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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행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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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신 송민헌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총무과장 송민헌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전문민간업체라든가 또는 위탁교육 내지는 외래초빙강사를 통해서 소양 내지, 교양, 정보습득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외래초청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부서에서 우수직원을 발굴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외래초빙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시켜야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본청의 친절도가 몇 %가 되는지, 아니면 군민의 만족도가 몇 %나 되는지, 그래서 누구나가 이런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받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유롭고 자기만의 능력계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사 문제는 저희가 인력개발원에 강사를 초빙해서 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해 주는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덕망있고 개인적으로 강의도 하실 수 있는 분도 병행해서 초청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절교육에 대해서는 예절교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역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한 바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역강사도 강의를 부탁하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건으로 구자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하고 군민의 만족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데이터로 조사되어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느낌을 측정하기 위해서 10월달에 각 실과소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군민한테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대로 또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 솔직하게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의소리함을 설치할 때에 일반직원들이 개봉을 못하고 군수님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 직원이 정말 친절하고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부서로 거듭 태어나기 우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아카데미운영이 2006년도에 7회에 980만원을 쓰셨으면 1회에 130만원 꼴 정도로 강사료를 지급하셨다는 건데 맞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혜영위원

1회 강사료로 이런 강사료를 줄만한 자격을 가진 강사를 데려오셨는지, 또 지금 이게 각 읍·면이나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별로도 주민동원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인원 동원하는 데 읍·면에서 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고가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가의 강사를 지급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강의가 되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시스템을 인간개발원이라고 전문적으로 전국의 유명한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해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요청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선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앞에서도 구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정말 강화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유능한 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개발원에서 선정해 주는 강사는 1회에 15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에서 선정한 강강사는 강사의 질에 따라서 강사료가 차등지급되게 되는데 대학교 유명한 교수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150만원씩 줄 정도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성적인 부분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교육을 많이 받아보았지만서도 그 순간에 교육받으면 금방 잊어버리지 오래 기억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로서 많은 소양을 갖추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책을 한 권 보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간개발원에서 선정해 주는 강사는 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송국에 출연하는 유명한 강사로 선정되어서 이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강제성은 띠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율적으로 많이 가는 경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에만 너무 신경쓰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소양을 일주일에 두 세 시간 할애해서 갖추어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비싼 강사들은 매스컴을 타는 강사들이네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항간에는 군수님이 최고의 값으로 최고의 강사를 데려다 쓰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른말씀이 된 모양인데요. 인간개발원에 계약해서 하는 것은 김선흥 군수님 때부터 운영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장성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군의 모델을 도입해가지고 거기로 저희가 같은 강사료를 주고 인간개발원에서 유명한 강사를 선정받아서 운영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계획에 셋째아이 이상 낳으면 50만원을 준다고 하신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50만원 준다고 애 낳는 사람있겠습니까? 이것도 주먹구구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사실상 우리가 이런 시책이 필요에 따라서 쫓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인구를 증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해서 과연 출산장려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줄어가는 인구를 증대시키려면 작은 계획부터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난 2005년도에 인구증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출산증대사업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전입 세대에 대한.

강혜영위원

과장님, 전입세대에 대해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과연 셋째까지 낳았을 때 50만원을 줌으로 해서 출산장려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세 아이를 낳는 가정에서는 사기를 앙양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차등화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전입지원금 5만원씩 주시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전입하면 각 면의 이장님의 도장을 안 받아도 마음대로 전입할 수 있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외지사람들이 논밭에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논밭에 이전해 놓고 지원 전입금을 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이장님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가 면별로 주민세 체납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 입니다. 이장님들에게 고지서 발급된 것을 각자 나눠주고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예요. 논밭에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해놓고도 5만원씩의 위장전입금을 타 먹는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이 부분도 사실상 보안을 하려고 자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에 전입을 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전입관계를 확인하고 전입이 이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이제 전출입시에는 전입신고만 하면 전입이 되도록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논밭으로 위장전입했을 때 전입금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전입지원금도 사실상 5만원을 줌으로 해서 강화로 이사 안 올 분이 오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인상해서 3개월간 거주한 분들에게 현지 확인을 해서 실제 거주한 분들은 전입지원금을 주는 이런 제도로 개선하려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은 전입자 상담간담회 이것도 하고 계십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도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강혜영위원

안하고 계시죠? 거의가?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렇게 해서는 인구유입 못하십니다. 탁상행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닿는 것으로 실질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자유출장교환근무에 대해서 몇가지 여주어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의식변화 및 견문확대 기회제공하고 타시군의 우수시책을 밴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해서 이런 교환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년동안 79명이 다녀오셨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몇 급들이 다녀오셨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계장급하고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자유출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3개 팀이 36명이 다녀오셨죠? 보편적으로 1개팀이 2, 3명이 다녀온 것 아니에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자유출장과 교환근무를 하시면서 직급이 낮은 9급 공무원들이 다녀와서는 행정에 반영할 수가 없고 계장님 내지 과장님들이 다녀오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다녀와서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좋은데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출장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우수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했을 때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유출장으로 얻은 지식을 행정에 접목하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유출장 갔다온 후에는 출장사항을 복명을 해서 좋은 사항은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앞으로 자유출장을 많이 가야하는데 사실상 간부공무원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간부공무원들도 자유출장을 적극 권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52페이지 좀 봐주세요.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069만 1000원이 있는 부분이 있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 보면 특수지역개발사업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설계 조서가 다 나오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53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특수지역개발사업 설계도서 인쇄제본이라고 해서 300만원 더 있어요. 그런데 설계 용역을 주면 설계 조서가 오는데 인쇄제본이 또 필요한 것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3-52페이지에 2069만 1000원은 용역을 세종건설 엔지니어에 준 사항이 되고 사업규모가 작고 금액이 적은 사업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53페이지에 특수지역개발사업 설계도서 인쇄제본비는 저희가 자체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제본만 인쇄소에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진행상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자료제공한 위원님 먼저 하신다음에 보충질의 하기로 했는데 최승남 위원님 하시기 전에 구경회 위원님이 손을 들으셨으면 보충질의를 구경회 위원님을 먼저 들으시고 최승남 위원님을 진행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자유출장 추진내역에서 미지급이라고 나왔습니다. 돈을 안 준 것입니까? 안 갔다 왔다는 것인지? 계획만 세워놓고 일은 안하셨다는 것인가?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출장비는 출장여비에서 지급했는데 금년 5월부터는 복지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로 자기가 복지카드 포인트 범위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복지카드로 운영하셔도 금액은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것은 자기 포인트 범위내에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카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총액적으로는 강화군 예산에서 집행이 됐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복지혜택을 보도록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강혜영위원

저희 예산에서 총액이 빠져나갔으면 얼마 얼마의 개개인이 있으니까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복지카드를 쓰지 않고 출장가면 출장비를 지급하고 그랬는데 교환근무나 자유출장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보통 카드가 5월부터 지급이 되어서 카드를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는 교통비, 숙식비 등을 다 카드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다 모아져서 대행하는 기관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총액만 나오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연말이 되면 총액적으로 나갑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조금전에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등록법에 문제가 있는지 전입한 사람들이 거주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논밭 번지에 전입을 하거든요. 그것이 시정,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예요. 그것 문제에 전입지원금을 지원한다, 오시는 분과 전입자와 면담을 한다는 계획도 없지만 면담도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왜냐 주민등록상만 왔지 사람은 오지 않아서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될까? 전혀 안돼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맞지 않거든요. 사람도 볼 수 없고 주민등록만 왔지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전입전출시 이장도장도 필요 없고 그냥 봐서 주민등록 담당이 전입을 했는데 사람도 안와요. 면담이 이루어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 사항하고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 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해 봤는데 법적으로는 꼭 주거시설이 있는 곳에만 주민등록을 전입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현 여건과 부합이 안 될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지원금 문제를 좀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전입후 3개월 후에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입해 있을 때 전입지원금을 주는 이런 방안으로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단 3일도 살 수 없는데 주민등록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절대 30일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전입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도 못봐요. 주민세 얘기도 사람을 볼 수 없고 채부가 통지서를 가져다 줄 수 없고 이장님들이 다 관리하던 것을 안하니까 이장님들도 누군지 모른다고 해요.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사실상 교육 공무원들이 관외거주함으로 해서 아침에 아이들과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쉽게 피곤하면 모든 일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관외거주 공무원들을 관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에 강화군에 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강화군 인구증가정책을 필역하셨지만 공무원들마저 주민등록이 김포나 인천 이런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물론 잘되는 곳도 많겠지만 인원동원 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고의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인원동원이 안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설립 때에도 이것은 농촌형은 아니다, 도시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강화군에 면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좋아한다든지 요가를 좋아한다든지, 풍물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이렇게 각각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주민자치센터에 선원이면 선원, 불은이면 불은, 길상이면 길상에 팀별로 모여서 교육을 해야 강사비도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지금 15명 이상 구성해야 강사비를 지급하죠? 한주에 2시간 7만원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도시는 수강생들이 많아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강화군은 주민자치센터별로 15명 인원 채우기 위해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공무원 4년 정도 전보제한 문제는 거의 전문직인데 그 사람들이 4년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특히 토목직들이 강화군에 와서 4년 기간이 끝나면 거의 자기 취약지로 나가는 사례가 없지 않나 있는데 제한제도를 강화하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관외거주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강화에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연고지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인력동원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제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 되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제한 문제는 금년도에 공무원들을 선발하는데 28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중에서 강화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본적이 강화에 있는 사람이 3사람 정도 있고 그 이외에는 타 지역에서 전부 들어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밖으로 나가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업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광역시에 거주지나 본적을 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시험을 시행했을 때 우리 지역 사람이 거의 합격을 못하고 타지역 사람들이 합격하는 사항에서 생활연고지로 가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3명이 자기 연고지로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직원들을 못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직원이 보내면 다른 직원들도 왜 누구는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주느냐 해서 아주 고민스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들은 눈물로 호소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될 어려움에 있는데 꼭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주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시험제도를 개선해서 강화분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직급별 표창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연수 이런 것은 나이가 젊은, 앞으로 근무 연수가 많이 남은 사람들에게 근무의욕 충족이나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성적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연수를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을 보내야 보고와서 많이 강화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급별 표창 문제도 여기 고생하는 9급, 10급, 기능직 이런 사람들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 됐어요. 2005년도에 1명, 2006년도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무의욕도 고취시킬 겸 성실히 앞으로 일하라는 뜻에서 표창 할 수 있는 문제나 해외연수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행정을 오래 이끌어 나갈 공직자를 표창해 주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상같은 경우는 일정 공적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해 주신 하위직 9급 정도면 2년 이하의 근무한 사람이 9급인데 그렇기 때문에 표창추천을 하려고 해도 공적기간이 일정기간 되어야 되는데 대개 표창을 하려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동일 공적을 갖는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를 표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런 기준에 도달하면 최대한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문제도 사실상 저희는 하급직원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해외연수 가는 것이 중앙정부나 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이 해외연수 가야 한다, 준 간부공무원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하위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선호부서, 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3-1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는 선호는 끝발있는 부서니까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서도면은 도서지역이라고 하고 도시건축과는 왜 기피를 하는 겁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도시건축과가 건축민원이 많고 업무가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지구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부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강화의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속장 명소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쟁점되는 부분이 많은 부서가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급 이상 진급시에 도서지역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2006년도에 진급자에 한해서 도서지역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교동면도 그렇고, 삼산면도 그렇고 도서로 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2006년도 진급자들도 도서지역으로 가고 있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이번 진급자들은 도서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없다고 공무원들의 불평이 많다는데 그런 민원은 어떤 겁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을 했다고 해서 도서지방으로 전부 다 발령하게 되면 도서행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읍·면 행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알아야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서지역에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승진하면 들어가니까 1년 있으면 바로 나오고, 나오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일을 할만 하면 발령이 나서 본도로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발령날 때만 기다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급 면장들이 승진하면 도서지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달에 승진한 분들이 도서지방에 있는 분들이 꼭 1년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서지방으로 발령하게 되면 1년만에 딱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지역상황도 파악하고 일을 하다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1년 전보제한은 풀렸습니다만 좀더 기간을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7급 이상 진급자가 도서지방으로 안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과장님, 행정담담께서 답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행정담당

권태길 행정담당 권태길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도움을 요청받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피부서의 도시건축과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가 선정된 이유는 선정절차는 우선 전직원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기피부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건축과가 되었을 때는 민원지적과처럼 인·허가 업무,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환경, 인·허가 부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가 되었었고, 금번에 다시 직원들에게 조사한 결과는 팀별로 그러한 부분이 원래 원대복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팀별로 하다 보니까 환경녹지과의 산림허가팀,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을 만지고 있는 도시계획팀과 건축허가팀, 이렇게 4개 부서로 기피부서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의 인사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부분의 도서를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금회에 한해서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위작 사기앙양책으로 진급시켜 주는 케이스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보직 6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 강화군내에 무보직 6급이 10명 있었습니다. 그것을 팀이 늘어나면서 해소시키고 현재는 7개 팀에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급을 해서 바로 섬으로 보내게 되면 바로 부면장 내지는 계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무보직자인 다른 팀장 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근무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 내지는 계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는 그런 직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은 무보직자로 놓아두었다가 차후에 도서의 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일하는 순서에 맞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내 프로그램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효과가 호응도가 놓았었는데 지금은 15명 정원이면 3명 내지 4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강화읍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생활체육회나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같은 종목을 중복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내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셔서 아주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계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들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앞으로 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 주민 스스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정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3-12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2005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2006년도는 아직 12월도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성실의무위반하고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처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1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세 사람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 품위를 위반한 사례가 되겠고, 또 성실의 의무, 사람이 대외적으로 성실성있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었을 때에는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문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가지고 직원들이 문책받은 경우가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공무원이란 강화군민의 위상이라든지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점차적으로 줄여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것도 잘못도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첫번째 관외거주 공무원 현황문제는 3-24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비율로 보니까 20%가 강화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엄하게 하는 데는 인사문제까지도 이것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라서 인사문제까지는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경남 거창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경남에 주소를 둔 사람은 근자에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온 직원인데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있는데 부모들이 경남 쪽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부모님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강화로 오도록 종용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안 한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세금 문제라든지 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무원의 자세로 보아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 중에 바로 이 속에서 인구증가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왜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는지를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강화군의 인구증가정책이 그 속에서 나올 거라는 의미에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왜 여기에서 안 사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서 그 내용이 각 과별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현황인데요. 자매결연된 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1사1촌맺기를 위해서 최근에 한참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요청을 하면 우리 강화군에 접수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 리하고 직접하나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농촌하고 회사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 군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추천은 해줄 것 아닙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추천은 자매결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자료에도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14개의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3개 자치단체하고 맺어서 3개 자치단체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읍면에서 87개소의 기관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14개 주민자치센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읍·면과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일부 조정이나 통제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읍면별로 해서 통제가 안 되어서 그런지, 어느 면은 여러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잇고, 어느 곳은 아주 적게 되어 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문제점을 확인해 보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1사1촌맺기를 하면 리 단위나 어촌의 소규모 단위로 하는데 상대는 아주 큰 회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밸런스가 안 맞고 지금 사업내용에도 보면 일손돕기, 농수산품 판매, 그런 문제로만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 농촌일손돕기에서 와서 일을 도와주면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 농민들이 환영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 분들 오시면 또 우리의 정이 있기 때문에 밥해드려야 되지요, 뭐해드려야 되지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자매결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골에 살면서 정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돕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빼앗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통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적어도 단위를 리단위가 아니고 면단위로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교류내용 중에 최소한도 농수산물 판매문제만 있어도 이것은 최소한도 면단위가 되어야만이 농작물 가짓수고 그렇고 품목별로도 그렇고, 최소한도 면단위 이상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교류도 우리가 추천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단위 정도는 되어야 체육교류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맨 처음에 맺어들 놓고 별로 왔다갔다들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면단위는 해야 체육교류를 할 때에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나 게이트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자매결연되는 내용도 그렇고 농산물을 서로 판매하는 문제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오면 밥 안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고 정말 잘 하는 데는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자매결연 내용이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실있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덕수 군수님 10만명 인구늘리기 정책을 과장님이 애쓰시지 마시고 관외공무원들부터 이주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마다의 사정이나 그런 게 다 있겠지만서도 생활거주권이 강화에 있어야 그래도 강화군민의 긍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늦게 퇴근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럴 때에도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월급 타다가 다른 도시에서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행정적인 제재는 안 됩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행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권장해가지고 주민들의 모범이 되게, 또 강화군의 인구증가시책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참여하는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관내에 거주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3-42페이지 군수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전부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여기에서 군정홍보활동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 부분은 군정홍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강화의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전달한다든가, 또 강화군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간담회 기회를 갖는다든가 다양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근자에는 정보공개법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2005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을 시민연대에서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증빙서까지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사법부 판단까지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그 밑에 공무원과의 대화 및 격려 있지요? 이것은 1700만원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런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 간담회할 때에 식사대접한 것, 격무부서 식사할 때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실과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44페이지 지금 기획감사실은 83건에 1619만 4000원이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70건에 7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은 자금 편성하는 예산에서 자기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닌지,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없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기구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80건인데 1289만 3000원 밖에 안 썼는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우선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군정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이 부서는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산시에서 게이트볼 팀들이 왔는데 국제교류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집행된 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총괄만 관리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각 과별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보내주시지요. 3-45페이지 공무원 성과급 지급내역에 보시면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감이 되고, 도시건축과는 증이 되었거든요. 이 증감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서 증이 되고 적게 해서 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상여금 S등급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힘있는 요직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많다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는 부서별 지급현황을 알고 계신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우리 행정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권태길 행정담당 권태길입니다. 질의하신 성과상여급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근거와 성과금 등급을 조정하는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급 관계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정무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청원경찰 등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등급별 대상인원의 선정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등급은 전체 인원의 비율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었기 때문에 20% 범위 이내로, A등급은 40%에서 60% 이내로, B등급은 거기에서 40% 이내로, C등급은 10%이내로 또한 인원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10% 범위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말하는 우수부서인 소위 얘기하는 선호부서에 S등급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성과상여금의 기본원리가 매년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이 주시는 근무평정이 약 5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직원의 15명 이내의 다면평가가 30%가 반영되고 20%는 경무외 일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성과상여금 심의위원회에서 20%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등급별로 근평이 유리한,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의 동일직급의 인원이 많았을 때에 등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행정6급이 작은 읍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작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을 낮게 받아서 성과금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 이런 모순점이 있는 부분을 공무원이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시정해 주셔야죠.
담당

행정담당

권태길 그런 운영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최고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라는 점수를 성과금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데 따라서 별도의 제안제도를 많이 냈다든지 강화군 현안문제를 많이 해결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점수를 주어서 S등급을 끌어올리도록 그런 특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모순점을 하나 예를 들어서 평가방법이 평가단이 강화군공무원 전체를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알고 있는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든지 모르는 직원은 낮은 점수를 준다든지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권태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의 원리를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저희가 다면평가운영 지침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사에 승급 부분에도 같이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면 평가는 우선 승급시에는 승급자가 있는 실과소는 제외를 시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자기가 혈연이나 지연으로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는 제외를 시키고 일단 무작위로 직급, 직렬별로 17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에서 전원 인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곳에서 그런 부서를 제외하고 무명으로 공포를 하지 않고 부군수가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지 않고 미리 발표했을 때에는 사전에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당일날 아침에 이메일을 띄웁니다. 문서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에서는 상대적 원리입니다. 자기가 주관적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나하고 평소에 감정이 있다고 해서 0점 처리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다고 해서 100점 처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성과상여금 정리 시스템이 범위의 오차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주는 점수를 입력을 시키면 그런 오차 범위로 해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제외를 시키고 평균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고의 점수 범위는 3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읍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성에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고쳐주시지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권태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51페이지 지금 민주평통에 1100만원씩 나가는 것이 통일홍보 강연회라고 지원하셨는데 이 예산이 아니죠? 간사 인건비죠?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평통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고 이번에 간사 수당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일부 15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평통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김영해 위원장 말로는 1100만원에 모자라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더 신청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는데요.

강혜영위원

내부 집행 보고서를 확실히 안 받으십니까? 인건비인지? 통일홍보강연회인지?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정산을 해서 받는데요. 거기가 일부 지원금액이 군에서.

강혜영위원

지금 나가는 것은 1100만원 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추경 것 말고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작년보다 올해 1100만원 감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신청하신 것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여기도 이 부분을 신청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타당성 판단해서 집행한 것이고요.

강혜영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이만큼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일도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4/4분기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금액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롯한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우리군의 재정운영과 세정발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권영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재무과장 권영천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으로 대신하고 고액체납자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이효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군발주 공사중 하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하자발생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물론 건설과나 환경녹지과에서 대해서 행감 때 또 지적이 될 거예요. 시행부서가 건설과나 환경녹지과의 일들이 많은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 도로 확·포장할 때 매립해서 잘 굳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건축물을 지을 때도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특히 건물을 지을 때 누수가 되어서 하자 발생되는 것 등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로수나 나무 심는 것도 물론 수종선택을 잘해야 되겠지만 강화에 나무를 심어서 죽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왕벚꽃나무를 1000주를 심으면 300그루 정도가 원래 왕벚꽃나무가 아닌 것도 많고, 꽃이 펴 보면 아니까요. 이런 것은 물론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는 되지만 그만큼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1년 자라서 꽃이 피었을 때 하자가 생기면 그만 못한 나무를 가져다 심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선 하자가 안 나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우선 재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기를 적당하게 주어서 최대한으로 하자를 줄여야 되겠다, 나무 가로수 식재할 때에도 수종을 잘 선택하고 좋은 품종을 가져다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에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 담당부서의 공사 감독 공무원하고 나가서 지금 현재 일일이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또 하자 검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특히 공사 기간중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몇 가지 감사 요구 자료를 받았는데 잘 해주셔서 공유재산문제가 우리가 관리할 때, 국유재산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임대료 등도 공유재산은 임대료를 잘 징수하고 있고 국유재산도 강화군에서 관리할 때 징수율이나 임대료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재무과에서 징수에 대해서 위원들이 가끔 감사 때에도 얘기가 많아지는데 부과와 징수가 목표와 실적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데 부과는 많이 해 놓고 징수를 못하면 징수율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아까 과오납 문제도 나오지만 그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군민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징수하고 재무관리를 해야 할 재무과에서 우리 군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신용이 떨어져요. 이것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몇 건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건수는 한 사람이 수십 건이기 때문에 건수는 현재 파악이 안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중요하지는 않은데 건당 평균액정도가 얼마나 되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보통 한 사람이 많은 것은 20건도 되고 그렇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결손처리되는 것도 기한이 있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결손처리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재산이거나 당사자가 행불이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시효소멸관계.
호룡

유호룡위원

시효소멸은 기간이 얼마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5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이나 이런 부분을 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독촉없이 된 것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됩니다. 계속해서 부과한 것이 5년이 넘었다고 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행위를 이루어진 것은 시효소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체납은 징수대책 방법이 나와있으니까 그 대책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관공선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배들이 몇 년씩 되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선은 98년도에 건조했고 서도배는 2004년도에 건조를 했고 204호는 98년 5월, 206호는 95년도 6월달에 어업지도선은 건조를 하였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배 가격은 얼마나 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507호 같은 경우는 6억 8000만원, 204호나 206은 4억 8000만원 정도 하고 서도 것은 근자에 한 것은 5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리비가 정기검사비 이런 것이 매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차이가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는 6월부터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들 정기검사가 거의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수리비가 상반기 것이 제외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에서 빠져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리비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수리비가 정기검사받는 것이 주를 이루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생각의 기준이 배를 안 해 봤으니까 우리 차를 보면 차는 매년하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그 기준에서 바라보는데 선박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 수리비라고 했는데 3500만원씩 가면.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검사를 받는데 수리비용이라는 것은 수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 항목은 검사비를 수리비에 포함해서 넣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보통 3900만원, 35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제가 배값을 물어봤는데 얼마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네요?
승남

최승남위원

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에 들어가요. 검사에 들어가면 일단 도색을 먼저 해요. 도색비가 많이 들어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리고 바다 밑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스쿠류도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고 2년,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현황에서 2006년도의 징수율이 78.7% 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것은 4/4분기가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의 비율이 떨어진 것은 저희가 초지대교 밑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저희들이 교동지역에 모래채취할 때 모래채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일부 회사에 임대를 해주었는데 2억 2000만원을 해주었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임대자가 대부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푼도 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강혜영위원

포기를 했으면 계약 자체를 포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니죠. 어쨌든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몇%의 징수율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했습니다만.

강혜영위원

채권확보는 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일부는 계약금에 대해서 1500만원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채권확보는 해놓은 상태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으시겠네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2억 2000만원을 다 받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회사측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대부를 받았지만 한번도 행위를 아니하고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취소가 되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사인간에 계약에도 그 분들은 위약금만 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계약은 계약이니까 계약에 대한 것은 전부 내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얼마만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 대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직접 받고 있는 공유재산은 거의가 다 대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서 지금 현재 1만 1485필지가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부 환부 4-8페이지에 일단은 과오납이라는 것은 과오납 환부액이라는 것을 관에서 많이 부과해서 발생된 미납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 못되어 있거나 이중납부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강혜영위원

이중납부도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또 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면 금융기간에서 오는 것이 보통 한달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간 이전에 독촉을 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것도 잘못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런데 그 기간동안을.

강혜영위원

오는 기간동안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발급을 하셔야지.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이 일반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는 15일 이내 다 들어오지만 국고수납기간에서는 상당기간 지연되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기다렸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낸 상태에서 국고라든지 이런 곳에서 늦게 도착한다고 그것을 확인도 안하시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착오나,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오히려 체납의 요인이 더 발생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보면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직접적인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성질의 것을 엄청 많이 과부를 하셨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산세나 이런 것은 과세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가 본인들이 신고했을 때 신고에 대한 면적차이로 인해서 정정부과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그럼 전부다 납세자 착온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들도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현장 확인을 다 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옛날의 재산세 대장은 사실상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건축법 적용을 받기 전에 재산세 부과대장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등제가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면적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정정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이 과오납으로 발생되어서 수령해 가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밝혀집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 또는 세율이 국세나 이런 곳에서 정정통보가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을 발췌해서 통보를 해드려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만약에 미수령액을 끝까지 안 찾아갈 경우에 어느 쪽으로 귀속이 됩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잡수입으로 귀속됩니다. 거의가 소액이고 외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보내드려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4-9페이지요. 하자관리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2건이예요. 2006년도에는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보통 하자검수기간은 2년 내지 3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공사한 것도 하자대상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기간에 포함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당해년도에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자보수가 있다고 보지 않고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지났을 때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가 2005년 하반기보다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2006년도 하자발생하고 2005년도 하반기 하자발생을 보면 두손건설이 2건이고 진성종합건설이 2건이예요. 같은 회사가요. 왜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하자발생이 생긴다고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하셨다든지 그런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공사감독 공무원이 사실상 상주해 있어서 자기 일처럼 살펴야 되는데 실상보시면 우리 토목공무원들이 감독을 다 하는데 한 사람이 수십 건, 수백 건의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미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매각현황에서 4-21페이지 토지에 화도면 상방리 시장용도폐지에서 폐동이라는 것이 개인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한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시장내에 그때 아마 화장실인가.

강혜영위원

시장 앞에 화장실 짓겠다고 한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니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옛날에 70년대 소도읍가꾸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시장, 화도시장 이런 곳에 앞에 간판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바라베트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주택이 들쑥날쑥한 부분들을 일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내어 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12㎡, 16㎡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을 건축물 대장은 정리를 해주었는데 재산관리에서 이 분들에게 넘겨주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지금 2005년도 산림욕장 부지로 구입하신 것이 전부 그대로 매입사용목적대로 다 쓰고 계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다 산림욕장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내가면 덕산이요.

강혜영위원

그럼 지금 매입하신 것도 전부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행정목적대로 하기 때문에 산림욕장은 관리담당관을 환경녹지과장, 또 용흥궁은 도시허가과장 이렇게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4-29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서 새벽 영치반도 두시고 채권단도 하시고 여러모로 과장님 애쓰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뛰시는데 맨 나중에 최후의 방법이나 대안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놓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체납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 군은 사실상 세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부분들이 거의 취·등록세나 주민세가 대다수 체납의 주 원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화물조합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고 또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선두리수양관 같은 큰 건물, 납골당, 초지에 있는 서부산업개발에서 지은 것이 분양 안 되는 부분들, 이런 큰 건들이 4억, 5억 되는 부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못 내거나 경매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군의 세액 전체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큰 부분은 우리가 선순위가 될 수 없고 후순위기 때문에 결손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고 그것도 경매가 된 후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고 소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대로 체납처분도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매처분도 하고 실익을 분석해서 의뢰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7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4-40페이지에 방조제공사에서 설계변경에서 증이 됐고 농로포장 남상공영 것 거기에서 설계변경에서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 공사같은 것은 처음부터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증이 될 수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농로인데 기계가 진입하는 부분들을 포장해 달라, 또는 지금 농로가 4m로 되어 있는데 교행을 하려면 교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옆에 공간을 확보해야 차량교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매입비라든지 공사를 더 하게 되니까 공사비가 증가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설계변경이 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증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보면 봐주기 의혹이나 건설회사의 이권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부 생각해 보기에는 예산이 원래 적다보니까 거기 끝까지 다 가야 되는데 또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을 다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설계변경을 많이 할수록 공사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공사에 계속 설계변경 증이 됐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방조제 공사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모르진 않고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상 방조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됐습니다. 우리 군의 재무과는 군민의 재산관리나 군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주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재산에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이고 이것 하실 때에는 7000만원 밑으로가 수의계약 했던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건설을 하는 한 사람으로 지금 급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 것을 예산 세워서, 설계해서, 입찰봐서 공사하면 민원발생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됐다라고 지적사항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3000만원 선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어야 각 읍면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민원해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건의하셔서 수의계약 금액을 올려서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특정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 실과장님들이 일을 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돈을 먹고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설업을 하는 시작점부터는 읍면장님들이 돈 몇 십 만원 먹고 목 잘일 일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은 금액을 될 수 있으면 올려주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수의계약은 작년에 건설사 대표들의 모임에서 건의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회사나 읍·면에서도 면장님들이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뿐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 광역시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도있게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도 강화군, 광역시 관계로 인해서 행자부에 많이 다녀가면서 저희 군에 적합하게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건축물들이 대장에는 없는데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과표에 올린 것들이 많거든요. 과표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법인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도 안하고 그냥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에 부과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에 와서는 건축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올려서 재산세를 올렸는데 옛날에는 농지법이고 뭐고 관계없이 건축을 했는데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을 현실에 맞지 않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자택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성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강화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농지법에 양성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치유가 되고 있고, 다만, 안 되는 부분들은 소우권이 다르거나 법령상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현안과세인데 불법건물이라고 과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축부서나 농지부서의 민원편익을 위해서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사실상 옛날에는 법이 묵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지전용해서 건축물 짓고 다시 등재해서 재산세를 물리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금만 내고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요. 건축물을 측량해서 농지전용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 방법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농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의 경우 신고사항인데 면적을 늘려가지고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경회위원

과오납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과오납 같은 것은 주민세 같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약 2년이나 3년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이 다 파산되어서 없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부과하는데 거의 다 세액조정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과오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과표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6년 11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