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구경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행
강혜영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 편의상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받으신 제2차 내지 제10차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한 후에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홍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계속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260억 4090만 9000원에 21억 170만원이 늘어난 2281억 42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하였으며.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0%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40억 8394만원으로 기정예산 2220억 4844만원에 20억 3550만원이 늘어나 0.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억 58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9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7045만 5000원이 증가된 206억 4527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변동없고, 재정 보전금은 이번 추경에 3억 69만 5000원이 증가된 64억 2037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950억 5504만 6000원에 8억 8855만원으로 국비 8억 4266만원, 시비 4589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총세입은 기정세입 예산에 21억 170만원(0.9%)이 증가한 총 2281억 4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정리 조정분과 의존재원 및 세외수입 증액예산등 총 21억 17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총무관리 인건비목의 연가보상비는 당초 2억 8249만원에서 부족분 5649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 3억 389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6페이지 관광진흥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전국 관광기념품 상품개발비 1200만원(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동막 해변 체험시설 설치 사업비 5069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광성보 용두돈대 성곽보수비로 성립전예산 국비 1000만원이 세워졌고, 적석사 낙조대 보수 및 진입로 정비사업비 5억원이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79페이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정수사 화장실 신축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신 요양시설 운영비지원 1억 7418만 2000원 및 시설 보호자 간식비 1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아동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목에 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차량구입비 3000만원은 당초 자산취득비 목에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목변경되었으며 예산서 143페이지 상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길상면 초지2리 산촌마을 간이상수도 설치 사업비가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3억 1600만원으로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고 각종 사업비 증액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기정예산의 절감과 집행잔액의 감액조정한 예산액은 늘어난 추경예산액 21억 170만원보다 많은 28억 3724만 3000원으로 이를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선 4기 출범과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책임성이 보다 요구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선자치 10년 평가결과 지방재정의 낭비성, 선심성 행태 지적에 대해 지방재정운용 마인드를 제공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 여건은 금년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 요소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SOC 투자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선심성, 특정단체 편중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용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 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재정제도를 개선 추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인터넷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및 공개를 확대하는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로 정착시키고, 실.과.소별 예산 사전 배분방식 및 수입 대체경비 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 운영과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경상 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함에 따라 투융자심사 확행과 중장기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재정 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를 위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무리한 공약사업은 최소화 또는 지양하는 계획재정운영 추진이 요구됩니다.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 운영 원칙준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채외의 세입으로 재원을 충당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합니다.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하며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개별법령에 의거 편성, 예비군관련 경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 목적, 사업내용 적정, 재정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사항을 제외 하고는 시·군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으로 당해 시·군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한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시·군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당해 시·군이 동의한 한도 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공무원관련 경비 집행은 지방공무원법 제 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법령위임 없이 공무원관련 경비 지급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공금의 지출과 기금의 설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은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4조 제2항)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확보하고 그중 0.4% 이상을 재해대책 용도로만 편성 사용 하여야 합니다. 경상예산 등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보상금, 장학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홍보성 관련경비, 행사경비, 용역비, 여비, 관사, 단체장 집무실, 관용차량 운용, 기타 등은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59억 2224만 3000원이 늘어난 2297억 1395만 5000원으로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4억 633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006억 5212만 3000원보다 248억 1119만 1000원(12.3%)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42억 5064만 1000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1억 3958만 9000원 보다 11억 1105만 2000원(35.3%)이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13.5%,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7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4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1억 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2억 130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265만 1000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832억원, 재정보전금 46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액과 같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075억 408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5959만 2000원(19.6%)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8억 1119만 1000원이 증가한 2254억 6331만 4000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9억 1347만 3000원이 감소한 411억 2211만 7000원, 사회개발비는 119억 8609만 2000원(14.2%)이 증가한 965억 4641만 9000원, 경제개발비는 131억 9275만 8000원(18.7%)이 증가한 838억 6210만 9000원, 민방위비는 6827만 5000원(23.6%)이 감소한 2억 2134만 1000원, 지원및기타경비는 6억 1408만 9000원(19.8%)가 증가한 37억 11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구성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18.2%, 사회개발비가 42.8%, 경제개발비가 37.2%, 민방위비가 0.1%, 지원및기타경비가 1.7%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1360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6319만 1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992만 1000원이 감소한 14억 5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억 5735만 4000원이 늘어난 13억 256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4억 6300만원이 증가된 12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1억 1105 2000원이 늘어난 총 42억 50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120페이지 기획감사 법무통계관리 부분 일반운영비목의 관보대금이 전년도 단가 3만원에 비하여 2만 5000원이 오른 5만 5000원으로 198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예산서 122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전산장비 컴퓨터 등 예산 3억 4081만 9000원이 시설장비 유지관리 보수 및 회선료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A/S 컴토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전산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전산개발이 매년 반복 계상되고 있으며, 예산서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P/C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대 3억 8604만원이 편성되었고 매년 비슷한 수량을 구입하고 있고 구입단가도 과다책정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실과소에서 자체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항온 항습기 등 고가의 전자 장비를 반복구입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컴퓨터 등의 경우 기기가 사용 가능함에도 자주 교체할 경우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불가능한 컴퓨터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목의 F.A.X 서버 시스템, 농업기술센터 간이 교환 시스템 구입 등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홍보 영상물 제작비(DVD)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144페이지 홍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기록 및 보도자료중 필름현상, 앨법구입은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편집 보관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또한 재야의 타종식 전기공사비도 매년 소모성 경비로써 검토가 요구되며, 146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 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은 일회성 소모적 경비입니다. 또한 150페이지 보일러 냉동기 유지관리 예산은 152페이지 도서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냉동기 교체공사와 당해연도에 중복되며, 151페이지 디지털 도서관 자료 구입은 2006년도에도 똑같이 5000만원이 계상된바 있으며 예산서 15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무대시설 안전진단비는 2006년도에 시설개선하여 하자보수 기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민간이전목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고인돌 사랑회 등 4개 단체 추가 보상금지급예산이 올해 새로 계상되었고 예산서 158페이지 민간이전목에 강화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9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산서 162페이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목의 동막유원지 등 편의시설 유지비를 매년 같은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16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목에 문화관광 해설사운영 예산 1억 658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163페이지 자원보사 관광가이드 실비 보상과 업무의 구별이 모호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서 164 및 16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갯벌센터체험장 조성사업비 2억 9000만원, 동막해변 정비사업(탈의실 및 샤워장신축, 모래사장 확충, 동막 주차장 부지매입, 개벌체험장 등)에 33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관광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에 삼랑성축제 예산 2500만원, 선원사 연꽃축제 500만원, 개천대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고인돌 문화축제 예산 3억 5000만원이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1내지 175페이지 체육진흥 민간이전에 체육행사관련 예산안은 2006년도 4억 215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예산안은 6억 9600만원으로 2억 7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강화군 체육대회 개최예산 2억 4200만원이 반영되었고, 전국대회, 군수배 중에서 씨름, 족구, 검도, 자전거 대회 등이 제외되었고, 해안 마라톤, 남해군 친선 볼링대회, 강남구 친선교류대회, 중고생 스키교실 운영비 등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대회관련 종목별 예산은 2006년도 예산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목에 칠선녀 성무 춤사위 용역비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길상 공설 운동장 부지 매입비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80내지 182페이지 직장 경기부운영 일반 보상금목의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급여와 수당 운영비 등 총 3억 6075만원은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86내지 187페이지 문화재관리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광성보 정비 5억 6842만 9000원, 강화역사박물관 건립비 29억 9000만원, 국방유적 정비 13억 5900만원, 교산리 고인돌군 토지 매입 3억 9000만원 등 11개소에 총 69억 171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가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적석사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예산 2000만원이 2006년도와 같은 액수로 계속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부서운영 일반용비 500만원, 공무원수첩 제작비 720만원, 국기꽃이(2구) 700만원과 강화 아카데미 운영비 77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히 당직실 침구류 구입비는 매년 2회씩 계상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데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총무관리 자체사업 부분 자치단체 이전 목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1604만원이 늘어난 4억 906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208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 복사기구입 1대 500만원, T.V(청사관리실, 식당, 정문)등 3개소 3대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2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군청 실과소 층별 안내표찰 설치 600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3000만원, 4층 회의실 방송시설개선 3000만원, 특히, 예비군지원 컴퓨터 등 구입비 252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48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목 연료비 8694만 5000원과 예산서 253페이지 대형버스 임차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불은면사무소 편입토지 매입비 및 창고신축 1동 6150만원, 군청 자주식 주차장 옥상 방수 5000만원, 청사 창호교체공사 8000만원, 외부계단 비가림 설치 공사 1500만원,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3000만원 등이 각각 세워졌으며 예산서 2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개발부담금 심사 수수료 2000만원, 28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711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항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사회복지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보조금 중 6.25 참전유격대 200만원, 참전 경찰 유공자회 100만원 등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307페이지 장애인복지 민간이전목에 한중교류 케이트볼 대회참석 예산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청소관리 자산취득비목에 청소차량 대체구입 2대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374페이지 생활환경 보조사업 인건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3억 1229만 6000원, 일반운영비목에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1억 2998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생활환경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당산리 양촌 공중 화장실 신축비 1억 8000만원, 동막유원지 공중화장실 신축 2억 5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380페이지 녹지조경 자체사업 재료비목에 꽃씨, 꽃묘 구입 1억 260만원, 비료구입 1050만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벼건조기지원 4억원, 미곡종합처리장증설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417페이지 농업 마켓팅 일반운영비목에 강화섬쌀 홍보비 3억 6000만원, 순무홍보 1000만원, 약쑥홍보 1000만원, 농수산물 홍보 13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1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특화품 T.V홍보 3억원, 신활력 우수특산물 T.V홍보 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내용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예산서 429페이지 해양수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 목에 새우젓축제 행사지원비가 올해보다 증액된 80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에 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비 1200만원, 41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48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캐릭터 상품개발지원 500만원, 449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 신상품 개발 용역비 1000만원이 매년 계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부분 자산취득비목에 화문석 문화관 사무환경 개선용품 구입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5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용정지구 공장용지 조성 사업비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46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외 7개 사업에 3억 7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또한 매년 비슷한 액수로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 건설관리 자체사업 부분 연구개발비목에 황청지구 골재채취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 예산서 475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노점상 단속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 보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도서지역 보건소직원 차량 도강료 9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직원들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함허동천 암반구역 등산로 설치 공사비 1억 2000만원, 함허동천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비 4억 5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보다 28건이 감소한 10건으로 총사업 예산액 15억 7082만원 중 69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88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학술조사중 1건, 공기부족 2건, 설계 및 발주지연 1건, 사업추진 지연 1건, 용역추진지연 1건, 지방선거관련 사업시기 지연 3건,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중 1건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이 지연될 경우 자재인상 등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완성에 수년도(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거처 지출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전년도 대비 4건이 늘어난 총 32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3267억 7812만 9000원이며, 이 금액은 게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이월조서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린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2005년도 이전 예산액 1249억 1647만 1000원을 제외한 사업비 2018억 6165만 8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6년도 예산액 515억 7406만 1000원이며, 2007년도 계획액 411억 2097만 8000원, 2008년도 계획액 398억 6729만 8000원, 2009년도 계획액 270억 7132만 1000원, 2010년도 계획액 422억 28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 중 개괄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안 편성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성에 바탕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며 세출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경상적 예산절감을 위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요사업에 행정자원 투자를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재정운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등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장홍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으신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