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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4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0-26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이효순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혜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개선하고자 지방공기업을 설립코자 하며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립목적, 공단의 정관, 임원의 종류 및 임명,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공단사업 운영, 재무회계, 공단업무감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내용은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2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예산수반내역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그동안 강화군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등 각종 시설물의 건립으로 그 효용성과 활용도를 떠나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인력 등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시설물들도 별도 관리인원이 없이 해당부서에서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적절한 관리와 목적 활용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시설물들의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군의 여건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부터 13페이지 조례관련법령 등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작년도 11월 12일 내무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때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것을 그때 실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김남중 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여러가지 여건상 시기상조이고 또 이런 것을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용역비 3000만원을 주되 세 가지 안으로 해서 한 번 용역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관리했을 때 그리고 현재처럼 위탁관리 했을 때, 시설공단에서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갖고 용역비 3000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층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담당 실과소장님들하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적하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일찍 끝났는데 문제는 2600만원 용역비를 주고 했는데 용역내용을 보면 과연 공무원이 했을 때하고 위탁관리 했을 때 이런 것을 자세히 뭐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나오고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용역이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비 예산을 계상하면서 했던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검토가 현재로서는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일부는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 있고 일부 직접 관리하고 시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장단점 비교검토를 자치경영평가연구원회 용역 수행하는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실장님 답변은 잘들었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 관한 용역내용을 보면 제가 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은 직원을 한 명 줄이고 한 3000만원 남는 것, 이런 식으로 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장님은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봤는지 안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설공단에 관한 타당성만 얘기했지 공무원들이 관리했을 때하고 지금처럼 위탁관리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왔어요. 제가 어제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공단위탁시에 소요비용과 수입추계, 현행방식과의 수지비교라든지 여기 민간위탁만을 했을 경우와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 비교검토보고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우리가 봐서는 그것이 우리가 4대때는 실장님에게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세가지를 놓고 확실하게 장단점을 비교해서 했으면 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쉽고 또 본위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공단을 보면 한 80%는 적자고, 적자는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시설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감사원감사까지 받고 심지어 나가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강화같은 곳이나 예를 들면 진도 같은 데는 역사의 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진도같은 곳에 저희가 갔을 때에도 거기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도 문화재나 전적지 같은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관리해야만이 정당성이나 서비스에서 훨씬 낫지 위탁이나 관리공단에 주었을 때에는 더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듣고 지금 현재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전적지를 비롯해서 아니면 문화재는 거의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 문화재 관리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재 중에서 용흥궁, 전적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의 문화재팀에서 고유의 문화재법에 의한 고유관리업무를 하고 단순히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그 문화재를 찾아오는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관리라든가 거기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현재 같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단순히 청소나 하고 입장객관리를 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그런 수준은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도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문화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본청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업무를 관장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국방유적지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의 문화재팀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단순 관리일 뿐입니다. 청소나 하고 입장객 관리하는 수준일뿐이지 그 사람들이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강화군민이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고 여론조성도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군민의 여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도 가보시고 서구에도 가보셨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규정된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공공의 시설물을 가장 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현 법령 체제하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성도 유지하고 또 일부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수입도 창출해 내고 이런 개념에서 최적의 관리체제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체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보다는 무언가 개선되고 비용을 덜 들이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가기 위해서 꼭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조사보고서도 잘 보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기 전에는 전적지 관리사무소나 해서 공무원들이 사실 관리를 했어요. 적절치 않아서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서 전문가에게 민간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설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당장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적지를 비롯해서 마니산 관광지, 함허동천,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갯벌센터, 화문석문화관 각종 시설들이 각 부서마다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셔도 아직까지 각종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 창출이 되어서 수지계산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강화군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체제를 갖춰서 통합관리함으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그만큼 관련공무원이 얼만큼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군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역보고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화군 문예회관을 하나 관리합니다. 지금 민간위탁해서 거기에 사무장도 있고 인건비 지출하고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문예회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용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의 한 직원이 단순히 문예회관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사람의 인건비 중에서 문예회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 것이냐? 이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내에서 비용과 수입, 이런 모든 제반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금 구 위원님께서 당장 시급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더 군민들한테 한시라도 빨리 이런 투명한 시설관리행정과 효율적인 행정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가급적 저희는 빨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당장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해야 된다면 빠른 시간안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각각 보시는 시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이웃인 김포시설공단이나 서구 공단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여기 위원님들은 다 들었습니다. 첫 째 감사원 감사를 받죠. 두 번째 인천시 감사를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 의원한테 자치단체 감사를 또 받아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본 의원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매년 마 등급이 되면 없앨 수 있는 제반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그날 여러 의원님들이 가서 다 들으셨죠.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생겨야 된다면 본 의원들이 다 있을 때 생겨서 제반시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거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목에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관리공단으로 이사장으로 와서 보니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CCTV를 설치했다. 그래서 곱절의 효과가 있더란 말씀도 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앞으로 생겨야 한다면 본의원이 다 계실 때 생겨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더욱 강화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중에 당장 필요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하시는데 구경회 위원님께서 당장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당장 문제점은 안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강화군에 보다 발전적으로 강화군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이효순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유호룡 위원님도 참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셨을 때에도 상당부분 설명을 들으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지사 설립을 한다고 하면 가급적 빨리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고 강화군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야 된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구경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성공한 외국이나 또는 국내를 견학하는 등 우리군에서 벤치마킹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급한 일이 아니라면 좀더 시간을 두고 강구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가서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용역보고서 내용도 봤습니다. 무엇이 장점이라는 것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건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공단을 설립을 해서 장점을 주로 집중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비한 다른 단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미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의심가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크게 나눠서 공단을 설립하면 분명히 수익성이 증가가 되고 우리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공성,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활용도면에서는 분명히 증가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성을 증가목표를 최대한으로 잡을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별로 용역보고서나 심의위원회 때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예정인 체육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관리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군민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엄격해질 것이라고요. 근데 현재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에 비용적인 면에서 적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담문제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그런 공단이 생기면 인사문제입니다. 이사장의 인사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것을 우려합니다. 낙하산인사라는 것이 분명히 단점만 있다라고는 생각들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낙하산인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갔다왔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사장 선임문제가 낙하산이라는 인상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존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존폐가 과연 강화군인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존폐 권한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되거든요. 저는 과연 이것이 공단으로 가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물론 수익성에 대해서 강화는 60%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별 걱정은 안하더라도 일단 남구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회관의 공공성을 이용할 때 30만이라는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것 하고 6만 5000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회관의 활용도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기가서 실무진한테도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감안해서 조금 더 이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룡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친절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첫번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와 현재 일부 시설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된 부분은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시설관리라든지 친절도는 아주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불친절하면 그 사람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면 친절하라고 지도와 교육을 해서 그것이 금방 시정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이 순수하게 맡았을 때에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단이 되면 공단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공단은 민간부분과 행정기관이 플러스한 중간형태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불친절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 공단 자체가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자체도 평가 받지만 이사장에 대한 개인 평가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사장을 경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군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도 못하고 또 경영도 제대로 못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감사에 지적을 해서 언제든지 이사장은 군수가 경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으로 됐다고 해서 불친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구 시설관리공단도 가보셨고 김포에도 가보셨지만 직원들 하는 태도가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나와서 일일이 안내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왜 그러냐? 공단을 관리하는 이사장의 의지가 그렇거든요. 자신이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고 자기 밥줄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친절하다고 하면 그 욕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사장한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저는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비용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마니산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은 강화군민은 돈을 안내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예산 관계도 위원님들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금을 올린다든지 안 받던 것을 받는다든지 하면 기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이 무료로 입장하는 것을 받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공기업법시행령이라든지 행자부에서 각종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이제는 공정하게 능력있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로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영입니다. 얼마만큼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일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적자부분을 축소시켰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요소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으면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등급을 3년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을 해체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중앙평가에 의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을 마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군수가 이사장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친절하게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또 공공재산인 각종시설을 효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잘 관리를 하면서도 또 경영수지면에서는 어차피 적자시설을 관리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적자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공성 확보문제입니다. 공공성 확보문제는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제도가 민간도 아니고 완전한 공무원도 아닌 중간형태인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사도 관련 실과소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이 이사입니다. 감사도 저희 감사계장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민간형태를 띄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조직이라든지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공무원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 부분이 기업예산회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예산과 관련된 그 법령의 통제를 받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그 법하고는 다른 기업회계예산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상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지만 시설을 관리한다,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공성확보가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좀더 신중한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는데 의결에 앞서서 의결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견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기간 우리가 장단점 비교도 하고 잘 되어 있는 지역, 못 되어 있는 지역을 비교시찰을 해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결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강화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운영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급히 설립하기 보다는 예산 지원과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관광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문화관광과 윤정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행정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조례개정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강화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 중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고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한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등 위배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강화군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군·구 교육경비보조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 중 보조 기준액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44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을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4일날 한 번 하셨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8월 14일날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달라고 오셨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한 것을 실과소 과장님으로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리실 때에는 충분한 생각을 하시고 한 달만에 올라오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8월 14일날 조례제정을 할 때 %를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가 없이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많아요. 오늘 올리게 된 동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달 이후에 다시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면밀히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 각 군구 교육경비조례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당초에는 거의 저희군 입장을 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1%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시 관내 다른 구와 비교할 때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향 조정해달라고 위원님들께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천시 관내 구의 조례제정현황은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저희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액이 상당히 약한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당초 취지가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시설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런 갭을 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관내 군구가 저희가 1%로 한정되다 보니까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로 하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1%만 해도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남구도 2%에 9억 7000만원, 연수구에 3%로 11억, 남동구가 3% 20억, 부평구는 2%인데 12억, 계양구도 6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2%로 올리더라도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 말처럼 아직까지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시행도 안 해보고 올린 예는 강화군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가 1%했을 때 얼마였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억 8000만원입니다.

이효순위원

2%면 5억 6000만원인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구와 비교할 때 적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2%로 올려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실 때 타 자치단체와 비교만 했지 어떤 내용적인 것은 별로 없다는 인상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조례제정 되기 전에도 지원이 되고 있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 개선 부분쪽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시설개소사업비를 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갑룡초등학교 단체급식용 식탁구입비, 대월초등학교의 급식시설내 냉온장고 지원, 덕신고에 급식실 증축하는 부분, 삼량고에 울타리 설치부분, 강화여고의 교문진입로 포장부분, 강화고등학교 운동장 정비부분 그런 부분을 지원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 39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신청을 한 번 받았는데 39개 중에서 22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요구한 금액이 한 18억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해서 3억원씩 확보되는 경우에 18억을 지원해 주려면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문제 시설개선 문제는 학생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직접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애로점은 군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략적인 것은 18억 정도를 2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더 받으면 늘어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을 별도로 교육경비심의협의회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이 예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신청내용을 주실 수 있나요? 몇 페이지나 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3페이지 정도 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단체하고 우리하고 비교되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쪽의 투자인데 시설쪽에서도 과연 용도가 무엇이냐가 문제거든요. 시설을 하면 급식시설, 운동장 문제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의 교육여건과 강화의 교육여건의 차이점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만으로 못해서 과외 사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교육 여건과 농촌사회에 있는 사교육 여건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이 사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좀 투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교육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하라니까 무조건 한 것인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군청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겹치는 문제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경비는 시설인프라, 저희가 당초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체육문화공간사업 해서 여기에서 열거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설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각 군구가 중앙부처의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개보수사업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별도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교육 신장을 위한, 지역내 학교에서 명문학교를 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명강사 초청이라든지 학교간 연계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취지와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쪽으로는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내용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쓰는 항목은 그렇게 있더라도 그 항목 속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문화관광과 역시 교육을 책임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곳도 급식시설 해주는데 우리도 급식시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도시와 다른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강화군 관활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보조하는 내용 중 보조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까? 축소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면 2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2%로 올리는 것이니까 5억 86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2억 8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2%로 하면 5억 80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확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축소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리고 또 사견인데 용흥궁의 창틀이 짝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체가 안됐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밖에서 볼 때에는 틀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안에서 보면 용도가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문틀하고 마루틀하고 부엌틀하고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에는 문틀이 3개인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하고 관련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능상에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에서 볼 때에는 3개가 다 격자무늬가 다릅니다. 안에서 보면 방문틀, 대청마루틀, 부엌틀해서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문화재 위원님들도 오시고 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구자욱위원

문제야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생각할 때 우리도 거기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틀이 판이하게 달라서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신중하게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인데 조례안이 8월달에 2차 추경에 의해서 다시 또 시행도 안해보고 올라온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선 1%로 하다가 내년도에 2%로든, 3%든 그때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께서 점차적으로 다음 연도에 검토해 보시자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당초 8월에 조례가 1%로 결정됐을 때에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조례가 없었던 것을 만드는 의미였었거든요. 처음 시행을 안해 본 것이 아니라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 조례가 뒤따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해봤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행했느냐 안했느냐 의미보다는 과연 1%가 좋을지 2%가 좋을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시자고 하시고 유호룡 위원님은 1%냐, 2%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재차 물어보지만 2%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 해도 될까요.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조금 후에 하시고 유호룡 위원님에 대한 답변 과장님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2억 정도 넘게 지원을 해주었고 작년도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열악하고 또 전국적인 경향이지만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인천시 관내와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농간 학력격차가 더 심화되지 않나 판단이 되어져서 2%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개 관내 학교가 있는데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22개 학교에서 받아보니까 18억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2, 3억원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감가상각비나 내구연한을 감안할 때 매년 학교별로 소규모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지원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학교에 충분한 지원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격차 해소라든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2%로 상향조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이 딱 2%로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 이내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효순 위원님 말씀은 한 번 1%로 해보시자는 취지이고 유호룡 위원님은 2%를 하되 학교 학생들의 개선문제에 반영하는 것이니까 2%로 하자고 하시니까 어느 의견에 맞추시지 말고 1.5%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라나는 차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0.5% 상향 조정하시면 어떻겠는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2% 이하면 1.5%도 할 수 있고 1%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로 하는 것보다 2% 이하니까 2% 이하에서 우리 군 예산이기 때문에 돈은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세외수입의 1.5%로 꼭 할 것 없이 2%이니까 그래도 가능한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고한도액이 2%로 5억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군의 재정형편상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5억 8000만원은 많다 해서 다운시켜라 해서 그때 예산 심의 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규정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 예산 형편상 다운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 재정의 건전성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덜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이 부분은 많다고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2%를 초과할 수 없고 2% 내에서는 우리가 2007년도 예산 심의 때 3억으로 할 수도 있고 2억으로 할 수도 있고 4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수입금에서 2% 이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장

아니, 지금 1.5%라는 최승남 위원님의 제시가 나왔는데 이것은 수정안이 필요한 것입니까? 수정안이 필요한 거예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내가 1.5%와 관계없이 2% 이하로 우리가 예산을 또 다룰 거니까요. 성립경비가 많다면 2억원으로 만들어 주든지, 3억원으로 만들어 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예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결정하지 조례제정을 무엇 하러 하느냐고요?

구경회위원

이것은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을 지금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수정안을 내놓은 분이 설명을 듣고 취하하면 되는 거예요. 1.5%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면 모르지만 이해해서 제 1.5% 안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는 금액으로 맞추었을 때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구경회 위원님 말씀대로 2%로 조례안을 제정해 주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은 부적정하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이럴 때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경회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말씀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네, 구자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욱위원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호룡 위원님과 동일하지요? 2% 쪽으로 하시는 거지요?

구경회위원

네, 원안.

구자욱위원

네, 원안, 그러니까 2%냐,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가서 해보자는 뜻 아니에요?

이효순위원

네.

구자욱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유무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2%냐, 아니면 이효순 위원님이 제시하신 1%로 정하고 내년에 다음에 다시 해보자는 두 가지 놓고 가부를 결정하시는 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는 사실은 이효순 위원님 말씀이 실시해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시내용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실시를 했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과거부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원안대로의 뜻은 있지요. 보는 관점을 바꾸자는 거지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1%, 2%나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본위원은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8월에 했는데 10월달에 시행도 안 해보고 했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올해가 몇 달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년초에 조례안을 해가지고 2%로 하는 게 더 보기가 모양새가 좋고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니까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아직까지 조례안 재심사를 해보지도 않고 한 적이 이번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어떤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상 예산을 미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상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냐 2%냐의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에 대한 결정은 거수로 한다든지 가부 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룡

유호룡위원

투표방법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안을 놓고 의견이 달라서 편이 나뉘어진다는 오해를 살 염려가 있다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그래도 구경회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두 가지 안을 놓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수해서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무기명비밀투표로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유호룡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시자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물론 표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구경회 위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잘못이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의가 진실되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회의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때 잘 들어주는 것도 회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표결하고 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의를 하면 회의시간에 우리가 핸드폰도 받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의시간에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이 회의가 진짜 진정한 회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왜 TV로 공개하자고 하면 강화군민들이 이 자리에 와서 방청을 하실 때에도 사적인 얘기나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저는 편가르기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십분 이해하시고 좌우지간 우리 강화군의원을 해온 것은 몇 번 안 됐지만 표결로 간다든지 편가르기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소신이 없는 겁니다. 소신있는 대로 발표해야지,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냥 끌려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로 하든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여튼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구자욱위원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가시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조례를 2차 추경에 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화군의 재정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시설도 열악해서 2%로 하면서 이번에 본예산 다룰 때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갖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현 조례를 올린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재무과 권영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의결요구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도 공유재산의 수립시행중 신규사업의 추진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심의 현황은 금회 승인은 토지 1건에 399㎡, 4억 3890만원, 건물 1건에 1240.43㎡에 6억 3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승인대상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확보계획은 건물매입으로 10억 7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 및 검토내용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그동안 청사의 증축으로 사무공간의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왔으나 내년도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으로 행정기구개편이 예상되고,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의 직원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요구 등으로 장기적으로 사무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 청사부지내에 여유공간이 없어 부득이 다른 지역에 부지확보방안이 요구되어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청 앞 새마을금고 건물 매입안은 청사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단기간내에 청사를 확보할 수 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현재의 협소한 사무공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비와 기타 우리군의 제반사항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화군의 청사내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이미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6년도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금년도에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해마다 이것을 계획수립하면서 직제가 늘어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둔 것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강화군에 과가 하나 신설되고, 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동보호용 탁아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미 사무공간의 협소가 예상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매입이나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 2005년도에 쯤 수립되었어야 공유재산을 사든지 팔든지 하는 데 대해서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직제가 기구가 개편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사실상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무공간 협소한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미 예상되었다는 것은 금년도에 나타난 것이지 2년전이나 1년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탁아시설확충 문제 등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사실상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 군 재정이라든지 여건상 그것을 보류하거나 해왔던 것이지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이 타 군·구의 여건에 비추어서 같이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먼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요.

구경회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 이상의 부동산 관리계획 정도는 당초 작년도 2005년도나 2006년도 본 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새마을 금고매입안도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늘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보육시설도 현행 법령에 보육법에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라도 당장 급하게 가야 될 부분이고 자치경찰제 도입관계도 아직 국회에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가 되어야 내년이나 후년에 할 단계가 되겠다는 이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국회에 계류중인 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과가 신설되고 도시건축과도 증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현 청사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구경회위원

현 군청이 27, 28년 됐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8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것들은 계획중이죠?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보육시설은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지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다른 군구에도 이미 현재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월정보육료의 50% 지원으로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보육시설에서 들어가 있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정부에서 인정한 시설보육료의 50%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군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영유아가 163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시설에 의해서 정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90명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 집에서 하는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이런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 전부 위탁해서 맡기겠다. 그러니까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겠금 이런 시설을 빨리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매입코자 하는 새마을금고 건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는 현재 청사 섹터내에 동쪽에 의회뒷건물이 있고 주차장 부근에 있는 도로건너편 구역섹터입니다. 도시구역내에요. 그런데 동쪽에는 11가구의 주택이 있는데 매입비가 50억원이 들어갑니다. 청사 짓는 것까지 해서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주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소요가 될 것이고 청사 짓는 문제도 당해년도에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건물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은 가깝고 다른 지역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판단한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동쪽에 있는 부지확보보다는 가격이 적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들도 청사 확충에 따라서 검토해 본 부분이 군청사 뒷쪽에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고 또 5층을 활용하는 방법, 구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법, 농업기술센터부지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청사에도 있는 부분이 현재 폭이 13m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붙여서 하려면 일조권 관계로 지금 7m정도 밖에 폭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붙여진다고 해도 안전진단 받아야지, 정화조 문제 등 부수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좋은 안을 결정을 지어서 오늘 심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어디든 군청청사는 한 군데에 다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도 좋기는 좋은데 그 앞에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님 아까 말씀이 뒤쪽은 50억이 들어가고 새마을금고는 1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군청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규정이 그런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을 높이게 되면 지금 현재 당초 80년도에 지은 건물이어서 지금 현재 6회에 걸쳐서 증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화조 관계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또 구조안전 받아야지,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용이치가 못합니다.

이효순위원

그것은 용이치 못하더라도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안전진단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주차장 뒤에 제가 몇 분하고 가봤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쪽에 증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뒷편이 넓은 공간이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정화조부터 폭이 13m인데 그 밖은 도시계획도로선입니다. 그런데 일조권으로 봤을 때 8m 높이로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4층 건물 기준을 7m로 보기 때문에 1/2을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나올 수 없고 정화조 같은 문제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좁아서 본 건물하고 연접해서 이어서 짓게 되면 구조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2억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또 이동하는 부분도 주차장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보다 이용성이나 활용성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효순위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새마을금고가 시중에는 군에서 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의회에도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군에서 샀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군청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실무진과 접촉을 했습니다.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우리는 이것을 표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것을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부분이니까 너희들이 정확히 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건물의 장단점을 본다면 이 앞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고 귀빈예식장에서 모아정을 통과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경찰서로 통과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그 일부가 현재 토지보상으로 일부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후문쪽에 있는 도로는 하천복개한 도로거든요. 그것은 도로이용규정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아정까지 포함해서 이쪽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확보하게 되면 청사에 한 섹터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느냐, 이 앞의 도로부분도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으면 지금 주차장 있는 곳부터 거기까지 안전시설을 해서 차를 여기에 대고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사무실의 1개과나 2개과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작게 한 사무실만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일원화 차원에서 농수산과가 기술센터와 통합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행정기구개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청사, 2청사도 한 번 실무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술센터 안에 사무실 공간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는 이미 배치도에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운동장 부지밖에 사실상 현재 없는데 그런 공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자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에 의견 있으신지 아니면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에 대한 것을 위원님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욱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저의 판단에 따르면 행정기구 개편차원 앞으로 보육시설이나 자치경찰제 등등으로 해서 개편되다 보면 사실상 사무실 부족분은 불보듯 뻔한데 이것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새마을 금고 건물 매입인데 시기적으로 저의 생각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방금 구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무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아까 시급을 요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확충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2개과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새마을금고 건물매입안에 대해서 원안 찬성합니다.

강혜영위원장

다음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군청에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기술센터라든가 어차피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가 들어선다면 좀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직제도 늘어나고 강화군청에 근무하는 근무자 복지시설 차원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하면서 제가 다른 보충설명을 한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들어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전에 물론 저 건물이 1년전, 2년전에 나오는 건물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직제가 늘어나고 보육시설 등 여러가지가 늘어나는 소지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강화군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은 더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군청 근방에 우측으로 본다면 그곳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50억에 대한 소요경비가 나오고 이번에 새마을 금고에서 갑작스럽게 건물을 매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주십사라든가 아니면 조율을 미리 하셨으면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나 직제가 늘어나는 것은 강화군 군민을 위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고 찬성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생겨야 된다면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 가장 실과장님들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는 강화군청 건물 뒤에는 정화조 시설 및 건축면적수에 해당사항이 안되어서 못 짓는 것은 저도 알아요. 시설이 10년이 됐다고 해서 못사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건축물은 일단 콘크리트구조물은 대충 약 40년, 50년은 가는 거예요. 보수문제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꼭 내년에 이것이 설립해야 되고 내년에 그렇게 직제가 되어서 부득불 해야 된다면 우리 구자욱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가 안된다면 구경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다음은 유호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어차피 주민생활과 직원 복리후생 시설, 늘어나는 과가 협소한 부분,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지 어차피 필요로 해서 나가는 것 보다는 이 근처에 같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 원안에 찬성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부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은 찬성을 결정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구자욱 위원님은 부결로 말씀하신 것이죠?

구자욱위원

부결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면밀히 보류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보류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의결을 하는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드린 것인데 가는 세 분이고 가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보류가 아니라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구자욱 위원님.

구자욱위원

취지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처리를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강혜영위원장

지금 원안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지 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부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부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부결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가결, 구자욱 위원님, 이효순 위원님 부결, 본 위원장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사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에 3 대 3,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결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교통편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응식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의 주차요금징수는 현행 조례가 1급 내지 4급지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요금을 관리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2급지 기준 징수주차요금으로 일원화하고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변상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분간을 무료이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제4조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별표 1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최초 5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5분 초과 30분까지 600원, 15분 초과마다 300원, 전일 주차권은 6000원, 월정기 주차권은 6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차요금을 이용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1항 후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1의 노상주차장의 징수요금을 일원화하여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변상가의 이용계획에 5분간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기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어차피 주변상가 이용객들의 편의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5분까지 무료를 차라리 10분까지로 늘렸을 경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142면이 있는데 평시에 주민들이 5분이라는 조례 단서조항에 명시하게 된 이유가 잠깐 물건을 맡겨놓았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물건을 주문했다든지, 얼른 약방에 가서 약을 한 봉지 들고 나와도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시간만 주는 것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42면이 차를 갖고 다니시면서 600원 요금을 내고 주차를 시키고자 하더라도 거의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분으로 하면 오히려 가게에 안 좋은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입니다. 현재도 빈 공간이 없습니다. 빈 공간이 많은 상태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다고 해도 오히려 10분을 줘도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5분 주는 것도 굉장히 고민중에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의 경우는 과거에 도시지역이나 강화군은 급지가 똑같이 정해져 있고, 도시지역이나 형편에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 급지를 나누었던 것이고, 저희는 급지가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통일을 하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몇 급지로 되어 있던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그 전에 2급지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통일시켜서 급지 부분이 없는 겁니다. 전지역이 똑같습니다.

이효순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주민들이 사실 얘기를 다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이왕 어차피 그렇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서 조례회부가 되어서 저희가 일정시간 공포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수탁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조건대로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분이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임대차계약했을 때 임차인하고 이것도 다 되었을 테니까 이것을 계약기간이 될 때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면 11월 중순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달내로 어렵더라도 저희가 준비했다가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개정안과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