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에비비지출승인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다는 보고와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순 의원입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의거 2006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기간중 대상 집행기관 16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또는 건의사항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이 건의 58건, 개선 22건, 시정 2건 등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효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시하고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을 지적한 것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비비를 포함한 2005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규모 및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부분 예산 25억 4076만 3000원 중 2045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45만 5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집행은 2005년도 어업권조성관련 감정촉탁비용 법원보관금예납을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에 있어 총 예산액은 2096억 8807만 8000원, 세입예산 현액은 2528억 952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20억 5608만 3000원, 미수납액은 74억 6189만 7000원으로 이 중 13억 3058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고 차액 61억 3131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출예산액은 2096억 8807만 8000원에 예산현액은 2528억 9525만원이며 지출액은 2050억 5017만 3000원으로 그 차액 중 349억 3521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29억 98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처리 상황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520억 5608만 3000원에서 세출결산액 2050억 5017만 3000원을 차감한 차인잔액 470억 591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의회 의결을 거친 예산을 법정경비와 각종 시책에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 또는 행정자원을 분배한 것으로 예산과목의 지출내용과 집계 등을 심사한 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이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제출한 의견으로는 2005년도 예산결산 세입 부문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004년도 미수납액 대비 2.4%가 늘어나 향후 세원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2005년도 예산결산상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예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행정자원 적기투자 및 분배에 소극적인 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또한 세출예산결산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6.2%에 해당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예산을 반영하여 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등은 사업추진절차상 추진지연, 공기부족, 기타 협의지연 등 원인으로 총 110건인바 2004년도 78건에 비해 38건이 증가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일부 사용잔액이 불용 또는 반납처리되는 바 향후 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심사의견은 집행기관에 의결 통보시 첨부하여 관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26일 전체 위원님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안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463호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각종 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관리공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공단설립 후 시행과정에서 시정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설립이 급하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부서 답변도 급하지 않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바, 대부분 강화군 재정상 예산지원과 운영상의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각급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열악한 우리 농촌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심사한 바 관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그동안 청사의 증축으로 일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으나 내년도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직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 장기적으로 사무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강화군청 맟 새마을금고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제반심사과정에서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하여 표결처리한 결과 찬성하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해 부결처리한바, 부결한 취지는 청사시설이 부족하다고 성급히 시설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용의 편리성, 활용가치, 제반여건 등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취득하려는 새마을금고 건물은 도로사정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안건심사 중 정회를 하고 위원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굳이 예산을 들여 청사시설을 확보할 것이라면 다각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다른 대안없이 급하게 계획안을 승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취득할 경우 군민들로부터 졸속처리했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렵고, 대안으로 미래청사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또는 주차장 이용이 편리한 토산품판매장, 또는 구보건소 리모델링이나 증축 이용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근 상가의 이용주민들에게 5분간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차량이용주민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19일간의 회기 동안 2005년도예비비및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 및 조례심사 등 안건에 대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도 도출된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정책은 철저한 계획수립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강화군정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풍요로운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