 물로 측정이 되었는데 측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검토하여 측정에 철저를 기하고, 우기시 경기화학 부근에서 기름등이 흘러나오는데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0p에 과장님 전결로 했죠? 우리시 의회 의원으로부터 경기화학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시커먼 폐수를 목감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강력히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요청한다 그랬습니다. 부천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341p에 귀 시의회 의원이 지적하신 경기화학공업 관련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수무단방류건: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폐수는 1일 0.04㎥는 저장시설에 모아 전량 위탁처리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세척폐수 1일 6.2㎥는 전량 원료에 재사용으로 폐수는 외부로 방류하지 않음, 지도점검 실적 및 수질검사자료건:경기도 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로 이관된 사업장임 지금 경기화학에 전혀 못 들어가서 점검을 못합니까? 경기화학에서 폐수나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 이것이 전부 영향을 받는 곳은 광명시입니다. 부천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돼가지고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이런 사항을 부천시에다 공문을 띄운 것입니다. 띄워보니까 여러 가지 폐수무단방류건을 무단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라고 부천시에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화학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으로 경기도로 이관되었다고 부천시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은 거기에도 피해 지역이 우리 관내인데 거기에서 오염이 배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 다만 거기에서 생활하수만 흘러 내려올 것이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옥길동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내는 것이 새벽에 방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광명시 공무원만 모르고 다 안답니다. 그랬는데 늘 가서 단속을 광명시에서 나가겠다고 전화오면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 관장 사항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전혀 손을 못쓰고 있는 모양인데 새벽 3,4시쯤에 나가보세요.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3,4시 거기는 제 생각으로는 준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한꺼번에 퇴적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광명대교쪽 천왕교 부근에서 퇴적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검정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경기화학에서.

문해석위원

그쪽에 퇴적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옥길동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근무시간만 다니지 마시고 이쪽 주민들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인이 박혀있습니다. 늘 하는가 보다 경기화학이 몇 일 쉬었을 때 냄새도 안 나고 그랬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다음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번 갔다 와보시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재흥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주유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토양오염측정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는데만 계속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도 토양을 체취해서 오염측정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환경오염측정하는 것을 주유소에 두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74p에 세차장에 관한 것인데 대일 세차장있죠? 하안동 305-1번지 몇 평 정도 되어야 세차장 허가가 나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 한대 들어가고 도로변에다가 세차를 하는데 허가가 나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신고를 해도 타당성이 있어야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수장비라든지 폐차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고 세차장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세차장은 건물은 있지 않습니까? 건물밖에다가 그냥 세차를 해도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민원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민원팀에서 신고에 의해서 하면 사후관리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세차장이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이런 방류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대일세차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콘테이너 박스 2개놓고 건물 외벽에 붙여서 세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세차장 신고 처리규정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면적이라든지 그 사항은 자세하게 숙지를 못한 사항이고 민원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지확인 나가가지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중고매매자동차 시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고 동창양어쟝 특정시설 무단폐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폐쇄했다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양어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어장은 특정시설로 해가지고 양어장으로 하기 위해서 침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양어장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무단으로 이것이 낚시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낚시터하고는 환경보전관리법 하고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쇄를 시킨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무엇을 폐쇄시킨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신고사항으로 나중에 그래서 당초에는 양어장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안하고 낚시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신고를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동창양어장은 취소를 한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취소를 한 것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것이 다 환경보호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과입니다.

이재흥위원

건물을 부순다든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폐건축자재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동창양어장은 양어장으로서는 기능이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

대일세차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기준 초과돼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면적이 몇 평이다 해가지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면적이 몇 평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정시설자체를 과장님이 가보세요. 직접 가보셔 가지고 과연 크기가 세차장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그 평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수가 있는데 기존 건물이 서있으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놨습니다. 거기서 세차를 합니다. 그것이 세차장으로 허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신고사항이라고 해도 그러면 거기 자체에 기존 건물 뼈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차를 할려면 물을 받아서 세차하는 평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받아서 정화처리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과 건물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탱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독밑에다가 일정한 저수조 해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보면 지하는 본 건물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맞죠? 건물뼈대라는 것이 있으면 지하는 더 넓게 양쪽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공간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상세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차장 분포에 보면 가학동 쓰레기소각장 옆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세차장이 분명히 있는데 가학동 쓰레기소각장내에 청소대행업체 차량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를 하면서 그 세차물이.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381p에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도관장으로 해서 대표자 광명시장 공해요인별은 수질하고 대기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세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하고 연결되었습니까? 하천부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현지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지열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하는 것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감시를 잘하시고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잘해 보시고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소각장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쓰레기소각장내에 세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차물이 과연 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배수로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있죠? 광명1동이 빠져있습니다. 민원인이 215명인가, 235명인가 되었을 것인데 4,5번지 일대 전력구 공사하면서 조치결과가 안 나왔죠? 그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전력구에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접수가 안 돼있어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내가 했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점검도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부서가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6월초쯤 될 것입니다. 거기의 주민들에게 1천만원의 보상을 받아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접수를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접수는 작년에 했고 저희가 조치가 되었는지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실무자에게 접수되어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생기면 보기 좋은 것만 완료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추진중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중은 없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추진을 했고.
준희

이준희위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