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71회 제5총무위원회1999-12-01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지람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병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자동차 등록을 개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신 등록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어느 편이 더 많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직접 와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일반시민들이 자동차 등록을 대행을 통해서 할까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자기 생업에 바쁘고 영업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등록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직접 대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해도 간소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대행을 하느냐 대행했을 경우에는 대행료가 있는데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대행료는 사인간에 계약을 해서 얼마씩 주고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민원실에서 하면 안 되고 그 계약은 외지에서 계약해서

나상성위원

문제는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 자동차 등록에 대한 업무가 무엇인가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편하기 위해서 대행을 하지 않는가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았는데 왜 본인이 직접 쉽게 해야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하면 자기가 직접 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행했을 때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을까 내가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행했을 때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김경표시민과장

그런 것을 저는 느낄 수 없었는데 대행인이나 개인이 하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대행하는 사람 것을 더 빨리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자동차등록업무담당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차량등록담당 발언대에 서서 나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에 차량등록 대행업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1일 몇 명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통 이분들이 대행을 하는 건수가 1일 몇 건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차를 새로 사서 등록을 한다는 것은 번호판을 다시 부여받는 것인데 새차를 남에게 선뜻 맡기는 사람이 거의 없고 본인이 꼭 따라옵니다. 번호판 바꾸고 가져가려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물었습니다. 판매회사에서 등록업을 대행해 주느냐 아닙니다. 판매회사에서도 등록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등록을 맡깁니다. 차량을 판 사람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소로 나가든지 차량판매소로 나가든지. 문제는 우리 민원이 간소화되어야 하고 쉬워야 하는데 왜 유독 그럴까 등록업소에 있는 분, 차량판매업소에 있는 분, 차량주인 이렇게 세분을 모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해도 될텐데 왜 대행을 합니까? 세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개인이 가서 했을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등록업체에 맡기면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판매소에서도 등록대행업소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나는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민원실에서 이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들은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직접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사법서사나 다른 곳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대행업소가 민원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인간에 계약을 해서 내가 바쁘니까 돈을 주고 하는 것 정도야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자가 민원실내에 들어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하고 혹시 그런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차별해서 해주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각종 민원업무에 있어서 본인이 하는데 얼마나 손쉬운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자동차등록서류에다 간단하게 밑에 등록대행업소에 하는 것 보다 본인이 하는 것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공지시켜서 이제는 간소화되었구나 내가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고 특히 민원인들이 여러분 밀려있을 때 안면 때문에 대행업소 직원들의 것을 뒤로 받든지 옆으로 받든지 해서 먼저 처리해 주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선 개인별로 왔을 때 순서에 입각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어야 대행업소가 활개를 못 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대행업소는 계속 대행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업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업들이 본 위원이 가끔 민원실에 내려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많이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차를 3번 사 보았는데 2번은 대행업체에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귀찮고 갈 시간이 없어서 대행업체에서 했고 한번은 제가 직접 등록을 하러 갔더니 아까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상당히 일이 번거롭고 어디 가서 증지 사야 되고 교통안전협회비 내야하고 등록서류 써야 하고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차량가액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등록하는데 한나절이 걸려서 다음부터는 내가 여기에 올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사람은 순서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개인이 가면 처음부터 배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행업자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과장이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고 등록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차량등록계 앞에다 처음에 몇 번 창구에 가서 무엇을 하고 그 순서를 적어 놓고 계약서나 차량등록서 작성요령을 샘플로 적어 두면 누구든지 와서 흐름도를 보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제도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차를 안 사고 남편의 헌차를 팔고 이전하면서 제가 부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주민등록 등본을 떼야 했습니다. 등본을 FAX로 받으려고 하니까 비싸서 제가 시민과에 왔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류를 몰라서 그 서류를 다른 서류를 써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나절을 소모했는데 제가 볼 때 대행업체를 빨리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런 것은 정말 일목요연하게 써주시면 굉장히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 각 동사무소에서 전입전출을 하는데 광명시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운전면허를 이전하지 않아서 3만원 벌금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 주시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전출 신고자에게 이야기 해주신다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정말 변화되었다고 느낄텐데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와 함께 전세 확정일자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확정일자 부여제도는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서 활성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전입담당자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와서 차량이전을 할 때에는 전화로 확인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등록사업소는 그런 절차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절차 안내도하고 구비서류 같은 것은 전부 구비를 했는데 처음와서 하면 당황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기동서위원

지금도 게시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차량등록에 대한 절차가 one-stop시스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도 차적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7월에 23건, 8월에 12건, 9월에 16건, 10월에 8건해서 총 59건으로 나왔는데 등록이 광명시에 많이 되면 세수가 증대되는 것인데 220p에 민원불편지급 사례에 차량등록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초래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산이 다운되면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운되어서 30분 동안 지연 처리된 것이 있었는데

기동서위원

지금 차량등록하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별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20분내에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연되어서 처리해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보면 우리시의 시정홍보 미흡이 1위로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가 중요합니다. 유념해서 정말 홍보를 잘해서 차량등록이 쉽다는 것을 홍보해서 차적옮기는데 실적이 많이 나와서 세수도 증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달리하겠습니다만 차량등록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임보험료 체납자, 검사미필차량 과태료, 차량등록에 관한 과태료에 대한 것이 9,549건에 1억 2천 8백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자료에 보면 1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개반 11명은 어떤 분으로 독려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 전 직원입니다.

김경표위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실적이 오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체납차량은 찾기가 곤란하고 찾았다고 해도 번호판을 떼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세금 같은 것은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되어서 사실 독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렇지만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그러면 사회정의가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IMF로 어렵고 여러 가지 세무과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세무과 업무로만 한정되어서 체납액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에도 많은 체납액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전 공무원한테 체납건수를 몇 개씩 맡겨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근무평점을 메기는데 참고자료도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담당 해당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한테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몇 건씩 맡겨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우리 공무원의 체납액 정리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좋은 말씀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친절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 왜 친절하지 않느냐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무는 복잡한 업무는 아닌데 처음 대하는 사람한테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공익근무요원이든 공공근로자든 어쨌든 인원을 보충할 제도나 여유는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야 대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안내나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2000년에 또 똑같은 감사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인원이 모자라고 사기가 저하되고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김경표시민과장

지금 차량등록 창구에는 4개의 창구가 있는데 청경, 고용원, 기계직, 정규직해서 4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해서 여자 3명을 지금 보조로 쓰고 있고 공익도 1명 쓰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이나 공익을 투입할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확대해서 투입할 수도 없고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 2~3명 배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설명서를 보고도 저조차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직접 말로 여기 여기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혀 대행업자가 필요없을텐데 저도 직접하려고 했다가 현장에서 복잡해서 대행업자한테 맡겨버리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내년에는 창구 주변에 공익요원 2~3명정도 배치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안내원 개념으로 2명만 배치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시민과에 7명이 배치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업무보조 및 민원안내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이미 배치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 몇 사람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7명이 있는데 차량등록계에 1명 민원계에 2명 병무계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차량등록업무 보조는 1명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서식이 생소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쉬운데 처음 대하면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쪽에 안내 도우미를 두어서 차라리 띠를 두르고 차량등록 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히 보여 주면 이 사람이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일 차량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215P 34번에 연간 건수는 나와 있는데 하루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하여튼 등록업무가 지금 291,800건인데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부분인데 여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대행업자를 수수방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주부가 스스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얘기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민원인들이 와서 쉽게 그리고 빨리 그리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220P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에 보면 근무분위기 조성, 표창, 만족감 획득 등 되어 있는데 99년도 사기진작 실적을 보면 체력단련비 년4회, 우수공무원 격려 및 표창, 전일 근무제폐지, 상시 년가 체제 유지, 업무 연찬발표 및 작품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기진작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최소한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나 보수체계의 합리성 그리고 여가생활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부여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공무원 수의 부족으로 업무량이 과다해지지 않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는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차량등록도 계속 늘고 있고 FAX민원도 늘고 있고 여권도 늘고 있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도 동 보다 더 많이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 민원이나 총무국 소관 민원을 혼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팀하고 거의 동등한 민원량을 처리하고 있고 각종 민원 제도 시책 그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정원이 14명이었는데 과장 계장을 빼면 10명인데 10명이 창구에 있는데 불합리하게 인원배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무계가 오면서 7명이 증가되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바쁜 부서에 재배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창구 같은데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고달픕니다. 일과 후에 잡무는 없겠지만 일과시간 내에는 고달픈 장소가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과에서는 특별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정해서 표창도 주고 신문에도 내고 잡지에도 내고 제안도 발표하므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시켜서 내가 열심히 하므로서 인정을 받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고 인사관련해서는 제도나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구조조정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특별한 과에 비중을 두어서 몇 %를 감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차 구조조정에서 106명 감원을 했고 2차 구조조정에서 38명인데 2000년말까지 17명 2001년 6월말까지 21명 그래서 38명을 감원시킬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민원부서 일이 늘어나는 부서에 인력을 투입하고 쇠퇴해 가는 기능에는 인력을 감원해서 지금 갖고 있는 770명 정원을 가지고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실 직원 중에 표창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6명입니다.

기동서위원

10명중에 6명이 받았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표창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표창내용은 도지사, 법원장, 시장

기동서위원

6분이 몇 급, 몇 급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8급 6급이 받았고 족보를 보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용직으로 한 분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표창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동에도 보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받습니다.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시민을 대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해야지 형식적인 표창은 안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야지요. 그래야 친절하지요. 민원실 들어가면 안내석에 있는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인지 일반 민원인인지 모를 때도 있고 띠라도 매고 보기 좋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원실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은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렇게 느낍니다.

기동서위원

무엇인가 피부로 와야지 시민들이 정말 그분이 친절하다 그런 생각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복 지급을 95명에게 했다는 것은 동도 포함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동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직원이 95명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세무, 징수, 지적, 민원팀까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근무복 지금 입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은 잘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일체 지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 근무복을 지급했는데 입지 않습니까? 일부 동에서는 근무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종합안내시스템 켜져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매일 켜져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얼마 전에 꺼졌던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직원 휴게실쪽에 매일 켜져 있고 은행쪽에는 가끔 꺼지는데

기동서위원

왜 꺼집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쪽에는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기동서위원

별로 이용을 안 하면 켜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상주고 여러 가지 신문에 내주고 그런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바램이라고 할까 꽃은 진급 아닙니까? 진급을 위한 나름대로의 가점을 잘받는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바램이고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 민원파트에서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부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최근에 민원부서를 기피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물론 고생하지 않는 공무원이 없겠지만 국장님 생각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파트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민과 피부로 맞대고 생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중요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는 기획부서나 총무부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별도의 스트레스고 시민과는 시민들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평점을 과에서 과장이 주고 국장이 주고 부시장 주고 시장이 줍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직급별로 틀립니다.

김경표위원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항상 진급되게 하지말고 이런데서 획기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급도 시켜 주고 여기에서 진급대상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도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보람을 느끼겠지만 기획실이나 총무파트로 과감하게 발탁을 시켜 주시고 그것이 어떤 사기진작 보다 효과적인 사기진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전반적으로 시민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반면에 이러한 너무 많은 서비스 저희들이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겠다고 해서 예쁜 한글이름 지어주기 족보 찾아주기 운동 작년부터 시작했던 종합상담실 과장님이 그때 프랑카드도 걸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일이 많은데 굳이 그런 것을 계속하실 예정인지 저는 그런 서비스를 민간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양하고 서포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질의 향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상담실 운영 자료를 보면 211P 작년 수감자료하고 달라서 여쭙는데 종합상담실에 운영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수감자료에 보면 총 73건입니다. 지금 총 건수는 941건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 자료는 10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10월말 후에 이렇게 많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보면 98년 8월에는 시작해서 평균 9건 정도, 99년에는 하루에 평균 10건입니다. 별로 늘은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건축 연3건, 복지 24건, 세무 21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애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이런 것들을 NGO그룹에서 할 수 있게 서포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민원박사 하셔서 표창도 하시고 정보화장실을 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교육들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민원인들에게 제공되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분야도 많습니다. 우리가 시책이나 제도를 많이 발굴하지만 그것을 정착시키면 없애는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일단 정착을 시키면 없어지는 형태고 그런 것이고 장기적인 분석 문제점 대책을 해서 확실하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체계도 확립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골라 쓰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서비스 창조 시대인데 좀더 철저하고 향상된 서비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쁜이 이름짓고 족보 찾아주는 것은 계속 하실 생각이시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반응이 좋지요. 그래서 족보는 예쁜 이름짓기 그런 것은 매달 하고 있는데 매일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보태서 주 1회 초빙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세무.건축분야는 IMF 때문에 좀 상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담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 어느 시점에 가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박사 정보화장실을 통한 사고전환 교육에서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용인데 이게 화장실에 붙이면 전부다 읽어보고 어디서 교육을 나가고 특수시책을 할 때 그것을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오피스를 띄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원박사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예 같은게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박사 선발시 교육 우수자만 표창을 했는데 다음에 2회 때는 선발을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서 주민한테 홍보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원박사를 하는 것은 결국 질의 향상을 위해서 했던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효과가 가야 하잖아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제도하고 시책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예.

최낙균위원

저는 조미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게 지금 다양해도 좋기는한데 민원인에게 근본적으로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친절할 정도는 아닌데 친절을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기동서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민원실에 가면 민원상담 안내원이 있기는 있는데 저분이 안내원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별 안내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시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실을 좀더 근본적으로 친절한 속에서 다양해야지 다양하면서도 친절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살기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족보에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족보 찾아주기 여기에 예산액이 30만원이나 있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자원봉사자를 많이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5명 정도가 자원했는데 하다가 족보 분야가 어렵고 재미도 없고 실질적으로 활동할게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예산입니다.

최낙균위원

활성화되고 반응이 좋다면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써주십시오? 그리고 187P 각종 간담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헌장안을 기초로 해서 공무원하고 시민대표하고

최낙균위원

위원회 근거는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행자부의 공문지시인데 처음 구성할 때 이 심의 끝나고 바로 개최되는 것으로

최낙균위원

이 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이나 전혀 근거없이 단순히 지침에 의해서만 세워도 관계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상급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최낙균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게 뭐냐하면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만드는데 행정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하지말고 사회 각계각층 인사를 참여시켜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옛날에 시민대상 같은 것을 뽑을 때 위원회 하나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해촉하는 것으로 해서

최낙균위원

시민대상도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행자부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심의를 할 때에 그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의견을 들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최낙균위원

해촉한 상태입니까? 헌장은 그러면 제정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헌장은 제정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세부이행 계획이나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행표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야 잘 추진될 것 같아서 통제를 세부방침을 세워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민과에서 할 일은 철저히 통제를 해서 정착을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민원서비스 헌장의 의미가 뭡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헌장 전문에 나와있듯이

최낙균위원

국민교육헌장식으로 전문만 만들어서 시민과에 액자로해서 건 상태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책자를 유인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각 기관에도 배부하고 민원인한테도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료 한 부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민원불편 지급 사례를 보면 '98년8월25일 차량등록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초래도 전산프로그램의 다운으로 인한 현상입니까? 그러면 '99년3월27일날 자동차 관리전산프로그램도 역시 똑같은 상황인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예.

나상성위원

'98년도 '99년도에도 일어났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과부화가 일어나서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다운이 되면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하는데 있어서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2~30분

나상성위원

'99년3월27일에도 30분 정도의 민원마비가 있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산 체제 그게 위에서 정보를 잘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산으로 교대로

나상성위원

벌써 '98년8월에 일어났고 '99년 3월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담당관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다운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박사 선발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한번 2군데만 말씀한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업무량이 많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창고 업무중에서 차량등록계하고 호적분야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민원창구에 시민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급수는 몇 급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8~9급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정규직이 60% 나머지는 일용직이 40%입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에 민원박사 선발시험을 봤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8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보통 점수가 가장 좋은 분들 7분의 명단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급수가 보통 6급 7급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에 있는 분들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한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친절도도 앞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박사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동에 보면 보통 사회복지직이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총무 기획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호적, 팩스 7급이면 근무를 뭘 하는 것인지 아시죠?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업무량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런데 가셔서 일반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들하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분들의 업무량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우려했거든요. 즉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들어가면 제일 전면에 앉아있는 사람과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대충 파악해본 것이 대부분 동사무소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뭐하고 있겠습니까? 책보고 있겠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험과목도 공부를 위한 시험과목이 아니고 실무를 위한 시험과목이고 총무를 본다 해도 1년 있으면 민원도 보고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관계없이 응시를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광명시 민원실에서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 시민과에 1명, 세무과에 1명, 징수과에 1명 빼놓고는 전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실제로 시민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파악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법을 모르고 민원규정을 모르고 행정법을 모르고 전화응대 법을 모르고 민원 질 향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민원지침의 개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민원인을 맞아들이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시험보면 안 나타나고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는 잘 하는데 시험에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원박사 시험제도는 결국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복잡한 절차나 규정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두뇌를 향상시키는 것입니까?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향상을 원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서비스 향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두뇌향상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공부할 틈도 없으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고 뒤에 한가한 사람들은 노느니 염불한다는 식으로 공부해서 이 사람들은 표창 받으니까 좋고 안 그렇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는 기획담당관실에 있을 때 김진표 과장께서 민원박사 제도를 창안시책으로 냈다고 그러길래 신문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부천에도 시행하는건데 무슨 창안제도냐 밴치마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사실은 시민과장은 민원 처리능력같은 것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사라는 칭호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안시책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선발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친절도라든가 민원업무처리 속도라든가 민원 업무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규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선발 기준이 민원법률, 민원규정, 행정법, 전화응대법, 민원실 질 향상이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두뇌는 실질적으로 지식향상이지 서비스 향상은 전혀 여기에 제고가 안 돼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주시든가 폐지를 해주시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원박사 제도 운영실적에 보면 제1 회 선발이 3월15일 했지요? 2회는 12월중에 시행하는 것인데 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현재는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국장님 말씀에 능력배양 참 좋습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안 하다가 도대체 할 의지가 있는지 전시행정인지 그리고 내년 3월에 하면 9개월만에 하고 3개월만에 하고 시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상반기, 하반기 정확히 하시든가 안 하려면 폐지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는 종합민원실 운영에 지난번에 의회에 손님이 오셔서 내려가 봤더니 공산품 전시장에 불도 꺼졌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 우리가 광명시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차례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체된 인원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0월15일날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총 숫자는 모르는데 10명 정도 교체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인사이동 됐는데 모른단 말입니까? 민원창고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0개 창고에 10명입니다. 일용직 3명이 바뀌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민원팀은 별개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제가 직접 관할을 못 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주관부서가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체 질서나 행정 관리 부서는 시민과입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건축 신축 신청하는데 담당이 휴가 갔다고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하는 데가 광명시 민원실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늦어져서 겨울철 공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문제점으로 실내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고 개선을 요망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회계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시 창을 내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환기조사를 정확히 다시 했는데 별로 공기가 나쁘지 않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창문을 다시 내는 것은 중단됐습니다.

기동서위원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1년이 지났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안 챙기면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에 한 것은 환기조사해서 조사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끝난 것이고 금년에도 환기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기동서위원

겨울철 아닙니까? 난방을 때면 공기가 탁합니까? 분기별로 측정을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분기별로는 못 하고 작년에 한번 금년에 한번 했는데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조사한 내용들이 다 엉터리 아닙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이 문서인데 결국 조사한 이용불편 사항 제안사항 및 대책,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향후 분기별로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런데 한번 조사해서 별 이상이 없어서

기동서위원

여기 나왔습니다. 전문기관 조사결과 정상 기준치 이하로 나와있음, 향후 분기별로 측정하겠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챙기셔야지 누가 챙깁니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정확히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햇빛이 들어오는 곳 3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눈이 피로하고 비가 오면 상당히 시끄럽다 차양시설 설치와 방음막 설치요망 이것 조치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정말 깨끗한 시설에 어울리지 않게 민원창구에 공무원의 옷이 너무 난잡하다 그래서 민원복을 예산을 세워줘서 민원복을 했는데 안 입잖아요?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종합민원실 운영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과장님이 제출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번뜩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실적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서 미비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 법률, 건축, 복지, 세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매주 무슨 요일에 어떤 분야에서 상담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행정이나 법률, 건축, 복지, 세무 같은 것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역주민들이 엄청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정확히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하면서 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운영같은 것은 크게 민원박사 이것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면서 하필 박사라고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뭘 많이 알아야만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상성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많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박사지만 요즘 실질적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예절이라든지 서비스가 더 중요한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민원처리기준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좀더 시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2기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의 정부에 와서는 제도개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거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특히 이런 인허가 같은 제도를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광명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어떤 종류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옛날에 시정질의도 했지만 지금 다른 실과 것은 접어두고 우리 시민과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제도개선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에서 적용하는 상위법은 별로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건 정도는 확실하게

김경표위원

9건 다른 것은 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할만한 점이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런데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췌를 해놓고 홍보도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김경표위원

아직도 자세가 안 돼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러한 것을 개선돼야 된다하는 자료를 지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정확한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드려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걸쳐서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이 정도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발췌를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정보화장실이나 핸드오피스에 띄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150건 정도 발췌를 해서

김경표위원

1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경찰 업무처럼 내 관할이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그 경계선으로 해서 범죄 피의자가 바로 옆에 지방으로 도망간다면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손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내 실과업무가 아니다 이래서 방관합니다.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실과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주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평생 그 실과에서 그 업무만 담당하는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사로 업무를 이동하면서 다른 실과로 전입되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담당했던 업무를 지금 다른과에 와서 보면 그게 새롭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장님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이게 내가 뭘 개선하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이런 안을 내면 다른 실과소에서는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마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옛날에 지금 국장님께서 기획담당관 하실 때도 제도개선을 많이 한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뤄놓고 가신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중앙에서 단순하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겨우겨우 조례를 고치고 이 정도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실적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일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만들어 가지고 계신 것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이 8월에 바뀌어서, 자체내에서 올릴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올리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 1~2백 절감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의 편의를 주는 그런 제도개선은 우리가 앞으로 꾸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9P민원인 불편보상제 운영은 불편사항에 따른 카드를 주시는데 작년에 수감자료하고 너무 틀립니다. '98년도 28건에서 저희가 매번 부탁을 하는데 수감자료가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한테 일단 부탁드리고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99년도에 40건이면 상당히 민원인들의 불편을 우리가 해소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김경표위원님께서 시민감사위원회 옴부즈만 제도의 불편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시민감사위원회가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방호현위원장님도 나가시고 부천에 오셔서 설명회도 하면서 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지금도 여기 쓰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항을 하겠다고 하나의 제도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원활하게 활용성이 있겠는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은 아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김경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옴부즈만 제도는 훨씬 좋다는 말씀으로 결정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 얘기해서 옳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게 중요한거지 그 사람이 옴부즈만을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런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옴부즈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교체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셨는지 아시지요? 새로운 NGO 그룹들의 식구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시고 얘기를 계속 피력하셔야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시장님의 정책사업이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바꿔서 위원회를 설치한 다는 것은 저희가 건의할 사항 정도는 아니고 시장님의 판단에 쫓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잘하는 사람은 제도가 없어도 잘하고 못 하는 사람은 제도가 있어도 못 하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뽑아서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드 지급대장에서 발췌를 했는데 작년 것이 맞는 숫자이고 이것은 나중에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9년도에는 40매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맞는데 줄어든게 아니고 그전에 구입했다가 남은 것을 전부다 지급한 것이고 추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아니지요. 구입해서 준 것 아닙니까? 교부실적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전에 구입했다가 남아서 이월해서 40매를 준 것이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모자랐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모자라서 추가 구입을 안 하고 대신 서비스 헌장에 보상제도하고 연계시키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40매로 불편을 보상했다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네요?

최낙균위원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에서 염려되는게 시장님 취임하시고 2년째가 되는데 시장님이 점점 독선으로 흐르는게 아니냐 이게 염려가 되고, 밑에 국과장님들이나 고급 공무원들은 하실 말씀을 하지 않고 시장님한테 이런 분위기도 옴부즈만 제도나 각종 위원회 건이라든가 건의를 해도 시장님이 시장님 뜻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장님 우리 뜻을 충분히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봐도 그 제도가 효과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국과장님들도 동의를 하시는데 시장님만 유난히 고집을 하시고 각종위원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회든 거의가 각종위원회가 남발하고 많아지는데 대해서 염려하는데 유난히 시장님은 집착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 충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05P서울양천구 민원택배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거기는 초창기에는 했었는데 내가 갔을 당시에는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서류를 시의회에서 전화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가져다 주니까 시의원이 되니까 이것 하나 편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민원택배 제도가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전시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이 복잡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인데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재택민원 처리제도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한 달에 한 10건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화로 신청하면 발급해놨다가 가지러오든지 근처에 우리가 우송을 시키든지 하고 금년 6월부터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도 어떨 때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고 했거든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내년도 업무의 주안점을 민원상담하고 재택민원에 중점적으로 해서 PC통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주안점을 뒀습니다.

최낙균위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기동서위원

민원불편 지급사례 220P내용을 좀더 알고 싶은데 상단에 '98년7월23일 수입증지가 소모되어 지하매점안내 소홀로 시민이 불편을 느낌, 수입인지를 지하매점에서 팝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거기서 파는데 지금은 민원창구에서 팔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 게시판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실내종합 게시판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 담벼락에 하나 있는데 거기도 보면 깨알같아서 저도 가서 봐야지 뭐가 있는지 봐지는데 정말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민원실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가서 보고싶은 분들이 보고 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좀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제일 취약한 부분이 홍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들 제가 여기 오신분들도 담당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보려면 안 보입니다. 명찰을 달아도 수그리면 잘 안 보이고 이름을 좀 알고 싶고 기억하고 싶어도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드물어요.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명찰을 사용하려면 크게 한다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증이 좋더라구요. 거기다가 이름만 크게 하나 워드로 쳐서 넣으면 달리 돈을 들일 필요없고 이렇게 좀 패용을 해주시면 정말 친절한 공무원 기억도 하기 쉽고 인사도 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이름도 볼 수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명찰을 크게 제작을 하고 있고

기동서위원

공무원증 있으니까 그것을 패용하면 좋잖아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만 이 공무원증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 민원실에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요원들이나 일용직 수수료직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무원증 패용을 하지말고 지금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것 옛날에는 무슨 담당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어떤 사람은 계장이고 국장이고 과장이고 그러니까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로 해서 자리를 바꿔도 자기가 부서를 바꿔도 계속 사용을 하고 위화감도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게 좋겠다고 해서

기동서위원

폐쇄적인 사고입니다. 뭔가 민원인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고방식 그런 패쇄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정규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같이 근무하는 수수료직이라든가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차야지요. 이것을 패용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못 패용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공무원증은 그렇게 차고 민원실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코팅해서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창구 앞에다 다 비치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 사람이 창구직원인지 민원인지 사복을 입고 있어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최낙균위원님하고 제가 생수 구입관계에서 정수기 구입인데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민원실 식수를 무엇으로 씁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아직 정수기는 구입을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해봤는데 물은 넣어서 뽑을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와서 계속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정수기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벌써 작년 얘기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유익하고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야지요?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검토도 잘 하고 판단도 잘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하나가 큰 역사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명찰 바꾸는 일부터 홍보판 하는 것부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수기 구입에서 쓰면 생수구입하는 것보다 많은 절감이 예상된다고 해놓고서 시민들한테 수도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돗물을 먹어야지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에 옮겨야지요? 1년이 지난 마당에 아직도 안 하면 뭡니까?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민원처리 현황 중에서 취하민원 그러니까 190P부터 193P까지 보면 약 60여건 이중에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서 종결을 한 것이 약 15건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불허가 민원건은 약 63건 정도해서 법정 처리기한이 넘는 건수가 약 2건 유독 취하 민원에서 법정 기일이 넘는 이유가 뭡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사실상 허가요건에 미비점이 있거나 판단하기에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취하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요건을 충족 안 시켜주면 못 하겠다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개인이 취하를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업 신고가 있는데 '99년6월21일날 접수해서 '99년6월5일까지 처리기한입니다. 종결일이 6월23일날 약 18일 정도가 처리법정기한이 넘었는데 이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보완을 규정에 2번까지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2번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건은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설요건이 맞지 않아서

나상성위원

이런 건이 법정 치리기한을 넘기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이때까지 안 되어서 지나면 오히려 그분들이 시간 낭비를 안 할텐데 안 되는 일을 자꾸 연장을 시켜서 시간낭비를 하면 반면에 불허가 민원건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한이 철저하게 다 지켜져 있습니다. 반면 취하 민원건은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다소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철저를 기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불가 민원은 구제를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민원처리기일도 단축해서 시행시키고 해서 그런 제도가 현재 있는데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리모콘 같은 경우도 기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실제 쓰는 부분은 거기서 몇 가지 안 됩니다. 단지 기업측에서 볼 때는 홍보를 해야 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기능을 첨가해서 선전을 해야 판매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상업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업무만이라도 제대로 철저히 하려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측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박사 우리가 시험을 봤지만 결국 연찬 미흡이라든지 미흡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숙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에서 좀더 철저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러한 제도를 다양화함에 있어서 정착 일몰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전문민원 상담제 보면 예산이 수반이 상당히 되는데 실적이 미약합니다. 그러면 IMF나 이런 부분을 IMF가 시작되고 나서 1~2년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과감하게 몇 몇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지금 수반되는데 과감히 일몰제를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친절을 아무리 강조해도 건강만큼이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원분야가 바로 우리 광명시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과거에는 물론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별도의 가점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몇 년 전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책에서인가 행동이 태초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천철학의 내용인데 결국 어떠한 제도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될 부분은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에 옮겨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니까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노력한 흔적은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을 하시고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시고 이렇게 해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동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만진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상준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41P '98년도 '99년도 자주재원 확보 차적옮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350대하고 '99년도에 343대지요? 실적을 보면 '98년도에는 275대 '99년도에는 59대로 나타나있는데 차적옮기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차적옮기기는 금년도에는 시 전체적으로 4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관외차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실적자체가 금년도 9월에 전체적인 조사를 마무리했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로 주민 이동율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차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500CC 기준했을 때 차 1대 옮기는데 시수입이 얼마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21만원 정도입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시에 옮기지 않은 차적은 총 대수가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동별로 나와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67대가 관외차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관외차적이 많은데 하안 3동이 185대로 가장 많았고 학온동이 6대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1,167대 중에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조치내용으로서는 폐차 예정인 차량 매매예정 자녀 교육상 부득이 주소를 옮길 수 없는 경우 사업장이 관외이기 때문에 차적이 관외로 돼있는 경우 과태료라든가 경제적 곤란사유로 이전을 못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사간 사항 그런 것들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이전 가능한 목표로 잡은 것이 343대가 해당됩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 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차적을 타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혹시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동서위원장대리

담당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화숙 시세담당 김화숙입니다. 자료 발췌한게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직원들 시동직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총 47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명외 지역에 134명이 타지역 차량입니다. 광명에 소재하고 있는 차량은 341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분포를 보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직원이 41명 부천시가 22명 시흥시가 17명 인천시가 15명 안산시가 13명 수원시가 12명 등으로 분포가 돼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공무원들은 차적을 옮길 수 있는 대수는 없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야 많겠지만 우선 공무원부터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8년도에 350대 그리고 '99년도에는 343대가 계획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자녀교육 때문에 주소를 현재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일시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사람들이라든가 과태료를 경제적 곤란 사유 때문에 주소를 옮기려면 압류 이런 것 돼있는 것들이 전부 풀려야 됩니다. 그런 사안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향후 이사갈 사람이라든가 바로 폐차할 차량에 대해서는 목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최호진위원

실적에 보면 '99년도에는 59대인데 59대를 해놨으면 실적 100%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소위 말하면 눈가림 식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98년도 '99년도 각 동별 옮겨야 될 차적 목표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247P 세무조사 추진실적인데 이번에 감면 목적 미사용 주로 비과세감면은 어떤 목적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비과세 감면은 종교시설 부채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어린이집 또는 유아원들 교육시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런 목적일 때는 비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컨데 교회를 사용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림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조사를 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최낙균위원

종교시설 및 교육시설은 계속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비과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관찰을 해야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예.

최낙균위원

쉽지 않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 세무조사계에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16개 건물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슨 건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것은 소유권을 처음에 분양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경기개발 공사에서 소유권 변동을 인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에 따른 추징입니다. 당초에 분양받는 사람한테는 감면을 해줬는데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된 사람한테 과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경우에 실제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재 영구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가 다 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하려면 경기개발공사에 명의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명의변경되는 사안에 따라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취득세입니까? 등록세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취득세입니다.

최낙균위원

명의변경 자체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동안 실질적으로 갑이 분양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준 것이죠. 안 해주었던 것을 새로 인정을 해주니까 을이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최낙균위원

을이 취득했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명의변경을 함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예. 종전까지는 을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이름으로 을이 낸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과세는 현안과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건축이 돼있더라도 건축물이 있으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불법건축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그런 사안들이 주로 되는데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취득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과세입니다.

최낙균위원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는 업무이고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업무인데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는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법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적의 조정해서 조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계속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비과세 감면 목적미사용 이런건은 하여튼 계속해서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39P 착오부과에 88건수가 생기셨는데 어떤 착오부과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10월 30일 현재 착오부과내역은 총 88건에 907만4천원 착오부과가 됐는데 주 내용으로서는 등록세의 경우는 과표 적용을 잘못한 그런 사례가 있고 면허세의 경우는 폐업한 업소에 면허세가 부과된 사항이 되겠고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소에서 부과가 잘못됐거나 혹은 소송에 의한 그런 것으로 해서 세무소에서 환속된 국세에 대한 종세인 주민세가 착오부과 된 것이고 재산세는 과표가 현황이 서로 달라가지고 착오로 부과된 사안들입니다. 자동차세는 여기서 살다가 타지역으로 전출을 나간 차량들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작년에 60건에 141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보다 훨씬 늘었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건수로 보면 작년에 60몇 건에서 80몇 건이니까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건수로 본다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의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부과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발전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마다 수감을 하는 상황 속에서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아니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국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이사를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많을 때는 좀 착오부과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목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도 작년과 대비해서 도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과장님 올해 부과가 몇 건이고, 작년 부과가 몇 건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한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10월31일 현재라고 그랬는데 과징현황이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7월30일자로 과세착오현황을 보면 88건 907만4천원 똑같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월별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이 안 되면 담당을 세워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241P 차적옮기기 실적이 올해는 현저히 떨어지고 물론 IMF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IMF기 때문에 소주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실제로 담배도 당연히 증가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주민등록 이런 조치내역에 이게 나왔거든요. 주민등록 전입시에 담당공무원이 차량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차적옮기기 운동에 따른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차량소유 여부 확인은 물론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차적옮기기 운동에 따른 안내문은 배부가 당연히 따르지 않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까? 차적옮기기 아주 현저히 떨어진 이유하고 그래서 과장님 솔직히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시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차적옮기기 하고 담배소비세만큼 우리가 다시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대책을 생각하시는대로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답배 소비세면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담배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흡연률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담배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담배를 피우라는 것은 할 수 없고 기왕 피우는 담배에 있어서는 우리 담배를 사주십시오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장 서한문을 별도로 해서 담배 대량 소비처인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 당구장 이런데 내고장 담배를 사서 쓰도록 좀 해달라고 그런 시장 서한문을 별도로 전부다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우 서울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유흥지역에 소위 말하는 이동판매상들이 유흥업소에 담배를 공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고 적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이동판매를 하는 상인을 2사람 적발해서 경고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있고 차적 옮기기에 있어서는 저희 시 및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전입을 할 때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차적 옮겨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차적을 옮기지 못 하는 사유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데 자녀교육 때문에 주소를 옮겨놓고 이리 다시 못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줄 것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기 차적이 틀린 사람들이 옮기게 되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홍보해서 차적하고 사는 곳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래서 우리 광명시로 봐서는 특별한 재원이 없고 우리 자체로서는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차적 옮기기 담배 소비세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이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내리고 할 때는 좀 강력하게 나가는데 그것은 좀 느슨해질 때는 아주 그 밑에서 느슨해지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매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52p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현황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 내용이 뭡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대체적으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세법은 상당히 자주 변하고 바뀌는 내용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예를 들면 세율이 변경된다든가 하는데 변경된 것을 잘 모르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바로 납세자하고의 마찰이 오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을 몰라서 마찰을 할 경우가 있었나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앞전에 질의하신 착오부과 내역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이 차적을 옮길 수 없지요? 그런데 도로과 이원우 국장님 계시지요? 주소는 수원인데 차적이 광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기 5호 6006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 관사가 보건소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은 관사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주소를 옮겨놓으신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광명시로 오니까 주소를 광명시로 옮겨야지요.

기동서위원장대리

주소는 수원으로 돼있는데 차가 개인소유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관사로 주소지가 옮겨져서 그럴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원으로 옮기면 차를 수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주소지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리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무과장님께서 지대한 노력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고소득 사업자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을 하셨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고소득 사업자 주소 옮기기는 실태입니다. 극히 실적이 미미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 뿐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주시고 개별 미팅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적인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가 상당히 얽혀있어서

기동서위원장대리

아까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노력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동에서도 그런데 몇 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실적과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동서위원장대리

담당 자료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때 담당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장대리

인사이동을 하면 자료를 안 남겨놓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저희 내부적으로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때 파악한 결과로 관외 거주자 현황 고소득자해서 의료원, 한의원, 치과, 약국, 유흥업소해서 관내 관외 휴폐업까지 해서 388건을 조사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외에 거주자가 210명 차량보유대수를 파악하신게 192대 그 중에 광명시로 옮긴 차량이 39대 미이전 대수가 163대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들을 어떻게 그 후로 좀 옮긴 실적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관외 거주자가 210명이었고 그분들이 소유한 차량들이 192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소지하고 일치가 돼야 차적을 옮겨야지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에서 옮기게 되면 각종 차량이라든가 다른 세금도 우리 지역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주소를 옮길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사실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종결을 지은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는 사업장 본거지에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노력하셔야지 이를테면 차 1대당 세수증대가 얼마정도인지?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1,500cc기준해서 24만원 정도

기동서위원장대리

24만원 거둬들이기 위해서 등록비 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이후에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미이전 대수 163대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종결시키면 안 되지요. 주소는 주소대로 못 옮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량 옮기기 실적을 추진했으면 끝까지 해야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파악이 되잖아요? 그분들만큼 옮기기 쉬운 차 있습니까? 오히려 더 쉽지요?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그 이후에 파악한 163대 파악한 이후에 실적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담배 보따리 양반들하고 잘 되세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연결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42p에 2억1,700만원이 그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1사람이 저희한테 한 것이 2억이 넘게 세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업무가 과학적인 세수추계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혀 준비도 안 하시고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좀더 세원발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지금 보면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제일 취약한 부분이 시정홍보 미흡입니다. 그 부분도 주민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양희 징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납세담당 김석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외수입담당 정순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과 '99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67P에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항 및 정리전망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액체납자 161명중 체납금액만도 32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 47명의 체납자만도 9억9천5백만원인데 행불과 무재산 등의 체납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도에다 요구하는 중입니다. 도에서는 행자부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 조회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타 지역에 또 재산이 나오면 그쪽의 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부가 징수 불능 일부는 가능, 징수가능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회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일부가능이라고 한 것은 경매가 되었을 때는 일부를 받습니다. 체납세 기준해서 일부 가능한 것이고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경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 외에 114명은 징수가능, 일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징수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실 매년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분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납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가능하고 그러면 12월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금년도에도 징수가능이다 일부 가능이다 해놓고 명년도에 가서는 징수불능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채권이 확보가 된 것은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징수가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해놨습니다. 채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좋습니다. 각 동에 징수율을 통보한 것 그런데 시에서 징수 불능한 것을 동에서 징수토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가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고 우리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지 동에서만 전적으로 맡겨서 체납세를 걷으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체납세를 큰 것은 거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가 속해 있는 동에는 아무리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전직원들이 한들 징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불능한 그러한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래서 징수가 불가능한 그러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동에 평가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정리기간 중에 동사무소에서 목표액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정리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징수율 평가는 언제 실시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7월에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이나 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전에는 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징수한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IMF가 풀렸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약간의 하반기부터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보다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에 낸 분들은 작년보다 3%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하고 제작년도에 악성 체납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90P 과오납금 환불현황을 보면 351건입니다. 수강취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착오인지 공무원의 과실인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수강을 하는데 수강 도중에 취소를 하면 일부를 받고 수강 받은 것을 받고 나머지 돈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것이 제일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부를 받는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약금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수강료를 선불로 냈는데 2만원 어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못 내주게 되어야 되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전국이 다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안 내줄 수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313P에 보시면 이번에 지역 신문에서 저희 시금고 특혜의혹이 있다 신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혜가 있죠? 광명평생학습센타 2,3층을 무상으로 쓰게 되었으니까 특혜가 있는데 저희가 시금고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금고의 공개입찰 의향이 있으신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2002년 12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면 법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법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옛날 것인데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시효가 지난 것들은 과장님 전의 일들인데 90년도의 일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고자 하는 의욕이 적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행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재산의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재산을 압류를 해놨는데에도 채권확보를 해놓고도 10년, 20년 그냥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최낙균위원

314P에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인데 1번에 신한영 무재산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식회사 신한영 해서 사업소세(종합)외 2건이 있는데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주택관련 회사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같은 이름인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아주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263P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추진인데 세목별 체납액 및 정리실적 과년도 분인데 주민세도 작년도 체납세와 미수액이 특히 많은데 주민세,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자동차는 폐차가 되었는데 사고가 나서 없는데도 여기 자동차등록 원부에는 살아있습니다. 그 대장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과세가 되고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1,000여대가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차가 없는데 폐차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등록원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장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본인에게 통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폐차신고를 안 하면 자동차세가 계속 나간다든지 하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은 차가 없는데 자꾸 나오니까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차를 없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도둑 맞은 차가 있습니다. 내버린 차 그것은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키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봐서 과세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세의 24%가 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많습니다. 그것이 5년간 7,8년 압류된 것은 계속적으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차 대장에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7,8년 된 것도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만1천200건인데, 그러면 주민세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주민세는 28.3%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양도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집을 팔고 다른데로 이사를 갔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팔고 갔을 때 나오는 세금인데 대개 팔고 가는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경매처분이 되었을 때 빚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는 100% 체납되기 때문에 거의 다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세입니다.

최낙균위원

자동차세가 1만1천200건에 미수액이 결손액은 281건이고, 주민세는 8천500건에 400건을 결손했는데 미수액 건수에 비해서 결손을 이렇게 %는 얼마 되지 않은데 과감하게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가지고 징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요하게 추징을 할 수 있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주로 연초에 해가지고 자동차는 한번 조사를 하면 두 달 걸립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결손처분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낙균위원

미수건수가 해마다 엄청 늘어나는데 더 과감하게 미수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6,7년이나 누적이 되면 결손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추징이 불가능한 건수가 계속 많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결손은 금년 2월 지나서 한 것이 있고, 10억1백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조사기간이 길고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징수율을 보면 작년에는 95%, 올해는 96% 노력을 많이 하셔서 향상이 되었는데 회복하기가 어렵겠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 당시에는 체납세가 적었었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받는 것도 더 많이 받아서 프로테이지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액수는 많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위원님들도 시금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항간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시중금리보다 5% 정도 이자를 적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289P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이자가 싼 대신 시민들이 돈을 얻었을 때 이자가 쌉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시중금리에 비해서 5% 정도 낮은 수준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아닙니다. 5%까지 낮은 것이 아니라 0.몇%정도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시중금리가 몇%인지 아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시중금리가 RP 환매체를 기준으로 해서 30일짜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은행이 5.6% 국민은행이 5.74%, 신한은행이 5.7% 11월 25일 현재 통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미은행이 4.9%, 주택은행이 5.4%, 농협이 5.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경기은행하고 먼저 금고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구 경기은행 한미은행이죠. 한미은행하고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30일짜리가 한미은행이 4.5%, 농협이 5.3% RP환매체 60일짜리가 한미은행이 5.5%, 농협이 5.4% 그리고 90일짜리가 한미은행이 6.4%, 농협이 6.1%, 180일짜리가 한미은행이 6.6%, 농협이 6.1%인데 단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는 우대금리 플러스 1.5%를 저희시에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은행이 낮은게 아니고 자금을 운용할 때 거의 환매체에다 단기성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정기예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금리가 5%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 대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예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 383억, 새마을이 1억7천만원, 토지구획정리가 76억3천, 영세민회계가 1억7천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99년 3월 24일 내일신문 시사주간지에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전직 농협지부장 1톱기사에 굉장히 시민들도 의혹을 갖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시금고가 되고 과장님 농협에게 특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카드를 쓸려면 농협이 문을 닫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은 다 쓸 수 있는데 그것 하나만 봐도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불편한데 전부 현금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최낙균위원

각종 재산세나 주민세의 시효소멸시기는 얼마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5년입니다.

최낙균위원

각종 자료에 보면 '95년도 주민세나 이런 것이 제법 많은데 채권확보라고 해놨습니다. 확보는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재산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경우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압류가 되어 있고 분납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284P에 17번, 18번에 예를 들면 김문태씨 경우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체납사유는 무능력인데 채권확보는 되어 있고 징수전망은 가능한데 김문태씨 경우는 계속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국유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여기에서는 세외수입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경우는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채권확보를 압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낙균위원

김문태씨의 부동산에 압류를 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부동산이 대개 국유지를 사용하는 분들은 일부가 자기 땅이고 일부가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땅일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체납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회계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 업무를 12월 말까지 결손처분 시켰고 체납세는 세외수입으로 해달라고 기간 설정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최낙균위원

285P 25번부터 보시면 청소행정과에 백만원씩 체납인데 어떤 체납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오물을 무단 투기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경우는 더구나 적극적으로 징수를 독려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하여튼 12월 말까지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각 과로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번 지적과로 개봉여객은 몇 년째 계속 압류 상태로 해놨는데 징수 가능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조치한 것은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한게 있을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열심히 하시는데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는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9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보건소장 박찬병

기동서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소관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7p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때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86p에 보시면 진료약품 구입에 있어서 11월, 12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래 대체적으로 진료약품은 언제 구입하십니까? 계절적으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통 2월말 현재 준비를 합니다. 2월말부터 준비해 가지고 3월에 관보에 게재 내가지고 하는데 빠르면 3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늦으면 4월에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약품이 4,5월에 보급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4월부터 약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꺼번에 약이 들어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대개 한 달 또는 두 달 간격으로 약품 요청을 내죠. 단가계약을 해놓고 진료약품의 경우는 그 가격대로 약품을 넣도록 요구를 합니다. 약이 들어오면 약품을 지급을 하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약품을 한꺼번에 구입해 놓고 상,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게 안 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의료보험 약값체결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해 가지고 그 가격에 몇%에 할 것이냐 입찰을 붙여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써낸 회사로 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를 그 단가 가격대로 그 비율대로 1년 동안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4월에 체결을 해서 구입하셨다고 하면 지금 예산내역은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적정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사신다는 것인데 1년 단위로 한다면 내년 4월에 있을 보유량이 있고 예산이 되어서 내년 4월에 구입하고 이것이 적정선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금 남아있는 것하고 금년 11,12, 1, 2, 3월 5개월 동안 쓸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을 아직까지 창고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수급 받는 것이 저희가 편하고 약품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창고에 문제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창고에 문제가 있고 도입방식도 살 때마다 총액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가지수가 많고 종류를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게 하려면 단가 계약을 체결한 필요 약품은 주문만 다 받아주고 총액입찰을 하면 필요한 약을 살 때는 또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84p에 예산대비 30%이상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상수도료 감면료가 예산만 1천5백84만원인데 현재까지 8백87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6백96만2,000원인데 향후 집행예정일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데 좋은 계절을 다 보내고 연말에 추운 동절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위생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모범업소는 90개소가 있습니다. 그 90개소가 계속 지정되고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영업장을 일단 받으면 항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업소가 영업장 인수인계가 되었을 때는 바로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정된데 16개 업소였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수도과에서 절차가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드리는 지정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그냥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순환 방법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것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87만원이지만 약 250만원 정도는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4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을 기 올렸습니다.

최호진위원

보면은 88개 업소가 실제로 어떤 기준에서 모범업소인지 아니면 모범적으로 잘 하라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모범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2조에 지원근거하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모범이라면 일반 업소에 시설 그 다음에 서비스 관계 타 업소 및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음식점에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상수도 요금이 인상시 매년 예산지원도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실무 차원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올랐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30%이상을 주도록 우리에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 재정상 30% 정도는 최소한 지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년간 오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범업소기준이 천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상수도 시범업소가 오른다 하더라도 1천1백5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150만원 정도 추가되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385p에 퇴폐 이용업소나 퇴폐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는 누차 이야기되지만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아까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안 되었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가본다면 제가 볼 때는 100%가 다 걸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런 시설들을 시설할 때 허가 내줄 때는 정확하게 보시는데 그 다음날 걸리는데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허가를 내주니까 인천 같은 대형사고가 나는데 결론이 언제든지 이런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퇴폐는 우리 주위에 늘 상존해 있고 그래서 제 경우도 우리도 단란주점을 가고 하지만 이런 퇴폐가 내 주위에 상존해 있다는 것하고 내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광명에 철산동쪽이나 광명동의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세기말적인 퇴폐분위기가 날 정도인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은 있는데 불가능한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퇴폐업소 문제는 이용업소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뭔가 좀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란주점의 경우는 유흥주점으로 할 것인지 일반 식당으로 볼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라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지적대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현재 단란주점처럼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의 강동구 경찰서장처럼 자기지역내의 모든 퇴폐업소를 없애버리겠다고 해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 업소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구분을 세워서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그런 업소에 범위를 정해주고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을 저희 기준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현재 단속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서 불시에 급습하여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경찰하고 저희 단속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분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균위원

소장님께서는 애매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애매한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도가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이발소에서 별도의 방을 만들어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애매한 경우가 아니고 도가 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늘 상존해 있고 늘 단속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은 애매하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보건소에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 최소한 저희가 바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많은 영업정지 중에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 일전에도 제가 확인을 하나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해도 구체적으로 하라면 속기록은 빼고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중 영업정지를 6개월이나 받은 업소에서 어떻게 영업을 6개월이나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느냐 귀퉁이에 있는 작은 업소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위원들도 애매하고 어렵고 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지만 최소한의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실무적인 것을 위생담당이 보고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위생담당 김미곤입니다. 현재 퇴폐행위는 사실은 안마시술소나 유흥주점에서 윤락행위라든지 숙박업소에서 혼숙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사례가 사실은 행정관서에서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그래서 법은 지난번 7월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퇴폐행위 문제라든지 업종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전담을 하고 행정처분은 행정관서에 통보 의무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주상권(酒商)이 없다보니까 적발하기가 힘들고 또 현장력입니다. 행정실무관서에서 가장 힘들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관서하고 청소년 부서 우리부서 문화공보담당관 부서해서 3개 부서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례로 아직 밝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다이아나 호텔에 스포츠마사지라는 것을 경찰관들이 이번에 수사를 해가지고 그 현장들을 전부 구속시켰다는 사항을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는 정보사항은 계속 있으면 주고 받기는 하지만 경찰관서의 내용을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서하고 행정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용도변경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속을 하고 검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라든지 단란주점의 경우 적어도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게 칸막이 정도가 아니고 별도의 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한 경우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덧붙여가지고 최소한 영업정지중에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6개월이나 장기간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으로 모른다는 식으로 듣고 계신데.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그 6개월이라는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는 한번도 6개월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징금 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개월을 그 대신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3개월은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3개월을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84p에 성상담전용전화기 설치인데 250만원이 3회 추경에 1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12월에 구입해서 성상담교육은 하나도 안한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보면 현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셨다면 1차 추경에 올라와야 10만원가지고 기본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나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86p에 진정민원에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뜨신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이러한 내용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소장님께서 굉장히 소신을 갖고 별 효과가 없다 독감바이러스나 일반 감기에 대한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소식지나 지역신문에 겨우 홍보를 3번밖에 안 하시고 이러니까 이야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적절하게 하신다든지 하셔야지 인터넷에 띄워서 경인일보에서도 이러한 보건소의 백신이야기가 나왔고 천리안 같은 경우에는 철산3동 주민인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것이 가능한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홍보문제가 문명히 문제가 잇다는 것은 시인을 하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도 어떠한 홍보수단도 완벽할 수 없다 그러한 경험을 나름대로 합니다. 저희가 더 좋은 홍보수단을 개발 못한 책임도 동감을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해도 도무지 몰랐다고 하는데는 저희들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감예방이나 이런 것은 전화를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독감에 대해서 항의전화도 오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홍보 보건소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광명시민들에게 골고루 정보전달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10가구에 1,2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장대리

소장님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을 11월말까지 하시겠다고 각 게시판에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0월 16일날 끝났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런데 계속 한빛방송에 뉴스 시간에 독감 11월말까지 접종한다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조미수위원님이 뜯어오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0월 16일날 까지는 하시고 10월 18일날 맞으러 간 사람이 안 줬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뜯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서 되겠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백신접종이 끝났다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홍보물을 뜯어야죠. 아직까지 붙어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소신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신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여튼 소장님의 소신이 이런 것으로 말하면 가능하지 않다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서비스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백신을 적절하게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합니까?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봐서는 싸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감백신의 경우는 서울시 보다 비싸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소별로 구입을 안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보건소가 합쳐서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경기도의 경우 보건소별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다소 올라가는데 계약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소 늦게 계약하면 좀더 싸게 구입 가능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의 여하에 따라 접종하는 가격이 다른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타 시군구와 비교하면 저희는 여기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인터넷에 타 보건소는 2,600원인데 유독 광명은 3,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서울시하고 광명이 비교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2,700원에 한 보건소는 없을 것입니다. 5,000원에 산 보건소도 있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싸게 살려고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결과 다소 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싸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비겁한 이야기입니다만 보건소가 약품을 해마다 봄에 백신을 계약을 해서 서로 늦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늦게 입찰을 붙일수록 경쟁이 악화 돼가지고 먼저 한 보건소는 다소 비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민이 경기도 광명시민이라는 생각보다 서울시민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역자체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서울에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역번호 자체도 서울 번호 쓰고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광명시민들이 상당히 서울과 인접하기 때문에 그쪽에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쪽에 유의하시고 주의하시지 않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민과 느끼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민원인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입니다. 보건소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보건소에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아무래도 불친절까지는 아니지만 친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들어가는 입구에 친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입구에 보면 안내하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누가 들어오고 나가더라도 친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들락거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친절에 대해서 교육이나 방법이 없겠습니까? 전혀 친절을 보건소에 가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개선이 되었다고는 봅니다만 그 간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충족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보건소에 있을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친절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말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하면 공익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있으니까 인원의 문제라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주시고, 415p에 결핵환자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는데 결핵의 경우는 많이 나타났다고 보건소에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더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 결핵실태 조사가 5년마다 있습니다. '95년도의 실태조사를 보면 1.2% 정도 결핵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0.8% 평균 1%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시에 대비할 때 대략 3천명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결과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태조사의 자료를 보면 모든 결핵환자 중에 절반 정도가 결핵을 알고 있고 절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중의 절반 전체의 25% 정도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대개 5:5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1/4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고 그 1/4의 절반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비율이 됩니다. 1년에 250명 정도 금년에 치료예상환자가 '97년 IMF 경기를 맞고 나서 다소 늘었다가 금년에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건소에 신고해 주는 환자가 금년에 17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4명을 관리하고 있고.

최낙균위원

작년 경우는 등록관리자수가 159명이었는데 올해는 137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가 저렴하고 편리할 것인데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환자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인 환자숫자가 줄어서 보건소에 있는 환자가 줄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대개 6개월 동안 치료를 합니다. 투약관리를 하는데 1월 1일 등록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6월말까지 등록하면 끝납니다. 1월 2일자 등록된 사람은 7월 1일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만 따지면 현재 등록자는 137명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신고돼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은 134명이 병원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작년보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늘은 추세인데 하반기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등록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384P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물값을 깎아 준다고 했는데 모범업소하고 물값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식당 중에 조금 선진국형으로 좋은 식단을 하도록 그 업자를 권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 일종의 상품처럼 어떤 혜택이 있어야 식당들이 건실하고 좋은 식당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일종의 보상으로 물값을 깍아 주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특별히 상수도료를 감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위생담당 김미곤입니다. 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식품 위생법 32조하고 시행규칙 43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가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요금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번에 모범업소의 과징금으로 해서 1천2백57만원 정도를 1년분의 쓰레기 봉투를 줘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최낙균위원

법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시설개선 및 제반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3조를 보면.

기동서위원장대리

명단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가 모범업소에 자진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해당 광명시는 12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장도 들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3사람이나 들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위생관리과장이 들어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시행규칙 43조의 그런 사항은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동서위원장대리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체종합감사를 보시면 에이즈감염자 3명 관리소홀 '97년도에 수감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92P에 보시면 복리후생비지급부당, 연가보상비 지급부당, 보건사업 추진 검사용 시약 구입부당 이런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회계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회계담당으로 진료담당을 하다가 사람이 늘었습니다. 회계업무를 혼자서 계속해서 IMF나와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이즈감염환자 소홀은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신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3분 정도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조를 안 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 감사에 지적을 당하더라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95P에 사업 중에 치매가족모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3/4분기로 해서 9월에 한번 하셔야죠. 집행잔액도 19만4,000원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역보건사업자문위원회 이런 자문위원회가 진짜 도움 안 되시죠?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할 때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인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위원회의 위원을 잘못 선정했을 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보건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저희 경험에 비해서 아주 자문위원들을 샘플로 잘 선정한다고 하면 개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0월 22일자 같은 경우는 회의가 되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날은 사실상 잘 안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8명중에 반도 참석을 못했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합니다만 3명뿐인데 그 날 위원회 수당이 나갔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안 나갔습니다. 식사 대접만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월쯤에 한번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는 여름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과 안 맞아떨어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저희 계획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9월에 할 것을 당겨서 8월에 치매환자가족들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남편들 주 수발자인 주부들의 남편들을 모시고 모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들의 호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조사를 해봤더니 참여율이 없을 것 같아서 다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나쁜 일이 생겨서 못 챙겨 가지고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낙균위원

393P에 온신초등학교에 치과진료장비 1세트를 기증하신 것 맞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기증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건강시범학교이고.

최낙균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치과위생사가 하고 필요할 경우에 치과의사 자문을 받아서 치과의사를 모시고 가서 시술을 해주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차라리 보건소에 놔두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학생들을 이동시켜야 되는 이동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기를 학교마다 양호실내에 만들어야 되고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온신학교에다 먼저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불소를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충치를 예방하시는데 반면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불소가 위험하다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들어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소충치예방을 해야 됩니까? 위험한 불소 충치예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불소 위험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불소가 양치사업이 아니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코 상수도 불소화 사업도 해야 되고 일부 위해라고 하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고 복지부도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건소나 자치단체가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한계레 신문에 이렇게 했는데 소규모 의료기관 지원 보건소에 대한 내용인데 Y2K비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소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Y2K자체에 대한 문제는 단일 컴퓨터에 대한 문제는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의료기관중에 EDI로 의료보험을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 기계들이 도입된 의료기계들이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연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회사를 통해서 Y2K 인증여부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번 주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병원급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런데의 장비들이 전산 네트워크로 연결된데가 있어서 그런쪽에 관련해서 점검을 추진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복지부에서 따로 점검을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독감예방접종 계획이 몇 명이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6,000명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402P에 보면 인플루엔자 5,000명 거기에 보면 어떤 수치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인플루엔자 5,000명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5,000명 계획이었는데 약이 좀 예산을 넉넉히 했었는데 워낙 약을 싸게 샀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은 6,289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386P에 보건실적은 다른 접종까지 반영한 실적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관내 병의원에서 접종한 실적이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실적보고가 들어오면 취합한 총 숫자입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민방위급수시설 430P에 5건이 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민방위급수시설관리 민방위담당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만 해줍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그 명단은 못 드리고 내일중에 위원장님께 부적합 지역 리스트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분석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확실히 답변하셔야죠. 병원적출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많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특별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특별감사는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래서 위법이 드러났습니까? 위법사항이 있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특별한 위법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최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계속하는 그런 업소가 없도록 점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발은 못해도 특별히 퇴폐이.미용업소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유흥업소 위생환경 이런 문제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급적이면 업무를 하면서 소신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서비스 이러한 열심히 서비스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시정홍보의 미흡입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벌써 예방접종이 끝났는데 아직도 광고가 되어 있고 비근한 예로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