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4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20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강화군의 환경 및 산림행정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나장기 환경녹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 회의에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환경녹지과장 나장기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 신문에 과장님 답변하고 보충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1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 관련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을 갖다가 버리는 큰 용기가 있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중간수거용기입니다.

강혜영위원

그게 강화군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는 거의 없거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세대당 월 800원의 수거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단적으로 가정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에서만 해서 공동주택만 추진하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세대가 드문드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합해 둘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용기는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시장 같은 데도 유치가 불가능 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지역 분들이 우리가 월 800원씩 내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7-12페이지 가로수관리사업이 똑같은 건인데 하나는 6000만원이고 하나는 1억 900만원인데 왜 배 이상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비용 때문이군요? 알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외포에서 내리간 해안순환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가로수 식재를 할 건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가로수 식재에 관한 법도 있고, 지침도 있거든요. 노견에서 1.5m가 떨어져야 그런 도로에만 심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길이는 7, 8㎞ 정도 되는데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시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강혜영위원

만약에 가로수를 식재하신다면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서울의 윤중로 벚꽃나무 거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간이 아니니까 거기에 해풍에 강한 매실이나 감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시면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윤중로 같은 관광로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식재하시는 데 혹시라도 개인기증으로 나무를 받으시면 개인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이 다음에 가서도 그렇고, 보기에 기증자들의 관심이 더해져서 좋은 관광명소나 거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시면 참고로 해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확보할 때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은 7-14페이지에 산지전용 불허가내역에서 거의 다가 부적합으로 났는데 화도면 사기리가 불법행위 및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불법행위는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허가를 받기 전에 허미리 불법산림훼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처리를 하고 나서 추가로 할 것으로 계획중인데 이 사항도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7-16페이지 임야형질변경 및 사후관리현황에서 2004년도에 허가취소가 16건, 2005년도가 7건, 2006년도가 2건입니다. 허가취소에 대한 사유가 대충 어떤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허가취소는 대부분 법적인 내용도 있지만 부대조건 불허가 제기할 일이 허가도 받기 전에 불법행위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강혜영위원

이것은 지금 허가를 내주신 다음에 허가취소를 해주신 거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을 페인트를 칠해서 허가를 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 보면 이것을 허가내준 면적보다 범위를 훼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허가를 취소합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토석채취허가건과 7-4페이지 바다쓰레기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채석허가현황을 보면 허가기간 만료가 된 것이 삼산하고 불은 두 군데가 있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자욱위원

그래서 이 허가기간 만료시 복구관계, 만약에 복구가 안 될 시 사후처리문제, 그 다음에 바다쓰레기예산집행에서 있어서 바다쓰레기 때문에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미집행을 조속한 시일내에 읍·면별 예산배정을 해서 원활하고도 깨끗한 바다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채석허가를 끝내고도 복구가 안 된 채석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계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복구비예치비가 충분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복구하고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쓰레기 처리인부임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바다쓰레기 처리체계가 인천시에서는 중층쓰레기라고 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갯벌에 묻혀 있는 것만 인력으로 수거하는 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인부임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들이 인부를 사용해서 수고하게 되는데 어떤 읍·면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면은 인부임을 잔액이 없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바다의 갯벌에 있는 쓰레기만 수거해야 원칙이지만 바다쓰레기가 육지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육지의 수로에서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수고하도록 지시해서 요즘에는 각 읍·면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채석허가현황에서 양도의 해안도로 나가는 부분에서 산을 깎아서 한 것이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도로 내기 위해서 전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해안도로나느 곳의 돌을 캐냈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으로 해안도로가 지나가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채석허가 난 자리하고 해안도로하고는 별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 채석허가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부지에 별도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내준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것을 작업하는 것이고, 우리과에서 내준 것은 작업하다가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하고 아주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내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부대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중대본부, 소대본부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채석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항이 아직 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채석중단으로 해서 우리가 내준 것으로 해서는 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도로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다른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다쓰레기수거비는 100% 시비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3개 시·도가 협정에 의해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관리사업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잘 되어 있는 가로수도 있고, 가로수로써 적당치 않은 가로수들도 꽤 많아요. 특히 창후리에서 내가면 벌판을 가로지르다 보면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벚꽃나무가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데 식재·보식관리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환경녹지과에 주시는데 필요치 않은 벚꽃나무들은 다 뽑아서 다시 심으시더라도 그런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4-23페이지에 보면 내가면 고천리에 산림욕장 부지를 환경녹지과에서 다 관리하셨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필지가 20필지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산림욕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부지면적수는 괸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산림욕장으로써의 용도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그렇게 큰 산을 다 매입하신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부만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면 분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많은 산지를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산림욕장으로 가꾼다면 게이트볼장도 그 안에 하나 필요하고, 또 테니스장 같은 것도 와서 내가면저수지에 오신 낚시꾼들도 이러한 말씀들을 하셔요. 이러한 좋은 공간에 시설이 아주 미비해요. 실제로 가보셨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인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파고라라고 하는 거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팔각정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파고라 주변 공간이 미숙하게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이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파고라를 설치하셨으면 파고라 주변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운동장 같이 되어 있는 자리가 있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가 45도로 급경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차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시공했으면 사람들이 선입감에 보차도블록 위로만 걷는다고요. 그러면 팔각정을 내려가려면 다 비포장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비포장에서 계단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면은 돈을 투자하고도 재구실을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산림욕장을 해놓으시는 과정은 편익도모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에 걸맞는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워크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산림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대충 손 한번 본 것으로 끝나면 사실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설투자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산림욕장은 우리군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요구한 60%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못한 사업장이고, 또 그 넓은 면적을 최소한으로 훼손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산림욕장이거든요. 지금 주차장 등이 넓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훼손할수록 오히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훼손하려고 노력했고, 또 여러 가지로 면적이 넓지만 등산로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훼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에 1면 해서 게이트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서를 받고 그랬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1개면에 테니스장이 1개가 있거든요. 내가면에 이미 1개면이 있는데 거기에 또 테니스장을 했을 경우에 같은 면 회원끼리도 분리가 돼요. 군수님 연두방문시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도 드렸는데 그것은 좀 어렵고, 게이트볼장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우리가 추가로 산림욕장에 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를 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지금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꽤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이용을 하는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비포장으로 처음서부터 올라갔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포장은 전혀 안 하실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자꾸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지침도 웬만하면 시멘트도 바르지 말아라, 그런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진입로만큼은 포장했으면 해서 건설과하고도 그곳이 이름이 있는 면도인가 군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콘크리이트 포장과 아스콘포장은 하면 안 되겠지만 왜 포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운동장 겸 주차장 겸 운동시설을 설치하셨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를 올라가려면 운동장을 끼고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 위에 비 한 번만 오면 비에 쓸려서 운동장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차도블록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에 잔디를 심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우리 군땅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개인 땅도 있을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산꼭대기만 개인땅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는 다 군 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차량들이 부척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은 친환경적인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가물었으니까 흘러내리는 것이 없는데 비 한 번만 오면 밑에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아닌 다른 재질로 꼭 포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산림욕장으로 구입해서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일하시려면 그것에 걸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지났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구자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신 토석채취허가사항 중 토석채취후 토석채취장은 적치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러면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다 적치복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다섯 군데는 복구가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매음리나 인화리는 복구중에 있는 겁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불은면 삼성리 양은석 씨 채석장에는 복구중이라고 하셨는데 복구를 얼마만큼이나 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여기도 토사가 상당량이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 흙은 갖다가 메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은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아주 위험천만해요. 아직 복구를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을 나는 깨끗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을 다른 데에 쓸 수 없나 하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다른 용도로 써주셨으면 좋은 관광지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휴식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깎아지른 절개지는 위험천만하니까 오히려 적치복구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적치복구를 원칙으로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나 나가보았어요. 신경 쫌 써주시기 바라고,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64억 신청해서 22억 결정됐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때는 2기로 해서 64억 했었습니다.

구경회위원

44억 추가 요청할 때가 2개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래서 64억에서 22억, 22억에서 44억, 44억에서 35억으로 결정이 됐는데 꼭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환경부 예산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안하고 있는지, 아마 작년도 예산 할 때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해서 될 것이라 얘기 됐고 생각됐는데 이제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2007년 11월 31일도 시운전 준공이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것 빨리해야 돼요. 이번에 정부에서 축산분뇨이용및관리에관한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축산농가와 경적농가와 연계해서 순환식으로 해서 폐기물에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만드는 것으로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축산농가들이 산재되어 있고 축산분뇨가 많은, 이제 자원화로 되어야 돼요. 이것을 빨리 해서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축산에 전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는 음식물이 강화군에서 1일 14톤 정도 발생한다고 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이 자가처리가 10톤, 여명농가에서 4톤 처리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여명농장에서 한 5톤,

구경회위원

여명농장에서 비료화 하는 것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강화군에 외지 음식물찌꺼기가 들어와서 재활용 쓰레기를 사료화 하거든요. 이것은 분리수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명농장도 가봤는데 강화군도 철저하게 잘 분리수거가 되면 앞으로 수거를 해서 10톤을 자가 처리하는 사람들, 짐승도 주고 그렇겠지만 체계적으로 강화군에서 재활용 사료화 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로 퇴비화 되는 것은 퇴비로서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염분이 많아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돼요. 축산농가들이나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하라고 끌어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어요. 뒷북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벌하고 벌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해서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에게 공동책임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야형질변경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이것도 사후관리, 전용하고 집을 짓든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해요. 지나가다 보기 싫은 장면도 많거든요. 그것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위원님이 매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공직자지만 행정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많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도 마침 5.31지방선거가 겹쳐서 이것을 이용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늦었고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방법보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체제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입찰 공고가 나면 바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집단화된 공동주택에는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문제는 단독주택이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에서도 사실상 따져보면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단독주택과 같이 어느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네 반장이나 이장이든지 누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분들이 우리도 월 800원씩 내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곳은 우리가 수시로 그 지역을 고시를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 감량의무 사업자는 그런대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소규모 음식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용봉투에 담아서 내놓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내놓아야 물도 안 흐르고 처리가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산지전용후 사후관리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산지전용도 우리 강화군 주민들이 산지전용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마음도 편할텐데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외지분들이 산지전용허가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향이 도시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점점 우리 강화군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서서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다 가능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허가가 남발하는 것 같아서 요즘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특히나 노인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시설, 종교와 관련된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어느 정도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주느냐해서 저희 사무실은 매일 민원에 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고요.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허가기간내에 목적사업을 달성 안하면 허가 취소제를 시킨다는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어려우셔도 해야 돼요. 산지전용 허가 반려건 들이 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대체적으로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려되었다고 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분들은 보나마나 들으나 안 들으나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반려됐을 때에는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보안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친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반려를 받았을 때에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가가서 더도말고 덜도말고 내 일처럼만 하면 됩니다. 자세히 상세히 친절하게 하면 이 분들이 돌아설 때에도, 반려문건을 받았을 때에도 기분이 안 나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우리 강화군의 축산폐수가 1일 몇 톤 나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축산폐수.
승남

최승남위원

해양 투기를 사실 못하고 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하고는 있는데요. 자꾸 못하게 법이 강화되고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몇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1일 400톤이 나온다면 강화군에 분뇨처리 시설을 하면 1일 30톤 밖에 처리 못한다면서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370톤이 남는데 하나 설치해야 필요도 없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이거든요.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영세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축산규모가 허가, 허가대상 이상의 축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력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축산 규모가 큰 곳은 자기가 직접하고 소규모 축사들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팽연화 사업도 분뇨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수분을 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축산도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나눠지는데요. 허가대상 이상들은 모든 시설들을 다 자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죠.
승남

최승남위원

축산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사업성으로 비료로 쓰기 위해서 팽연화를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시비로만 시설합니까? 군비 안 들어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공공처리시설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80%인데 지방비 부담이 10% 내지 15%가 되는데 그것도 나눠서 시비, 군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강화군에 재정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까지 시비부담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세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와 같이 관광을 하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얼굴이죠. 지금 관리는 직접 안하고 각 면하고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하셨을 때 거기서 가장 잘된 곳과 가장 문제있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전문적으로 챙기지 않으셔서 모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도점검을 했을 때에는 어디가 제일 잘되어 있는지, 제일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이 나와야 안 되어 있는 곳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관광지를 가서 화장실 깨끗한 곳을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관광시설보다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 어느 관광지 못지 않을 수준으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시범적인 것을요. 그것이 표본이 되어서 나머지도 따라할 수 있도록 강화군 내에서도 각 면별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런 경쟁체제를 만들어서라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공중화장실 오폐수정화조는 다 시설 되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수거를 하는 곳도 있고 정화조 하는 곳도 있는데 거의 다 정화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 정도 되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한 80%정도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 주택들도 옛날 집에 있는 곳에서는 수거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법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없으니까 지금 환경을 같이 생각하시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앞장 서서 화장실 오폐수 관리 문제를 시범적으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저께 코엑스에서 전국의 담당공무원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전국화장실협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화장실 짓는데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주로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정집 짓는 것보다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고 화장실이 지저분한 이유는 쓰레기통이 있는 것 때문에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이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운동 확산으로 주제가 되어서 했는데 그래서 공중화장실에서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떨어트리지 않고 계속 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운동확산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범국민화 되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시설을 우선 깨끗히 해놔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 강화군에서 새로 짓는 공중화장실은 깨끗합니다. 돈도 많이 들여서 잘 짓는데 문제는 사용자들의 어떻게 깨끗이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서울가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는 군민들이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TV에라도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 군수님도 강화군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은 군민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화장실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 처리 능력이 25톤인데 강화에서 나오는 것은 몇 톤 정도 예상하는지 그 문제하고 처리 방법에서 스토카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다른 것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청소행정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에서 나오는 처리해야 될 양은?
용량은 25톤인데 현재는 11내지 13톤이 발생되어서 처리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은 유해물질과 많이 관계 있으니까 특히 상근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그런 우려성도 없습니까?
어쨌든 이런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서로 안하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건강검진 문제나 복지문제에도 각별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봅니다. 어떨 때는 공기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설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실내로 침투하는 공기가 없게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끗해 졌고 공기청정기도 놔주고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강화군의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한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순수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청소과장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참석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시에서 설치해 놓은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해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각 구마다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소각장이 있어서 군비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제 힘으로도 안되고 그래서 시 의원님들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담당과장이 현지를 보러와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 그 양반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또 예산회계법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비 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설비쪽에 예산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2, 3억 정도의 운영비 차원의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시의 환경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넘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생각을 해주셨는데 기왕에 할 때 쓰레기 강화사람들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버리는 것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강화군비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출량 및 비용지출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2200톤의 3600만원, 2006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해서 1700톤해서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향후 쓰레기 반출량하고 예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처리비용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음식물쓰레기까지 수도권매립지 갈 때에는 상당히 양도 많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일체 반입이 안되니까 이제 순수한 매립용만 거거든요. 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처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위원장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7-6페이지 구자욱 위원님 수감자료 제출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계몽, 지도활동을 잘해서 과태료가 2건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에서는 인근저수지에 있는 팬션이나 모텔, 강화군 전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자료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과태료 나간 건수에 따라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펜션 새로 짓고 90일 이내에 저희가 물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은 팬션에서 오버가 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낚시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저수지 인근에서 물에 악취라든가 오염이 많이 되고 특히 팬션이나 모텔같은 곳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양도에도 있지만 다른 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특히 저수지 인근에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친환경농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불시에 점검을 해야지 일일이 계몽 차원에서 하면 잘 안되고요. 그 사람들이 한 번 틀어놨다가 지도 나온다고 하면 미리 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가동을 안한다고 합니다.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셔서 특히 저수지는 군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면에 지시를 해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산저수지 주변에서도 요즘은 농가보다 그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밤에도 나름대로 불시에 나가서 비밀 배출구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7-24페이지에서 실험성적이 있는데 28페이지만 보고 말씀드릴께요. bod ss cod 이것이 용어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있죠? 다송촌 해서 29.3, 19.5, 12.5 이것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BOD가 5.4라고 하면 어느 치수가 적합한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준은 BOD 약 20ppm 이하라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정을 새로 짓고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할 때 반드시 20ppm이하로 해서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수로주변에 있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더 수질강화하기 위해서 8ppm이하라야만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시면 20ppm이상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29.3 같은 경우는 물로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물은 괜찮은데 그렇게 이용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승남

최승남위원

인체내에서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공단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리고 SS는 부유물질입니다. 여러가지 떠 다니는 것이고.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인데 화학성분을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우리 군민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지적관리 행정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김윤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회의에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민원지적과장 김윤분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았듯이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지금 2004년도 체납액이 1억 4400만원이고 2005년도에도 2400만원 정도의 미징수체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미징수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1억 4447만원은 로얄호텔 건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시불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으로 분납신청해서 저희가 5년 분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4년도 것인데 분납신청을 하면 그 다음해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2800만원을 받았고, 1억 4447만원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분납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징수가 부진한 이유가 개발부담금 체제가 90년도부터 시작하다가 경기가 불황이 되면 중지했다가 너무 과열이 되면 시행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합니다. 우리가 가서 달라고 해도 내지도 않을 뿐더러 형평성을 따지고, 또 한 가지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납기가 준공을 한 후에 40일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내는 제도가 어떤 개발하고 준공이 난 후 40일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면 40일 안에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계산해서 낸 것이 정확한지 용역해서 이 사람들한테 부과하는데 부과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을 개발해서 준공해서 다 팔아버리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가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되어서 분양하고 법인을 파산시켜 버립니다. 법인을 해체시켜 버리니까 가서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체납되는 이유가,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재산압류나 저당설정하면 압류하면 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당해서 대출받아서 후순위에 가 있다 보니까 공매하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지적사항에도 공매 3건을 자산공사에 의뢰했는데 이것을 공매처리하더라도 건당 100만원입니다.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다고 해서 이런 개발부담금의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납현황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체납액 수납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욱위원

하여튼 미징수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공매처분하더라도 우리가 실익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례나 관련법규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이런 문제점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도상에 납기가 6개월이라는 문제, 준공되고 나서 40일까지 있다가 부과해서 납기도 6개월이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작아져서 그런 사항은 건교부에 문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개발사업 면적이 660㎡, 비도시계획구역 개발사업 면적 1650㎡로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면적이 도시계획지역내에는 200평 선에서 밖에 개발을 못하는 겁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아니지요. 660㎡ 이상을 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이라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에서 200평 이상 개발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고요. 비도시지역은 500평 개발하게 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대상자로 예정통보된 것이 벌써 119건인데 이 사항은 예정통보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준공했을 때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허가를 받고 2007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짜리가 2004년도 이전에 인·허가를 받았던 사항을 2004년도, 2005년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한 중에서 지적불부합토지정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소유주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정확히 해주어야지, 이것이 이웃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요. 행정착오 내지 제도의 오차로 인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웃간에 의리가 상해지고,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측량은 평생에 한 번 할 것이어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말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유주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 옛날부터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경계측량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땅이 되어버린 문제가 생겨서 이해관계인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쌍방간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해를 부탁드려서 잘 서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한다든지 해서 협의가 된다든지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어서 방법이 있다면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전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50년 동안 실시했는데도 40% 정도 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재조사를 하게 되면 땅이 줄어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책임이니까 보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관계되다 보니까 저도 지적공사나 상급기관에서 얘기하게 되면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는 못하더라도 지적경계정비법이라는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신도시 등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지적경계정비법을 만든 후에 우선 그 순위부터 예산지원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국회까지 상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어서 예산이 요구될 수 있다면 강화군에는 그런 예산요구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송한 말씀입니디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민원이 생겨도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해를 요구하는 정도이지 어떤 예산관계를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이 옛날에 몇년전만 해도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잘못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근래에 와서는 이웃간의 경계를 갖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경계를 갖고 다툼을 하다가 법적 분쟁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웃간에 의리가 상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여튼 2007년도부터 법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기대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팀장님한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측량하고 금년도에 다시 측량했어요. 그런데 10m씩 오차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담당

지적담당

이광수 지적담당 이광수입니다. 자료를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적 기술력 가지고 아무리 법적인 제도가 따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10m까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담당

지적담당

이광수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의 측량 기준점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한 쪽은 논이고 한 쪽에는 대지와 전이 있고, 가운데에 임야가 있을 경우 어느 쪽에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이광수 측량하는 방법이 지적법에 의해서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에 100여년전부터 해오던 현황측량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임야나 대지나 관계없이 측량방법이 난해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기준점을 강화군 전체에 8000여점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량 집행하는데 90%가 깔아놓은 측량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그마만큼 10m가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오차가 그만큼 났다는 집에 가서 확인한 거거든요. 기존에 박혀있는 측량점하고 1년전에 박혀있던 측량점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있고 건수들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처리되고 나서 그 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처리는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고라든지 다 끝난 다음에 완벽하게 본인들한테 당사자들에게 다 통보가 가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로는 지금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 하면 주인을 못찾았든지 해서 구성원이 특별조치법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제가 특별조치법을 하기 전에 보증인들한테 순회교육을 일제히 시켰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한테 다시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 대해서는 보증인들이 도장 자체를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인들이 도장을 찍었단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전소유자들의 제적등본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지금 이 특조법 하는 것이 저희가 3명이 붙어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지적등본, 호적등본 또 다른데 나가있는 사람 전체 등 상속자들을 다 확인해서 지금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등본은 본인들에게 요청해서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로 전부 현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안 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 없으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조법은 3개월 정도를 소요시키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210건에 318필지가 나갔는데 발급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대로 미이용했을 때 하잖아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 있습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나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농사를 안 짓고 바로 허가를 낸 사항이나 아니면 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건축을 하고 허가기간이 2년인데 2동안 안하고 그것을 다시 팔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행을 안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높느냐 그거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착공도 안하고 다시 매매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농사부분이야 실제로 누가 짓든 본인이 짓든 간에 가서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는 한 본인이 짓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하기는 어렵습니다. 논이나 밭은 현장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짓느냐 안 짓느냐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기는 어려워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나 임야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서 개발행위를 안한 경우에는 임업경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것은 목적대로 안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부동산 거래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했는데 아니면 투기목적으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안 지은 것인지 그런 판단은 안 서시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문서를 보면 대충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확실하게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투기 행위는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 집까지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문 열어보라고 까지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800건씩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에는 세세하게 못했지만 지금은 한달에 2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직원 세명이서 현장답사를 실제로 세세하게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확인해 보면 많습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불가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행위로 주민등록만 가져다 놨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이 있어서 가서 산다고 해도 없거나 주민등록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삼산이나 서도 같은 곳으로 가져다 놓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가 2006년도에는 많아졌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어떤 사람은 저희 처리기일이 15일이니까 15일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물며 어떤 사람은 15일동안 침대까지 가져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심증은 가더라도 가서 사는 살림살이하고 여기서 검단이나 어디로 출퇴근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간혼가다 있기는 합니다. 심증만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아주 샅샅이 가서 확인한 후에 처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농사를 한 해 묵힌땅 그런 경우에도 읍면에 조회를 합니다. 적합여부를요. 그래서 읍면에서 적합통보가 와야만 저희가 해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지적과는 무엇보다도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친절도 문제가 항상 제일 중요시 여기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점검이라든지 친절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표가 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갔을 때 받는 등 점검표를 만들어서 안내도, 억양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실과소 30개를 전부 합니다. 수시로 무작위로 해서 그 직원의 태도를 보고 한 실과소에 3번 정도를 수시로 해서 거기에서 점검표에서 점수가 나오면 평균을 내서 1등, 2등, 3등으로 만들어서 실과소에 봅니다. 꼴등은 어디고 해서 앞으로 잘해라하는 식으로 평가표를 만들고 점검은 민원모니터요원이나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없는 외부인들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횟수는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요. 군수님 오시고 나서 분기별로 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냐, 분기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만 잘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올 하반기부터 분기별에서 공지를 안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분기별로 내더라도 횟수를 좀 늘려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거기에서 친절공무원은 저희가 민원실에도 친절공무원 사진을 부착하고 말씀드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안주고 표창만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별로 이것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아서 2006년도부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부부동반해서 내일 가는데 처음갑니다. 이것도 시작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친절도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도 마련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고객 소리함 설치 이것은 군수님에게 직접 가는 것이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것이 과별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군수님이 별도 지시하셔서 누구도 못 열고 군수님만 보시겠금 이렇게 민원실에 만들어놨고 양식은 각 실과소별로 문앞에 다 해놓고 들여놓는 소리함은 민원실 현관에 놓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의회도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아직은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군수님이 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저희 민원실 것은 민원실 직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못 보여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수가 있다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키 자체를 총무과에서 갖고 보시는 것은 군수님 말씀이 누구도 못보고 내가 보겠다. 하셔서 공무원 친절이든 불친절이든 그것을 확실히 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나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 소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절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항상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 친절한 공무원으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감자료에 한가지 신문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민원서류중 처리기간 초과처리된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보면 처리일자를 지켜야 되는데 초과되어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는 4일인데 이것은 취하가 되고 그 밑에 것은 불하가 되고 또 밑에는 허가를 내 준 것이 있어요. 농수산과에 보면 15일 되어서 허가 내준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접수하고 전산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처리는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로 인해서 사항을 뽑아봤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처리기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간에 허가나 불가사항은 초과일수에 관계없이 처리되는 사항인데 초과의 원인을 주로 보니까 원인분석을 각 실과소로 받았는데 현지확인 협의가 지연됐다든가 다른 과하고 협의가 지연됐다든가 이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민원서류가 초과되면 안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났는데 어떤 것은 허가되고 어떤 것은 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초과일수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이것이 민원인들이 날짜가 지났어도 허가를 내주거나 준공을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한 25일 지나서 반려되거나 아니면 취하가 되고 불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꽤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이효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6년 11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