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46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24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이응식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경제교통과장 이응식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이선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명선태 팀장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명선태 명선태입니다. 저의 팀의 업무는 기업지원에 대한 기업유치 사항이라든지 승인등록 업무에 관련한 업무이고, 에너지 업무로 가스나 석유류 하고 신재생에너지 조력, 풍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광업이나 영업에 대한 업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송왕근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김좌기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 임경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 김원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위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부과금액이 2억 1300만원 돈인데 징수금액 46%로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일반 지방세 개념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과태료입니다. 어떤 벌과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한 번 부과하게 되면 지방세처럼 과태료부과금이 지방세는 5% 늘어나고, 점점 올라가는데 이 과태료는 그런 게 없고, 또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제재가 안 되니까 특히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 폐차할 때 내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율이 46%인데 저희 지역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도시 지역은 10%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군민들의 의식변화가 되면서 이것도 2003년도가 다르고 2004년도가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실적이 높았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그런지 과태료부과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차하면 폐차할 때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자동차압류를 일부 해놓고 있는데 과태료 4만원 가지고 재산압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동차에 대한 것은 일부 압류해 놓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할 때 내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부 얼굴이 알려져 있는 분들은 체면 때문에 내시는 부분이고 기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동차 폐차할 때에 내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어렵지만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홍보문과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발송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고지서를 발송하면 고지서발송 비용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 관리하는 건수가 전체적으로 2만 건이 됩니다. 해마다 밀려있기 때문인데 그런 건수를 나누어서 연도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서 이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위반을 할 당시에 자동차에 주정차 위반되었습니다 하는 안내문과 귀하께서 위반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며칠내에 강화군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뒤 안내문에 충분한 내용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찾아오시든지 직접 서면으로 내주시든지 하는데 이때에 낼 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무인단속이나 유인단속을 한 결과에 의해서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가 실제로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꼭 필요한 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다든지 해서 인정이 가는 부분으로 과태료부과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길모퉁이에 차를 대서 뒤에서 가는 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물건 상·하차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분 정도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길상 온수리 지역에는 저희가 직접 상인 내지 지역주민, 그리고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남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98%가 주정차단속을 해달라, 그 대신 적정한 시간을 줘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실적이 나옵니다만 부과적발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발해서 실제 부과를 못한 2005년도에 7만 8000건 적발해서 그 중에 과태료부과 181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7만 6000건했습니다. 어쩔 수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당하는 당사자 입장은 왜 나만 억울하게 당하느냐 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안 하면 어떤 질서 차원이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는 부분만 감수하고 끌고 가는데 저희 관련 교통지도부서에서는 최근에는 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몇번씩 홍역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와서 책상까지 뒤집어엎고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정정 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정정해줄 수가 없지요.

강혜영위원

아니오,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정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오셔서 일단 저희들이 부과할 때에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군수실에 와서 군수님에게 사정을 해도 어쩔 수없이 이해시켜서 보내야지 그것은 그때 어느 선이 무너지면 일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맨 밑에 용정지구공장지구조성에서 지금 분양완료라고 쓰신 것이 2006년 12월까지 하신다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계획이었는데 2006년도 12월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계획을 세워서 공간이 완공이 안 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단시설을 같이 하면서 급한 분들은 공장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분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사전분양하려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은 금액이 9억원이라고 나온 것이 확실한 건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약 9억원 정도인데요. 그 지역이 논이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흙을 갖다가 매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고, 원래 시에서 부담해 주기로 한 부분에서 주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충당을 못해준 금액이 2억원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총 분양가가 얼마인지 계산은 나오셨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조성비를 35억원 내지 36억원 정도로 토목공사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측되어서 크게는 36억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만평이 못 되는 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되는 부분이 2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 또 측구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7300평을 분양하게 되는데 분양가격은 한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땅을 17만원 정도에 샀는데 여기에서 1만평 가까이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36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은 7300평에 대한 분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쓸 수 없는 땅이라도 우리가 매입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평당 40만원 후반이나 50만원 가까이 금액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효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강화군의 경제 활성화에 그 임무 및 책임이 막중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강화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을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64면했나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164면을 했는데 1일 주차댓수가 얼마나 되며 공영주차장을 설치 후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이 유료화 된 것이 지난 9월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처음 차량을 댄 후 30분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계약한 임대자가 지금 못하겠다고 포기사항을 낸 사항입니다. 30분간 무료하니까 돈 받을 차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실태는 그렇고 상대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중앙시장 내지 신시장을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차장이 한 면도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몇 대가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그 분석은 못했습니다. 중앙시장 측에서는 아직도 1시간 무료 주차해달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한 시간 무료로 하게 되면 주차는 위탁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때는 무료나 1시간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에 주차장을 지어놓고 무료주차장을 두 달 해 봤는데 그때 중장기를 가져다 세워놓고 일주일이나 열흘이고 안 빼고 큰 트럭도 가져다 놓고 하다못해 농기계까지 가져다 놓고 안 가져가니까 주차장을 하고 나서는 시장의 면모가 일부 갖추어지고 시장 상인 분들도 주차장을 유료화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주차장 하면 강화군에 큰 수익이 남는 것으로 알고 1시간 무료로 해달라고 아직까지 건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통계는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통계를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 조례 만들 때 30분 후 무료 주차를 1시간 하자고 했었는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강조했느냐 하면 다른 사업이 아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30분만 무료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임대자가 이미 30분간은 무료주차 후 돈을 받기로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임대자는 저희가 면담을 해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상인분들이 30분 가지고 떼를 쓰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그때 상인들과 의논을 해 보니까 우리가 통상 물건을 보고 흥정을 하자나요. 거래가 시작되는 것은 보통 30분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시간 무료 주차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주차질서가 문란해해 진다고 해서 30분으로 했는데 30분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재래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해야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주차장, 임대, 돈 받는 것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목적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만 해서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실제로 진입로는 강화읍쪽은 나은 편인데 신문리쪽은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화초등학교 입구 맞은 쪽 솔터우물 가는 부분이 과거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도로에 적체해서 다닐 수 없었던 것을 저희가 주차금지 구역으로 선을 긋고 그쪽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대지 못하게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차가 통행하는 입장입니다. 일방통행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상인분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기네 유리하게 일방통행을 주장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진·출입에 관한 문제는 지금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리 화장실 입구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되어서 그런지, 저희가 신문리쪽 진입로 문제는 진입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솔터우물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관련 과에서 인천시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인천시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면 저절로 진출입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민이 주차공간이 없었던 중앙시장이나 신시장쪽에 주차장이 잘 설치됐다는 것이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앙시장 지하에 가서 어물을 구입하든 콩나물을 사러 잠깐 들어가더라도 불안하고 했는데 이 주차장이 생긴 후에 지금 국도변 양쪽 주차장입구 진입하는 쪽으로는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래취지의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에게도 홍보하시고 주차장이 잘 설치했다고 홍보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또 하나 중소기업투지유지 지원 현황에서 264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참석업체는 67개 업체밖에 안왔어요. 그 67개 업체 중에서 한 3만평 부지 정도가 소요되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이나 인력지원, 인천시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설명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현황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런 투자유치하고는 다르고 이미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사업자금, 운전자금, 사업확장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한 교육내지 홍보를 한 모임 설명회입니다.

구경회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은 시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3년에 융자기간으로 6개월 거치 후에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연 4.4%로인데 보증서나 담보가 있으면 4.4%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은 업체당 4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 같은 것을 인천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상적인 일반금융시장의 금리와 지원해주는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인천시에서 인천시 자금으로 금리차액부분을 안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자를 덜 내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운영실태 및 임대료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 토산품판매장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었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토산품판매장 문제 있지 않느냐? 과연 토산품판매장이라고 이름을 명명해도 되겠느냐 얘기했거든요? 토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팔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인삼을 할 수 있는 점포수도 17개밖에 입주가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985년도에 강화토산품판매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토산품만 팔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서 토산품판매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산품 판매장 운영이 실제로 부실한 사항입니다. 현재 점포수로는 32개 점포가 나갔지만 실제 화문석을 판매하는 분은 열 분, 인삼을 판매하는 분은 12명입니다. 그래서 22명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토산품판매장 기능에 있어서 입지조건이 우선 안 좋습니다. 도로여건이 현재 민속명소화시장 내지 터미널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와 크게 차이가 대변화 되기 때문에 일단 입지조건이 안 좋아서 토산품판매장을 알고 일부로 찾아오기 전에는 지나가면서 보는 자연스런 고객을 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지금 민속명소화 시장내에 저희가 32개 점포 22명만 한 것은 민속명소화 시장이 되면서 부담을 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점포 재계약을 할 때 새로 신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많아지면 민속명소화 시장쪽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 3년부터 신규로 계약 맺을 때 새로 점포 분양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분에 대해서는 인삼과 화문석이 있는데 인삼은 일부 인삼센터, 인삼판매장 쪽에서 여기 12명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소화시장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방침 결정을 받고 도시허가과 민속명소화 시장을 만드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진척이 되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입장입니다.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토산품판매장 입점자 입점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했거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점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의 입장은 토산품 판매장 자체가 현재 전체 면적이 1167평입니다. 1167평 재산을 관리하는데 22개 점포 작은 것이 1167평 그 땅도 건물은 노후됐지만 실제는 노른자 땅이지만 그런 재산관리 측면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 군데로 몰아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토산품판매장은 쓰러져가는 좋지 않은 건물로 인식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민속명소화 시장이라는 취지도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당초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화문석과 일부 인삼을 반드시 거기에 넣도록 하자고 해서 어제도 부군수님과 관련부서와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명소화사업 쪽으로 상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요. 지금 이쪽은 접근성이 어려운 쪽이예요. 터미널 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해서 진짜 강화농산물이 외지로부터 오는 고객들에게 잘 홍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부서가 경제교통과 것으로 알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우리 강화군의 어린이 보호차량 노랑색차가 몇 대나 있는지 몰라도 그 차는 우리 일반인들이 추월 내지 앞지르기 내지 주정차 했을 때 간다든지 할 때에는 전혀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도단속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 전후방 잘 보이는 곳에다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천만한 일이 많거든요. 버스 승강장 선정 고려 시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학원과 학교 차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를 싣고 다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계도 및 교육 운영자 교육을 시켜서 불법 차량운행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안전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시야확보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어려운 여건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승강장 설치할 때에는 주민이 사용하기 용이하고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설치해야 타고 내리는 분이 대형버스 쪽에서 앞쪽으로 가든 뒷쪽으로 가든 지나가는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여건을 감안해서 시야 확보가 가능한 쪽으로 반듯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입지조건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차량 탑제용 이것 구입하실 때 가격이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차량하고 같이 구입한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량구입할 때 저희가 CCTV 2004년도에 설치하고 2005년도에도 일부 설치했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비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지원받았는데 그 당시 시에서는 봉고차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니면서 요소요소에 내려서 단속원이 그때그때 빨리 단속을 해라. 그리고 봉고차에 카메라를 달고 다녀라.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역 여건하고 맞지를 않죠. 봉고차량에 많이 타고 다닐 단속인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시에 부탁을 해서 지프형 차량으로 바꾸었고 그 사업비는 그 당시 2500만원 정도 카메라 설치비까지 해서 들었습니다. 저희차는 4륜구동차가 아니고 2륜구동차로 가격이 좀 낮습니다. 조달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은 이 차가 각 면별로 다니시나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막지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나가서 몇 시간 상주했다가 들어오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강혜영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은 저희도 차량에 카메라를 달 때 차량이 지나가면서 찍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처음 도입을 하면서요. 시에서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세워놓고 찍어야 하는데 해보니까 세워놓고 찍으니까 주변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 아니면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몇 건 실적이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세워놓고 찍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세워놓고 찍어야 되는데 다른 통행 차량에 불편을 주게 되니까 같이 서서 찍으면 그 차에 대한 현황이 번호판도 안나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세워놓고 찍을 것 같으면 차량 운전기사도 내려가서 찍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서 찍는 것이 편해서 수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영위원

큰 기대효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크게 효과가 차량에는 없습니다. 인천시에도 물어봤더니 카메라만 달고 다니지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인데 지금 시청차도 그렇고 별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700번 시내버스 정류장, 이것은 강화읍으로 오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701번이 인천터미널에서 화도로 들어오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처음 첫차, 막차 배차시간하고 지금 첫차, 막차 시간 과장님 혹시 모르시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강화읍에서는.

강혜영위원

화도쪽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화도쪽은 8시 10분에 처음에 갑니다. 막차는 23시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7시 지나서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5시 10분에 끊어집니다. 처음에는 23시까지 운행을 했어요. 처음에 이 차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화도에서 나가는 첫차가 10시 10분입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번, 701번 버스가 2005년도 8월에 처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700번 강화읍쪽에 6대, 701번 화도쪽에 4대를 시에서 직접 한정버스노선으로 노선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강인여객이라는 인천버스회사에서 화도쪽에는 어차피 강화읍도 적자라는 얘기지만 그 적자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읍쪽에는 꾸준히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화도쪽에는 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사람이 타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는 거의 빈차로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2대만 다니고 있습니다. 2대만 다니는 것도 적정한 시간, 아침시간에 적정하게 저녁시간에 적정하게 안배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청에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차량 소지한 곳이 부평구청입니다. 저희가 직접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평구청에 실제 나가고 있는 운행실태를 적발해서 부평구청으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실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인천시에 당초 4대 인가해 준것을 2대 편법운행하고 있는데 2대 편법운행하고 있는 시간표를 적절하게 짜서 회사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을 했더니 인천시에서는 그 부분은 한정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대로 중간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정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건을 걸어서 2년간은 이 조건으로 반드시 다녀야 된다. 모든 여객사를 모집해서 선정을 할 때 그런 조건속에 그런 불리한 조건이면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 조건을 바꿔주면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면 안 들어가겠다고 한 다른 여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불법으로 다니고 있는 것 다 알고 우리가 누차 건의를 해도 회사에는 그런 얘기 할 수 없지만 부평구에 요청을 했는데 부평구에서는 이 회사가 집요하게 공무원들 못살게 굴고 인천시청도 가서 아닌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시청에서 오히려 부탁을 해요. 어떻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방법은 저희는 없고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2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시간표를 짜라. 그것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오가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2대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당초에 화도에 4대를 넣은 것 자체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도 시청하고 생각은 4대를 줄이고 길상에서 화도 다니는 것을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더 증차를 해서 강화쪽에서 나가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어차피 온수리에서 서거든요.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돈 더 내지 않고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인천시청에 전주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인천시청에서도 환승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에서는 문제가 700번 내지 701번을 타고 인천을 들어가면 인천시내에서는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것이 환승이 됩니다. 그런데 그 700번 버스 시내를 타고 강화에 와서 강화군 시내 버스로 갈아타면 환승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결국 예산이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뒷받침을 내년에 꼭 합시다 하고 담당과장하고 국장님 만나서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면 온수리에서 화도까지 다니는 버스노선을 지금보다 많이 증차를 해주면 주민들이 아무 때나 인천갈 수 있는데 이것은 언제 모르는 버스를 무한정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다각적으로 협조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수회사의 횡포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횡포를 해도 일단 이 차들이 우리 군으로 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적발을 해서 부평구청으로 통보를 했죠.

강혜영위원

고발장을 접수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쪽으로 문서로 통보를 했죠. 조치를 해서 벌과금을 물어도 회사는 말을 안 듣는 거죠.

강혜영위원

그러면 그 회사 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제재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701번이 화도에서 온수리를 가지 않습니까, 온수리에서 700번을 타고 강화읍으로 환승을 하면 환승을 안 해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안 해주죠.

강혜영위원

네. 자기네 운수회사끼리도 그렇게 환승을 안해주면.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군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끼리 환승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강화내에서는 환승이 안 됩니다. 이 환승 문제는 버스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어떤 예산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환승이라는 것은 그냥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쓸 때만 환승이 되는 것이거든요. 카드를 쓰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 인식이 되어서 시에 종합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버스가 환승이 됐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메워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문제지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되면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그런 환승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려서 강화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도 그랬었는데 시에서의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700번 시내버스 정류장 표식 및 운행홍보완료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대곶 시내나 양곡시내에 못 들어가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시내는 못 들어갑니다. 원래 노선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일단은 거에서 정류장을 안 내주어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노선버스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업체가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노선은 중복되지 않도록 노선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 없어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버스 서는 자리는 설 수가 있는 노선허가를 그쪽으로 안 해줍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곶이나 양곡에 못 들어가고 새로 난 길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곶같은 곳도 그렇고 박씨네 추어탕 앞이나 이런 데에 이 차가 서고 양곡에서는 시내로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표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라고 나왔는데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인천시내쪽을 말씀드렸는데 정류장 표식을 하려면 김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김포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인천쪽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그 노선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냥 흘러가는 자리인데 버스가 안 서야 될 자리입니다. 노선인가상 서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원래 정류장이 주유소 앞이 정류장이에요. 버스들이 거기에 서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강인여객이라는 회사에서 노선버스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복이되는 구간은 현재 저희 지역에서 선진버스가 있고, 일부 김포시내의 김포시 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인버스가 가지고 있는 700번 내지 701번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진버스측에서 부담이 되어도 인수해야 자유롭게 노선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작업도 저희가 선진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식적으로 표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버스라는 것은 서민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벌써 며칠, 몇 달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경제교통과에서 확실하게 서민쪽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화장실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터미널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터미널 주식회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터미널주식회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지요.

강혜영위원

지금 터미널 화장실에 안 가보셨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가 보았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화군의 화장실이 관광지나 이런 데를 보면 대체적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잘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터미널화장실은 외지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서면 보게 되는 우리 강화군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화장실에 문짝이 떨어진 게 있지 않나, 터미널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수리가 안 되는 데는 터미널화장실밖에 없을 겁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제가 최근에 가 보았는데 강 위원님이 언제 가보셨는지요?

강혜영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가보았는데요. 여자 화장실에 문짝이 없고, 맨끝에는 문닫아 놓고 쓰지도 못합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한 달 정도 되셨나요?

강혜영위원

한 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여자 화장실에는 못 들어갔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얼마 전에 터미널화장실을 실제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실제로 점검을 했고요. 군수님도 여자 화장실에는 못 들어가시고 남자화장실에만 들어가서 점검했는데 군수님 취임 당시에 터미널화장실을 이렇게 관리하느냐고 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주식회사라는 게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개인 회사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렇겠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라도 들여서 터미널을 개보수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았는데, 이 문제가 민간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많지 않느냐, 화장실을 그러면 전부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하지요. 일단 우리 돈을 투자하면 청소하든 안 하든 일단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터미널은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터미널주식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터미널은 제가 남자 화장실을 보름 전에 다녀왔는데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화장실을 치우는 전담 인력을 아주 청소회사에서 배치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취임후에 회사에서 1000여만원 들여서 화장실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기도 다 뜯고 다시 손을 보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에도 그런 것을 보았지만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변을 안 내립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는 이유가 일단 일을 보면 바로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 문을 닫고만 나올줄 알았지 물을 안 내리고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시설을 해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지역의 연세드신 분들이 물을 내리고 나오는 것을 잊거나 모르고 나오는 문제도 잇고, 저희는 어제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화장실 터미널에 군수님께서도 터미널 화장실에 나가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정도까지는 좋다고 하고 어떻게 참아보자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안 좋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얼굴을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개선하겠다고 어저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신청한 수감자료 유류대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원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화물차와 버스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일단 유가보조금의 예산은 2005년도, 2004년도에 20억원이 넘게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억원이 넘게 투자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저희가 기름을 넣게 되면 기름값에 포함되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 주행세가 울산 정유사로 갑니다. 울산정유사에서 울산광역시로 주행세 수입금을 보내면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자치단체로 배분하는데 차량운송현황이라든지 차량운영댓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돈을 요청하지요. 얼마가 필요하다, 요청해서 받아오는데 화물자동차와 버스의 다른 문제는 일단 거기에서 배분하는 예산문제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화물자동차 쪽으로 버스 쪽으로 얼마를 하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지급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급단가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전국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정유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가져다가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급단가가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추측했던 것이랑 달라서 그런데 우리 강화쪽으로 주유소든지 세금계산서를 다 기록할 텐데 우리 강화에 들어오는 기름 총량에 대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 있는 차량현황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기름은 차는 여기 있더라도 강화에서 안 넣을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주유소에서 판 기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 부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화물차하고 버스는 꼭 구분하게 되어 있나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도 시기별로 다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대로 따로,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여기에 두고 차는 바깥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그래서 화물자동차 버스 강화에서만 움직이는 댓수가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서 자동차세를 내는 모든 차는 정유사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급되는 단가나 이런 것은 화물차와 버스가 차이가 있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화물차는 덜 주고 버스는 더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격문제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강화군민들은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일차리를 창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할만한 조건이 안맞아서 유치가 안 되겠지요. 강화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어서 기업들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일단 기업이 들어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강화에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강화를 섬이라고 인식합니다. 섬이면 멀다고 인식합니다. 저희가 기업을 하시고자 강화에 와서 저와 관련 팀장님들이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강화를 섬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강화내에서도 강화가 좁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공장을 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대교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땅을 찾아가면 땅값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아시겠지만 국토이용계획법과 수도권정비법,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각종 환경규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다른 데에 없는 것이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다른 데에는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것에 저촉이 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가면 두 달이고 석달이고 군사시설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지역이 많고, 또 공장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상 반드시 조그만 것이라도 공장시설은 거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9월에 한 개 업체가 불은 길직리 쪽에 주식회사 동명이라는 업체에서 목재가공공장을 유치하는데 두 달 체 못 걸려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과거 같으면 6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노력을 했고, 저희도 노력해서 진짜 운좋게 맞아떨어져서 두 달이 못 걸려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일단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설계사무소에 맞기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업체에서 환경성 검토, 또 최근에 각종 규제가 강화된 것이 공장은 반드시 재해영향성 검토와 환경영향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하는 안 받아도 되었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되다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기업은 처음 하시거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가 강화에서만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심한데다가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 가지고 있는 인력을 풀가동해서 허가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문화재환경성이라든지 나오면 설계사무소를 불러서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오도록 요청합니다. 과거처럼 이게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따로 해오고, 환경 부분을 검토하다가 그 부서에서 넘어가니까 그 부서에서도 또 따로 해서 한 6개월이 걸렸는데 한꺼번에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를 불러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면 유망한 중소기업체 내지 필요한 중소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 하신 거지요? 저는 그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요소중에 지역민들하고도 이해적인 마찰이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보면 경영자금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김포에 많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것은 인천시에 있는 회사가 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회사가 인천시로 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도 자금지원 아까 저리로 준다든지 하면 인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공장을 새로 하는 창업문제는 저희지역에서 완전히 소화해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관련 제도 안에서 자금융자를 필요한 만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해 주는 문제도 일단 저희가 인가만 받으면 그 인가받음과 동시에 운전자금 내지 경영안전자금 같은 것은 인천관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다 단체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유리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포와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김포 쪽에서 강화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등록절차까지 마치게 되면 우리 강화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에서 필요한 운전자금 내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을 필요한 요건에 맞추어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청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조건이 더 낫다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문제인데 길상면 온수리에 보면 과거에 주차장 터미널 스타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정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류장이 서울가는 강화운수가 다르고, 또 강인여객이 인천으로 가는 것이 다르고, 군내버스가 다 다르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류장이 어떤 시설도 없이.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3개 운수회사가 각기 서는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그러면 시설투자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중복되는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내려서 저쪽으로 뛰어가서 타는 불편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개의 운수회사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시설투자도 중복투자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초지대교까지 구간 동안에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지진 조금 못 미쳐서 초지2리와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항상 건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버스 탈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이신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온수리 부분하고, 조금아까 제가 했던 것은 정류장 문제입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이지요? 그런 부분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정류장 문제인데 업체별로 다르더라도 우선 한 곳에서 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버스는 한 곳에서 설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버스 서는 자리가 어느 정도 구역이 있어서 적당히 한 곳에서 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업체에 통보해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주고, 저희가 승강장을 그쪽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몇 명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 내진의 승강장 정류소 문제는 그쪽에 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정류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탈 수 있는 대기소는 만들 여건이 안 되면 승강장 표시를 해서 버스가 반드시 서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지역민들의 바램인데 631번 서울~김포 대명간에 다니는 좌석버스가 있지요? 그것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거친다는 점이 있고 강화에 있어서는 인천까지 거치는 것이니까 연장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삼산으로 가는 배가 아침에 6시 30분과 저녁에 10시 30분인가 1회씩 운행해주면 뱃시간 때문에 통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아침 일찍 대주면 숙박하고 나갈 수가 있는 문제이고, 또 주민들은 여유있게 일을 보고 늦게 갈 수 있는 시간조정문제가 현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31번 좌석버스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김포 대명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화까지면 3개 권역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인·허가 문제상 우리군에서 노력해서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631번 좌석버스가 선진버스입니다. 강화에 있는 선진그룹에 속한 독자법인 회사입니다. 강화선진버스를 경영하는 그룹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버스 회장을 만나서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강인여객 700번, 701번을 인수하는 문제를 저희하고 협의해서 회사가 적자를 보더라도 진짜 힘들어도 강화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또 하나는 960번이 일산에서 강화를 지난 1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한 2년 반 걸리는 동안 강화운수에서 사운을 걸고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이 강화에서 김포, 고천을 지나서 김포대교를 거쳐서 일산 백석역, 마두역, 호수공원까지 이 거리가 백석역까지 가는데 41km정도 됩니다. 김포공항까지가 37km, 38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지하철 3호선을 갈 수 있는 백석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분들이 일산으로 쇼핑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산쪽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일산 신도시에서도 강화에 시내버스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인력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2년 반 전부터 추진해서 결국 이번 12월에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김포대학은 959번이고 960번을 새로 만들어서 30분 간격으로 일산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제도 어느 정도 지나면 서울 신촌가는 것이 49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1300원입니다. 을지로까지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에서 내리기만 하면 바로 타고 들어가니까 서울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1300원에 지하철 요금 내면 바로 시내로 들어가거든요. 학생들이 강화를 오게 되면 다 겪어보셨겠지만 시외버스 요금만 9800원을 내는데 2600원이면 강화를 오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앞으로 일산대교가 새로 놓아지면 서울 진입하는데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산해서 2년 반전부터 해서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631번도 지금 추진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 시간이 우선 그렇고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 631번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버스회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버스 시간대 30분, 당초 959번이 들어올 때는 1000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결국 변칙으로 960번을 만들어서 6대만 들어오자 해서 강화주민의 원성과 일산주민들이 강화에 한 번 와보고 편리하다, 계속 타야겠다고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지면 이 버스 노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버스노선은 한번 개설이 어려운 것이지 개설이 되면 주민이 요구한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31번 버스도 제가 선진그룹 회장하고 우선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들어올 것이냐 이런 사항에서 얘기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인천시에서는 사실 서울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렵더라도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버스 회사에서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산면 선박문제는 실제로 배는 야간 운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 한 것이기 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서도면에서 행정선 작은 것으로 야간에 환자가 생기면 아무리 맑은 날씨에 달이 떠 있는 상태에도 야간운행하는 것은 사람을 앞에 배치해서 장애물이 있나없나를 보고 갑니다. 레이더로 갑니다. 그래도 장애물이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앞에 사람에 매달려서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10시 30에 가면 끝나는 시간이 7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 쉬다가 잠을 자든지 쉬든지 하다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선박이 배가 6시나 7시에 뜬다고 하면 적어도 선원들은 1시간 전에 나가서 배에 시동을 걸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박회사와 얘기가 있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선박에 대한 인허가권 내지 관리권이 강화군에 없습니다. 서도 다는 것은 해운항만청 소관 도선이 아닌 여객선은 해운항만청이고 삼산과 교동다니는 것은 해양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 인허가 해주고 사후관리하고 제반민원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경찰청으로 요구해서 삼보해운과 협조요청해서 들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권도 없고 인허가권도 없고 단속권도 없고 다만 저희가 선박회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선박회사 회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법규상에 일출, 일몰 30분 전후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니까 해양경찰청의 업무부담, 사고나면 책임질 것이냐? 선박회사의 업무부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보해운 회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자기네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해도 선박노조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선박노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얘기 시작전에 이런 얘기 듣고 노조에서 안한다. 그러니까 선박회사에서도 경제적으로 군수님이 강화군의 어려운 입장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쓰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만 기다려 봐라. 우리가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해주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일인데 성사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 있고 저희가 삼보해운 측에 회장님과 경영을 맡고 있는 사장과 충분히 만나서 면담하고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근 서안, 공문을 오늘 중으로 결제 받아서 정중하게 해보고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여러번 시도하고 해양경찰청에 문서로 오고갔고 했는데 해양경찰청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야간 당직으로 운행을 하되 어려움이 있다. 경찰청 과장께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불가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통보를 기다려 봐야 하고 삼보해운에서 불가능해도 다니겠다고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야간 10시 30분, 아침 6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청하고 시청하고는 지금 거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핵심적인 것은 회사에서 직원 운영관리할 때 추가수당으로 가든지 인원을 증원하든지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같이 해결하는, 자꾸 노력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으면 안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돈 문제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강화군에서 2000명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중생활하면 거기에 대한 돈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엄청난 돈이 플러스 될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인력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가 뜨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인검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인력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는 우선 삼보해운이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삼보해운에서 조만간에 회장 차원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화하면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중으로 문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윤원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윤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성호 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재난관리담당 유성호입니다. 저희 재난관리팀에서는 재해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관리시설물과 재해위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영 담당입니다.
담당

시설담당

정무영 시설담당 정무영입니다. 저희 시설팀은 소하천, 세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조제 및 배수갑문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배 담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하면서 오타가 두군데 났습니다. 수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남오천 밑에 선원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선행천입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서 풍물시장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징수대상에 총계가 2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45명입니다. 포장마차가 부과의 계 금액이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250입니다. 충분히 검토 하지 못하고 오타를 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2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직제 및 정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사항에서 적발 건수 및 조치 사항에서 경고장과 형사고발이 되었는데 형사고발이 어떤 위반사항이 길래 형사고발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무단결근이 8일 이상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8일 이상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해서 그 중에서 1명은 구속상태에 있고 1명은 행방불명에 따라서 기소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형량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을 받은 기간동안은 공익요원이 26개월을 근무하는데 그 기간동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형을 받고 나와도 남은 만큼 다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구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2-19페이지 지방소하천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지방소하천 예산은 어느 예산인가요? 시비, 국비, 군비 중에서?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가 다 시비 사업입니까?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방소하천은 인천시.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에 국비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하천은 국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방 2급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전체 강화군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죠?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만 사업권은 2급 하천은 시에서 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예산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우리가 배수갑문이 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제수문도 같은 성격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제수문과 배수문의 시설관리, 유지관리 측면에서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크게 제수문이나 배수문이나 물을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배수갑문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각종 수로에 있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수로내에 있는 제수문은 건설과에서 업무 분장 때문에 이원화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하천관리도 전부 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선행천 같은 경우에 제수문은 건설과에서 하죠?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농수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천관리나 제수문, 재난관리과에서 천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팀장님이 배수갑문하고 하천을 관리하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담당

시설담당

정무영 시설담당 정무영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원래는 방조제나 배수갑문은 원래 농림수산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는 기반조성팀에서 옛날에는 다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방제청이 생기면서 이 업무만 별도 따로 나왔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천에서 제수문, 방조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해수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고 제수문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차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군데에서 만약 관리한다면 더 좋은데 업무상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더라도 관리 자체가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물 관리한다지만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단 말이예요.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일원화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유효룡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업무다, 남의 업무다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직담당부서와 건설과와 저희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비상급수 시설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글자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군민들의 오염된 식수원을 쓰지 않고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급수는 저희가 사용을 항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하수 관정도 사용을 해야 비상급수에 따른 각종 장비들이 상당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개방을 해서 평시에도 비상급수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길상면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이용하는 겁니까?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급수시설들이 잘못됐을 때 그 물을 쓰는 것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곳은 항시 수질 검사를 하시지만 비상이라는 의미가 다른데 있는 것과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말만 비상급수시설이지, 비상이라는 것이 상수도라는 것이 오염이 됐다라든지 그럴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별다른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대로 하려면 비상급수시설을 개발만 해놓고 쓰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비상시에만 써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아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서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사에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내의 7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동 같은 데는 비상급수시설로 마을주민들이 일부 사용하고 목욕탕에도 비상급수시설로 공급해 주고 다목적용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물은 자꾸 써야만 물이 안 마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떠한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경우 비상급수시설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물을 저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비를 갖다가 더욱 철저히 한다든지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통제가 되는 거지요. 일반 관정이나 비상급수시설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중에는 전시 때에는 통제되면서 경비까지 한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현재 길상면은 옮기더라도 이것을 해놓고 나서 없애야겠지요?
네, 설명 고맙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배수갑문이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 251련인데 국가 것이 30개, 군 것이 34개, 시 것이 56개소인데 사실 시에서 관리는 안 하고 관리는 강화군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자동화시설이 적게 되어 있어요. 자동화시설이 13개소만 되어 있어요. 군정질문에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배수갑문은 홍수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수갑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70세 이상 잡수신 분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배수갑문을 하다 핀자크를 돌려보면 올리는 과정이 최소한 10분 이상 걸려요. 젊은 우리들도 핀자크로 하는 것을 5회를 쉬지 않고는 못 올리는 상태예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급한 상황이 되어서, 물론 전부 다 자동화로 하면 좋겠지만 전기도 있고 그렇겠지만 반자동화로 겸용이 되어 있는 자동화시설을 빠른시일내에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그렇게 하시고 조치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신 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1개소만 2006년도에 전동화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전동화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500만원 정도면 전동화시설을 할 수 있다, 기존에 다 되어 있는 배수갑문이니까 전기시설 자체만 하고 올리는 레일만 갖추면 되는 시설이라고 해서 1련하는데 약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방조제 같은 것은 국비가 다 내려오지요? 전동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돈을 어디에서 다 보조받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갑문은 보수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동화사업은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군비로만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군비로만 합니다. 보수하는 것은 전부 지자체에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꼭 작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동화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최 위원님께서 배수갑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강화군에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동화는 총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관리분이 10개소, 우리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6개소입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16개소를 빼고 104개소가 단계적으로 전동화 사업을 추진해야 될 대상입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강화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89개소가 전동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89개소의 전동화 사업을 다 하려면 대략 35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일시에 보조사업이 되면 더 많은 개소수를 순조롭게 해나가겠습니다만 재정이 빈약한 우리 강화군이 직접 예산을 투자할 때에는 최 위원님께서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배수갑문이 1개소에 1련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하려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1련당 2000만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1개소하려면 배수갑문 2련을 하려면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따질 때 저희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서너 군데, 2008년도에 네다섯 군데 등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직접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조제관리청이라고 써 있는 것이 시, 국가, 이런 것이 있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관리부분이 시에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선두리에 있는 새말이라는 배수갑문은 시에서 관리해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청만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것은 다 농촌공사가 하고 강화군하고 되어 있는데 하만 관리구분에 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수갑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갑문 말이 나올 때마다 관리자가 민간인 고령화 추세라고 나오는데 관리자가 전부 다 70세 이상 노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동화가 되었든 수동화가 되었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보수직입니까?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하나도 드리는 게 없어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우리 관에서 드리는 것은 없고요. 혹시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걷어서 주는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게 대략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군에서 관리는 다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랬으면 최소한의 인건비나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셔서 고령화가 아닌 젊은층으로 관리자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다 70세 이상은 아니고요. 개중에는 몇 군데에 몇 분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지정된 곳은 젊어서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고 배수갑문을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화군이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배수갑문에 전체가 고령화가 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지역에서는 젊으신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관리지에 대해서 무보수가 아니고 유급직으로 만들면 최소한도의 보장해 준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관리나 책임소재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로서의 유급제가 되면 책임제가 강해진다든지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최소한도의 지원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줄 수 있다면 과장님 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했습니다. 그런 데에서 배수갑문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약간의 보수르 지급해 주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많은 지역에 보수를 주려면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나름대로 우의라든지 장화, 손전등을 필요에 따라 구입해서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만 되어 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혜영위원

한 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똑같은 것인데 산불진화요원들도 그렇듯이 배수갑문 관리자들도 유급제로 해서 하면 책임감이나 이런 점들도 생길 것입니다. 산불요원 같은 사람들도 해마다 다시 하고 해마다 얼마씩하고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주고 그러지요? 이 사람들 산불요원을 시켜달라고 로비도 들어와요. 산불요원시켜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은 없으시더라도 유급제로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확고하게 시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게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지방소하천이라 함은 맨 밑의 하단 폭은 얼마예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2m입니다.

구경회위원

소하천의 점용료를 받는데 하천체불용지보상은 안 하지요? 강화군의 지방소하천수가 몇이나 되며, 하천점용대상과 소하천체불용지대상 숫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강화군의 소하천은 총 40개소에 61.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급하천인 동락천 풍물시장 쪽이 245명이 부과대상으로 있습니다. 소하천은 문연천하고 쑥밭1천, 장안천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하천체불용지보상대상필지는 몇 필지나 돼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체불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불용지로 보상된 것은 2필지에 1700여만원이 되고 보상을 요구한 것이 총 5585㎥에 3억 6100여만원이 보상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구경회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6800여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점용료는 받고 체불용지는 안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군도체불용지나 하천체불용지나 똑같아요. 줘야 할 것은 안주고 받기만 하니까 계속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체불용지를 편성하도록 하시고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조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방조제는 국가관리, 시관리, 군관리 그렇게 되어 있죠?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구경회위원

예산은 70%, 15%, 15% 예산편성 비율이?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구경회위원

아까 국가관리나 시관리나 다 강화군에서 관리한다고 그랬거든요. 국고는 70%, 시비 15%, 군비 15% 편성비율이 되어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은 국가관리 방조제, 시 관리 같은 것은 계속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 방조제가 강화군을 감싸고 있는 방조제들인데 방조제 예산 비율에 맞춰서 방조제 예산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 방조제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배수갑문 등은 이것이 우리 강화군의 예산이 적으면, 자제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시나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특히 시관리 2급하천 가틍ㄴ 것은 금년도 2010년도까지인가 4군데 정도의 2급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구경회위원

사실상 강화군내에 4개 시 관리 2급 하천이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을 다 배수갑문도 더불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화군에 비가 오면 재난으로부터 가장 노출되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시급한 시일내에 특히 시관리 2급하천은 정비계획을 잘 해서 연차계획 계속사업으로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들어오고 내년에 또 들어오면 후년에 들어와야지 4개가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하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인천소방방제 본부에 인천시재난관리기금이 전국에서 관리기금이 제일 적다고 하는데 관리기금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많이 가져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인천시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가져다 2급하천이나 배수갑문에 할 수 있어요. 배수갑문이 자체 예산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하두배수갑문 가지고 인천 소방방제본부하고 의견을 나눠 본 결과 개보수가 많을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일체 다 수리하면 20억 들어간데요. 그러면 70% 정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가져다 쓰도록 노력하자고요.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은 강화군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해요. 2급 하천이 많으니까요. 재난관리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소상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하천 체불용지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하천체불용지가 대부분 98년도, 99년도 집중수해 시 수해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측량결과에 의해서 모든 복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측량을 하지 않고 그전에 생겼던 상태에서 하천 폭을 넓히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동의도 미쳐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상당한 지역의 보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보상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 6000여만원 이상이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요구 안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6800여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요구 들어온 것을 해결해 드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들어왔던 내용을 일괄 배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추경절차를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재난기금이 상당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많이 갖다 쓰자. 이런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사용할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재난피해시설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재난사전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겠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도 있는 방조제, 2급 하천, 배수갑문 신설 이런 것은 인천시나 우리 강화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전부 수립이 되어 있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요구에는 상당 부분 미흡하고 예산이 중기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것에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민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천시 소방방제본부하고 물관리과 이런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인천에 있는, 또 우리 강화군 상당 부분을 인천시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응급복구 아니면, 재난이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에 예측되는 것은 여기 용도에 보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측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우리가 사전에 재난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것은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재난이 예고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쓸 수 있겠금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사고가 났을 때 응급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재난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방제본부에 사람들하고 의논한 것이거든요. 가능한 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난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주면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에서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강화군의 재난관리기금이 한 7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만큼 재난관리기금에서 부담을 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경회위원

규정에 되어 있어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50 대 50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물어본 것은 70%는 주겠다고 했거든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70 대 30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금 확보액이 9억 65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으로 쓰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법정예치금이라고 해서 법에서 예치를 하겠금 되어 있는 것이 올해 10월에 3억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4억 3600만원. 거기에서 30%를 쓸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남겨 놔야 되고요. 재난관리기금이 내년도 3월달쯤이면 1년에 한 번 사업을 할 대상을 보고하라고 내려옵니다. 1년에 한 번 쓰는데 내년도에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 위험시설이 있다. 저희가 점검을 해봐도 위험시설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급하니까 써야 되겠다 하는 곳은 내년도 사업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재난 소방방제청으로 부터 70%지원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20억이 필요한 공사에는 14억 정도는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난으로부터 사후에 복구보다는 예방을 해야 돼요. 복구가 50억 들어갈 것 같으면 예방은 5억이면 한다고요. 사전에 잘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 제출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22페이지 보면 군재난 위험시설물 현황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하나를 견자산 축대 하나 선정한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말고도 꽤 있을 것입니다. 각 읍면 농로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3년전에 양도면 삼흥리 농로가 마침 주민이 발견해서 군에 보고해서 재난기금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급히 복구한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때 당시 농번기때 경운기나 트랙터가 지나가다 주저앉았으면 큰 대형사고 날 뻔 했어요. 앞으로 견자산 축대 하나만 하시지 말고 구경회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지 말고 미리 예방 조치해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농로라든가 축대, 산사태 위험지구는 미리 시에 보고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A부터 E등급까지 나오는데 D등급, E등급 받았을 때 재난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D등급 받은 것이 하나인가요?
윤원

박윤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는 총 38개소가 재난관리시설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안전진단 결과 견자산 축대붕괴 위험 지역이 한 개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시를 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한 개소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들은 수시 지역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투자를 해서 평소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겠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행정 발전에 소임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보건소장 권오준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비 단가입찰을 하고 있는데 단가입찰 공고방법과 입찰참가업체수를 설명해 주시고요. 14-8부터 14-10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한방의약품구입을 전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물량과 금액을 합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의향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반의약품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양약품 같은 경우는 1월에 입찰실시하고 있지만 한방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고급품질별로 분류되어 있고, 상, 중, 하라든지, 또는 규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격변동이 농산물쪽에 있어서 심해가지고 거의 모든 품목들을 입찰하지만 이 경우는 입찰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필요한 한 달치 분량, 두 달치 분량만 수의계약하게 되고 모든 업체가 다 다른 업체는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업체가 다릅니다. 일관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의과의약품은 총액단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가별로 저희들이 예정금액들을 고시가 약품의 경우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공서에서의 가격은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 반드시 바로 약품고시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는 고시가격에서 많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0.002%밖에 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와서 하게 되면 한 업체들이 가장 최저가를 쓴 한 군데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입찰참가업체가 한 군데라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닙니다. 보통 인천에 5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가 다 옵니다.

구자욱위원

그리고 14-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유호룡 위원님의 수감자료 중에서 구강보건사업 중에 매년 구강연극비용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초등학교 학생 미만의 유치원 유아들에게 구강보건의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극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4회에 나누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고요. 대개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더 효과적인데 워낙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형극으로 해가지고 330만원 정도 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방역장비에서 내가면, 교동면이 다른 데는 다 양호로 나왔는데 불량, 양호는 뭡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불량에서 새로 한 대씩 구입해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폐기를 못한 겁니다. 그것은 차에 한 대를 싣기 때문에 한 대는 빼서 보관해 놓았다가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올해 중으로 폐기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14-30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수익금액 내역에서 선원면하고 양사면의 약품대금은 약을 하나도 안 쓰고 진료수입만 이만큼 하셨다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약품대금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들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강혜영위원

29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점검 조치결과에 연가공제 및 1차 경고 1명이 있는데 연가공제는 뭡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중보건의들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지참한다든지 일찍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시에 공무원들 같으면 어떤 징계절차가 있겠지만 공중보건의의 경우는 연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강혜영위원

연가는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3일로 만약에 하루에 4시간을 쓰면 4시간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의해서 경고를 줍니다. 2회 경고를 맞게 되면 70만원씩 나가고 있는 수당이 정지가 됩니다. 공중보건의한테는 굉장히 큰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혜영위원

14-32페이지에 독감예방접종 수혜자가 이것을 12월 중순에 실시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독감백신은 올해 차질없이 확보되신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년하고 똑같이 한꺼번에 공급이 안 되어서 연차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확보된 양이 적어서 도서지역을 먼저 접종합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면지역을 접종합니다. 12월 1일부터 약품구입이 다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접종하신다고 면 단위에 홍보를 해주셔야겠네요. 우리 동네의 노인 분들이 접종을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오셨다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도 이렇게 연차별 접종계획을 수립한 것이 일주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홍보를 해주세요. 두번째 가셨는데도 못 맞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4-41페이지입니다. 각종 의료기(휠체어 등) 대여현황입니다. 제가 이것은 미원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휠체어 대여를 8월에 암환자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휠체어를 대여해 주신다고 해서 대여하러 갔었는데 본인이 힘드니까 가족이 가서 빌려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휠체어 자체에 발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러 갔었데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 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바꾸러갔더니 다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저쪽에 가서 바꾸어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바꾸러 갔는데 불친절해서 담당자가 바꾸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가서 바꾸어 가라고 하고 얘기만 해서 바꾸러 갔었대요. 갔더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발판이 없는 것이 여러 대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환자가 죽었어요. 그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팠다는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니까 대여를 하시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대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볼 때에는 발판이 다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야외나들이 할 때에 전부 휠체어를 타시거든요. 제가 한 번 점검해서 밑에 발판을 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4-36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무료의치, 전체, 부분의치 해가지고 3534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노인무료의치라고 하고 금액은 3500만원 돈 되지요? 그러면 1인당 145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은 3000만원씩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한 해에 25명 내외를 저희들이 치아제작해서 장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분의치가 있고 전체의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95만원, 전체의치가 6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2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9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의치가 60만원, 부분의치가 95만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치과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면을 2개면씩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5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들 중에서 치아상태를 의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가 하면 부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와서 심사분석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심사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학교구강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예방 및 진료비로 해서 42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게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학교구강보건실은 강화초등학교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산초등학교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들의 총액입니다.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약품이 잔량되는 것도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잔량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유효기간이나 그런 것이 지나서 폐품처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잔량이 되지 않도록 수급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 하고요. 또 의약품 구입대가 제도적으로 단가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지 제도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수혜자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유료가 1500여명 정도 줄고 무료가 269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무료요청을 많이 했는지 무료접종 대상자는 강화군에 총 몇 명인지? 거의 2만 3000명 정도의 독감예방 접종을 맞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무료접종대상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복무점검 문제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는데 현재는 많이 시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공무원들이 복무점검시에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약품재고 처리문제는 지난번에 윤재상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렇게 재고가 나기 이전에 사전 전배조치를 다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2년을 넘어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독감 무료분은 매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받은 예산만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무료분은 거의 일정하다. 유료분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수급이 되는 경우는 많이 유료분을 넣을 수 있고 약이 부족한 경우는 유료분을 줄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있지만 무료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도에 4100원이었는데 올해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29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만큼은 계속 무료를 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작년도부터 60세 이상도 전부 무료로 우선접종대상자이기 때문에 하자. 그리고 강화군의 경우는 다른 데와 달리 60세 이상 전부 무료로 접종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6개월 미만 아이는 전부 무료로 접종을 받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다음 복무점검 처리문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를 저희가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점검 뿐만 아니고 수시점검도 우리 보건행정 팀장님이 계속 수시로 나가서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복무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무료접종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만 4000명 좀 넘습니다.

구경회위원

노인들, 36개월 미만 아이, 장애우,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료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사람당 7000원씩 해서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죠? 예산 확보는 한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확보는 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596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예산이요.

구경회위원

약은 다 확보가 됐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약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하고 이렇게 며칟날 들어오기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약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구경회위원

어느 때인가는 그 약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해서 무료접종 한 사람, 유료접종 한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야기 됐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약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접종기간 내에 무료접종 대상자는 다 맞춰줘야지 약이 제때 수급이 안 되니까 병원, 의원에 가서 맞았다고 하고 그 분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이 무료접종 대상자들이 다른데 가서 맞고 그러는 거예요. 독감예방접종 예방약은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부터 도서지역을 실시하고 20일부터 면지역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리별로 나눠서 일주일 정도 나눴습니다. 혼잡을 피하게 해서요. 문제는 이런 방법도 민원을 피할 수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군민들이 왜 우리는 나중에 맞느냐? 독감이 빨리 유행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올해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인데 이것도 올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소장님 복지시설 같은 곳의 거동불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접종을 어떻게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다 방문해서 합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다 방문해서 합니다. 이 분들은 먼저 합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6년 11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