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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71회 제3건설위원회1999-11-29

윤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시설인 하안유수지.녹지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 조서는 지난 9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청취를 청취한 후에 우리시에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9월17일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본회의에서 부시장님도 직접 올라가서 제안설명도 하셨고 하다보니까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넘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29일날 경기도 지방도시위원회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 시에 방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거기서 현지답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하안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앞부분이 골프장 여기가 자동차운전 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된게 파랗게 칠한 부분이 완충녹지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자동차 운전연습장 앞에 녹지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고 골프연습장 앞에 녹지부분을 전체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29일날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지를 답사해서 이 부분을 전체를 현지를 한번 돌아보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지을적에 한신코아 건물 앞에 보도블럭이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부분까지 녹지를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고, 두 번째로 자동차 운전 연습장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경량철골조 앞에 이 부근에 지금현재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체 건물 앞에 통로만 1m20 남겨놓고 그 부분도 녹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지방도시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또 한가지는 사실상 이 완충녹지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택지개발 하면서 유수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소음.공해.분진등을 이유로 해서 녹지를 ㄷ자형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그래도 전문기관에 환경성 검토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환경부 산하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관리청에다가 그 사항을 의뢰했으니까 이 사항은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나름대로 여기에는 저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해서 이쪽 건물이 있는 부분과 이 건물 뒷 쪽부분을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을 다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은 녹지공간을 만들어두는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한 내용으로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받은 연후에 12월 아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날짜가 안 잡혀있지만 12월 중순경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런 안건을 보완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안유수지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그간의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1동 사성마을에 대한 주택재개발 구역인데 사업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위치는 철산1동 52번지 일원으로 가칭 자연부락인 사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금년 1월19일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 먼저 광명시에서 철산1동 사성마을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86.6%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으로 36,259㎡가 되겠습니다. 전체 36,250㎡ 중에서 택지로 지금 계획한 것이 89.76%에 해당하는 32,540㎡ 거기에 도로가 1,080㎡ 2.98%에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10m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여기에 도로가 현재 6m로 돼있습니다만 6m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는 어린이 공원이 2,630㎡ 7.26%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랗게 칠한 부분이 공원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구요. 10m 도로를 2m를 더 확장해서 12m 도로를 만들겠다 6m 도로를 8m 도로로 만들겠다. 이 단지내에 지금 현재 소로 3류 4m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어서 국지도로에 대한 사업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전체 874세대를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4평형 짜리가 226세대 34평형이 426세대 26평형이 22세대 그래서 전체가 874세대를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동수는 10개동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16층에서 21층까지이고 이 부분은 21층 이 부분은 20층 이것은 19층 이 부분은 21층 17층 21층 16층 17층 19층 21층 21층 19층 19층 16층 20층 16층 노인정이 계획이 돼있고 그 다음에 소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편익시설이 돼있고 이 도로가 현재 10m 도로를 2m 더 확장해서 12m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6m 도로를 8m 도로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내용보다 먼저 질의할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즉 도시계획 변경안이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하는 법령이 있는데 지방의회하면 의원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 됐습니까?

이재흥위원장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사성마을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30번지 쪽으로 공원이 돼있는데 그것을 단지 중앙이나 어디다가 넣는게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도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단지 전체를 시단위로해서 어디다가 시설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없고 다만 거기서 일조권 사선제한 등 여러 가지 건축배치 계획에 따라서 설계상 되기 때문에 물론 편리한 것은 중앙센타가 좋지만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하고 토의해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그쪽 한쪽에다가 공원을 짓지 말고 중앙에 넣으라고 그러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만큼 세대수는 감소되겠지요.

문해석위원

하안유수지 완충녹지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대때부터 의견이 항상 의회에서 나가고 그랬던 부분인데 광명시같은 경우는 자동차 학원이 있지만 면허시험 볼데가 없는데 연간 대충 본 위원이 올 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규면허를 내는 사람이 7천에서 1만명 정도 된답니다. 이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끝났지 않습니까? 의견제출자가 없는 상태인데 다시 또 법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갔을 때 과장님 생각은 이번에 가능성은 높습니까? 소위원님들이 광명에 와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암시가 있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시면서 펌프장 뒷 쪽에 녹지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자동차학원 앞에도 너무 보도블럭만 있으면 삭막하니까 그 부분도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이 지적내용이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언제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2월 중순경에

문해석위원

도지사 전결사항이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골프장 건물 뒤에 보드블럭하고 녹지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운전학원뒤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나무를 심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사성마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주민의견 청취를 약 14일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역지정 동의율이 86.6%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안한 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사람들하고 어떠한 사후대책을 할 계획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요건은 80% 이상이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86.6%가 동의가 됐습니다. 미동의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지금 건물을 거기에 사놓고 외지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사인간에 쟁송으로 인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일부 상가라든가 주민이 소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적 구속요건이 80% 이상 동의만 있으면 구속요건이 충족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거의 100% 가까운 동의가 돼야만이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가칭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주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있어서 대표자들께서 동의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다가구 방문을 하신다든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여기 숫자에 나온 것은 86.6%의 동의률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사항은 거의 90%에 가까운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잔여 10% 쟁송 중에 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고 그 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재파악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추적하고 있으니까 거의 주민 자체적으로 가칭 추진위원 대표되시는 분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늘 고생을 하시는데 건축물 동수를 보면 116동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미협의 중에 동 수는 몇 동 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협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가옥주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형별로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윤지열위원

미협의 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만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담당자한테 자주 나가서 대화를 함으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하안동 유수지 관련해서 우리시의회에 의견을 몇 번이나 청취하고 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금년 들어서 2번입니다.

김권천위원

도시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의의를 보면 지방의회는 도시계획 관련 안건을 심사하여 가결 또는 부결 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또한 의회 의견제시는 확정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의회의견에 대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습니다. 의의가 그런데 이 관계를 가지고 1년에 두번씩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윤지열위원이 지적했듯이 적은 인원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특별한 결정권이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지 매번 받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내용이 지난 9월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에 보고드린 내용은 골프장 앞에하고 자동차학원 앞에 녹지를 전체다 폐지하는 안을 보고드렸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니까 이 부분의 녹지를 살리는게 좋겠다 그래서 물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 안되겠지만 내용이 당초보다 변경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권천위원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약간 변경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채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올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로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 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도시국장 박영식 도시과장 강명희 도시개발과장 이계문 주택과장 이춘표 지적과장 정수동

이재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 공개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식입니다.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배석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각 부서별로 '99년도 추진했던 실적을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녹지지도 도시민원팀 등 4개 담당에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토지형질변경 미준공건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술 시설 개발 등 3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 주요 사업추진은 총 8건으로서 3건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공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도고내 마을 소방도로 공사 등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주택지도 주택관리 등 2개 담당에 직원 10명과 청원경찰 7명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서 청원경찰 장기근속 순환보직 실시의 건은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철망산 무허가 건축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산업녹지 부서와 공조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완료 단계에 있으며 공원조성 사업하고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조치 실적으로 분기별 점검 및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불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째로 하안근린 공원의 무허가 판자촌 이주대책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철망산 무허가 건물 주민을 이주 계획에 포함하여 이주대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지역에 무허가 건물은 총 304세대 중 300세대는 이주 철거하고 현재 4세대만 남아 이주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 지정, 지적 등 3개 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서 결정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토지업 분할 합병,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사업구축과 각종 지적 민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도시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병모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 민원팀장 진용만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 관계가 2개가 지금 정오표를 대조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14P를 봐주십시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 절차를 이행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 잘 못 처리되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종합해 볼 때 잘못된 행정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계법규 검토와 중앙기관 건교부와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또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조치대책으로는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듭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 양여 계약을 할 당시가 있었지요? 양여계약을 할 때에는 모든 재산평가도 하고 국유재산법 선이행 후 도시계획법 이행 교환양여는 반드시 후 이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살아난다는 뜻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국유재산관계는 최승권 단지하고 관련해서 교환양여 절차는 도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행절차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조치한 계획은 누가 적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당시 지금 현재 최승권단지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1안 2안 해서 그런 사항들이 민원 처리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써놓은 것이냐 아니냐 해서 시정질의를 해주셨고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말씀이 계셨고 시장님의 시의 방침으로서는 이것은 그 동안 변호사라든가 모든 자문을 해본 결과 이것은 시에서 어린이 공원에 대한 것은 적환장이라든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가미된 내용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현황 위치 면적 비교 이것이 제대로 위치가 선정되어서 계산이 돼있다고 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게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을 할때에 그 당시 신청자가 어린이 공원을 나는 여기다가 하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하겠다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로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행위허가를 일단의 조성 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명환위원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채택한거라 이 말씀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 당시에 인가권자는 서울시장이었는데 그것을 인지해서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와서 위치가 잘 됐다거나 못 됐다는 것은

오명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치한 현황을 보면 면적이 완전히 달라져있습니다. 214-24번지는 면적이 몇 ha로 돼있고 366-14번지는 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이 나와서 작성한 것이지 누가 검토해서 이런 안을 작성한 것이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치한 현황이라고 오늘날까지 서류라고 보고한데서 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솔직히 보고 해명을 잘 해주시고 반면에 이 착오가 최승권과 통혼에 의한 말하자면 명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작성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122p에 보시면 '77년도6월8일자 서울시 공시 제78호로 도시계획으로

오명환위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번지 선정이 위치가 되어서 면적 계산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꿔져 있습니다. 순서가, 면적 계산이 바꿔져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시설현황이라고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란 말입니다. 2번째로 어린이공원 광명동 241-24호외 2필지 이것이 2,215ha로 돼있는데 670평 이것하고 어린이 공원 2필지 광명동 366-14번지 외 4필지는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을 작성하고도 맞구나하고 오늘날까지 협의했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해서 이것을 해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교환양여는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교환양여라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법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받고 주고 하면 촉탁등기를 바로 해서 민의에 피해가 없는 행정이 돼야 되는 것아닙니까? 무려 105필지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검토해서 얼마만큼 미필지 행위를 했는지 이것을 밝혀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국유지와 교환양여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자에 도로과에서 해놓고 나머지 다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문제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는 도로과를 얘기하고 도로과는 도시과를 얘기하고 이 계획안 작성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작성한 소관을 불러서 해명하도록 해주십시오? 번지수가 241-24호 즉 말하자면 241-24호 지번하고 평수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번은 대표 번지만 적은 것이죠.

오명환위원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번지는 저희가 도면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도면이 여기 있으니까 증인을 불러주세요?

이재흥위원장

안계장이 잘 알고 있지요? 가지고 와서 도면을 잠깐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명환위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환양여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안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그 부서 소관을 불러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아주 잘못된 촉탁등기를 해야 될 것을 안일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꼭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도시과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 도로과장을 같이 배석해서 질의답변을 듣는게 어떤지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정확하게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오명환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9년도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 현황 조서에 보면 어린이공원 1번과 어린이공원 2번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 1번과 2번이 지번이 뒤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면적은 맞는데 공원 1번과 2번에 대해서 지번이 1번과 2번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지금현재 121p 조서를 쓴 것도 면적은 맞습니다만 지번이 대표번지 쓴 것도 몇 번지 다시 몇 호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실과 같이 맞게끔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교환양여로 기부채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촉탁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께서 설명을 하십시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교환양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에 교환양여를 대상을 건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46필지에 14,909㎡를 양여 대상을 양여 받아 가지고 기부받을 자산을 받고해서 그 당시에 양여받은 것은 양여대상은 전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오명환위원

2필지에 366-14호는 지금 명의가 최승권 앞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양여가 된거니까 명의가 안 돼있고 다른 사람이 쓰면 촉탁등기가 안 되지만 등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안 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366-14호는 공원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소유권 관계하고 지적권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확인하기 전에 교환양여 모든 것으로 봐서 그전에는 가등기 되고 그래서 승산이 없어서 시에서 못 받은 것입니다. 교환양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러나 일부 366-14호는 실제 그 명의로 돼있단 말입니다. 평수 면적을 계산해 보면 면적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촉탁등기로 빨리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가지고 그 번지가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공원안에 있는 것은 교환양여라는 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자있는 행정으로해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대체 무상양여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대지를 타인에게 가등기가 돼있고 교환양여 절차 이행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법으로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366-14호란 말입니다.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번지수를 보면 국유재산 양여에 건설부에서 오면 번호가 전부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말을 안 하고 다른 목으로 질의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필지가 지금 토지대장에 등재가 안 된게 많고 실제 타인 명의로 된 것이 한 8건인가 됩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촉탁등기를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촉탁등기는 됐는데 먼저 오위원님 자료하고 현재 지적공부하고 확인한 결과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된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도 잘 듣고 그린벨트내에 실적도 많이 업무보고에서 잘 봤습니다. 31p 보면 그린벨트 관리 실태가 나왔습니다. G.B 현황 및 관리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대책 G.B 현황 G.B 면적 29.82㎢ 시전체 면적이 70.42%에 해당되는 동 7개 동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P에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다 수고는 하셨는데 불법행위 유형별 추진계획을 보면 무허가 건축 신규발생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돼있습니다. 신규발생 건축행위 적발시 전체 청원경찰 소집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서 신규무허가 건축물 원천봉쇄 이렇게 돼있는데 원천봉쇄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관련 유형별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453건이나 됩니다. 453건에서 이행강제금이 78건 계속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53건이라는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불법에 대한 유형은 여러 각도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새로이 공지에다가 불법건축이 새로 발생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신규발생에 대한 것은 지도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과년도부터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단계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다가 그 안에서 주거환경을 하는 사례, 새로 이런 공지에다가 벽돌 등을 해서 슬라브를 짓는 사례가 아니고 신규발생이 대부분 건축물일 경우에는 유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용도변경은 축사로 사용하던 것이 작업장 공장으로 둔갑되는 사례, 형질변경이라면 일반 농경지에다 고철이나 파지 건축자재를 야적한다든가 그런 사례 등이 되겠는데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과연 신규발생은 발생 초기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고 해놓고 어째서 453건이나 발생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신규도 물론 건축물이 무슨 벽돌로해서 나대지에다가 공지에 새로 짓는 것은 없고 대다수가 지금현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이런 작업장으로 둔갑한 사례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형질변경이 현재 166건입니다. 신축은 115건 결국 그 동안 청원경찰 10명이 있으면서도 그 동안 단속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저도 큰 변명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그 동안 사실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453건이라는 것이 적발됐다고 그러면 금년 한해동안 저희가 453건이 반복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같은 경우는 한번 파제끼고 뒤돌아보면 또 주차장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 용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원천봉쇄를 안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윤지열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원천봉쇄를 했더라면 그린벨트내에 위원들은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천봉쇄도 안 해놓고 난 다음에 지은 다음에 2~3일 있다가 가가지고 부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린벨트내에 위원들은 아주 욕을 많이 먹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원천봉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5P 보면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에서 조치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토지 형질변경 후 미등기건이 181건으로 과다성토가 대부분인데 조속히 시정조치 바람 이래서 조치했다는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분들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분들을 설득시켜서 준공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181건에서 118건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안동에 모씨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만 잘 하면 준공이 잘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인허가 관계는 사실상 도시과장으로서는 결재할 수 있는 라인이 없습니다. 종합민원국 팀이 인허가 관계를 처리하고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토지형질변경 이라는 것은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인데 그 목적 자체가 농경지로 쓰는건데 당초에 허가받은 사항이 예를 들어서 1M 성토를 했고 실제는 1M50을 하다보니까 준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토지주 입장에서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그냥 해주고 준공처리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준공처리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84건이 그 당시에 미준공돼 있었는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배수로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공무원이 현지답사해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해서 목적대로 농경지로 활용한다면 준공해주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184건 중에서 118건에 대한 준공처리를 해주었고 아직까지 현재 안 해준 건이 66건이 있습니다. 66건에 대한 것도 저희 나름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권천위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놓고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을 당시에는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난 사항은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준공을 다해주니까 일단 불법을 해놓고 보자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얘기는 누가 어느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준공자체도 인허가고 허가를 내주고 사용검사를 하고 저희 과장들 이름으로 나간 사항도 없고

김권천위원

당초에 허가를 해줄 때 조건에 맞춰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허가해주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준공처리해 주고 조건이 안 되면 허가를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그분들 지난번에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토지형질변경 한분들이 잠적을 했다 찾을 수 없다 지금 서류가 구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 고민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월이 지나니까 큰 무리없이 대강대강 서류구비해서 준공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광명시에서 대형공사하는 사토장에서 사토를 파다가 전부다 이런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과장님 아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1년 후나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준공을 해줄 계획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글쎄 지금현재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93년도에 도시계획 시행규칙에 너무 과다하게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 '94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 무방비 상태로 해가고 있다 그렇게 해놓고 허가에만 급급해서 해주고 그 나머지 마무리까지 안되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합법적으로 허가 준공하라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사항과 일치를 해야만이 준공이 되는데 너무 장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준공해주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을 처리한 사항에서 너무 과한게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받은 당시에도 그 이후에 건은 자꾸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자꾸 몇 년이 지나면 불법행위로 다시 치유해주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1회에 한해서 그 당시에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허가난 이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절대 아무리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라 하더라도 치유책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고 그 동안 영농을 위한 것은 답이 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작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는 준공해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사장님 방침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광명시는 181건이 부정하게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시장님이 방침을 세워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준공처리해주고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광명시는 이렇게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 한 후에 세월이 지나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위원들은 각 국과장들이 됐으며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불법으로 만들어서 준공해준다 광명시는 살기좋은 광명이고 토지형질변경은 최고의 도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허가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물론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개인들한테 당초에 당신이 1M 성토를 했으니까 1M 성토를 해야만이 합당하게 준공처리해 준다 그 이상되는 것은 사실상 법에 위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시에서 조금 장시간이 흘렀다고해서 치유책으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이 답도 농경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만 문제라는 것은 당초 허가받은 것보다 조금 성토를 더한 사항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공무원들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 문턱이 지금도 높다고 그러는데 그럼 정리를 이렇게 할까요? 우리 광명시에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으로 반입된 토사량이 대강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불법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과장님 64P 장절리 양어장에 대한 관리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인데 이것이'98년 10월 26일 양어장으로 허가가 났네요? 그런데 양어장이 아니라 낚시터로 불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과장님이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과조치를 하겠다고 부시장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행정대집행을 했지요. 그것이 '99년6월3일날 영장을 실시해서 경찰 지원을 요청하고 6월16일부터 17일 동안 불법행위 중 일부 건축물을 휴게소판매소 부분만 자진 철거하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할 때에는 낚시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대집행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거기에 불법유형은 휴게소 판매소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던 부분을 주차장관계 좌대가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좌대는 철거를 안 했는데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불법 유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휴게소하고 판매소는 저희가 일부는 철거를 한다고 너무 험악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동조해서 조치를 했구요. 다만 그때 안 된 것이 좌대입니다. 좌대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정대집행 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고 나름대로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어장을 낚시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휴게소나 판매소보다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좌대없이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좌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음성으로 봐주느냐 것입니다. 휴게소하고 판매시설은 철거하면서 낚시하는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될 것을 안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할려면 한꺼번에 다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일 부분만 한게 잘못된 것 아니냐 고발조치를 했고 제1단계로 조치내역 나누어서 조치를 하는데 1단계로 12월 4일에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대집행을 해서 좌대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날 까지 계고가 나가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래도 안 하면 단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속기록을 보시고 그때 부시장님도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분명히 나오셔 가지고 제 말이 맞죠? 그런데 계고장을 12월 4일까지 보내면 행정사무감사 지나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봐주기식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 분들하고 저희하고 결탁이라든지 봐준다는 것은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러나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못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겨울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는 6월에 간담회하고 침전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실제 양어장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양어장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해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물을 빼버리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양어장에 대한 기능은 환경보호과에서 양어장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6p에 연도별 도시계획시설결정 현황 및 미집행현항인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는 10년 미만 10년에서 20년 미만, 20년 이상 도로가 30건, 주차장이 2건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것은 년차별 집행계획에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서 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 827건에 5,754㎡를 했고 아직까지 공원이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어떤 도시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집행이 안 된 것 80개소가 현재 남아있다 이 사항은 도로가 70개소, 주차장이 2개소, 공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해당 지역 도로 같으면 도로과, 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 이렇게 분야별로 공원같으면 산업녹지과 그 해당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설이 도시에 의해서 결정된 시설중에서 과연 10년 이상 된 것이 얼마, 20년 이상된 것이 얼마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표기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2개소인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하나는 지금 현재 철산유수지에 중복지점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게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소하동하고 소하2동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광명6동의 교육청 앞에 우회도로 옆에 용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설이 남아 있고 안 된다 해서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 30개소는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연차별 집행계획에 보시면 세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10년에서 20년 미만 짜리가 광덕산하고 광명5동에 있는 오씨종산이고 20년 이상 된 것이 도덕산, 구름산, 철망산 최승권단지에 어린이 공원 2개소인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8p에 개봉여객 및 화영운수의 체비지 임의사용 부당이득금 부과징수현황인데 우리시가 '88년 10월 6일부터 쓰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체비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내용을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구획정리 사업 이전인데 거기가 화영운수가 일부 사용을 했고 개봉여객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획정리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영운수가 그 당시에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천평을 갖고 있다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감정해서 천평에서 4백평이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 자기가 순수한 단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천평중에서 4백평은 되고 6백평만 사실상 환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가 쓰던 땅이다 보니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경기도 도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맨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갑시다. 화영운수가 맨 처음에 차고지가 어디였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6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옮긴 것이고 개봉운수의 차고지는 광명6동 광명예식장 뒤에 그렇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옮길 때는 우리시에서 거기로 가라고 알선을 해줍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허가조건은 우리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경기도 특별감사를 해가지고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돼가지고 '94년 11월 30일자 감사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광명시장한테 그 사항을 체비지로 지정된 내용을 원상 회복을 하든지 또는 전부 사용허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처분지시가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94년 11월 30일자 경기도지사로 부터 광명시 지역사회에 대한 처분지시입니다. 그 당시에 처분지시가 내려온 이후에 '95년 2월 21일날 체비지의 임대계약을 해라 정식으로 해가지고서 해놓은 것이 화영운수가 몇 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문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체비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라 각각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임대계약을 해가지고서 정식으로 사용을 하는 사용료는 내고 사용을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부과를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과는 내보냈다가 보니까 돈을 안내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안 내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를 고민 끝에 강제징수를 할 것이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96년도 10월 25일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의 자문 회시 내용에 의하면 이 사항은 각각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항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다 만약에 징수를 한다면 민법 제741조 규정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이 가능하지 우리가 시에서 부과한 금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자문 회시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95년도에 이미 사용료 체납체비지에 대한 임의사용료를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계약을 못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계약을 그 사람들이 안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쫓아내든지 철거를 하든지 했어야죠. 왜 못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말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그렇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복잡하게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 또 화영운수하고 개봉여객하고 체비지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길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계약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벌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당초에 개봉여객에 얼마를 받아냈고 그 당시에 부과한 금액은 환지 확정일로부터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하여 부과를 한 금액입니다.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시장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고 나서 왜 안 냈느냐 하니까 임대계약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돈을 안 내다 보니까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본 결과 각각의 쌍방이 계약을 함으로서 체납되었다면 강제징수가 가능하겠지만 쌍방이 계약없이 해놓은 것을 법적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민법 741조 규정에 의해 받아서 광명시장이 제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과한 금액도 그 금액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변호사의 자문입니다. 역순으로 제기한 날로부터 5년내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현장검증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넘어왔습니다. 소송이 아마 10월에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판결에 의해서 판사가 감정의뢰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확정결정 없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징수절차라든지 그것은 이후의 문제가 아닐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다시 샀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샀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억이 약간 안 됩니다.

김권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준희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차고지 허가를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할텐데 이 땅은 개봉운수하고 화영운수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도시과에 문제가 없느냐 하고 협의를 할 것인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하기 전부터 그것은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 포함해서 도시계획법에 그 자리가 개봉여객정류장으로 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지 형태가.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광명시에서 개봉운수나 화영운수가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시오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는척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준희위원이 질의했듯이 약 20억주고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10억 정도는 공제하고 줘야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지불했다 그것은 상당히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전재희시장님께서 있었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언제 매입했는지.

김권천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당시에 매입에 관계했던 과장, 국장,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1p에 시직원현황에 토목7급인데 전영호씨는 4년 9월인데 어떻게 5년 근무를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영호씨가 도시계획업무 경험이 많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왜 오래있었느냐 짧게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인사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안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장기근속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청원경찰 오기남씨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청원 근무를 하면서 굴삭기 기사도 하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도 하고 이중으로 일을 하는데 사실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분입니다. 봉급은 거의 똑같죠, 이런 사람은 도시과에서 특별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이중으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희가 운전기사를 시장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윤지열위원

14p에 주거대책비및 이사비지급 내용인데 시설비에 산출내역을 보면 37세대 ×1,352,590원으로 5천4만6,000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3천9백1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이고, 1천94만6,000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윤지열위원

18p에 개발제한구역 정정요청이 1건이 아니고 '99년 4월 1일, '99년 3월 17일, '99년 9월 10일날 해가지고 이렇게 정정을 했는데 행정착오입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 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사인간의 (청.불) 그것에 의해서 변경을 신고합니다. 그 사항을 정정합니다.

윤지열위원

민원처리담당이라고 있죠? 전자에 강장섭위원도 G.B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G.B지역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주박기지 들어가는 곳에 꽃나 무 재배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가학동에 고속도로 진입로 주박기지 가는 도로 계획선안에 꽃나무 재배하신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언론에 한번 보도된 사항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도시민원팀으로 발령이 나서 허가조치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단순한 설계변경 조치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받은 것을 확인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담당팀장의 결재 전결입니까?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국장 전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국장에게 전결 받았습니까?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나갔을 때는 도시계획선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대지내에 대지의 뒷부분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설계변경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지 앞쪽으로 건물을 내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허가 나간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들어가면서 건물의 오른쪽 30M가 걸렸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물론 설계변경을 할 때 그때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보고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뒤로 건물을 밀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하시다 실수를 하셨는데 그 도로는 주박기지 가는 도로라고 해서 도로과 윤춘영 계장이 학온동사무소 3층에서 설명회를 한지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기자실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잘못 되었다 주박기지 들어가는데로 어떻게 꽃나무 재배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항의를 해가지고 기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 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주민들의 세금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맨 처음에 업무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뒤로 가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잡종지로 변경한다든지 건물을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이죠?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네, 없을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3회 추경 때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 하라고 해서 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십사 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이 있습니다. 사용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12월 한달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33만원 정도 3일 정도 해가지고 12월 어느 때나 해가지고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도시국 도시과에서는 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을 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죠. '98,'99년도에 건축물대장 없이 슬라브 집 짓거나 새로 집 짓던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전부 문제화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비에 맞으니까 슬라브 1,2장 달으면 때려부수고 또한 화장실등 20, 30평 지은 것은 월세, 전세 3천만원씩 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봐주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산속에다가 브로커로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집 하나 못 짓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서민측에 서서 너무 선을 벗어나서 위반을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편의상은 봐줘야지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0P에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자 조치내역은 대부분이 시장인데 왜 못 받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43억7천4백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로 광명 소방서에서 2억5천2백만원이 아직 까지 미납이 된 것은 예산추경 때 아니면 저희 해당 부서에 넘기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하다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1년 11월 30일날 2억5천2백만원입니다.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받을 기회는 있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줘서 못 받은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에 반영을 하든 안 하든 그 과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해당과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9P에 진정 '99년 6월 23일날 소하1동 이 ○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부지에 불법축조 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요망으로 처리내역을 보면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 고발조치하였고 향후 진입로 개설공사와 병행 철거조치할 것임을 회신 이것은 회신한 것이지 완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판중이죠? 그런데 어떻게 완결되었다고 합니까? 이 재판내용이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가리대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갓길 부분에 본 건물도 아니고 판넬로 1장 반정도 되는데 사인간의 문제입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축주가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중으로 알고 있는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사인간의 그 땅 자체가 공유지입니다. 두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지분관계입니다. 보상관계도 보상통보가 나갔는데 지분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 땅이.

강장섭위원

알았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완결도 안 되었는데 완결되었다고 한 것은 잘못하신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윤지열위원

123P에 광명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빼놓고는 이 분들이 광명시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임기중입니까? 장기집권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임기중입니다. 2년입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뭔가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광명시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짜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오래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시 개봉여객 및 화영운수의 체비지 임의사용과 관련하여 김권천위원으로부터 체비지 매입과 관련된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체비지 임의사용 및 매입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인 전 교통행정과장 남상하, 현 회계과장 강용덕, 전 도시국장 이원우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부터 채택된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원 29일 건설교통국장 이원우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 회계과장 강용덕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증인채택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상하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봉여객 및 화영운수 체비지 임의사용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개봉운수가 약 10억3천2백만원, 화영운수가 2억8천만원 정도가 징수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체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체납이 되었다하는 부분을 우선 제기하고 싶습니다. 개봉여객에서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땅을 매입을 했죠? 맞죠? 20억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20억으로 추정하고 그 당시에 개봉운수에서 체납액이 되었는데 인지를 못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모르고 체납 관계는 잘 모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이 거금을 지불하면서 우리시에서 징수할 금액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8년 10월 1일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회계과장이 와야죠.

이재흥위원장

변복구과장으로 그 분 다음이 강용덕과장 아닙니까? 문서 안 받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 지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죠, 단지 그 돈이 얼마 나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장 했던 분하고 회계과장은 전 시장이 사인만 하면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가게 되었나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돈을 지불해 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체납금이 있었는데 왜 받지 않고 지불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비지 사용료 관계는 저희는 잘 모르고.

이재흥위원장

땅을 매입하려면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땅을 살 때 회계과와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고 사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거치고 시장님 결재가 나면 예산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샀는데 절차에 따라서 감정하고 다 해가지고 땅을 다 확인해서 거기에 그래도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 설정비율로 바로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 당시에 그 절차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약 10억 정도의 징수체납액을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비지를 우리들이 산 것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체비지를 산 것이 아니고 그 옆의 땅을 샀는데 그 돈을 지불하는 과정 에서 체비지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을 공제하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비지를 산게 아니고 체비지 사용료가 미납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못 샀죠, 그것을 공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땅은 여러 사람이 저당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 땅을 거기에서 공짜로 샀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몰랐죠.

김권천위원

왜 모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비지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김권천위원

도시과와 협의해서 징수결정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모릅니까? 시장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밑에 있는 양 과장이 몰랐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았으면 못 샀죠.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거기 소재가 광명 7동 748-7 맞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번지수는 모르는데 개봉여객 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남상하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었죠? 그때 보면 총 금액이 토지매입비가 19억6천6백82만4,000원 맞죠? 그리고 당시 개봉여객지는 등기설정 금액 이외에도 다수 채무자가 있죠? 조흥은행 영등포 지점, 그 다음에 박오복씨외 5인 그 분에게 우선 변제 조치를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땅을 사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땅을 사서 7억을 줬잖아요. 그 분들이 등기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박오복씨외에 5명인데 박오복씨가 7억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6천만원, 지금 우리시가 개봉운수 체비지 임의사용기간이 '88년 10월 6일부터 결과적으로 '97년 2월 22일 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그 체비지 환산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약 1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97년 10월 23일날 광명시의회에다 협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98년 6월 5일자로 매입했습니다. '98년 5월 15일자로 사무실에 계약체결을 했고 '98년 6월 5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 20일 정도 가처분 징수했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왜 20일만에 19억이란 돈을 바로 잔금까지 처리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97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해왔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하고 '98년도에 와서 그 감정도 다하고 거기에서 조회를 등기부 문서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샀을 때는 개봉여객하고 저당 설정을 다 풀어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풀어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해서 품위를 하여 돈을 지출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땅을 샀는데 중도금도 없고 잔금도 없고 일시금으로 19억을 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는 중도금과 잔금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박오복이라는 사람이 개봉여객의 주주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박오복은 몰랐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추적을 다할 것 아닙니까? 조흥은행에서 묶어 놓고 가압류를 해놨잖습니까? 주택은행에서 묶어 놓고 그 땅에 대해서 그러면 박오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개봉여객의 이사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박오복에 대해서는 모르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에게 돈 줄 사람이 따블로 근저당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분은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돈을 준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준희

이준희위원

박오복의 이름으로 준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사가 누군지 그런 것은 모르고 저당 설정되어 있는 명단을 보고.

이재흥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개봉여객의 이사가 누구고 사장이 누구고 임원을 알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사장하고 전무는 압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이랑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있어서 출처를 밟아보니까 모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6월 4일 지방선거 끝난 날입니다. 전재희시장이 있을 때 6월 4일 지방선거 끝나는 해입니다. 6.4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결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 윗선에서 했다, 박오복에 대해서 알면서도 준 것입니다. 박오복이라는 사람은 사주입니다. 주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20억이나 지불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해보고 무조건 돈을 줍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내가 땅을 산다고 봅시다. 개인적으로 출처를 안 밟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출처를 밟을 것입니다. 박오복이란 사람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과장께서는 모를지 모르지만 남과장 위선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오복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제3차 변제시 보면 체비지 사용료가 10억3천2백59만6,000원인데 박오복이란 사람은 후순위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체비지 사용료가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여객 이사의 돈을 7억을 내주면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박오복외 6명인가 1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준희

이준희위원

박오복외 5명입니다. 박오복이를 언제 알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등기부 설정할 때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박오복.
준희

이준희위원

조흥은행이 있죠? 주택은행이 있죠, 농협중앙회있죠? 박오복이 있죠? 국민연금관리공단있죠? 개봉여객 있죠? 이 부분을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은행은 믿어줍시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1,2,3,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박오복이는 말 그대로 후순위입니다. 최하위 순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만에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지불합니까? 지출은 누가 했습니까?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최종결정은 시장이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땅 사면서 급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근저당권자들의 경매가 임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개봉여객을 봐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도시과나 징수과에서는 매입매수된 것을 전혀 모르고 했습니까? 국장님 우리 시측에서 일을 했는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르고 돈을 줍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자세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과에서 '98년 2월 12일과 '98년 5월 15일날 기부채납 이행후 잔금 지급등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하고 협조요청을 교통행정과로 보냈습니까? 그리고 또 체비지 사용료 미수액이 10억3천2백만원에 대한 것을 '97년 1월 8일날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다가 납부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박오복이 그러니까 개봉여객의 이사에게 '97년 4월 8일부로 7억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받을 돈에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7억이라는 돈을 내줄 수 있습니까? 체비지 사용료를 안 냈다 지금 우리가 개봉여객에게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개봉여객의 주주가 몇 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를 찾아보면 누구를 주고 안 주고는 이사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5명이다 그러면 그 와중에 박오복이란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사가 그러면 그 사람도 주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봉여객에 체비지의 사용료를 받을게 있는데 그 개봉여객의 이사 5명중에 박오복이란 사람에게 돈을 근저당 설정을 했겠죠. 개봉여객의 자기 이사가 돈 받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권천위원님께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계약을 협의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98년 6월 3일날 계약체결를 했습니다.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일 만에 결재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틀만에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체결을 '98년 6월 5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잔액과 계약금, 중도금이 없이 이틀만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남과장님에게도 물었지만 먼저 있던 회계과장이라든지 전재희시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증인채택을 해야 되는데 3일전에 우리가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해서라도 이 분들을 모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었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7년 6월 몇 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은 도시과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화영운수가 광명 6동에 있었죠? 차고지가, 그 다음에 개봉여객은 광명7동 광명예식장 뒤쪽에 있었죠?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거기가 비좁아서 우리시에서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화영운수와 개봉여객이 그러면 그 내에서 그 부분은 체비지든 아니든 몰라서 사용료를 부과 안 했습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개봉여객에 대해서는 체비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언제 밝혀졌느냐 하면 '94년 11월 30일자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왜 체비지를 쓰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94년 11월 30일자 경기도감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벌써 '88년 10월 9일날 갔지 않습니까? 무려 6년간을 그냥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수수방관 한 것 아닙니까? 거기 차고지를 알선해 줬습니다. 알선해 주셨죠? 국장님.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97년 4월 29일날 와가지고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97년 1월 8일자로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로 부과를 그때서 했다는 것입니다. 부과를 했으면 박오복이란 사람은 '97년 4월 8일날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리를 해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98년 2월 12일날 광명시장이 도시과, 교통행정과에다 기부채납 불이행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98년 5월 15일까지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이행 잔금 지급 등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그 전입니다. '97년 1월 8일자 체비지 사용료에 대한 미수 금액이 이미 10억3천2백69만6,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계약은 언제 했느냐 '98년 6월 2일날 했습니다.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 6월 5일날 잔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박오복외 근저당은 '97년 4월 8일날, 답변을 못하시겠죠?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가 기획실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세워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당시 기획담당관은 누구였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세워 준 것은 김선관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개봉여객에 대해서 매입한 과정 그때 기획담당관으로 계셨었죠? 그 예산을 세웠던 경위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봉여객에 땅 구입한 것은 상당히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98년 6월 5일날 매입을 했잖아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예산 세운 날짜는.

이재흥위원장

언제 입니까? '97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내용을 알기로는 당시에 개봉여객을 노온사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부채납조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건물이 이전을 해서 거기에는 빈 건물하고 땅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었는데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여객 터미널로 그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쓰든지 그 이후에 다른 시에서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이재흥위원장

예산 세우게 된 동기가 교통행정과에서 올렸네요? 그 당시에 누가 세우라고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 지시가 개봉여객의 땅을 매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에게 지시가 된게 아니라 참모회의로 지시가 된것 같습니다. 참모회의에서 땅을 매입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 사항이 아니다 회계과라든지 예산이 아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유희두 부시장님이 그것은 용도가 여객터미널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사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에게 떨어져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회계과에다 재산취득관계를 내고.

이재흥위원장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예산편성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죠.

이재흥위원장

그 당시에 기획실장은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차 심의를 해가지고 시장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타당치 않은 예산이 들어올 때라든지 추가해서 들어온다든지 하면 최종적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권천위원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참모회의에서 그 얘기가 거론돼 가지고 여객터미널 지은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대로 예산편성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참모회의라면 시장과 국장이 하는 회의를 참모회의라고 하죠? 회의록 같은 것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 두개회사에서 우리시의 시장이나 참모들에게 많은 로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한바 있지만 이상하게도 채권자들로 해가지고 경매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이 땅을 매입 안 하면 소위 말하면 부도가 난다 해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로비를 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시장이나 참모들은 회의중에 이 부분을 회의에 상정해서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졸속하게 처리하면서 우리가 받을 13억을 받지 못하고 다 준것이 핵심부분입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몰랐습니까? 알면서도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겨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이와 같이 소송해서 이렇게 하다가 등등 이렇게 하려는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자기네들 월급을 타가는 이런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규정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추진경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경위서를 처음부터 추진했던 것을 자료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책임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절차가 진행되었는가 또 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회의록하고 조례를 하려고 조례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심의위원회있죠? 거기의 회의록하고 추진경위하고 건설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기술담당, 시설팀담당, 개발담당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의 행사관계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5동사무소의 공사관련 자료가 빠졌는데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우리가 공사하면서 토사방출하죠? 그것에 대한 견적서 2군데에 할 것 아닙니까? 업자에게 공사계약서하고 처리하는 방식 운반하는 업체.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폐기물 관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토사를 어디 매립지에다 버렸다 하면 견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에게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시공사에 그것을 달라고 하고, 개입을 할 것입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죠? 어디에 버립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김포매립지, 시화지구에서 공사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반입을 하려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폐기물은 계획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반입증 시화지구에 버렸다면 거기에 차가 들어왔다는 반입증을 떼어줄 것입니다. 한차 한차 들어오면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입을 한다 차 남바로 해서 받는 다는 것입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현 지금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고 토사는 전혀 안 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토사도 폐기물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한다 시공사에 계약을 할때 보낼테니까 운반비라든지 등등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버려야 되는 반입증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 근거없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안 되면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견적서 넣을 때 그 부분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래야 견적서가 올라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견적사항은 시공사.

이재흥위원장

광명지하차도나 능촌지하차도를 파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 버린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디에 버렸다 하는 반입증이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면 토사를 갖다버리는 사람이 그것을 시에서 확인해서 거리상으로 얼마다 토사를 버리는데 얼마 나갔다 그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로과에 물어보세요. 토사반입증이 있나 없나 광명지하차도의 토사를 버리는데 김포매립지로 끊어요.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김포매립지는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반입증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로 지금 토사는 거기로 갈것 아닙니까? 1차가 되었건 2차가 되었건 그것을 어디다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입증 김포매립지면 김포매립지 시화지구면 시화지구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