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강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며 금번 기부신청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기타취득으로서 5건 403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 승인대상 사업으로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에 안양대학교캠퍼스를 유치하면서 이전부지에 소재한 분묘를 이전하기 위하여 우일학원에서 사업비를 부담, 삼성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1999년 7월 24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진입로는 그 동안 우일학원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6년도에 우일학원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으로 5필지 4,030㎡의 토지를 기부 신청하여 강화군으로 채납코자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로는 토지가 101건에 50만 5919㎡이고 건물이 2건에 690.8㎡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승인대상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동막해변정비 사업에 17건에 8111㎡으로 39억 2572만 4000원, 갯벌체험장조성에 4건에 3970㎡에 2억 4002만 6000원, 불은면사무소부지매입 10건에 1828㎡에 2억 7602만 8000원, 군립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1건에 341㎡에 883만 2000원, 석모도자연휴양림 및 수목원부지매입 23건에 37만 4381㎡에 9억 9763만 5000원, 용정지구공장용지 조성사업 46건에 11만 7288㎡로 70억 9702만 3000원이고 기타 어린이집 신축에 1건에 406㎡에 6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으로는 매각에 12건에 2만 4292㎡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총 191억 3971만 9000원으로 국비가 3억 7905만원, 시비가 12억 2522만 5000원, 군비가 175억 3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를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은 강화갯벌센터는 2005년 6월 8일에 개관하였으며 센터앞 갯벌은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갯벌 보전지역으로서 갯벌의 출입을 통제 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갯벌체험을 못하고 돌아가는 실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주변 토지 4필지 3970㎡를 매입하여 갯벌 체험장으로 활용, 갯벌센터와 생태계 현장을 연계하는 교육시설로 정착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불은면사무소 부지매입은 불은면사무소 청사부지는 총 14필지 4108㎡이며 이중 10필지 1,828㎡는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청사 본 건물을 포함하여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부속건물과 청사 진입로가 개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강화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주들이 편입토지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보육시설이 없는 내가, 하점, 양사, 송해면 등 강화 서북지역 아동을 위한 연면적 496㎡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군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서비스의 기회균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계획안으로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정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공장 이전유치를 위하여 조성 중인 용정지구 공업용지가 2007년 완공예정으로 1차 조성지구 12필지 2만 4292㎡를 10여개의 입주 희망업체에 분양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1차 조성부지 연접지역 11만 7306㎡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입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이견 없는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막해변 정비사업은 만성적인 주차시설의 부족과 샤워장 및 탈의실 공간협소로 매년 반복적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동막리 14번지 외 16필지 8111㎡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계획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석모도 군립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부지 매입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산림휴양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고 주민 정서함양과 자연학습교육 및 다양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군유림과 주변 사유림을 매입하여 자연휴양림, 군립수목원, 사방댐, 수련장 등을 설치하고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원의 발굴, 산림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진입로 확보, 수목원 조성부지와 수목의 적합성 등 충분한 검토로 앞으로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