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1회 제4건설위원회1999-11-30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132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았고 철산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100% 다 잔액으로 남았는데 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적인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예속이 되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삼각주마을과 철산지구에 부담해야 할 것이 2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 4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공정에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주는데 아직 공정이 다 되지 않아서 주공에서 고지가 안 되었고 협약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선납을 하면 먼저 들어간 만큼 우리가 부담액이 이율에서 공제가 되는데 사실 큰 돈은 우리시에 지금 자금수급 관계로 보면 큰 돈은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주공에서 고지를 못할 것이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잡았는데 향후 연말에 가서 우리 자금수급 관계를 봐서 정기예금을 깨지 않고도 이 돈을 불입할 수 있으면 주공에다 선납해서 이자만큼 우리가 부담을 감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농협중앙회에 예금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자금수급 관계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쪽에서 공정이 이만큼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지출을 보류했습니다. 이것은 하시라도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자금수급 관계에 압박을 주지 않으려고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도시과에서도 업무보고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삼각주마을은 미협의된 대상이 16%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00% 다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133p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 공사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인데 미협의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적법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원에 재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탁되어 있어서 등기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도 다 마쳤습니다.

윤지열위원

137p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주공측에다 이첩해서 주공측에서 나서서 모든 것을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대아파트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자에 거실에서 밖이 내다보이던 것이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면이 가려서 조망권이 전에 보다 많이 희석되어서 조망권에 대한 피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는 적합한데 보이던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것이 근자에 와서는 민사에서 그것도 배상판결이 나오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일부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단계로는 안 가고 직접 대화로 해서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사실 대화를 하는데 시에서도 함께 중재를 하고 우리시 입장에서야 좋은 것이 좋지 않느냐 법이야 합법적이지만 민사에서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가능한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결과는 점칠 수 없지만 이런 판례가 있어지니까 가능한한 주민의 의견에 접근하려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에 거주하신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내집앞에 25층짜리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내집앞이 막힐때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1동 주민들 불만인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101동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10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02동 같은 경우는 상층 부분만 낮은 부분은 기 가려져 있었고 202동에서는 상층부에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고발단계까지 가기 전에 주공측에다만 일임하지말고 과장님이 바쁘면 담당이 나가서 주민들과 자주 접해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대화를 자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백재현시장께서 이번 71회 정기회 때 시정연설문중에서 금년도 문화의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철산권, 광명권, 하안권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특화거리별 상징시설물 설치 거리별 특별이벤트를 개최하여 상권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한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내년에 철산권, 광명권, 하안권에 특화거리를 설치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 자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주십사하고 의뢰가 오면 공사를 합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 문화의 거리를 어디에다 조성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철산3동 상업지구에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지역은 전재희시장께서 재임중에 보도블럭 교체한 적이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보도블럭을 교체한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보도블럭 교체한 사실 아시지요. 아무도 모릅니까? 당시에 깨끗한 보도블럭을 무늬있는 보도블럭으로 교체해서 거기에다 자동차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역은 주민이 필요한 쇼핑몰인데 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드느냐 해서 주차계획선을 지우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게 차단봉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95년 96년 사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도블럭을 전부 뜯어내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다시 교체를 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김권천위원

옛날 보도블럭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예산은 생각이 안나는데 2억 4천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년만에 전부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보도블럭이 사실 망가지지 않고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된 것은 전체적인 시 계획에 의해서 상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이재흥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우리는 공사만 했고 교체하면서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이 가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 주어서 공사를 하라고 넘겨준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블럭이 양호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보도블럭 관계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지금 소하동에 20m 도로공사를 할 때 재활용을 하고 일부가 남아 있어서 우리 관내 52사단 군부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공사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호한 보도블럭을 다시 치우고 다른 것으로 깐다는 것은 광명시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매년 이런 공사를 하느냐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향후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상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번과 같이 보도블럭 폐기는 안되고 다른데 유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폐기된 보도블럭 총 몇 평이고 거기에서 발생된 보도블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하동에 재포장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면적 또 군부대에 기증했다고 하는데 공짜로 주어도 됩니까? 지방자치 예산하고 국방예산은 확실히 예산항목이 틀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선심쓰는 것처럼 군부대 주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물건이 아닙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군부대 주었다는 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봐도 그 물건이 폐기하기는 아까우니까 관내 교육청이나 이런데 우리 공사하고 남은 보도블럭이 있는데 써질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잘 보관 했다가 우리 관내 보수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안2동쪽에 보도블럭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용하면 안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저희가 결정했을 때 사항은 대의를 생각해서

김권천위원

요즘에 엄마들은 옷 한 벌 떨어진 것도 버리지 않고 수거해서 다시 세탁해서 어려운 고아원에도 보내고 수출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모아 두었다 다시 쓰지 않고 다른 기관에 준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물론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대의를 생각해서 국가기관에서 써진다면 이런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일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좀 전에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에 대해서 윤지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공사를 하시면서 사전공사를 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전 벌목허가를 받아서 나머지는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목변경 벌목허가 승낙에 상대로부터 제가 받아 준 것입니다. 벌목허가를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두나 서면약속으로 집행하는 것이 실지 법조항에 적법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주한테 허락이라는 것은 내 나무를 벌목해도 좋다는 얘기고 또 지금 공법에서 법으로 다룰 때는 산림을 훼손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질의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 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일련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은 산림법을 배제하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가 함께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위치에 반드시 서류규정대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해도 좋다고 해서 지주들이 일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데는 얻지 않고 엉뚱한데 벌목해서 일반적으로 형질변경해서 도로를 변경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항측에 도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은 이렇다 해서 항측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설계해서 잘되겠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완전히 변경했고 벌목을 했고 또 사전공사를 했고 이런 것이 적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니까 도시계획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공되었고 모든 일련의 사항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공고를 낼 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문서상으로만 공고제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측 공고된 뒤에 도로 고개위 넘어 경사로에 공사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따라서 위치를 변경했다고 말하면 이해하겠는데 마지막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본인한테 들었고 실지 당초에 설계한 사람도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우회했던 것을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었다는 것이 명백한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이고 전체적인 노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그 부분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문에서부터 변경해서 밑으로 돌려서 길을 낸 것도 알고 길을 낸 자체에서 이 자체가 변경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까지나 모든 협의가 거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사전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적법하게 시공이 되었으니까 잘못되고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죄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쪽에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낮추어 주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얘기하지말고 정문쪽으로 숫자를 계산해서 얼마만큼 낮추어서 인근에 사시는 분이 길이 높아져 불편이 있다는 것은 계산이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고, 아까 윤지열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진입로가 완전히 다 되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현재 2세대가 건축허가를 못 냅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허가가 안 나간다면 이 문제는 진입로가 없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이재흥위원장

오늘 목단강시에서 방문하셨는데 위원님들과 기념촬영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할과정도 알고 있고 당초에 토지가 5인 명의의 공유토지로 1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그 편입되는 부분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토지주들이 각자 공유분을 각 개인별로 토지소유 분할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지적분야에 대해서 알고 향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상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할계획서가 전면에 붙어져 있는 3필지는 도로에 접합이 되는데 뒤에 3필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분할 계획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맹지가 되니까 향후에 건축허가 받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할을 시키면 안 된다고 조언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맹지가 되었다든지 건축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련의 사항은 우리 도로사업과는 관계없는 지주가 토지분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도로사업하고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명환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도로공사가 사전공사가 있었고 벌목 허용 승낙서를 해준 날짜가 11월 25일입니다. 대지는 그전에 분할이 되었습니다. 벌목 후에 공사를 했다는 것이 승낙을 얻지 않고 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도로 위에 보면 나무를 전무 벌목해서 사태의 우려가 있습니다. 벌목 면적이 실지로 계산하면 얼마라고 나올 것입니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허가를 안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오명환위원

제가 벌목 허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벌목 허가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계획이 나면서 산림법상으로 함께 수용되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벌목 허용 승낙서는 왜 받아가 씁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오위원님한테 벌목승인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은 토지매수에 협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사업에는 반대를 안 하지만 토지가에 불만이 있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은 추진을 하라고 나무를 베는 승낙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온 것인데 당초에는 그 뒤에 지금 비탈면위 넘어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 옆으로 돌려 변경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변경으로 인해서 밑에 사람이 도로로 인해서 지금 그 도로에 접한 집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2층이상 집을 지어야 단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계산하면 되겠지만 나무도 베고 하기 전에 당초에 비탈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목을 한 것도 사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름대로 억울한 사람들은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토지에 하수구를 해서 저번에 비 온 상태에서 보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와서 버팀처리해서 46세대가 피해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치도 설계상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편에서 설계해서 그 지역주민 몇 세대 안 사는 사람에게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시설을 했다는데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시공을 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오위원님이 도로가 전에는 높았다 낮아지니까 위치가 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주가 원해서 도로를 낮추어 달라고 해서 낮추어 준 것이고 노선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명환위원

항측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항측 도면대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변경을 안 했다고 주장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를 낮추어 달라고 하고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당초에 항측을 법원투쟁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가처분신청까지 길 때문에 못냈는데 그런데 그 길은 반드시 그 길 자체로 해서 공사가 되고 계획이 되었던 것을 설계변경했으면 했다고 하지

이재흥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지요.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려면 도시계획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선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지금 오위원님께서 변경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측도면은 안 나오지만 그 자체 도로보상을 도로비로 해준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밑으로 돌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조사해서 관련 도면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5동 신축현황을 보면 '98년 12월 30일 완공이 되었는데 당초 장안종합건설에서 하다 부도가 났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감리는 대도 건축에서 마지막까지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감리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공사 하자기간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준공일부터 3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거기 하자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난 우기때 물이 비친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나 비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제가 갔을 때 벽체에서 물이 비치는 부분이 있었고 동장님 방하고 사무실에 주임이 앉아있는 옆 벽체하고 지하 비트에서 물이 넘쳐서 식당하고 옆에 창고바닥에 물이 고인 것을 확인하고 물이 비쳐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추적하고 확인을 했는데 벽체에서 물이 생기는 것은 향후에 에어콘 설치를 할 때 외부기하고 연결 파이프라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 외벽과 내벽이 가능한한 사각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밖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것은 2개가 수평이 아니면 오히려 외벽으로 기울어져서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 외벽이 젖었는데 이것은 기왕에 들어간 것이니까 땜질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능한 건축을 할 때 에어콘 놓아질 자리까지 생각해서 건물 본체에 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하에 들어가니까 물이 많이 나왔는데 추적을 하니까 비트층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층으로 들어가 보니까 통신배관이 건물 지하에 벽체를 뚫고 들어와
준희

이준희위원

통신배관은 공사할 때 파이프를 묻는 것인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늦게 하더라도 통신배관은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을 공사할 때 미리 설치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에어콘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2군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사무소 들어가면 좌측으로 사무실 들어가면 그쪽에 유리창이 있고 그 유리창 너머 거기는 완전히 빗물이 새버려서 바닥이 흥건히 젖었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제가 한가지 빠뜨렸습니다. 4군데였습니다. 한군데는 계단실에 물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도 샌 것 알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문화의 집은 옥상쪽에 우수가 빠지는 하수구에 낙엽이 차 있어서 누수가 있었는데 처리되었습니다. 한군데 말씀 못 드린 것은 계단실로 계단 옥상 위에 차광을 위해서 유리를 한 부분의 컴파운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 2가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좌측 창문에서 빗물이 완전히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8월 4일 갔는데 그날이 광명시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파이프라인과 상관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진제시하면서) 사진에 검은 점이 있지요. 이것은 파이프라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비가 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이 부위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입구 창문쪽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바로 옥탑 위에 유리 컴파운드가 벌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그 뒤에 수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비가 비치는데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기간에 충분히 잡아야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면 방수관계만 가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방수만이 아니고 최근에 건물은 처마가 안빠지잖아요. 벽체에 물이 닿으니까 벽체는 방수라는 공정이 없으니까 방수라는 공정은 지하에 있는 것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타일을 붙일 때 방수를 해서 씁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타일 안 붙였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전면에는 돌 부침이고 뒤쪽에는 모르타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 12월 30일 준공된 것이 8개월 가서 비가 샌다는 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누수는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건물 누수가 되면 수도가 새는 것이고 그러나 방수처리나 그 공사를 섬세하게 안 했기 때문에 비가 새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외벽에 흠집이 없게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우리관내에 우리 건물을 몇 개정도 짓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가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안동 다목적회관에 방수가 안 되어서 공사부터 지금가지 애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예산을 방수비로 세워 줍니다. 모든 부분은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하자보수기간에 완벽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집어서 보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국장님이 직이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건축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장애인복지관하고 보건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네.

이재흥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고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장애인복지관은 시장님도 다녀가셨고 일부 공사가 부실한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시공 과정을 전.중.후 대비 사진까지 만들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근자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감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짓는 건물에서도 홍수가 나고 방수처리 하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보건소 지을 때 몇 번 갔다 왔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여기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다 방수처리를 해달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데도 기초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건물이 밑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물고를 틀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지 공기에 맞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지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난번 건설위원회하고 현장에 갔을 때 보건소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지하 비트층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지금 현재도 장애인복지관은 지하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는 모든 슬라브를 쳐서 지금 현재는 수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미콘을 친다면 레미콘에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이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재흥위원장

보건소도 방수를 안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 미장한 것을 보니까 임신한 여자 같아요 얼마나 미장처리를 했는지 현장소장은 그라운팅이라고 안에다 쏘아서 한다고 했는데 섬유질 같은 것을 쏴서 불어나서 방수처리를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벽이 일어나지 않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라운팅이라는 것이 콘크리트는 양생이 되면 성분상 크렉이 갑니다.

이재흥위원장

보건소 것도 설계 감리쪽에서 보았고 시방서도 대충 보았습니다. 감리에서 지시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사진 같은 것도 공사전.후 분명히 붙여져 있어야지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감리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방서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공사 중지하고 지하에 모든 것을 다 처분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기를 연장시키더라도. 아까 이준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목적회관에도 보수비로 계속 5백만원 1천만원 세워주는데 처음부터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2 현장은 수작업만 끝나고 지하층에 물기를 말려놓고 보면 전혀 누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작업이 되기 때문에 슬라브 칠 때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이 결국 지하층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재흥위원장

보건소 같은 경우 3층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보건소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복지관은 수작업이 남았기 때문에 습기가 있고 질퍽합니다. 수작업이 끝나면 물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건물 올라가고 밑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위에층 위에층 슬라브를 쳐가면서 물이 떨어지니까 결국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 산하고 계곡하고 경계기 때문에 거기를 파다 보니까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실지로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것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들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물샌다고 난리입니다.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왜 관공서는 건물마다 새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비만 오면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들어오고 왜 날림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건축공사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수공사인데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전부터 챙기고 있는데 2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크렉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물론 몇 %까지 크렉이 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크렉이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몇 % 차지합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크렉이 어느 정도 간다기 보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왜 건물에 크렉이 다 갑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크렉이 가는 경우 벽돌 위에 미장을 하게 되면 벽돌강도하고 미장강도하고 차이 때문에 크렉이 갑니다.

오명환위원

국장님 답변은 이해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콘크리트가 양생강도가 있고 그런데 콘크리트는 크렉이 간다는 말은 건축공학을 전공했어도 처음 듣고 그런 말로 공사해놓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5동 종합복지관 시설 공사연기 내역 및 사역에 묘지이장지연, 토공사중 암반노출로 지연 이런 것은 공사자의 편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를 할 때 철근콘크리트가 내가 보니까 11월 현재 지상1층 콘크리트 구조 공정률이 45%라고 했는데 45% 공정에서 철근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넣을 때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현장에 우리가 감리자도 선정되어서 있고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확인하는 방법이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제가 못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직접 챙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건축직이라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철근배근으로 거푸집이 되면 피복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음에 띠돌림을 옆 철근배근을 넣을 때 밑으로 (청.불) 시켰습니다. 광명5동 복지관 보니까 이런 등등을 사진촬영해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철근배근 관계도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저희 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철근량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피복 유지를 제대로 확인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철근은 양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까?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익측하고 주민 대표하고 양측을 다 만났습니다. 우선은 삼익측에다 이것이 결정되었으면 결정된데로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했는데 삼익측에 사정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의는 현장에서 썼고 합의서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및 최종 법원 판결로 되어 있습니다. 삼익 현장측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 현장에 주둔해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의견개진을 본사측에 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합의서에 법원 판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현장하고 본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소송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뒤집어질 수 없지 않느냐 삼익측의 고문변호사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삼익측에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삼익측에서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비용도 함께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163P 철산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주 도로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려다 주민의 민원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97년 6월 27일 마감 시켰습니다. 그 뒤로 또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대화는 계속 지속되어서 기존에 당초 계획안이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받았는데 주 민원은 이용할 사람과 아파트지역에서 현대아파트가 있고 5단지 주공아파트가 있고 이용할 사람과 현대아파트쪽하고는 계획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5단지측에 민원은 근본적으로 도로를 하지 말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3자중에서 2자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변경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1안 2안이 나왔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1안 2안 가지고 초안을 잡아서 마지막 2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2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1안 가지고 주민들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안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들하고 그만큼 또 협의를 했어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협의를 가졌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안5단지 주민들한테 우리시에서 해주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안5단지에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때 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1안 이 나왔을 때는 가장 하안5단지 주민들이 반대했었고 2안은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5단지쪽에서 1안 2안 답이 안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분들이 못하게 하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공이 못 만드는 것이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제가 모형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모형도를 놓고 5단지 주민들하고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지 지금 철산3동 지하차도 문제 예산만 세워놓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파트가 이미 건설되고 있는데 도로가 안 된다는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파트 입주는 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준공은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저는 이 건을 다루고 있는 실무자로서 어느 정도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해야 할 것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니까 진입로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저 도로하고 해당되는 민원을 설득해서 3분류를 해서 지금 2분류는 협의를 했고 1분류는 근본적으로 도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체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단지측에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부류측에 지금 얘기는 통행차량으로 소음이 심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형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도 없이 모형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모형도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15m인데 방음벽이 아니고 차도로 10m 쓰고 5m 5단지쪽으로 보도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도공원은 기존의 도로로 현 도로를 보도공원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하면 흉하고

윤지열위원

방음벽을 하면 옆에 아파트에서 싫어하지요.

이재흥위원장

아까 서명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편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25m 교통영향평가 내리니까 25m 구 도로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사업은 해야 되고 또 도로를 내려다 보니까 구 도로쪽에서 25m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쪽 10m 저쪽 15m 편법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돈만 2백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도 편법내서 해준 것입니다. 현대아파트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2개의 단지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 건설위원회 제가 있으면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이 도로를 다시 내달라고 해서 시에서 아마 돈 드릴 것이라고 했는데 안 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도로가 뚫렸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이 도로를 조합 돈에서 도로를 뚫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철산3동 지하차도 문제 같이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단지 주민들과 자주 접촉해서 충분하게 상의해서 그분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준공은 안 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주민들 설득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장 진입도로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에서 당시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 폐광 후에도 칠성정밀공사와 화약공사 93년 1월부터 시행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차량통행 96년 3월 소각장 건설공사 착공 전에도 (청.불)이 이용하여 온 현행 도로이며 95년 항측도면 확인결과 감정평가 작성상의 평가면적과 상이점을 규명하기 어려움 원인제공 여부 항측도면과 임야별로 측정 이상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별도의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변경해서 공사를 하면 그쪽으로 도로를 옮기는 것이고 변경해서 옮긴 것하고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의도가 깔렸다는 것을 알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이준희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002년 3월에 준공될 것인데 사실 입주자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합니다. 단지 5단지 주민이 문제인데 97년 6월 27일 이후로 몇 번이나 5단지 주민들과 접촉을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는 대화가 계속 있다가 그 대화 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와서는 문서로 우리시 안이 이렇고 이것이 실무선에서는 최선의 안이었습니다. 저 도로를 폐지하지 않는 한 도로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최선의 안을 가지고 문서협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근본적으로 지금 대화의 초점이 없습니다. 하지말라고 하고 해야겠다는 것인데 그 이후 5단지 주민과 문서협의를 갖고나서 다시 별도의 공식적인 대화를 갖지 않았습니다 개개인별로 자리 자리가 될 때에는 대화를 했지만 공식화된 대화를 못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시에서는 1안 2안을 잡았지만 5단지 주민들이 볼 때는 2안이라도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터널공법으로 하면 철탑있는데서 그 도로가 마추칩니다. 그러면 철탑 밑으로 아파트가 2층까지는 거의 길 밑에 놓여있는 상태고 그러면 차량이 현재보다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진동 때문에 소음 때문에 거기에 방음벽을 하면 그 아파트가 응달도 지고 가격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를 당하니까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다 아파트를 건립하지만 언젠가는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한 것입니다. 철산4동 재개발을 하면 어차피 그 도로를 확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렇게 안을 잡았어야 하는데 잘못 된 것입니다. 철산4동 개발 안 할 것입니까? 아무때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을 잡았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5단지 주민들하고 준공날짜가 멀었다고 해서 마냥 지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대화를 하면서 답이 나올 수 있게 자주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p 보건소신축 건축공사 낙찰금액이 24억 7천 6백 38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145p 보면 하단에 계약금액이 26억 1백 59만 5천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최초 공사입찰을 볼 때 금액이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서 보건소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1층 부분을 3층까지 올라올 수 있게 보강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쪽에 증액된 것으로 변경에 의해서 키워진 금액입니다. 기초보강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일을 보면 1차가 99년 8월 5일 그러면 보건소신축 건축공사 보면 계약일이 98년 12월 28일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선급금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1차를 보았을 때는 98년도에 했던 것이 1차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1차가 99년 8월 5일입니다. 어느 날짜가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최초 계약사항이니까 공개입찰을 한 금액이고 밑에 공사 선급금에서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초보강에 따른 증액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향후 금액은 이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최초 계약관계 입찰관계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초 것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일이 98년 12월 28일 착공일이 12월 30일이지요. 계수가 잘못 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났습니다.

윤지열위원

상단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처음에는 98년 8월 12일 착공해서 2000년 6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어서 99년 9월 14일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 1년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약 1억 8천 5백 49만 6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뒤에 산을 당초에는 절개를 안 하고 옹벽으로 기존 건물이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옹벽을 제거하고 산을 오픈카트하는 것으로 해서 물양이 늘었고 또하나는 당초 설계가 전체적으로 토사로 계획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암이 도출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지형을 파다보면 토사는 이해가 가는데 지역이 수평도 아닌데 처음부터 지형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산이다 보니까 다시 설계해서 이렇게 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 지역이 수평이 아니고 경사도있는 지역이면 애시당초 설계를 잘했으면 이중낭비가 안 되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계획단계에서 옹벽으로 하고 시공단계에서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이 어두워진다해서 시공단계에서 의견이 그쪽으로 계획 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뒤에 오씨종산이 시유지니까 토지가지고 시시비비는 없을테니까 절개해서 건물에 채광이 되게 하자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설계변경이 도시개발과만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것이 전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을 할 때 무엇인가 심도있게 하므로서 헛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기획단계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윤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 설계변경 또 해야 됩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차장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이재흥위원장

계획에 몇 대 들어갑니까? 법정 주차 몇 대입니까? 8대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법정 주차장면수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8대 들어 가겠습니까? 느티나무 밑으로.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나무를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계문

이계문위원장

그래서 동사무소 지을 때 상당히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면적 어디에서 구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부지를 벗어나기 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나무가 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최대한 하고 옆 부지가 동사무소 부지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법정 주차면수는 확보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뒤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내집 지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주차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3층 올라갔습니다. 건물은 잘 짓고 있는데 주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 도로나 넓으면 도로에 무단주차하지만 그것도 안되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공간이 어디 있어요. 조감도도 안 보았어요. 뒷면 깍은 것은 설계변경 했더라도 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깍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짓는거 환하게.
준희

이준희위원

오리이원익선생 오리근린공원은 우리시에서 지정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호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기억을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원익선생 자제 이승규씨가 49,800㎡ 땅을 주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일부는 기증되었고 일부는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 이승규씨 자기 조상을 우리는 공원화 시킨 것입니다. 그분은 그 정도는 우리시에다 건립비를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매입단계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 토지는 수년전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짓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상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건립해 주십사 의뢰가 와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직 관리를 이승규씨한테 해야 할지 시에서 해야 할지
준희

이준희위원

이승규씨가 하고 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승규씨 사유재산입니다. 관감당은.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 되고 나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인계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승규씨는 싫다고 합니다. 짓기 싫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시에서 자꾸 추진할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상의를 다시 해보세요. 40억 이상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승규씨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모든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시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께서 공공건물 안전시공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공건물의 안전시공 문제는 별도의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지도담당 박춘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택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유인물을 위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192p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청원경찰 관련청원경찰 근무방법 및 근무지침 내역에 단속인원 7명 근무방법은 직원 개인별 담당지역을 지정, 지속적으로 매일 순찰하며 특히 휴일 등 업무공백 시간대를 감안하여 휴일 특별 순찰 근무조를 편성, 불법 건축물 취약지역을 1일 2회 이상 순찰 하는 등 철저한 지도관리 운영중 청원경찰 근무지침이 광명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지침에 의거 단속효율을 높이고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철저히 운영되고 있음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도 193p 보면 청원경찰 근무일지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사후관리 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고발해서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근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고중이라는게 뭡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1차로 우선 신발생된 것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강장섭위원

몇 년도에 건축주가 불법을 한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연도는 여기에 나올 수 없는 것이 근자에 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많거든요. 그 내용이 기존건물의 뒷 부분을 갈아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청원경찰이 자기 지역을 순찰하면서 발견한 것도 있고 최근에 신발생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건물에

강장섭위원

계고중이라고 하는게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봐주고 있는 입장같습니다.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건물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충분한 계고기간을 주게 돼있습니다. 근자에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철거한다든지 하면 바로 임박해서 조치하는데 불법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발견이 안 되고 있다가 10년이 됐든 심지어 20년된 것도 있는데

강장섭위원

20년전에 지은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20일 계고해주고 2차적으로는 10일을 줍니다. 그래서 한 달을 주는데 한달만에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는 자진철거 의사가 없다고 봐가지고 2차적으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강장섭위원

한달 동안 준다는 것입니까? 한달까지 안 되는 것입니까? 계고중이라고 하는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1건 있는 것은 45번 말씀하시는거죠? 이것은 시청 앞에 있는건데 계고 중인 것이 지금 그래서 기존 건물 옥상에다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 10월25일 이전에 임박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계고서를 발부한 것이고 1차 계고가 끝나면 계고 촉구하고 2차 계고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이 건축을 위반했다고 발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계고장을 보낸 날이 '99년10월25일 발부를 한 것이고 위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게 언제냐 이겁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도의 감사 부서로 투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 감사에서 우리 감사반을 통해서 주택과로 온 날짜 그 날짜를 토대로해서 10월25일자로 바로 연계해서 계고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강장섭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철거하고 이행강제까지 다 했는데 한 사람만 계고 중으로 내가 알기로는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봐주고 있는 형식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억울하잖아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하는데 행정감사에서 특정인을 봐주고 기간은 근거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계고 기간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끝나고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공무원이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79p 2항에 철망산 무허가 건축물 관리 철저 304세대 중에서 3세대만이 주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9p 이게 뭡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릴 때 10월말 실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11월이 다 갔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부분 이것이 추진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를 별도로 다시 드렸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3세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재 이 사람들 얘기로는 보상이 적다고 그래서 연말 안에는 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상이 적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법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야 될 게 안 나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보상이 적다는 것은 민원인들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나갔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17p 광남 연립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오래 된 것이거든요. '99년 3월25일 건축심의한건데 기산에서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건설로 넘어갔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여기는 최근에 이런 내용 때문에 재건축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 나가지 않는 35세대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고 나가도 그 사람들이 은행에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는 자기한테 남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차원으로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그 밑에 4건중에 맨 위에 이재정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p '98년도 11월 이후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 내역입니다. 설맞이 대비에 대해서 점검 대상이 총 12개소인데 우측에 보면 우기 대비시에 점검대상이 10개소인데 그러면 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설맞이 때는 2월이고 우기 대비 때는 5월입니다. 3개월 동안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완료가 된 것이 2개소 줄어든 것입니다. 공사가 최근에 준공되면 위험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226p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현황이 있는데 적법 건수가 59건이고 위법건수가 23건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전부 시정조치 거의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건이 안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초양건축이 4건입니다. 위반했고 미도건축이 4건했고 기타 건축은 1건에 불과한데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설계감리를하고 할 때도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지 꼭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일임을 시킨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보다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과장님이 특별히 좀 주문을 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도 근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지적합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

234p산장연립하고 은하연립 서울연립 근래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문제가 된지 벌써 오래 됐지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사실상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식으로 방치를 하게되면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늘 순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늘 문제가 되는데 사후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덕산연립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만 옹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산장연립, 은하연립, 서울연립이 실제 문제인데 실질적인 서울연립은 사실상 현재까지 준공절차가 발부돼있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가 난해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장연립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접근해보고자 해서 파악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4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일 오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면 우선 산장연립하고 은하연립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여유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서울연립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축 아파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 매입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한 가설계 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온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시에서도 그런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다 이런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하고 내용만 내실있게 들어가면 행정관서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겠다고해서 그러한 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민간인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난맥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도 늘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해빙기에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곳을 현지 답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준공이전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이전에 전부 부도를 내가지고 문제화된 것이죠? 서울연립이니 뭐니 그래서 이 건물이 현재 부실화가 돼있어서 지금 100% 거주는 안 하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서울연립같은 경우는 그렇고 산장연립도 그 사람들이 집주인한테 세를 주고 들어간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내보내는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부유층이 안 삽니다. 서민층이 사는데 본 위원도 가봤지만 건물상태가 아주 부식화돼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마냥, 법적으로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시에서 도 조금 마냥 두고서 방치만 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후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자주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윤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사항인데 과장님 준공수임건축사 점검결과 이번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준공 검사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적발을 한 것이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사용검사 전에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물론 지도단속 권한은 있지만 준공되고나서 저희가 제대로 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준공검사 내주고 난 다음에 적발한 것입니까?
조경이 미설비 조경이 없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이라는게 건축주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목표가 녹지대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건축지으시는 분들이나 주택 짓는 분들이 조경을 아무렇게나 하고나서 나중에 불법으로 사용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관리라도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사후관리합니다.

강장섭위원

준공검사 내주고 한두달만에 적발 내용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까 우리가 수임 건축물에서 건축사가 준공이 건물은 저희가 1년 터울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준공된 것을 묶어서 7월부터 12월에 한 번하고

강장섭위원

조경 미확보 이런 것은 아주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공검사 낼 때부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조경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 조경이 없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경을 안 해놓고 준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러다 보니까 조경을 법적으로 해야 될 면적이 좁으니까 형식적으로 조경하는 경우가 있든데 그러다 보니까 준공되고 나면 건축주가 뽑아버리고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게 문제인데 나가보면 준공되고나서 조경도 다 뽑아버리고 화단처럼 조그맣게 돼있는 것도 없어지고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시키는거죠. 다시 심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내고 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 되니까

강장섭위원

조경 미확보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게 준공검사 내주기 전에 그러면 조경이 아주 없으면 준공검사를 안 내줘도 되는거죠? 그런데 왜 준공검사를 내줘가지고 다시 시정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은 준공검사 안 내줘도 되잖아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준공이전에는 조경을 심습니다. 조경을 아예 안 하고 준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조경이 없음 이것하고 조경 면적 일부 미확보 조경시설 미비 이런 것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낸 뒤에는 조금이나마 나무를 심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위반 내용의 표현을 오해하도록 정리했는데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면적을 훼손했다든지 조경이 고사가 됐다든지 이런거지 애초부터 조경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아니지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조경이 없음이라고 나와있는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위반내용을 적을 때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표현 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광명5동 연합재건축사업 요청지역현황 위치가 광명5동 228번지 일원 사업주체 광명5동 연합 재건축 주택조합 조합장 이인춘 조합인가일 '96년9월25일 건축심의일 '97년12월 23일 사업승인일 미승인 사업승인이 나는 과정에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최근에 얼마 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총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합장이 있는데 조합장은 별로 재건축에 대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하고 해서 그런 노하우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가 전체 집도해서 운영하다가 총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딜레이 되다가 최근에 자꾸 너부대에 대한 것을 계속 종용해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합인가 나간 분보다 그때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분야까지 같이 흡수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다시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 변경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하고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명환위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인가 나갈 당시에 여기에도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안전진단을 안 하고 여기다가 사업계획 승인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승인 나가기 전에 조치해야 되겠네요?

오명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해주고 했는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금 조합인가하고 건축심의가 나간거지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날짜가 남아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승인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부담이 따를 때에는 실제 부담감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조합구성이 어려운 이런 단계에 놓인데가 있거든요?

이재흥위원장

오명환위원님 말씀은 인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승인 내줄 때도 굳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해서 내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과장 생각은 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위원님이 주축이 되셔가지고 애쓰시고 계시는데는 재해위험지구가 있구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거든요.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에서는 하수부서에서 조정해야 되는 파트구요. 건축법에는 재해위험구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설정이 되면 아파트가 못 들어갑니다. 재해가 많이 나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차원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하수부서하고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습재해지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전진단없이 침수지역으로 시에서 부각시켜서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같은데 지금 저희가 강우량에 대한 것도 하수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부서 주관과의 입장은 거기는 '87년도에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쪽 광명배수펌프장을 '88년도에 했거든요. 그러고나서 침수가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주관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진단을 근본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아파트하고 연립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연립인데 저희도 오위원님이 그쪽에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가능하면 위원님 입장으로 하려고 조사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흥위원장

이과장 설명하는 것은 다 알아들었고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잠시 주택과 감사 끝난 다음에 충분하게 오위원님께 설명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그쪽을 철산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처럼 재건축및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는 사실상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상양여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덕산이나 은하나 서울연립 이쪽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커가지고 한사람이 소유를 하면 쉬운데 전부 나눠져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인간에 토지 지주 세입자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소송이 몇 년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일부를 응급복구하는 지원이 아니라 그래도 그쪽에 어떤 저도 몇 번 나가보고 근자에도 나가봤지만 바닥이나 이런데 노후가 되어서 자주 우수가 스미니까 그 밑에 옹벽이 자꾸 밀려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최소한 조치해보고자 해서 어려운 입장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다급한 것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은 금명간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사업기관에서 벌과금이 나오는데 그 금액은 크지 않고 적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부설주차장을 총 18개 동에 건물수는 2,074동으로서 여기에서 자주식으로 돼있는 자주식 주차가 28,6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이 1,652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CCTV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30대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건물같은 경우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돼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주차장 분야에서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게 우선 CCTV설치 대상 건물하고 기계식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도 요즘에 나오는 퍼즐식으로 정부 형식승인을 기관에서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과거에 나간 단순 2단 승합식이라든지 유압식으로 돼가지고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법이 근자에 바뀐 것을 보면 그것이 비록 2대라 하더라도 1대로서 기능이 안 되니까 1대는 활용을 하면 나머지 1대 부족한 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요금을 주차면수를 별도로 공용주차장을 나중에 기관에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공용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내라 이런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장현안 사항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 이런 내용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구요. 나가보면 대부분이 주차대수가 많은 부분은 물건을 쌓아 놓은게 많습니다. 거의 단순한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건수나 고발건수가 많지 않은 것이 물건을 쌓았으면 치우라고 그러면 금방 치우는데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좀 난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행정기관에서 조치의 강도를 놓여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고발위주로 자꾸 강하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실상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방법을 계속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꿔서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소송이 돼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고발을 했더니 현재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임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원인행위자를 조치하도록 돼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조치가 갈 것이죠.
수수방관보다 이런게 있습니다. 건물을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쓰는 경우는 이런 폐단이 없는데 건물을 지은 사람이 매매에 의해서 팔다보니까 새로 사는 사람이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하고 건물을 산거죠. 그래서 사후에 점검하러 나가니까 잘못돼있어서 지적해서 고발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을 인수받기 이전에 벌써 잘못돼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전임자를 상대로 민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두되기 때문에 전임자가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느냐 무조건 그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넘어왔다면 이후에 받는 사람들한테도 귀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전임자가 책임을 져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주를 우리가 고발했지요.
시정이 안 됐습니다.
고발하니까 이 사람이 저쪽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민사붙어 있기 전까지는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네가 피해보상하고 나서 저사람이 잘못 했으면 저 사람한테 받아라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또한 행정이 계속 가다가 민사가 사법기관하고 대두되면 행정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승강기 관리원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받는데 우리가 2년이 넘어간 건물은 주차장 법에 의해서 형식 검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받은 것은 받도록 계고도 하고 그래서 계도를 해도 고질적으로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그럽니다.

이재흥위원장

186P노후불량건축물 6개소인데 나머지 5개소가 돼있단 말입니다. 이 불량건축물 1개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덕산연립이라고 그래서 옹벽 배불림에 의해서 완전히 조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동절기 할 때에는 그것이 시정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뺐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윤지열위원님하고 강장섭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결과 위반건축불 현황에 대해서 조경면적 일부 미확보, 배면 무단증축으로 인한 조경시설 없음 주차장내에 주차를 할 수 없음 이렇게 돼있는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하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없도록 돼있는 것은 이것이 당초에는 집어넣었는데 사후에 옹벽 차원으로 드라이에어식으로 지하에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빗물이 튀기거나 그런 것 때문에 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 때문에 주차 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후에 천상 저희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애초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딱 법정시설 외에는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이재흥위원장

그런 문제가 우리가 차 1대를 대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관이 그 옆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옆으로 만약에 차를 댄다 하더라도 빠듯하게 들어간다구요. 그러다가 만약에 도시가스관이 올라온데를 친다든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리고 도시가스배관을 다른데다가 돌리 수는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도시가스 배관이 건물 준공되고나서 들어가거든요. 외부에 노출이 되지만 벽에다 붙인다든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관을 할 때 삼천리 도시가스 이런데서 그런것 까지 감안해서 위치를 돌려주면 좋은데 그쪽에서는 당장 지름길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주차장 분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 면을 옮기기는 어렵거든요.

이재흥위원장

시정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데 계속 2번 3번씩 걸리는 건축설계 사무소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맨날 시정만 할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감리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봐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용도 그렇고 자료를 보시만 알지만 관내 건축사가 1년에 여기보면 제일 많이 설계한 사람이 10건을 채 못 했습니다. 일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관내 건축사도 하나의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습 차원의 건축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엄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리고 옥외 광고물에 관련되어서 235P숫자 계산으로만 해놨지 실제 과장님 나가봤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15,351건은 사실상 금년초에 각 18개 동에서 저희가 전부 대상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86% 정도 됐는데 지금 가장 저희가 관건이 뭐냐하면 현수막 일부하고 철산상업지구 문화의 거리 쪽에서 전단 배포 이런게 근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끝나고 저희직원들이 전단배포를 못 하도록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가고 있고

이재흥위원장

돌출간판 때문에 유모차 있지요? 아이들 태우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지 못 할 정도로 전기선이 밖에 나와서 발에 걸리지 않나 넘어지지 않나 돌출 간판이 그냥 상가들이 쭉 있다 보니까 서로 다 내놓다 보니까 그쪽은 사람이 피해 다녀야 합니다. 민법에 보면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다른 업무들이 많은데 내가 알기에는 다 해박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업무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위원장의 바램이고 물론 이렇게 내놓으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준법정신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좀 예방도 해주시고 우선 사람이 걷지 못 하니까 돌출간판 때문에, 내년 봄부터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정비할 용의가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과장님 자료요청한 것 이것도 주실거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한 것 매일 순찰했다고 그랬지요? 단속인원 7명이 순찰일지 같은 것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완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호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280P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고 있는데 부동산 회장님도 아까 보니까 최연주씨라고 돼있는데 361개소입니까? 점검업소는 208개소인데 나머지 업소는 점검을 안 해본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점검사항이 그때 당시 우리가 5월에 불시점검을 1번하고 285개소는 밀집지역된데 강조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361개소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밀집지역이나 뭔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집중단속을 해본 것이다 이것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집중단속을 한 것 중에서 16건을 적발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281P에 있는데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 처분이 4건 과태료 부과 처분을 10건했습니다. 위반 종류별로 보면 무단 폐업 2건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4건 업무 보증 미설정 위반이 6건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했습니다. 명함 사용 부적절 2건

강장섭위원

이런 것은 계약서 작성 위반 이런게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은 별 문제없네요?
아까 275P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지원 내역에 보면 최영조씨가 대표자로 돼있는데 31명 중에 대표자로서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회장입니다.

강장섭위원

무슨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업무지원입니다.

강장섭위원

행정지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경비지원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요? 그리고 최영조씨를 정부 중개인협회장으로 뽑은 것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뽑은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회원들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1년 사이에 부동산이 몇 개 더 늘었는지 아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2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강장섭위원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인 중개사 시험을 많이 합격해서

강장섭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광명시에도 풀린다고 그러고 소하동에도 풀린다 이러기 때문에 해제에 의한 기대심리로 어떻게 좀 중개업자들이 한탕 노려볼까하는 기대심리로 많이 중개업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21개가 더 생겼다고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투기성이 좀 보입니다. 그런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하니까 안 내줄 수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더라도 지도단속을 충분히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282P 지목변경 현황에 보면 처리현황에 건수가 241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41건 처리가 됐습니다. 지목변경이 토지형질변경에서 이원화된 것이 있을 것이고 집을 가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면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인허가 사항입니다. 형질변경 되어서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가 답을 매립해서 전으로 변경한다든가 인허가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전부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형질변경 안 하고 지목변경을 해주는게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인허가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이재흥위원

283P 이동후 잡종지는 6필지 어떤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잡종지는 12필지인데 전이 주유소로 형질변경되면 잡종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유소입니다.
인접돼있는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결정지가가 적정하다고해서 안 올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지가가 73,800원 표준공시지가가 72,000원 상향요구가 이의신청한 것은 57만8천원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가리대 복지회관 뒤입니다.

이재흥위원

표준지가를 이 사람들 올려준 것은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결정지가가 64,700원인데

이재흥위원

74,800원 아닙니까? 292P 30, 31, 32번 있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내용이 좀 비슷한데 상향요구 했습니다. 결정지가하고 차이가 나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10만7천원으로 됐습니다.

이재흥위원

이렇게 상향조정해주고 다른지역은 똑같은 전이면서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인근지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재흥위원

180-2번지 옆에 땅에는 지가를 안 올려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 잘해야 합니다. 가학동에 1023번지 299P 보시면 44,100원이고 42,200원 그래서 12만원으로 됐거든요. 가학동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동사무소 뒤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면을 봐야 합니다. 상황도면을 보면 44,000원이라는게 잘못 지가가 결정되어서 여기에 맞추느라고 12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잘못하다가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디는 상향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랬을 때는 특히 내가 알기에는 이런 개발지역 내에도 무슨 진입도로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가 올려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 하셔야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평가 위원회 여기서 심의하는거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향해달라고 그러면 농촌 지역 도로난 인접 부근 그런데는 도로확장공사를 해서 상승될거라는 기대심리에서 이의신청을 상향조정해달라고 보통 들어오고 상업지역같은 데는 세금 부담감 때문에 하향해달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전부 이의신청이 거의 100건이 들어온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정하면 기각시키고 그런식으로 집행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삼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재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심의 끝나면 결정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감정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여기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도위원회에 올라가서 도 건설부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건교부에가서 확정을 해줍니다.

이재흥위원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구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시군 전체를 합니다.

이재흥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될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주 공정하게 해서 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여기 건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건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 할 때에 지분이 시에서 기부받는 것 있지요? 기부채납 받게된 번지는 그 지적을 정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기부채납은 보통 일반 사업부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감증명까지 더 받아서 촉탁등기를 해야 됩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온 자체의 등기부의 등기소를 지분이 오게되면 그 등재 후 초지 대장이나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등기된 사항을 지적과에서 합니다.

오명환위원

전번에 서면질의를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광명6동 최승권단지에 그런데 이 지적상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이 토지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번지가 어디냐 하면 광명동 365-32호 광명동 367-63호 광명동 68-4호 광명동 683-68호 683-77호 이런 여러 필지가 토지대장에 등재가 안 돼있고 등기소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보니까 이외에도 등기소에서 다른 목으로 기부돼 있는 것도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가 돼있어서 그래서 이 현황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오명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등기소에 조사해서 등기가 기부채납된 등기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기부채납이 아니고 교환양여 되는 것은 시에서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받는거니까 등재가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시에 와서까지 안돼있는 것인지 등기소에서 안 돼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안일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소관에서 책임을져야 될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우선 자료를 주시면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질문보다 대안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장님이나 강장섭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275P 개별공시지가 조사관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100필지 했습니다. 과장님 상향요구는 53건 하향요구는 47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것은 물론 그린벨트지역이 완화가 될 시에 보상의 혜택을 좀 받고자해서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향조정해달라는 사람들은 두가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서 토지세를 적게 낼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후손한테 증여나 상속을 해줄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덜 내고자해서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필지에다가 건축물 대장을 이축을 하고자 할때 이축을 할때 일단 형태는 지목이 전 아닙니까? 전에서 건물이 들어설 때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많은 수법이 있는데 상향이나 하향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치우치지 말고 위원회에서 인근토지 가격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으실텐데 인근토지하고 공시지가를 잘 보시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사업시행자가 변상조치해서 원상복구시킨 것입니다.
301P 업체별로 나열이 돼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는건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매설해서 원상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조치를 32점을 하고 원인 회복을 했습니다. 더 찾아 가지고 원상복구 22점을 하고 27점에 대해서 시비로 우리가 해줬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5만원 정도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올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 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은 어제 선서하였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선서인 도로과장 구본홍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수도과장 조돈봉 재난관리과장은 출장이어서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우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구본홍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관리과장 조성달은 오늘 소하배수펌프장에 대한 경기도청 건설기술심의가 3시에 있으므로 그 참석으로 해서 김하규 하수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서명동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선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의 사려깊은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여온 건설교통업무가 여러 위워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는지 걱정되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크고 작은 주요 관심사업들이 추진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교통 관계 공직자 모두는 송구한 마음으로 배전의 분발을 다짐하면서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껴오신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시는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시 건설교통행정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공사의 견실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완벽한 공사장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불편현장을 찾아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16건중 조치 및 시정완료한 것인 13건이며 계속추진중인 것이 3건으로 추진불가능한 사항은 없으나 3건의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채근하고 독려하여 조속히 시정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명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속에 건설교통행정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재우 건설교통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창근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윤춘영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