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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4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19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신 강종훈 농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농수산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농수산과장 강종훈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수산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한 두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사료첨가제를 구입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사육농가가 신청해서 지원되는 것인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으로 홍보해가지고 읍·면에서 사육농가한테 홍보해서 사육농가가 신청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는 걸 보면 사육농가에서 이러한 첨가제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육농가에 홍보가 100% 되었다면 신청했을 텐데 내가 보면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육농가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사육농가 100%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중에서 해당되는 농가인데도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읍·면으로도 하지만 사육농가단체, 한우육우협회나 양돈협회에도 통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그리고 8-7페이지 불법어업지도단속의 조치현황에서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단속부분만 나와 있지 상세한 위반사례 명단이 없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된 건에 대해서는 전부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은 못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8-13쪽에 2005년도 특산물전시및판매운영실적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8-14쪽에 농기계보관창고 운영현황에서 127개 농기계보관창고에 지원을 얼마씩 해주셨는지는 대충 아시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한 창고당 평당 얼마씩 지원해 주셨어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원금액은 동당 20평에서 100평까지 규모가 되는데 평당 지원금액은 127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127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는 뜻은 한 농가가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동네 농기계가 10대가 있다고 하면 10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한 두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개인의 창고가 됐어요. 강화군청에 고발한 2006년 8월 16일자에 보면 창후리에서 이런 고발조치내역을 보셨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홍보비용이 5억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어요. TV, 케이블 위성 등 해서 5억을 들여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쇼.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3쪽에 2006년도 실적이 3회 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8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이후에 농산물은 판매행사는 농산물의 생산 시기가 9월부터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의 2005년도 것을 보시면 8월 말까지는 2건이 있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전시 및 홍보행사, 판매행사에 저희 직원들하고 생산농가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8-14페이지 농기계 보관 창고의 편법 운영사례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8, 9월 달에 창후리 건이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개인 창고화 되어서 지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된 것도 목적사업에 충분히 합당히 사용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광고가 연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화군의 쌀이 전국에 쌀과 봤을 때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천 여주쌀, 철원 오대쌀, 그 다음에 저희 강화섬쌀이 3위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가 단체에서도 광고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전국 평균 쌀값보다 강화쌀값이 높게 형성되고 많이 받는 이유도 이런 광고효과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도 광고는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구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지원 8-6페이지에 2005년 이후에는 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희망마을이 없어서 안하시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시범마을의 경우는 시범사업은 당해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첫해나 다음해까지가 시범자를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는 전 지역이 친환경농법을 하는 지역이 강화전역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혜영의원

8-7페이지 불법 어업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에서 해상이고 육상이 나와있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육상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저도 자료를 뽑아서 검토하고 공부하면서 육상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해상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나가서 조업하는 현장에서 적발 단속하는 것이 해상단속입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잡아서 들어왔는데 치어를 그대로 포구에서 판매를 하거나 치어, 치게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판매할 경우에는 육상 단속으로 구분합니다. 포구에서 들어와서 판매할 때 그것을 적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규격제품 이하의 것은 다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경우에 저희가 적발 단속을 합니다.

강혜영의원

2005년도에는 사법처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2006년도에는 사법처리가 19건이나 되어있어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일을 잘하셔서 그러신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바다의 어업은 어느 해에는 꽃게가 잘 잡히고 어느 해에는 새우젓이 잘 잡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구어법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적용하는 위법사항에 대한 적용 법이 다를 때 이런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 몇 년 이상 징역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고 어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조치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수산어법, 어업법, 선박안전조업법, 선박안전조업규칙 다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강혜영의원

8-8페이지 유료낚시터 관리현황에서 황산레저가 1일 이용료가 4만원으로 나와 있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는데도 사람들이 오는지? 제일 많이 받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황산레저는 황산도 가시다 보면 중간에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해수가 들락날락 해서 바다의 어종이 대부분 거기에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종도 바다 어종이고 그런 어종을 양을 많이 가져다 놓고 하면 가격 이용료가 비싸더라도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고급화해서 어종을 많이 놓고 잘 나오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감성돔이나 농어 같은 고급어종을 넣고 잘 나오니까 비싸더라도 가는 것이고요. 낚시를 해서 잡수실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비싸도 이용객이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8-10페이지 2005년도 보전직불제하고 2006년도 보전직불제에서 금액이 2006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주농장 같은 곳도 직불제가 지급되고 있다고 하셨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동주농장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은 당해년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목표가격이라고 해서 정해놓았습니다. 17만 83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고시를 하는데 현재 한 가마니당 가격이 산지에서 2005년도 경우는 농협에서 15만 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격보다 가격이 적다보니까 이것을 차액의 85%까지를 직불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산지가격과의 차액을 변동직불금으로 나중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10월, 11월 중에 고정형은 84억 정도가 전체 나가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경우에는 내년도 3월달에 산지 쌀값이 확정이 되게 되면 현재 농협에는 쌀값 결정이 안됐습니다. 수매가격이 결정이 안됐는데.

강혜영의원

가격 변동에 따라서 늘어나고 그러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변동에 따라서 차액이 있어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산 경우에는 농가당 평균 240만원 정도가 고정 및 변동직불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금액은 17만 83원인데 강화의 농민들은 여기 쌀값이 높게 형성 되다 보니까 직불금 받는 것 까지 하면 18만원이 넘는 쌀값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주농장은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헥타 넘는 지역에는 직불제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정부의 정책이 농지는 보전을 하되 쌀이 남아돌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경작은 안해도 고정형은 직불금을 줍니다.

강혜영의원

소유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동주농장은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올해 것만 해도 2억원이 넘는, 경작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소유주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소유주는 용인민속촌의 소유주인 정영삼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삼성 계열입니까? 개인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개인이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런데 지금 동주농장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 거의 폐허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직불제는 순수한 농민한테만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땅을 놀리고 있으면서, 진짜 강화에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거의 폐허가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면적도 적은 면적이 아니고 이렇게 방치해 두면서 순수하게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직불제를 이 사람들이 받아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번에 동주농장에 대한 문제점을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봐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되는 땅들이 현재는 유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사지은 땅에 대해서는 고정형 직불금을 현재 농사를 안 지어도 다 지급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외부에서 쌀 도입을 하면서 쌀이 남아돌지만 식량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형은 주되 변동형은 지급을 안 합니다. 2005년도에 나간 것을 보면 고정형이 84억 정도 나가고 변동형이 109억 정도 나갔는데 반만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동주농장에 대해서는 자격미달 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2000년까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불제를 계속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농장의 문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책적인 배려가 없기 전에는 다른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8-12페이지에 수산분야에 종묘매입방류 수산자원조성사업 꽃게방류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얼마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의?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방법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강혜영의원

기대효과가 별로 없다, 죽어서 없어진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수산자원 증시보호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강화지역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치어방류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치어방류 사업한 이후하고 효과를 좀 분석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 부분을 넣었는데 강화지역의 치어방류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렵고 난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어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혜영의원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에, 다수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신다는 것은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8-13페이지 특산물전시판매 운영에서 2005년도 농산물파워브랜드대전, 쌀·순무·고구마·쑥 가지고 나가셨는데 40만원 매출 올리셨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쌀, 순무, 고구마, 쑥이면 강화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아무리 홍보용이라도 너무 적은 판매실적을 올리셨다는 것은 판매전략이 잘못됐다든지 홍보효과를 덜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의 성격상 전시위주의 행사냐, 판매위주의 행사냐가 성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과장님, 전시효과도 좋지만 판매효과도 똑같은 양질의 효과를 거둬서 오셔야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홍보와 전시위주의 행사라 할지라도 판매를 겸했을 경우에는 판매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25만원, 40만원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판매에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자책을 해봅니다. 앞으로 홍보 및 전시 위주의 행사라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식코너도 만들어서 고구마도 속노랑고구마는 시식코너를 만들어 놓으면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가지고 가십니다. 그런 것을 하셔서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8-17페이지 강화섬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요. 지금 저희 강화쌀 포장재가 강화섬쌀 한가지로만 나가지 않고 화도농협, 삼산농협 이렇게 해서 각 농협별로 이름이 다르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의원

이렇게 예산만 군에서 주지 마시고 한가지 쌀로 강화섬쌀이면 섬쌀로 한가지 이름으로 묶어서 전국적으로 나가야지 군민들이 한가지 강화섬쌀이라고 해야지 홍보나 기대효과가 크지 같은 강화에서 같은 쌀을 팔면서 농협쌀, 섬쌀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것은 한 가지로 묶어서 나가는 것 보다 기대효과가 덜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섬쌀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강화섬쌀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다른 농협별로 브랜드를 정해서 나갑니다. 현재로써는 생산판매를 농협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RPC통합입니다. 작년도에도 RPC통합을 위해서 농협 관계자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RPC통합이 안됐는데 금년도 11월 달에 다시 한 번 RPC통합을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농협에서 쌀 판매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는 보전직불금으로 충당해주지만 농협에서는 쌀은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강화섬쌀이 전체 브랜드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화섬쌀로 하되 그 밑이 강화도령, 단순신화, 마니산 그런 것은 개별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큰 타이틀로는 강화섬쌀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RPC통합이 되어서 단일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화섬쌀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밑에 속하는 브랜드를 고급쌀일 경우에는 고급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쌀대로 브랜드를 2개 내지 3개 정도는 운영을 해야만 쌀 판매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 브랜드가 5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강화섬쌀 브랜드를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혜영의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이렇게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농기계보관창고 본래의 취지대로 아까 몇 분의 농가에 농기계를 보관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타용도로 쓰는 것도 많거든요. 앞으로도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13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강화에서 제대로 관리 안해서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기계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농기계창고를 지어주었는데도 농기계를 바깥에 놔둔다면 나는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데 내 것을 거기에 갖다가 넣을 수도 없다, 이런 반대의견들이 팽배해져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들을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농자재나 농산물로 채워져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톱밥구입비 문제가 나왔는데 톱밥구입비는 우리 양축농가에 지원비율을 높여서 잘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톱밥의 수요기간은 동절기입니다. 그런데 톱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 필요할 때에 톱밥이 들어오지 않아요. 본위원이 4대 의회 때에도 지적했지만 강화의 간벌 내지 벌채로 인해서 얻어지는 임산물이 많거든요. 톱밥파쇄기 같은 것을 하나 구입하면 소량이겠지만 톱밥을 제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산을 벌채해서 버려지는 나무, 간벌해서 버려지는 나무가 많은데, 그것은 수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꼭 유념해 주시고 아까 꽃게, 황복, 우럭방류사업비도 문제인데 아까 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어업이 많은 시비, 특히 이것만큼은 꽃게 등등이 거리가 얼마큼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강화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시비가 절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기르는 어업을 위해서는 국비·시비로 갖다가 쓰되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어민들이 잡아서 산 것은 그냥 놓아준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망에 들어가면 이미 죽어서 다시 놓아줄 수 없어요. 이것은 어촌계 계장님들이나 어민들에게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 생존하는지 모르는데 놔둬가지고 그냥 잡아서 저절로 죽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상토지원문제가 우리 강화군이 수도작 경지면적이 몇㏊인지 아시죠? 경지면적 신청자들이 본인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것이나, 노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홍보부족이에요. 홍보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수면 유료낚시터 관리문제는 사실상 유료낚시하러 오신 분들에게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용료가 1만원, 2만원, 3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와서 관리문제, 화장실이나 청소, 환경문제 등등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축개량품질개선사업도 A등급에 한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도 지원 %를 높여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도살장에서 도축한 소, 돼지에 대해서 A등급 받은 것만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제도를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제도를 거쳐가지고 진짜로 강화군에서 우량종돈 내지는 모돈을 구입하는 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생산할 수 있는 우량모돈이나 종돈이 좋아야 A등급을 뽑아내는 것이지, A등급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포장재 문제도 아까 보니까 농협이나 개인한테는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작목반에서 규격화된 포장지 지원은 대폭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쌀포장재 문제도 우리가 일원화시키지 않아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이것은 강화군에서 아주 일원화시켜서 규격봉투를 규격상자를 광고하는 것도 잘 찍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에 농기계보관창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예전부터도 같이 공동으로 기계창고를 건립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개인창고같이 이용한다는 문제점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농림부사업지침이 개정돼가지고 13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태를 전체를 점검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의 건립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는 80% 보조, 20% 자부담, 2000년도는 20%보조를 해주고 60% 융자, 20% 자부담, 2001년에는 20% 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그렇게 지원해 준 사항인데 평당 건축비는 58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구경회위원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없습니다. 전체 127동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문제점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톱밥수급이 상당히 양축농가에서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체대안으로 강화군의 임목·벌채·임산물을 이용한 톱밥지원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톱밥수급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검토된 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연간 벌채되는 임산물의 양하고 축협에서 톱밥파쇄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검토해가지고 톱밥수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방류사업에 대한 문제점인데 지금 저희 강화지역에서는 새우젓이 한창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상순만 하더라도 새우젓이 상당히 양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걱정하셨는데 지난 10월 16일날 경매때에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초과했습니다. 금년도 생산량을 예상해 보면 전년도의 배 이상의 젓새우에 대해서는 어획고를 올리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젓새우의 어망이 상당히 세망으로 돼있는데 저희 담당 계장이 배에 동승해가지고 어획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그 그물에도 치어들이 상당히 걸려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다고 그물망을 더 이상 크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치어를 잡는 어선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가지고 치어를 잡는 불법어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저희가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단속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의 불법어업도 있지만 대명리 지역의 불법어선들이 허가된 5척이 있는데 30t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강화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서 불법어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명리 어선들이 단속을 피해서 출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었는데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토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부터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상토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인공상토를 사용해가지고 몇년간 해본 결과 실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리고 관리만 제대로 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인식이 드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면적에서 전체를 지원해서 일반토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게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인공토양을 사용하시게 되면 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공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낚시터 관리문제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고 나면 낚시오시는 분들의 의식도 문제입니다만 낚시터에서는 환경정비활동이 잘 안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대비해서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은 물을 묻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 묻은 것을 수거해가지고 가지지 않고 현장에서 버리고 가시는 문제가 있고, 또 남은 떡밥을 저수지에 쏟아넣어가지고 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고, 수온이 올라가는 7, 8, 9월에는 녹조현상이 발생돼가지고 친환경농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면적이 적은 저수지지역에는 내수면낚시터 허가자체도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와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청소 및 환경정비문제, 화장실 청소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농업용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품질개선문제입니다. 현재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A등급에서만 적용해 왔는데 내년도에 모돈에 대한 교체지원사업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돈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늙은 모돈에서는 제대로 된 우량종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체사업에 예산요구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쌀포장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까지 쌀포장재지원이 5개 농협과 1개 생산자단체, 경영인연합회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상당히 질좋은 강화쌀이 생산되고 도시지역하고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가지고 강화쌀이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포장재에 재질이 상당히 열악하고 디자인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섬쌀의 브랜드파워는 있는데 재질과 포장디자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에 금박이나 은박을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장재 재질도 고급화하고 디자인도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뢰해서 디자인도 개선해 가지고 촌스러움을 없애고 고급스럽고, 눈에 띄는 정도로 포장재 및 디자인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군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좋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또 안 되는 사업을 개선해 나감으로 인해서 농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잘 살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농수산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 관심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꽃게, 황복, 우럭방류사업이 2005년도에는 3억원인데 2006년도에 10억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2005년도에는 군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군비가 7억 5000만원이나 늘어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연간 사업계획을 올릴 때 되도록이면 시비를 덜 들이고 하는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법령상에서 어느 어느 사업은 국비 %, 시비%, 군비 %로 국비와 지방비와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원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2006년도의 경우는 국비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시비하고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군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가 2006년도에 4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1억 9000만원, 군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치어방류의 경우에는 논농사의 농산분야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바다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강혜영위원

8-21페이지요. 수산물직판장 초지에 허가를 내주신 것인데 여기에서 다른 물량장들은 회는 떠서 거기에서 팔고, 찌게는 거기에서 못 끓이고,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래서 그 찌게를 가지고 옆집에 찌게 끓이는집에 가서 찌게를 끓여먹으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물론 옆은 횟집이나 정식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겠지요. 지금 초지리 물량장에 허가내주고 나서 그 옆에 횟집들한테 거의 많은 원성을 듣고 계시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회는 여기에서 떠서 팔고 찌게는 옆집에 가서 끓여먹고,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

물론 허가를 내고 횟집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겠지만 어차피 허가를 내주실 것 같으면, 물론 반발들이 심하겠지만 어차피 허가를 내주셔야 될 사항이면 민원을 더 야기시키지 마시고 그냥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 같은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을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 군데가 허가가 나 있는데 초지항하고, 삼산면 매음리의 장곶항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매음리 어류정항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후포항은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허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수산물 직판장으로 할 경우에는 수산물 생물 상태나 아니면 회를 쳐가지고는 팔 수가 있는데 거기에 주류를 함께 제공하거나 찌게를 조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직판장에서 불법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진정도 들어왔고 허가받고 공식적으로 횟집 허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 또 요식업조합에서 금년에도 건의서가 강화군, 인천시, 강화군의회에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2사단까지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앞으로 그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허가할 부분은 허가하고 허가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기르는 어업만 가지고는 어민들의 삶이 유지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직판장 시설내에서 횟집 가능토록 해서 인천시에서 허가 처분을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절차를 밟도록 하고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단속도 강화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가 허가를 내 달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안되면 안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24페이지 새우젓 위생드럼 제작지원 이것이 4500개 플라스틱 통으로 지원하는 것이면 저희 강화군에서 쓸 수 있는 전체 수량의 몇 %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100톤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금년도 11월까지 하게 되면 2000톤에서 2500톤까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드럼은 용량이 200kg 짜리가 되다보니까 5개가 합쳐야 1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톤 일 경우에 1만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럼통인 경우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라서 당해년도 생산량은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아직도 철제용기가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생상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철제드럼이 사용되고 있어요. 위생상 너무 안 좋으니까 자부담을 구입을 해서라도 플라스틱 통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철제가 사용되는 것이 옛날부터 사용되는 것이 그래도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대부분이 드럼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일부가 철제드럼으로 사용을 해서 위생상이나 미관상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생플라스틱 드럼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은 8-27페이지 인허가 사항 불가내용에서 다른 것은 대부분 나와 있는데 27페이지 농가주택 화도면 흥왕리 불허가 민원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민원서류는 동일 민원을 불가처분 된 것이 계속해서 같은 사항으로 3회가 접수가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도 그대로 불가처분 할 수 있다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접수로 불허가처리 된 민원인데 정확한 불허가 사유는 첫 번째 이 사항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허가 사유를 강혜영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농지관리담당 한재우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치나 면적 용도가 똑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연속해서 3번을 드렸습니다. 위치도 바뀌지 않고 그 면적으로 그 목적으로.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이 똑같이 3회 이상 접수하면 불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회 민원 연속으로 해서 불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불허해서 이 사람은 고충처리위원회에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불허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초지 같은 곳은 시에서 허가 내서 어려움있는데 행정절차가 시의 기부채납된 것이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기부채납 된 상태고 13년간 임대료를 내고 임대상태입니다. 13년이 지나면 재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잘못하면 중복되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 불법어업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과태료 처분이 세가지 정도로만 요약하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노양래 어업관리담당 노양래입니다. 첫 번째 불법어업쪽으로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행정처분대장을 복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대부분 수산어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물코를 25mm 이상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작은 세모망천을 쓴 경우에 그런 경우가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사법당국에 저희가 사건조사를 해서 사건일체를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어법위반 관계는 사법처분까지 병행해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선법 위반인데 어선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기간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쳤으면 어선협회에서 과태료 처분하라고 명단이 날아옵니다. 일수에 따라서 3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박안전법 과태료인데요. 이것은 입출항 신고를 하거나 월선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처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세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배마다 고유의 허가업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반한 내용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노양래 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많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노양래 네. 이것도 수산어법에 의한 것인데요.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민들이 과태료 처분 내역이 우리가 단속을 엄격하게 하면 한권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어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업허가문제, 그 분들이 정정당당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어업허가문제를 대부분 보상받은 것도 있지만 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어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어민을 위해서는요. 그렇지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치어잡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명 어촌계에서 지난번에 서도에서 대명리 배가 많이 와서 잡는데 5틀을 할 수 있는데 30틀을 놓고 있다. 그물가격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엄격하게 하면 그 어민은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은 강화입장에서 보면 왜 김포배가 와서 잡느냐 하지만 우리 배도 역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려면 지금 잣대로 들이대면 다 망하니까 어느 정도 어느 괘도까지 올리려면 계몽기간을 두어서 정말 어느 때 까지만 하고 그때부터는 우리들을 위하고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현실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서 윈윈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낚시터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낚시터라고 하면 수입이 생기지만 환경쌀의 수질오염문제로 그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 수질오염 문제와 낚시터로 수익을 내는 관계도 잘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낚시터는 아니지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곳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다 수집하지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곳은 법상으로 그 사람을 다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길상면에 구리포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물 냄새나서 수질이 오염이 됐는데도 거기에서 낚시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곳이 있으면 관리인을 두고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라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 부분입니다. 강화지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새우젓만 하더라도 80% 정도가 엄밀히 말하면 불법 어업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잡아오던 꽁당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면허받기는 연안자망으로 허가를 받아서 자망이란 것은 바로 꽂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꽂혀서 잡히는 형태인데 지금의 강화지역의 대부분의 새우젓 배가 안강망 형태의 어구및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명리 어선에 대한 단속을 할 경우에 강력하게 할 경우에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 어민들의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상당히 저희가 수의를 조정해 가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달에 꽁당배의 한시허용, 새우젓을 잡을 때 한시허용 제도로 면허를 해달라고 해수부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역에 해수부장관님이 조찬강연회 오셨을 때에는 군수님하고 만나셔서 보고서를 장관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은 현재 해수부에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군 2005년도에 실시한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도 볼음도 지역에서 건강망 어업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어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자원조사를 용역조사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낚시터의 문제입니다. 낚시터는 친환경농법의 인증을 받으면 쌀값을 일반 쌀값보다 50%이상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농법이 있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물을 대는 저수지가 농업용수 8ppm에 적합한 용수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터로 인해서 오염된 저수지는 좁은 저수지, 대표적인 저수지가 양도면 하일리 저수지 같은 경우가 소규모 저수지입니다. 그곳은 낚시터허가도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낚시를 하러 들어와서 낚시터가 오염되다 보니까 주변의 농사짓는 분들이 행정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차가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하고 단속하다 보니까 1년 전에 친환경농법 승인을 못 받던 지역이 1년 동안 단속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정화가 어려운 소규모 저수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나간 기간이 도래해서 새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 저는 바램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정상에 유의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판장 문제가 나왔는데 초지리는 이미 됐고 장곳항도 되어 있고 황산도 항도 현재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음식업에서 항의하듯이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어민한테 도와줄 때에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왕에 허가를 내주었다면요. 그 부분에서 평수도 5평, 7평으로 장사를 한다면 장사도 잘 안될 거 같아요. 진짜 장사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역시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민한테 고기잡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엄히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어민인지 상업인인지 구분하셔서 철저히 단속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 문제인데 여기 자료가 있는데 면별로 통계가 있습니까?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신청 농가에 따라 다르고 많이 있는 면이 있고 적게 있는 면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준을 해서 배분할 때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축산이 많은 곳엔 많이 주어야 되고 없는 곳은 덜 주어야 되는데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면별로 배정해서 어느 면은 같은 축산농가인데 많이 톱밥을 지원받았고 적게 받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톱밥이 연간 몇 회 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8-28페이지 보면 톱밥 교체 횟수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횟수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곧 환경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육우에 대해서 질적인 문제도 생기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5회, 2회, 3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좀더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대로 최대한, 이것은 환경하고 육질과 관계있으니까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농지형질변경 문제인데 저는 세부적인 것 보다는 강화가 정말 잘 살게 되면 농사를 해서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농지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대체작물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농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줄여나가는데 농지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농지로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농지를 보존하는 것에 생각을 주로 갖고 사시겠지만 역발상을 해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써야겠다고 하면 농지를 줄여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래서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나가고 그렇지 않고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서는 허가 요건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다만 농지가 현재 2004년보다는 2005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점차 농지전용면적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식량을 무기화하는 문제에서는 정부에서도 유류화 농지는 지원을 해도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는 적용을 엄격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농사가 어렵다면 인삼이나 다른 대체농작물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21번이나 23번 내용을 보니까 단체보조금 있는데 이 돈을 8-31이나 8-33을 합해서 하면 8-33도 결국 단체에 준 돈이고 21번에 단체보조금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합병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아시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농협별로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자생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합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지원해 주다보면 합병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지원들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합병된 다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이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RPC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몇 개 권역별로 강화의 3개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협별로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RPC의 위성시설로써 도정은 안한다고 해도 보관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그런 전체적인 통합의 밑그림을 가지고 지원방향도 현재 설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통합이 된다면 기존에 도정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정기계를 뜯어내고 저온저장고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은 국고지원사업에서도 현재 검토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도 염두해 두고 지원할 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31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은 한시적으로 해서 끝나 버린 것이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갯벌장어 양식 사업은 2004년도에 7개소, 2005년도에 12개소에서 금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나요? 이것은 중앙에서 먼저 얘기해야 하나요? 요구해야 하나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지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개인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2년간 갯벌장어를 하면서 아직까지 일반 양식장하고의 공급되는 가격차이가 배 이상 나다 보니까 장어집에서 갯벌장어를 하는 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맛은 분명히 차이 나고 좋은데 가격의 문제 때문에 장어집에서 안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서 강화에 새로운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에는 같이 지원해 나갈 부분이고 양식사업의 지원은 2년차로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결과를 보았을 때 홍보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금년도에도 자부담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만 해주면 자생력을 갖고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갯벌장어 말고 여기 앞에도 보면 화도에 있는 최영래 씨가 하는 육각수 장어라고 아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강화에서 육각수 장어를 하는 집이 있다 하는 정도 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강화에는 장어가 유명합니다. 어떤 품목이 대표로 가야 될 것인지 보셔가지고 제가 육각수 장어를 얘기했는데 육각수 장어도 특화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이 끝났으면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특화사업을 하는, 저도 제가 듣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면이나 제가 알기로는 장어는 1년에 나는 철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기술이 1년 365일 계속 생산이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저도 아직까지 육각수 장어가 있다는 말씀만 듣고 현장에 못 나가보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찾아가는 행정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우브랜드사업을 지금 강화에서 몇 개 단체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한우브랜드사업은 저희가 축협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은 한 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잘 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우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축협이 주축이 돼가지고 축협하고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세 군데가 하고 있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하고 사업주체는 축협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보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디가 주가 되는 곳이 있어서 나머지는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축협이 주가 되어서 우리 기술센터나 농수산과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한우브랜드가 200여개가 시도하고 있다가 결국은 히트친 데는 잘해야 4, 5군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화한우브랜드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두 시간 정도면 다 했는데 농수산과는 사업이 많고 그러셔서 더 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효순 위원님이 신청하신 것인데 8-34페이지에 한우브랜드사업 5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5종이라는 말이 사료포장지, 등록비, 홍보, 시식분야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8-3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강화한육우브랜드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인천, 강화, 옹진축협을 통하여 우수한 고품질의 한육우를 생산하고자 TMR섬유질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생산된 최고급 한육우를 대도시 소비시장의 판로와 수요를 확대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화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축산발전기금과 기술비를 보조지원하여 강화섬 한육우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강화군에서 기능성 TMR사료포장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자부담을 제외한 축산발전기금과 시·군비 등 총 1억 6000여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축협 측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사업포장재의 반복된 명칭변경 등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로 언론에 두 차례에 걸쳐 보도된 사실이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급기야 소송분쟁까지 진행되었고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관망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묻고자 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강화섬한육우브랜드사업은 우리군의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군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인데 갈등의 골이 깊어 소송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공신력 있는 집행부에서 중재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요. 둘째는 본사업 추진은 당초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축협측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요구되는데 집행기관의 향후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셋째는 그동안 TMR사료를 1년 넘게 일부 축산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육우브랜드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육우브랜드사업은 2005년도에 3개 사업, 2006년도에 5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축협하고 TMR사료의 문제점이 5개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TMR사료사업은 2005년도 16만매에 3200만원, 2006년도에 20만매 계획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 토탈 믹시드레이션이라고 해서 완전 배합사료입니다. 이것만 먹이면 현재 소의 사료를 먹이고 배합사료를 먹이고 조사료를 먹이는 먹이방법인데 그것을 TMR완전배합사료는 이 한 가지만 먹여도 될 수 있도록 배합되어서 나오는 사료이고, 이 사료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수년간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축협하고 TMR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저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형TMR사료라고 당초에 TMR사료를 계약할 당시에 포대당 200원씩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현재 보면 2005년도에 공급된 양보다도 2006년도에는 공급되는 양이 1/4 정도가 줄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료회사 대표와 축협의 일부 경영진, 이사진과의 다른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서로 의견개진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개인간의 다른 의견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의 중재는 행정기관으로써는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TMR사료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양축농가에서도 전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축농가를 다니면서 TMR사료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양축농가들도 필요한 사료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분쟁이 생기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TMR사료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해 나가고, 앞으로 이 사업도 2년차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자인 축협의 사업의지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앞으로 TMR사료를 이용한 브랜드사업이 정상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부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업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시비와 군비를 주는 것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축협조합장님과 TMR사료공장하는 사장님과 일종의 영향권 싸움일 수도 있는데 묻는 이유는 그 누거의 것이 장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강화군에서는 중재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가 갖다가 주더라고요. 이게 포장재인데요.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지원했기 때문에 인천강화옹진축산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해서 포장지를 찍어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싸움하는 과정에서 두번째는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찍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안 되겠는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대형TMR사료, 강화섬한육우브랜드사업단, 우리가 돈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4000만원이 큰 돈이라서가 아니고 돈은 주되 관리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자기의 사업수단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축협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 사람들이 축협하고 인천시 축협하고 해서 TMR배합사료가 왜 앞으로 가야 되겠는가 보고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장사를 시켜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현 조합장님이나 TMR사료하시는 전태호 전 조합장님 가운데 끼셔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러이러한 서로의 양보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중재해야 그나마 그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강화 한육부브랜드사업에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 장사시켜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가운데에서 중재역할을 열신히 하셔야 될 거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TMR사료가 강화에는 대형TMR사료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개의 사료공장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만 있다 보니까 독점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재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대충 그 내막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중재하느라 노력해 주시고, 아까 무엇을 하나 드린 게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홍천에서 와서 서울대학교 교수들하고 와서 견학을 한 거예요. 산들농장이라고 고만선 씨라는 사람만 TMR사료를 전부 쓰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소가 고품질로 항상 1등을 받나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홍천에서 서울대 축산 교수들하고 거기 담당자 7급 한대식 씨하고 같이 와서 견학을 한 것을 강화군인지 열린신문에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시고 현 축협조합장님이나 먼저 축협조합장님이었던 전태호 씨 TMR사료하시는 분하고 중재역학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개인간의 고소고발건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소고발건에 개입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TMR사료의 우수성은 기이 농가들도 전부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올해는 2년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수감자료 중에 24, 26, 27, 28, 29페이지 TMR사료는 우리 최승남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25페이지 가축방역에 따른 예산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 돈콜레라 발생하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브르셀라병이 걸렸기 때문에 어쩌면 1급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가축방역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대 의회 때에도 계속 얘기가 지적되었는데 공수의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900만원씩 2700만원을 수령하는데 사실은 축산농가에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돈콜레라 아니면 브르셀라 같은 1급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7000만원이 넘는데 이것도 각 읍·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작년도에는 운영단이 각 읍·면에 있어서 소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축산농가들, 한우협회나 몇 군데에 알아보니까 올해에는 소독을 별로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공수의는 저희가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최근에 강화쪽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방차원의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돈콜레라나 브르셀라의 경우에 공수의들만 가지고서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브르셀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다기보다는 외지의 가축시장에서 들어온 소들이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3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의가 공무원이지만 수의사들입니다. 같이 해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공수의의 이용은 저희가 요즘도 도서지역에 무료가축진료를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예방활동 위주로 활용을 철저히 해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6개 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매주 요일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지역별로 구분해서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요일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일주일을 건너뛰고 또 다음에 날씨가 안 좋으면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때에 방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공동방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TMR 사료에 대해서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 섬유질사료를 양축농가에 지원함으로 해서 고품질 한육우생산을 목적으로 포장재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에도 포장재 지원하면 양축농가에게 직접 도움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대형 TMR사료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왔어요. 강화축산협동조합 브랜드 걸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강화에서 생산되는 사료면 강화에서 컨설팅을 축협에서 거쳐서 했다니까 믿고 포장지 1매당 200원씩 승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셨는데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졌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형 TMR이 아니라 안양축협에서 사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 먹이는데 가보면 안양축협 사료가 들어오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TMR사료가 공급되는 것은 강화지역의 대형 TMR하고 퓨리나 TMR사료는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TMR사료에 대해서 포대당 200원씩 포장제 지원을 해서 양축농가들이 구입할 때 200원을 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은 강화지역에 양축농가에 TMR사료구입할 때 200원씩 싸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구경회위원

안양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경회위원

그런데 거기 브랜드를 봉투에 강화한유브랜드로 걸었다니까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직접 소 먹이는 사육농가에 가보면 그 봉투를 볼 수 있어요. 브랜드를 잘 못 한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본 사업의 주체는 축협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은 TMR 사료중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실무자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간단히 질문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

8-30페이지요. 허가후 사후관리현황에서 2004년도에 추진 중이 288건, 2005년도에 추진중이 628건. 이것이 계속 추진되고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계속 추진중이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추진 중인 것이 2006년도 357건, 2005년도 628건이 합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2004년도 288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005년도 628건, 금년도 것 357건 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엄청 많은 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이신데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셔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농지관리담당 한재우입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농지전용허가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허가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받은 것 들 중에서 준공받은 것은 빨리 사업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한 것이고 앞으로 허가 기간이 2년 동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은 2006년도에는 전부 해결을 하셔야 겠네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그것 다해야죠.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2년내에 못하게 되면 허가기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독려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페이지 가축방역에 따른 예산 지원현황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구당 축산농가 가구당 2800원인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죠? 공동방제단. 2500원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 농가도 사용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세대주 사인만 받아서 타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축이 양축농가는 가축이 많을 때도 있고 출하를 해서 일정기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시기적으로 숫자가 많다가 출하하고 나서 숫자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양축농가가 아닌데 완전히 축산에 손을 뗐는데도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축을 하다가 완전히 중단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방역단은 면에서 선정하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

산업계장님과 같이 나가시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보통 면에서 직원 한 명하고 같이 나가서 소독을 합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가축을 기르다 중단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길러서 하기도 한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한 마을 당 가구수당 2800원을 합치면 개개인 농가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타 먹는다는 제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군정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담당계장님 아시는 대로요.
담당

축산담당

이길수 어떤 사항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가축을 위한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농가는 소독을 잘 안하고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방제단은 닭이 3마리가 있든 돼지가 2마리가 있든 그런 사항에서 그런 곳을 가축을 안 먹인다는 뜻에서 소독을 해서 했는지 그것이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곳이 취약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게 키우는 농가를 위해서 소독을 소홀히 할까봐, 만약에 돼지 1마리를 길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한 마리만 키워도 해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길수 네. 그리고 대규모 농가는 자가 소독기를 설치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닭이 세 마리 있어도 해주는 사항이고 요즘 조류독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서 닭이 한 마리 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착오점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방제단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독을 안 한 상태에서 세대주 사인만 받아서 이것을 수령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강혜영위원

어떤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사인을 받아서 돈을 받아갔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규명 안 해 주시면 제가 군정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제가 양도면장을 하다가 들어와서 공동방제단 운영사항을 압니다. 일주일에 하루 잡아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것이 사인만 받아서는, 비가 오는 날은 방제를 못하고요.

강혜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듯이 군정질의에 채택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사 이 사람들 실제 예방접종하러 농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 돼지, 닭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나왔다가 사람들이 없다, 세대주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예방접종은 안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리당 수당을 지급합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접종비는 마리당 나갑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이 마리당 수당지급을 받으면서 실제로 접종 안한 것을 빼고 수당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다 한 것처럼 하고 수당지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접종 나갈 때에는 공무원들이 동행을 합니다.

강혜영위원

공무원들이 면에서 한 방역단도 그렇고 산업계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허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 확실히 조치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십시오, 과장님.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조사를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8-42페이지 KBS, SBS 50회에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런 광고를 하므로 해서 2005년도 인데 2006년도에는 안하고 계시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2006년도에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TV 3사에 수탁광고를 준비중에 있고 기획프로그램 방송, 6시 내고향이라든가 아침프로그램 등에 주부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기획프로그램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탁광고 위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기획프로그램이 더 낫다하는 여론에 의해서 기획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수탁광고와 병행해서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이런 매스컴 매체를 타서 쌀 매출이 과연 늘어났나 이런 통계를 한 번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쌀은 현재 강화지역 쌀이 재고량이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4년산이 일부 지역에서 재고량이 남은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산 같은 경우는 햅쌀이 나올 때까지 갖가지로 충당을 하는 강화쌀이 부족하다는 실태까지 갔었는데 강화쌀은 전체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강화지역 쌀이 전국에서 3위 수준에 올라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안하고 지나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국평균 가격보다 강화지역 쌀값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서 직불제까지 합하면 18만원이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대중적인 매체나 스크린을 통해서 쌀 매출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극히 단면적인 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쌀을 팔 시기가 되면 각 직원들에게 할당을 준다고 합니다. 각 직원에게 얼마씩 팔고 하는 할당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길거리 나가서 쌀을 파는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강화쌀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길거리 쌀로도 전략할 수도 있다고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협직원들이 쌀을 팔러 다니는 영업행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도 특히 농수산과 직원들은 대량소비처를 뚫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업행위는 공무원이나 농협직원이나 자기에 맡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되고 다만 그것이 판매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 높은 가격에 잘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소비자층이 강화섬쌀을 인지할 수 있는 광고 활동 등을 통해서만이 판매가 용이하고 그렇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쌀을 과장님 말씀대로 매스컴을 타서 과연 강화쌀이 좋다고 인정해서 다 팔아주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판로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강매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을 팔지 못하는 부분을 직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쌀이 외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계속 쌀개방이 되다보니까 쌀은 양은 많아지고 소비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강화지역의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통한 가격상승 효과는 지속적으로 고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협직원들이 자기가 부담이 될 정도로 할당량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강화섬쌀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망을 갖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장시간에 걸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신 한상순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농수산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사회복지과장 한상순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직제현황에 따라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담당은 화도면에 감사중이기 때문에 선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에 지원현황 속에서 6개 시설 가운데 3개 시설은 보호비라든가 특별의료비라든가 간식비, 종사자 수당 같은 것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우리마을이라든가 성안나의집, 은혜의 집, 강화노인복지센터, 이런 곳에서는 보호비라든가 특별의료비, 간식비, 종사자 수당 같은 것이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6-4, 5, 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에 있어서 내가 보아도 2005년도에 34개 단체에서 2006년도 24개 단체로 10개 단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예산집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선별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우선 첫 번째 질문 사항이신 지원현황 중에 우리마을, 은혜의집, 노인복지센터에 보호비, 특별의료비, 간식비 등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다 각 시설마다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비, 특별운영비, 간식비는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에 한해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만 지원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마을과 은혜의 집, 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지원방안은 우리 강화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2006년도에 2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는 2006년도 총 53개 단체입니다.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 지원을 총 망라해서 보조금운영계획을 세운 것이고 일단 보조금 운영계획은 각 소속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 이외에는 사절합니다. 이 사항이 작년도 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총 집계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또 예산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45개 단체에 약 4억 3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또 신청은 거의 7억, 8억 신청합니다. 2차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사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위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최종지원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3단계의 사정절차를 거치고 심의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 지금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서 세광공부방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4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담당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공부방 지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돈 지원은?
여기에 선생님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의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보호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쇼.
그러면 주거나 생계비 주면 계명원에 있는 아이들은 주거원은 계명원으로 되어 있고 생계 같은 것은 거기에서 식사해결해 주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나의집, 계명원, 정신요양원은 대부분은 수급자로 수용자가 결정되는데.

강혜영의원

수급자비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바로 여기 계상된 것입니다.

강혜영의원

그것이 보호비로 계상된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수급자를 본인에게 주는 것 보다 시설로 주는 것입니다. 통장은 본인통장으로 들어가지만 시설에서 통장관리를 합니다.

강혜영의원

6-8페이지 성안나의집은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은혜의집은 67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은혜의 집은 시설수용인원이 5명 내지 7명입니다. 그리고 성안나의집은 60명이기 때문에 차등지원 됩니다.

강혜영의원

은혜의 집은 5명밖에 없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강혜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2005년도 소년소녀가장도시락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금 2006년도는 전반기 것이 정산이 안되어 있네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2006년도 것은 없습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이것이 도시락을 싸서 배달해주나요? 돈으로 지급하나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현금지급합니다.

강혜영의원

매일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월 3만원입니다. 아동들에게 도시락 지원이 아니고 급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이것을 도시락으로 지원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시면 이 아이들이 밥으로 주식으로 쓰지 않고 군것질 용으로 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런데도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대안이나 그런 것은 없으십니가?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시락지원지침에.

강혜영의원

현금으로 지급하겠금 되어 있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취학아동들에게 급식비를 현금으로 내잖아요. 이 아이들도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개인한테 가죠.

강혜영의원

이 아이들이 학교식당에서 무료로 밥을 먹지 않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급식비를 내죠.

강혜영의원

어려운 아이는 급식비를 안내고 그냥 무료로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내역에 3만원씩 도시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급식비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강혜영의원

따로 주는 것이죠?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강혜영의원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하셨죠? 강화군의 대표적인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죠. 최상으로 생각하시고 최고의 질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강화에 들어오면 특별히 강화특산품으로 된 음식을 만들어져서 그런 곳으로 갈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순무축제에서 개발되고 출품된 음식들을 1회용으로만 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브랜드로 만들어서 어느 식당, 어느 곳에 가면 우리 강화의 토속적인 특산품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식당을 정해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당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강화에 들어오면 강화 특산물 식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당을 가면 강화순무 김치가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순무김치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밴댕이 젓갈이 특산품이죠. 밴댕이 젓갈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강화섬쌀로 지은 집이라고 군에서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많이 음식점 마다 간판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강화섬쌀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밥이 형편없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밥이 나오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강화에서 신경을 벌써 썼어야 될 부분을 강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사회복지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가면 무엇을 한 번 해봐야 될까 하고 사회복지과 발령장 받으면서 생각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전주가면 비빔밥이 있고 춘천가면 막국수가 있는데 도대체 강화가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사회과 직원하고 제일 먼저 질문해 봤더니 강화에서 뭐 먹을 것 있냐 하고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장어다, 복어다, 사실 그것은 주식이 아닙니다. 야, 한 번 그것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 때 강화지역브랜드음식 육성에 관한 용역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이것을 진짜 강화가면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음식을 한 번 창조하고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조금 전에 용역에 관련한 보고 드릴 때 강화브랜드 음식 지정해서 금년 말에 결론이 끝난다고 해서 그 날 순무요리대회에 강화브랜드 음식에 대해서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위원님은 심사하느라 정신 없으셨죠. 그래서 강화정식, 고인돌정식, 국밥, 시래기 밥, 묵밥, 젓국갈비 등으로 간단히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는 부분, 비싸지만 강화 모든 새우젓이라든가 밴댕이 젓이라든가 숭어구이 등 모든 강화에서 나는 특산물로 만든 정식의 상차림을 먹을 수 있는 것 등 해서 10가지 미만으로 우리 대표 브랜드 음식을 금년말 안까지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드릴 겁니다. 중간보고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것입니다마는 12월 말까지 강화지역 브랜드 음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 그래 그런 것이 나타나는 구나하고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강화의 순무김치, 밴댕이, 그리고 섬쌀만으로 밥을 짓는다고 하는데 “밥맛이 이게 뭐냐?” 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생업소 교육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밥을 직접 지어서 먹어봐라, 지금 강화쌀이라고 하지만 볶아서 막 나와서 강화밥인지 강화쌀인지 모를 정도다. 과감히 이웃이나 여러분 단골로 쌀을 사오는데 밥 맛 없는 쌀은 반듯이 반품해서 다른 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밥 맛 없는 음식점의 밥이 퇴출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한 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음식업 스스로 이 사항이 곧 실천에 옮겨질 것입니다.

강혜영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에 무허가 조리 업소는 몇 개나 돼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위생관리담당 한재영입니다. 지금 강화군에 무허가 조리업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풍물시장에 45개 업소가 있고 수산물직판장 관련해서 92개, 양식장에서 양식해서 식당하는 데 10군데 정도 됩니다. 총 140개 정도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물시장 관계는 2004년도에 일괄적으로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10년이상 관습화 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생계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발하면서 민속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완전히 이전해서 합법적인 시설로 영업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양식장 관련해서는 12군데를 현장조사해서 그 가운데서 자진해서 영업시설을 철거한 3군데 이외에 9개소는 올 10월 달에 고발을 했습니다. 수산물직판장 관련해서는 서해안 지역에는 전체지역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업소를 띠고 있습니다. 올 초에 어민들하고 일반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화성하고 안성하고 소래포구 현장을 갔습니다. 일정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적발 되어서 고발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풍물시장이 강화군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풍물시장을 조성했는데 그 안의 상인들에게 지금까지 상당 편리를 제공해 준 것이거든요. 그 분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지고 있어요. 다른 무허가 조리업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풍물시장 내에는 내가 보기에는 강화군의 행정력이 미쳐 손을 못댈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무기냐, 직무유기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완료라고 했는데 올해도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했어요? 안했잖아? 18건 고소고발에 1건 계고잖아요. 고발 계고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형평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선량하게 영업허가를 내서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강화군 행정이 말할 수가 없어요. 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서 조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허가내서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 제때 안낸다고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섭섭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했는데 뭐가 완료예요? 답변하기 싫으니까 명소화사업 이전 계획이 되어 있다. 당연히 이전을 해야죠. 그것이 완료는 아니잖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풍물시장에 관해서는 사실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저질러 놓고 뒷처리하기도 참 행정적인 기술로는 상당히 묘한 구석이 있다. 단지 우리가 18개로 고발할 때 부대책으로 고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거리질서 부분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놨을 때 어쩌면 그래, 거리에서 하던 사업 그 자리에서 해라 하고 일단 행정이 묵인해 준 결과거든요. 단 우리가 관업종을 존중해야 할 입장에서 위생업무 담당하는 우리들은 고발할 수 밖에 없었죠. 사실 고발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또 고발해서 시작했으면 사후관리까지도 계속 고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발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 이후에는 다시 풍물시장은 민속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구경회의원

이것은 지금까지 행해진 것에 대한 질타보다는 앞으로 시장명소화 사업으로 한 것도 그럴 가능성은 농후해요. 왜냐 풍물시장에서 묵인했는데 고발 계고 한 것을 묵인했는데 거기에서도 안하겠느냐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곳에서는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건물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구경회의원

그래서 풍물시장에서는 조리내지 정육점등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민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답변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법을 위반하면서 사는 것이고 누구는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행해지냐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잘 다루어야 될 것을 생각되는데 왜 완료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했느냐는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잘못했습니다. 진행중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불법호화묘지 단속 지금 정부시책에서는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있죠? 아닙니까? 묘지 쓰라고 합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하도 장묘문화에 대해서 수목장이다, 화장이다 해서 혼동스럽기 때문에 무엇을 장려한다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화장, 수목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밑에 보시면 고발이 한 건, 과태료 부과가 3건이 나와있는데 고발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벌금을 물게 되면 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과태료는 군비로 들어갑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벌금은 국고입니다.

강혜영의원

과태료도 국고입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방세입니다.

강혜영의원

고발 1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길상면 길직리에 산 128-1번지에 소지한 묘지인데 여기에 사실 동네분들과 마찰에 의해서 우리한테 면에서 고발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30일에 강화경찰서에 고발했고 2월 1일날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청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항은 개인묘지가 아닌 너무 확장해서 가족묘지 형식으로 넓혔기 때문에.

강혜영의원

납골묘로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납골묘가 아닙니다. 가족분묘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한 것이고 단지 묘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관행상 자기 산에 쓰고 있는 사항을 시비가 없으면 적발해서 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혜영의원

이것이 만약에 끝까지 가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묘지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겁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산림법 까지 같이 저촉을 받기 때문에요.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강혜영의원

다음에 6-26페이지 2005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1987만 5000원이 불용되어서 안쓰신 금액입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강혜영의원

예산 세워 놓고 왜 안쓰셨는지?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줄 사람은 다 주고 남은 것입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로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혜영의원

인건비 같은 것은 연 얼마가 확실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강화군에 보육시설이 2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수용인원이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교사가 다 임명이 되어서 운영될 때에는 예산액을 다 쓸 수 있는데 교사 숫자가 예상된 숫자보다 적으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강혜영의원

아이들이 적어서 남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이 적으니까 당연히 선생이 적은 것이죠.

강혜영의원

그것은 통계학상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래도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과다 책정해 놓으시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것도 잘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6-27페이지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에서 2006년도 8월 30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전반기 집행금액이 반 이상을 집행했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에는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종말추경에 대상이 됩니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보육시설 운영하고 24시보육료에서 예산 세워놓고 아직까지 집행한 것이 없는데 후반기에 이 돈은 쓰실 것입니까?
시설 자체가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2006년도 노인급식 지원예산인데 여기는 2005년도가 나와있어요. 지금 2006년도 것을 1일 얼마인지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자료가 미흡합니다. 1일 품목 단가나 단가계약 맺은 곳이 어느 곳인지? 부식은 얼마인지? 쌀은 몇 kg얼마, 1일로 해서 어느 곳에서 부식단가, 계약하신 것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6-24페이지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수급자 선정과정하고 기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시기는 연중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재산기준으로 보면 동산, 부동산 합계 3800만원 미만 정도의 소득자를 저소득수급자로 책정하는데 동산,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일정 소득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자식과 위의 부모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 지역에서 보면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대부분이 못 받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거의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의 소득을 보아서 부양의무가 있다, 없다로 결정할 수 있고, 단지 선정되는 것은 자식의 재산도 없고, 일정소득도 없을 때 같이 다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식이 있더라도 돌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한 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구제해 줄 방법은 있는데 그 부담이 자식한테 가는 거지요. 자식한테 부모의 돌보는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단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자식이 돌보지 않으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어려우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법이 바뀌면서 자식의 소득이 있으면 자식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부모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공무원이 얘기하면 응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려워도 자식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용인하는 부모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웃돕기 수준에서 돕는 이외에는 우리 법에 의한 보장은 받을 수가 없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중앙 법이 그런 거지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네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선정되었다가 연중이라고 하면, 한두 달 있다가도 해지할 수가 있고, 그런 건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소득조사를 계속 합니다. 지금 전국 재산상황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소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 아닌 이상은 소득을 추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더라도 된 사람을 끝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계속해 나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1년 내내 관리한다고는 못봅니다. 명절 때, 연말 때에는 읍·면에서 어려운 가정을 보고받아서 일정 부분 이웃돕기 수준의 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명절 때 들어오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안 하더라도 봉사단체중에서도 추천을 요구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인력을 계속 관리해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도 항상 우리가 못해주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묘지에 관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강화는 묘지를 쓰려고 하는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현지나 외지 사람들이나 법은 동등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현지인과 외지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결정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앞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묘지가 사실상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공동묘지 경계를 알면서도 그 인근 사유지에 묘지를 쓰고 있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한 경우 때문에 사유지의 소유자와 분쟁이 일어나서 내용증명이 서로 왔다갔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공동묘지를 우선 시범적으로 군에서 납골묘 형식의 묘지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무연분묘를 정리하고 또 지금 장묘문화가 많이 화장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화장을 원하는 유연분묘도 화장해서 납골묘로 전부 안치할 수 있도록, 또 묘지를 공원화하면서 묘지를 이용하고자 온 이용객들,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것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 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호응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만 있다면 그럼으로써 납골묘 하나 쓰는데 2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실시하면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20만원, 1/10 정도 가격으로 강화군민은 이용케 하고 외지 사람들은 50만원의 차등을 주어서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실시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요. ○ 유호룡 위원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회문제로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 강화군민들은 안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타지역에도 보면 요새 수목장이 유행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항상 대비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데 행정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주로 국·시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시비가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사회복지 예산중에 20% 정도를 군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군비를 취대한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국시비지원이 군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절대수는 아니다, 그래서 군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비의 여력이 약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에 대해서 군비부담은 100% 다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조금 아까 여쭈어 보았던 것은 군비부담하는 것이 국비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복지문제나 이런 데에 다른 국비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도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나라 중앙의 여러 부서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부 쪽에서는 최근에 생긴 부서라 그런지 국비가 나오는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각 분야별로 신경쓰셔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국비·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저번에 안젤로의집에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목욕차량 삼성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지요? 그런데 목욕차량을 지원받고 싶은데 강화군에서 신청서를 당일날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당일날 보내가지고 당일날 접수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사실상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주는 것은 자기들 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욕차량이 1억여원 정도하는 고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일찍 서류를 보내주셨으면 여기에서도 필요한 서류제반을 다 갖추어서 드릴 것인데 그것을 못 드렸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등한시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으실 때에는 충분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자원봉사요원들은 넘쳐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구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십시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6년 11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