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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71회 제1총무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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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권분립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라고 학자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견제와 균형의 논리이고 그런 일환으로 또한 견제의 개념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에 대한 통제나 활동에 대한 재정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효율적성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시정 살기 좋은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건이 불비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9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를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99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 규정에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천성기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과 저희 감사담당관실 추진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감사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수감을 받기 위해 배석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인호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규원 종합관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99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해서 보고하여 올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1P '99년도에 감사방향이 올바른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예방감사 위주로 실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포상을 주고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일하지 않는 공직자는 어떤 공직자를 일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방향에 예방위주의 감사로서 종합감사시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공무원에 대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거나 도지사 표창기회가 있으면 표창 상신해서 표창을 받도록 해주고 있고 일을 안 하는 공직자에 대한 것은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으로서 문책을 하는데 징계처분을 하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대기까지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감사방향이 좋게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감사방향을 개발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참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도장을 많이 찍는 사람이 잘 하는 것인지 또한 찍지 않고 하는 것이 일을 못 하는 것인지 도장을 찍게 되면 처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최호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고 현실적으로 도장을 많이 찍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는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업무량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소한 실수 업무추진 과정에서 오고가는 사소한 실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공평심사를 한다든가 제도적인 그런 처분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가 제도에 적용을 시켜서 처벌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방향의 올바른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예방감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예방감사로 저희가 대표적인게 일상감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예산 낭비요인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게 일상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30건을 실시했는데

기동서위원

어떠한 효과를 보셨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일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는 데 55P 보면 감사유공 공무원표창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직급이 상당히 정규직으로서 상위직급이 많이 되어있는데 일용직 이런 민원 창구에 창구직 이런 사람들은 표창을 안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이 업무가 정규직 내지는 기능직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일용직은 대부분이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표창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제외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친절 공무원이나 이런 때 선정하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선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이 발견되면 총무과에 같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포상해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민원실에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창을 민원창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주어야 된다는거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보면 2일로 실시한 적이 있고 민원창구에 공무원에 대한 표창 확대 부분은 대부분이 보면 여기서 종합감사결과 유공도 있지만 민원부서에 대한 친절도 설문조사라든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서의 표창을 직접적으로 시장표창보다 나름대로 도에 표창 상신해서 표창을 받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실에 불친절하거나 제대로 일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실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별도로 저희가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라든가 민원인과의 마찰관계로해서 저희가 접수한 것은 몇 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동서위원

민원실 공무원은 광명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표창도 안 주고 징계도 안 주고 그러니까 민원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엉망이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친절문제는

기동서위원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 우수 전화만 잘 받아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실은 뭡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교육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민과나 총무과나 협조를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우수공무원이 발견되면 표창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 그리고 일 안 하는 공직자에게는 엄중 문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98년도에 비해서는 '99년도에 엄중 문책한 건이 실제로 많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징계 양정으로 봐가지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파면까지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품수수에 해당이 되겠지만 양정은 나름대로 사안별로해서 양정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징계 건수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했는데 표창현황을 보면 '98년도와 '99년도 55p 보시면 '98년도 10명 '99년도에 11명입니다. 포상이 확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시장님 표창을 저희도에서 표창하는 것은 기회있을 때 그런 기회에 도지사 표창을 상신해서 하는 것이고 시장님 표창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도지사 5명 '99년도에 도지사 표창이 2명 실질적으로 경기도로 봤을 때는 광명시에는 도지사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줄어들었다고 봐야겠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8년도에는 종합감사유공자도 시기적으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지사표창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사실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시장표창은 더 확대됐다고 보고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달까지 감사한 것까지 하면 표창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표창은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좀더 성실하게 좀 확대해서 표창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 풍토를 조성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일 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엄중 문책했다고 그런데 최근 5년간 비위관련 공무원 처분현황을 보면 '95년'96년'97년'98년'99년을 보면 금품수수가 '98년에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IMF 때문에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어서 금품수수 비위사건이 많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미연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방지하지 못 한 탓인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감사 관계상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하면 더 이상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금품수수에 관련되어서 처분된 것이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에 의한 적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금품수수를 발견을 한다는 것은 현장 발견 외에는 감사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6년도에 금품수수 2건인데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금품수수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유형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해당 공무원이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검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변명이고 금품수수가 일어나는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방지를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해당 부서로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96년에 2건 '97년 2건 '98년 1건 '99년에 3건이 추가로 어떤 부분에서 금품수수가 일어났는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 '99년 업무보고 중에 직원 복무위반 벌점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1년 단위로 누진합산해서 벌점제를 하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주로 많이 그러니까 감사가 처벌위주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훈계 시정 주의 물론 내용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보아지는데 혹시 훈계를 2건 이상 받았다든지 이래서 더 강도 높은 벌점을 준 것이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이런 훈계, 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지금 짜여있으셔서 하는 것이죠? 그런 예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좀더 강화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감사부서에 역할이 채찍과 당근 역할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처벌위주로 감사를 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보아 주기식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양쪽방향이 다 조화롭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게 저희 감사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미수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점제 운영같은 것은 벌점제 운영을 해서 그 직원이 최고 점수에 도달해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처벌위주가 아니고 나름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벌칙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벌점제 운영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많은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훈계같은 경우에 특히 2회 이상 반복처벌을 받아도 더 강력하게 같은 사항가지고 똑같이 반복해서 훈계사항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안별로 나름대로 전임부서에서 훈계를 받고 현재 부서에 와서 훈계를 받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사실상 저희가 어떠한 제도상으로 더 한단계 높여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양해를 못 해 드리겠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느낀 것은 공무원 사회는 다른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덜 긴장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벌점제가 유효 적절하게 운영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43P 보시면 특별감사 하시는데 주로 주는게 시정.주의촉구.주의 그런 행정상 조치가 4건 특별감사 이런 것은 저는 강사 수당 과다집행 이런 것은 분명히 문책사항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수당부분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듣고 싶지 않습니다. 45P 보면 시정 18 주의 23 주의촉구 4 거의 시정 3 주의 3 훈계 2 하나도 벌점제가 운영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정하고 주의는 행정상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주의에 대한 행정상 조치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 못 해드립니다. 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가장 느슨한 사회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여튼 유효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잘 운영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점제 운영에 대해서 벌점 6점 맞으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명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8점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6점이 최고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그마만큼 우리시가 '99년 한해에 벌점 6점 맞은 사람이 1명일 정도로 완벽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이것을 아시다시피 직원 복무위반 벌점제를 실시하셨다면 6점 8점 10점도 나와서 과감히 해외연수나 표창이나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경고조치 제재를 받아야만이 성과를 거두는 것이지 점수 안 주려고 해당부서에서는 애를 쓰고 실제로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제일 기강이 헤이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보면 올해만 해도 96명입니다. 처분자가 96명인데 벌점 6점 맞은 사람이 1명이라면 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벌점제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벌점제 부여에 대한 거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분별로 점수가 낮은 감은 있습니다.○나상성위원 6점 이하는 몇 명이나 됩니까?
48명에 95점은 부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이 벌점제 운영을 하는 목적은 진정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하게 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변화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벌점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과연 운영해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과연 바꿔줄 수 있는가 깊이 한번 반성해보시고 정말 앞으로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벌점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49P 보면 '98년 12월10일 주택과에서 뇌물수수로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견책을 받았는데 견책이 뭡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견책은 6개월 동안 보수의 삭감이 있고 승진 임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이 6개월 동안 안 올라갑니다. 그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위에 보면 '98년12월4일 종합운동장 정직 1개월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뇌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51P '99년8월14일 시민과 보면 음주운전인데 견책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견책 맞은 것은 음주운전도 그전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훈계정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강화해서 강화기준을 6월 이후로 시행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를 받고 강화된 이후에 음주운전에 처벌되어서 오면 견책 처분을 했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해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언론에도 광명시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나왔는데 정말 뇌물 수수로 기소유예되어서 견책을 받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8년도에 1건이 '99년에 3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6급 이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정신교육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별도로 그러니까 전 직원이 교육원을 가서 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월례조회나 이런 것은

기동서위원

특별하게 예산을 들여서 외부교육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98년에 6건에서 '99년도에 8건으로 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금품수수문제는 단속원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 생리로 발생되는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허가 맡으러 가면 아주 불친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엄중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돈 갖다 줘야지 돈받고 좀 친절하고 인허가 빨리 해주고 제대로 징계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최낙균위원

49P부터 51P까지 주로 음주운전 거기다가 무면허 음주 측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음주운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습니까? 해마다 보면 음주운전으로해서 특별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할 정도로 제가 볼 때에 많고 21P 보시면 단란주점 불법 용도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50P 보시면 이용원 관련 단속기피 및 직무유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란주점이나 이용원의 불법 퇴폐가 아마 연말이어서 더 극심해지는데 더군다나 이런 식품 접객업소가 영업정지 중에 계속 영업한 업소를 현재도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 중이면서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도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연말이고 대형사고고 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얼마 전에 신문에 S보험회사에서 우리 광명시에서 문건이 유출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가지고 통보받은 처분된 경우가 올해 많아진 일단 이유는 저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게 건수가 늘어나게 된게 사실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던게 좀 늦게 통보 온 사항이 많습니다. 3건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선 건수가 늘어난게 그런 경우로 해서 늘어나게 됐고 앞으로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소 영업정지 중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문제는 저희 관찰팀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처분된 업소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관찰팀이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낙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소를 방문해 보면 당사자가 영업까지 하는 것을 밝히기 곤란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니까 그것은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영업정지가 길면 6개월이나 되는데 6개월 동안 그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했는데 그게 전혀 노출이 안 된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고 예산이 끝나면 시간되는대로 바로 한번 가보세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확인하는 과정을 밟겠습니다. 다음 문건관계는 저희가 지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검찰에서 조사받는 중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감사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저희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규정상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동의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안등을 보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문 사실을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 보안등 문제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요금문제나 새로 설치하는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사실 발생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에 일제조사를
그런 말씀은 알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전기업자한테 발주를 하면 그것이 실제로 전부 한전까지 신고가 되어서 확인이 정식절차에 의해서 설치신고가 되어서 설치되는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과정이 소홀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습니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한전에 지불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는데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동감사 했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동감사 한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했는데 왜 그런 것을 적발을 못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 한전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신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까지 ○나상성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일제적으로 광명시에 2번에 걸쳐서 이것을 해서 만약에 안 한다면 압류조치를 하겠다해서 그 돈을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보안등 전기요금이 갑자기 얼마였던 것이 급상승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지 않고 그냥 하니까 동감사에서도 지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 담당공무원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 하므로써 우리시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년도 감사원 결과에 광명7동 439-5번지 농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없이 임의로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해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리는 안 되었고 관련 공무원 4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똑같이 감사원 감사결과인데 '95년 4월경 광명시 소하동 장순배 같은 지번에 카센타 영업장으로 불법형질변경한 것도 해당동에 조치하라고 통보했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조치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재차 확인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한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6월 5일자로 조치중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광명시 하안1동 556거주 조근태씨 임야 불법형질변경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했고 해당동에 통보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조치되었습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

나상성위원

다음에 당초에 '98년 3월 9일~14일 경기도청 감사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회계부당처리 검수소홀 1일결산 미이행으로 이미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또다시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종합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이미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99년도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일반 규격봉투 관리는 소소한 부분이고 대형폐기물 처리관련이 자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불부관리나 이런 것이 미진했고

나상성위원

41P 보시면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판매실태 감사결과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실태 부적정 5건 (시정 4건, 주의1건) 대형폐기물 관리실태 부적정 3건이 나왔는데 이미 '98년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98년 도감사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 단독정화조 9,417개소중 305개소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 이미 과태료 부과자료를 조사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아직 종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모든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감사원감사, 도감사, 또는 시 자체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해서 조치를 통보하고난 이후에 한번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만약 감사에 지적되었다면 일단 통보해서 조치하라고 했으면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만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이미 '86년에 이미 잘못 되었다고 지적된 감사까지도 지금 현재까지 조치중이고 조치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쓰레기봉투로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99년도에 다시 적발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과연 광명시에 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비리현상이 줄어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감사에 한번 지적되었으면 사후에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처리가 안 되었다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6P 동 종합감사 결과가 '98년 동 종합감사 결과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제점도 똑같고 개선방안도 똑같고 그대로 베끼신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계속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다음에 37P 설날 전.후 추석 공직기강 감찰활동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해야 하는데 작년과 동일한 날짜에 하다 보니까 설날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60건에서 11건으로 1/6이 줄었고 추석은 50%가 줄어든 5건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전혀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대체 감사를 왜 하는지 결국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은 발전이 아니고 후퇴입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후퇴라구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감찰활동은 활동시기가 어차피 취약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비리발생 개연성이 많은 시기가 설날이나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해서 그러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와 비교해 보시면 발전이 없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지요. 감찰활동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설날 추석 한번은 그럴 수 있지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그 횟수가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감찰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준비했을 것이고 동 종합감사에 문제점 대책 개선방안도 똑같습니다. 동에 대한 감사를 하면 발전을 해야 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동 종합감사 공통지적사항에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옥외광고물 허가처리 업무 부적정인데 그것은 법규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처리가 사실은 간단하고 뻔한 것인데 이것이 엉터리로 위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더구나 특수한 경우는 교육이 간단하고 업무도 자료만 보면 지침만 보면 뻔한데 나는 이런 것들까지 왜 지적사항에 똑같이 나오는지 이런 특별한 분야는 얼마든지 나위원님 조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얼마든지 개선은 바로바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아무리 지적해야 여기에서 검토하고 해마다 검토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지난번에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미결된 22건을 받아 보았는데 여기에서 완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총 17건중에 완결된 것이 2건, 계속 추진중인 것이 13건 그리고 처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간관계상 일일이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 자료로 '98, '99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미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나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완결시킬 때까지 사후처리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6P 신문보도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5건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외에 감사를 한 것이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전부 신문에 보도되어서 감사한 것이 4건입니다.

기동서위원

자료에는 5건인데 4건만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도는 틀리게 나왔는데 같은 내용으로 해서 1건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4건밖에 안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은 다 하신다고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단 신문보도사항에 대한 저희 감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부서 처리한 부서에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먼저 저희가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일단 먼저 검토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만약 발견될 때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4건이 처리되었고 그 외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도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되어서 보도가 된다든지 제목상에 보도가 너무 불법적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를 한 실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기일보 9월 20일자 광명에 J이발관 C피부미용 퇴폐업소 불법영업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데 관심을 가져 보지 않았습니까? 보신적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물론 보도사항을 전체로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평가계에서 보도내용을 전체적으로 스크랩하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부당사항은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미용이라든지 퇴폐업소 불법영업이 기승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하기보다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 업무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을 눈감아 주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신문에 보면 광명시청 시금고 특혜논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시금고 계약관계는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서류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문화의 거리 예산낭비 목소리 높다고 해서 신문 전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6동 여객터미널 부지 매입의혹 제기된 것 신문 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도 감사는 별도로 안 했고 저희가 별도로 해명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직원간에 폭행 공직기강 해이해서 전국매일 11면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감사결과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해당직원에 대한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왜 신문보도사항 처리결과에는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처리결과는 몇 월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고 저희가 감사한 이후에 별도로 신문보도 되는 사항은 이번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이것이 몇 일자까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0월말까지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9월 18일자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직원폭행 관계는 늦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언론보도에 의해서 감사 착수한 사항이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수도권일보 9월 7일 시장 휴가 떠나자 부시장 감사관등 쇼핑했다는 것 감사한적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는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음미해 보시면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신문보도사항 처리결과가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신문에 나게 합니까? 광명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민들의 불신이 높겠습니까? 그런데 처리결과 보면 4건밖에 안 됩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앞으로 신문보도사항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확인하든가 확인과정과 감사과정으로 철저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사항에 대한 것은.

기동서위원

특히 문화의 거리 실시설계비부터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실 때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하셨고 거짓일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셨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당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오전에 신문에 난 사실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감사담당관께서 토요일에 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이 구로동 소재 공단에 있는 옷가게인데 제가 가서 기사를 쓴 기자를 그 날 만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요일 오후로 기억이 되고 그 사항이 2달 이상 경과한 후에 보도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절기 공직기강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휴가 때나 이럴 때 저희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공단쪽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 들렀는데 그때 기사 쓴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이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 휴가 첫날인 지난달 28일 근무시간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담당관님은 토요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휴가가 7월 26일~31일까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라고 해야 31일인데 여기는 28일이라고 나왔습니다. 28일은 수요일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억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토요일이 맞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도된 것은 7월 28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보도날짜가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내용은 근무시간에 구로공단 삼성물산 할인매장에 티셔츠 및 반바지 구입하던 중 부시장 차량 기사와 부시장님 옷을 구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보도고 그 날이 28일입니다, 근무지 이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도된 날짜상으로 보면 8월 28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7월 28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보도날짜는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그 내용는 시장 휴가 첫날인 지난달 28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다녀간지 20분이 지나 감사담당관이 그곳을 다녀 갔다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도날짜가 9월 7일이고 지난달이니까 8월 28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 분들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먼저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제 자신부터 우선 자숙해 나가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중에 나가 보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월 28일이면 자료에 의하면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7월 19일부터 8월 14일입니다. 그러면 8월 28일에도 또 나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때 7월말경에 제가 한번 그쪽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안양천을 건너 공단에 가면 저희하고 근접한 거리인데 그쪽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증권사까지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단지역에도 저희들이 나가면서 제가 모르면서도 남의 눈에 뜨일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7월말경에 공단에 간 것은 사실이고 물건매입 때문이 아니고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가셨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 누구인가를 만났습니까? 기억을 못하시고 상대방만 담당관님을 인지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8월 28일 토요일 오후는 그때 나가셔서 물건을 구매한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물건구매는 안 했고 그때 삼성물산 매장에 들린적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8월 28일 오후에.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신문기사가 8월 28일이고 그때가 토요일 오후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의해서 담당관님은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28일은 토요일 오후니까 관계없다. 그리고 시장님 휴가 기간중에는 감찰활동 일환으로 방문했었다. 그것은 기억합니까? 왜냐하면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7월 19일부터 8월 14일이니까 시장님 휴가기간도 감찰활동 기간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감찰활동 기간은 다른 때 보다 좀더 신경을 써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아까 의례적일 수도 있지만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개연성이 높아서 실시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름휴가 기간중에도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찰활동 주요업무 보고할 때에도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때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그쪽을 방문했었다. 이것은 기억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물건은 구입하지 않았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8월이 아니고 7월이 맞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도된 사항이

기동서위원

지난달로 나왔지만 이것이 7월 28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간 것은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던 것은 아니고 신문보도가 부시장님이 왔다간 이후에 제가 또 갔다고 하는데 그때 보도 쓴 기자를 매장에서 기자를 만났고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있다 기사를 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8월 28일 토요일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시장님 휴가기간이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 구로공단 삼성물산에 가신 날짜가 7월 28일이 맞을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7월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도된 것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보도날짜가 9월 7일 화요일이고 다만 여기 보도에 시장 휴가 첫날인 지난달 28일로 나왔는데 2달있다 나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달이면 8월인데 8월 28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월 28일이지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신 것이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7월에 나갔던 것은 나가서 만난 것이고 보도된 사항은 9월에 보도가 되면서 지난달 8월 28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 28일 오후시간이라고 하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8월 28일도 가고 7월 28일도 나가셨다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7월에 나갔던 것만큼은 기억하는데 8월은 보도사항으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8월 28일은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요일 오후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8월 28일로 기억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7월 28일은 기억이 안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얘기가 반전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아무튼 신문에는 지난달 28일로 났는데 8월에는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담당관이 가신 것은 7월 28일 수요일에 가신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혀 자세가 되지 않았잖아요. 오전에 답변이 토요일 오후에 갔으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꼬집고싶고 어떤 공직의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반성하실줄 알았는데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잘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22P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셨는데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운영실태에 대해서 21건을 지적하셨고 기타 2건이 있고 조치계획으로 행정상 조치가 주의 18건 시정 5건 합계 23건 신분상 조치만도 6건 재정상 조치도 3건에 681만 7천원이나 되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감사해 본 결과를 볼 때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과연 기존에 운영자를 가지고 우리가 제2건국운동이고 개혁이니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는데 이런 문제점까지 발견하고 지적하고 했는데도 근본적인 치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운영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복지관 운영실태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감독부서나 감사부서에서 한번도 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저희가 처음 종합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운영상에 대해서 감사결과 많은 지적이 되었는데 제일 문제되었던 부분은 저희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680만원에 대한 부분도 회수하도록 재정상 조치도 병행되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을 해주었고, 다음에 이러한 복지관 운영 문제가 전반적인 복지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사회여성복지과로 지침이 마련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지침이 제도적으로 미비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미비했다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문제나 실비이용료 수납 문제에서 회계장부에 대한 기재문제 여러 가지를 지침화해서.

최낙균위원

그것은 지침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관리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지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프로그램 이용관계나 회계장부 기재 이런 것은 지침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운영의 방법이고 묘입니다. 지침이 미흡해서 그것을 못 했다. 맞는 얘기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장부를 안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조금 주는 것하고 자체 수입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자체가 구분해서 기재가 되어야 정확하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면 어디에 얼마만큼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예산을 합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적정를 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회계장부나 이런 것을 별도로 보조금하고 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 수입금을 따로 분리해서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예산편성 및 변경의 부적정 이것은 에산편성도 할줄 모르고 변경도 할줄 모르고 사회복지관 예산편성 등 승인 부적정 예산편성하는 사람이나 승인하는 사람이나 예산 자체를 짤지도 모르고 변경하고 승인하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제 질문의 요점은 이 정도면 복지관 운영자를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복지관 운영자를 교체해야 되는냐 안해야 되느냐까지는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자 교체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승인등 부적정이라는 내용은 회계년도 개시 5일전 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 후에는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드리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감사를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하시게 된 것인데 그전에는 왜 복지관 감사는 권한 밖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복지관이 건설위원회에서 감사요구된 사항으로써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이 사실은 논란의 소지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까? 시비가 분명히 나가고 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감사대상으로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애매모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 대상 기관이 저희 자체감사 기준에 명확하게 어디어디 해당되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보건소라든지 각 실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까지는 감사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확대해석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전에는 저희시말고 다른 단체에 대한 감사를 복지관은 받은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전까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가 지도감독을 못 했고 경기도에서 작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미처리된 것 8건중에 3건이 사회여성복지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에 시정이나 주의 경고 훈계받은 직원은 몇 사람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로 따지면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올해 저희가 징계가 11명중에 1명이고 훈계는
미수

조미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사회여성복지과는 돈은 쓰는데이고 복지차원의 일을 하는데 이런데는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단체 여기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의료보호기관의 이득금 징수문제, 체납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채권 확보 소홀, 의료보호대불징수 및 관리 소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여성복지가가 관리감독 자기의 위치에 권한들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기의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을 좀더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저는 GB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p 경기도에서 3회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Yes,No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실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를 달지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회라고 했는데 3회 실시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GB내 형질변경 허가해서 준공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형질변경해서 허가건수하고 현재까지 미준공된 사유 또 준공되어서 사후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준공된 것에 대해서 용도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축건 GB내 쉽게 말해서 딱지로 이축한 것에 대해서 현재 허가건수와 허가후 준공이 덜된 것, 그리고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한 건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사진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형질변경한데 쉽게 얘기해사 살림집도 하는데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축건에 대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외 타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 달지마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GB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경기도에서 3회를 실시했고 특별감사를 지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동안 민간까지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허가처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요점은 이 과정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카페에 대해서 문제된 것이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불법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계장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래서 GB가 가장 문제가 되고 말이 많은데 지금 타 시군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인근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 있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업무에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여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감사가 끝나도 담당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출석을 시킬 때에는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43P 강사수당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강사수당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행정상 조치가 3건입니다. 그런데 특별강사수당이 왜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얼마인지, 회수는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특별강사수당 과다 집행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하면 안 되는데 특별강사수당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타 교육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에 10만원을 편성해 놓고 15만원을 집행했고, 민방위대원 교육강사의 경우 7만원인데 15만원,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5만원인데 15만원 이렇게 과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구분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강사수당에서 남는 수당을 특별강사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일반강사수당 줄 것을 특별강사수당으로 더 집행한 것이 아니고 특별 강사수당을 주는데 예산 부기상에 일반강사수당으로 해서 부기상에 예산편성해서 특별강사수당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53P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창구 이용실적을 보면 무기명으로 해서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 무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모함이나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부조리 신고엽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접수된 것에 한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 민원은 자료의 신고내용에 나타났듯이 그 내용이 누구나 공감하고 즉시 발전적으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료에 있듯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무기명은 실제적으로 우선 공람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내용상으로 볼 때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한다든지 감사업무에 참고할 내용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조치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안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업무에 참고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4P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등 처리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 것이 여기에는 빠진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8월 13일부터 14일 건축7급 전동진씨가 한 하수과 환경보호과 불법 골프장조치여부라든가 8월 16일자 도시민원국팀 민원제보자 인적사항 공개여부라든가 9월 2일자 행정7급 홍순화씨가 받았던 광명1동 민원 불친절 여부라든가 9월 1일자 교통행정과 광명7동 불법 주정차 단속여부에서 폭력여부는 왜 담당관님 빠졌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민원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저한테 다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진정서로 접수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제보된 사항인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사항이냐 하면 8월 16일자 진정민원조사 9월 1일자 특명조사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많은 것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제대로 해서 주어야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정식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든가 민원 차원의 처리사항을 우선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명조사나 구두로 전화상으로 통보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자료상에

기동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서면자료 제출한 자료의 현황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감사조사 기록부 '99년 민원조사에는 있는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화민원 같은 경우에 누락이 된 것은.

기동서위원

경기도에서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문에도 나왔던 얘기고 다른 것은 다 진정민원도 기재가 되었는데 왜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99년 8월 16일자 대상기관 도시국민원팀 민원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1명 진정민원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챙겨오지 못 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수감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민원대장에는 있는데 본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공직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감찰활동을 하는데 이런 대장들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물론 복잡할 것입니다. 진정민원 특명 상급기관에서 감사 도에서 위탁감사까지 하려면 복잡하겠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서류가 잘못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8월 16일자 1건에 대한 자료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누락됨이 없이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98년 12월 27일자, '99년 2월 8일자, '99년 1월 29일자, '99년 2월 8일자, '99년 2월 5일자, '99년 2월 25일자, '99년 3월 22일자, '99년 3월 31일자 등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1~2건이 누락되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이어서 신문보도 사항 처리에 관한 누락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6P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안동 산74,75번지 H카페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카페 관계는 문책한 사항은 도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처분이 지시되어서 처분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도에서 나온 것이라 자료에 게재를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R카페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도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에 누락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문보도내용을 제대로 감사를 해주시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 수감자료 40P 특별사항의 감사처리 내용이 있는데 저는 주요업무보고 계획 2월에 하신 특별감사계획에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제가. 그 주제는 어떤 주제였느냐 하면 도로포장 굴착관련 환경시설물 장애인 비상벨 기타등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반이상이 '98년 특별감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이 해에는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것 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반쓰시고 반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저희가 정말 특별감사를 하더라도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해서 철저한 감사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는 되지 않게 이러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48P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이 부분도 작년 수감때와 방역소독 실시 미흡을 빼고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 개선대책에도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작년에도 그렇고 정말 이런 것은 불특정다수로 하시든지 아니면 희망과 돈과 여러 가지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반복의 문제들 저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새로운 대안과 내용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설문지 같은 경우에도 '97, '98, '99 주셔서 보았는데 특별히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특정하게 주민들 만족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넣을 것도 없더라구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것 획기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용역을 왜 5천만원 이상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올해 많은 용역이 있었겠지만 잘 모르고 저는 사회복지 발전방향 설정과제라는 과제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2천만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정말 너무 소용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실천과제고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한 예로 청소년 공부방이 2009년에는 지금의 7개인가 9개에서 배 17개 이상이 되는 것인데 제가 도에 직접 전화해 보았더니 도에는 앞으로 공부방을 더 늘릴 생각도 없고 축소할 생각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1~2이 아닙니다.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하는 기준이 없는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3차 추경에도 들어왔지만 다 3천만원짜리입니다. 21세기 마스타플렌 등등 그런 것에 대한 감사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용역발주 5천만원 이상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연간 일상감사 뿐만 아니라 공사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인력사항에 한계가 있고 용역은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5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사실은 일상감사가 작년 11월부터 처음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제가 온 이후로 도입을 했는데 그러한 기준하에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있어도 저희 확인평가계에서 거의 일상감사가 많은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확대를 하면 직원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자로 토목 건축 분야에 직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약속하신거에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1P 단란주점 불법 용도변경 실태조사 결과 73개소중 9개소가 위반했는데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용도변경이 썬텐지를 부착한다든지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항 별도의 룸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지로 현장을 나가서 감사활동을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단란주점 이라는 것은 별도의 룸 즉 칸막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칸막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를 할 수는 있는데 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칸막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단란주점에 가장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형태가 접객원을 고용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접객원 고용은 불가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한 것은 감사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이 사항은 먼저 저희가 처분된 업소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유흥접객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때는 그 부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28P 특정업무수행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6만원씩 받은 분이 8명 7개월 받았고 6만원씩 받은 분이 7명 3개월 받았고 6만원씩 받은 분이 10명 2개월인데 감사담당관실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현재 13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결국 2번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것은 '98년도에 정원이 9명이었다가 지난 10월 15일자로 4명이 증원되어서 13명이 되었고 그 중간에 결원 관계라든가 별도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된 것은 과원 관계로 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정업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전직원이 다 받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한데 8명이 7개월 받았고 다시 7명이 3개월 받다가 10명이 2개월 받았는데 처음에는 9명인데 1명 결원이 생겨서 8명이 7개월 받다 다시 또 1명이 줄어서 7명이 3개월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정원이 9명이었는데 8명이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7개월이었고 다음에 1명이 발령이 늦게나서 7명이 3개월을 근무했고 다음에 추가로 3명이 보충되고 과원이 1명인 상태에서 2개월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9년에는 10월까지 받은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10월말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13명인데 그러면 9월까지는 10명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10월에는 9명이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0월 15일자로 과원 1명이 들어오면서 10명에서 과원 1명을 조정하면서 4명을 별도로 보충해서 13명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13명은 언제 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0월 15일자로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나온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0월까지인데 별도로 10월에 추경시에 저희가 예산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은 9월까지 준 것이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0월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10월에는 9명밖에 안 주었잖아요. 13명인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0월 15일자기 때문에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0월까지 지급을 안 하고 11월부터 2달치를 지급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관련 공무원 건에 대해서 '99년도에 뇌물수수 관련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GB단속 관련 뇌물수수 적발은 어느 감사 때 적발된 것입니까? 시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경찰하고 검찰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실은 우리가 당초 업무보고 때도 특별감사 GB단속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GB관련 감사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때 뇌물수수로 적발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때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나중에 경찰과 검찰이 했을 때 2명이 확인되었다는 얘기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96년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96년에도 불법건축물 관련 뇌물수수가 2명 있었습니다. 청원하고 기능10등급하고 혹시 이건은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97년에도 뇌물수수 공무원이 (청.불)허가 안마시술소 관련해서 이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98년에도 시설물설치 업자에 관한 뇌물수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 이것은 도 종합감사 때 적발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96년~'98년까지 알기 쉽게 나열했습니다. 뇌물수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발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담당관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적발을 못 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자체감사에서도 먼저 발견되어야 할텐데 자체감사에서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것은 감사부서에 있는 전 직원들이 사실 감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뇌물관련 공무원이 지금 3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했더라면 이 보다 많이 적발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뇌물수수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의 행정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리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런 비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금품수수도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해야될 일은 우선 적발보다는 물론 그런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야 되겠지요. 비리를 뿌리뽑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금품수수 적발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정신교육 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품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다음은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의 감사활동에서 정말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안 된 것이 그런데서도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같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봐 준다는 것 보다 이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을 보면 적발 건수가 약 40건인데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사실 중하위직 공무원들보다 주로 간부직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실적중에 적발된 사항은 분포비율로 따지면 하위직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찰활동은 주로 일반 하위직 공무원도 감찰활동을 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공무원 감찰활동은 주로 5,6급 공무원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취약시기에 활동하는 감찰활동하고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활동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계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5,6급 공무원 대상 157명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추진하셨겠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까지 감찰활동 추진실적을 보면 비리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중에 그것으로 기인되어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렇게 그쪽 감찰에서 저희가 포착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말씀이 애매모호한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상.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157명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업무부서 근무자부터 시작해서 비리관련자 상시 감찰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는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실시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비리 이런 것 해서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5,6급 157명에 대해서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별도로 보고 올리면 감사 다시 내일 받을 것입니까? 그러지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금품수수나 각종 감사내역을 보면 사실은 5,6급 보다 하위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6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이 관대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한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들이 공무원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하기에 가능하느냐 불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7,8급 공무원이 5,6급 공무원을 따라 다니면서 감찰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관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계장이라든가 과장을 상시 감찰활동한다는 차원은 사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사명감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불가능한 사항을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을 제가 독려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수집되는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지시해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여쭙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57명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한 결과 어떤 적발된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도 밝힐 수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건 문책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딱 1건 적발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 5,6급 공무원들은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들만 계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보통 건수 유형이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분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을 골라 처분을 했군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본인 공무원 신분과 밀접한 처분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57명에 대한 공무원감찰활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실 이 건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건수실적이 한 건 그것 한 건도 가장 미약한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 건이라도 적발이 되고 예방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올릴 사항이 없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그러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5급이란 사람을 오늘 감찰활동을 나간다 나가면 나간 업무일지나 이런 것은 기록을 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감찰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어디를 돌아다녔다든지 그런 업무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행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24p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수도요금을 일률적으로 3만70원씩 부과되어서 부당하다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는 내용으로 시정을 해달라고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계량기가 최초에 '95년도 3월 17일날 설치를 해서 '97년도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이 부과되어서 징수를 하였으나 그러니까 '97년도 11월부터 계량기의 가스통의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검침장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98년 11월부터 1년 동안을 65톤 사용한 것으로 검침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침한 것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했는데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과다징수된 부분이 확인되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관련실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검침원이 제대로 검침을 안 해서 발생된 것이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발생된지 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검침은 검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없는데. ○기동서위원 이로 인해서 계량기교체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수도요금 미납자 대비 수도계량기교체건수 이것을 비교해서 감사를 해보세요. 요금을 깎아주고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금품수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지방세 착오부과건수가 많은데 이런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시민에게 해가 안 되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솜방망이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이 잘못했으면 부시장도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매년 시민감사청구제도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듣기 전에 민원사항인지 감사대상사항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듭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지만 홍보 활성화 방안이 미흡합니다. 대책과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의 (청불) 한 건이 추가 접수되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접수건수로 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방자치법에서 같이 입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원사항과 감사사항을 하는 것이 별도로 그쪽에서 문의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이 되면 조례 제정시에 그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금도 동사무소에 안내문 스티커를 붙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스티커는 엽서등을 비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작년에 대안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사무소앞에 안내문을 크게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내문 부착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으로 저희가 거의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문까지는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못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연말안으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입만 아프잖아요? 그것 하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빛방송에 해봤자 그 당시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제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매달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큼직하게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죠, 보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잘 보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놓고 매년 말만하면 뭐합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강이 바로 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40p에 음성정보사용실태 감사가 있는데 특히 감사처리결과에 정보이용료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 직장에 나와가지고 정보전화를 두드려보고 하면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단순한 이용료 요금문제가 아니라 기강이 전체적으로 해이해 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님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 채찍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으로서 채찍으로 때리면 아파야 되는데 아까 벌점 제도는 어떤 가벼운 것을 받으니까 전혀 채찍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없다기 보다는 그 정도야 하다가 걸리면 작은 채찍 정도로 하나 맞지 그런 생각인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감사를 해본바로는 근본적으로 채찍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상으로도 어렵도 인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항이 적발이 되고 확인된 것조차도 채찍을 확실한 채찍을 휘두르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어려운데 현실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확고한 소관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겠다 이 채찍이 약하다 전체적으로 소관을 말씀해 주시고, 37p에 공직기강감찰활동 실적으로 직원의 내부 비리고발건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시장님께서 직접 관장하신다 했는데 더구나 이런 건은 담당관님이 건의를 하셔야지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꼭 시장편이라기 보다는 시장이 보호해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고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더구나 시장이 직접 관장을 한다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천성기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감사에서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상당히 감사부서로 오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강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지 나름대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모범 공무원이 있으면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 감사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적발이라든지 여러모로 보면 많은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한 직원들이 지적이 될 때에는 나름대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결과 행위에 대한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사안이 약해도 징계를 하자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사실은 직원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적했을 때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보호를 하고 무사안일이라든지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과실이 중 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것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문책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방안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에게 아무래도 직접 직소가 되고 반영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반영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드려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관장한게 맞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시장님이 특정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것이 이렇게 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회수를 해서.

최낙균위원

비서실장이 이런 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시장님에게 접수하여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관리를 하십니다.

최낙균위원

비서실의 업무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직소제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최낙균위원

내부비리고발에 관한 건을 자료로 저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저희가 비서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별도로 주시고 비서실을 통해서 직접 민원인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업무가 비서실에 들어오더라도 감사담당관쪽에 넘겨줘야지 비서실에서 민원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시장이 직접 관장했다는 것이 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개인의 신상 문제만 아니라면 망신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 퍼져버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이지 개인의 신상문제만 아니라면 가능하면 알릴 수 있는 것은 내용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가능한 것은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48p에 '98,'99 시정의 잘못된 사례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33p에 감사기관별 수감현황 국무총리실 보건소 의약품 구매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하신 내용이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총리실에서 어떠한 동기로 해서 나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만 저희가 나름대로 받는 것이고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의약품구매실태인데 지적은 저희가 이 수감을 받으면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했었지 통보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원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사업기관의 감사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는데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 같은 것은 나름대로.

기동서위원

내용을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보건소약품구매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약품구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특정분야에 대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약품구매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에 바란다 인터넷 보셨습니까? 타 보건소는 접종비용이 2,600원인데 유독 광명은 3,000원이란다 독감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기동서위원

이런 것을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경인일보 신문에 시군 보건소 백신간염 제각각 이런 것도 못 보셨겠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백신을 구입하는데 연초에 백신을 구입했더라면 더 싼값에 접종할 수 있을텐데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관심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관심이 없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적사항이나 내려오면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우리가 보건소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지만 하여튼 약품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감찰활동을 하여야 되고 공직에 기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지난번 3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3회 추경에 넘어온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고 재정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감사의 마인드를 바꾸세요. 그래서 뭔가 시정이 제대로 되게 왜 부시장 직속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기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감사서에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감사에 착수중에 있습니까?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관계라든지 지방세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감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 본청 관계에 대해서 결산감사 지적개선사항으로 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별도로 감사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에 나온 대로 결산검사의견을 주어 정말 물품이 제대로 없습니다. 관리대장이 엉망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답답하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제대로 장부기재가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엉터리더라고요, 그리고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세 결손처분내역에 보면 5백만원 이상인데 '97년도에 11명, '98년도에 43명, '99년도에 34명인데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래야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5천만원 이하짜리 용역부분에서도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는가 밝히셔야 되고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용역 두군데 놓고 선정을 하신대요. 이것을 할 수도 없는데 했습니다. 감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엉터리로 정말 사전에 계획도 없이 일할 자세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을 입찰하고 나서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사업비 불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의 유인이 나와있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유인중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언제쯤 최종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2월 다음주까지는 인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평가단구성원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정평가단은 1,000명은 동에서 선정을 했고 200명 민원인은 시에 와서 무작위로 차출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동장님이 18개동이니까 각 동에 50명 내지 60명이네요? 그러면 거의 동에 관련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동장님이 임의대로 해서 아파트 추첨하듯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위 관변단체나 인원수가 2,300명씩 되는 것 아닙니까? 작게, 크게 해서 2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결국 그 사람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조금 의문시됩니다. 한번 계속 몇 년간 민선시장이후 계속 유치를 해왔는데 이제는 한번 우리가 이 방법을 탈피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시민에게 듣는 여론과 그 다음에 모 신문에서 실제 여론조사에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내용이 상이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모 신문에서 평가한 내용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있습니다. 잘된 부분 취약부분을 보세요.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잘된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전화받는 태도, 종합민원실 운영관계 또 취약부분을 보면 지하철 공사 지연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공무원과 쓰레기분리수거 시민과 분리수거에 불편했다 그래서 과연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수도권에 시정대상으로 해서 중앙지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 물론 시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광명이 얼마 전에 보도되어서 접했는데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실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한 행정요구수요에 적절히 집행부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실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과는 하나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배치된 인원 13명으로 적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인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원도 우리가 기술직도 보강하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해서 인원도 늘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감사원처럼 완전히 독립은 안 된다 하더라도 부시장 밑으로 집행부에서 낸 개편안을 수정하여 의견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의 위치가 외롭고 힘들지라도 시와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역사적 사명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년 지난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결국 감사결과가 제대로 끝까지 조치가 안 된다 용두사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맨날 감찰활동을 하고 기강확립대책을 세워서 실제 활동을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상필벌의 확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야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 줄것은 해서 공무원 분들의 태도가 변해서 기강이 확립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이탈을 하고 900건 이상의 음성정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검.경찰의 통보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어쨌거나 반대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을 금치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이 그렇게 반대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우리의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좋은 세상에서 이러한 더 이상의 행정에 대한 비리가 있고 설명하실때 향후에는 행정에는 비리가 없다 이러한 용어가 이러한 말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햇빛과 소금과 산소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1년간 고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감사결과는 그래도 부족하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시의 시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는 그러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99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4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실장 구춘회 동 기획담당관 오택영 동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 동 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 동 시립도서관장 신순기 동 시민회관장 유우형 동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정진욱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순서는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 받은 후 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간단하게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크신 방호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택영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용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각 부서별로 '99년도에 추진했던 실적을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정책개발, 예산, 법무통계 등 4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으며 소송비용회수 관련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 및 시장지시사항관리 등 소관업무내용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 문화, 체육, 청소년 등 4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9건은 장기간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7건은 계속 추진중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동네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소식 방영실적,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 학교폭력 예방대책등 세부감사자료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기획, 정보통신 등 2개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종합통신망 구축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관리, 열람, 사서등 3개담당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중 1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서관 운영현황, 이동문고 운영실적 등 세부내용은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민회관은 관장을 비롯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대관실적, 행사내역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시민회관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2건중 1건은 완료하였고,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사용료 징수실적등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기획실 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개발팀이 작년 민선시장님이 되면서 비상근으로 1년 4개월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보시기에 어떤것 같습니까? 잘 만들어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계속 존속유지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저희시가 개청한 이래 역세권개발에 그린벨트의 해제 관계 등 지금까지 급격한 변화가 가장 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해야 될것은 정책개발적인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시의 어떤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수 있는 기본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팀의 정책개발계에서 했습니다만 정책개발계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게 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에 여기에 보시면 예컨대 대학유치 방안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계획 구상 이런 것은 좋죠.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상당히 묶여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중앙의 정책들이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정책개발팀의 식구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감사담당관실을 했습니다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사해라 감사해라 예방위주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예전에 모습들 그러니까 비상근 구조로 정책개발팀이 운영이 되어서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풀타임으로 해서 보십시오. 62p를 보시면 21세기위원회 운영, 정책의 검토, 분석인데 21세기 운영은 딱 한번해 가지고 각 분과별로 위원장 하나 뽑은것 밖에 없습니다.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 검토분석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한번 딱 모였고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이것밖에 한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외자유치 좋죠. 아직 시에 외자유치가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개발 이렇게 되었는데 특히 문광호씨 같은 경우에는 간지 1개월 되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정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봐지고 이러한 문제 가학동폐광활용방안도 외부가서 검사하고 해봤지만 결국은 3천만원 짜리 용역 올렸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직의 것들을 이 분들에게 최대한으로 요구할 수 없다라면 지금의 인원수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실장님이 한마디 해주시죠?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정책개발팀이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정책을 심층있게 다룬 것은 없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심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것보다는 더 깊이가 없이 시정을 기했는데 이쯤에서 정책개발팀을 떼어서 따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용역회사보다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도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해주지만 밑그림을 그려 준 다음에 준다면 용역비가 싸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5명으로 많다고 하시는데 12시 까지 불 안꺼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익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한번 유효기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장님 설명은 전체적인 밑 그림이나 우리가 우리시에서 일반을 하고 대폭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정책팀에 맡기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광명포럼 21세기는 외자유치에 관하여 2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기획담당관에 정책개발 담당 밑에 세무 7급 방진호씨가 외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하시고 이왕락 주사가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를 담당 업무가 각각 명시되어 있는데 담당업무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있다고 보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의회 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떤 직원들에 대한 사무분장표가 나와있지만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하면서 그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지만 프로젝트별로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책개발팀 프로젝트가 발생될때마다 인력들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세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회를 개최해서 구체화시키고 가시화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없어서 아직 시민들에게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여하기에는 가시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21세기 위원회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금년 12월중에는 21세기를 1차적으로 개최를 해서 결산도 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인 안건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12월달에 개발팀에서 올릴 안건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가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되면 할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개발의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21세기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해보시고 또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결론을 거쳐서 거기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의 그런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가 어떤 사항이 일어나면 할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좀더 사업이 정책개발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 운영이 될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용역 맡길 것은 용역 맡기고 진행되면 진행되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그것이 가시화되어서 얘기가 되도록 하는 어느 정도 추진될 그러한 계획이 서야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안건으로 부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얻겠죠. 대책을 강구하고 반영하고 개선하고 해서 개최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1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금까지는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적어도 광명포럼 21세기를 너무 급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1년간 한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최소한 담당관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더라도 1년간에 한일이 한 건도 없고 내년도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없을 때는 너무 일찍 만들었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일찍 만들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대안을 한 건도 제시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범 시민기구로서 만들어줘야 될 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외자유치에 관한 것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외자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알려지지 않고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심사 주요업무평가 프로그램에 나왔던 광명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외자를 딸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현저하게 외자 유치에 관한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민자 유치도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민자나 외자나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하면 좀더 하는데.

최낙균위원

언론에 보면 간혹 타 시군은 자주 비교가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직원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들을 좀더 개발해서 외자유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시정정책연구팀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실제로 활용가능성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활용된 것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현재까지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활용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활용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계획을 구체화해서 성과가 나타난 것은 거의 없고 이것을 방향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야지 정책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이것 가지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로 그것을 토대로 용역을 주고 시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몇 개정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광명종합복지관건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정책개발계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시정에 반영되고 시정정책계획을 어떤 대규모사업비를 유치하거나 하는 것은 기동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대신에 아직까지 이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것은 미리 검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3회 추경시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종합개발에 관한 이용, 가학광산용역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고급인력들이 팀을 만들었으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5동에 동사무소가 이전되어서 비어있지 않습니까?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개봉여객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금까지 정책개발계에서 주안점을 둬서 어떤 광명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기동서위원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선 시 재산을 활용해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청소년들이 갈데가 없어서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데 이를테면 개봉여객의 자리가 있는데 청소년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림만 그리다가 시간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우선 거시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지만 근시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앞으로 시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아까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69p에 '98년 11월 1일부터 경상이전 보상금의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을 보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뭡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산은 1천2백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 구체화된 대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중에 한번 개최를 해서 그 중에서 1백5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천85만원은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동서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턱대고 의욕만 앞세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어제 환경심의위원회 환경기본조례법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위원회를 많이 만듭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터저수지 어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터저수지를 이야기할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터저수지는 시의회에서 용역비를 준 것이잖아요? 이쪽으로 저희가 했는데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또 너무 자리가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명포럼21세기의 마지막 분과위원회가 여기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푸른광명21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이 중앙 집중적으로 안되고 개인상으로 산만하게 되면서 일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조정해 줘야 됩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당위원회에서 결정지을 것 해당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아니면 미 반영할 것은 미 반영하여 선별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만원씩 아까울 뿐입니다.

최낙균위원

각종 위원회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현재의 중앙정부지침에도 중앙정부도 각종 위원회의 중복되고 유사한 것은 통합되고 줄여나가는 마당입니다. 이것이 예산문제도 있고 중앙정부 조차도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광명시는 백시장 들어서고 2,3배, 인원수를 합치면 수 십 배인데 참모진만 강화해 가지고 중구난방되고 조정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과연 중앙정부지침이나 방침까지 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각종위원회를 양산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개인적인 생각이 최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 위원회의 관계는 저희 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낙균위원

광명포럼21세기만 하더라도 심하게 이야기하면 광명전체를 다루고 특히 교육은 아직까지 교육자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에 협조할 수 있을지언정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수가 없고 그려서도 안됩니다.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의 경우도 필요 없는 분과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조차 임무와 역할도 정확히 모르고 밑그림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광명포럼21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21세기위원회가 앞으로 제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위원회가 필요할지 안할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안건도 필요할 것 같으면 안건이 당연히 나오는데 이것이 전혀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건이 없는 것입니다. 총무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안 했으면 어떻냐 했더니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논의를 해봐야 그런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의 존폐도 같이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액보조단체의 각종 지원에 있어서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단체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 국악단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합창단에서 보조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국악단은 광명농악공연 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인 영암군의 경비에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임의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줍니까? 어머니합창단 이런데.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임의보조단체는 어떠한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해줄 수 있는데 시에서 사업들을 했을 때 신청을 하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분석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우리시의 행사성 경비 편성현황 사회개발비가 보통 민속경연대회라든지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국악단 소년합창단 사회개발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97,'98년 보면 당초 예산경비가 7백만원씩 동일합니다. 검토하고 주신 것입니까? 그냥 줘야 되니까 주신 것입니까? 정액보조는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보조인데 어떤 행사내역이나 검토하고 주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는 아니고 경상적 보조단체인데 매년 그러한 행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유사성이 있고 반복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금을 더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상적 보조로서는 이런 단체들이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안 됩니까? 이런 것은.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시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에산편성지침에 보면 년간 2억8천범위안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등을 지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 범위안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96년도부터 행사성 경비를 보면 '96,'97,'98,'99년 다 7백만원씩 동일합니다. 거의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검토 안하고 형식상 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행사내용이나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주는 것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시로 보내주시고 우리시는 예산집행을 한 다음에 그 내역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으면 회수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 지금까지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보조 나갈 때는 집행정산을 다 받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를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나상성위원

정산서를 해당 부서에서 받으면 기획담당관실로 안 가져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해당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또 요구했을 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타당성검토를 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해당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조금 전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단체들은 말씀드렸던 임의보조단체나 경상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비를 더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나상성위원

어떻게 행사비용이 동일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산출기초는 모든 것이 다 7백만원씩 보조가 나간다고 했는데 동일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단체는 8백만원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단체는 9백만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7백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아닙니다. 여기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우리시의 행사성 경비편성이 예를 들어서 오리문화제다 그러면 동일하게 3천만원씩 그냥 단 한푼의 처리도 없이 동일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 분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요청해서 나가는 것인지.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어떠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되 행사가 커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나가는 경비는 보조금으로 주는 경비는 동일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항상 우리시에서 얼마씩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해년마다 행사규모나 행사 내용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행사의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행사가 커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똑같은 돈이 나가니까 안 받아도 손해가 안 날것 아닙니까. 행사를 작게 해서 이 돈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질적으로 양의 내용으로 똑같이 행사가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어떤 행사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충분히 해봐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 재고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봐라 올해에는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행사를 광명시민에게 유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면면하게 예산 심의도 검토하고 예산 추진 때 검토해서 예산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틀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제가 현재까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내년에도 인사 이동이 있어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한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명시민에게 충족되고 만족되고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시대와 시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에 규정되어 있는 양만 주니까 반복되는 행사만 계속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식상합니다. 이제는 광명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오리문화제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거기에 갑시다 하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님 정말 어떻게 획기적으로 2000년도부터는 뭔가 방안이나 방법이나 대책이 없겠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사는 돈이 듭니다.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체에서 보조 신청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시비만 갖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갖고 합니다. 신청을 받을 때 이 행사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을 3백만원을 할 때는 7백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줘야 되겠다 검토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시비가 너무 많이 다 나와있으니까 많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내려줄 수도 있고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는 좀 올려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문화행사가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해서 예년 수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고 하여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나아지면 행사를 낫게 할 수 있도록 더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몇 년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상당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단체들에게 정말 사업계획서를 엄밀히 검토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예산만 줄 수 있다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시장이나 각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단체는 모자란다고 하니까 상당히 검토단계에서 마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머니합창단 특히 문화원 구름산 오리문화제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쪽에는 예산이 변함 없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든지 청소년예술제라든지 하는 해도 있고 안 하는 해도 있고 작게 하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단체만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그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투명성있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0년도에는 시민이 와서 만족을 하고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 계시지만 자기들 자부담이 해마다 틀립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해마다 틀린데 왜 우리시의 보조금은 해마다 안 틀리느냐 이것입니다 자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이고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기들 행사가 그만큼 규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부담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행사규모가 작아지니까 예산도 적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것이고 똑같이 주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그동안 그분들을 그렇게 유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 각별히 조심하시고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것도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경상적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몹시 불쾌한데 그러면 모든 시군구에 있는 시장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소에 있는 그런 데에는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시군구에 있는 모든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어머니 합창단, 국악단 이런 것들은 경상적 경비로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무료급식소의 그러한 걸인들에게는 10원 한 장도 줄 수 없고 그것도 아닌거네요. 그것은 시가 권장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접촉을 해본 적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시장님 마인드도 이렇게 13단지가 굉장히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물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은 줄 수 있지 않아요? 시가 권장하면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안지역봉사회 같은 경우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시가 권장하면 줄 수 있는 것이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해당단체로부터 계획서가 올라오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에는 안주고 계십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하신지 어떤 단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줍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생계보호법에 기준해서 한 달에 7만원 주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실장님, 시가 권장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무료급식소라든지 그런데도 경상적 보조단체로 지원을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지역봉사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매년 지원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어렵고 칠순잔치 사업비라고 해서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아까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보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의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억8천3백만원 예산인데 사실 우리시가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법령이나 조례에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임의 보조단체는 매년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포트가 틀리고 사업규모가 틀리고 내역이 틀리고 그 단체에서 행하는 사업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동서위원

어떤 기준을 설정하자구요. 갑자기 추경에 작년에 보니까 학생음악경연대회 해서 부기변경해서 올라오고 느닷없이 그런 일들이 있고 시장님한테 잘 보이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만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자 이겁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 내용이나 규모나 임의보조금에 지원되는 단체가 매년 동일한 단체가 아니고 상이하기 때문에 금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어떤 틀을 박아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여간

기동서위원

무분별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앞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기동서위원

매년 지적해도 그렇지 못 하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보조금 주는 것은 여기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임의보조금은 저희 자치단체에 2억8,3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정도인가 9천만원인가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적의 판단해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지만 그렇게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임의 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비로 세워주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풀로해서 주는 부분이니까 단지 위원님들의 질의는 그래도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실제 사업계획을 제대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보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년간 봤을 때 동일한 금액이 나갈 때 물론 어느 해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줄 일 수 없고 작년에 줬다고 많이 책정해줄 수 없는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게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원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판단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지나보면 또 그대로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알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많이 하지만 실제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위원님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계속 지원하는데만 하지 마시고 봐서 정말 목적이 있고 시와 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새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보조금에 대해서 더 하시겠습니까? 이제 많이 됐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번 보자구요. 어떻게 달라지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서위원

122p 예산절감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총 절감이 18억인데 집행액이,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계획변경을 한 것인지 도대체가 불용된게 이렇게 많은데 절감이란 용어가 제대로 맞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총 18억6,600만원 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여기 나온 절감액은 공무원들이 경비를 절감해서 절감한 내역도 있고 저희들이 특히 시설비가 가장 많습니다. 시설비에서 14억2,600만원인데 그것도 사실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절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사항 어떤 불용액에 대한 과다발생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을 봐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차츰 절감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절감 플러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98년도 결산 검사결과를 봐도 기획관리에서 76.8%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27.8%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운영수당에서 56% 국외여비는94.6% 사회단체 보조금은 40% 도대체가 이래도 되는건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불용액이 기획관리에 76.8%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94.6%는 재작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작년도에 IMF가 왔기 때문에 국외 여행을 자제하고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해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을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작용이 뭐냐하면 불용액의 축소를 하려고 3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4회 추경 올라오면 보겠지만 3회 추경을 할 때 불용액을 줄일려고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4회 추경시에 과다삭감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구체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동서위원

앞으로 구체화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98년 결산을 해보면 결국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보고했는데 결국 추후로 또 그 비용을 집행할 그런 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과목을 전용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어떤 과다편성된 부분을 삭감을 통해서 적정하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 전용이 실제 '99년도

기동서위원

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7백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삭감은 35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5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을 추후해서 삭감을 했다면 저희들이 천상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안인지 제가 파악해서 기동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해야 되겠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절감 우수사례에 대해서 인센티브 계획이나 그런 계획 성과급 계획이 있으신지 있습니까? 시행하신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현재까지 시행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절감 우수부서 인센티브 향후 추진계획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 지급기준 또한 집행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지침이 시달된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해서 아직 시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기획실이 예산을 담당한 부서라서 지금 강사 수당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산 지침서에도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것을 잘 못해서 지금 강사 수당으로 감사에 적발된 예가 있지요? 평생학습센타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특별강사 기본료 10만원 초과 5만원 일반강사 7만원 3만원 기타 강사 5만원 2만원 이렇게 정확히 나와있는데도 그것을 이행 못 해서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철저를 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이 위원회 수당이 이제 기본료가 5만원이고 3시간 이상 초과 할 때마다 2만원씩 더 해서 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5만원씩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집행되는 것을 보면 7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지침서에 의해서 3시간 초과할 것 같으면 2만원 초과 얼마라고 하고 강사수당도 특별강사를 쓸 것이냐 일반강사를 쓸 것이냐 정확히 하면 일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될 일이 없을텐데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에 대해서 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발생 건수를 비교검토하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송발생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그러신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떤 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사실상 소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요새 민사소송관계에서 재산권 침해나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 때문에 소송문제도 늘고 있고 사회적인 추세로해서 그런 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로 인해서 재산권에 관한 시민들에 대한 의식 그런 이해 때문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고문 변호사가 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리업무에 실질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업무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특별한 소송에 있어서 우리시의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1차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게끔 돼있고 민사소송은 민사 소송법에 의해서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를 대리로 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134P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청구 소송을 보면 노안로 공사시에 중앙선을 그대도 방치해서 사고가 나는 건이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공사업체에서 중앙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과다하게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시의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시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문이나 기본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패소하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점검 이런 것을 철저히해서 시에서도 시가 패소하거나 시의 시설물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갈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지금 저도 그러한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목감천변 그쪽에도 갑자기 도로가운데가 파여가지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거기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서 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동절기인데 정말 지하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오늘 오전에는 차선이 이쪽으로 됐다가 오후에는 반대편으로 됐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안내판이라도 제작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건별 변호사 비용지급 현황을 보면 제가 변호사 쪽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 보면 승소, 패소, 취하 이런 것 관계없이 가격변동이 상당히 많은데 그 변호사 비용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그 승소사례비를 그 사람한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대로 승소한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변호사한테 승소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늘어나겠네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류 중인 것도 똑같은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은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심급별로 1심 2심 대법원 올라가서 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심기가 종결될 때까지 다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 151P 사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한 것 중에서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이 건 중에 몇 건이나 맡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했을 경우하고 타 변호사가 했을 경우하고 비용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고문변호사를 활용했을 때는 승소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문변호사를 시에서 좀더 시현황을 잘 알고 그런 분을 위촉해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비용은 거의 같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타 변호사를 할 때는 변호사 수임료를 전액 집행해야 되고 고문변호사로 하면 그런 승소율에 대한 것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타 변호사가 맡았을 경우하고 우리시의 고문변호사가 맡았을 경우하고의 비용의 대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는데 수감자료를 건설위원회것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위원회나 각 위원회에 한 2~3부 정도만 주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다른 파트요? 그리고 하나는 작년에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그 예산을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사 수당이나 컴퓨터 교체하는 것 드럼이나 프린터 이런게 각 실과마다 달랐거든요. 그런 예산도 이번에는 꼭 같에 하시는데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생수에 대해서 과다 생수구입 지양을 계속 기동서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부탁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집행하는데 가격이 줄어들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수구입비가 사실상 각 실과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부서운영별로 통합해서 생수 구입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가격이 좀 down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 때에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대통령께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해서 김경표위원님도 규제완화하는 것들이 몇 건이 있느냐 하시면서 130건 정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규제완화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난번에 규제 정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정비한 실적이 124건입니다. 그 중에서 폐지된 것이 71건 완화된 것이 53건입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총 145건 중에서 현재 124건을 제외한 21건은 향후에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완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121P 경영수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의 이용료만 받아놓고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재투자를 안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선 수입금액이 투자보다는 많아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이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이런 것도 실내체육관에다 얘기해서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했다면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시설비에서 주차장의 자동관제장치 2천만원 쓴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재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 골프장은 골프채도 제대로 쓸만한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거기까지 현황대로 파악을 못 했고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의 욕구에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향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경영수입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도나 중앙으로부터 평가시에 경영수입사업에 관한 항목이 반영되고 그 당시에 그것이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좀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수입만 올릴게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17P '99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 예산 반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5억 이상에 대해서 2천년도 중기계획에 예산계획 추정을 1,983억원을 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보면 1,450만원을 요구했는데 추정계획이지만 36%의 편차가 발생한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따로 시 자체 사업비를 투자만은 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36%에 대한 것이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가 됐다든지 이것은 양여금 사업비 내시가 아직 안된 사항이라든지 특이한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같은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11월4일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서울시하고 빅딜관계로 사업비가 줄었다든지 또 하나는 작년도에 IMF가 왔다고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족분 이런데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재정계획상 주요사업비 투입에 있어서 계획은 수립되었어도 반영 못 한 건수의 예산이 있다면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계획했다가 못 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2건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어떤 건은 감액시킨 것도 있고 해서 2건 정도 되겠습니다. 118P 광명시 재활용센타 건립 사업계획이 2천년도 이후로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고 또 하나는 (청.불)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절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목표관리제를 만들어서 지침에서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을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팀제 계획에서 팀으로 바뀌면서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그 사항, 하여튼 팀으로 바꼈는데 그런게 적절히 잘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81P 공무원 정신교육계획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녀오셨는데 용인갔다온 이후에 상당한 사기진작과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든가 이런 얘기도 들려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다시 들려주시고, 111P 보시면 시민제안제도 이것도 작년에도 굉장히 홍보나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예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광명소식지 7회인데 이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동별. 반상회 게시판 홍보실시 저희 철산3동에서는 한번도 못 봤고 각종 주민 교육시 적극 홍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예를 들어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112P 명예공사감독관제 저는 한 6년전인가 여성회관에 명예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받고 가끔 죄책감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해서 구경은 했지만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명예감독관을 오히려 공사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없애는게 좋지 않습니까?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자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좀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60P 각종 통계조사 이것도 매년마다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하여튼 돈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매년 똑같은 내용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는가 적절하게 유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인 목표관리제도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까지 목표관리제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정책개발팀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저도 기대는 안 하고 있고 좀더 지속적인 발전계획으로 개선측면에서 발전을 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팀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획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거북한데 그것은 담당부서가 총무과이므로 총무과에서 의견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81P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한 사항도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감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111P 시민제안 제도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시정소식지나 이런데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소식지라는 것이 옛날에 반상회보를 대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변상황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진짜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이지만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홍보도 제 생각에는 말뿐이신 것 같습니다. 각종 주민교육시 적극 홍보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에 누가 했다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 감사제도가 있다 얘기하면서 시장님도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얘기들만 하시더라구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앞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112P 명예공사감독관제 이것은 조미수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갔던 사항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사감독관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문제라든지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규제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법령없이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더 사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지 쪽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각종 통계조사에 있어서 매년 실시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160P 중에서 3개 항목을 금년도에 실시했지만 2개 항목은 국비하고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98년도 기초통계조사는 1개월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하는데 다만 공공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매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맡아서 어떤 사업계획이 얼마만큼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계획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합니다. 다만 공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면 한번 채용하면 다음에 끝날 때까지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98년도 기초통계같은 경우는 1개월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맞춰서 1개월 끝나고나서 2개월짜리를 사업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협소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건은 국공유사업이고 1건은 자체사업이지만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사업부서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의회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된다고 보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 평가는 저보다 의회사무국이나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민공약시항에 관한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역세권개발 계획구상이나 등등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는 보고가 안 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협력이 유지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의원들은 꿔다놓은 보리자루고 시장님은 간담회를 하면 어쩌고 저쩌고 시의원들은 전혀 듣지도 못 한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혹시라도 아직 구체화되고 확정된 계획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더 반영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떠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76P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하철 7호선이 다 되고 지금 아스콘도 되메우기해서 씌우고 있는데 흉물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광명동지역이 정말 너무 낙후돼있는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상당히 광명동 지역의 소망이고 굳뉴스였는데 벌써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합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실상 지역경제과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시공회사를 선정하면 시공회사에서 공사 대금을 받고 공사를 하는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그것이 기존에 있던 상인들과 임대 보증금이나 이주보상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돈을 내놓고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의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서위원

지역경제과장을 하셨으니까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에 문제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융자금이 확보된 것이 40억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80억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40억을 다시 추가로 예산 수립해서 좀더 들어오는 시공업체들이 매리트를 갖고 할 수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민자유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상황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외자유치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외자유치를 말씀하셨지만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외자유치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번 달 안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실시설계 용역발주공사 의뢰를 통해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참 매년 했던 얘기,하겠다고만 하셨는데 정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밑에서 좀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맨날 재래시장 현대화 상권활성화 시책으로 광명중앙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할 게 아니라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덕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거기서 광명여고까지 새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엊그저께 깐게 푹 들어갔습니다. 일을 제대로 시행을 해야지 비싼 돈을 들여서 맨날 그것만 가느냐 이렇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정말 총괄부서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관할 부서에 통보해서

기동서위원

제대로 정책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광명 구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청소년 문화의집을 합니까? 구석진데다가, 탈선의 온상이 되기 딱 맞지요. 이런 것들을 기획부서에서 제대로해서 우리가 살맛나는 광명시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장 문제는 기획담당관께서 지역경제과장님을 전임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문제점은 그곳이 도시계획시설을 시장부지로 돼있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IMF 이후 시공회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후 분양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8월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시장님이 결단을 내야 됩니다. 뭐냐하면 광명시장 뿐 아니고 이쪽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부지로 묶여있는 부분을 적의 판단해서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서 나름대로 내년에 우리가 부담하면 80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가져오면서 다른 위락시설을 가져와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현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시장님에게 말씀드리셔서 과감한 용단이 필요합니다. 특혜시비에 휘말릴까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경제과하고 아니면 관계과들 있지요? 자리를 만드셔서 대화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보세요? 그렇게해서 빨리 재래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이 생기고 하여튼 많은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이 샐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이상적인 것만 추구를 하다가 결국 시간만 버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빨리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최고 이상팀을 드림팀이라고 그런데 광명시가 드림시티가 되도록 21세기 마스타 플랜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하여튼 적극 계획을 세워서 정말 살기좋은 도시.살고싶은 도시.살맛나는 도시 이러한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원회는 11일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