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71회 제7총무위원회1999-12-08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는 지난 11월20일과 11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천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천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회계과 소관 2천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15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0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세부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회계과 소관 2천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오후에는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 매각 및 교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 1,2,3항 규정에 의거 취득매각 및 교환계획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광명동 241-24번지 외 3필지의 토지 3,032㎡ 일명 최승권단지에 대하여 수년간 민원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휴식 공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인 철산동 467-100번지 외 57필지의 토지 23,144㎡을 년차적으로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세 번째 광명7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건축 연면적 9,600㎡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여 시민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하안동 110-7번지상에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타를 시부지인 660.1㎡에 건축연면적 1,079.1㎡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여 재활용품 교환판매 등 시민의 생활편익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섯 번째 철산동 17번지 상에 광명시 소유 행정재산토지 692.3㎡가 제일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여섯 번째 우리시 소유인 광명동 752-4번지의 대지 351.3㎡을 광명파출소에서 다년간 무상사용중에 있으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경찰청 재산인 하안동 30-4번지의 대지 250㎡와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활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세입이 줄더라구요. 저번에도 시정질의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생활비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줄이세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는 지금 민원과 이런 위치에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최승권단지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공원 조성인데 정말 때가 좋고 이럴 때는 안 하고 지금 굳이 해야 되는 이유들 그 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들 그것하고 그 밑에 원래 재활용센타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있는 재활용센타를 왜 없앤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재활용센타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서 했었습니다. 장애인 협의회 식구들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원래 그것을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나름대로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넘어가서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철거시킨 것입니다.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재활용센타같은 경우는 철산3동에 새마을 지회하고 거기 교통장애인 협회하고 광명7동 원광명에 YMCA를 주었다구요. 이것을 재활용해야지 무슨 16억씩이나 들여서 이쁘게 지어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투자를 꼭 해야 되는가 어제 시장님의 쓰레기 방침도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 재활용하는 것 이런 것인데 16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합니까? 겨우 3억이 도비라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선 지금 도비신청을 하고 아마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땅인데 거기에 자꾸 무단점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가게가 들어와 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우리가 계속 세입안이 줄어들고 있는데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가 회계과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올렸는데 사실 필요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실 때는 해당 업무소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면 요청을 하시면 출석을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녹색가게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예. 듣고싶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광명시 재활용교환 판매 센타 건립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조미수위원님 다시 한번 간략히 질의를 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 사업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 두 번째 지역사회에 재활용 교환 판매센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철산3동 하안3동 광명7동에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나 환경부를 써포팅하는게 좋은 것이지 16억씩 들여서 재활용교환 판매센타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계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지금현대사회는 굉장히 편리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멍가게가 유지되는게 뭔데요? 바로 가서 사는게 좋단 말입니다. 저는 재활용센타가 각 동에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세군데를 보다 활용성있게 지원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면 치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지만 16억씩이나 들여서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수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자체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기본안이라도 위원회에 배부가 돼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판매센타를 건립해서 분산되어 있는 재활용센타들을 여기다가 입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는 한가한 곳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필요한 사람이, 저도 광명7동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같이 몰아넣는 것보다 분산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그런 측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고내 마을회관도 크게 지어놓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할 필요성도 있고 분산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은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좀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로 그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거기에 같이 재활용품 교환판매도 같이 거기다가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인데 선별하는데서 선별해서 거기서 수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적환장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재활용판매센타나 교환센타가 지금 우리시에서 10군데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부천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천같은데도 보니까 수집만 해서 개인업자들이 와서 수집한 것에 대해서 골라서 자기들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교환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도 안 들이고 좋잖아요. 꼭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방호현위원장

재활용센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균위원

조미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에서 기존에 재활용센타를 활용하는데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가 일단 분석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에서는 그냥 크게 하나 지어보겠다는 그런거지 그 외에는 기본 계획이나 문제점 분석이나 저희가 볼 때는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모도 어느 정도가 돼야될지 단지 대충 3층 정도로 잡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활용센타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산이 되어서 기동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화가 되든지 정말 대형으로 해서 거기가면 다 있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3층 정도 되어서 대형으로서 집합시키겠다는 그런 어정쩡한 규모가 되어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회나 다른데 가보면 첫째 구색이 갖춰지지 않았고 물건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재활용센타들이고 여기서 문제점이 뭐고 대안이 뭐다하는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단지 하나 지어보겠다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새마을지회가 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연면적이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입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센타는
별로 더 커지지도 않은데 이 정도로 해서 무슨 대형화가 되고 다 모아 가지고 밀집해서
층별로만 나눴지 매장 자체는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기존보다 60㎡가 커지는데 그래서 더 매장을 늘릴 수가 없고 물건이 다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건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당에 지금 아까 말씀이 기존 재활용 매장들이 협소하고 적기 때문에 다 모으겠다 다 모을 정도로 커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다 해도 별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제일 포인트는 주차장하고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면적이거든요.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245㎡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은 매장이 약 70평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장이 200평으로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가 나오겠지만 연면적은 나올 것 아닙니까?
기존 새마을지회에서 매장으로 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매장들이 협소하고 적기 때문에 대형화해서 한군데 모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여기는 얼마나 커지고 한꺼번에 모은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조차 안 나오는데 자료조차 이것 가지고 검토가 되겠습니까?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기동서간사님께서 맨 처음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연면적하고 각 층별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게 다 나와있지요? 그것을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지금 재활용을 취급하는 곳이 몇 곳인지 그 부분하고 그쪽에 면적이 나와있으면 1일 월평균 있을 것 아닙니까? 취급하는, 그래서 그것을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크기도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취급하는 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시고 철산3동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어서 운영되는지 그 비용도 인원이 몇 명이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고 아까 은평구 사례를 말씀 하셨는데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에 대해 수집한 것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셔 빨리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도록 하세요?

최낙균위원

그러면 철산3동 재활용센타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불법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은 붕괴나 이런 위험은 전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는 예산낭비가 되어 버리겠네요? 그 건축비는 완전히 날라가는게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중에 위탁을 할 계획이죠?

최낙균위원

자료를 가져올 때 철산 3동에 재활용센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까지 가져오세요?

방호현위원장

우리가 일단 자료를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자구요? 지금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한 계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배부를 하시고 출석을 요구할테니까 과장님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광명시재활용품 교환센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간과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기동서위원

최승권단지 어린이 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오명환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죠?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교환양여 시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맞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1977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흠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 한게 지금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기동서위원

공무원 잘못으로 25억이나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개발이 추진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매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히 공원이 생기잖아요? 어린이 놀이터도 생기고 그런데 25억씩이나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재개발이 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원 면적을 더 확대해서 재개발

방호현위원장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재개발이 아니고 민간인 스스로 조합결성해서 만드는 재건축입니다. 지금 기위원님이 잠깐 혼동해서 재개발이라고 표현을 하신건데 재개발이야 당연히 하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 을 더 생활여건에 좋게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하는데 시에서 돈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금 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건축 지역과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재건축은 공원부지가 포함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에서 돈들여서 재건축하는데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원면적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본다.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공원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재건축 지역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생길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단지가 구성된다면 단지 내 놀이터는

기동서위원

그런데 구태여 25억씩이나 들여서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그 단지내 공원은 단지내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해주는 공원면적은 확보돼야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광명7동 파출소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파출소로 만든 그것 자체를 상당히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렇게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을 중요시 여긴다면 왜 이 시점이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공원담당

정광해 그런데 재건축이 추진되기 전부터 시정질의도 나왔던 사항인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말은 작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지금 아직 자료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고 하셔야지요?

김광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최승권단지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담당과장님이 출석하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먼저 최승권단지 어린이 공원부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최승권단지 어린이공원조성부지매입을 할 계획이신데 이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거기에 공원을 조성계획하고 부지 매입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 관계는 '77년도에 어린이 서울시 도시계획법에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잘 안되고 공원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될 재산을 우리시가 그런 경우가 되어서 담당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승권단지는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것이 공원부지로 하겠다고 계획이 확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문을 띄워서 전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주택가에 진작 만들어져야 될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민원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와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재건축이다 보니까 할만한 법적으로 아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동서위원

22년 동안 이것이 내버려진 땅인데 우리시가 가만있어도 재건축 계획을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이 되는데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재건축관계를 저희들이 상의했었는데 재건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있는 부지에다가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기존 공원이 되어 있고 공원부지로 확정되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의문을 제시할 사항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전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자있는 행정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매입이 되었던 필지가 대부분 관외 지주로 구성되어 있고 최승권씨와의 이해관계와 행정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승권씨는 팔았기 때문에 이해 관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 소유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매입 안 했을 경우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단지내의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것이 31세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대상이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방치하느냐 하는 식의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시에서 놀이터를 안 만들고 재건축을 하면 자동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최승권단지 6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77년도에 서울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필지에 대해서 시에 차압이나 가압류나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31세대의 무허가가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31세대가 무허가가 될 수 있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매입이 되었을 때 31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시에 체납된 것이라든지 가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하고는 체납관계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관계는 31세대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관계는 철망산이 304세대를 철거를 하고 2세대가 남았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적정한 보상을 줘서 철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철망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협의보상을 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데 가압류나 은행에 대출된 것이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가압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있다 없다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가압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왜냐하면 은행에 경매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중간에 몇 개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데에도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까지의 서류를 갖춘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지 예를 들어서 경매나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필지중에 예를 들어 그랬을때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알기로는 거기는 다세대로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분의 문제 하나만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한 세대에 9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그 중에서 한 가구만 문제가 되어도 그 건물은 철거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77년도 서울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1세대 무허가도 지금 분명히 공원으로 돼있는데 여태까지 31세대가 무허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뭐한 것입니까? 그리고 31세대 된 것 증가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증가현황은 저희들이 원래 주택과에서 일반지역 무허가 건물은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증감한 내용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토지관계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었다고 할 경우에 매수할 경우에 법에 의해서 매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시급하게 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왜냐하면 IMF 관계로 해서 경매나 다세대 관계 문제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빨리 이사를 해야 보증금도 내주는 것이고 백이면 백 다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압류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경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집을 안 비우고 계속 문제되고 또 압류를 해서 소유권을 시에서 샀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류를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런 것도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입을 할 때는 체크해야 매입이 되기 때문에.

방호현위원장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7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각이나 취득에 관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계획을 세워주고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계획이 과연 타당한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논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집행시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상에 허락하더라도 우리가 예산할 때 심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좁혀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권단지어린이공원부지조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료에는 사업시기가 2000년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예정은 2000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까? 취득할 예정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2000년도에 취득을 해서 사업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2000년도에 전액을 다 주고 취득할 예정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액을 다 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민원 때문에 이제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산이 2000년도에 좋을 때도 취득을 하지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와서 예산문제가 있지만 더 예산이 어려운데 시 예산이 지금에 와서 민원 때문에 새삼스레 이 어려운 때 취득을 하겠다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낙균위원

그 전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습니까? 그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란 칠을 해가지고 주택이 아주 밀집된 지역입니다. 중앙에 있는데 공원부지로 해놓고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는데 진작 대두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주택단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계신데 시민편리사항으로 불가피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도 어려움이 있었고.

최낙균위원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건물 일부 주택하고 그것이 있고 대지를 쓰지 못하게 끔 해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낙균위원

현재로서는 공원부지로 활용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땅 소유자의 민원이 아니라 주변주민들이 그 공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입니까?○산업녹지과장 김천만 토지소유자와의 민원관계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중간에 매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할 사항이 없습니다.
최승권단지 근처에는 전혀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있어도 주변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계속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이러한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새삼스레 1년만에 공원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당장 불가피한.

최낙균위원

그러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급이 필요한데 IMF를 맞이해서 예산도 어려운데 당장 급한 예산이 많은데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개인재산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는.

최낙균위원

여태까지도 안 해왔는데 이런 수입이.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태까지 안 된 것을.

최낙균위원

적어도 IMF를 벗어나고 예산이 옛날 상태로는 수입이 되고 여건이 개선이 확실히 될 때 해야지 지금 IMF가 개선되는 여지가 보인다고 해서 투입하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정말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물론 예산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것은.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무허가가 31세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17평에 31세대가 있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택과에서 받은 자료는 정확합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조성된지도 모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5억 예산 세우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땅값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당초에 산업과에서 예산을 뽑아온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토지 구입비가 40억, 공원조성비 철거이주 보상비 해가지고 공원 조성비로 30억 총 7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낸 계획에는 땅 구입비만 25억 필지 보상비 그렇게 올라온 것인데 지금 여기는 우선 나중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고 그 땅만 구입하겠다 언제 시가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기동서위원

6필지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하나가 국유지입니다.

기동서위원

개인땅이 6필지이고 국유지 한필지입니까? 그러면 아주 무허가 건축물 보상가까지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40억 정도 추정되는 것으로.

기동서위원

이것을 무허가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재건축이 되면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셔야지 그냥 안만 올리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되죠.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31세대가 있고 왜 우리가 거기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땅만 사는 것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사유지 취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처분관계는 매도자가 처분하는 조건에서 매수를 해야죠. 당연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보상비 관계는 철망산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철망산도 보상비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협의매수를 해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최낙균위원

땅 주인 입장으로서도 우리가 그 땅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해 주고 땅 주인으로서도 어차피 공원 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매입을 해주면 그 사람으로 봐서는 혜택이 갑니다. 얼마든지 절충을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시에서 할 때 보상을 해주는데 어려운 여건하에서 당신네 땅을 어려운데 사겠다 그 대신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보상받는 사람들하고 토지주인하고 협의가.

최낙균위원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 돈이니까 대충 보상비 주고 다 사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면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대상으로 된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마지막으로 과연 예산이 어렵고 이런 마당에 과장님께서는 지금이 어차피 이땅은 매수를 하고 취득을 해야되는데 2000년이 이 땅을 취득할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몇 년 뒤가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나온 과정을 보면 적당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수관계에 대해서 광덕산이나 공원 지정한 것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철망산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산 공원조성할 때도 토지매수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광명7동 뒤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매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하이츠 뒤에도 공원부지로 해서 토지관계가 공원을 조성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에도 매수가 될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을 앞당겨서 빨리해서 우리 시민이 살기좋은 공간과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도 예산이 어려워서 구입을 못해 왔었는데 예산이 떨어지는 이 마당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여태까지도 그 많은 땅에 대해서 구입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이 떨어지고 세입이 떨어진 마당에 지금에 와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이런 보상의 취득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므로 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손해를 입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투기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시에서 땅을 매입한 다음에 그쪽에 재건축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으로서 조성이 되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재건축 관계없이.

방호현위원장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토지를 기부체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한진아파트도 2세대가 늘어났을 때 사전에 심의절차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봐야 건축심의가 허가가 나오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용으로 도로로서 하도록 그렇게 심의의결을 할 때 결국 기부체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행정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편의주의로 해서 용납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건축을 하고 시의 도로로서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대신 어린이 공원 부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 입장에서 전체의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도로는 필요하고 그래서 도로는 기부체납하게 강요하면서 재건축을 하는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 부지를 달라고 할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조성을 하고서 어린이 공원으로서 유지가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입지적 조건이나 한진아파트가 되어 있는 곳을 봐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광명6동 757번지 거기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있죠? 그러니까 광남중학교 그 앞쪽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죠? 평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당초에 그 지역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지도에 보면 대단히 큰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당초에 우리시에서 여기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몇 세대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때 당시에 최승권단지에 대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왜 있는지 아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무허가를 매입해 가지고 보상해 줄려니까 엄청난 가격이 드니까 여기에다 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재건축도 되고 하니까 자기들 땅에 대한 사유권 재산이라든지 보상을 찾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나상성위원

실제로 이 주민들이 놀이터가 필요해서 우리 시에 이것을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인지 사유권 재산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제 민원이 어떤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재건축이 나오기 이전에 대한 공원조성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놀이터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원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유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민원 제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분 중에서도 그런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지금 현재 당장 내년에 바로 다 구입을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 된다면 동료 위원중에서 재건축 조합장 되었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건축이 되면 위원장님이 잘 지적했는데 도로도 기부체납할테니까 이 땅을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서는 놀이터 조성을 제대로 못하면서 돈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조합에서 놀이터 노인정 다 들어설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줘도 그러면 그 추이를 봐서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이 안 되었을 때에 매입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만약에 놀이터 면적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면 그 면적에 준용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는 돈만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안 해줘도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놀이터가 얼마 노인정이 얼마 몇 평을 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사줘도.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추가해서 더하게 되는 것은 더 하게 되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만.

나상성위원

재건축을 안 하면 해주겠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니네들이 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 말씀은 당장 할게 아니라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승권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출석하셨으니까 기왕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도덕산 민원인하고 어떤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옛날에 대지 잡종지로 해가지고 다 구획을 해서 대지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그린벨트로 묶이고 또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놔 가지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대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못 짓게 하는 것이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용지로 묶어놨으면 사가지고 니네들이 공원을 조성을 하라고 공원조성도 못 하게 하고 안하고 비싸게 사놨는데 그대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샀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6필지가 있는데 당초에 내용이 도로는 주택공사에서 개인명의로 분할을 전부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개월인가 이내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공원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재산의 손실이 많다고 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갔었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하고 전화민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행정소송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에서 사라 해가지고 5필지입니다.

기동서위원

58필지에 시에서 설치한 구조물이 얼마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위치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체육시설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자연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공원조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자연공원이니까 자연공원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다른 데에서도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쪽에도 매입을 해야 겠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개인적인 재산관계라든지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0년 단위 20년 단위 그렇게 국가를 대상으로 내가 지고 소송처리하여 도시관계 등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될 수 있으면 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시설 부지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속히 마무리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송제기까지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낙균위원

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조성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철산 하안 도덕산의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계획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이래서 공원조성계획도 없이 공원에 대해서 공원부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획으로 여기 사고 여기 사고 단계적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요구하면 우선 급하게 그 땅부터 사는 경우인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기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도 5년이면 5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세워놓으면 계획이 예산관계가 수반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급하게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밀리니까 자꾸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권단지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매입하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광명시재활용센타건립에 관해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죠? 자료요청중에 아까 은평구를 답변하셨는데 그쪽 사례도 첨부하시라고 했는데 운영계획안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립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재활용품 판매센타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아까 담당님이 답변하실 때 은평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시찰하고 오신 것입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최낙균위원

아까 자료에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지상2층까지 건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가급적이면 땅을 별도로 구입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 3층에다가 한 층을 더 올리면 좋지 않느냐 운영조치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이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무실 운영을 하는 층에 한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일단 저희는 기본센타만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다시 정리를 해보죠. 재활용센타는 정확하게 규모가 2층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최낙균위원

자료에 4층은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3층에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지금 현재 별도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2층까지 지어서 한 층을 더 올리고.

최낙균위원

순수한 매장이 몇 평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년 건평이 207평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아까 새로운 재활용센타를 짓는 목적이 기존에 규모가 적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새로 설립되는 재활용센타도 규모가 별로 크지 않네요. 기존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거기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재활용판매센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광명 YMCA에서 운영하는 아나바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산3동에 판매하는 가구하고 주로 전자제품만 팔다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짓는데는 어린이 기구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서.

최낙균위원

기존 철산3동에는 매장이 몇 평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기존건물이 불법인것도 있지만 다양하지가 않고 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생기는 매장이 기존 매장보다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매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큰 다양성을 갖춘 그런 매장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수리하는 면적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운영할 계획이니까 판매장으로 운영하면 지금 매장이 현재 약 3배정도 됩니다.

최낙균위원

새로운 매장 207평, 철산 3동 매장은 70평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실제 매장은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새로운 매장의 기존 3개 단체에 재활용센타가 다 입주하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다 입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철산동 파출소 부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거부하지는 않지만 재활용센타 거기에만 모든 제품을 다양하게 팔리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구나 전자제품을 어디에 적재해 놓을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 창고동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선을 해가지고 거기로 수송을 할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주차장 문제인데 기존 철산3동의 경우에는 그대로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몇 평 정도의 다양하게 갖추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된다고 보십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물건을 수거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아파트 주민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자가용을 갖고 오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법정 주차면적은 확보를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히 주차장이 필요하면 경찰서하고 경찰청 교환하는 방법.

최낙균위원

기존에 철산3동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본래 목적대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위탁관리 업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보통 가설건축물의 수명이 10년, 20년 됩니다.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철수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설건축물도 저희들이 2년마다 새것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심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낙균위원

그 부분도 이상한 것이 그 건물이 들어설 때 벌써 하수부지에서는 건축물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도 2년마다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철산3동에 그 건물이 들어설 때는 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지만 그 건물이 들어서고 2년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벌써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당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작 계획을 빨리 세워야지 지금에 와서 불법이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재활용센타를 새로 운영했느냐 하고 말씀을 주신다면.

최낙균위원

불법영업을 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연장신고를 했죠.

최낙균위원

그 자리에서는 연장신고를 안 받았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받아줍니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3층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셨죠? 지금 장애인복지센타를 건립중에 있잖아요. 또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기동서위원

3층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3층에 올라 다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장애인종합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리프트 그런 시설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 저희에게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근린공공시설 목적과 상이함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토지이용 목적은 주택공사에서 건설할 당시에 동사무소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지금 재활용센타 짓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재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과 상이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 문제점으로 문제점 및 대책 추진 아까 담당이 답변했는데 완전히 재활용센타를 통폐합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재활용이라도 실 수집 적환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여러 군데 재활용센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전문 매장.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충분히 매장이 전시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합니다. 거기에서도 수리하는데는 별도로 장소를 해가지고 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나 입주를 시킨다면 판매센타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을 이용한 것은 녹색가게에 파출소 자리에서 철산동 파출소 자리에서 한 것 1개하고 YMCA에서 운영하는 아나바다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일반 재활용센타도 많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일반 재활용센타는 별도로 하는 것은 광명6동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아까 담당은 많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하면 철산3동에 있는 신천 파출소에 녹색가게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굳이 새마을 지회에서, 그쪽에는 재활용 의류도 팔고 유아용품도 팔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굳이 자기들이 더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자꾸 많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거기 매장 내에 의류센타가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모델이나 샘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거지 이것을 함께 해야 되겠다 의류가 아니라 그쪽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시키겠다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7동에 YWCA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왜 안 되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앞으로 하안3동으로 가면 더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더 안 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왜 그렇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장소가 안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사인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철산3동 복지관 부지에 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래도 연간 한 1억 이상 정도의 판매수입을 올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장소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거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곳을 좀 정리정돈을 하면 충분히 되는데 거기 판매장과 물건을 적체시키는 위치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그것을 이리로 끌고 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다시피 지금현재 거기 같은 곳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철산 복개부지 거기서 수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선은 별도장소에서 해야지 그 매장 옆에서 붙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자제품 같은 것은 수선이 가능한데 장롱 및 쇼파 같은 것은 수선해서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16억씩 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재활용센타가 돼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토지에다가 가설건축물로 지어서 또 그런 쓸데없는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주변 주민과 함께 그러니까 주민들의 혐오시설을 지어서 반발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활용센타라는 것이 16억을 가지고 지어서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꼭 재활용센타라고 해서 이 건물이 있는데 재활용센타로만 쓰겠다는 얘기로만 해석하시지 말고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건물이 1개가 더 확보되는 재산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거기서 부탁을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OK 해도 되는 것입니까? 3층 짓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과장님이 이것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지금현재 그런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하고 14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 시설을 짓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면 설득을 해야 되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하면 정리를 해보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으로 되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기존에 교통장애인 협회에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기존시설물 설치를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예산낭비 문제고 그러면 그때 한 모든 계획이 1~2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시가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당장은 이 땅이, 과장님께서는 이 땅을 놀리느냐, 우선 땅이 있다고 해서 막 건물을 짓고 아무거나 지으면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는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정말 아파트 단지 내 귀중한 땅이 있는데 2백평이라는 큰 땅이 있는데 최고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다면 조금 더 놔두는게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우선 이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넣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제 말을 종합하면 체계적이지도 않고 계획성도 없이 마구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철산3동 복개부지에 있는 재활용센타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낙균위원

그 정도 민원은 이쪽에 들어간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 밑에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최낙균위원

복개부지에 지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활용센타 자체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복개부지에 쌓았다고 하는 것은 복개부지라고 트집을 잡는 것이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타라고 하니까 대개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같은 것을 거기 와서 판매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상행위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복개부지 위에서 운영되는 재활용센타가 있지요. 1년 정도 운영실적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제출을 해주시고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한다는데 건물은 잘 선정해서 그 건물을 한번 재활용해 보십시오? 물건은 재활용을 하시면서 건물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으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최승권단지나 도덕산 부지매입 광명시재활용판매센타건립에 관해서 더 이상의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6동 파출소 자리하고 재활용품 소유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것인데 지금 까지 파출소 자리가 시 소유재산인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왜 매각을 안 했는지 이유와 상호 교환시 면적의 차이가 많은데 상호 정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찰청 소유대지 매입시에 상호 효율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광명6동 파출소는 공유지이었는데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상호간의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공시지가로 금액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감정을 한 것입니다. 광명6동하고 경찰청건은 감정평가법인체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경찰청 부지가 도시계획도로가 공용주택용지입니다. 거기가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우선 사업을 나대지로 중개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무단점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각 실과소 동으로 보내가지고 의견수렴을 받아서 활용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탁회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하안4동 동사무소 뒷편에 있는 것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길옆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파출소를 무상으로 사용한 근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8조입니다.

기동서위원

그 당시에 왜 매입을 안 했죠? 경찰서에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경찰청에서 거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경찰서 파출소는 시 공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기동서위원

시 소유땅에 파출소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파출소는 이것만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광명동 지역 공공 도서관 건립건입니다. 국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곽태웅 문화담당 곽태웅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총 필요한 예산이 166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로는 국비 7억하고 도비 39억6천4백만원하고 일단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문화관광부 국비 배정을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년도전에 확정이 됩니다. 학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협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균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규모같은 것은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보태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우리시는 되는 대로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곽태웅 네.

최낙균위원

시정질문도 나왔지만 부지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후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곽태웅 저희가 시의회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5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협의매수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기간이 제법 걸리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곽태웅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용역을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부터 먼저 사용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예정대로라면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곽태웅 저희가 내년도 7월이나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8월에 그때쯤 입찰을 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2002년 상반기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료 그대로 건물연면적 지하1층 지상4층 예정이 맞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곽태웅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8P에 매각재산 철산동 17번지 그것을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철산1동사무소하고 제일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제일아파트가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아파트 바로 붙어있는 땅인데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제일아파트 부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필요로 하고 제일아파트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옹벽이 쳐있어 가지고 들어가면 도로로 들어갈 여건이 안 됩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현재 도로로 남아있는 453번지가 도로로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옹벽이 있습니다. 제일아파트 부지 바로 옆에.

최낙균위원

전혀 필요가 없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방호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인호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규원 종합관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6천4백56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천5백38만6,000원보다 9백17만5,000원이 증액되어 16% 증가한 것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일반운영비 2천5백30만7,000원, 감사수행 및 시설점검 여비 1천3백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업무추진비 1천3백68만원, 일용인부사역에 따른 재료비 5백42만4,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보상금 30만원, 동 종합평가 시상금 등의 포상금 3백2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서류보관 모빌렉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 3백만원, 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증액 요구된 예산은 종합관찰팀의 시설로 소요되는 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1P에 감사하시면서 시정평가하는 것에 대한 획기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이 없으셔서 전화카드제작비가 나와있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기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별도로 조사기관에 검토를 해서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밑에 보면 전화카드 제작 원색 분해비가 있는데 모소성 경비로 왜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시정평가단 격려서한문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왜 또 굳이 갑자기 평가단이 격려서한문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반면에 그렇다라면 설문조사서는 없습니다. 교육교재격려서한문에 설문조사는 조사하는 조사지는 없다 이것하고 뒤로 가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식비는 있는데 윤리위원회 회의수당비는 없습니다. 추경 때 올리신 것인지 착오가 있으신 것인지 그리고 모빌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카메라 2대인데 1대만 가지고 쓰시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색 분해비는 별도로 전화카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CIP로 해가지고 도안을 했습니다. 그 도안하는데 필요한 제작비가 되겠고 설문조사지는.
미수

조미수위원

원색 분해비는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작년에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 굳이 50만원을 들여서 하신 것입니까? 특이하게 보이실려고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통신공사에 나와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만 인쇄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어때요, 전화가 되면 되는 것이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평가대상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지는 교육교재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도 시정평가단 교육교재가 똑같습니다. 설문조사서비가 따로 해가지고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설문조사지 교재 없이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는 교재를 안 만드신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모빌렉은 저희 문서 보관하는 설치비용인데 모빌렉은 문서를 층별로 해가지고 별도 칸막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밀고 당기는 것으로 그것이 3백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격려 서한문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격려서한문은 지금까지 한번도 격려서한문을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한문으로 나름대로 평가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내용의 서한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예산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관찰팀이 4명인데 조가 2개조로 나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1개조에 1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은 일반운영비에 같이 내용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쪽으로 기본경비 5백53만7,000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부서기본경비 산출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과 구성원의 기록 경비가 예산안에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수당은 작년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빼면 330만원 가지고 부서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부서운영경비는 올해 별도로 생긴 것인데 '99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된 것인데 작년에는 9백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던 9백91만2,000원으로.

기동서위원

그러면 올해 엄청 줄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좀 줄고 여비라든지 별도로 달고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동서위원

460만원 줄었는데 또 거기에서 2백만원은 참석수당으로 작년에 계상을 빼면 330이 나옵니다. 작년에 9백90만원인데 올해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복사기 들어온 것 교체했는데 160만원하고 복사기 유지보수비로 20만원, 프린터기 구드럼 교체 120만원 복사기 구입은 목표관리제 평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일반운영비로 5백19만4,000원이잖아요, 많이 줄었네요? 본예산 5백19만4,000원에 대비해 보면 5백33만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작년에 2백만원 계상을 빼면 330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가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심이 가는데 이것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나머지 삭감된 것은 예산계에서 기준이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좀 줄었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많이 줄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보고서 책자 제작 작년하고 똑같이 있는데 올해 얼마 쓰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올해 9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세웠습니까? 840이잖아요. 그런데 9백만원 넘게 쓰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840만원은 결과보고서 인쇄비만이고 작년도 평가단 교육교재 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는 평가단 교육교재를 안 쓰셨다면서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올해는 또 올리셨고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시정평가단 아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교육교재비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올해 964만원을 주민만족도 조사로 집행을 했는데 설문서에 110만원 전화카드 제작하는데 254만원, 책자 인쇄하는데 600만원 그렇게 해서 올해 사용한 것은 964만원을 집행을 했고 주민만족도 조사관계 된 예산이 1천1백56만4,000원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계상하실 때 산출을 잘하셔서 하겠다 해놓고 안하고 그냥 갖다 쓰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해주세요, 예산을 당초 계상하고 집행을 하고 하셔야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평가단주민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별도로 서한문하고 올해 교육교재 작년에 구입을 설문서 조사한 것으로 바꿔서 죄송합니다. 설문서를 인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똑같이 계상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검토에 의해서 결산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하셔야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92P에 시간외근무자급양비 624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간외 근무자급양비는 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일괄 계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급여 성격 부분은 편성하니까

김광기위원

아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월액여비 552만원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종합감찰팀에서 상시 출장을 합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상시 출장을 하게 되면 월액여비로해서 월 11만 5천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올해 10월 15일자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91P 일반운영비 지금 99년도 예산이 약2천 3백만원이고 지금 쓰고 얼마나 남아 있고 앞으로 예측한다면 불용액은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이 2천 3백 86만 2천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 2천 1백 4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 약 130~40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에 불용액을 보면 보통 10% 남네요. 98년도 일반운영비중에서 불용액이 약 12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99년도 보면 12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는데 여기에서도 틀림없이 불용액이 1백 얼마 남을 것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남는 것을 철저히 줄이고 싶은데 특히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 업무수당 50만원 급양비 30만원 재료비 42만원 주로 이런데서 많이 남는데 이런 것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99년도만 해도 남아 있는 것이 12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2000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그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4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왜 남아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나 일반경상비는 우선 저희들이 절감목표가 10% 이상 됩니다. 급양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에 육박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예산절감 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서도 예산절감을 10%정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10% 삭감해서 과감히 불용액을 줄여야지요. 나는 불용액 남기는 이유를 보면 각 부서별로 일정량 불용액이 꼭 남는데 98년 예만 보더라도 거의 10% 그때 당시 예산이 2천 5백만원 그래서 쓴 것이 2천 3백만원 그래서 약 2백만원 10% 정도가 꼭 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해서 그래서 10%절감하면 그것이 불용액입니다. 그럼 2000년도 예산도 분명히 2천 5백 세웠다 10% 예산절감하라면 여기에서 10%가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 예산이 보통 1천 6백억~1천 7백억 되는데 예산의 10%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는 일반경상비에서 절감은 우선 목표가 1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여비나 급식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아무래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적게 편성하는 것 보다 적게 편성해서 다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주면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실 사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절감 목표액을 정해서 절감한 것이지 그것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전체적인 부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 불용액이 그런 형태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10% 절감하라고 하지말고 예산편성할 때 10%를 감액해서 예산편성하게 된다면 우리시에 10%라는 불용액이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93P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99년에는 얼마나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압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9년도에 1천 1백 28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나상성위원

1천 1백 28만원에서 지금 현재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 다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8만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는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줄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3회 추경에 48만원해서 768만원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 일시사역인부임 99년 5백 42만 4천원 그대로 집행됩니까?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9년에는 인부사역 기간이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어서 남았고 2000년도에는 12월말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이 없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감사담당관쪽에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예측해 보면 일반운영비 특히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120만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추경이 없는 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토대로 했을 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남을 것 같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상대성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면 다 집행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집행을 안 하면 불용액이 남는 것을 잔액으로 봐야지 불용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질책을 하시면 저희가 사실상 이런데서 질책 받지 않으려고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중에서 혹시 삭감할 예산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시설비에서 모빌렉시설은 화일박스로 해서 보관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모빌렉이 사실 저희가 관리하기는 좋은데 화일박스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보관한다든지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산출내역에 보면 작년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보면 토너가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사담당관실에 프린터기가 바뀌었습니까?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대 매각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드럼교체하고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20만원인데 드럼교체는 사실 저희 PC에 대한 드럼문제는 MBO평가할 때 많이 출력을 합니다. 별도로 그것을 3회로 120만원 최소한 교체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프린터기가 현재 몇 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대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는 4대였는데 2대는 어디 갔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4대중에 2대만 온라인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확히 몇 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용 안하는 것이 2대고 2대로 전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2대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용은 하는데 속도가 느려서 저희가 빠른 것을 쓰느라고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문제가 쓰지 않는것은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3년 정도 되면 물품전환을 시켜도 느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낭비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 어디에 기증한다든지 하지 아깝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는 드럼 14만 4천원 4대 올해는 20만원 2대 산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데 복사기나 저희 프린터기 교체는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별도 단가를 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실정에도 안맞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맞게 해야지요. 다 기종이 틀리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4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2대는 직원들이 많이 쓰고 작게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쓰고 있고 사용이 적은 직원이 사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대가 많이 교체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프린터기 토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유지보수비에 같이 토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유지보수비만 해도 20만원이 부족한데 토너까지 같이 씁니까? 작년에 토너가 36만원 계상되었었는데 토너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토너는 안 쓰실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은 전부 삭감하고 일괄해서 요구된 것에 대한 기준경비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기동서위원

잘못 되었고, 복사용지도 종류가 한 가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복사용지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20박스 목표관리제 평가하면서 A4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예산을 A4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일률적으로 한 예산부서도 문제지만 그대로 수용한 담당관실도 문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위에서 하는대로 하면 말도 안되지요. 그리고 신문 2부 봐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제대로 감수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관님 가장 모범이되어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까? 교육교재비를 안 쓰시면 설문조사서비 6천원 ×이렇게 작년처럼 써서 내셔야지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잘못 하신 것이지요. 분명히 교육교재는 작년에 이용하지 않았고 조사서비인데 조사서비로 했으면 조사서비로 내야지 왜 교육교재로 해서 변칙 운영을 합니까? 잘못 된 것이지요. 92P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이번에 저희 세입이 줄은 것도 알지요. 그런데 세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카드 제작 원색분해비 50만원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카드 주었으면 되었지 격려 서한문까지 줍니까? 그런 분 저한테 오시라고 하십시요. 제가 격려해 드린다고 50만원 40만원 저희가 조정할 예정이고 옷도 맞춰주면 안 입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방 구입비 25만원 올라왔습니다. 차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겠어요. 이용만 하면 되는데 사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내지는 가족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가방은 저희가 하루정도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동에 나가 보면 보통 4일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지고 다녀야 될 때는 서류봉투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보관도 하기 좋고 남들 보기에도 좋아서 계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통 차가 있으니까 들고 다니는데 가방이 효율적인 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나 확인서 서류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신중히 가지고 다녀야지 막 가지고 다닐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열심히 들고 다니십시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께서 예산계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했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보면 토너구입 다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사지도 A4 B5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필름 인화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필름 몇 속, 인화비 다 산출해서 계상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카메라를 취득해야 되는데 한번에 다 계상하기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름이나 인화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진촬영을 하기 때문에 필름이나 인화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예산소요 되는 것을 봐서 추경 때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필름 몇 속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화카드 제작 원색 분해비 이것은 광명시 마크를 넣는다든가 그런 분해비를 말하겠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래도 전화국에서 일괄 도안되어서 판매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저희 시 CIP를 도안해서 넣으면 색다르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정평가단 격려 서한문은 보내면 효과는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000년에 처음 서한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차라리 원색 분해비를 한다면 거기에 인쇄를 같이 할텐데 거기에 평가단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인쇄까지 해서 주면 서한문도 되고 카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평가단 여러분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 드립니다' 하고 광명시장 해서 주면 감사를 여러 문장을 다양하게 써서 감사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보냈다고 하니까 보내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서한문은 전화카드 제작할 때 그러한 문구를 넣어 제작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만족도 평가에 관련되어서 예산 통계를 내면 약 1천 3백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이 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미 의회에 제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이 비용이면 객관적으로 어떤 여론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결국 이 부분이 예산낭비만 되고 또 평가위원 1,000명이 그때 답변하시면서 결국 동과 밀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성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특히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립니다. 괜히 피해의식이 있어서 무명으로 작성하고 보낸다고 하더라도 괜히 노출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객관적인 시정평가에 대한 것을 내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이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