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효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경회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자로 이효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7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계획안 및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접수되었고, 12월 4일자로 강혜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제정조례안과 최승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7일자 및 12월 4일자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효순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 두 분을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강화군의회위원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제정조례안 및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제정조례안 및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효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이효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및 12월 4일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과 관련한 조례제정안 3건과 사회단체관련 조례제정안 2건 등 총 5건의 조례제·개정안을 발의하시고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호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되 회기일수가 부족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총회의 일수를 연장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5호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30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중선거구가 도입되어 강화군의회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특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어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상임위원회 운영관련 조문 제2조 내지 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13조를 제2조 내지 제8조로 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구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규정에 따라 동조례 제2조의 지방의회 의원을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제3조에 의한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제4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시 윤리심사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 강화군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민의 체육생활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도모 및 민간주도의 생활체육 정착과 이에 따른 지원대책 등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군민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강화군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및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재향군인회에 관한 의전상의 예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향군인예우및지원사업 등 공익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제안설명드린 조례제개정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삶의 질」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강화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 및 인천시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였던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2260억 4000만원보다 21억 200만원이 증가된 228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4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0억 4800만원보다 0.9%인 2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300만원보다 1.6%인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8억원, 세율 및 과표인상에 따른 주민세 4억원, 도시계획세 5000만원, 자동차세 5000만원과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과년도 수입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유가조정에 따라 주행세가 9억 4000만원 감소되어, 총 5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상단지 개발포기에 따른 위약금 2억 3000만원, 함허동천 야영장 입장료 1억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6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각종 인ㆍ허가 건수 감소로 증지판매수입이 5000만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정수사 화장실 신축 2억 5000만원과 동막해변 체험시설 설치 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자 증가에 따른 급여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4300만원, 시비보조금 4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와 기정예산 집행 잔액 및 미집행 예산액을 감액하여 법정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보조사업 군비 추가부담분, 자체사업 중 시급한 현안 사업비 부족분과 예비비 증가분을 포함 총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각 부서별 인건비, 수당등 미집행 예상액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연가보상비 추가소요액 1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314억 16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이 감소한 31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80억 79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감소한 175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7억 7500만원, 보육시설 보육료 확대지원 2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1억 7400만원, 논농업 직불제 9000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상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억 3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천 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261억원 1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27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라 정수사 화장실 신축 2억 5000만원, 동막해변 체험시설 설치 51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장흥-선두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의 추가소요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행세 감액교부에 따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9억 5500만원과 기타 자체사업 집행 잔액 5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0억 8600만원이 감소한 40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채무상환은 국비 추가 내시로, 1000만원 증액한 17억 1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교동면 청사 신축 이자상환은 기정예산 보다 2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으로 조정하여, 전체 지방채 상환액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증액한 1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28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기위해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을 억제하고 국ㆍ시비 변경분 조정과 성립전 경비 내역 정리, 법정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비의 부족액 반영 등 금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이상설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는 어려운 국가 경제속에서 온 군민이 협심‧단결하여 경제회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2007년도는 교육, 문화, 복지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마무리 사업을 비롯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등 긴축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도로보전분 내년도 교부액 내시가 없어 금년도 추계로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는 금년도 보다 22.8%가 증가 내시되어 목적 사업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 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가 증액된 총 229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4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6.6%가 증액된 181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가 증액된 121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재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와 같은 수준인 832억원, 재정보전금도 금년도 당초 예산와 같은 수준인 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중에서 국비보조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2% 가 증액된 595억 8400만원, 시비보조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1%가 증액된 477억 5300만원 등 의존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8억600만원이 증액된 총 107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8.2% 인 총 4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 5억 4900만원, 일반행정비 405억 73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42.8%인 총 96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182억 6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45억 1200만원, 사회보장비 307억 1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30억 58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37.2%인 총 83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295억 4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5억 5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29억 9300만원, 교통관리비 77억 7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0.1%인 총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규모의 1.6%인 총 37억 1100만원으로 국시비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총 134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막해변 정비 사업 33억 7500만원, 공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22억 5000만원, 강화역사 박물관 건립 33억원, 국방유적등 문화재정비 50억 6800만원, 교동연육교 건설 50억원, 접경지역 개발 사업 24억 6600만원, 도서 종합 개발 사업 40억 4000만원, 민북지역개발사업 14억 2800만원, 장애수당확대지원 19억 9700만원, 기초생활 급여 지원 76억 8100만원, 보육시설 지원 및 시설 확충 17억 3800만원, 아동시설 기능 보강 및 운영 23억 4000만원, 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 12억 5500만원, 경로수당 지원 20억 8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7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보수 9억 5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10억 6500만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8억 280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13억 4000만원, 벼 건조기 지원 4억원, 지방어항 보수 및 종묘 방류 8억 5000만원, 신활력 사업 20억원, 벽지 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7억 8000만원, 해안순환도로 건설 80억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96억 7300만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23억 7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억 2400만원, 부영부페-남문간 도로개설 20억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 43억 8000만원, 소도읍 개발 사업 24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72억 79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0억 10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량(43개소) 26억 69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9억 5500만원, 관광농업타운 사업 35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는 총 33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군, 읍·면) 45억 4900만원, 고인돌 문화 축제 지원 3억 5000만원, 문예회관 민간위탁 사업비 2억 1500만원, 전 강화 체육대회 지원 1억 6200만원, 전국 규모대회 유치 1억 25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억 3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59개 단체)지원 4억 15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6억 600만원, 경로당 신축 2억 5500만원, 운수업계 유가 변동 보조금 59억 5000만원, 관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5억원, 군도, 소하천 체불 용지 보상 8억 5600만원, 관내 교량 유지 보수 5억원, 주요 도로변 인도정비 사업 4억원, 용정~해안순환접속도로개설 8억원, 매음~나무깨간 도로 확포장 6억원, 곤능~ 마그네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옥림~월곳간 도로 확포장 3억원, 외포~매음간 도로 확포장 17억원, 장정~양오간 도로 확포장 5억원, 교산~ 인화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도시계획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5억 50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량 공사 10억 9800만원, 황청지구 골재 채취 타당성 용역1억 2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 3억원, 함허동천 물놀이 시설 설치 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억 6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1억 1100만원과 시비 보조금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인건비에 35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4억 59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세출예산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5000만원과 예비비에 1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총 13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는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및 견인보관소 이용료 1억 21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에 7100만원, 풍물시장 주차장 설치등 시설물 정비 등에 3억 8700만원, 예비비에 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12억 63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는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는 토지매입 등에 12억 3600만원과 토지매입 감정 및 측량 수수료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신설된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3900만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 200만원과 시비보조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에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국방유적정비』를 비롯하여 총32건에 대하여 총 305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리 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시비로 3회 추경에 편성된 『동막해변 체험 시설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총 10건 에 대하여 15억원의 사업비를『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7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개 기금에 대하여 총 22억 89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상설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운영비 충당에도 부족한 군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국·시비 증액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금년보다 22.8% 가 증액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등 꼭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 투자함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해결하여 삶의 질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사업업무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자부 방침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원을 연장하여 업무에 연속성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며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조성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적어 평등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간접차별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자격 중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를 “소속 직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적 성차별로 판단한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2006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군정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삼성리 공설묘지 진입로”의 기부신청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기승인 현황은 취득물건 토지 23건에 2만9134.15㎥이고 건물은 18건에 1만 5566㎥이며 처분물건은 건물 2건에 216.93㎥입니다. 금회 승인받고자 하는 내역은 토지 5건에 4030㎥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승인대상 사업 내역은 취득물건인 토지 기부체납으로 5필지 4030㎥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있습니다. 삼성리 공설묘지 진입로 기부채납 사유는 1997년 4월 2일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에 안양대학교의 이전을 유치하면서 이전부지에 있는 분묘를 이전하기 위하여 우일학원에서 사업비를 부담, 삼성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1999년 7월 24일 기부 채납 하였으나 공설묘지 진입로는 그 동안 우일학원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도에 우일학원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으로 5필지 4030㎡의 토지를 기부 신청한 사항으로 강화군에 채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무상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이를 채납 받는 방식의 공유재산 취득업무로서 삼성리 공설묘지 진입로는 행정재산(공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사업장 위치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금회 승인대상 사업은 취득물건 토지 101건에 50만 5919㎥이고 사업비는 125억 4526만 8000원이며 건물은 2동 690.8㎥에 사업비 6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물건은 토지매각으로 12건에 2만 4292㎥로 매각대금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은 토지와 건물 매입과 건물 신축입니다. 먼저 토지 매입은 동막해변 정비사업 토지 17건에 8111㎥에 39억 2572만 4000원이고 갯벌체험장 조성은 4건에 3970㎥이고 2억 40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은면 사무소 부지매입은 10필지에 1828㎥이고 사업비는 2억 7602만 8000원입니다. 군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은 1필지에 341㎥이고 사업비는 8832만원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부지매입은 23건에 37만 4381㎥이고 사업비는 9억 9763만 5000원입니다. 용정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46필지에 11만 7288㎥이고 사업비는 70억 9702만 3000원으로 총 매입토지는 101필지에 50만 5919㎥이고 사업비는 125억 45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동막해변 정비부지내 가옥으로서 1건에 194.8㎥이고 금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으로 하점면 신삼리 군유지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군립어린이집 신축으로 1건에 496㎥이고 사업비는 5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으로 용정지구 공장용지 분양으로 12필지에 2만 4292㎥으로 사업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으로 동막해변 정비사업은 강화군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동막해변은 만성적인 주차시설의 부족과 샤워장 및 탈의실 공간협소로 관광객들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동막리 14번지 외 16필지 8111㎡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8일에 개관한 강화갯벌센터는 관람객들이 주로 봄과 여름철에 많이 찾고 있으며 갯벌센터 앞은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갯벌 보전지역으로 현재 갯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갯벌체험을 못하고 돌아가는 실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주변 토지 4필지 3970㎡를 매입하여 갯벌체험장으로 활용, 갯벌센터와 생태계 현장을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은면사무소 부지매입은 불은면사무소 청사는 1992년에 신축된 건물로 총 14필지 4108㎡를 사용중에 있으나 이중 10필지 1,828㎡가 개인명의의 토지로 개인토지에는 청사 본 건물을 포함해서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부속건물까지 점유하고 있어 노후된 건물의 개축 등 사업 추진 시 토지주들의 사용승락 등 제한이 따르고 있고 청사 진입로도 개인토지로 강화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청사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존치되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들이 편입토지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매입할 것을 건의하고 있어 금번 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강화 서북지역 내가, 하점, 양사, 송해면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연면적 496㎡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해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모도 군립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부지 매입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산림 휴양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고 산림휴양·문화·체력단련을 통한 생활의 활력소 기능과 국민의 정서함양, 자연학습교육 및 다양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56만 8000㎥에 120억원을 투자 군유림과 사유림을 활용해서 자연휴양림, 군립수목원, 사방댐, 수련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며 계획적인 산림경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군 세외수입원의 발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정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공장 이전유치를 위하여 조성 중인 용정지구 공업용지가 2007년 완공예정으로 1차 조성지구 12필지 2만 4292㎡를 10여개의 입주 희망업체에 분양코자 하며 1차 조성부지 연접지역 11만 7306㎡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입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예정서로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위치도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조정의 종결규정 신설과 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제명을 “강화군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서 구성위원을 위원장 포함 “13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에서 대표자의 선정 등 조항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 조정의 거부·중단·종결에 대한 기능 강화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조정의 효력 조항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명확한 조정심사를 위하여 조정비용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지에 첨부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로서는 2006년 11월 7일 부터 11월 26일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군수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화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강화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제4기 계획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중점과제로 심내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치매예방 및 조기관리 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을 선정 추진하며 하점보건지소 신축 등 공공부분 의료기관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서 및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