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건은 수정의결, 7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발의 안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동료위원이 찬성에 동참한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6월 8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권이 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대상과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위원회 심사 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 용기보관실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기존의 부천시 고시로 운영하던 안전거리 34m에서 인근도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24m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과 같이 24m로 결정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던 투자심사를 연 3회로 변경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1998년 제정된 조례이나 단순 자문역할이 아닌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는 조례가 1999년 이후 다수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현재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 경제자문위원회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경제 관련 6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경제자문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식정보센터 관리과 소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기구가 확대 개편되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관외대출이 허용되는 것을 우리 시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비롯하여 도서관 협력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료의 대출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도서관장을 센터장 및 관장에서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회계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부천 문화아이콘인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전용 공연장이 없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2005년 음악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제15회 호암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을 통한 자긍심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중앙공원 내 최고 수준의 건축·음향시설을 갖춘 2,000석 규모의 전용 콘서트홀, 소규모 공연·강연회 등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500석의 다목적홀, 지역 예술가를 위한 기획 전시장 및 교육·체험공간과 그에 따른 편의시설로 구성하여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에 국한된 문화시설에 머물지 않고 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외연을 넓히기 위한 문화특별시 핵심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팽팽한 관계로 합리적인 도출을 위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의결을 일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 반대의견으로 주민설명회·공청회 미개최, 사업과다에 따른 재원조달의 문제점, 녹지훼손, 주민 공감대 미형성, 전용 콘서트홀 2000석의 과다 규모, 운영비 과다로 재정수지 악화 예상, 건립 장소 부적합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찬성의견으로 국내 3대 교향악단으로 세계적인 발돋움을 위해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부천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콘서트홀 건립이 시급하고 문예회관의 건립부지로 중앙공원은 접근성과 입지도 가장 양호하여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중앙공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최적지라고 판단되며 재원확보 방안도 기존 문예회관 부지 등 매각하여 조달이 가능하니 부천의 랜드마크로 건립하여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품격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민회관 음향시설과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구조적인 문제로 고품질의 연주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입지 등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하고, 중앙공원 녹지면적 축소에 대한 우려사항은 현 야외음악당 철거로 인한 면적과 공원 내 바닥면 타일을 걷어낸 부분을 녹지로 확보하여 해소가 가능하고 또한 도시 활력화사업으로 우리 시 문예회관 건립사업, 원도심 주차장 확장사업, 고가교 확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국비 신청기간이 5월 중으로 시기상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표결을 실시하여 위원회 다수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회계과 소관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을 위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부지이나 지난해 8월 원미구 중동 1177번지 중앙공원 내로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견본주택 및 임시 묘목식재 부지로 활용되어왔으며 현재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지구로 복합용도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부천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시기 선택이 중요한 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매각 시기를 검토하고 확보된 재원은 원도심 활력사업 등에 유효하게 투자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회계과 소관 한전 부천지점 (구)사옥 임차를 위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부천문화원이 입주해 있는 소사구 송내동 387-4번지 상의 건물이 노후로 2013년 3월경 복합문화시설로 신축하게 됨에 따라 인근의 유휴상태로 있는 한전 부천지점 (구)사옥을 임차하여 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첫째, 임차 예정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건물 임대차계약 시 건물 안전진단검사서 등 첨부할 것. 둘째, 건물 임차 후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것. 셋째, 건물 임차 시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위원회 전체 합의사항으로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