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2007년도 본예산은 총 64억 7804만 1000원으로 2006년도 43억 4923만 3000원보다 21억 288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06년도 대비 국·시비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5869만원이 방조재개보수비가 1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및재난대책비는 총 62억 5670만원으로 2006년도 40억 5961만 7000원보다 3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세항은 2006년도보다 7억 4666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158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하천관리에 따른 제경비로써 체불용지 촉탁등기수수료 50필지에 225만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구입비 35만원, 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등 총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5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의하여 2007년도 실시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에 5억 84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하점면 부근리 목숙천에 1억 2000만원, 길상면 온수리 탄자천에 1억 5500만원, 선원면 창리 창곡천에 3억 9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측량수수료 공사감독여비 등 시설부대비 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는 총 6억 2212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시설비에는 6억 2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40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측량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없이 소하천 및 수해복구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민원이 현재 9필지에 4796㎡가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억 572만 5000원과 추가민원을 대비하기 위한 5000만원을 포함하여 체불용지보상금 3억 5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일제점검시 발견된 보수대상 소하천과 수해피해가 발생한 세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도면 능한천 정비에 1억 2000만원, 인산2리 세천정비에 5000만원, 화도면 문산리 세천정비에 25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민속장명소화사업의 건립준공과 더불어 현 동락천 복개부지에 있는 풍물시장의 사인들이 이주할 계획이어서 내년도 2월 이후 건물 철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는 능안천 및 인산2리 세천정비공사에 따른 부대비 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는 2006년보다 16억 3044만원이 증액된 47억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배수갑문 전동화가 설치되어 있는 강화읍 갑곶, 불은면 화두배수갑문의 전기사용료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시설비 43억 7000만원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은 화도면 동막지구 외 8개 지구 8.8km에 37억 7000만원과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 6억원은 화도면 흥왕2지구와 양사면 교북지구에 각각 3억원씩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관리배수갑문 120개소와 94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유지보수를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제135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신 외포리 제방보수에 1억원,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강화읍 옥계, 불은면 광성배수갑문전동화사업에 9000만원, 삼산면 서검도 이동군청시 주민들의 건의사업인 마을진입구 방조제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는 외포리 제방보수와 서검도 방조제보수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세항으로 2006년도 2억 951만 1000원보다 599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9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2831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3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및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 370만원, 배수갑문관리자 120명에 지원할 우비, 장화구입비 360만원, 지역자율방제단운영에 따른 333명의 상해보험가입비 266만 4000원, 재난안전관리과의 공공요금 및 긴급재난시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전화기 6대의 전화요금 340만원,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위원회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수당 147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시간외근무수당 근부자 급량비 300만원, 523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 측정기 13대와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25대의 유지 및 수리비 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13명의 기본업무 및 재난안전대책 추진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재해및재난관리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해예방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21만원과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강사료 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확대제공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을 일반운영비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취약재난안전점검에 따른 사업비를 796만 4000원과 5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설해시 응급복구장비인 소규모절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는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재난예방응급복구를 위한 PP마대 말목, 보온덮개, 비닐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2190만원, 재해보상금에는 재해응급복구동원자 급식비 300만원과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지역안전대책위원 등 2개 부문 실비보상에서 등 2개 부문이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위원 실비보상 20만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자연재난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각종 재난발생 및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TV, 전자복사기,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구입비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강화군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 1억 5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설 재난시설 관리세항은 2006년도 2억 5264만 4000원보다 2억 1300만원이 감액된 3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린 함허동천야영장에 설치키로 했다가 취소된 자동우량경보시설비 2억 400만원이 제외도어 감액폭이 컸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대한 수수료 200만원, 해안가 등 재난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 10개소 설치비 3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재해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의 냉난방비 74만 4000원 등 총 3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재해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2134만 1000원으로 2006년도 2억 8961만 6000원보다 682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세항은 6091만 2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6957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6년도에 불은면 두운리에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가 제외되어 감액폭이 많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450만원으로 국가및인천시 민방위계획에 의한 강화군 민방위계획 책자 50부를 제작하기 위한 150만원과 주민신고홍보물제작 및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표창장 등 제작경비에 각각 50만원,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위한 민방위 훈련 연막탄 등 훈련용품 구입비 100만원, 민방위대원 1200명에 대한 교육교재제작비 240만원, 읍·면의 민방위장비 수리비와 소모품 구입비 130만원,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450만원, 본청 및 읍·면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196만원, 민방위주민신고작품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28만원, 민방위 군단위 합동 및 취약지 예찰훈련 참가자 실비보상비 150만원, 화생방위탁교육 참가자 150명의 실비보상 75만원, 주민신고모의훈련참가자 실비보상비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115만원으로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창설 작품공모전 표창 90만원, 소방분야 유공표창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천 서부소방서 강화지역 연합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421만 2000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경비로써 강사수당 120만원, 리대장교육비 18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48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구입비 700만원은 충전식 무전마이크 장비셋트를 구입하여 민방위 실기교육시 활용코자 하며,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 불은면 두운리에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만원과 화도면 민방위경보시설인 재난앰프외부스피커 노후에 따른 교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620만원을 군청에설치되어 있는 민방위재난앰프가 면지역의 재난앰프와 상시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토크를 정비하기 위하여 송수신 상황출력 화면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비구입비 600만원, 지역민방위대의 장비보강을 위해 구명로프 및 매가폰 등 7종이 한 셋트로써 총 6셋트 구입비 240만원, 화생방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화생방 분대장비인 탐지키트, 피부제독제, 오염표지판 등 구입비 480만원과 533페이지 지역민방위대의 방독면 보관대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비 세항의 일반운영비는 2921만 3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359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국가비상대책기획 14개 분야 20종에 대한 충무계획서 책자제작비 2200만원, 을지연습에 따른 연습계획서 상황판 및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구입비 등에 32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8개소의 전기요금 761만 3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길상, 교동면의 비상급수시설의 관정청소비와 비상급수시설 8개소 유지비 등 64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상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병무관리입니다. 2006년도보다 48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연 40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기본금액은 현역 이등병과 상등병의 평균보수액 6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880만원을, 중식비는 1인 4000원을 월 20일 기준으로 3840만원, 출·퇴근교통비는 1인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920만원, 출장여비는 교육소집이나 임무수행을 위한 출장비로써 1인 월 1회 기준으로 480만원, 피복비는 연 20인 전입을 기준으로 근무복, 동점퍼, 근무화, 근무모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4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한 현역 중사 1호봉의 36배인 3549만 6000원을 사망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